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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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체육고등학교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기계설계 용역
충청북도교육청 충북체육고등학교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낙찰업체
- 브니엘환경주식회사
- 낙찰금액
- 11,793,790원 · 낙찰률 88.54%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2곳 · 개찰 04/10(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6702 | 09/28(월) | 11,793,79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브니엘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6644 | 09/28(월) | 11,793,79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브니엘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88753 | 07/28(화) | 11,793,79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브니엘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16136 | 07/28(화) | 11,793,79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브니엘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31228 | 04/27(월) | 11,793,79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브니엘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370468 | 04/27(월) | 11,793,79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브니엘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충북체육고등학교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를 위한 기계설계 용역으로, 분리막 교체와 제어판넬 제작, 기계설비 교체공사의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 분리막 교체공사 설계(7조, 1일 처리용량 390톤 이상)
- 제어판넬 제작공사 설계(자동제어 포함)
- 기계설비 교체공사 설계(루츠브로워 4기, 드럼스크린 1기, 급·배기팬 각 1기, 교반기, 수중펌프 6기, 분리막 흡입펌프 2기, 급·배기 캔버스 및 덕트 등)
- 자동제어 시퀀스 도면(Sequence Diagram) 작성(릴레이·타이머 접점 번호, 전선 번호 포함)
- 제품선정비교표 및 LCC(생애주기비용) 분석표 작성(20년 이상)
- 분리막 공법선정 기술제안 공고용 시방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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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구:오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진천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7(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9(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0(금) 10:00 | 지남 |
| 개찰 | 04/10(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160,000원
- 배정예산
- 13,376,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6(월)
- 공고번호
- R26BK01442012-000
- 참조번호
- 충북체육고등학교 공고 제2026 - 33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북체육고등학교
- 수요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북체육고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160,000원
- 배정예산
- 13,37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1) (공고문)충북체육고등학교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기계설계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공고문)충북체육고등학교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기계설계 용역.pdf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2) (과업지시서)충북체육고등학교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설계용역(기계).pdf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3) 예산액대비표 및 용역산출서(충북체육고등학교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함 | 께 | 배 | 우 | 며 | 내 | 일 | 을 | 여는 | |||||||||||||||||||||||||||||||||
|---|---|---|---|---|---|---|---|---|---|---|---|---|---|---|---|---|---|---|---|---|---|---|---|---|---|---|---|---|---|---|---|---|---|---|---|---|---|---|---|---|---|
| 충 | 북 | 체 | 육 | 고 | 등 | 학 | 교 | ||||||||||||||||||||||||||||||||||
