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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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청주상당경찰서 대청호 순찰정 제작

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 청주상당경찰서 · 선박·보트·선박부품

낙찰업체
에스디오션주식회사
낙찰금액
400,530,200원 · 낙찰률 88.516%
낙찰하한율
87.995% · 기초금액 4.49억원
참가
8곳 · 개찰 04/2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873710/06(화)428,530,200원20261222에스디오션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02806406/24(수)400,530,200원계약 후 180일 이내에스디오션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99328706/24(수)400,530,200원계약 후 180일 이내에스디오션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750305/04(월)428,530,200원20261222에스디오션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852205/04(월)428,530,200원20261222에스디오션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55498405/04(월)400,530,200원계약 후 180일 이내에스디오션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24590205/04(월)400,530,200원계약 후 180일 이내에스디오션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충북도경찰청 청주상당경찰서 대청호 순찰정의 노후 순찰정을 교체하여 인명구조·변사체인양·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와 구조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향상된 기능의 고속순찰정 1척을 설계·제작하는 사업이다.

  • 알루미늄합금 선체(전장 7,500~9,000㎜, 선폭 2,500~3,500㎜, 총톤수 약 2.5~4톤, 승선 6~8인 이상) 제작
  • 선외기 트윈엔진(대당 250마력 이상, 4행정 가솔린) 장착 및 최대속도 35노트 이상 성능 확보
  • 전기설비·조명·자동배수장치·축전지·시동장치·경찰용 무전기 거치대 등 전기·통신 설비
  • 음향경보장치(200W 이상 방송장치·전자사이렌·확성기·경광등) 및 써치라이트(광도 700,000㏅ 이상) 설치
  • DGPS+Fishfinder(16인치 이상, 대청호 지도 내장)·이미지소나·레이더·마그네틱컴파스·냉난방기 등 항해·기타장비
  • 조종실·스탠딩탭(입수 플랫폼)·장비보관함·핸드레일·휀다·비트·클리트 등 선체 구조물 및 부수장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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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3(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1(화) 10:00지남
개찰04/2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8,181,818원
배정예산
463,806,000원
기초금액
448,9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995%
부가세
41,818,18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구조선 (25111603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180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3(금)
공고번호
R26BK0144013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 청주상당경찰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8,181,818원
배정예산
463,806,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19976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제 1 장 총 칙

1.1 목적 본 규격서는 인명구조·변사체인양·대청호 상 범죄예방 및 조치를 수행하는 충북도경찰청 청주상당경찰서 대청호 순찰정의 노후 순찰정을 교체하여 근무자 및 구조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향상된 기능의 순찰정을 설계·제작하여 운행할 순찰정에 적용한다. 1.2 적용 1.2.1 본 규격서는 충북도경찰청의 순찰정 규격서를 말하며, 순찰정 계약자에게 적용되며 계약자는 규격서에 맞추어 순찰정을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1.2.2 고속순찰정의 설계․제작에 있어서 규격서 내용이 관련 법규(선박안전법 등 민간선박 관련 법률을 준용함)와 상이할 경우는 관련 법령․규칙․훈령․고시에 의하고 본 규격서에서 정하는 내용이 법령․규칙․훈령․고시의 내용보다 의도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 규격서에 의한다. 1.2.3 순찰정 규격서 본문에서 제시된 규격은 부수장비 항목의 규격보다 우선 적용된다. 1.2.4 본 규격서에 포함되지 않는 장치 및 필요한 물품의 제작 요건은 기계․기구 원리에 적합한 일반적인 조리에 따르며,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한다. 1.2.5 본 규격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 이유, 변경이 순찰정의 성능 및 공정에 미치는 영향, 공사비 변동 및 그 내역 기타 기술적인 자료 등을 명기한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검토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6 계약대상자는 설계 도면을 계약 후 30일 내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KOMSA)에서 승인을 득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1.2.7 계약대상자는 본 규격서 자료를 데이터로 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제출한 후 공정에 임한다. 1.3 용어 정의 1.3.1 고속순찰정 : 각종 수난 인명구조 활동 및 경호업무 등 활동을 주 용도로 사용되는 순찰정으로 신속성․안정성․대응성이 뛰어나며, 외력의 어떠한 외부영향에도 감항성이 뛰어나도록 제조하고, 현장대응에 필요한 부수 장비가 설치된 순찰정을 말한다. (이하 “순찰정” 이라한다.) 1.3.2 부수(적재)장비 : 배수장치, 통신장치, 방송장치, 경광등+전자사이렌, 써치라이트, 레이더, 이미지소나, DGPS+Fishfinder, 마그네틱컴파스, 냉·온풍기, 등 기타 추가하여 설치된 장비를 말한다. 1.3.3 경찰관서 : 경찰법에 의하여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3.4 KS : 한국 산업규격을 말한다. 1.3.5 ISO : 국제표준화 기구를 말한다. 1.3.6 UL : 미국 산업규격을 말한다. 1.3.7 CE : EU 산업규격을 말한다. 1.3.8 JIS : 일본 산업규격을 말한다. 1.3.9 DIN : 독일 산업규격을 말한다. 1.3.10 KR : 한국선급협회를 말한다. 1.3.11 NK : 일본선급협회를 말한다.

1.3.12 ABS : 미국선급협회를 말한다. 1.3.13 BV : 프랑스선급협회를 말한다. 1.3.14 KOMSA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1.3.15 NFPA : 국제방화협회 기술기준을 말한다. 1.3.16 GPS+Fishfinder : 항적기억장치를 말한다. 1.3.17 마크 : 제품 하자가 발생하였을때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공산품의 안전도를 해당 검사기관이 평가하여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1.3.18 마크 :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 중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감전․화재 등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안전시험에 통과한 것을 말한다. 1.3.19 중심선 : 직진상태의 순찰정이 수평상태에 있을때 가장 앞부분 중심점과 가장 뒷부분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한다. 1.3.20 조종거리 : 순찰정의 조종자가 과도한 움직임 없이 조작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1.3.21 선 폭 : 순찰정의 좌․우 최대 폭을 말한다. 1.3.22 전 장 : 순찰정의 앞에서 뒷부분까지 최대 길이(선외기 제외)를 말한다. 1.3.23 선 고 : 순찰정의 바닥(물에 닿는 가장 낮은 부분)에서 가장 높은 부분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1.3.24 흘 수 : 순찰정이 물에 잠긴 부분의 깊이를 말한다. 1.3.25 총중량 : 선체의 총중량을 말하는 것으로 엔진, 모든 구성품 장착 후 무게를  말한다. 1.3.26 승선인원 : 순찰정에 탑승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하며 검사기관에서 정하는 인원 1.3.27 조종석 : 순찰정을 조종할 수 있도록 조종장치 등이 부착된 장소를 말한다. 1.3.28 스탠딩탭 : 안전요원이 입수 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순찰정으로 오르고 내일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1.3.29 핸드레일 : 구조자, 요구조자가 배에 오르고 내리기 쉽도록 설치한 손잡이 형태의 제작물을 말한다. 1.3.30 이동공간 : 순찰정 내에서 앞․뒤 또는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1.3.31 수납공간 : 순찰정 내에 필요 물품을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 적재함을 말한다. 1.3.32 비 트 : 로프 등을 순찰정에 묶을 수 있도록 구멍 또는 장치물(선수, 선미 좌․우) 1.3.33 휀 다 : 보트가 물체에 충격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1.3.34 선 체(Body) : 순찰정의 주요 부분 및 상부에 있는 구조물을 말하며, 사람이나 화물을 적재, 수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부분으로 의장품(의자․조종장치와 부속장비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1.3.35 선 형 : 순찰정의 모양을 말하는 것으로 운항 시, 저항을 최소로 하고 추진기의 효율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1.3.36 클리트(Cleat) : 휀다, 로프 또는 기타 용도의 물건을 걸거나 고정하기 위한 장치물

