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학년도 울산강북 온(溫)마을 자람터 위탁 운영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기타

낙찰업체
티치포울산사회적협동조합
낙찰금액
48,000,000원 · 낙찰률 96%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4/06(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279810/13(화)50,000,000원금차 232일, 총차 232일티치포울산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142210/13(화)50,000,000원금차 232일, 총차 232일티치포울산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R26TE1748677404/07(화)48,000,000원금차 232일, 총차 232일티치포울산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R26TE1369317204/07(화)48,000,000원금차 232일, 총차 232일티치포울산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R26TE1368810604/07(화)48,000,000원금차 232일, 총차 232일티치포울산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R26TE1368728904/07(화)48,000,000원금차 232일, 총차 232일티치포울산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R26TE1368559104/07(화)48,000,000원금차 232일, 총차 232일티치포울산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R26TE1364572904/07(화)48,000,000원금차 232일, 총차 232일티치포울산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울산강북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학교 밖 양질의 돌봄 자원을 제공하여 다양한 방과후 및 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돌봄기관 10개소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체육, 과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목적입니다.

  • 오후·저녁 및 주말 돌봄 수요 대응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지역돌봄기관 10개소 대상 총 500차시 이상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 체육, 기후환경, 창의과학, 심리정서 분야 프로그램 구성
  •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운영비 정산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41483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3(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3(금) 14: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5(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6(월) 10:00지남
개찰04/06(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0,000,000원
배정예산
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3(금)
공고번호
R26BK01441483-000
참조번호
재정복지지원과-3971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50,000,000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사 업 명2026학년도 울산강북 온(溫)마을 자람터 운영
발주기관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2026학년도 울산강북 온(溫)마을 자람터 위탁 운영 나. 과업기간: 착수일 ~ 2026. 11. 30.(월) ※ 프로그램 운영: 4~10월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산: 11월 다. 예 산 액: 금50,000천원(금오천만원) 라. 과업목적: 양질의 프로그램을 학교 밖 돌봄 자원에 제공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초등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참여 마. 과업대상 : 강북 관내 초등학교 1~6학년 학생 바. 과업장소: 강북교육지원청 지정 지역돌봄기관 10개소(중구, 동구, 북구 소재) 사. 주요 과업내용 1)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내용 공개 2)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3) 운영비 정산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2 과업 내용

가. 과업 내용 1) 오후·저녁 및 주말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선정된 관내 지역돌봄기관에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오후 돌봄: 16~18시 / 저녁 돌봄: 18시 이후 / 주말 돌봄: 9~17시 2) 위탁업체 강사가 지역돌봄기관에 방문하여 프로그램 운영 3) 관내 돌봄기관 10개소를 대상으로 총 500차시 이상 운영 가) 사업기간: 2026년 4~11월 - 프로그램 운영: 4~10월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산: 11월 나) 운영차시: 10개 프로그램×25주×주당 2차시=500차시

순구분항목기준단가비고
①노무비강사비(주강사)시간당 45,000원▪착수보고서 작성시에는
주강사비만 예산에 편성함
▪사업운영 중 필요시,
사업부서와 협의를 거쳐 보조강사비를 편성함
강사비(보조강사)시간당 30,000원
②경비재료비
(교재·교구비)
1프로그램 1차시 1인당
:2,247원
1프로그램 1차시 1학급당
:16명
▪사업운영 중 필요시,
사업부서와 협의를 거쳐
재료비를 노무비로 전용 가능
(산출내역서 수정본 제출 필요)
강사보험료법정요율에 따름
③일반관리비사업비(①+②)의 6% 이내▪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
④이윤사업비(①+②+③)의 10% 이내

