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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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난지수계 하수차집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 하수·우수관로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에스지공영
- 낙찰금액
- 642,973,950원 · 낙찰률 90.41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85곳 · 개찰 04/0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6416 | 10/02(금) | 1,252,020,000원 | 금차 225일, 총공사 225일 | 주식회사 에스지공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09680 | 10/02(금) | 1,252,020,000원 | 금차 225일, 총공사 225일 | 주식회사 에스지공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6485 | 10/02(금) | 730,000,000원 | 금차 225일, 총공사 225일 | 주식회사 에스지공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63379 | 05/04(월) | 642,973,950원 | 금차 225일, 총공사 225일 | 주식회사 에스지공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63230 | 05/04(월) | 642,973,950원 | 금차 225일, 총공사 225일 | 주식회사 에스지공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54857 | 05/04(월) | 642,973,950원 | 금차 225일, 총공사 225일 | 주식회사 에스지공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강 및 홍제천 외 10개 지천변에 설치된 하수차집시설물 중 파손·노후된 시설물을 정비·보수하여 원활한 하수차집으로 오수 월류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 토공(터파기 및 되메우기) 140㎥
- 하수관개량(D450~900mm) L=20m
- 맨홀보수 및 신설 15개소
- 단면보수(t=30~50mm) 700㎡
- 부분보수(D500~700mm) 5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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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 | 10점 |
| 경영상태 | 10점 |
| 입찰가격 | 8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7(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9(목) 14:00 | 지남 |
| 개찰 | 04/09(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50,427,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3(금)
- 공고번호
- R26BK01440020-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 1086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50,4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1.공사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1. 공사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2. 특별시방서(V쉴드 공법).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3. 특별시방서(UDRS공법).hwpx · 공고규격서
- XLSX · 3.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ZIP · 4.계약심사 결과.zip · 공고규격서
- PDF · 5.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83호,시행2024.7.1.).pdf · 공고규격서
- PDF · 6.제8장 입찰유의서,제9장 계약 일반조건.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2026년 난지수계 하수차집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설명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2026.12.18까지 | 도급비 | 기초금액 | 715,470,000 |
| 추정가격 | 650,427,273 | ||||
| 부 가 세 | 65,042,727 | ||||
| 관급자재비 | 321,300,000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김한 주무관(☏ 02-300-8560) 나. 하자담보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별표1에 의함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라. 공사위치 : 서울시 난지수계 한강 외 12개 하천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난지수계 하수차집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2. 공사목적 ○ 한강 및 홍제천 외 10개 지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차집시설물 중 파손 및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보수하여 월활한 하수차집으로 오수의 월류를 예방, 괘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시행하는 공사임. 3. 사업규모 ○ 토공(터파기 및 되메우기) : 140㎥ ○ 하수관개량(D450~900mm) : L=20m ○ 맨홀보수 및 신설 : N=15개소 ○ 단면보수(t=30~50mm) : A= 700㎡ ○ 부분보수(D500~700mm) : N=50개소 4.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 ○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8.까지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관급자재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다)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청구할 경우 6. 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적용대상 공사이며, 계약체결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및 계약대상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공사로 인하여 인명 피해,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7. 공사 설계변경 ○ 시공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 공법이 변경되거나 현저한 상황변화가 있는 경우 ○ 우리 센터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8.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9. 예정공정표
| 구 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1. 토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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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조물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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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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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수복구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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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대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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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공사시방서.hwpx ===
2026년 난지수계 하수차집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시 방 서
2026. 03.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1.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시행하는『2026년 난지수계 하수차집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및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나. 공사중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방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범위
가. 본 공사의 범위는 난지물재생센터에서 관리하는 10개 하천 차집관로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로서 일정별 세부공종 및 물량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기간
가.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12. 18.까지로 하며, 착공전에 발주부서와 착공일자 및 공사일정을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나. 착공일이 결정되면 감독원이 지시한 공사물량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전체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완료 또는 공사순서 변경에 대하여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자의 의무
가.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기존건물에 손상이 발생이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된 손상에 대하여는 시공사 책임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시방서 및 제반법규 사항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시방서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공상 필요하거나 발주청이 요구하는 설계서, 도면 등은 지체 없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이 부진할 경우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 규정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은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마.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전문기술자의 배치
가. 현장대리인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 기술자여야 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7. 보고 및 서류 양식
가.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가.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나. 제반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제반법규의 준수
가. 공사에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10. 공사용 도로
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잘 유지하여야 하며,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 공사의 일시 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 등으로 인하여 공사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감독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5)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을 때
12. 설계변경 조건
가.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을 때 다.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13. 작업시간
가. 공사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4. 현장관리
가. 공사로 인하여 우리센터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철거 폐기물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적치는 우리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는 작업장이외 우리센터 시설물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5. 주변 시설물 보호
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손괴시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6. 환경보호
가.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공사 착공 전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방음, 방진시설 설치 2) 토사적재 등 반출입 차량은 덮개를 사용하고 가급적 출퇴근 시에는 운행을 억제 3) 공사용 출입차량은 세척 후 차량출입이 되도록 통제하여, 도로로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 4) 타이어 세척 후 잔여 물 흐름의 방지시설 별도 조치 5) 토사유출, 하수유출 등으로 인접지 피해가 없도록 사전조치 6) 공사장 주변의 용․배수로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27. 페기물 처리
가. 공사시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물 폐재류 등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별도 발주하므로 폐기물 처리업자가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성상별,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1)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1.3 각종 품질관리 시험
2)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의 구분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에 대한 결론은 감리자가 확정한 결과에 따라야 한다. 3) 시공중 암의 균열 및 절토가 발생되는 장대사면의 구간은 그 상태에 따라 적합한 보강 대책 을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4 성토공 1) 경사지반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보다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 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는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3) 성토 재료의 함수비가 높을 경우에는 건조시켜 적정 함수비가 되도록 한 후 성토 하여야 한다. 4) 성토 작업시 확정된 지구계를 따라 성토하여야 하며 지구 외에 전, 답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접한 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2.5 운 반 토 1) 성토부분을 운반토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며, 토공 마무 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리자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다 짐
2) 되메우기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시 노상, 노체의 다짐과 동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시 관주위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소정의 다짐두께로 관체좌우 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기계 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10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지형조사 조치 1) 공사현장 내에서 공사 장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은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폐쇄 철거하여야 한다. 2) 최종 마무리면에서 1 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 이 철거 하여야 한다. 2.11 기 타 1) 토사 등의 운반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단지 출입구에 운반 차량의 세륜세차를 위하여 필 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차량에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사시 인근의 주택지 등에 장비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배수로 및 가설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 유입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배합설계시 콘크리트의 강도 및 구조물별 강도는 다음표와 같다. 배합 설계시 콘크리트의 강도 기준
| 구 분 | 강 도 (kg/㎠) |
|---|---|
| 제 1 종 | 압 축 강 도 σck = 240 |
| 제 2 종 | 압 축 강 도 σck = 210 |
| 제 3 종 | 압 축 강 도 σck = 180 |
| 제 4 종 | 압 축 강 도 σck = 135 |
구조물별 콘크리트 강도기준
(☆레미콘) 3)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소형 구조물은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배합콘크리를 사용할 수 있다. 4) 본 설계의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건설부 표준 품셈상의 표준배합에 의거 설계 되었으므 로 사전에 모래 자갈을 채집 공공기관에 배합설계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조치토록 한다. 5) 자갈, 모래채집, 시험의뢰 등은 감리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3 재 료 1)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제는 콘크리트의 원료인 화산회나 몰탈과 같은 A-E 제 또는 분산제를 포함하여 모 든 혼화제의 사용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검토한다. 3)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 서는 안된다. 4) 잔골재 ①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② 입 도 입도는 골재가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잔 골 재 의 입 도 표 준
| 체 번 호 | 체를 통과한 중량 백분율 (%) |
|---|---|
| 10 mm No 4 No 8 No 16 No 30 No 100 | 100 95 - 100 80 - 100 50 - 85 10 - 30 2 - 10 |
③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그 잔골재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 백분율)
| 종 류 | 최 대 치 |
|---|---|
| ․점토 덩어리 ․NO. 200 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은 경우 ․기타 경우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할 때 ․기타 경우 | 1.0 3.0 5.0 0.5 1.0 |
5) 굵은 골재 ①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기지며 얇은 석편, 유기불순 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②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백분율)
| 종 류 | 최 대 치 |
|---|---|
| 점토 덩어리 | 0.25 |
| 연한 석편 | 5.00 |
| 골재 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No.200체 통과량) | 1.00 |
|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 0.50 |
| 기타의 경우 | 1.00 |
3.4 재료의 저장 1) 시멘트의 저장 시멘트는 분말일 경우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에 보관하고 포대인 경우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포대시멘트는 지상 30㎝ 이상에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 여 저장해야하며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야 한다. 저장 중에 시멘트 생긴 덩어리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골재의 저장 골재는 취급, 저장할 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는 동절기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하 여야 한다. 여름철엔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광막 등의 시설을 갖추어 저장하여 야 한다. 3.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하고 운반시간,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받아들이기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 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3.6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3)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해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이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높은 데서 강하게 낙하시 콘크리트가 분리되므로 콘크리트의 출구와 치기면의 높이차가 적은 상태로 투입하도록 한다. 수평타설일때는 후로어 호퍼(Floor Hopper)에서 가장 먼 곳으로부터 타설 하도록 하며 일단 끝난 뒤에는 콘크리트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유동, 깊이와 과부족, 형틀의 벌어짐이나 형틀이 음 고온,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한중 콘크리트 A. 일평균 기온이 4。C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때에 시공한다. B. 응결경화의 초기에 동결되지 않을 것. C. 양생 종료 후 해동시까지 받는 동결융해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저항성을 갖게 할 것. D. 공사중의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게할 것. E. 완성된 구조물로서 최종적으로 필요로 하는 강도,내구성,수밀성을 갖게할 것. ㉯ 서중 콘크리트 A. 콘크리트 배합은 소요의 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B.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지반,거푸집 등 콘크리트로부터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철근 등이 직사일광으로 받아서 고온 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 덮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C. 비벼서 쳐 넣을 때 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90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D. 쳐 넣을때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35。C 이하이라야 한다. E. 콘크리트 치기는 COLD JOINT 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한다.
