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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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수리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
울산광역시 북구 · 기타
- 낙찰업체
- 삼두종합기술(주)
- 낙찰금액
- 71,100,000원 · 낙찰률 88.14%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11곳 · 개찰 04/1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07088 | 10/08(목) | 71,10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삼두종합기술(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4462 | 10/08(목) | 71,10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삼두종합기술(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9924 | 10/08(목) | 71,10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삼두종합기술(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9592 | 04/21(화) | 71,10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삼두종합기술(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37878 | 04/21(화) | 71,10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삼두종합기술(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98558 | 04/21(화) | 71,10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삼두종합기술(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울산 북구 신천동 일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대상지의 적정성과 수리검토를 통해 하천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 현황측량
- 수리검토(하천기본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2차원 수리특성분석, 구조물 설치 전후 수리영향 검토)
- 실시설계(파크골프장, 주차장, 진입도로, 부대시설 등)
- 인·허가 서류작성(하천점용 등)
- 수리검토결과보고서 및 실시설계도서 등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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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6(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4(화) 10:00 | 지남 |
| 개찰 | 04/1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3,409,091원
- 배정예산
- 80,75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3(금)
- 공고번호
- R26BK01441261-000
- 참조번호
- 회계과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3,409,091원
- 배정예산
- 80,7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 농소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수리검토 및 시설설계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문) 농소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수리검토 및 시설설계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 농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수리검토 및 실시설계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농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수리검토 및 실시설계용역.hwp ===
농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수리검토 및 실 시 설 계 용 역
과 업 지 시 서
2026. 3.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 화 체 육 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농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수리검토 및 실시설계용역 2. 목 적 ○ 본 과업은 농소권 일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대상지의 적정성, 수리검토 등을 통해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체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대상 및 내용
| 공 사 명 | 위 치 | 부지면적(㎡) | 과업 내용 | 비고 |
|---|---|---|---|---|
| 농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신천동 667-1번지 일원 | 26,953 | 파크골프장 현황측량, 수리검토 및 실시설계 1식 |
4. 과업의 주요내용 가. 일반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나. 현황측량 다. 수리검토(하천기본계획, 관련계획 검토, 수리특성분석(2차원), 구조물 설치 전 후 수리영향 검토 등) 라. 실시설계(파크골프장, 주차장, 진입도로, 부대시설 등) 마. 인․허가 서류작성 등(하천점용 등)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6. 적용기준 및 지침 ◦ 과업은 아래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나. 기타 관련법령 및 지침 등 다. 관급 및 사급자재는 정부합동평가 대상 물품(중소기업, 여성기업, 기술개발 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한다. 단,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예외시 사유를 기해하여 제출하여야 함.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용역과업의 일반사항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서 1)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2) 예정공정표 3) 내역서
| 구 분 | 보할 | 착수일로부터 180일 | ||||||
|---|---|---|---|---|---|---|---|---|
| 구 분 | 보할 | 10 | 30 | 60 | 90 | 120 | 150 | 180 |
| 착수 준비 및 현장조사 | 10% | |||||||
| ■ | ■ | |||||||
| 5 | 5 | |||||||
| 현장 측량 및 내업 | ||||||||
| ■ | ■ | |||||||
| 5 | 5 | |||||||
| 수리검토 | 25% | |||||||
| ■ | ■ | ■ | ■ | |||||
| 10 | 5 | 5 | 5 | |||||
| 계획도면 작성 및 사전 협의 내업 및 설계도 작성 | 40% | |||||||
| ■ | ■ | ■ | ■ | ■ | ||||
| 8 | 8 | 8 | 8 | 8 | ||||
| 인허가 협의 및 설계납품 | 15% | |||||||
| ■ | ■ | ■ | ■ | ■ | ||||
| 3 | 3 | 3 | 3 | 3 |
Ⅲ. 세부지침
1. 실시설계 1-1. 설계기본 방침 가. 실시설계는 시설개선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게 설계한다. 나. 기존 체육시설을 고려 시설물 배치 및 부대시설을 배치하여 전체 체육시설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실시 설계하여야한다 다. 기타 울산시 북구에서 제시한 사항 1-2. 설계도서 가. 설계도서 작성시 준수하여야 할 제반 법규 및 규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건축법·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조례 2)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 규칙 3)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 4) 소방법 및 관련기준 5) 공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7) 주차장법 관련 규정 및 기준 8)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관련규정 및 기준 9) 수도법·하수도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0)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 국토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12) 국토교통부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13) K.S 기준 14)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표준 상세도 (창호등) 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관련기준 16)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기준 17) 산업재해보상법 및 관련기준