| 설 | 계 | 용 | 역 | 과 | 업지침 | 및 | 특 | 수 | 조 | 건 | |||||||||||||||||||||||||||||||
| 충 | 북 | 체 | 육 | 고 | 등 | 학 | 교 | 오 | 수 | 처 | 리시설 | 개 | 선 | 공 | 사 | 기 | 계 | 설 | 계 | 용 | 역 | ||||||||||||||||||||
| 2026. 3. |
충 북 체 육 고 등 학 교
Ⅰ 과업지시서 일반사항 1. 설계서의 명칭: 「충북체육고등학교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기계설계 용역」 2. 설계 개요 가. 공사명: 충북체육고등학교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기계설계 용역 나. 발주처: 충북체육고등학교 다. 규 모 1) 분리막 교체공사(7조, 1일 처리용량 390톤 이상) 1식 2) 제어판넬 제작공사(자동제어 포함) 1식 3) 기계설비 교체공사 1식(우선순위 순으로 나열) 가) 루츠브로워 4기(20마력 2기, 10마력 2기) 나) 드럼스크린 1기 다) 다단 풍량 조절형 급·배기팬 각 1기 라) 각 조 내부 교반기 1식 마) 각 조 내부 수중펌프 6기 바) 분리막 흡입펌프 2기 사) 사각 급·배기 캔버스 및 덕트 1식 아) 기타 추가가 필요한 기계설비 및 일반공사 사항 라. 공사비: 금 421,092,000원(금 사억이천일백구만이천원)(부가가치세 포함) 1) 분리막 교체공사: 323,400,000원 2) 제어판넬 제작공사: 10,000,000원 3) 기계설비 교체공사: 87,692,000원 3. 과업 범위 :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1) 현장을 답사하여 기관에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주변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평면 계획을 작성하여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관련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협의 후 시행할 것) 2) 기존 시설과 조화롭고 사용에 편리한 실용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시설 개선 후 1개월 이상의 성능보증 기동운전을 실시하여 시설의 안정성 및 유효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공사 시행을 위한 철거 및 지장물 이설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은 “공공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5) 분리막 교체와 기계설비 교체공사, 제어판넬 제작공사(이하 전체공사)는 신규 장비 반입 시 기존 출입구 및 통로의 규격을 사전 실측하고, 설계도서에 최적의 반입경로를 명시하여야 하며 대형 장비의 경우 분해 후 반입·현장 조립 가능 모델로 선정한다. 6) 전체공사에서는 설비와 배관 사이 연결부 등의 소모성 결합 부품의 교체 여부도 확인해 산출내역서와 설계도서에 작성한다. 7) 전체공사에서는 내부 부식성 가스(황화수소 등) 및 습도에 의한 손상과 기계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 반영 및 설계도서에 작성한다. 8) 기계설비 교체공사에서 기계설비 선정 시 최소 3개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시공성, 안정성, 기술성(성능, 자동화율, 전력소모량), 경제성, 유지관리성을 비교 분석한 '제품선정비교표'와 ‘LCC(Life-Cycle-Cost/생애주기비용) 분석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9) 제어판넬 제작공사에서 내부부품 선정 시 최소 2개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시공성, 안정성, 기술성(성능, 제어성, 방수성), 경제성, 유지관리성을 비교 분석한 '제품선정비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고가 장비 및 핵심 부품(외함, 차단기, 고용량 릴레이(계전기 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LCC 분석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부품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9-1) 지상으로 이전 설치되는 분전반 함체는 옥외 환경을 고려하여 부식에 강한 SUS304(1.5t 이상)과 방수·방진 등급 IP55 이상을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1) 지상으로 이전 설치되는 분전반의 경우, 자중 및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 기초 패드(직접 기초) 상세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공사에서는 기존 분전반 위치, 부하 용량 및 분전반 내부 선로의 경로 등을 확인하고, 기존 부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부품 재활용 여부를 산출내역서와 설계도서에 명문화한다. 11) 각 설비 간 효율적인 부하 분담 및 연동 가동이 가능하도록 릴레이 시퀀스 기반의 자동 제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12) 제어가 적용되는 모든 설비에 대하여, 용역자는 자동제어 시퀀스 도면(Sequence Diagram)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도면에는 릴레이 및 타이머의 각 소자별 접점 번호(Pin Number)와 전선 번호(Wire Numbering)를 누락 없이 기입하여, 현장 시공 시 오·결선 및 단락 사고를 원천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3) 자동제어 시퀀스 도면을 설계할 때 다음 내용을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설비의 운전 조건 및 운전 순서 - 기동·정지 조건 및 연동 제어 사항 - 이상 발생 시 경보 및 인터록(Interlock) 조건 - 수동·자동 전환 조건 - 관련 전기·기계·계측 신호의 흐름 14) 자동제어 시스템과 관련하여 설계할 때 다음 내용을 만족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시스템 제어는 유지관리의 편의성과 장비 내구성 확보를 위해 순수 하드-와이어드 릴레이 시퀀스(Hard-wired Relay Sequence) 방식을 적용한다. - 핵심 제어 부품(릴레이, 타이머, 마그네트 스위치 등)은 지상 신설 제어판넬에 집중 배치하여 습기 및 부식성 가스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한다. - 지하의 기존 제어판넬 스위치와 지상의 신설 스위치를 상호 연동(Interlock)하여 구성한다. 