제 2 장 일반 요구사항

계약자는 제작하는 순찰정의 구조와 성능․안전 및 부수 장비에 대한 일반적 기준의 최소 요구사항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2.1 법령준수 2.1.1 순찰정의 적재장비 및 부수장비는 선박법․선박안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나 검사 등 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행정절차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1.2 순찰정의 적재장비 및 부수장비는 선박안전법 등에 의한 건조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2.1.3 건조검사시 수선하부 용접부위 및 중요부분(엔진트렌섬․선수․폼방현대․조종실과 선체의 용접부분 등)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순찰정의 건조 및 납품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행정적인 절차를 마친 상태에서 납품해야한다.(각종 증서, 통신장치 인·허가 사항 포함) 2.2 사용자재 2.2.1 계약자는 적재․부수장비 및 장치물에 사용되는 부품재료는 ㉿ ․ UL․ ISO ․ CE ․ JIS ․ DIN 또는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순찰정 건조에 설치·사용되는 모든 장비(치)나 자재(재료)는 반드시 국내 공식 총판(딜러)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선박용으로 해당관청의 예비 검사를 거친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관련 각종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사용자 교범 및 도서류 2.3.1 계약자는 납품시 완료된 순찰정에 적용되는 각 장비의 조종 및 정비설명서를 사용자에 대하여 순찰정당 2부씩(관리 및 사용부서 각각 1부)를 공급하여야 하며, 설명서 및 완성사진은 CAD 및 PDF 파일화하여 USB에 저장한 후 발주기관에 2개를 제출해야 한다. 2.3.2 순찰정의 조종 및 정비설명서는 순찰정에 장착․설치된 장비 및 납품되는 부수 장비․장치를 말하며, 외국에서 제작된 장비의 경우에는 원문과 한국어 번역본이 지급되어야 한다. 2.3.3 순찰정의 제조 및 등록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제원, 총톤수, 승선정원, 선박원부, 검사필증 등)는 납품시 문서롤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도 조종 및 정비설명서와 같이 2부를 제출해야 한다 2.3.3.1 선체 규격내역서 2.3.3.2 선체 설계도면 2.3.3.2.1. 기본 분야 2.3.3.2.1.1. GENERAL ARRANGEMENT 2.3.3.2.1.2. LINES & OFFSETS 2.3.3.2.1.3. HYDROSTATIC TABLE(WITH TRIMMED HYDRO.) 2.3.3.2.1.4. WEIGHT REPORT 2.3.3.2.1.5. SPEED POWER ESTIMATION 2.3.3.2.1.6. 복원성능 보고서 2.3.3.2.1.7. 경사(중사)시험 보고서 2.3.3.2.1.8. 시운전 결과서

2.7.2 순찰정은 작업 전 충분한 샌딩과 프라이머 도포를 해야하며, 도장표면에는 코팅 처리를 하여야 한다. 2.7.3 순찰정의 기본색 등 경찰로고는 [별표 1] 규격에 따른다. 2.8 표 식 2.8.1 경찰도장 및 표지 본 규격서의 순찰정에 도장, 경찰 표지는 경찰순찰정 관리운영규칙 [별표1]과 같이 한다 2.8.2 표지의 크기나 문양의 위치 등은 순찰정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 3 장 고속순찰정의 선체 및 부품 등

3.1 고속순찰정 일반사항 3.1.1 제 원 등 3.1.1.1 전장 7,500㎜~9,000㎜(엔진·방현대 포함), 선폭 2,500㎜~3,500㎜, 선고 3,500㎜ 이하 3.1.1.2 흘수 : 약 0.6m 이내(만재흘수기준) 3.1.1.4 조종실 : 별도 규격 협의 3.1.1.5 총톤수 : 약 2.5 ~ 4톤 3.1.1.6 용 도 : 대테러, 경호업무, 인명구조 및 수상에서의 치안활동용 순찰정 3.1.1.7 항해구역 : 평수구역(대청호 순찰구역) 3.1.1.8 선 질 : 알루미늄합금 3.1.1.9 최대탑승인원 : 6 ~ 8인 이상 3.1.1.10 선 급 : KOMSA 3.1.2 고속순찰정 중량확보 등 3.1.2.1 순찰정의 총 톤수는 선박의 감항성․제원․성능에 맞게 해당관청의 측정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선체저항을 최소화하여 최상의 운항조건(속도,안전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3.1.2.2 순찰정의 안정성을 위하여 계약자는 모든 탑재물과 장비를 전․후․좌․우 균형 있게 배치하여 기울임 현상이 없어야 하며, 요원들의 승·하선시 선체 동요가 경미하여야 한다. 3.1.3 순찰정의 요구 성능 3.1.3.1 순찰정의 운항성능은 다음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3.1.3.2 일정상태(6인 탑승, 연료유 탱크 50% 이상)에서 최대속도가 35노트(약 64.8km/h) 이상이어야 한다. (평수구역 기준) 3.1.3.3 고속운항 중에 부속품 및 적재품의 의장 상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1.3.4 부수장비 및 적재 물품을 완전히 적재한 후 운항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1.3.5 순찰정은 견고한 구조와 안전성․기동성 등의 성능이 보장되도록 설계․제작되어야하며 특히, 엔진 최대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3.2 엔진성능 등 3..2.1 엔진 출력(PS) 및 형식 3.2.1.1 엔진은 선외기(outboard engine)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시 발주자의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3.2.1.2 엔진의 출력은 트윈(2대)엔진의 경우 대당 250마력(HP)이상을 장착, 선외기(프로펠러) 추진방식을 사용하여 요구성능에 맞는 충분한 추진력이 있어야하며, 싱글모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500마력(HP) 이상의 출력을 보유한 엔진을 장착하고 선외기추진방식을 사용하며 3.1.3.2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2.1.3 순찰정의 엔진형식은 4행정 기관의 가솔린 형식으로 한다. 3.2.1.4 트윈(2대)으로 설치시 엔진 상호간 간섭이나 진동 등의 악영향이 없어야 하며, 외력(비, 바람, 파도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안전성을 갖추어야 한다. 3.2.1.5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각 배관의 연결부위 및 누유․누수가 염려되는 부분, 조작부는 선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3.2.1.6 전자식 시프트 클러치를 사용하여 전․후진 시 기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1.7 엔진보호를 위해 엔진 위쪽, 아래, 옆 부분에 3.1.3.3항을 고려하여 선체 디자인에 맞는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3.2.2 엔진 부착방법 3.2.2.1 엔진의 부착은 선체 전체적인 균형과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부착하여야 한다. 3.2.2.2 계약자는 엔진부착 위치 설계시 선체와 별개의 탑재 공간을 확보하여 설계․ 부착하여야 한다. 3.2.2.3 엔진은 조종석에서 모든 컨트롤이 가능하여야 한다. 3.2.2.4 엔진의 최하단은 선체 바닥과 큰 차이(30cm이내)가 없어야 한다. 3.2.2.5 엔진을 외부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선미 부분에 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3.2.3 연료장치(Fuel System) 3.2.3.1 연료탱크는 중앙에 균형 있게 설계․제작 적재되어야 하며, 용량(최소300L이상)은 선체의 전체적인 균형에 맞게 정해져야 한다. 3.2.3.2 연료탱크는 기온변화 및 장기 사용에 있어서 수분이 생기지 않은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갑판 상에는 외력(비,바람,파도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에 공기구멍과 주유구를 설치한다. 3.2.3.3 연료의 잔량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 가능한 게이지가 조종석 판넬과 주유구 부근에 설치되어야 한다. 3.2.3.4 엔진 사용 연료는 가솔린으로 하고 연료 주입구 입구에 “가솔린” 이라 표시한다. 3.2.3.5 연료 주입구는 키(key)를 사용하여 잠금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2.3.6 연료 잔량 게이지는 조종석 판넬외 연료탱크 윗부분에 설치하며, 탱크 자체는 중앙 선미부로 약간의 기울임(5°이내)을 주어, 최저부에 수분 또는 불순물이 모일 수 있는 다각형 모양의 홀을 설치하며, 수분 및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벨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2.3.7 연료탱크는 위 부분에서 개방하여 최저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3.3 전기설비와 장치 3.3.1 일반사항 3.3.1.1 순찰정에 설치되는 각종 전기설비 및 장비의 전기재료는 ㉿인증 제품 또는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3.1.2 표준전압은 엔진 및 부속장비에 사용되는 전압으로 한다.