※ 강사비, 교재·교구비 80% 이상 편성 권장 ※ 주강사비 시간당 45,000원 - 교통요건, 야간·주말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 최대 5만원 조정 가능 ※ 시설비, 단순 기관 운영비, 직원 인건비 등은 사용 불가 다. 과업 수행 체계 1) 지원청은 참여기관 현황(희망 프로그램, 운영 기간, 예상 인원 등)을 위탁업체에 제공함 2) 위탁업체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함 3) 위탁업체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구·동구·북구 돌봄기관별 수업 이행 차시와 예산을 균형 있게 안배해야 함 라. 착수보고서 제출 및 포함 사항 1) 프로그램 운영계획 - 기관명, 프로그램명, 예상인원, 운영기간, 운영시수 - 강사배정, 운영시간 - 담당자 인력 현황 2) 프로그램 강사 운용계획 - 강사 선발, 강사 연수, 현장 모니터링 3) 안전관리 운영 계획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5) 산출내역서 6) 프로그램별 지도계획안 - 수업일자, 수업차시, 학습내용 반드시 포함 - 프로그램별 지도계획안은 통일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과업 추진 절차
계약 체결, 운영 준비사업 운영성과관리
지원청·위탁업체지원청·위탁업체·돌봄기관지원청·위탁업체·돌봄기관
▪입찰공고
▪참여돌봄기관 모집 및 선정
▪제안서평가
▪낙찰자 선정
▪위탁업체 계약체결
▪참여돌봄기관
프로그램 매칭
▪중간점검(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사업홍보(언론보도)
▪결과보고서 작성
▪효과성 분석
▪검사‧검수‧산출물관리
`26. 3.`26. 4.~10.`26. 10.~11.
4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

가. 강사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를 선임할 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신규, 교체 등 변경에 관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전 발주기관과의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 협의를 진행할 시 과업수행에 참여 가능한 강사에 대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착수신고서 제출 시에 과업수행 참여가 최종 확정된 강사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강사 및 보조강사 채용 시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와 채용신체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과업에 투입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관련 조회 요청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즉시 해당 인원을 교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의 태만, 강사의 현저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 부족,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강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가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강사의 복무 등 관리에 책임을 진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 시 업체와 강사와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9)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기 전까지 배정된 강사가 중간에 교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업체 및 강사의 사유로 인하여 강사의 중간 교체 등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참여 강사를 대상으로 아래의 교육을 각 1시간 이상(총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11) 과업 수행중 만족도가 낮은 경우(만족도 조사결과 80%이하, 운영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강사 및 보조강사에 대하여 교체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 발생하는 강사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 1) 계약상대자는 울산강북 온(溫)마을 자람터 위탁 운영을 총괄하며, 강사의 관리, 위탁 사무 등을 수행하며 기본 프로그램 행정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강사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정한 후 수행토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 대체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대체인력은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 지장이 없는 자 중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등 과업수행과 관련한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프로그램 운영 실태 점검 및 활동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시정 또는 보완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울산강북 온(溫)마을 자람터 위탁 운영에 대한 설명 및 보고의무가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수용하되, 불합리한 요구라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를 통해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프로그램 참관 또는 공개를 요청할 경우 수용해야 한다. 다만, 일정과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별도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강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참여돌봄기관의 공식 일정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요 일정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장소 및 시간을 재조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수요인원 변경 등으로 프로그램의 추가 및 폐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 만족도조사 1) 조사대상: 본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돌봄기관의 학생, 학부모, 참여돌봄기관장을 대상으로 한다. 2) 조사시기: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한다. 3) 조사방법: 설문지(서면), 온라인 설문, 모바일 링크 등 응답자의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인 방법을 활용하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조사항목: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유익성, 흥미도, 향후 참여 의향 등 5) 의견수렴: 학생, 학부모, 참여돌봄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6) 결과분석: 대상별·항목별 만족도 점수와 주요 건의 사항을 도출한다. 7) 개인정보보호: 만족도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본 조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마. 대가지급(인건비) 1)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기성대가 지급을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가) 기성대가 지급 청구시 인건비에 대한 전월 인건비지급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청구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 청구서류를 반환한 경우 기성금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발주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인건비 지급율을 충족한 경우 및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가 인건비 지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발주 기관에게 사유서와 보전계획서(향후 지급월)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우선 지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향후 지급월에 보전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강사의 부당한 수수료 요구 관련 민원 발생 시, 사실로 판명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업결손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

가. 인건비 지출 정산은 수업이 종료된 결과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비 산출내역서 제출 시 일반관리비 6% 이내, 이윤을 10% 이내로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업무 수행시에도 산출내역서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강북교육지원청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강사료 등)는 타비용에 우선 지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 내용의 변경으로 용역사업이 변동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강북교육지원청간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용역계약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강사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 외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로 결정하되,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를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내용서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