또한 어느 위치에서든 설비를 기동·정지할 수 있어야 하며, 가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Pilot Lamp)은 지상과 지하 양측에 동일하게 점등되도록 설계한다. - 지상 제어판넬 전면에 선택 스위치(Selector Switch)를 설치하여 양측 모두에서 상시 제어가 가능한 병렬 회로를 구성하여 현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한다. - 지상과 지하 간의 장거리 신호 전송 시 전압강하로 인한 릴레이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접점 용량과 신호 증폭이 가능한 보조 릴레이(Interposing Relay)를 사용하여 회로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 지상 제어판넬과 지하 기존 함체 사이의 장거리 배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측 함체 내부에 제어 전용 단자대를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단자대별 신호 명칭과 번호가 명시된 단자대 결선도(Terminal Diagram)를 설계도서에 포함하여 준공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15) 분리막 교체공사에서 분리막 선정은 발주처가 공고를 통해 지원한 업체의 물품 중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5-1) 용역자는 분리막 선정을 위한 ‘분리막 공법선정 기술제안 공고용 시방서(이하 시 방서)’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 부실 방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시방서 조건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가) 분리막의 규격 및 용량은 피크 유량(Peak Flow, 1일 처리용량의 1.5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특히 기숙사 샤워 및 세탁 등으로 인한 단시간 유량 집중 시에도 안정적인 여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규격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용역자는 유입 수질 특성과 방류수 수질 기준을 반영하여 분리막이 갖춰야 할 필수 성능(재질, 공경, 인장강도 등)을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업체가 제출할 기술제안서에는 막 오염(Fouling) 방지를 위한 세정 설비 사양과 에너지 효율(전력비 등)을 포함한 LCC 분석 자료가 구체적으로 포함되도록 시방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용역자는 교육청 선정위원회의 객관적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접수된 제품들에 대한 ‘공법선정비교표’ 및 ‘기술적 적합성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2) 최종 선정된 분리막 공법에 대하여 용역자는 해당 사양에 최적화된 역세척 (Back-washing) 및 공기 세정(Air Scouring) 시스템이 구현되도록 설계를 상세히 수행하여야 한다. 15-3) 용역자는 최종 선정된 제품의 기술보유자와 발주처 간의 '기술사용협약' 체결 내용을 확인하고, 선정 제품의 교체 주기, 단가, 유지보수 조건을 설계도서에 명시하여 향후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16) 단, 전체공사에 있어 재활용 부품은 안전성과 내구성이 검증된 것에 한하며, 노후도가 심해 사고 위험이 있는 부품은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17) 용역자는 본 공사 중에 발생하는 철거 부산물(고철 등)의 수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생품 매각' 또는 '공사비 공제' 중 유리한 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발주처에 제안하여야 한다. 18) 제품의 LCC(Life-Cycle-Cost/생애주기비용) 분석표를 제출하는 경우 분석은 20년 이상으로 한다. 19) 본 설계는 특정 기술이나 특허제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유지보수 시 소모품 조달 및 수리가 용이하도록 상용화된 표준 제품을 반영하여 특정 업체에 대한 종속성을 배제하여야 한다. 20) 용역자는 설비 교체 기간 중 교내 오수의 중단 없는 처리를 위해 임시 펌프 및 우회 관로 구성 방안을 설계도면에 상세히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임시 설비비, 운영비, 위탁 처리비 등의 제반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1) 설계 시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산출하여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22) 설계 결과에 따른 공사비가 예산액을 하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설계비를 감액하지 않으나, 발주처의 계획변경이나 과업 범위의 축소 등 현저한 과업의 변경이 발생하여 설계 업무량 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와 용역자 간 협의를 통해 설계 금액을 재정산 및 조정한다.