3.3.1.3 전선은 선박용으로서 KOMSA 검사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4 전선은 진동과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되고 매립,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3.3.1.5 순찰정에 설치되는 전선의 접속부에는 기능별로 분류 번호를 지워지지 않게 인쇄하거나 분류번호를 튜브 등에 인쇄하여 끼워 사용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3.1.6 외장램프․캐비넷․전자장치․고정용 부품들은 내식성 및 방진․방풍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3.1.7 전선의 접속은 적절한 접속 기구를 사용하거나 납땜 또는 기타 적절한 용접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3.3.1.8 땜 접속의 경우에 먼저 접속 부분을 전기적․기계적으로 안전하게 접속 후, 진행하고 전선의 접속 및 결합 부분 등은 전선 자체의 절연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갖는 절연체 또는 절연기구를 사용하여 절연시켜야 한다. 3.3.1.9 모든 연결부는 기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압착단자 터미널, 콘넥터, 절연슬리브, 배전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3.1.10 발전기 및 선내 전기부하를 제어하는 배전반을 조종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3.3.1.11 순찰정에 설치되는 스위치류는 해당되는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3.1.12 모든 전기설비와 장치는 통신장치의 전파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3.3.1.13 모든 전기설비 배선은 절연튜브(주름관)를 이용, 새 제품으로 작업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3.3.1.14 모든 전기설비의 조작부는 조종실 조종 콘솔에 매립형으로 제작하며 야간에도 조작이 용이하도록 딤머 기능이 있는 스위치 및 계기류로 설치하거나 조광장치를 하여야 한다. 3.3.1.15 긴 전선은 정리 및 보호를 위해 견고한 전선 서포트바를 설치하고 전선을 고정하여야 한다. 3.3.1.16 조종실 상부에 설치되는 탐조등 및 전기설비 등은 레이다 신호와 간섭되지 않도록 소형 경량화 제품을 적정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탐조등(투광등)은 선수에 빛 반사가 없어야 된다. 3.3.1.17 조명설비는 LED 타입을 설치하며 특별한 경우만 그 외의 형태로 설치한다. 3.3.2 전기기구(Electric Instrument) 3.3.2.1 모든 전기기구는 ㉿인증 제품 또는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인증된 제품이여야 한다. 3.3.2.2 설치되는 전기기구는 고장시 교환 및 수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2.3 설치되는 전기기구는 방수 ·방풍 처리가 되어야 한다. 3.3.2.4 시동용 축전지의 방전을 막기 위해 주전원 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3.2.5 선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원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3.3.3 자동배수장치 및 빌지펌프

3.3.3.1 순찰정 내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를 대비하여 격실당 최소 1개 이상의 자동배수장치와 알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3.3.2 자동배수장치의 전원은 엔진에서 사용하는 전원(또는 배터리전원)으로 한다. 3.3.3.3 자동배수장치는 배안에 물이 들어올 경우 충분한 배수능력을 갖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3.4 자동배수장치(빌지펌프)는 펌프용량 4,000L/H이상으로 하되 자동/수동 전원 선택스위치를 적당한 위치(조종실 및 자체 스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3.3.5 빌지펌프는 KS, UL, ISO, CE, JIS 등 국내외 인증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3.6 배수․빌지펌프의 배출구는 선외로 하되, 배관사이즈는 계약자(조선소)에서 추천하는 사이즈로 하며, 위치는 타 부속 장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고 가능한 직선․단거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구로 물이 역류하여서는 안된다. 3.3.4 축전지(Storage Battery) 3.3.4.1 시동용축전지 용량은 엔진 용량에 맞게 엔진 제작사의 규격에 따르며, 전기 접속 배선 또한 엔진 제작사 지침에 맞게 설치한다. 3.3.4.2 선내부하용은 리튬인산철 배터리로 사용하며 방전반은 별로로 구성한다. 전원 콘센트를 설치한다. 선내부하용 배터리로 선내 설치된 모든 기기와 기타 이동식 장비에 직류·교류 전원을 공급 할 수 있는 적합한 용량으로 설치한다. 3.3.4.3 축전지의 수량은 엔진 제작사의 사양에 따르며, 엔진당 1개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며 규격에 따라 2대이상 설치할 수 있다. 3.3.4.4 배전반 및 충·방전반은 디지털 시스템을 적용하여 인터록을 구성하는 등 COMPACT TYPE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4.5 축전지는 선체부식 및 누전 방지 등을 위해 적절용량의 절연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3.4.6 물리적 손상, 진동, 물 분무와 엔진․배기열 등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필요시 배터리함을 설치한다. 3.3.4.7 축전지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선내 전력공급을 위해 선내부하용 축전지 또한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3.3.4.8 밀폐된 곳에 축전지 함이 설치되는 경우 열과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9 축전지는 선체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축전지가 전선이 연결된 상태로 점검 및 탈․부착이 가능하게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3.3.4.10 총 용량은 냉난방시설, 엔진 및 전자장비 가동 등에 지장이 없는 용량으로 한다. 3.3.5 시동장치(Starting System) 3.3.5.1 순찰정의 시동은 버튼 방식과 열쇠(Key)방식을 겸해야 하며, 비상시 엔진 정지기능이 있어야 한다.

3.3.5.2 시동키는 예비키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을 지급한다. 3.3.6 통신장치(Transmitter­Receiver) 3.3.6.1 순찰정에는 경찰용 무전기거치대를 장착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거치장소 및 배선작업을 마친 후, 납품하여야 한다. 3.3.6.2 통신장치의 전선은 전파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실드선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3.6.3 무전기 거치대는 현재 경찰청에서 사용 중인 무전기를 거치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설치한다. 3.3.7 조명장치 3.3.7.1 실내 및 후미에는 야간정비 가능한 작업등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3.7.2 순찰정에는 정박등 및 좌, 우 현등, 선미 예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음향경보장치(Sound Alarm System) 3.4.1 일반사항 3.4.1.1 순찰정에는 전자사이렌 형태의 음향경보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3.4.1.2 모든 음향장치를 조종실 위 캡 상부에 설치하며, 외력(비, 바람, 파도 등)의 영향에 파손 및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에 의해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3.4.1.3 설치시 조종실 직상 부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설치 판넬을 설치한 후, 그 위에 설치한다. 3.4.1.4 스피커 등은 방수·방진 기능을 가지며, 레이다의 전파방해 등 주변 장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4.2 방송장치 및 전자사이렌 3.4.2.1 순찰정에는 인명구조활동 및 경호업무시 사용가능한 최소 200Watt 이상의 방송장치(앰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4.2.2 방송장치(앰프)는 사이렌장치와 겸용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앰프 및 컨트롤러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식 중 협의하여 설치한다. 3.4.2.3 조작스위치는 증폭기와 분리형으로 조종실 내에 적당한 곳에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설치 위치는 사전 협의한다.. 3.4.2.4 조종실내에 별도의 스위치를 설치하여 사이렌과 경광등을 동작시킬 수 있어 긴급출동 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2.5 긴급스위치 작동시 사이렌 음향(소방음, 병원음, 경찰음, 강력부저음)을 사용자가 임의 선택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우선한다. 3.4.2.6 조작자가 외부로 육성방송을 할 수 있도록 고성능의 마이크가 장착되어야 한다. 3.4.3 확성기(Speaker) 3.4.3.1 확성기의 외형크기는 직경(반사판 크기) 200㎜이하, 길이 300㎜이하이어야하고 고정부위는 방진구조로 되어야 한다. 3.4.3.2 확성기(Speaker)는 방수․방진기능을 가져야하며 앰프의 성능을 충족되게 유닛은 8Ω 100W 2개 이상을 장착하여 지향성을 높게 하여야 한다.

