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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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주암유치원 신축 전기, 통신공사 설계용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전기
- 낙찰업체
- (주)한길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85,339,857원 · 낙찰률 88.024%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18곳 · 개찰 04/0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4061 | 10/06(화) | 85,339,85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한길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9839 | 10/06(화) | 85,339,85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한길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36507 | 04/13(월) | 85,339,85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한길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51645 | 04/13(월) | 85,339,85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한길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04118 | 04/13(월) | 85,339,85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한길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가칭)주암유치원 신축 건물(14학급, 연면적 4,706.45㎡)의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이다. 전력시설물 설계와 정보통신설비 설계를 수행한다.
- 전력인입 및 수변전설비 설계(한전 협의, 계약전력에 따른 수전방식, 변압기 뱅크 구성)
- 전력간선·전등·전열·동력설비 설계(LED조명, 분전반, 콘센트, 전동기 기동방식 등)
- 피뢰 및 접지설비 설계(서지보호기, 정보통신용 접지 별도 계획)
-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발전) 설계
- 무대장치설비 설계(다목적강당·체육관·시청각실의 무대조명, 롤스크린, 빔프로젝터 등)
- 정보통신(랜·전화)·방송·TV설비 설계(MDF/IDF, UTP Cat.6, IP전화, 전관방송, CATV/MATV) 및 각종 인증 협조(제로에너지, 에너지효율, BEMS, BF,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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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설계업(전문설계1종),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설계업(전문설계1종)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양시,경기도 과천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6(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9(목) 10:00 | 지남 |
| 개찰 | 04/09(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7,516,364원
- 배정예산
- 96,268,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3(금)
- 공고번호
- R26BK01441969-000
- 참조번호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3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7,516,364원
- 배정예산
- 96,26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서 - (가칭)주암유치원 신축 전기, 통신공사 설계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 - (가칭)주암유치원 신축 전기, 통신공사 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 - (가칭)주암유치원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 - (가칭)주암유치원 신축 통신공사 설계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 (가칭)주암유치원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hwp === 2026. 3.
▣ 목 차 ▣
제 1 장 설계개요 .............................................. 1. 과업내용 2. 일반사항 3. 기타사항 4. 특기사항 제 2 장 설계지침 .............................................. 1. 전력인입 및 수변전설비 2. 전력간선설비 3. 전등설비 4. 전열설비 5. 동력설비 6. 피뢰 및 접지설비 7. 신재생에너지설비 8. 무대장치설비 제 3 장 설계납품 .............................................. 1. 제출서류 2. 설계도서 납품형태 및 부수 별첨 1. 표준조도 및 조도범위 ........................... 별첨 2. 설계안전보건대장 ................................... 별첨 3. 공사안전보건대장 ...................................
제 1 장 설계개요
1. 과업 내용 가. 용 역 명 : (가칭)주암유치원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나. 부지위치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241일원 다. 사업개요 : (가칭)주암유치원 신축 전기공사 (1) 대지면적: 4,000㎡ (2) 연 면 적: 4,706.45㎡(±1%) (2) 사업내용: 14학급[일반13, 특수1)]
라.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 마. 용역내용 : 아래와 같은 설계 용역 업무 (1)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내선규정(IEC)에 따른 설계 (3) 기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관계법규 및 고시에 근거하여 설계 (4) 위 설계에 수반하는 각종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관계 기관과의 협의 - 필요시 실사 협의서 작성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경찰서,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각종 공단 및 공공기관 등) (5)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각종 계산서, 도서출력비, 운반비 등 설계업자 부담으로 한다. (6)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따른 검토용역 계약자와 업무 협력 (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설계(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및 협의) (8)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협조 (9)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협조 (10)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인증 설계 협조 (1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협조 (12)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설계 : 적정 등급 인증 협조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설계 (14) 경기도교육청 각종 조례 및 운영관리 지침 등에 따른 설계(전산망 운영규정, 교구설비 기준, 화장실 설치 운영 관리 등) (15)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내진 관련 설계 협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6) 사용자 참여 설계(교직원, 학생, 학부모, 주민 등) 내용에 따른 설계 (17) 임시교사 사용 및 배치 계획 시 관련 업체 등과 협조 하여 설계 (18) 위 항목에 없더라도 관련된 관계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공고·예규 등을 적용 (19)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20) 사후 설계관리(준공도서, 설계변경 등에 따른 사후 설계검토, 준공도서 작성 제출) - 공사완료 후 준공도면 제출을 포함한다.(단, 준공도면은 용역계약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2. 일반사항