나. 실시설계: 계획안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시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한다. 1) 설계도: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에 의한 설계도서 2) 용역업무 수행 가) 본 실시설계의 시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단, 분리막 시방서는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 심의를 위해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어판넬 제작공사 설계의 경우 전기시공설계의 연계를 위해 착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나) 용역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 본 용역에 참가할 기술자 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 시에는 각종 관련법규 및 설계계산 규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그 성과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비의 산출은 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일위대가 및 공사금액을 산출하고 조달청 인터넷 가격정보를 이용하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물가자료 및 시장물가를 조사한 시가를 적용 산출한다. 마)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공사만 시행하게 될 때에는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분할하여 공사 내역서 및 공사시방서를 발주처의 요구대로 이의 없이 제출한다. 바) 하자보증 :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공사시공 중 및 준공 후 설계구조의 불합리로 발생되는 하자와 설계수량의 착오로 인하여 발주처의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설계자로서 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 설계보완 : 설계가 완성, 제출된 도서 중 공사협의 과정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발생 될 때에는 이의 없이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공정표 작성은 각 동별 또는 실별로 상세하게 네트워크 기법에 의한 공정계획을 작 성한 후 공사기간을 산출하여 작성한다. 자) 제출된 설계도서에 의해 공사시행 중 의문점이 발생하거나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처의 요청에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차) 용역자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관계기관에 각종협의를 마치고, 납품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도록 하여야 한다. 카) 설계가 완성되면 납품서 및 설계 도서를 별첨 제출도서 목록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타) 용역자는 발주처 관계 직원과 수시로 상의하여 설계한다. 파) 기타 의문사항등은 발주처과 협의에 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의 작성 가) 설계도면은 A3규격으로 작성하며 각종서류는 A4규격으로 하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 2024. 12. 31.)에 준하여 작성한다. 나) 건축설계도서 작성은 KS A 0005 제도통칙에 준하여 작성하고 건축물의 설계도서는 건축물별로 편철하여 도면목차, 배치위치도, 계통도, 마감 재료표를 갖춘다. 4)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중 필요한 제반수속 및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자 부담한다. 나) 발주처에서 제시한 자료는 일반적인 기준치이므로 적정규모, 통신계획, 실외 배치계획 은 관계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계획상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발주처과 협의한다.
다) 보수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라) 저작권은 납품과 동시에 발주처에 귀속한다. Ⅱ 과업지시서 범위 1. 공통사항 가. 시설별 요구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모든 자재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절약형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나.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와 긴밀한 협조 하에 시설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 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에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 어야 한다. 라. 최신의 시설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누구나 운전이 용이하도록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유지ㆍ관리비용을 최소화 한다. 마.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KS 표시 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 품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특수한 자재 또는 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성능. 경제성. 시공성. 유통구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사. 도면에 표기하기 힘든 내용의 명칭, 주요자재의 종류, 기기설치기준, 제작설치 방법 및 기준, 주의사항 등 특수한 사항은 특기시방서에 상세히 기입한다. 아. 용역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 성하여야 하며,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하수도법, 건축관계법, 소방관계법,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지적법 등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위한 모든 자료 도면 등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이로 인한 행정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자. 설계 시에는 향후 수용인원 증가에 대비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차. 이용자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의 친환경 자재에 대한 연구결 과를 최대한 적용한다 카.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의 개요와 구조재료, 각종하중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 부재의 응력계산 및 단면산정을 한다. 단, 도면을 작성하기 전에 계산서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타사항 가. 출입이 빈번한 기계실 천정, 배관 피트 등은 점검 및 유지보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나.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처과 협의 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소요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납품 후라도 발주처의 계획변경, 공사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경우 용역 수행자는 즉시 보완 제출해야 한다. 라.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의 승낙 을 받아 설계한다. 마. 용역자는 당해공사의 범주에 공사경험이 있는 관련자 등의 자문 및 협조를 얻어 시 공 및 기능구조면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없도록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바. 