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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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도 계량기 교체 연간단가(1차 1권역)
경기도 시흥시 · 관로 준설·조사·보수
- 낙찰업체
- 성환건설(주)
- 낙찰금액
- 177,811,001원 · 낙찰률 90.47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0곳 · 개찰 04/0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4532 | 09/28(월) | 177,811,000원 | 금차 164일, 총공사 164일 | 성환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71217 | 04/15(수) | 177,811,000원 | 금차 164일, 총공사 164일 | 성환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32321 | 04/15(수) | 177,811,000원 | 금차 164일, 총공사 164일 | 성환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92980 | 04/15(수) | 177,811,000원 | 금차 164일, 총공사 164일 | 성환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59950 | 04/15(수) | 177,811,000원 | 금차 164일, 총공사 164일 | 성환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시흥시 관내 지정 법정동의 노후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계량기와 고장·누수·동파 계량기를 교체합니다.
- 노후 계량기 교체(내구연한 50mm 이하 8년 도래, 감독공무원 작업지시분)
- 고장·누수·동파 계량기 교체(작업지시 후 8시간 이내)
- 계량기 보호통 뚜껑 및 보온재 교체
- 계량기 설치 시 봉인기로 조작 방지 봉인 설치, 교체 전후 누수 확인 및 동영상 촬영
- 원격검침단말기 설치 수용가의 계량기 교체 후 단말기 연결
- 과업 중 발견된 앵글밸브 고장 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39830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시흥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6(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8(수) 10:00 | 지남 |
| 개찰 | 04/08(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7,272,728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2(목)
- 공고번호
- R26BK01439830-000
- 참조번호
- 시흥시 공고 제2026-99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시흥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7,27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2026년 수도 계량기 교체 연간단가(1차 1권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수도 계량기 교체 연간단가(1차 1권역)).pdf · 공고규격서
- XLS · (공)내역서(2026년 수도계량기 교체 연간단가(1권역)).xls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2026년 수도 계량기 교체 연간단가(1차 1권역)).hwp === 시흥시 공고 제2026-995호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 합니다. 2026년 4월 2일 시흥시 분임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수도 계량기 교체 연간단가(1차 1권역) 나. 사업위치: 시흥시 관내 중 지정 법정동 ※대야, 계수, 은행, 안현, 과림, 무지내, 신천동 다. 사 업 량: 노후 계량기 교체(1,346개소) 등 민원처리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09.30.까지 마. 추정금액: 금195,000,000원(도급액: 금195,000,000원, 관급액: 없음) 바. 기초금액: 금195,000,000원(금일억구천오백만원) (추정가격 금177,272,728원, 부가세 금17,727,272원)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시흥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시흥시에 두고 당해 자격은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 설계내역서 | 0 | 0 | ||||||||||||
| 1. | 토 공 | ||||||||||||||
| 터파기(인력) | 보통토사 | 1 | ㎥ | ||||||||||||
| 경질토사 | |||||||||||||||
| 고사점토및자갈섞인토사 | |||||||||||||||
| 호박돌섞인토사 | |||||||||||||||
| 토질평균 | |||||||||||||||
| 터파기(인력)-용수 | 보통토사 | ||||||||||||||
| 경질토사 | |||||||||||||||
| 고사점토및자갈섞인토사 | |||||||||||||||
| 호박돌섞인토사 | |||||||||||||||
| 토질평균 | |||||||||||||||
| 터파기(기계)-(보통토사) | Type-Ⅰ (백호1.0㎥) | ||||||||||||||
| Type-Ⅱ (백호1.0㎥) | |||||||||||||||
| Type-Ⅲ (백호0.6㎥) | |||||||||||||||
| 터파기(기계)-(보통토사),용수 | Type-Ⅰ (백호1.0㎥) | ||||||||||||||
| Type-Ⅱ (백호1.0㎥) | |||||||||||||||
| Type-Ⅲ (백호0.6㎥) | |||||||||||||||
| 터파기(기계)-(보통토사),5m초과 | Type-Ⅰ (백호1.0㎥) | ||||||||||||||
| Type-Ⅱ (백호1.0㎥) | |||||||||||||||
| Type-Ⅲ (백호0.6㎥) | |||||||||||||||
| 터파기(기계)-(혼합토사) | Type-Ⅰ (백호1.0㎥) | ||||||||||||||
| Type-Ⅱ (백호1.0㎥) | |||||||||||||||
| Type-Ⅲ (백호0.6㎥) | |||||||||||||||
| 터파기(기계)-(혼합토사),용수 | Type-Ⅰ (백호1.0㎥) | ||||||||||||||
| Type-Ⅱ (백호1.0㎥) | |||||||||||||||
| Type-Ⅲ (백호0.6㎥) | |||||||||||||||
| 터파기(기계)-(혼합토사),5m초과 | Type-Ⅰ (백호1.0㎥) | ||||||||||||||
| Type-Ⅱ (백호1.0㎥) | |||||||||||||||
| Type-Ⅲ (백호0.6㎥) | |||||||||||||||
| 되메우기 | 인력(100%) | ||||||||||||||
| 되메우기및다짐 | |||||||||||||||
| 잔토처리(현장내) | 인력 | ||||||||||||||