가. 전기설비를 설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나. 용역자는 당해 건축물 및 동력설비에 필요한 전기 등 기타 부수적인 부분까지 해당 설비의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기능적, 유지관리, 사용자 여건 고려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용역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 설계에 있어서 특수성 및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안을 작성하여 담당자와 협의 확정한 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또한, 향후 증설 등에 대비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자는 설계 착수 전 상세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설계추진 공정표를 제출·검토 받고 용역수행을 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수시로 담당자에게 협의하며, 발주자 요청 시 부분 납품토록 하여야 한다.) 마. 본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자는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설계도서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용역자는 납품시 설계도서(각종 도면, 내역서, 계산서 및 산출서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비경제적이고 불합리적인 설계로 판단될 시는 즉시 용역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설계를 하여야 한다. 사. 용역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르며, 담당자의 요구 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용역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절약계획과, 각종 인허가 및 인증 사항에 관련된 법적인 사항과 전기용량 등에 관련된 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설계 반영 및 조치하여야 한다. 자. 용역자는 해당 과업 관계 설계자 및 관계자(학교사용자 등)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설계도서 간의 상충 및 누락 됨이 없어야 한다. 차. 건축물이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에 대해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에너지절약과 쾌적한 환경으로 설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 용역자는 전기설비 설계함에 있어 대외 관계 기관(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자의 책임하에 인입지점 및 계약전력 등을 협의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3. 기타사항 가. 용역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신고서 (2)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업장가입명부 첨부) (3) 예정공정표 (4) 용역비 산출내역서 (5) 과업수행계획서(설계품질 보증계획, 인력투입계획, 업무 범위와 책임한계,) (6) 보안각서 나. 용역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월 1회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1)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2)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 (3)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4) 설계자문위원회 및 각종 심의 시 (5) 공정보고 시(필요시) (6) 준공 시
다. 용역자는 경기도교육청 및 우리 교육지원청 등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설계 반영여부를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과업수행 중 우리 교육지원청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하거나 과업 범위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마. 용역자는 본 설계지침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바. 설계용역비는 설계내용 및 설계내용 및 물량을 검토하여 확정된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당초 공사비보다 초과시는 이를 불문하고 미달시는 감액 조치한다. 사.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자가 부담한다. 아. 본 설계 용역물의 저작 재산권은 발주청에 있다. 4. 특기사항 (가)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여 수행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한다. (다)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 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라) 각종 계산 기준은 국내 기준을 적용하고 국내기준이 없을시에는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심의회 및 자재선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바) 설계유의사항 (1) 예산 범위 내 설계 할 것 (2) 현장조사 및 건축분야 설계에 따른 대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배치 및 주위와의 조화 (3) 각종 당해 사업을 위한 인증을 득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와 동시에 시공자가 본인증을 득하여야 함으로 제반사항을 고려 설계하고 본인증에 대한 내용을 특기시방서에 명기할 것. (4) 설계내역서 작성 시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 단가 오적용 등으로 공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요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 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 (5) 과업범위의 내용 중 금회 설계용역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 (6) 건축 평면계획 및 각 실내 마감재료, 기계설비 동력 및 전열 부하 등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 또는 상호 모순이 없도록 한다. (7)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고, 해석이 용이하도록 작성 되어야 한다(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등 ) (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EPI) 이상으로 적합하게 설계.