① 관로 및 분기관을 되메우기전에 매설위치를 트랜싯을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에 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 하고 지상에도 분기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 종단도에는 교차되는 다른 지하매설물을 표기하여야 한다. - 공사중 시공자는 토질의 예상치 못한 변동 또는 도면에 미표기된 지하 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도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 A. 하수관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 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리자가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B. 자재는 같은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3) 운반, 저장 및 취급 A. 이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제2장』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B. 반입자재는 감독원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검수한 결과 합격한 자재만 반입하 여야 하며, 관운반 과정에서 관손상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반입되어야 한다. C.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 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 A. 하수도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KS F4402, KS F4403, KS M3404의 해당요건에 합치 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B. 접합 고무링은 KS M6613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C. 접합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모르터 및 그라우트』에 따라야 한다. D. 기초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기초 모래부설은 『골재공』 에 따른다 E. 되메우기 재료는 『되메우기 관로, 구조물되메우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재료의 품질관리 A.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리자의 입회 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 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수관 시험은 KS F4402, KS F4403에 따라 내압강 도, 외압강도, 치수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200개마다(내압강도는 50개마다),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시험은 KS M3404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접합 고무링 시험은 KS M6613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지수활제 사용량] (단위 : g)
| 규 격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
| 사용량 | 50 | 60 | 70 | 85 | 90 | 95 | 110 | 125 | 140 | 160 | 180 | 200 | 210 |
| D(mm) | 350이하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비고 |
|---|---|---|---|---|---|---|---|---|---|
| L(mm) | 90 | 95 | 100 | 105 | 110 | 115 | 120 | 125 |
J. 관의 연결부는 가능한 분기관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분기관 이외의 관을 연결 할 경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K. 하수관이 분류식인 경우 우오수의 오접을 방지하기 위한 관표시공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11) 되메우기 A. 되메우기는 『24200 되메우기』에 따라 관로하부는 한층의 최종다짐두께가 200mm 이하로, 관로상부는 한 층의 최종다짐두께가 300mm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으로 다져야 한다. B.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 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12) 시공 허용오차 A. 경사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매 10m길이마다 ±30mm이내 이어야 한다. B. 명시된 도면과 하수관의 표고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12mm이내 이어야 한다. C. 명시된 도면과 하수관의 분기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25mm이내 이어야 한다. D. 수밀시험에 의한 누수 허용수량은 다음과 같다.
| 관경(mm)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1,000 |
|---|---|---|---|---|---|---|---|---|---|---|
| 허용량(ℓ/m) | 0.042 | 0.050 | 0.058 | 0.067 | 0.075 | 0.083 | 0.100 | 0.117 | 0.133 | 0.167 |
| 검사기간(분) | 10 |
13) 현장품질관리 A.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제2장』해당요건에 따라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B. 하수관의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감리자에게 관의 접합상태, 경사, 수밀시험 등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감리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 경사검사는 관로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 하기 전에 매10m마다 관거상단을 수준 측량하여 기록하고 그 결과를 준공검사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암거 및 800mm이상 관로에 대해서는 기성 신청시 내부 전경사진을 첨부 하여야 한다. - 개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부설된 중력식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800mm미만 분류식오수관과 합류식관중 관경별로 50%에 대하여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C. 시공자는 하수관의 되메우기후 아스팔트포장 시공직전에 800mm이상관 전체에 대하 여 관내를 육안 검사하여 접합불량, 오접, 균열 및 누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D. 시공자는 하수관의 되메우기후 아스팔트포장 시공직전에 800mm미만관 전체에 대하여 CCTV 촬영검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 CCTV촬영 최소 7일전 CCTV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촬영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CCTV촬영 진척보고는 주단위로 시행결과를 보고하고, 종료시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에 대한 1차 보고서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지침』의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부를 감리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로이음, 관로누수,관 파손, 관로침하 및 구배상태, 연결관 돌출상태 ·시공된 관로의 품질상태, 관로내 토사 퇴적상태 ·연결관 연결위치 표시(약도포함) ·테이프 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촬영일시 및 구간, 촬영대상 관경, 관로 및 맨홀번호, 촬영연장 - 당일 촬영한 필름에 대하여 당일 촬영 종료후 반드시 감리자에게 필름을 제출하 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화면재생 등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에게 필름을 대여 받아 시행하되 감리자 입회하에 화면을 재생하여야 한다. - CCTV 촬영과오나 준비미비, 고의적 조사누락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 도록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 450mm이상 관로 촬영시에는 측시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량
시공 부분이 나타나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일시정지 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도중 화면이 선명치 못하거나 화면분석이 불가능 한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 의 승인을 얻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재촬영 하여야 한다. - CCTV 촬영후 제출된 테이프와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할 구간을 도면에 표시하 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가 확인 후 재시공 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재 시공 또는 보수후 재촬영하여 최종 보고서 6부와 함께 하수도공사 완료 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CCTV 촬영시 화면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관로시공 부실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 후 재촬영한 구간의 CCTV 촬영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 시공자는 우․오수관 되메우기후 아스팔트포장 시공직전에 전체물량에 대하여 연막 검사를 하여 우․오수관에 대한 오접확인을 하여야 한다. - 연막기는 휴대용 연막기를 사용토록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행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연막검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연료를 충만시켜야 한다. ·합판 등으로 맨홀뚜껑 규격에 맞도록 덮개를 스치로플 자재로 조사 구간의 하수관 규격에 맞는 막이를 설치한다. ·조사할 구간의 맨홀뚜껑을 열고 흄관 및 맨홀의 덮개막이를 설치한 후 도로 상에서 연막을 2~3분간 분사한다. 이때 연막이 맨홀 및 하수관안으로 최대한 많이 들어가도록 불연성 파이프 등을 사용 하여야 한다. ·5분 정도 후 연막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하여 오접 여부를 확인한다. ·오수관로에 대하여 우선조사를 시행하고 우수관로에 대하여 시행한다. ·오수관로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건축물대지(택지 또는 공장용지)내의 오수받이에서 연막이 새어 나오는지 여부도 필히 조사하여야 한다. ·연막기 활용검사로 인한 우․오수 오접 확인검사는 반드시 감리자가 입회한 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F. 시공자는 공사착공시 감리자에게 우․오수관 전체량의 50%이상에 대한 비디오(VTR)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시공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단계별 촬영이 완료된 후 연계성 있게 편집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우․오수관 촬영은 터파기단계에서 부터 관로부설현황을 촬영하여야 하며, 맨홀 및 연결관등에 대하여는 이음과정을 촬영, 보관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 감리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 A. 콜드죠인트 : 콘크리트내의 콜드죠인트는 시공이음으로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된다. B. 거푸집의 거동감시 : 콘크리트 치기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과 매설물의 이동 또는 어긋남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C. 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시공적기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급원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된 시험성과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재료 A.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B. 모르터는 『모르터 및 그라우트』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C. 철근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D. 회주철 뚜껑은 KS D602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같다. E. 칼라맨홀 뚜껑의 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 하여야 한다. F. 스테인레스 강봉은 KS D3706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G. 원재료(선철, 고철) 및 부재료(코오크스, Fe-Si, Fe-Mn, 석회석, 점결재)등은 KS 규격에 정하는 기준에 합당하여야 한다. H. 뚜껑 및 틀의 모양, 치수 및 허용차는 붙임의 도면과 같아야 하며 허용차가 없는 치수는 참고치수로서 KS B02250(주조품-치수 공차 및 절삭 여유 방식)에 따른다.
I. 뚜껑과 틀은 잘 맞아야 한다. J. 인조식 크기가 비슷하고 이물질의 혼입이 없어야 한다. K. 회주철 뚜껑 및 틀은 KS D4301(회주철품)의 GC200 및 동등이상의 품질에 따른다. L. 뚜껑 및 틀의 골조는 내외면을 청소하여 가공타르를 소부도장 하거나 또는 정재 타르에 수지도료를 가한 것으로서, 상온도장에 적합하고, 건조가 빠르고 내후성이 좋은 것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M. 시멘트 및 인조석 자갈의 배합은 1:3으로 한다. N. 되메우기 재료는 『되메우기 관로, 구조물되메우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재료의 품질관리 A.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리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 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 모르터는 『모르터 및 그라우트』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철근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회주철 뚜껑은 KS D6021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칼라맨홀 뚜껑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 스테인레스 강봉은 KS D3706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맨홀 뚜껑 제작기준 해당제품의 품질이 KS 수준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기법을 적용하고 사내규격 에 따라 검사 또는 관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활용하고 공정관리자가 규정대로 실시 할 수 있어야 하며 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 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의 각공정의 검사항목의 기준 치에 만족하여야 한다. A. 조형(주물사 처리) B. 용해 C. 주입공정 D. 인조석 물갈기 과정 E. 탈사 및 후처리 공정 F. 도장공정 9) 시공허용오차 A.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철근의 가공 및 조립』 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0) 현장 품질관리 A. 콘크리트의 시험은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 야 한다. B. 철근의 시험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C.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리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시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구조물의 검사 A. 완성된 콘크리트공사의 검사에는 이 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 2편 제13장』에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B.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및 정하중 시험에 대하여 한다. C. 로트의 구성은 1회의 생산량으로 하고 로트당 겉모양, 모양 및 치수는 3개로 하고 정하중 시험은 1개의 공시체를 채취하여 아래3)항에 따라 시험 한다. D. 시험용 맨홀 1조를 시험기 정반위에 올려놓고 뚜껑의 상부 중심에 양질의 고무판 (두께6mm)을 깔고, 그 위에 길이 500mm, 나비 200mm, 두께 50mm이 철제 재하판을 얹어 연직 방향으로 하중(W)을 5분 이내 일정한 속력으로 6000kg의 시험하중에 달할 때까지 가하여 1분간 정지하고, 하중을 제거하여 이상이 없을 것(Φ648mm 이상규격의 맨홀에 한함) E.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무더기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한다. 4.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품질보증 A. 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시공적기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급원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된 시험성과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재료 A. 스틸그레이팅 -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단위 : g/㎠
| 항 목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아연도금 부착량 | KS D0201 | 3.1 |
| 황 산 동 | 4.0 | |
| 밀 착 성 | 5.5 |
-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이 35.5mm 이어야 한다. - L형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T = 20(후륜 일축하중 8ton)에 견딜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종 별 | 총중량(t) | 후륜일축하중 (kg) | 충격을 고려한 하중 (kg) | 차량접지면적 Acm x Bcm |
|---|---|---|---|---|
| T = 20 | 20 | 8,000 | 11,200 | 20 x 50 |
| T = 14 | 14 | 5,600 | 7,840 | |
| T = 6 | 6 | 2,400 | 3,360 | 20 x 24 |
| T = 2 | 2 | 800 | 1,120 | 20 x 16 |
- U형 측구(TYPE-1)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이 30.0mm이어야 한다. - U형 측구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13.4kg/판 이상이어야 한다. B.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C. 콘크리트 뚜껑을 사용시는 도면에 명시된 치수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 4편 제36장』의 해당사항에 적합하고 감리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D. 철근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 제품이라야 한다. E.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되메우기 관로, 구조물되메우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재료의 품질관리 A.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리자의 입회 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 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 없고 명시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 대행기관의 자체 시험성적서와 합치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0201에 따라 시행하고, 적용기준은 2.1.11과 같다. -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 하여야한다 - 철근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뚜껑의 시험은『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4편 제6장』의 해당사항 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한다.