3.4.3.3 확성기는 앰프의 성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조종실 상부에 설치하되 전방을 향하게 1개 이상, 후방을 향하게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4.4. 경광등 3.4.4.1 경광등은 A/S등이 용이하며 선실규격에 맞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4.4.2 경광등은 방수·방진 기능을 가지며, 조종실 바깥쪽 상부에 협의 설치하여야 한다. 3.4.4.3 내부 하우징에는 발광램프와 반사경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어느 방향에서나 뚜렷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3.4.4.4 주경광등은 상판에 볼트구멍을 내어 직접 부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도의 지지대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4.4.5 안개 등 시인성이 좋지 않은 경우, 충돌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시인성이 확보되는 경광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4.4.6 고정식 경광등의 고장을 예비하여 탈부착식 경광등을 1개 추가 제공하여야 한다. 3.4.4.7 경광등은 LED 전광판이 포함되어 문자를 표출 할 수 있는 제품을 최우선 한다. 3.4.5 기 타 3.4.5.1 경고등 장치의 추가는 법규 및 순찰정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3.5 써치라이트(Search Light) 3.5.1 주경광등 전면,후면,좌,우측에 써치라이트를 각각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3.5.2 써치라이트는 열과 충격 및 진동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5.3 써치라이트는 방수 및 방진기능이 우수하고 특히 선체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3.5.4 써치라이트는 광폭(포커싱) 조절하는 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3.5.5 써치라이트 광도는 700,000㏅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빔거리 1,000m 이상으로 선내배터리를 이용해 작동하여야 한다. 3.5.7 써치라이트 좌․우, 상․하 회전시 최고점에서 무리 없이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5.9 써치라이트는 조종석에서 유선원격작동이 가능해야 하고 별도로 무선작동 리모컨을 지급하여야 한다. 3.5.10 써치라이트 유선 조작스위치는 조종실내에 설치하되 사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3.5.11 작동시, 선실로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수색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 3.6 블랙박스 3.6.1 조종실에 모니터(FHD이상,포터블 모니터 거치대 포함)를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 및 녹화재생이 가능하여야 한다. 3.6.2 엔진 시동 혹은 전원 투여시 빠르게 부팅 되어 별도의 조작없이 작동 할 수 있는 제품으로 microSD 저장매체(64GB이상) 제품으로 설치 한다. 3.6.3 선수(1), 선미(1), 선측(2) 이상 감시용 렌즈(FHD 이상)을 설치하며 사각 구역이 없어야 하며 2CH로 설치시 사각구역이 최저인 제품으로 하되 변경설치시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모든 카메라는 적외선램프 포함 최저조도렌즈로 설치, 선외 설치 제품은 방진방수 IP68 이상으로 설치한다.

3.6.4 블랙박스 장치의 방전을 대비하여 일정용량의 보조배터리와 함께 설치한다. 3.6.5 설치되는 보조배터리는 선내 축전지 혹은 선내 배터리와 함께 시동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 4 장 선체의 구조

4.1 일반사항 4.1.1 순찰정의 승선정원은 6 ~ 8인승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1.2 선체구조 재료는 아래와 같다. 판재 : 알루미늄(A5083 –H321 or H116) 이상 / 형강 : A6061-T6 이상 방현대 : 충진폼식, 특수고무재질(충격완화용) ※ 공인검사기관의 증서를 받은 재료 사용(성적서 포함) 4.1.3 방현대의 FOAM 부력재는 외부충격을 충분히 흡수하면서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쉽게 수리 및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나누어 제작·부착하며 경량화에 유의한다. 4.1.4 난간(핸드레일)은 선체 앞부분 및 뒷부분에 충분한 강도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4.1.5 난간(핸드레일)의 규격은 스테인레스, 알루미늄합금 재질 등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4.1.6 난간(핸드레일) 봉의 외경 크기는 30mm이상으로 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4.1.7 선체 전체 부분의 단동형 구조로 설계․제작하여 갑판상 여유 있는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4.1.8 선체의 구조는 마찰저항을 최소화하고 큰 파도에도 안정성을 잃지 않은 선형으로 제작한다. 4.1.9 엔진룸 및 내부는 강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뛰어나야 하며 각 장비들과 접합되는 부분은 선체와 완충할 수 완충제를 삽입 설치한다. 4.1.10 선저․선측부분은 파손을 대비하여 반드시 수밀격벽구조(최소4구역이상)로 설계하여 한쪽이 파손되어도 다른 곳으로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구조로 제작하여야한다. 4.1.11 선체의 주재료(선수․선저 및 선측외판)인 알루미늄은 최소 6mm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선수 하부는 선박의 주행 등 성능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겨울철 10Cm이내 얼음두깨와 충격시 운행 가능하고, 우기철 부유물을 고려하여 선체 내부에 별도의 보강작업을 실시한다. 4.1.12 갑판상 물은 곧바로 외부로 배출되는 자연배수 구조로 한다. 4.1.13 선수 갑판에 수납 공간을 확보하되 도어는 힌지를 달아서 갑판 상에서 부드럽게 열 수 있게 하고 수밀이 되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4.1.14 선수 갑판은 작업에 대비해 선수로부터 700mm이상의 작업공간을 둔다. 4.1.15 선미 갑판은 작업에 대비해 선미로부터 3000mm이상의 작업공간을 둔다. 4.1.16 선체는 모든 장비 적재 후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야 한다. 4.1.17 선체는 사람이 승․하선시 심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1.18 미끄럼방지를 위한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한다.