(9)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규에 의거 설계에 적용. (사) 책임과 업무 한계 (1) 용역의 추진 절차 ① 본 용역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합리적인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승인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청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 중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 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타공종과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⑪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착수하지 않는 경우 - 과업의 완료시기까지 과업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설계용역자자의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공정 보고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 한다. ③ 상세내역 작성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 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아) 설계도서의 작성 (1) 모든 CAD파일, PDF파일 등 이름은 한글로 표기한다. - 예시 : 1층 전등설비 평면도, 전력간선 계통도 등 (2) 물량산출은 각 공종별, 공정별, 각층별, 각실 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산출서상에출발점 및 도착점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 예시 : P-1A분전반 → P-1A화장실 분전반 (3) 설계도면 평면도에 각 실의 고유명칭을 표기하며 같은 층 또는 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일련번호와 층수를 실명 뒤에 표기한다. - 예시 : 일반교실 1 (실 순서) – 1 (층) (4) 도면은 공종별로 나눠서 도면을 작성하고 내역서 작성은 해당 도면에 보이는 내용에 따라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예시 : 옥외전력간선설비 도면 검토 시 내역서에서 해당도면에 대한 내용만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
제 2 장 설계지침
전력인입 및 수변전설비 가. 전력인입 위치 및 전기(용량)사용 신청은 사전에 관련 기관(한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수전방식은 계약전력에 따라 전기사업자(한전)의 공급 방식 및 공급전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변압기는 1개 뱅크(군)으로 설계하며, 특고압 수전용량이 800[KVA] 이상인 경우에는 부하운전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압기를 2개 뱅크(군) 이상으로 구분하고, 부하의 특성, 용량, 종류에 따라 각 뱅크(군)에 부하를 분배하는 방식을 고려하여야 하며 BANK별 차단설비를 설계한다. 라. 부하측(변압기 2차측) 공급방식은 3상 4선식 380V/220V로 한다. 마. 수전회로 및 전력간선 보호를 위해 과전류, 단락, 지락 등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 변압기는 사용장소, 경제성, 전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고효율(표준소비효율 등) 및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설계한다. 사. 기존 전기설비가 설치된 곳은 당해 전기용량을 적절히 계산하고 향후 증설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변전실의 위치는 되도록 지상에 위치하며, 부하중심에 가깝고, 배전에 편리한 장소이며, 전력인입이 용이하고, 외부 물 또는 내부 누수로부터 침투의 염려가 없는 장소로 선정한다. 자. 변전실의 바닥은 배전반 설치 위치에 패드를 설치하고, 페인트 도포(에폭시 방수)로 마감하며, 외부로부터 보호를 위한 울타리 및 방범창을 설치한다.
차. 큐비클 패드설치 상세도를 건축분야 설계자에 통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카. 기타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한다. 전력간선설비 가. 전력간선설비에 대한 기존설비 및 신설설비에 대하여 각종 전기설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현장 확인후 해당 설비를 신설 또는 교체토록 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의 전압강하는 내선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나. 전력간선은 F-CV케이블을 사용하여 지중선로 혹은 피트내(EPS)는 배관 및 cable tray를 사용한다. 다. 간선은 3상4선식 380/220V 배선하고 평형부하 분담이 되도록 한다. 라. 간선 설계시 전선의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전선의 굵기를 선정한다. (향후 증가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간선 배관, 배선의 루트(ROUTE) 및 재료는 안전성이 확보되고, 미관을 고려한 설계을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건축설계자에 요구하여 지하 피트설치를 고려한다. 바. 분전반(EPS)의 위치는 각층 및 부하중심에 설치하되 분전반 1개에서 공급하는 면적은 600㎡정도로 하고 반지름을 30-40M 정도로 공급범위를 잡는다. 사. 5KW 이상 소요되는 급식실, 특별교실, 교무실 등에는 동력분전반을 설치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주요장비 및 수신반은 별도의 회로를 구성하며, 5kW 미만 소요되는 일반교실 및 기타실에 각 세대분전반을 구성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본다.