본 설계용역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 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 본 설계도서의 자료일체,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인 행위의 권한 일체는 납품과 동시 에 발주청에 귀속된다. Ⅲ 과업지시서 특기사항 1. 특기사항 가. 용역자는 설계과정에 있어 용역지침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사 항이 발생될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용역수행자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 용역자는 계약 후 즉시 착수신고서, 예정일정표 및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의 면 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참여 과업내용, 참여 예상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 하고, 납품 시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 으로 기록하여 제출한다. 라. 설계 시에는 각종 관계 법규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항시 그 성과를 정리하여 제출토록 한다. 마. 공사비 내역서는 공종별로 산출하여 작성한다. 바.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용역자는 설계구조의 불합리 등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수량의 착오로 인한 피해가 있을 시 또는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며 변상의 의무 및 책임을 진다. 사. 용역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내용의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하고, 설계납품 완료 후 언론기관 등에 작품을 공개할 경우에는 발 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아. 납품 및 검수: 용역자는 발주처에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검토를 받은 다음 제출토록 한다. 자. 계약해제 설계계약 체결 후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발주처에서 일 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설계사무소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본 시방서(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자료 포함)의 지시사항을 설계사무소가 고의 또는 임의로 이행치 않을 때 2) 설계사무소는 개인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 예정일정표대로 설계작업이 진척되지 않아 지정 납품기일 내에 도저히 납품할 수 없는 것이 예상되어 설계계획 추진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올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납품도서 목록표
1. 실시설계 주요납품도서 목록표
| 용역명 |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 사 업 물 량 | 용역기간 |
|---|---|---|---|
| 충북체육고등학교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기계설계 용역 | 13,376,000원 | 설계용역 1식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4. 7.(화) 10:00 ∼ 2026. 4. 10.(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4. 10.(금) 11:00 충북체육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4. 10. 15: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4. 10. 16:00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하수도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이 가능한 업체 1-1) 「하수도법」 제51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업체 1-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업체 1-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수질 분야)를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설명서 문의: 충북체육고등학교 행정실 김단우주무관(043-531-8054)】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설계용역 예산액 대비표 | ||||||||
|---|---|---|---|---|---|---|---|---|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일부개정)「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 부고시 제2020-93호(2020.6.8.일부개정)「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 부고시 제2020-197호(2020.11.19.일부개정)「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243호(2020.12.8.타법개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법률 제18219호(2021.6.8.일부개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령 제839호(2021.12.3.일부개정)「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설과-4235(2022.5.17.)호「[알림]학교시설공사 설계용역대가 적용기준 개정(안)」 | ||||||||
|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자동계단철거 및 기타공사 1. 용 역 명 : 충북체육고등학교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일반공사, 전기공사) 2. 기 관 명 : 충북체육고등학교 3.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일간 4. 용 역 구 분: 단순수선 5. 용 역 규 모: '9. 사업내용' 참조 6. 각종 인증관련 추가비율 적용 여부 7. 기계설비 포함 여부 -------→ 포함 12. 지질조사비 1) 녹색건축인증 --------→ 해당없음 8. 리모델링·인테리어 포함 여부 미포함 ▶ NX 0 (공) 2) 에너지효율등급 ------→ 해당없음 9. 3D 모델링업무 포함 여부 --→ 미포함 ▶ BX 0 (공) 3) 제로에너지건축물 ----→ 해당없음 10. 설계의도 구현비 반영 여부→ 미반영 ▶ 전단파 0 (공)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해당없음 (BF인증) 11. 지형현황측량 적용 여부 --→ 미적용 ▶ 측량면적: 7. 예 산 현 황 (단위: 원) | ||||||||
| 사 업 명 | 규 격 | 물량 | 단위 | 단가 | 금액 | 원가통계목 | 성립시기 | |
| 실시설계비 | 1.0 | 식 | 15,348,000 | 15,348,000 | '26. 본 | |||
| - | ||||||||
| - | ||||||||
| - | ||||||||
| 합 계 | 15,348,000 | |||||||
| 8. 산 출 내 용 (단위: 원) | ||||||||
| 구 분 | 공 종 | 물량 | 단위 | 단가 | 금액 | 예산잔액 | 비 고 | |
| 설계용역비 | 건축·토목·기계 등 | 1.0 | 식 | 13,376,000 | 13,376,000 | |||
| 전기·통신·소방 등 | 1,972,000 | 1,972,000 | ||||||
| 합 계 | 15,348,000 | - | ||||||
| 9. 사 업 내 용 (단위:천원) | ||||||||
| 금 액 | ||||||||
| 사업명 | 규격 | 물량 | 단위 | 단가 | 계 | 건축 등 | 전기 등 | 비고 |
| 오수처리기설 개선공사 | 분리막교체 | 7 | 식 | 46,200 | 323,400 | 323,400 | - | |
| 가스경보장치 | - | 6,655 | - | - | ||||
| 전기설비이전 | 1 | 18,000 | 18,000 | 18,000 | ||||
| 기계설비공사 | 87,692 | 87,692 | 87,692 | - | ||||
| 분전함(자동제어) | 10,000 | 10,000 | 10,000 | |||||
| 설계비 | - | 15,348 | - | - | ||||
| - | ||||||||
| 합 계 | 461,095 | 439,092 | 421,092 | 18,000 | ||||
| 10. 특 기 사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