8) 시공허용오차 A. 우수받이 및 집수정의 시공허용오차는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9) 현장 품질관리 A. 콘크리트의 시험은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B. 철근의 시험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C.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리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시 시공자는 이에 응하 여야 한다. 10) 구조물의 검사 A. 완성된 콘크리트공사의 검사에는 이 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2편 제13장』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4.4 측 구 이 절은 토사측구, 콘크리트 측구 및 기성제품을 사용한 측구를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 사전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A.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 시공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현장동원 및 철수』 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B. 시험 및 검사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시공순서도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은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 -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D. 제품자료 PE 플륨관 제품자료는 『시공상세 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제품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허용지지력등 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설치 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추가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 A. 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시공적기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급원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된 시험성과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자 재 A.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 의 제품이라야 한다. B. 기성제품 - 철근콘크리트 U형 플륨관은 KS F4010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 이라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관은 KS F4415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 라야 한다. - PE U형측구는 수로관 동체와 부속재료인 고정핀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제품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①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균형성, 비틀림, 이물질,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시험은 품질시험대행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성능의 검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 험 항 목 | 단 위 | 기 준 치 | 비 고 |
|---|---|---|---|
| 인장강도(항복점) | kg/㎠ | 100 이상 | KS M3006 |
| 밀 도 | g/㎠ | 0.965 ~ 1.115 | KS M3016 |
| 경 도 | - | 50 | KS M3043 |
| 아이죠드 충격강도 | kg․cm/㎠ | 4.0 이상 | KS M3055(시험편:2A) |
③ 빗물 유입구 : 날개 부분에 V자 또는 U자의 홈을 내어 우기시 빗물이 수로의 유입구로 바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흙의 유실과 세굴을 방지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④ 직각도 및 평탄도 : PE U형 제품동체의 대각선 길이는 같아야 하며, 하단 바닥 면의 평탄도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10mm 까지의 오차는 허용한다. 4) 재료의 품질관리 A.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리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품질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 ① 철근콘크리트 U형 플륨관은 KS F4010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관은 KS F4415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PE U형측구는 품질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성능의 검사기준 은 2.1.23과 같다. ④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 시 하여야 한다. 5) 시공조건 확인 A. 측구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정해지는 수가 많으므로 특히,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측량점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B.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시공전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C. 집수정은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시공기준 A. 집수정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구, 유출구와 접속연결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수로구배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B. 터파기는 『터파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C. 되메우기는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D.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 측구의 구배는 균일한 구배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F. 토사측구 설치는 『흙쌓기』의 해당요건에 따르며, 단면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G. 현장콘크리트 측구 치기 -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에 따른다. -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 쪽부터 시공한다. - 콘크리트는 14일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결과 소요 강도가 입증 될 때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도수로 ① 도수로는 성토 완성 비탈면보다 낮게 하여 콘크리트 벽면으로 우수가 침투되 지 않아야 한다. ② 구배가 급한 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1) 재 료 지구내 절토지역에서 얻은 연암 중에서 승인된 것이어야 하며, 그 층은 동결로부터 포장 을 보호해야 하며, 빙결이 일어나지 않는 비동결 재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입 도 No.200 (0.074mm) 통과량 (%) : 0~15 0.02mm 통과량 (%) : 3 이하 최 대 치 수 : 100mm 모 래 당 량 : 20 이상 다 짐 도 (KSF 2312, D-2) : 건조밀도의 95% 이상 수 정 C B R : 12 이상 3) 포 설 전압후의 한 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암발생 구간 은 상태를 보아 선택층을 생략할 수도 있다 4) 다 짐 다짐은 양측 외연에서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로울러 주륜폭의 반이 중복되게 후륜이 전 표면에 다져지도록 진행하며 로울러 전면에 파상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 까지 계속 하여야 한다. KSF 2312, D-2 시험방법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최대 밀도가 95%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다짐 시행 중 함수비는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완성 및 허용오차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에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하여야 하며, 완성면은 소정 의 두께보다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만약 1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부족분은 보충하고 과다 분은 제거한 후 소요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5.3 보조기층
1) 노상표면의 정비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및 마무리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 A. 품질규정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강자갈과 모래의 혼합물 또는 승인을 받은 재료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리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보조기층 재료는 아래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마 모 감 량 | K S F 2508 | 50 % 이 하 |
| 소 성 지 수 | 6 % 이 하 | |
| C B R 치 | 30 % 이 상 | |
| 액 성 한 계 | 25 % 이 하 |
| 입도번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입도번호 | 80mm | 50mm | 40mm | 19mm | No 4 | No 8 | No 40 | No 200 |
| SB - 1 SB - 2 | 100 | 100 | 70 - 100 80 -100 | 50 - 90 55 - 100 | 30 - 65 30 - 70 | 20 - 55 20 - 55 | 5 - 25 5 - 25 | 2 - 10 2 - 10 |
또한 보조기층의 혼합물 입도에 대하여 No 200체 통과량을 다짐, 안정이 이루어지는 범 위 안에서 될 수 있는 데로 적게 하여야 한다. No 40(0.425m/m)체를 통과하는 잔골재의 액성 한계치는 25이하이고 소성지수는 6이하 이어야 한다. 모든 재료는 성장력 있는 물질이 없어야 하며, 모래의 당량은 25이상 이어야 한다. 시료채취 시험 및 승인 도급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까지 감리 자가 실시한다. 제출시료가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리 자가 실시한다.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층 감리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D. 저 장 보조기층재는 감리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저장해야 하며, 우선 평 탄 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부설 취급시에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E. 혼합 및 부설 보조기층 재료는 군일한 입도 및 다짐에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해야 하며 감 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방법, 부설방법, 기계기구의 변경 또는 수정을 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 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F. 다 짐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보조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2 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밀도 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 으 로 겹쳐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시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함수비 로 한다. 현장에서의 보조기층의 다짐도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에서 KSF 2311(현장에서의 모래 치환법에 의한 물의 단위 중량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한다. G. ․마 무 리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지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요철 부위가 2cm 이상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H. 유 지 보 수 보조기층은 시공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4 측구 및 경계석 등 1) 적용기준 본 공사는 도로포장공사를 위한 부대시설로서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보차도 경계서, 도로경계석, 보도 블럭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L형 측구 L형측구 바닥면 고르기 및 다짐은 시공 후 L형측구 침하로 인한 물고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다진후 시공해야 한다. L형측구는 40m 또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마다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L형측구 횡단구배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4%의 편구배를 도로쪽에서 보차도 경계석 쪽 으로 두어야 하며 종으로는 우수받이쪽으로 구배를 두어 측구상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경 계 석 화강석제품은 색상이 밝고 노출부는 다듬이 양호하며, 내구성이 강하고 장기간 생상변화 가 없는 것으로서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 및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토록 한다.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경계석 설치는 도로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밀폐공간보건작업 시행지침
1. 밀폐공간대상 여부 확인 작업장내 유해가스 또는 산소결핍이 의심되는 공정에 대하여 작업전에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 작업절차 (1) 밀폐공간의 확인 (2) 산소농도 등 유해공기측정 (3) 밀폐공간 환기 (4) 교육 및 훈련 (5) 감시인 배치 (6) 보호구 착용 및 통신수단 구비 (7) 밀폐공간 작업 (8) 문제 발생 시 사후보고 3. 작업전 출입금지 (1) 밀폐공간에 들어가거나 작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작업이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가능한 밀폐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작업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원격카메라 등 적정한 장치와 도구를 이용하여 밀폐공간 외부에서 작업토록 한다. 4. 밀폐공간 출입 전 확인사항 (1) 밀폐공간 출입자가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감시인으로 하여금 각 단계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며 작업수행 중에 상주토록 조치한다. (3) 입구의 크기가 응급상황 시 쉽게 접근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인지 확인한다. (4) 밀폐공간 내 유해공기가 없는지 사전에 측정하여 확인한다. (5)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장비 등을 사용한다. (6) 그 외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연락․통신장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여부를 점검한다. 5. 밀폐공간 작업방법 (1) 밀폐공간 출입자는 개인 휴대용 측정기구를 휴대하여 작업중 유해공기에 대하여 수시로 측정을 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 출입자는 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나야 한다. (3) 알람이 울릴 때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감시인은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출입자는 반드시 감시인으로 하여금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밀폐공간 출입자는 다음사항을 꼭 실천하여야 한다.