아. 분전반 공사시 각 분전반 주차단기 및 간선 분기차단기는 4P MCCB를 사용하고 그 외 말단 부하회로는 누전차단기(ELB 2P 및 4P)를 사용한다. 자. 분전반은 내함 철제, 외함 스테인레스를 원칙으로 하되, EPS실 내에는 내함 외함 모두 철제로 하며 옥외 분전반은 내함 외함 모두 스테인레스로 사용한다. 차. 건축분야의 리모델링(증·개축)시 전기승압 및 증설의 경우 기존 전기설비에 문제 없도록 전력간선 등을 변경 또는 재구성해야 한다. 카. 저압배전반의 차단기의 경우 차단전류를 조정할 수 있는 4극용 차단기를 계획한다. 전등설비 가. 전등설비는 각 실의 용도, 천정마감재 등을 고려하여 전등기구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나. 전등기구는 고효율기자재인증 및 친환경표지인증제품으로 설계한다. 다. 조명기기는 모두 LED조명으로 설계한다. 라. 백열전구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경우 램프가 LED인 제품을 사용한다. 마. 조명은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타임스위치 또는 재실감지센서 등 적용 검토) 바. 옥외 가로등(보안등)은 부식에 대비하여 스테인리스등주로 하고, 지중매입 배관 배선하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안전상 방수형접속함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구 램프는 LED램프로 설계하며, 필요시 예비배관을 고려하고 위치 및 개소를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사. 각 실별 조도는 권장 허용범위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등기구의 수량 및 배열을 적절하게 하며 조도계산서 및 필요에 따라 조도시뮬레이션 결과를 작성 제출한다.(실별 조도기준은 별표 1 참조) 아. 수업용 실에 설치된 칠판면에 대한 조도를 위해 칠판등을 설치한다. 자. 등기구 선정시 각 실별 특성에 맞게 안전하고 미관을 고려야하여야 한다. 차. 층고가 높은 다목적실, 체육관 등의 투광등은 LED투광등으로 설계하며, 자동승강조명장치와 추락방지장치(안전고리 등)를 적용한다. 카. 건축 천정마감재 교체 부분은 반드시 전등기구가 교체·설치 되도록하고, 다른 설비(통신, 소방등) 문제 없도록 한다. 타.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일괄소등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파. 급식실과 같이 습기, 먼지가 많은 곳의 LED 조명기구는 방습형을 사용한다. 하. 스위치 점멸은 에너지절약을 고려하여 주광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복도, 계당 등에는 2개소 점멸스위치로 구성하고 스위치 위치는 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 되도록 계획한다. 전열설비 가. 전열설비는 각 실의 용도에 따라 적정한 부하를 상정하여 설계하며 신설·교체·보수·이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전열 콘센트는 접지용을 사용하고, 사용장소 환경에 따라 방우형, 방폭형을 사용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기전력차단콘센트와 누전차단기 내장 콘센트를 설계한다.
다. 전열 콘센트의 설치는 일반교실을 기준으로 교실 전, 후면에 일반용 접지 2구 각 1개, TV전용 접지 2구 1개, 천장에는 선풍기용 접지 1구 4개를 고려한다. 라. 선풍기용 콘센트는 별도 스위치를 구성하여 제어되도록 회로를 구성하고 선풍기의 부착이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마. 실험, 실습실(과학실, 가사실 등)에는 용도에 맞게 별도의 콘센트를 설치하고 자동승강콘센트를 계획한다. 바. 필요에 따라 시스템박스를 설치하되 박스설치는 전기공사분으로 한다. 사. 복도에는 25~30M마다 1개씩 콘센트를 설치한다. 아. 콘센트 설치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건조한곳은 500mm, 습한곳은 1000mm 으로 하며, 사용부하설비 특성에 맞게 이 기준 이상으로 위치를 조절하고, 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의 ELB 사용으로 검토한다. 자. 현관 및 행정실 또는 당직실(숙직실)에는 화상통화,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 인터폰 설치 고려하여 전열 회로를 구성한다. 차. 콘센트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500mm 습한 곳(주방 등 물이 닿는 곳)은 1000mm 이상으로 설계하며 사용부하설비 특성에 맞게 이 기준 이상으로 위치를 조절한다. 카. 주요장비(방송장치, 서버장치, 수신기 등)는 단독 회로로 구성한다. 타. FCU전열설비는 MCC동력반에서 그룹제어토록 한다. 파. 정화조, 옥외분전반, 음수대전원, 지하수전원, 지킴이실 전원 등을 고려한다.