마. 내역서는 A4 size를 원칙으로 한다. 1-6. 토목설계지침 가. 정확한 설계를 위하여 지하구조물, 대지의 고저, 주변도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지하매설물 (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전기케이블 등)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상․하수도는 울산시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라. 인접지역 건축물 건물피해 등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과업 수행전에 측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삼각점, 수준점 및 측량위치를 확인하고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작업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고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측량면적은 충분히 여유 있게 시행하여야 하며 거리의 측정은 광파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조사측량 (1) 과업수행 방법 (가) 과업수행은 측량관계법 및 국립지리원 측량작업 규정에 준하여 작성된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 수행전에 측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삼각점, 수준점 및 측량위치를 확인하고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고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측량면적은 충분히 여유있게 시행하여야 하며 거리의 측정은 광파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현장조사를 완료하면 현장조사 자료 등을 감독원 경유 군에 제출하여 검토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사) 횡단측량 (1) 횡단측량은 중심선 좌우 각 60M이상을 세밀히 측량하고 구조물은 별도로 상세히 조사하되 유입,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하고 소요연장을 기록한다. (2) 원도는 1mm 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100으로 한다. (3) 단면기입 순서는 하에서 상방향으로 하고 단면이 2열 이상일 때는 좌측을 선열로 한다. (4) 각 측점의 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종의 물량 등을 산출 기입한다. 아) 기타측량 (1) 평면도 작성시에는 종단면도의 상부에 평면측점이 일치 되도록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건에 맞게 작성한다. (2) 중심선이 산악부를 통과할때는 중심선 좌․우 100m씩 평면 및 횡단측량을 실시하고 1m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한다 (3) 용․배수로 및 하천의 유로방향을 표시하고 용․배수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은 측량관계법 및 국립지리원 측량작업 규정에 준하여 작성된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5) 수급인은 과업 수행전에 측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삼각점, 수준점 및 측량위치를 확인하고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6) 작업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고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측량면적은 충분히 여유 있게 시행하여야 하며 거리의 측정은 광파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7) 현장조사를 완료하면 현장조사 자료 등을 감독원 경유 군에 제출하여 검토받은 후 다음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8) 토공사에 관련하여 토질의 성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 구조들의 절취 터파기 등에 대한 토질성분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9) 도시계획 구역안으로 도시시설계획(도로)중심선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필히 관계기관 및 당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10) 지형 및 계획 종합평면도 상에는 공사시공에 필요한 I.P점, 수준점, 보링조 위치 등을 표시하고 측점을 편철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11)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설계기준의 개요와 기준하중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8. 부지조성 설계
1) 부지정지 계획은 자연배수가 될 수 있도록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며, 자연적 환경형성에 유리하도록 설계한다. 2) 과업구간과 인접하여 존재하는 도로, 설비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을 점검하여 사업대상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 계획고 조정 등은 시설별로 적합한 형태의 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1-9. 코스 설계 1) 국민생활체육 전국 파크 골프협회의 경기시설, 용구기준 및 공인인증 규칙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2) 파크 골프장은 어린이부터 성인, 파크 골프 초보자 등 모든 플레이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부지형태에 어울리는 코스를 설계한다. 4) 플레이어의 안전 및 쾌적한 플레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기타 파크 골프장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1-10. 조경 설계 가. 식재설계 1) 식재설계는 파크 골프장 시설물을 최대한 감안하고, 식재계획에 있어 다각적인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태풍, 강풍, 가뭄의 피해를 방지하고 저감 할 있는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식재위치의 조경시설, 구조물과의 관계, 적정토량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검토분석을 행한 후 식재설계를 하여야 한다. 3) 집중호우시 전도 및 세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잔디 및 초화류를 식재할 지역은 침수에 잘 견디고 미관을 고려한 품종을 계획하고 주변 경사도, 장소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나. 시설물 설계 1) 조경시설물은 각 공간의 성격에 맞게 적정 배치하고 이용자의 행태 및 인체공학 치수를 고려한 설계 및 배치를 하여야 한다. 2) 실용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집중호우시 대피계획을 감안 인위적 조치를 지양하는 구조로 검토되어야 한다. 3) 본 과업 특징을 감안 주변 경관과 환경이 조화 있게 미적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각종 시설물의 재료는 가급적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조화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5) 배수시설은 주변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맹암거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 원활한 수목 생육이 가능하도록 식재 지반을 형성하도록 설계에 임한다. 1-11. 건축부분지침(필요시) 1) 본 설계는 입면 및 평면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한다. 2) 건물의 입면계획은 균형 및 통일성을 유지하며 변화하는 계획을 하도록 한다. 3) 건물은 미적이고 견고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주변환경을 최대한 보호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균열, 결로, 누수방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법적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설 규격은 국제공인 또는 해당협회의 규격에 따른다. 4)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및 관련법 및 계획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비산출은 공사별내역서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사원가 계산을 하여야 한다. 6) 설계도급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공중, 준공후 설계구조의 불안전으로 인한 하자발생과 설계의 수량착오 등 우리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Ⅳ. 성과품 작성
1. 현황자료를 전산화하고 현황도 및 부문별 계획도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설계서 납품전 울산시 북구청 계약심사, 일상감사 대상금액인 경우 사전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심의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한후 최종 납품하여야 한다 2. 모든 과업의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한다. 3. 성과품은 도시계획 절차이행에 필요한 도서 및 최종성과품으로 구분한다. 4. 성과품에 대한 제출부수 및 내용은 도시계획 결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5. 성과품은 종이 인쇄본 이외에 USB 으로도 제출한다.
참가자격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3578), 수자원개발(3586), 조경(3584)]을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수자원개발(1346), 조경(1352)]를 신고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을 신고한 업체 4)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의거,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설계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관련법 규정에 따릅니다. (단, 하도급이 허용된 경우라도 발주부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