① 출입자는 작업 전 유해공기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 수칙 준수 ②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작업수행 ③ 맨홀, 정화조, 배관, 보일러의 내부 등 유해공기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는 수시 측정 및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조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구조설비를 비치 6. 유해공기 농도측정시 고려사항 (1) 유해공기의 정확한 농도측정을 위한 필수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작업특성이나 형태에 적절한 측정기 선택 ② 적정한 유지보수관리를 통하여 정확도 유지 ③ 정확한 측정장소와 측정시기 선정 ④ 측정기의 사용 및 취급방법, 유지 및 보수방법을 충분히 습득 ⑤ 측정 전에 자동농도측정기를 정확하게 교정 (2) 유해공기를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② 교대제로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 당일 최초 교대작업 시작 전 ③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 ④ 근로자의 신체,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3) 유해공기의 농도측정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측정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는 측정방법을 충분하게 숙지 ② 긴급사태에 대비 측정자의 보조자를 배치토록 하고 보조자도 구명밧줄을 준비
③ 측정 시 측정자 및 보조자는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④ 측정에 필요한 장비 등은 방폭형 구조로 된 것을 사용 7. 유해공기 측정방법 (1) 휴대용 자동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검지관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2)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 시에는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을 사용 (3) 유해공기 측정시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하여야 한다. (4) 공기 채취 시에는 채기관의 내부용적 이상의 피검공기로 완전히 치환 후 채기 8. 밀폐공간에서의 환기 (1) 작업 전에는 유해공기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한다. (3) 밀폐공간의 환기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내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9. 보호구사용 및 응급처치 (1) 밀폐공간 작업시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동안 정상 가동될 수 있는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를 선택․사용하여야 한다. (3) 맨홀과 같이 사다리를 사용하여 내부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나 기타 구명밧줄 등을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비상시에 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안전대, 사다리, 구명밧줄 등 필요한 용구를 준비하고 사용방법을 작업자에게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자가 호흡정지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최단시간 내에 인공호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교육의 실시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 지 여부, 설계서의 이상유무 및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2 재료 사항 1-2-1 재료 일반 사항 1) 재료는 설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설계서에 기재된 재료와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1-2-2 재료의 저장 및 확인 1) 재료는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며 제품별 저장 조건을 확인하여 시행한다. 2) 재료의 저장은 아래 표 1에 따라 보관한다. 3) 재료의 보관상태, 포장파손여부 등을 확인한다. 4) 제품의 상표를 확인하여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표 1. 제품 보관 방법 및 기간
| 품 명 | 보관 장소 | 보관 기간 |
|---|---|---|
| VS-MR03 | 건조한 곳 | 미개봉 상태 6개월 |
| VS-MR01 | 얼지 않는 곳 | |
| VS-MR02 | 건조한 곳 | |
| VS-CT04 | 얼지 않는 곳 |
1-2-3 재료의 검사 1)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 반입시 포장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1-2-4 재료의 적용범위 1) 재료는 구조물의 주변 환경, 작업여건 및 열화원인에 의해 분류된 각각의 재료를 사용한다. 2) 작업의 목적, 작업조건 및 구조물의 환경여건에 따라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 재료를 변경할 수 있다. 3) 발주처와 협의하여 신규 구조물의 손상부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 1-3 시공 사항 1-3-1 일반 사항 시공은 설계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1-3-2 공사 보고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1-3-3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며, 입회치 못하여 감독관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1-4 설계 변경의 조건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면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4-1 발생 사유 1) 열화된 콘크리트의 철거물량이 설계서와 상이할 때
2) 설계내용과 현장여건이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4) 당초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이 불가피할 때 6) 기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독관 등의 승인을 얻었을 때 7) 정확한 시방을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 “1-1 일반사항”에 제시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시공
2-1 조 사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상태와 열화요인, 철거두께의 결정, 시공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설계서, 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2-1-1 일반적인 조사 구조물의 용도, 교통량, 구조물의 연령, 손상내용 및 종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2-1-2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요인 분석 및 보수절차 중성화 깊이, 철근의 부식정도, 압축강도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2-1-3 시공환경 조사 장비의 진출입, 하지면 처리 공법선정, 시공장비의 위치, 자재의 보관, 기타 현장주변의 제반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 2-2 열화부분의 제거
1) 설계서 및 조사내용을 비교하여 열화된 콘크리트의 철거두께 등을 결정한다. 2) 열화된 콘크리트 제거공법은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착암기,브레이커 등 기타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여 시행한다. 2-3 하지면 처리의 확인 1)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유출된 코팅재료, 부식성의 물질, 먼지, 유제, 균열 여부 및 기타 하지면과 보수재료와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1%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하여 색상이 변하지 않은 부분을 중성화된 영역으로 보고 사전에 채취된 코어 샘플과 비교하여 철거두께가 적정한지 를 확인한다. 3) 하지면의 부착력을 측정하며, 평균 부착력이 1.0 N/㎟이상이 되는지 확인한다. 2-4 철근 녹제거 및 방청도포제 시공 1) 철근 부식부 주변의 콘크리트를 브레이커 등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여 제거하되 기존 구조물의 진동 및 손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철근의 부식부위는 와이어 브러쉬(철솔)를 이용하여 녹을 깨끗이 제거한 후, 고압세척수(200bar이상)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표 2. 철근방청도포제 VS-MR03 물성표
| 시험 항목 | 시험기준치 | 시험 방법 | 비 고 |
|---|---|---|---|
| 부착강도 N/mm2 | 1.0 이상 | KS F 4936 | |
| 염수분무시험 | 5% NaCl,72hr 이상없을 것 | KS D 9502 |
표 3. 철근방청도포제 VS-MR03 재도장 작업 가능시간
| 시공온도 | 시공 가능 시간(최소) | 비고 |
|---|---|---|
| 10 ℃ | 약 1 시간 | |
| 20 ℃ | 약 30 분 | |
| 30 ℃ | 약 20 분 |
표 4. 철근방청도포제 VS-MR03 재료 소요량 기준(㎡당)
| 구분 | 도포량 | 비고 |
|---|---|---|
| 1회 도포 | 0.15kg/㎡ | |
| 2회 도포 | 0.3kg/㎡ | |
표 6. V쉴드 프라이머 VS-MR01 재료 소요량 기준(㎡당)
| 구분 | 도포량 | 비고 |
|---|---|---|
| 1회 도포 | 0.15kg/㎡ | |
| 2회 도포 | 0.3kg/㎡ | |
※ 천장할증 : 벽체기준 20% 가산한다. (시공시 흘러내림 및 굴곡 부분 ,헌치 등 재도포에 따른 손실률을 감안) ※ 1회 도장은 0.15kg/㎡을 롤러를 이용하여 도포한다. ※ 2회 도장은 1회 도장 최소 2시간 경과후 0.15kg/㎡을 롤러를 이용하여 도포한다. 표 7. V쉴드 프라이머 VS-MR01 재도장 작업 가능시간
| 시공온도 | 시공 가능 시간(최소) | 비고 |
|---|---|---|
| 10 ℃ | 약 4 시간 | |
| 20 ℃ | 약 3 시간 | |
| 30 ℃ | 약 2 시간 |
2-6-3 시공방법 1) 상기 표5.의 온도에 따른 재도장 작업가능시간을 고려하여 2회 도색한다. 2) 1회 도장은 0.15kg/㎡을 롤러를 이용하여 도색한다. 3) 2회 도장은 0.15kg/㎡을 롤러를 이용하여 도색한다. 2-6-4 보관시 주의사항 1) 얼지 않게 5℃이상인 곳에 보관한다. 2) 하절기 직사광선에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3) 보관시 반드시 밀폐시켜서 보관한다. 2-7 V쉴드 하이브리드 모르타르 ( 제품번호 : VS-MR02 ) 2-7-1 용 도 콘크리트 기반의 모든 토목, 건축 구조물의 열화인자를 차단 하고 내구성 및 내구년한을 향상시키는 유지관리 단면보수,보강 공사에 적용된다. 2-7-2 특 성 - 황산염 저항성 및 항균성능 우수 - 동결 융해 및 유해화학성분의 저항성이 우수 - 유무기 섬유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섬유 혼입으로 균열저항성 확보 - 우수한 섬유분산성으로 부착강도 우수하고 리바운드가 적어 시공성 우수 - 높은 수밀성으로 유해성분 차단 표 8. V쉴드 하이브리드 모르타르 VS-MR02 혼합비 및 포장단위
| 품 명 | 포장단위 | 혼합비 | 비 고 | |
|---|---|---|---|---|
| V쉴드 하이브리드 모르타르 VS-MR02 | 25kg/포 | 모르타르 | 물 | |
| 25kg | 3.75kg |
표 9. V쉴드 하이브리드 모르타르 VS-MR02 물성표
| 항 목 | 단 위 | 시험기준치 | 시험방법 | |
|---|---|---|---|---|
| 휨 강 도 | 28일 | N/mm2 | 6.0이상 | KS F 4042 |
| 압축강도 | 20.0이상 | |||
| 부착강도 | 표준조건 | 1.0이상 | ||
| 온냉반복후 | ||||
| 내알칼리성 | 압축강도 20.0이상 | |||
| 투 수 량 | g | 20이하 | ||
| 물 흡수 계수 | 0.5이하 | |||
| 길이 변화율 | % | ±0.15이내 | ||
| 습기투과 저항성 | m | 2m이하 | ||
| 중성화 저항성 | ㎜ | 2.0이하 | ||
|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 coulombs | 1,000이하 | ||
| 길이변화율 | % | ±0.15 이내 |
표 10. V쉴드 하이브리드 모르타르 VS-MR02 재료 소요량 (㎡당)
| 품 명 | 단위중량 | 보수 두께(벽체,천정) | 재료 소요량 |
|---|---|---|---|
| V쉴드 하이브리드 모르타르 VS-MR02 | 2,100kg/㎥ | T=10mm | 21 kg |
| T=20mm | 42 kg | ||
| T=30mm | 63 kg | ||
| T=40mm | 84 kg | ||
| T=50mm | 105 kg | ||
| T=100mm | 210 kg | ||
| T=150mm | 315 kg | ||
| T=200mm | 420 kg | ||
| T=250mm | 525 kg | ||
| T=300mm | 630 kg |
표 13. V쉴드 코트 VS-CT04 재료 소요량 기준(㎡당)
| 구분 | 도포량 | 비고 |
|---|---|---|
| 1회 도포 | 0.225kg/㎡ | |
| 2회 도포 | 0.45kg/㎡ | |
※ 천장할증 : 벽체기준 20% 가산한다. (시공시 흘러내림 및 굴곡 부분 ,헌치 등 재도포에 따른 손실률을 감안) ※ 1회 도장은 0.225kg/㎡을 롤러를 이용하여 도색한다. ※ 2회 도장은 1회 도장 최소 4시간 0.225kg/㎡을 롤러를 이용하여 도색한다. 표 14. V쉴드 코트 VS-CT04 재도장 작업 가능시간
| 시공온도 | 시공 가능 시간(최소) | 비고 |
|---|---|---|
| 10 ℃ | 약 8 시간 | |
| 20 ℃ | 약 6 시간 | |
| 30 ℃ | 약 4 시간 |
2-8-3 시공방법 1) 사용전 핸드믹서기 등을 이용하여 2~3분 교반하여 준 뒤 사용한다. 2) 상기 표13 의 온도에 따른 재도장 작업가능시간을 고려하여 2회 도색한다. 3) 1회 도장은 0.225kg/㎡을 롤러를 이용하여 도색한다. 4) 2회 도장은 0.225kg/㎡을 롤러를 이용하여 도색한다. 2-8-4 주의사항 1) 얼지않게 5℃이상인 곳에 보관한다. 2) 하절기 직사광선에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3) 보관시 반드시 밀폐시켜서 보관한다. 4) 사용장비는 물로 세척한다.