하. 경기도교육청 과학교구설비 기준 고시(경기도 교육청 고시 제2018-393호 2018.1.29.)에 대하여 반영하여 설계한다. 동력설비 가. 역률용 콘덴서는 내선규정에 의한다. 나. 동력설비 전원은 그 부하에 맞게 3상3선식 380V, 3상4선식 380V, 단상 220V로 하며, 규격 및 용량 등을 잘 파악하여 알맞은 전기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전동기는 10마력 이하는 직입기동, 15마력 이상은 Y-△기동를 사용한다. 라.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은 실이라도 추후 증설에 대비하여 냉난방용 동력을 공급한다. 마. 냉각탑설비가 있는 경우 유지보수를 위하여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바. 기계실, 공조실(냉난방기), 급식실 등 동력설비가 집중된 곳은 해당실에 별도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을 설치하여 조작이 편리하고 경제성있게 설계되도록 한다. 사. 소방용 동력설비의 전원공급 및 제어는 소방관계법에 맞게 별도의 전용회로로 구성한다. 아. 승강기용 동력전원은 단독, 상위(MAIN) 분기회로에서 공급되도록 한다. 자. 다목적실(강당 및 체육관) 등 특별실에는 용도에 맞게 별도의 무대장치(무대조명 포함) 시설을 설치한다. 차. 동력 부하의 특성에 따라 알맞은 보호장치(과전류, 누전 등)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 기타 운전, 제어 및 관리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구성하고, 향후 유지관리·보수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피뢰 및 접지설비
가. 피뢰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 한국산업표준(KS C IEC 623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 등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맞게 설계한다. 나. 수배전반 및 분전반(소방용, 동력용, 냉난방용 등 우선)에 서지보호기(SPD)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당해 건축물에 피뢰설비가 필요한 경우는 각종 설치기준을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설계한다. 라. 정보통신설비용 접지설비는 전기설비용 접지설비와 별도로 계획한다. 마. 전기설비에 대한 접지단자함에 테스트용 접지를 반영하도록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 관련 규정에 따라 타 분야와 협의하여 적법한 용량을 계획한다. 나. 태양광발전설비는 잉여전력 판매에 대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지역적 특성, 도입규모, 유지관리 방법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예시로, 태양광 집열판에서의 빛 반사로 인한 주변 주거자에게 피해영향 사례 등 라. 건축분야와 협의하여 태양광 설치 위치 및 필요면적, 태양광 형태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신재생 설치계획을 사전에 마쳐야 한다. 8. 무대장치 설비 가.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의 무대장치 (1) 플래카드바텐, 태극기바텐, 롤스크린, 무대조명, 철격자(GRID IRON), 빔프로젝터, 컨트롤 조작반 등 나. 시청각실의 무대장치 (1) 플래카드바텐, 태극기바텐, 롤스크린, 빔프로젝터, 컨트롤 조작반 등
※ 모든 서류에는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와 도급사의 도장이 날인(PDF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수량 및 납품 목록에 대하여 담당자와 협의 후 납품한다. (수량 및 규격 변동 가능) ※ 도면의 겉표지 색상은 파란색, 도면의 앞면, 옆면 등에 사업명 및 납품 날짜 기입 필수 ※ 도면의 겉표지 색상은 파란색, 도면의 앞면, 옆면 등에 사업명 및 납품 날짜 기입 필수
표준조도 및 조도범위
[ 표Ⅰ ] 조도분류와 일반 활동 유형에 따른 조도값
| 활 동 유 형 | 조도분류 | 조도범위(1x) | 참고 작업면 조명방법 |
|---|---|---|---|
| 어두운 분위기 중의 시식별 작업장 어두운 분위기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 장소 잠시 동안의 단순 작업장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 | A B C D E | 3-4-6 6-10-15 15-20-30 30-40-60 60-100-150 | 공간의 전반조명 |
| 고휘도 대비 혹은 큰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일반 휘도 대비 혹은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 F G H | 150-200-300 300-400-600 600-1,000-1,500 | 작업면 조명 |
| 비교적 장시간 동안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장시간 동안 힘드는 시작업 수행 휘도 대비가 거의 안 되며 작은 물체의 매우 특별한 시작업 수행 | I J K | 1,500-2,000-3,000 3,000-4,000-6,000 6,000-10,000-15,000 |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을 병행한 작업면 조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표준(KS A 3011 : 1998(2018확인))을 참조한다. 『별첨2』 설계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 과업지시서 - (가칭)주암유치원 신축 통신공사 설계용역.hwp === 2026. 3.