4.1.19 선미에 엔진 수리 및 프로펠러 교체 작업에 필요한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4.1.20 선실 지붕 좌, 우측 또는 후미 좌, 우측으로 탈부착식 국기봉 2개를 협의 설치한다. 4.1.21 알루미늄선의 선체구조기준(komsa)에 적합하여야 하며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4.1.24 선실 운전석 뒤쪽으로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1.26 선실은 전면부 상부 돌출형으로 하여 우천시 시야 확보가 용이하게 업체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4.1.27 선실 내 콘센트를 협의하여 설치한다. 4.1.28 파워핸들오일 교체부는 선미엔진 인근에 설치하여 교체가 용이하게 한다. 4.1.29 선미 엔진 주변으로 아웃보드 엔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고, 수면쪽 방향으로도 엔진보호 지지대를 설치한다. 트림 작동시 엔진커버 및 프로펠러에 간섭을 주지 않아야 한다. 4.1.30 선미에는 의자를 설치하며, 의자내부에는 각종 물품의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의자 뒤쪽으로는 장비를 결색(수납) 할 수 있는 등판 및 묶을 수 있는 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선미프레임 일체에 포함되는 사안으로 설계시 통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4.1.30 사안은 설계시 협의에 의하여 미설치 할 수 있다) 4.2 장비보관함 4.2.1 장비보관함은 설치가능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구조장비⋅수리공구 등 장비보관을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2.2 장비보관함 설치시 물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4.2.3 장비보관함에는 힌지나 손잡이를 설치하여 개방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4.2.4 장비보관함 내부 바닥면은 5㎜이상 완충 고무판을 부착한다. 4.3 노 4.3.1 순찰정은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도 운항이 가능하도록 노를 제공하여야 한다. 4.3.2 선체에 지급되는 노는 강한 FRP재질,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3.3 순찰정 노는 비상시(엔진정지, 저수심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최소 2쌍이 저어야 하므로 2개 2세트를 지급한다. 4. 4 조종실 4.4.1 조종실의 규격은 승선인원 최소 6인이상 들어갈수 있는 공간의 캐빈으로 제작하되 속력 및 미적 감각과 선박 감항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전체적인 선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설계시 필히 협의) 4.4.2 조종실의 전체 구조는 공기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제작 되어야 한다. 4.4.3 조종실 출입문은 투명재질의 여닫이 방식으로 하되, 조종자가 순찰정을 후방으로 조작 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4.4 조종실 시야 확보용 창은 강화안전유리 또는 투명성과 안전성이 인증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4.5 조종실 창틀의 설치 위치는 전방, 좌․우측에 각각 설치하되 서로 연결된 형태로 제작한다. 4.4.6 조종실 창의 규격은 안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ㄷ”자 형태로 조종실크기에 맞게 제작하여 시야 확보가 양호하게 하여야 한다. 4.4.7 조종실 앞 유리창은 겨울철 파도로 인한 결빙 방지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해 열선 및 선회창(선박용) 혹은 화이퍼를 설치하되 시인성 확보에 충분한 면적이 되어야 한다. 4.4.8 조종실 앞 유리창은 자외선 및 열차단을 위해 선스크린(블라인드방식) 등을 적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질로 햇빛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4.4.9 조종실 좌, 우측에는 창을 설치하되 미닫이 방식 등 협의 설치한다. 4.4.10 조종실 탑 상단 부위 가장자리로부터 높이 100mm 이내에 부식되지 않는 재질의 손잡이를 난간 형태로 설치한다. 4.4.11 조종실 탑 상단의 난간의 손잡이는 둥근 봉 형태로 설치하되 바깥지름이 30mm 이내로 한다. 4.4.12 조종실 창문 아래 부분에 탑 상단 난간 재질의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4.4.13 조종실 외부 좌․우측에 성인 남성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14 조종실 핸들 및 가속장치 등 모든 조작 장치는 조종자의 조종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메인 전원 스위치 포함) 4.4.15 조종실 계기는 속도계, 엔진회전계(RPM), 냉각수온도계, 축전지 전압표시계, 트림게이지, 연료게이지, 발전기작동상태 게이지 등을 기본으로 하되 각종 장비의 게이지와 엔진 제작사의 사양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4.4.16 조종실에 설치된 주요 장치는 야간 항해시 밝기조절이 가능한 Dimmer Switch를 설치한다. 4.4.17 조종실 내부 좌․우 모서리에 소화기 거치대를 고정시켜 소화기를 설치한다. 4.4.18 조종실내 각종 케이블(전선)은 사각 및 적정한 위치에 닥트를 설치해 보이지 않게 처리하고, 기능별 색을 달리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설치한다(테그를 붙이는 방법 등.) 4.4.19 조종실 상부․외부로 통하는 케이블(전선)통로는 외력(비, 바람, 눈, 파도)등의 영향이 없도록 방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4.4.20 조종석과 부조종석 좌석은 충격흡수형 좌석을 사용해야 하며, 높낮이·전후위치 조절형으로 인조가죽시트로 제작되어야 하고, 3⋅4점식 안전벨트, 접이식 팔걸이 및 의자 발판(발판은 계기반쪽에 설치한다)이 마련되어야 하며, 운전석 및 중앙통로 양쪽에 설치하고, 중앙통로는 들것으로 요구조자를 옮길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고 내부 작전시 등에 사용할 탈부착 테이블 등 협의 설치한다. 4.4.21 조종실 내부는 선박규격에 맞는 방수기능의 시트 등으로 설치하고, 필요한 부분의 의장을 실시한다. 4.4.22 조종실 내부에는 순찰정 조종을 위한 조종석과 부조종석을 계기판 바로 앞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조종석은 착석이 편안하며 적당한 크기의 좌석으로 높이, 전후 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출입구에서 착석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하며 시야는 입석에서 운전하는 위치보다 조종석에서 좌석으로 보는 시야 위치가 높아야 한다.

4.4.23 선실내, 좌우측에 구조활동시 사용되는 헬멧, 랜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을 협의 제작한다. 4.4.24 조종실 내부에는 장의자를 설치하여 조종석·부조종석 외에도 탑승자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하며, 부조종석 뒤쪽 장의자에는 2점식 안전벨트를 2개 설치하며, 들것을 고정할 수 있는 안전바, 또는 벨트를 별도로 시공하고, 조종석 뒤쪽 장의자에는 2점식 안전벨트 4개와 하부에 수납공간을 둔다. 4.4.24 조종실 내부 조종석, 부조종석 옆면 및 장의자가 설치된 벽면의 적정위치에 고정 안전 손잡이(Storm Rail)을 설치하여야 하며 재질은 STS304 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한다. 4.5 비 트 4.5.1 순찰정을 고정하기 위한 비트는 5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4.5.2 비트의 설치 위치는 선수 중앙과 선수 좌․우, 선미 좌․우측에 각각 설치한다. 4.5.3 비트는 순찰정를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설치 위치 아랫부분에 보강)를 가져야 한다. 4.6 클리트 및 리프팅 아이 4.6.1 순찰정의 클리트는 좌, 우현에 균형 있게 6개 이상을 설치한다. 4.6.2 순찰정의 클리트는 휀다 등 물체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4.6.3 순찰정의 클리트는 “ㅠ” 자 형태를 적용한다. 4.6.4 순찰정은 정비를 위해 가능하면 리프팅용 Eye bolt를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리프팅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리프팅용 슬링 바를 공급한다. 4.6.5. 선수의 클리트는 홈을 만들어 설치하되 사용하기 편리해야하며, 선수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대원의 발목 부상을 방지가 되어야한다. 4.7 휀다(고정식, 이동식) 4.7.1 순찰정의 고정식 휀다는 가벼우면서도 탄성이 뛰어난 휀다를 사용해야 한다. 4.7.2 고정식 휀다는 선체 최외각 전체를 감싸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선체를 보호해야 한다. 4.7.3 순찰정의 선수 접안부분에는 두께 최소100mm이상의 쿠션제질로 접안부분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고정식 휀다를 설치한다. 4.7.4 선수접안부에 설치하는 고정식 휀다의 설치 범위 및 휀다 종류는 수요기관과 협의한다. 4.7.5 선체 선수부에는 연안이나 타 선박, 계류장과 이안·접안 시 외부충격에 견디는 능력이 우수한 제품의 선수휀다(참외부이)를 충분히 설치해야 한다. (설치후 납품) 4.7.6 순찰정의 이동식 휀다는 적정규격(20~30ft용)으로 6개 이상 설치한다. 4.8 스텐딩 탭 4.8.1 스텐딩 탭은 좌, 우측면에 수면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고 선내와 탭 간의 통행이 원활해야 하며 좌․우 및 중앙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잠수대원들의 이동과 승․하강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균형 있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8.2 스탠딩 탭의 규격은 넓이는 약 1400mm로 두명이 선채로 사람이나 들것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높이는 법령과 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최대한 낮게 설치해 무게 상승으로 인한 개폐 불편을 최소화한다.

4.8.3 스탠딩 탭은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어야 하며, 바닥은 장비의 이동, 충격에 파손되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4.8.4 스탠딩 탭은 선체 불워크와 달리 빈 공간이 없도록 평평하게 채워 플랫폼을 내린 상태에서도 위로 올라가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하며, 플랫폼으로 올라오는 요구조자가 다치지 않도록 플랫폼 주변의 날카로운 부위는 쿠션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입수플랫폼과 선체가 맞닿는 부분에는 웨더스트립을 설치하여 운행 중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8.5 스탠딩 탭은 기본적으로 1,000kg 이상의 하중을 버틸 수 있어야 하며, 높이 약40cm내외, 가로 약 50~60cm 내외의 홈이 파여진 개방형으로 하되 양 옆은 비스듬히 이어져야 한다.