3. 품질관리
3-1 일 반 사 항 3-1-1 적용 범위 1)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 및 이 보수공법에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섬유를 포함한 보수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보수 공법 (콘쉴드공법)으로 시공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다. 3-1-2 품질관리 이행 1)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4)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종목, 시험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5)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한 시험 및 결과분석이 요구되는 용역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 장관에 신고를 득한 자에 한하여 시행하여야한다. 3-1-3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2) 현장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 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하며, 감독관 과 협의한다. 3-2 재 료 관 리 3-2-1 확인 사항 1) 설계서와 주문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2) 포장의 손상여부 확인 3)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 및 보존기간 확인 3-2-2 주의 사항 배합에 사용되는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자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없어야 하며 깨끗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3-3 공정별 품질관리 방법 및 기준
1) 품질관리는 아래 표 14에 따라 시행한다. 표 115. 품질관리 내용 및 기준
| 공 정 | 관리항목 | 관리내용 및 시험방법 | 시험빈도 | 기준 및 비고 |
|---|---|---|---|---|
| 단면 보수 | 두께관리 | 모르타르의 경화 후 코어를 채취하여 버어니어캘리퍼스로 측정 | 2,000㎡ 마다 | 1. 검측된 평균두께 ≥ 설계 두께 2. 검측된 최소두께 ≥설계두께×95% |
| 부착강도 | KS F 4042 | 각각의 시험체 평균 1.0N/mm2 이상 | ||
| 압축강도 | 20.0N/mm2이상 | |||
| 휨강도 | 6.0N/mm2 이상 | |||
| 들뜸 검사 | 타검봉을 이용하여 모르타르의 들뜸 유무확인 | 전 구간 | 들뜸이 없을 것 |
2) 품질관리 방법 시험 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고, 현장 제작 및 시험이 불가피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3) 기타 사항 전체 시공면적이 2,000m2 이하일 때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검사 등의 관리를 시행한다. 3-4 품질관리 시험방법 3-4-1 두께 관리 1) 경화 전 두께 측정방법 ① 1m×1m 범위 안에서 두께측정용 기구를 사용하여 두께를 3회 측정한다. ② 3회의 평균값 및 최소값 산정 - 하지면의 요철 등을 고려하여 두께를 측정한 후 부족한 단면에는 다시 스프레이하고 주변 면과 동일하게 평탄 작업을 한다. - 3회 측정된 평균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값은 설계두께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2) 경화 후 두께의 판정기준 ① 표 14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서 시공된 면적 2000m2당 3개의 코어를 채취한 후 버어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코어의 평균두께를 측정한다. ② 코어의 평균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값은 설계두께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3-4-2 들뜸 검사 1)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7일 이후) 타검봉을 두들겨 소리로 스프레이 충전된 면의 들뜸 유무를 검사한다.
2) 기둥과 같은 압축부재에서는 코어를 채취하지 않는다. 3) 시공된 단면에서의 코어를 채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KS F 4042에 따라 휨강도를 측정한 시편으로 압축강도를 측정한다. 4) 보수용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에서 20.0N/mm2 이상이어야 한다. === 2-3. 특별시방서(UDRS공법).hwpx === 건설신기술지정 제714호 지정 분야 토목/상하수도/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특 별 시 방 서
(UDRS 공법) 2026. 3. [신기술 시방서] 건설신기술 제714호 가. 하수관거 지수충진 비굴착 부분보수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의 부분보수를 위한 지수충진 비굴착 부분보수공법(UDRS공법)으로 하수관로 관경(D)150~1200mm에 적용한다. 1.1)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법 중 지수충진공법에 적용되는 저점도 UDRS수지(MSA-100형)와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의 위치고정 및 팽창을 통한 경화물인 수지 겔(Gel), 모래 겔(Sand-Gel), 토양 겔(Soil-Gel)에 필요한 각종 주, 부자재의 견적, 계약, 공정관리, 설계 Site Sample Mock-Up, Laboratory Mock-Up, 생산, 운반, 시공, 하자 및 품질보증에 대한 방법과 기준을 명시하여 당 공정에 적용한다. 1.2)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은 하수관로 표준시방서 등을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 재되어 있는 내용은 타 시방서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지수용 수지, 팩커 및 부자재는 본 시방서 및 승인된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국내 시방 및 규정
1.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제품 이외에는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에서 규정한 기준에 준하여 한다. 기타 규정제품 이외의 것은 발주자, 감리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2) 공사범위 2.1) 설계 및 문서관리 본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사에 적용되는 UDRS 공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지역 및 도면을 기본 안으로 하며, 본 시공공법의 기술의 개념을 최대한 준수한 기본 시방서를 작성하여 이 시방서의 근거가 되는 설계시공공법을 통한 부분보수의 구조 보수성과 시공품질의 안전성 그리고 사용 내구성을 작성한다. ① Mock-Up 설계 발주처가 요구하는 부위에 대한 기밀성 및 수밀성의 Mock-Up Test용 도면 작성 (단, 기밀성 및 수밀성의 Mock-Up Test용 도면 작성은 현장 환경 고려 시 발주처 및 감리자와 협의 후 도면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실시 설계 작성 기밀성 및 수밀성의 Mock-Up Test 실시 후 결함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정, 보완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준부분(Typical Part)에 대한 실시 계획을 시행한다. ③ 주요 하수관로 보수부위 위치도 전체 지역 및 보수지역 그리고 보수구간을 표시하는 도면을 작성한다.
④ 보수 지점의 도면 작성 보수구간에 대한 승인도면을 바탕으로 보수부위 부분에 대한 시공을 위한 전반적인 도면의 작성 - 관경의 구간, 보수위치, 관경의 크기, 관경 내부의 상태 등을 기록과 적용공법 - 보수구간 주변에 대한 사항 ⑤ 구조계산서 작성 사용되는 자재(재료)나 보수보강 후 경화물의 강도, 팽창율 등 구조적인 안전치를 나타내는 구조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구조계산서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한다.) ⑥ 공사 계획서 및 공정표 각종 검사 및 시험결과보고서 제출 2.2) 시공공사 범위 ① 저점도 UDRS 수지(MSA-100형) ② 충진 지수용 기능성 팩커 ③ 보수용 차량시스템 시설 ④ 시공 전 자재에 대한 확인 ⑤ 시공(주입, 충진, 위치고정, 팽창, 경화 등) ⑥ 시공 후 관경 내부 마감 ⑦ 안전시설 철수 3) 제품 설계기준 3.1) 일반사항 제시된 하수관로 시공설계도면의 보수지점과 보수부위 및 사용되는 보수자재 등 부자재의 도면은 개념을 표시하는 것이며, 각각에 요구되는 제 성능이 시방서에 명기된 대로 만족하여야 한다. 기타 각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능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부분보수 시공시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해결한다. 계약자는 안전성, 내구성, 시공성 및 기타 최상의 품질수준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실시하는 의무를 진다. 계약자는 공사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하수관로 부분보수의 시공시 충분한 자질을 갖춘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2) 시공공정도 설계기준
① 지수충진 비굴착 부분보수공사의 시공도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체시공 지역 도면 - 전체시공 지역 하수관로 매설 도면 - 하수관로 단면도 / 하수관로 상세 단면도 - 하수관로 부분보수의 위치도 - 하수관로 보수방법 - 시공방법 - 지수재 제품의 규격 - 팩커의 위치고정 및 팽창방법 - 카메라로봇 규격(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포함) - 보수차량 규격(공기 펌프 규격, 수지 저장소 규격, 사용량 조절 시스템 등) - 보수부위 충진 - 공사와 안전 ② 상기 ① 항목 이외에도 시공시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별도의 장비 및 기술을 사용하여 문제가 없도록 빠짐없이 도면을 작성, 제출한다. ③ 도면 및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아래에 열거하는 규정을 따른다. - 하수관로공사 관계 법규 -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법 구조계산서 (단,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한다.) ④ 도면 승인 및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본 시공구간 및 규모의 시공 전까지 주기적인 공정회의를 개최한다. 3.3) 공법 설계기준 ① 설계방법 하수관로 지수충진 비굴착 부분보수공법(UDRS공법)의 주자재의 설계는 품질시험에 대한 시험결과를 설계방법으로 한다. 시공공법은 주재료와 장비를 조합한 공법으로 설계한다. - 주재료 : 저점도 UDRS수지(MSA-100형) - 장 비 : 팩커, 보수차량, 카메라로봇, 영상모니터, 저장용기, 공기발생장치 및 주입장치 - 공 법 : 지수충진 비굴착 부분보수공법(UDRS공법) 3.4) 제출물 및 승인사항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감리자 및 감독원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한다.
① 시공 품질시험에 대한 시험결과 ② 시공공법 ③ 공법에 사용되는 자재 ④ 시공공정 및 기간 ⑤ 시공계획서 ⑥ 자재의 품질 및 보관 ⑦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시공자는 공사 전에 다음과 같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감리자 및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저점도 UDRS 수지(MSA-100형) -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비중, 점도, 고형분) - 기타 감리자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3.5) 설계기준의 적정성 본 UDRS공법 설계기준은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품질시험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를 기준으로 설계 되었으며, 이 결과에 대한 적정성 기준은 [표 5-2]와 같다.