▣ 목 차 ▣
제 1 장 설계개요 .............................................. 1. 과업내용 2. 일반사항 3. 기타사항 4. 특기사항 제 2 장 설계지침 .............................................. 1. 정보통신(랜, 전화 등) 설비 2. 방송설비 3. TV설비 4. 피뢰 및 접지설비 제 3 장 설계납품 .............................................. 1. 제출서류 2. 설계도서 납품형태 및 부수 별첨 1. 설계안전보건대장 ................................... 별첨 2. 공사안전보건대장 ...................................
제 1 장 설계개요
1. 과업 내용 가. 용 역 명 : (가칭)주암유치원 신축 통신공사 설계용역 나. 부지위치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241일원 다. 사업개요 : (가칭)주암유치원 신축 전기공사 (1) 대지면적: 4,000㎡ (2) 연 면 적: 4,706.45㎡(±1%) (2) 사업내용: 14학급[일반13, 특수1)] 라.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 마. 용역내용 : 아래와 같은 설계 용역 업무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2) 방송통신설비규정, 전기통신공사업법, 통신관련법령 및 규정 (3) 기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관계법규 및 고시에 근거하여 설계 (4) 위 설계에 수반하는 각종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관계 기관과의 협의 - 필요시 실사 협의서 작성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 KT, 경찰서 각종 공단 및 공공기관 등) (5)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각종 계산서, 도서출력비, 운반비 등 설계업자 부담으로 한다. (6)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따른 검토용역 계약자와 업무 협력 (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설계(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및 협의) (8)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협조 (9)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협조 (10)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인증 설계 협조 (1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협조 (12)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설계 : 적정 등급 인증 협조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설계 (14) 경기도교육청 각종 조례 및 운영관리 지침 등에 따른 설계(전산망 운영규정, 교구설비 기준, 화장실 설치 운영 관리 등) (15)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내진 관련 설계 협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6) 사용자 참여 설계(교직원, 학생, 학부모, 주민 등) 내용에 따른 설계 (17) 임시교사 사용 및 배치 계획 시 관련 업체 등과 협조 하여 설계
(18) 위 항목에 없더라도 관련된 관계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공고·예규 등을 적용 (19)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20) 사후 설계관리(준공도서, 설계변경 등에 따른 사후 설계검토, 준공도서 작성 제출) - 공사완료 후 준공도면 제출을 포함한다.(단, 준공도면은 용역계약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2. 일반사항 가. 통신설비를 설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나. 용역자는 당해 건축물 및 동력설비에 필요한 통신 등 기타 부수적인 부분까지 해당 설비의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기능적, 유지관리, 사용자 여건 고려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용역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 설계에 있어서 특수성 및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안을 작성하여 담당자와 협의 확정한 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또한, 향후 증설 등에 대비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자는 설계 착수 전 상세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설계추진 공정표를 제출·검토 받고 용역수행을 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수시로 담당자에게 협의하며, 발주자 요청 시 부분 납품토록 하여야 한다.) 마. 본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자는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설계도서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용역자는 납품시 설계도서(각종 도면, 내역서, 계산서 및 산출서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비경제적이고 불합리적인 설계로 판단될 시는 즉시 용역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설계를 하여야 한다. 사. 용역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르며, 담당자의 요구 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용역자는 에너지절약계획,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사용전검사 신청서 제출 등 각종 인허가 및 인증 사항에 관련된 법적인 사항 등에 관련된 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설계 반영 및 조치하여야 한다. 자. 용역자는 해당 과업 관계설계자 및 관계자(학교사용자 등)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설계도서 간의 상충 및 누락 됨이 없어야 한다. 차. 건축물이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에 대해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에너지절약과 쾌적한 환경으로 설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 용역자는 통신설비를 설계함에 있어 대외 관계 기관(지방자치단체, KT 등)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자의 책임하에 인입지점 등을 협의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3. 기타사항
가. 용역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신고서 (2)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업장가입명부 첨부) (3) 예정공정표 (4) 용역비 산출내역서 (5) 과업수행계획서(설계품질 보증계획, 인력투입계획, 업무 범위와 책임한계,) (6) 보안각서 나. 용역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월 1회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1)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2)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 (3)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4) 설계자문위원회 및 각종 심의 시 (5) 공정보고 시(필요시) (6) 준공 시 다. 용역자는 경기도교육청 및 우리 교육지원청 등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설계 반영여부를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과업수행 중 우리 교육지원청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하거나 과업 범위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마. 용역자는 본 설계지침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바. 설계용역비는 설계내용 및 설계내용 및 물량을 검토하여 확정된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당초 공사비보다 초과시는 이를 불문하고 미달시는 감액 조치한다.