제5장 항해 및 기타장비

5.1 DGPS + Fishfinder(Multi 형) 5.1.1 DGPS부, 플로터부로 구성되며, 16인치이상의 플로터부(컬러LCD)를 설치한다. 5.1.2 표시부 해상도는 최소1024×768픽셀이상이며 1200니트 이상의 밝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1.3 항적기억간격은 1초~60분까지 가능하며, 트루모션, 코스업, 노스업, 헤드업기능과 각종 경보기능(도착경보,코스이탈,앵카경보,침입경보등)이 있어야 한다. 5.1.4 기본적으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지역의 전자지도 및 각종 필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5.1.5 DGPS부는 16채널의 16위성을 이용한 다중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최소3m이하/0.1 노트이하의 측위와 속도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5.1.6 수심범위는 0m~100m까지 측정이 가능해야 하고 정지, 저속, 중속, 고속의 화면이동속도기능이 있어야 한다. 5.1.7 수심, 수온에 따른 경보기능 및 설정 기능이 있어야 하며, 자동수심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5.1.8 프로그램에는 대청호 지도가 내장되어있어야 한다 5.1.9 이미지소나(고정밀)을 설치하여야 한다. 5.1.10 이미지 소나는 엑티브이미지 3in1(치프,사이드,다운) 소나를 설치하며, DGPS+Fishfinder, 레이더 디스플레이에 함께 연동된다. 5.2 냉․난방기 설치(Heating Ventiliation&Air Conditioning) 5.2.1 조종실내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여야하며 별도의 선반 등을 제작하여 운항 시 지면으로 탈락이 되지 않도록 튼튼히 설치하여야 한다. 5.2.2 냉, 난방 능력은 조종실 크기의 1.5배 능력을 가져야 하며 60분 이상 지속 가능하여야 한다. 5.2.3 제어방식은 디지털 제어방식이며, 온도에 따른 자동제어시스템이 겸비되어야 한다. 5.2.4 모든 조종은 조종실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절전형, 고효율의 압축기를 설치하여 실내의 습기를 획기적으로 제거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5.2.5 사용되는 전선 및 재료는 선박용으로 인증 받은 것을 사용한다. 5.2.6 실외기는 조향시 움직이지 않도록 선체 외부에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2.7 기종 및 설치 위치 등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설치한다. 5.3 마그네틱 컴파스(Magnetic Compass) 5.3.1 직경 15cm이상, 보울로 형태의 컴파스를 조종석 앞쪽에 설치한다. 5.3.2 0°~ 360°표시하는 방위 환이 북을 중심으로 자차·편차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5.3.3 고장률이 적고, 거친 파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습식 마그네틱 컴파스를 설치한다. 5.4 환풍장치 설치 5.4.1 격실내부나, 갑판하부에 전기기구 및 작동장비를 설치시는 실내공기를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 환풍장치(총용적의 120%이상의 용량)를 설치한다. 5.4.2 작동장비의 실내 설치시는 매연 배기구를 실외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기 타 사 항

6.1 중간검사 및 납품검사 6.1.1 계약자는 계약 후 순찰정의 제작에 앞서 수요기관에게 시방서, 설계도면 및 작업공정표를 제출하여야한다. 6.1.2 계약자는 작업공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간검사 및 납품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가) -1차 중간검사 : 제작공정의 30% 나) -2차 중간검사 : 제작공정의 60%

다) -3차 중간검사 : 제작공정의 90% 라) -4차 납품검사 : 제작공정의 100%(납품시) 6.1.3.1 계약자는 제3차 중간검사 시 엔진 발전기·전기설비·경광등 등 전기 관련 설비 및 장치에 대한 시공을 마감해야 하며, 이를 시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1.3 수요기관은 원활한 시공 및 부실제작방지를 위하여 순찰정 제작기간 동안 중간검사와는 상관없이 수시로 제작감독과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계약자에게 할 수 있다. 6.1.4 제작기간 동안 수요기관에서 필요한 설계변경 또는 사양규격의 변경이 있을시는 제작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6.1.5 계약자와 계약 후 제작기간 동안 규격변경 요청이 있을 시에는 각 장치물에 대한 성능 또는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격서 작업 실무자와 협의 후 규격 변경을 할 수 있다. 6.1.6 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장치의 제작 요건은 기계․기구원리에 적합한 일반적인 조리에 따르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6.1.7 위 순찰정의 선체구조․설치장비 및 제조는 각종 관련법규(선박법, 선박안전법, 선급규칙 등)를 준용하여 설치되어져야 하며, 각종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6.2 납품 조건 6.2.1 순찰정의 제작사 또는 국내 공식대리점 증명서를 제출할 것. 6.2.2 납품 후 2년간 선체 및 기관(엔진), 장비 등에 대하여 무상 A/S 수리를 보장할 것 (단, 보증 기간 중 수리 및 하자보수기간이 발생 시는 그 기간만큼 연장한다.) 6.2.3 순찰정 제작사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여 하자보험증권을 제출할 것. 6.2.4 제작사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순찰정을 납품할 것. 6.2.5 정부기관이 인정한 제조검사(안전성능 포함)합격증명서 및 관련 각종 인증서를 제출할 것. 6.2.6 납품시 규격서를 기준으로 현지공장에서 검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적합하지 않을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하고, 완전히 검수가 이루어진 후 출고, 납품하여야 한다. 6.2.6 앞에서 언급한 2.3.3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6.3 시운전 6.3.1 계약자는 본 정 건조완료 후 인도전 발주자와 검사기관(KOMSA) 입회하에 아래 제시험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시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장비, 계기, 인력, 동력, 유류 및 기타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3.1.1 기본성능시험(속력시험, 항속시험, 전ㆍ후진시험, 조타시험, 정지시험, 선회시험) 6.3.1.2 순찰정에 장착되는 RADAR, DGPS 및 각종 기기류의 설치 및 성능 확인 :  RADAR, DGPS 등은 선체에 장착하여 납품하고, 설치 및 성능 확인을 위한 해상 시운전을 실시한다. 신품 확인을 위해 제작사의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품은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 시에는 제작사 품질보증서로 성능시험을 대체 한다.