| 신기술명 | 설계기준 | 기준치 | 적정성 기준 | 비고 | |
|---|---|---|---|---|---|
| 저점도 UDRS 수지(MSA-100형)와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법(UDRS공법) | 비중 | 주제 | 1.1±0.10 | - 시공 시 소요량의 증감이 발생되지 않게 항상 비중을 1.00 ~1.20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경화제 | 1.0±0.10 | - 시공 시 소요량의 증감이 발생되지 않게 항상 비중을 0.90 ~1.10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점도 | 주제 | 10.5±1.00 mPaㆍs | - 시공 시 점도의 증감으로 유동성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게 항상 점도를 9.5∼11.5 mPaㆍs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경화제 | 1.4±0.30 mPaㆍs | - 시공 시 점도의 증감으로 유동성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게 항상 점도를 1.1∼1.7 mPaㆍs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고형분 | 주제 | 50±1.00 % | - 시공 시 소요량의 증감과 경화물의 물성변화가 발생되지 않게 항상 고형분을 49.0~51.0 %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경화제 | 6.0±1.00 % | - 시공 시 소요량의 증감과 경화물의 물성변화가 발생되지 않게 항상 고형분을 5.0~7.0 %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팽창율 (재령 1, 3, 7, 28일) | 수축율 : 0% 팽창율 : 1.0 % 이하 | - 시공 시 경화물은 수축이 없어야 하며, 팽창율은 0~+1.0%이하 품질을 항상 유지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누수차단에 적합한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
| 압축강도 (재령 1, 2 3, 7, 28일) | 0.5 N/㎟ 이상 | - 시공 시 경화물의 물성 강도가 각 재령별 0.5N/㎟ 이상을 항상 유지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내구성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
| 신기술명 | 설계기준 | 기준치 | 적정성 기준 | 비고 |
|---|---|---|---|---|
| 저점도 UDRS 수지(MSA-100형)와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법(UDRS공법) | 동결융해반복시험 후 겉모양 이상 없을 것 (-15±1℃ 16hr → 20±1℃ 8hr 수중침지 : 균열 및 파손 유무) | 이상 없을 것 | - 시공 시 경화물은 동해로 인한 파손, 수축, 팽창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하수와 침출수, 지반 등의 온도 차이에 대해 향상 이상이 없는 보수 경화물 품질을 유지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누수차단에 적합한 품질을 확보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 |
| 공기압시험 | 판정 : 합격 상한 : 10kPa 하한 : 8.5kPa 허용 감압량 : 1.5kPa | - 보수시공 후 관로의 정확한 보수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하수관로표준시방서 제2장 관로공사, 2-10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 2-10-3 수밀시험, 2-10-3-3 공기압시험을 실시하여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조건부(발주처 요청시) | ||
| 부분수밀시험 | 판정 : 합격 수두 : 1.0m 이상 예비시간 : 10분 이상 누수시간 측정 : 30분 허용 누수량 : 0.15ℓ/m | - 보수시공 후 관로의 정확한 보수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하수관로표준시방서 제2장 관로공사, 2-10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 2-10-4 부분수밀시험을 실시하여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2-10-3 수밀시험, 2-10-3-2 누수시험 준용) 조건부(발주처 요청시) |
| 신기술명 | 설계기준 | 기준치 | 적정성 기준 | 비고 |
|---|---|---|---|---|
| 저점도 UDRS 수지(MSA-100형)와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법(UDRS공법) | 어류(송사리)급성독성시험 | 어류의 폐사가 없어야 한다. | - 시공 시 저점도 UDRS수지(MSA- 100형)는 하수와 침출수 등과 혼합 및 접촉시에 따른 용출수는 어류의 패사가 없어야 하며, 시공 후 노출된 경화물도 어류의 패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합한 품질을 확보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 발주처, 감리사, 시행사가 상황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
| 급성경구투여 독성시험 | 동물사망이 없어야 한다. | - 시공 시 저점도 UDRS수지(MSA- 100형)를 동물 경구에 투여시 사망이 없어야 한다. ※ 사람 및 동물의 음용이나 신체 접촉시 사망 또는 피부 발진 등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3.6) 제품 관리 ① 주제 및 경화제 주성분 기준 - 저점도 UDRS 수지(MSA-100형)에 대한 주요 구성 성분은 [표 5-5]와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 사업장 내에서 일정한 조성물에 대한 배합과 혼합을 통해 ②항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제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지 물성 품질기준 저점도 UDRS수지(MSA-100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아래의 물성기준치 이상의 주제 및 경화제가 사용되어야 하며, 시공되기 전에 수지의 물성에 대한 시험치 확인이 필요하며 시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항목 | 단위 | 기준치 | 비고 | |
|---|---|---|---|---|
| 비중 | 주제 | - | 1.1±0.10 | 혼합비율(주제 : 경화제) = 100 : 100 |
| 경화제 | 1.0±0.10 | |||
| 점도 | 주제 | mPaㆍs | 10.5±1.00 | |
| 경화제 | 1.4±0.30 | |||
| 고형분 | 주제 | % | 50±1.00 | |
| 경화제 | 6.0±1.00 |
③ 표시 저점도 UDRS수지(MSA-100형)의 주제 및 경화제를 포장용 용기(20kg)인 금속 및 플라스틱 용기통에 담아 포장한다. ④ 관리 포장된 주제 및 경화제의 포장 용기는 사업장 내 온도 및 습도가 실온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보관한다. ⑤ 운반 포장된 주제 및 경화제의 포장 용기는 사업장 및 현장으로 이동 운반시 진동 충격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⑥ 보관 사업장에서 운반된 주제 및 경화제는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 현장 창고나 보수용 차량 내에 보관한다. ⑦ 취급 주제, 경화제 생산, 운반, 보관, 시공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⑧ 환경요구사항 신기술 시공으로 인해 현장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한다. 4) 재료 생산 4.1) 수지 저점도 UDRS 수지(MSA-100형)는 변성아크릴계수지로 폴리에틸렌글리콜에 메타크리네트와 과류산 암모니움 등으로 조합된 수지는 수중경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단시간 내에 급결성과 무수축 및 충진성에 의한 보수가 마감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1차, 2차적인 환경오염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류나 동물 등에서 대한 피해가 없는 무독성물질로 자연상태의 경화가 되어야 한다. ① 액상수지 - 비중, 점도, 고형분의 시험결과가 UDRS공법의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수지 생산자는 사용자에게 수지 공급시 수지의 비중, 고형분, 점도 등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경화수지 - 비중, 점도, 고형분의 시험결과가 UDRS공법의 설계기준을 만족하고 모래 겔, 토양 겔 상태의 경화물은 압축강도 0.5N/㎟ 이상과 팽창율은 +1.0%이하, 수축율은 0% 이어야 한다. - 수지 생산자는 사용자에게 수지 공급시 수지의 압축강도와 모래 겔에 대한 압축강도와 팽창율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2) 저장 사용자(시공자)는 금속 및 플라스틱 포장용기로 운반되는 수지에 대해 제조사로부터 수지의 사용기간을 제시받아야 하며, 포장용기는 유통기간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수지 배합에 사용되는 각종 첨가제와 경화제의 경우 자외선 등에 의해 경화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열과, 충격에 의한 폭발과 화재발생예방을 위하여 상온이나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상태에서 저장하여야 한다. 4.3) 배합 - 보수할 하수관로 직경, 보수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제, 경화제 양을 계량 한다. - 시공조건의 온도, 습도, 경화시간 등을 고려하여 배합비를 조정 한다. - 지수재 주입량은 하수관로 외부 토양의 공극정도에 따라 주입량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량의 50% 이내에서 증가한 양을 추가로 주입 검토한다. 4.4) 작업자의 안전사항 작업 현장에서 제조하는 혼합장치 작업 등은 대부분이 기계식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안전모, 작업복,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장치들을 조정하여야 하며 손 등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 전에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1) 시공조건 하수관로 지수충진 비굴착 부분보수공사와 관련한 시공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관계부서와 상호 협조 요청 지중에 매설된 하수관로에 대한 비굴착부분보수공사 시 발주자는 공사와 관련한 해당 관련부서와 사전에 공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조(입회 등)를 요청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공사 홍보 등을 통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스배관, 통신배관, 수도배관, 전기배관 - 보행 및 교통장애, 하수(물) 돌리기 등 - 안전시설물 설치 등 ② 현장 실태 파악 현장시공 구간에 대한 하수관로의 통수능력과 하수유량 및 하수 종류를 조사하여 시공시 하수 통수에 대한 방법과 조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과다한 하수유량으로 인한 시공가능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전 기상예보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사 진행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설계계획 검토 공사 발주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제출한 시공계획서와 시공공법, 품질관리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시공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공법에 필요한 장비 및 전문 기술자에 대한 전문지식, 시공능력, 시공경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안전조치 시공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먼저 공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안내문, 보행자와 차량에 대한 유도 안내표시판, 통제 안내자, 작업자의 안전사항 등 안전규정 및 관련법규에 준수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관련한 안전 절차를 지키도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하수관로 내부에 잔존하는 유독성 가스 등에 대한 사전 조사 및 평가와 관련한 안전규정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2) 시공준비
① 관로 준설 및 세정 하수관로 부분보수구간 내에 적치되어 있는 퇴적물과 이물질을 준설 및 세정의 과정을 통해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② 관로의 검사 관로의 검사는 준설 및 세정된 관로에 대한 검사로 카메라가 장착된 로봇과 보수용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모니터링을 통해 관 내부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작업공정 및 판단은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파손 등으로 유입되는 침출수와 침입수 등에 대한 조사사항과 본관 외의 이음관, 굴절관, 분기관 등 특수한 목적의 관에 대한 위치와 불량 및 결함정도를 정확하게 조사한다. ③ 관로 내부 지장물 분기부, 이음부, 굴절부, 단차부 등이 관로 내부에 돌출되어 있거나 크고 작은 지장물로 인하여 팩커와 지수 충진재의 시공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사전에 장비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하며, 또한 발견된 지장물이 제거가 어려울 경우에는 개착 등의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④ 하수(물) 돌리기 하수관로의 부분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보수 정비 시 하수(물)가 흐를 경우에 팩커사용으로 맨홀에 월류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물돌리기나 하수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과 펌프 등의 장비로 하수를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로 인한 하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해당지역 및 주민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복구가 될 때까지 물의 사용을 중지 및 자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안전시설 설치 공사 안내 표시판 설치, 보행 및 차량 유도봉 설치 등을 통한 안전을 확보 한다. 5.3) 시공 기준 ① CCTV 조사 공정 ㉮ 안전시설 설치 하수관로 보수지역 내 보수지점 주변에 보행이나 차량 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시설인 작업표시 안전 유도봉, 공사 안내 표시판 등을 설치한다. ㉯ 견인장치 준비 카메라 로봇을 이용하여 보수팩커 견인 와이어로프를 관로 내부에 투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 맨홀 뚜껑 Open 및 CCTV조사 CCTV 조사는 맨홀 뚜껑을 Open 시키고 카메라로봇을 맨홀에 투입하여 관로구간을 이동하면서 불량 및 파손된 부위를 촬영하고 보수차량의 영상모니터를 통해 전체 구간을 확인하고 이를 녹화하여 보수구간의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보관한다. ② 수지 혼합공정 ㉮ 지수재 준비 주제와 경화제는 사전에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품질이 확인된 주제와 경화제는 시공에 필요한 용량을 측정하여 보수차량 저장용기에 각 각 채운다. 지수재 주입 장비의 작동과 압력조절 장치를 확인하여 지수재의 주입이 원활한지 사전에 점검한다. ③ 팩커의 투입 및 팽창 시공공정 ㉮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 준비 팩커의 팽창을 위하여 사전에 지수재 주입구, 공기주입구, 로프, 에어펌프 등을 점검하여 투입, 팽창, 이동 등에 대한 작동이 용이함을 확인한다. 또한 팩커의 주입 공기 압력은 1.2~1.5kg/㎠로 조절이 되도록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한다. 전문기술자는 충진 지수용 팩커를 보수지점으로 투입 시 정확한 위치에 고정되어 팽창이 될 수 있도록 팩커를 사전에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팽창시 공기압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장치 등을 구비하여 감리자 등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시공자는 공기주입과정 동안 팩커를 보수관 내부에 팽창시키기 위한 최대, 최소소요압력을 제시 한다.