사.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자가 부담한다. 아. 본 설계 용역물의 저작 재산권은 발주청에 있다. 4. 특기사항 (가)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여 수행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한다. (다)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 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라) 각종 계산 기준은 국내 기준을 적용하고 국내기준이 없을시에는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심의회 및 자재선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바) 설계유의사항 (1) 예산 범위 내 설계 할 것 (2) 현장조사 및 건축분야 설계에 따른 대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배치 및 주위와의 조화 (3) 각종 당해 사업을 위한 인증을 득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와 동시에 시공자가 본인증을 득하여야 함으로 제반사항을 고려 설계하고 본인증에 대한 내용을 특기시방서에 명기할 것. (4) 설계내역서 작성 시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 단가 오적용 등으로 공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요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 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 (5) 과업범위의 내용 중 금회 설계용역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 (6) 건축 평면계획 및 각 실내 마감재료, 기계설비 동력 및 전열 부하 등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 또는 상호 모순이 없도록 한다. (7)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고, 해석이 용이하도록 작성 되어야 한다(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등 ) (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EPI) 이상으로 적합하게 설계. (9)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규에 의거 설계에 적용. (사) 책임과 업무 한계 (1) 용역의 추진 절차
① 본 용역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합리적인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승인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청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 중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 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타공종과(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학교숲)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 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 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⑪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착수하지 않는 경우 - 과업의 완료시기까지 과업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설계용역자자의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공정 보고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 한다. ③ 상세내역 작성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 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아) 설계도서의 작성 (1) 모든 CAD파일, PDF파일 등 이름은 한글로 표기한다. - 예시 : 1층 전등설비 평면도, 전력간선 계통도 등 (2) 물량산출은 각 공종별, 공정별, 각층별, 각실 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산출서상에출발점 및 도착점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 예시 : P-1A분전반 → P-1A화장실 분전반 (3) 설계도면 평면도에 각 실의 고유명칭을 표기하며 같은 층 또는 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일련번호와 층수를 실명 뒤에 표기한다. - 예시 : 일반교실 1 (실 순서) – 1 (층) (4) 도면은 공종별로 나눠서 도면을 작성하고 내역서 작성은 해당 도면에 보이는 내용에 따라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예시 : 옥외정보통신설비 도면 검토 시 내역서에서 해당도면에 대한 내용만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
제 2 장 설계지침
정보통신(랜, 전화 등) 설비 가. 인입지점의 위치는 사전에 KT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당해 사업에 따른 통신(랜, 전화)설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현장확인 및 건축분야, 기계분야 등 타공종의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 적용한다.) 다. MAIN DATA MDF(메인전산장비)는 전산실(MDF실)을 구획하여 설치하며, MDF실은 가급적 건축물의 중앙부에 위치하도록 하며 MDF 및 IDF실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면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MDF실과 IDF실 간의 간선 및 MDF실 및 IDF실과 각 실간의 분기선은 광케이블(2CORE이상)으로 계획하고 각 실에는 광다중화장치 또는 일반통합배선수구 등을 적용한다. 마. 특별교실, 교무실, 행정실, 교장실 및 컴퓨터실은 컴퓨터 1대당 1Port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시스템박스를 계획한다. (특별실 및 관리실은 사용 용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회선을 확보한다.) 바. 전산망 및 전화망 등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데이터망은 UTP Cat.6/4P를 사용하며, 각 회선의 HUB 장비로부터 말단(UNIT)까지 거리가 100m 이내가 되도록 계획한다. 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에 맞춰 적정한 등급에 맞게 설계되도록하고 신기술 및 통신료 절감 등을 위한 IP전화로 설계한다.