6.3.1.3 추진기 작동 시험 6.3.1.4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검사기관 승인을 득하여 수요기관측 확인 후 실시하고 속력시험조건은 승선인원 6명이 탑승하여 실시한다. 6.4 인 도 6.4.1 계약자는 수요기관측이 요구하는 인도장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요기관측 사정에 따라 인도장소가 조정되어도 이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4.2 계약자는 수요기관측이 요구하는 인도장소가 선박을 진수하기 적절하지 않다 판단될 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6.5 교 육 6.5.1 계약자는 납품 후 1개월 이내에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한 후 아래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5.1 교육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장소·일정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교육과정대상인원장소기간교육시기비고
운용 및 정비교육운용요원 및 예비요원수요기관 협의수요기관
지정장소
2일
(1일 8시간)
장비 납품 후
1개월 이내
연번범주품 명규 격단위수량비고
1갑판노FRP. 알루미늄 재질의 견고한 제품세트2
2구명부환로프 포함, 형식승인품
3팽창식 구명동의형식승인품(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승인) 호루라기 및 비상점멸등 포함5
4자동배수장치12V용 자동빌지펌프(설치품 외 지금)대2
5보트 후크안테나형 2m개4
6정비용 공구간이 정비에 필요한 공구 지급세트2
7손전등LED 충전식(거치대 포함)개
8이동용 배수펌프이동식, 전양정 80M, 2”, 토출량 430L/MIN 이상 흡입호스(청고압, 마개포함), 호스 연결속구,1
9휴대용 탐조등광도 130만 CD 이상, HID방식, IP68, 예비(추가) 배터리 1개, 시험성적서(광도) 포함
11마른걸레면생지10
12계류보트앵카
(하천용)
본 구조보트에 맞는 앵카(규격품) 앵카줄(Nylon Rope 20mm x 50m)4
13보트계류용 로프Manila Rope, (40mm x 60m)2
14예인용 로프Nylon Rope, (20mm x 60m)1
15자일로프48-ST BRAIDED, 10Φ*100m
16EVA 팬더선수 보조용 참외부이 세트식
17이동식 펜더원통형(실린더형 70cm 이상) / 로프 연결개8
18구조비상탈출용 간이 호흡기조종석, 부조종석, 조종실 내 양현 각각(공기충전형)2
19응급처치용 유닛위생가위(15㎝), 핀셋트(13㎝), 코헬(16㎝), 지침기(16㎝), 메스날(10호), 메스대(3호), 봉합침(5호), 봉합사(견사4-0), 존대(16㎝), 야전포(20×30㎝) 각 1개세트1
20구급 약품함약품 보관용 정내 설치
21분리형 들것150Kg 이상 환자 이동 가능개
22비상용 은박
보온담요
130cm * 210cm5
23수중칼톱니기능 포함, 착탈식 버클, 날길이 12.5mm 이상2
24수중랜턴60m 이상 방수, 4200루멘, 일체형1
25소화선박용 소화기CO2소화기 2개, 3.3KG 분말소화기 2개 투척식 소화기 4개, 기관실 고정식 소화기 2개 이상(선박 검사기관 형식승인품)세트
26예비예비 스크류선외기 사양에 맞는 예비스크류 좌/우 각1개 (스테인리스)조2
27조종실전면창 발수코팅제시중품개
28항해자기점화등형식승인품
29쌍안경MONARCH5 16 X 56 또는 동등 이상1
30디지털 시계조종실 전면 배치(DIMMER)(12v 제품)
선 체색 상
외 현 부군 청 색
갑 판 부진 회 색
하우스 및 마스트
(보트형 : 상판)
백 색
수선부(흘수라인)BT(boot topping) 흑색
선 저진한밤색
보고서제출시기제출처
착공계 및 현장대리인계,
공정표, 산출내역서※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청주상당경찰서
월간 공정보고(공정사진 첨부)매월말일 기준 익월 5일까지
주간 사업실적 및 차주 계획매주 금요일 13:00까지감 독 관
자재 및 각종 검사의뢰서검사 7일전
순번항 목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비고
선각공사총 계0
1자재비합계-
2노무비
1자재비
1)선체공사소계
1-1)AL. PLATE
A5083-H321
8t*2000*6000*1매259kg
1-2)5t*2000*8000*14매3,024
1-3)6t*2000*8000*3매778
1-4)5t*2000*8000*3매518
1-5)AL. ROUND BAR
A6061
ø20*6000*3본15
2)TANK 제작
F.O.R&F.W.T
소계
2-1)AL. PLATE
A5083-H321
5t*2000*6000*1매162kg
2-2)잡자재 (재료비의 10%)각종 배관용 FLANGE, VENT
기타 포함
1식
3)도장공사소계
3-1)PAINT선저방오도료, AF795285L
3-2)방청도료, UT6581135
3-3)신나, NO.002, 18L/CAN4CAN
3-4)잡자재 (재료비의 10%)붓, 로라, 장갑 및 기타1식
4)부자재소계
4-1)용접와이어AWS MIG 5356 WIRE ø1.2150kg
4-2)용접봉AWS TIG 5356 2.4mm200
4-3)비파괴검사알곤, 산소, CO2 등1식
4-4)가스류
4-5)잡자재 (재료비의 10%)현도자재 및 먹물, 니스, 넝마, 기타 등
2노무비415공소계
CAD설계사(기계)40
판금원46
용접원56
절곡원45
절단원
수동 연마원20
도장원(취부)37
연삭기 및 연마기 조작원20
금속재료 품질관리원15
단순노무종사원20
작업반장25
순번항 목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비고
의장공사총 계0
1자재비합 계-
2노무비
1자재비
1)양묘장치소 계
1-1)ANCHOR20KG(DANFORTH), SC421조
1-2)ANCHOR CAHIN12mm*3m SS(G)
CAHIN, CHACKLE 등 일체
1-3)ANCHOR ROPE17mm*25m (Nylon)
2)계선 계류장치소 계
2-1)MOORING ROPE12mm*30m (Nylon)3조
2-2)TOWING ROPE12mm*50m (Nylon)1개
2-3)HEAVING LINE6mm*30m(Cotton Rope)조
2-4)CLEAT12 로프용, AL. (KS규격)4개
2-5)CROSS BITT100, AL. (KS 규격)
2-6)TOWING BITT1
3)출입문소 계
3-1)여객실 선수, 선미AL. 700*1700 여닫이식
풍우밀, 400*400 각창
1개
3-2)조타실 내부목제, 550*1700 여닫이식,
비수민, 320*320 각창
4)맨홀소 계
4-1)F.P.T, NO.1
NO.3 VOID TANK
AL. 670*450(수밀)
RAISED TYPE
1개
4-2)NO.2 VOID TANKAL. 800*540(수밀)
SUNKEN TYPE
4-3)F.W.TAL. 350*450(수밀)
RAISED TYPE
4-4)F.O.TAL. 350*450(유밀
RAISED TYPE
5)채광장치소 계
5-1)조타실 전면 우현약 750*600*10t 고정식
강화유리, 알루미늄
1개
5-2)조타실 전면 중앙약 750*500&10t 고정식
강화유리, 알루미늄
5-3)조타실 및 여객실 측면 전부약 (1300+1050)*700*10t
미닫이, 강화유리, 알루미늄
2
5-4)여객실 측면 중앙약 1160*700*10t, 미닫이
강화유리, 알루미늄
5-5)여객실 측면 후부약 740*700*10t 고정식
강화유리, 알루미늄
5-6)여객실 후면약 600*700*10t 고정식
강화유리, 알루미늄
5-7)WINDOW WIPER건식, DV24V, 팬토그래프SET
6)통풍장치소 계
6-1)F.P.T, VOID TK.G.V, ø80, 알루미늄2개
6-2)조타실 및 여객실 상부M.V ø100, 알루미늄
소형 환풍기 붙이
1
7)MAST소 계
7-1)RADAR MASTAL. 항해등대, 항해기기대
안테나 설치대 및 기타
1식
8)FLAG STAFF소 계
8-1)STS PIPE 32A*2t, 선수선미1SET
기류용 활차, 로프, 깃봉
필요 부품 일체, 취외식
9)핸드레일 및 사다리소 계-
9-1)STORM RAIL 불워크
조타실 및 여객실 상부
AL. PIPE ø30*3T (3m/본)2본
9-2)LUNG
VOID TK, W/H TOP
AL. SQ. BAR 20*20 (1m/본)4
10)갑판장비소 계
10-1)CREAT L360도 회전1식
10-2)BIT L전동식(DC24V), 300kg 이상개
10-3)CREAT S전동식(DC24V)