| 항목 | 단위 | 기준치 | 공정별 시공기준 | |||||||
|---|---|---|---|---|---|---|---|---|---|---|
| 항목 | 단위 | 최소 | 최대 | 충진공정 | 조절공정 | 경화유지 공정 | ||||
| 주입압력 (평균) | kg/㎠ | 1.2이상 | 2.0이하 | 1.4 | 1.4 | 1.4 | 1.4 | 1.7 | 1.7 | 1.8 |
| 충진율 | % | - | 100% | 40 | 60 | 70 | 80 | 85 | 100 | 100 |
| 시공시간 | 분 | 10 이상 | 20 이내 | 3 | 4 | 5 | 6 | 8 | 10 | 20 |
[그림 5-1] 시공시간에 대한 시공압력(그래프) ㉯ 경화 시공 [표 5-7]은 주입 및 충진과 경화시공 시 지수재가 하수관로 내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조건과 물리적 조건에 대해 적절한 기능과 성능이 발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수제의 경화가 1분 30초에서 3분이내 급속경화가 되어야 하며, 10~20분 이내에 경화 시공이 종료되어야 한다. - 하수 및 불명수와의 친수성이 있어야 한다. - 침출수 및 침입수에 대한 누수차단이 되어야 한다. - 내부 및 외부 보수보강으로 수지 겔(Gel), 모래 겔(Sand-Gel), 토양 겔(Soil-Gel)층을 만들어야 하며, 압축강도가 재령별 0.5 N/㎟이상 물성을 가져야 한다. - 지수재 및 경화물에서 폐기물공정시험 기준의 유해물질이 검출 되어서는 안된다. - 관로 주변의 토양오염이 없어야 한다. - 다양한 하수관로 구조에서 특수목적의 관로인 굴절부, 이음부, 분기부 등에 대한 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충진 지수용 기능성 팩커와 카메라 로봇을 이용하여 보수 대상 하수관로 지점에 팩커을 정확하게 위치고정 및 팽창시킨 후 지수재가 파손 및 균열부위와 외부 토양부위에 충분한 주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입 압력을 수시로 체크하여야 한다. - 주입되는 소요압력과 수지 양 측정 및 확인 가능한 설비 확인 - 보수 전ㆍ후 관로 내부 보수상태 확인 장비 - 보수지점 위치고정 및 팽창 팩커 작업 상태 확인 - 지수충진용 지수재(저점도 UDRS수지 : MSA-100형)의 경화물 확인 - UDRS공법 전용 보수용 차량의 전체시공시스템 장비 작동상태 확인 지수충진 비굴착부분보수공법(UDRS공법)의 시공과정에서 불명수와 토사유입 등으로 인해 시공품질 저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관경 내부 조사를 통해 시공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하수관로 비굴착부분보수는 UDRS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의 정확성과 시공품질 그리고 보수효과를 위하여 설계시방서에서 규정한 시공절차인 주입, 충진, 위치고정, 팽창, 경화공정을 준수하여 한다. ▷ 특수목적 관로 보수시공 본관 및 맨홀간의 사이에 연결에 필요한 이음관, 분기관, 굴절관, 단차 등이 파손 및 균열이 발생되거나 접합부가 이격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점도 UDRS수지(MSA-100형)와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를 이용한 지수충진 방법(UDRS공법)으로 보수 하여야 한다.
⑤ 팩커 탈형, 결함보수, 원위치 UDRS공법의 마감공정인 경화유지가 종료된 후 팩커를 탈형시켜 관 내경 보수부위의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침입수 및 약재의 주입상태 등에 이상이 없을 시 팩커를 다음 보수부위로 이동시킨다. 5.4) 현장품질관리 ① 일반사항 UDRS공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재료의 특성과 공법의 특성 그리고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품질관리시험을 수행한다. 다만 발주자 및 감리자9의 요구에 의하여 항목 및 빈도를 가감할 수 있다. ㉮ 현장 검사 UDRS공법의 시공절차인 지수재의 주입 충진과 팩커의 위치고정 및 팽창을 이용한 수지경화가 완료된 경화물인 수지 겔(Gel), 모래 겔(Sand-Gel), 토양 겔(Soil-Gel)에 대해 발주자 및 감리자가 보수구간 및 보수지점의 관경 내에 CCTV카메라 로봇을 이용한 영상 모니터링을 통해 시공품질에 대해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 검사항목 및 횟수 UDRS공법이 적용된 보수시공구간을 대표하는 지점을 선정하여 발주자 및 감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검사 횟수는 협의하여 실시한다.
| 검사항목 | 검사횟수 | 비고 | |
|---|---|---|---|
| 검사항목 | 보수 전 | 보수 후 | 비고 |
| CCTV카메라 로봇 | 구간별 1회 | 구간별 1회 |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
| 수밀시험 | 구간별 1회 (조건부) | 구간별 1회 (조건부) |
② 품질시험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사에 대한 품질시험은 일반적으로 시공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자재에 대한 시험으로써 UDRS공법의 지수재의 화학적인 특성에 의한 구조적인 특성 파악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제품시험과 조건부시험으로 나누어진다. 시험대상 및 항목 등은 다음과 같다. ㉮ 시험대상 및 횟수 ㉠ 물성시험 사용재료인 수지에 대한 물성확인을 현장에서 시료로 채취하여 실시한다. 시험은 자체시험과 외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를 원칙으로 하며, 감리자가 현장에 직접 확인한 경우 자체시험 결과가 설계기준 기준치를 만족 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 구분 | 시험방법 | 기준치 | 시험횟수 | |
|---|---|---|---|---|
| 구분 | 시험방법 | 주제 | 경화제 | 시험횟수 |
| 비중 | KS M ISO 2811-1 | 1.1±0.10 | 1.0±0.10 | 1회/일 |
| 점도 | KS M 3705 | 10.5±1.00 mPaㆍs | 1.4±0.30 mPaㆍs | 1회 |
| 고형분 | KS M 3251 | 50.0±1.00 % | 6.0±1.00 % |
㉡ 조건부시험 발주처나 감리자가 현장여건 및 시공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시행한다.
| 검사항목 | 검사횟수 | 비고 | |
|---|---|---|---|
| 검사항목 | 보수 전 | 보수 후 | 비고 |
| 공기압시험 | 구간별 1회(조건부) | 구간별 1회(조건부) | 하수관로공사표준시방서 |
| 수밀시험 |
㉯ 기준치 ⓐ 물성시험 기준 [표 5-9] UDRS 수지에 대한 기본적인 물성기준
| 구분 | 시험방법 | 기준치 | |
|---|---|---|---|
| 구분 | 시험방법 | 주제 | 경화제 |
| 비중 | KS M ISO 2811-1 | 1.1±0.10 | 1.0±0.10 |
| 점도 | KS M 3705 | 10.5±1.00 mPaㆍs | 1.4±0.30 mPaㆍs |
| 고형분 | KS M 3251 | 50.0±1.00 % | 6.0±1.00 % |
| 구분 | 시 험 법 | 기준치 | ||
|---|---|---|---|---|
| 구분 | 시 험 법 | 상한 | 하한 | 허용 감압량 |
| 기밀성 | · 하수관로공사표준시방서 | 10 kPa | 8.5 kPa | 1.5 kPa |
| 합격 | ||||
| 수밀성 | 10분 후 | |||
| 합격 |
5.5) 보수 및 재시공 시공 마감된 보수 관로에 대해 침입수 유입‧유출 그리고 충진 부족 등이 없어야 한다. 시공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UDRS 공법의 현장품질기준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품질기준을 적합하지 못할 경우나 발주자 및 감리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는 보수된 경화물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6) 현장 마무리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정비공사가 종료된 후 현장주변에 설치한 시설물이나 교통통제시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도시기반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벽하게 실시한다. 이때 고려하여야 할 마감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하수관로의 원상복구 본 공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지수전 및 펌프 등과 같은 하수 우회시설과 차단한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원상 복구한다. ② 보행 및 교통통제 시설물 철거 공사 안내판 철거 등 민간인 출입 통제를 즉시 해제한다. ③ 폐기물 처리 본 공사로 인하여 도로 등에 발생한 수지 경화물 등을 제거한다. 5.7) 완성품 관리 시공 후 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CCTV로 촬영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자료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한다. 보고자료에는 관 보수내용, 관로의 재원, 보수관로의 위치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발주처에 제출한다. === 3. 공내역서.xlsx ===
| 공 사 명 : 2026년 난지수계 하수차집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공 사 비 | 일금 영원정 | ||||||||||
| 도 급 비 | 공 급 가 액 | ||||||||||
| 부가가치세 | |||||||||||
| 계 | |||||||||||
| 관급자재비 | |||||||||||
| 하자점검 용역비 | |||||||||||
| 이설비 및 기타 | |||||||||||
| 공사개요 : | 1. 터파기(인력, 기계), 되메우기(인력, 기계) | 140 | m3 | ||||||||
| 2. 하수관 개량 보수 : D450 ~ 900mm | 20 | m | |||||||||
| 3. 맨홀 보수 및 신설 | 15 | 개소 | |||||||||
| 4. 단면보수 | 700 | m2 | |||||||||
| 5. 부분보수 | 50 | 개소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1. 토 공 | 1 | 식 | A01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 30 | M3 | 10 | SDB2120-1 | T | SDB2120-1 → | |||||||||||||||||||||
| BH0.2㎥+브레이카 | 40 | YDB2131-2 | F | YDB2131-2 → | ||||||||||||||||||||||||
| 콘크리트 포장걷기 | BH0.2㎥ | 90 | ZBOC00012 | ZBOC00012 →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 140 | SDB2220-1 | T | SDB2220-1 → | |||||||||||||||||||||||
| BH0.2㎥+브레이카 | 150 | YDB2231-1 | F | YDB2231-1 → | ||||||||||||||||||||||||
| 아스팔트 포장걷기 | BH0.2㎥ | 190 | ZBOA00002 | ZBOA00002 →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 250 | SDB1220-1 | T | SDB1220-1 → | |||||||||||||||||||||||
| 무근콘크리트깨기(두께30cm미만) | BH0.2㎥+브레이카 | 20 | 260 | YDB1231-10 | YDB1231-10 → | |||||||||||||||||||||||
| 철근콘크리트깨기 |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 320 | SDB1120-1 | SDB1120-1 → | ||||||||||||||||||||||||
| 철근콘크리트깨기(두께30cm미만) | BH0.2㎥+브레이카 | 330 | YDB1131-1 | YDB1131-1 → | ||||||||||||||||||||||||
| 인력터파기(보통토사) | 360 | SDD1101-1 | SDD1101-1 → | |||||||||||||||||||||||||
| 기계터파기(토사) | 백호우0.2㎥ | 30 | 370 | YDD2110-1 | YDD2110-1 → | |||||||||||||||||||||||