아. 전화망은 IP로 구성하되 전산망과 분리하여 설계한다. 자. 경기도교육청 학교전산망 구축·운영 계획에 대하여 반영하여 설계한다. 차.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 및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통신관련 전체적인 설계내용과 타분야 전기, 소방, 기계 등 분야에 대해서 문제 없도록 설계한다. 하. 스마트설비 구성에 대하여 관련 업체와 협의 및 스마트 구성 계획을 위한 설계, 시공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여 각종 실의 용도 및 기능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2. 방송설비 가. 옥내형 스피커는 천장매입형(Ceiling)으로 하며, 구조에 따라 벽부형(Wall)으로 설계한다. 나. 스피커는 각 실별, 복도별(층별), 옥외방송이 구분되도록 설계한다. 다. 체육관, 강당, 다목적실 등에는 전관방송 외 별도의 방송설비를 설계한다. 라. 스피커 주단자함을 방송실에 설치하고 각 층별로 단자함을 1개 ~ 2개 설치한다. 마. 일반방송과 소방 비상방송이 구분되도록하며, 한 선의 단선(단락)으로 인한 비상방송이 정지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바. AMP의 출력 용량은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며, 소방설비의 비상방송설비와 연동되도록 구성하며, 비상방송용 스피커는 주간선은 FR8케이블, 기타 간선은 FR-3를이용한다. 사. 각 층의 화장실에도 별도회로의 스피커시설(천정형)을 설치한다.
아. 교무실 또는 방송실에서 각 실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리모트앰프 등을 계획한다. 자. 각 실별 및 공용공간에서 유효한 음향을 청취 할 수 있는 용량을 산정하여 계획한다. 차. 각종 사고 시를 대비하여 최소 1시간 이상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를 계획 한다. 카. 옥외 방송등 구성 시 주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시스템으로 계획 한다. 3. TV설비 가. 일반 교실은 TV설치 예정 위치에 맞춰 교실 전면 좌측 상단에 설치하고, 특별실 관리실 등은 사용에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방송실에 주 분배기함을 설치하고 각층에 분기 분배기함(쌍방향 증폭기)을 설치하여 실별 구분방송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공청 안테나는 옥상에 설치하며 피뢰침과 1500mm 이상 이격한다. 라. 교실내에서 컴퓨터 또는 노트북이 TV와 연결 될 수 있도록 전면 벽 기준 상 하부에 HDMI케이블(또는 아울렛)을 설계에 반영한다. 마. TV콘센트는 CATV용 콘센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바. TV 간선은 7C-FB, 분기는 5C-FB 3중 차폐 이상을 사용한다. 사. TV 영상 화질 등에 문제 없도록 적정한 전송신호가 말단까지 도달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증폭기 사용 등) 아. 해당 건축물의 전파로 인한 주변 건물의 전파 송수신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필요시 전파 측정서 제출)
자. CATV, MATV, 위성방송 시청 및 녹화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채널을 다양하게 설정 사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차. 영상방송 등 방송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스튜디오 영상 방송 시 자체 편집이 가능하도록 편집장치를 계획한다. 카. 상향방송 구성 등 교육공간 등 TV 및 영상송출장비 설치 위치에 방송되는 영상이 각실로 송출 될 수 있도록 구성 계획한다. 4. 피뢰 및 접지설비 가. 피뢰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 한국산업표준(KS C IEC 623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 등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맞게 설계한다. 나. 수배전반 및 분전반(소방용, 동력용, 냉난방용 등 우선)에 서지보호기(SPD)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당해 건축물에 피뢰설비가 필요한 경우는 각종 설치기준을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설계한다. 라. 정보통신설비용 접지설비는 전기설비용 접지설비와 별도로 계획한다. 마. 전기 및 통신설비에 대한 접지단자함에 테스트용 접지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 3 장 설계납품
1. 제출서류
※ 모든 서류에는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와 도급사의 도장이 날인(PDF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수량 및 납품 목록에 대하여 담당자와 협의 후 납품한다. (수량 및 규격 변동 가능) ※ 도면의 겉표지 색상은 파란색, 도면의 앞면, 옆면 등에 사업명 및 납품 날짜 기입 필수 ※ 도면의 겉표지 색상은 파란색, 도면의 앞면, 옆면 등에 사업명 및 납품 날짜 기입 필수 『별첨1』 설계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참가자격
○ 공사현장 : (가칭)주암유치원(경기도 과천시 소재) ○ 용역범위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 용역의 착수일 : 용역담당자(교육시설과 정상규)와 협의 후 결정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 제출입니다. ○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에 한합니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를 보유하고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제1종) 등록을 필한 자(업체)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