10-4)BIT S5.5mm, STS316식
11)내장공사소 계
11-1)단열재 (선실구역)50mm, SAIFA-S17M2
11-2)설치 소모재핀, 캡 70SET
테이프, 본드 각 1EA
1식
11-3)목재 근태3mm*30mm*3600mm30재
11-4)합판12mm Marine Plywood
(1220mm*2440mm 기준)
17매
11-5)천장 및 벽 마감재무늬목 또는 인조가죽1식
11-6)바닥재난연성 코일매트 7t 이상
(충격완화용)
11-7)조타실 파티션파티션 가벽, 합판
12)거주설비 및 기타소 계
12-1)시계3침식, 선박용, 벽걸이용1개
12-2)조타의자목 충격 흡수, 높낮이 조절
인조가죽시트, 전후조절장치
안전벨트, 접이식 팔걸이
내부식성 압력조절형
12-3)소파6인승, 인조가죽 쿠션 시트2개-
12-4)접이식 테이블약 1300*5001
12-5)모니터매립형대
12-6)모니터받침대매립형 LIFT 포함식
12-7)음료대대
12-8)기류상자목재식
12-9)암막커튼금물 및 레일 포함
12-10)COAT HOOKW/Wooden board
2개 붙이
개
12-11)접의식 의자450*450
12-12)이동식 테이블800*500
12-13)이동식 바스켓
12-14)가림막RAIL 및 필요 물품 일체식
13)냉난방 장치소 계
13-1)냉,난방기1식
14)소화 및 구명설비소 계
14-1)휴대식 소화기분말, 6.0KG, 승인품1개
14-2)CO2, 15LBS, 승인품2
14-3)구명조끼성인용, 팽창식, 검사품
호각 및 Signal Lamp 포함
4
14-4)구명부환ø6*30m 구명줄 승인품2
14-5)자기점화등2시간 이상, 2촉광 이상
승인품
1
14-6)로켓 낙사한 신호승인품2
14-7)비상약품 상자1
14-8)응급의료세트약품상자
14-9)비상의약품(상비약품), 구급품식
15)방현재 설비소 계
15-1)FENDERB-TYPE, RUBBER 25m
선수부, 선측
1식
15-2)잡자재STS316 B/N&WASHER
펜더 고정용 평철
16)제표식 선명소 계
16-1)선내 각종 표식 및 선명 시공
로고 스티커 시공 (선주협의)
1식
선외 선명 및 선적항, 홀수
선박 부호판, 선주 마크 포함
17)상가설비소 계-
17-1)육상상가대(조립식)지발 고정용 결박고리 설비1식
체인, 샤클, 레버블록 각 4개
STS제품
18)CANVAS AWNING소 계-
18-1)PIPEAL. ø40*3mm (3m/본)6본
18-2)어닝천막지2m*3m, 방수1개
18-3)잡자재식
19)속구 및 일반 비품소 계
19-1)국기중형1매
19-2)BOAT HOOK알루미늄, 부유식개
19-3)FENDER(이동식)3줄 4단 (조립형4조
20)보호아연판소 계
20-1)아연판A-4 SIZE (예비용 포함)12개
20-2)잡자재설치재 BOLT / NUT 일체1식
2노무비200공소 계
CAD설계사(기계)40
가구목제품제조원20
판금원10
용접원20
절곡원10
절단원
도장원(취부)25
연삭기 및 연마기 조작원15
기계장치정비원10
금속재료 품질관리원15
단순노무종사원
작업반장10
순번항 목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비고
기관공사총 계0
1자 재 비합 계
2노 무 비
1자재비
1)추진기소 계0
1-1)선외기250HP이상, 4행정, 전기시동 전자식 시프트형 클러치2대
예비용 프로펠러개
소모품 및 예비품/비품 -1년
2)발전기소 계0
2-1)연속출력 2.0KW이상, 육상용 방음형1대
AC220V, 1PH, 60Hz
3)펌프류소 계0
3-1)빌지펌프용량 2,000L/H이상, 자동/수동가능4대
3-2)청수펌프1
4)배관장치소 계
4-1)Ball valveBC, 5K-15A, 3-way1개
4-2)Chech valveBC 5K-25A4
BC, 5K-32A2
BC, 5K-50A1
4-3)엘보우(90)STS, 15mm3
STS, 25mm4
STS, 32mm1
4-4)플렌지STS, 5K-15A3
STS, 5K-25A4
STS, 5K-32A1
STS, 5K-40A4
STS, 5K-50A
4-5)파이프STS316, 15A SCH105M
STS316, 25A SCH10
STS316, 32A SCH10
STS316 40A SCH10
STS316 50A SCH10
4-6)유류가솔린(시운전 + 인도)100Liter
4-7)잡자재Bolt & Nut, 선치재 및 각종 필요품1식
5)비품소 계
5-1)드라이버6본조 이상, 자루육각, 각 1개1조
5-2)밀칼15", 나무자루개
5-3)바이스플라이어대,중,소 각 1개조
5-4)뺀치중, 소 각1개
5-5)니퍼
5-6)롱노즈 플라이어
5-7)파이프렌치L=300mm±50mm개
5-8)렌치, 엘9본조 이상
5-9)체인렌치50mm
5-10)렌치, 오픈인치용(또는 밀리) 11본조 이상조
5-11)렌치, 몽키4"(100mm), 6"(150mm), 8"(200mm) 각 1개
5-12)렌치, 소켓인치용(또는 밀리) 18본조 이상
5-13)조합렌치인치용(또는 밀리) 14본조 이상
5-14)줄(손잡이포함각종 200mm3개
5-15)일반가위중형 230mm1
5-16)회중전등중
5-17)쇠톱250mm(톱날 12개 포함)조
5-18)줄자3m개
5-19)수중펌프DC24V
5-20)공구함대형, 3단
5-21)선외기 오일 추출기수동식
5-22)멀티테스터기디지털형
2노무비20공소 계
CAD설계사(기계)2
용접원
절곡원
도장원(취부)
연삭기 및 연마기 조작원
기계장치 정비원
공업배관원
금속재료 품질관리원
단순노무종사원
작업반장
순번항 목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비고
전기공사총 계0
1자 재 비합 계
2노 무 비
1자재비
1)전선 및 포설소 계0
1-1)선박용 전선TPYCY-619M
TPYCY-2.550
TPYCY-1.510
DPYCY-620
DPYCY-2.550
SPYCY-5020
SPYCY-25
MPYCYS-410
TTYCY-2
1-2)CABLE TRAYAL, 150W x 70H x 2.0T20
1-3)강관STS 316L, 2.0T, 20A10
1-4)잡자재 및 기타케이블그랜드, 케이블타이 등1식
2)전원장치소 계
2-1)시동용 축전지DC12V, 200AH 무보수형2개
선내용축전지1
축전지함FRP제
3)배전장치소 계
3-1)배전반AC220V, 1PH, 60HZ/DC12V1식
디지털 스위칭 시스템 AMS 시스템 포함
교류/직류 배전반 인버터 겸용 충방전방
전자식 절연변압기 축전지 스위치
3-2)육전수전반AC220V, 1PH, 60HZ, 32A
육전연결 연선 30M
1식0
3-3)케이블2-패널 12V 충전, 150W, 8.2A
2-충전제어기, 자동선택, 20A
3-4)분전반3-1)배전반에 포함-
3-5)조타실 콘솔알류미늄, 일체형0
4)조명장치소 계
4-1)조명기구12-천정등 LED 다운라이트 DC9V-33V, IP6K9K, 6W 이상1식
4-벽부등 LED DC9V-33V,IP6K9K, 6W이상
5-항해등 및 신호등, 장등, 현등,
선미등, 정박등
4- 작업등, LED, 40W, DC24V
4-2)스위치비방수,16AA,AC250V, 3-WAY3개0
방수,16A, AC250V1
4-3)리셉터클비방수,16A, AC250V2
4-4)탐조등LED, DC24V, 544,000cd, 조타실 유선 원격조정1식
4-5)휴대용 탐조등35W, HID 방식개
4-6)경광등 및 방송장치엠프 80W, 75W 스피커, DC 24V식
경광등, V형 또는 장방형, 방수, DC24V개
5)항해 통신장비소 계
5-1)위성플로터 및 어군탐지GPS-1575.42 MHz, 어군탐지-50/200KHZ1식
10"이상 칼라 LCD, 분할전시, DC24V
지시기, 안테나(GPS), 리모콘, 송수파기, 신호분배기, 예비품
5-2)유압식1식0
컨트롤러 및 지시기, 자동조타기, RBU, 전자해딩센서
HYDRAULIC 시스템, 설치부품 및 예비품
5-3)전기식 기적제4종, 100dB 이상, DC24V 전기식 기적, 스위치함1식0
설치부품 및 예비품
5-4)레이더반사기반사면적 : 10㎡ 이상
반사방위 : 240도 이상
1식0
5-5)CCTV4-카메라, IR블렛, IP66, 고정식
1-모니터, 9" Full HD, 4분할기능,
1-영상녹화기
5-6)기술료1식0
6)예비품소 계
6-1)회로테스터기휴대용, 디지털타입1개
6-2)드라이버전공"+","-" (5종)
6-3)줄자5M
6-4)롱 노우즈200mm
6-5)니퍼175mm
6-6)전공용 칼날장 60mm
6-7)펜치200mm
6-8)납땜 인두AC220V, 150W
6-9)손전등충전식 LED(충전기포함)
6-10)전기공구함플라스틱
2노무비145공소 계
CAD설계사(회로)20
전선원
도장원(취부)10
전기전자설비정비원20
통신기계조립원
전기,전자 및 기계품질관리원
단순노무종사원15
작업반장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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