| 되메우기 및 다짐 | 인력(토사,30cm) | 420 | SDE2210-1 | SDE2210-1 → | ||||||||||||||||||||||||
| 기계02(소형장비) | 20 | 430 | YDE2222-1 | YDE2222-1 → | ||||||||||||||||||||||||
| 되메우기(모래) 및 다짐(관주위) | 인력+램머 | 510 | YKZ1800-20 | YKZ1800-20 → | ||||||||||||||||||||||||
| BH0.2+램머 | 520 | YKZ1800-30-1 | YKZ1800-30-1 → | |||||||||||||||||||||||||
| 토사운반(보통토사,현장->집하장) | L=4.0km, 인력+DT(2.5TON) | 680 | Y0030040B | F | Y0030040B → | |||||||||||||||||||||||
| L=4.0km, BH(0.2m3)+DT(4.5T) | 690 | Y0030041B | Y0030041B → | |||||||||||||||||||||||||
| 폐기물운반(콘크리트, 현장->집하장 ) | 인력+DT(2.5TON) | 810 | Y0030060B | Y0030060B → | ||||||||||||||||||||||||
| 폐기물운반(콘크리트, 현장->집하장) | BH(0.2m3)+DT(4.5T) | 820 | Y0030061B | Y0030061B → | ||||||||||||||||||||||||
| 폐기물운반(아스팔트, 현장->집하장) | 인력+DT(2.5TON) | 870 | Y0030060C | Y0030060C → | ||||||||||||||||||||||||
| BH(0.2m3)+DT(4.5T) | 880 | Y0030061C | Y0030061C → | |||||||||||||||||||||||||
| 2. 배 수 공 | 1 | 식 | A02 | |||||||||||||||||||||||||
|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 ø450M/M 기계 | 10 | M | 30 | SHA3130 | T | SHA3130 → | |||||||||||||||||||||
| ø600M/M 기계 | 40 | SHA3140 | SHA3140 → | |||||||||||||||||||||||||
| 기존관철거(흄관) | ø450M/M | 100 | SHA3130-1 | SHA3130-1 → | ||||||||||||||||||||||||
| ø600M/M | 110 | SHA3140-1 | SHA3140-1 → | |||||||||||||||||||||||||
| PVC관부설및접합(고무링접합) | D250mm | |||||||||||||||||||||||||||
| D300mm | ||||||||||||||||||||||||||||
| 기초지정및다짐 | (모래) | M3 | 300 | SHF1131-1 | T | SHF1131-1 → | ||||||||||||||||||||||
| (자갈) | 310 | SHF1132-1 | SHF1132-1 → | |||||||||||||||||||||||||
| 원형맨홀설치(차도) | Φ=90Cm(인력) | 5 | 개소 | 330 | SHD1110-1 | SHD1110-1 → | ||||||||||||||||||||||
| Φ=120Cm(인력) | 340 | SHD1120-1 | SHD1120-1 → | |||||||||||||||||||||||||
| Φ=150Cm(인력) | 350 | SHD1130-1 | SHD1130-1 → | |||||||||||||||||||||||||
| 맨홀보수(인상) | 하수도 및 기타(t=5cm이하) | 10 | 360 | X0122862 | X0122862 → | |||||||||||||||||||||||
| 빗물받이설치(2호,차도측) | (300x900 H=0.7M) 연결관D250M/M | 560 | SHF1127H07-1 | SHF1127H07-1 → | ||||||||||||||||||||||||
| 횡단빗물받이설치 | (300x2000) H=0.6M | 5 | 600 | SHG2000H05-1 | SHG2000H05-1 → | |||||||||||||||||||||||
| 하수관천공 및 접합 | (D500이하, 연결관250) | 10 | 830 | SHI42D50K250 | SHI42D50K250 → | |||||||||||||||||||||||
| (D500~D900이하, 연결관250) | 890 | SHI42D90K250 | SHI42D90K250 → | |||||||||||||||||||||||||
| (D500~D900이하, 연결관300) | ||||||||||||||||||||||||||||
| 하수관절단 | 450mm | 1010 | SFJ8302 | T | SFJ8302 → | |||||||||||||||||||||||
| 600mm | 1020 | SFJ8303 | SFJ8303 → | |||||||||||||||||||||||||
| 3. 포 장 공 | 1 | 식 | A03 | |||||||||||||||||||||||||
| 아스콘포장절단 | 1회(20cm이하) | 10 | M | 10 | SKF6299-1 | T | SKF6299-1 → | |||||||||||||||||||||
| 콘크리트포장절단 | 30 | SKF6300-1 | SKF6300-1 → | |||||||||||||||||||||||||
| 콘크리트포장 | (인력,T=20CM) | 1 | a | 140 | SKC1100-1 | SKC1100-1 → | ||||||||||||||||||||||
| 아스콘표층공 | 인력(T=5Cm) | 170 | SKB4800 | SKB4800 → | ||||||||||||||||||||||||
| 소파보수(표층) | 4a 기준(A-Type) | |||||||||||||||||||||||||||
| 1.4a 기준(B-Type) | ||||||||||||||||||||||||||||
| 아스콘중층공 | 인력(T=7.5Cm) | 210 | SKB5200 | T | SKB5200 → | |||||||||||||||||||||||
| 기존보도블록철거(인력,재사용) | B타입 | |||||||||||||||||||||||||||
| 혼합기층공(보도) | 인력(T=10cm) | 380 | SKB4300 | T | SKB4300 → | |||||||||||||||||||||||
| 혼합기층공 | 인력(T=20cm) | 410 | SKB4200-1 | SKB4200-1 → | ||||||||||||||||||||||||
| 보조기층공 | 인력(T=30cm) | 440 | SKA2200 | SKA2200 → | ||||||||||||||||||||||||
| 4. 보수복구공 | ||||||||||||||||||||||||||||
| 콘크리트 열화단면제거 | 소형,장비사용 | 700 | M2 | |||||||||||||||||||||||||
| 단면보수(V쉴드) | 천장(T = 30mm) | 250 | ||||||||||||||||||||||||||
| 벽체(T = 30mm) | ||||||||||||||||||||||||||||
| 바닥(T = 50mm) | 200 | |||||||||||||||||||||||||||
| 부분보수(UDRS 공법) | Φ450mm | 10 | 개소 | |||||||||||||||||||||||||
| Φ600mm | ||||||||||||||||||||||||||||
| 맨홀보수(1호맨홀) | Φ900mm | |||||||||||||||||||||||||||
| 맨홀보수(2호맨홀) | Φ1200mm | |||||||||||||||||||||||||||
| 맨홀보수(3호맨홀) | Φ1500mm | |||||||||||||||||||||||||||
| 전체 보수공 | Φ450mm | 30 | M | |||||||||||||||||||||||||
| Φ600mm | ||||||||||||||||||||||||||||
| 라이닝관 튜브절단 | Φ450mm | 5 | 개소 | |||||||||||||||||||||||||
| Φ600mm | ||||||||||||||||||||||||||||
| 관입구마무리공 | Φ450mm | |||||||||||||||||||||||||||
| Φ600mm | ||||||||||||||||||||||||||||
| 연결관절단공 | Φ800mm미만 | 10 | ||||||||||||||||||||||||||
| 연결관천공 | ||||||||||||||||||||||||||||
| 연결관접합부보수 | ||||||||||||||||||||||||||||
| 5. 부 대 공 | 1 | 식 | A04 | |||||||||||||||||||||||||
| PP마대쌓기및헐기 | 27×50cm | 15 | M3 | 160 | YPP0001 | F | YPP0001 → | |||||||||||||||||||||
| 물푸기 | 건설용 펌프 (자흡식 φ150㎜) | 10 | HR | 170 | YDD5200 | YDD5200 → | ||||||||||||||||||||||
| 발전기 | 25 KW | |||||||||||||||||||||||||||
| 모래소운반 | BH(0.7m3)+DT(4.5TON),집하장~현장 | M3 | 370 | Y0090301 | F | Y0090301 → | ||||||||||||||||||||||
| 혼합골재소운반 | 390 | Y0090303 | Y0090303 → | |||||||||||||||||||||||||
| 흄관하차비 | ø450m/m | 5 | 본 | 560 | Y0090003 | Y0090003 → | ||||||||||||||||||||||
| ø600m/m | 570 | Y0090004 | Y0090004 → | |||||||||||||||||||||||||
| 지게운반(차집관거내부) | 2종,L=150m | 10 | M3 | |||||||||||||||||||||||||
| 2종,L=200m | ||||||||||||||||||||||||||||
| 폐자재,L=200m | ||||||||||||||||||||||||||||
| 자재 인하 및 인상 | 윈치 | 5 | Ton | |||||||||||||||||||||||||
| 하수관내 CCTV조사 | Φ1000미만,기존관 (320/일) | 10 | M | |||||||||||||||||||||||||
| Φ1000미만,신설관 (520/일) | ||||||||||||||||||||||||||||
| 관로세척공 | Φ800mm미만 | |||||||||||||||||||||||||||
| 물돌리기 | 5 | HR | ||||||||||||||||||||||||||
| 물막이공 | Φ450mm | 개소 | ||||||||||||||||||||||||||
| Φ600mm | ||||||||||||||||||||||||||||
| 이음부 보수 | ||||||||||||||||||||||||||||
| 임시환기시설설치 및 해체 | 송풍기 | |||||||||||||||||||||||||||
| 조명시설(임시가설) | 백열등 | M | ||||||||||||||||||||||||||
| 고형 콘크리트 깨기 및 운반 | 인력 | 1 | M3 | |||||||||||||||||||||||||
| 맨홀사다리설치(자재비포함) | PE 코팅 Φ22mm | 30 | 개소 | 650 | YQG1002-1 | T | YQG1002-1 → | |||||||||||||||||||||
|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 6*3.0m(12개월) | 1 | 개 | 910 | SAD6827 | SAD6827 → | ||||||||||||||||||||||
|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 920 | SAD6927 | SAD6927 → | |||||||||||||||||||||||||
| 건설공사장 동영상 편집 | 10 | 개소 | 930 | ZBOUM119 | ZBOUM119 → | |||||||||||||||||||||||
| 6. 안 전 관 리 비 | 1 | 식 | A05 | |||||||||||||||||||||||||
|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 1일 1인 | 15 | 일 | 20 | YPP0003 | T | YPP0003 → | |||||||||||||||||||||
| 1일 2인 | 10 | |||||||||||||||||||||||||||
| 교통통제원 보험료 계상 | 1 | 식 | ||||||||||||||||||||||||||
| PE가설휀스 | 1.5*0.9(6개월) | 5 | 개 | 60 | SAA32231 | T | SAA32231 → | |||||||||||||||||||||
| 공사안내간판 | 0.9*1.8M | 1 | 70 | SAA3700 | SAA3700 → | |||||||||||||||||||||||
| 건설공사장 동영상 촬영 | 개소 | 80 | ZBOUM118 | ZBOUM118 → |
| 공 사 명 : 2026년 난지수계 하수차집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이전비 및 기타 | 298,700,000 | |||||||||||
| 1. 상수도관 이설 | 1 | 식 | 40,000,000 | |||||||||
| 2. 추락방지 설치 등 | 200,000,000 | |||||||||||
| 원형 맨홀 | D766mm | 150 | 개소 | 150,000,000 | ||||||||
| 사각맨홀 | 1.2*1.2 | 50 | 50,000,000 | |||||||||
| 3.이설비 및 기타 | 1 | 식 | 58,700,000 | |||||||||
| 소계 | 298,7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