| 백호0.2㎥(100%) | |||||||||||||||
| 백호0.4㎥(100%) | |||||||||||||||
| 백호0.7㎥(100%) | |||||||||||||||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 백호(0.2㎥)90%+인력10% | ||||||||||||||
| 백호(0.4㎥)90%+인력10% | |||||||||||||||
| 백호(0.7㎥)90%+인력10% |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백호(0.2㎥)90%+인력10% | ||||||||||||||
| 백호(0.4㎥)90%+인력10% | |||||||||||||||
| 백호(0.7㎥)90%+인력10% | |||||||||||||||
| 모래부설 및 다짐 | 백호(0.2㎥)90%+인력10% | ||||||||||||||
| 백호(0.4㎥)90%+인력10% | |||||||||||||||
| 백호(0.7㎥)90%+인력10%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M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2㎥ | ㎥ | |||||||||||||
| 대형브레이커+0.4㎥ | |||||||||||||||
| 대형브레이커+0.7㎥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M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2㎥ | ㎥ | |||||||||||||
| 대형브레이커+0.4㎥ | |||||||||||||||
| 대형브레이커+0.7㎥ | |||||||||||||||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A-Type | ㎡ | |||||||||||||
| B-Type | |||||||||||||||
| 사토운반(토사),L=5.0km | 덤프15톤+백호0.7㎥ | ㎥ | |||||||||||||
| 사토운반(토사),L=10.0km | |||||||||||||||
| 사토운반(토사),L=15.0km | |||||||||||||||
| 사토운반(토사),L=20.0km | |||||||||||||||
| 비탈면보호공 | 줄떼 | ㎡ | |||||||||||||
| 평떼 | |||||||||||||||
| 폐기물상차 | 백호0.2㎥ | ㎥ | |||||||||||||
| 백호0.4㎥ | |||||||||||||||
| 백호0.7㎥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야간 | M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
| 잔토운반(토사) L=5.0km | 덤프4.5톤+백호0.2㎥ | ㎥ | |||||||||||||
| 덤프4.5톤+백호0.4㎥ | |||||||||||||||
| 잔토운반(토사),L=5.0km | 덤프4.5톤+백호0.7㎥ | ||||||||||||||
| 폐기물상차,야간 | 백호0.2㎥ | ||||||||||||||
| 백호0.4㎥ | |||||||||||||||
| 백호0.7㎥ | |||||||||||||||
| 2 | 상 수 도 공 | ||||||||||||||
| PE수도관 나사조임식 접합 | D=15mm,이형관 | 1 | 개소 | ||||||||||||
| D=20mm,이형관 | |||||||||||||||
| D=25mm,이형관 | |||||||||||||||
| D=32mm,이형관 | |||||||||||||||
| D=40mm,이형관 | |||||||||||||||
| D=50mm,이형관 | |||||||||||||||
| PE수도관 전기융착식 접합 | D=20mm,직관6m | ||||||||||||||
| D=25mm,직관6m | |||||||||||||||
| D=30mm,직관6m | |||||||||||||||
| D=40mm,직관6m | |||||||||||||||
| D=50mm,직관6m | |||||||||||||||
| 스테인레스관 접합 및 부설 | D=15mm,프레스접합 | m | |||||||||||||
| D=20mm,프레스접합 | |||||||||||||||
| D=25mm,프레스접합 | |||||||||||||||
| D=30mm,프레스접합 | |||||||||||||||
| D=40mm,프레스접합 | |||||||||||||||
| D=50mm,프레스접합 | |||||||||||||||
| D=15mm,나사접합 | |||||||||||||||
| D=20mm,나사접합 | |||||||||||||||
| D=25mm,나사접합 | |||||||||||||||
| D=32mm,나사접합 | |||||||||||||||
| D=40mm,나사접합 | |||||||||||||||
| D=50mm,나사접합 | |||||||||||||||
| D=15mm,슬립인조인트 | 조 | ||||||||||||||
| D=20mm,슬립인조인트 | |||||||||||||||
| D=25mm,슬립인조인트 | |||||||||||||||
| D=32mm,슬립인조인트 | |||||||||||||||
| D=40mm,슬립인조인트 | |||||||||||||||
| D=50mm,슬립인조인트 | |||||||||||||||
| 주철관 절단 | D=100mm이하 | 개소 | |||||||||||||
| PE수도관 절단 | D=50mm이하 | ||||||||||||||
| 강관 절단 | D=100mm이하(PEP포함) | ||||||||||||||
| 스테인레스강관절단 | D=15 M/M | ||||||||||||||
| D=20 M/M | |||||||||||||||
| D=25 M/M | |||||||||||||||
| D=32 M/M | |||||||||||||||
| D=40 M/M | |||||||||||||||
| D=50 M/M | |||||||||||||||
|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 D=50X15~20 | ||||||||||||||
| D=50X25~32 | |||||||||||||||
| D=50X40~50 | |||||||||||||||
| D=80X15~20 | |||||||||||||||
| D=80X25~32 | |||||||||||||||
| D=80X40~50 | |||||||||||||||
| D=100X15~20 | |||||||||||||||
| D=100X25~32 | |||||||||||||||
| D=100X40~50 | |||||||||||||||
| D=150X15~20 | |||||||||||||||
| D=150X25~32 | |||||||||||||||
| D=150X40~50 | |||||||||||||||
| 새들분수전철거 | D=50X15~20(설치품의40%) | ||||||||||||||
| D=50X25~32(설치품의40%) | |||||||||||||||
| D=50X40~50(설치품의40%) | |||||||||||||||
| D=80X15~20(설치품의40%) | |||||||||||||||
| D=80X25~32(설치품의40%) | |||||||||||||||
| D=80X40~50(설치품의40%) | |||||||||||||||
| D=100X15~20(설치품의40%) | |||||||||||||||
| D=100X25~30(설치품의40%) | |||||||||||||||
| D=100X40~50(설치품의40%) | |||||||||||||||
| D=150X15~20(설치품의40%) | |||||||||||||||
| D=150X25~30(설치품의40%) | |||||||||||||||
| D=150X40~50(설치품의40%) | |||||||||||||||
| 부단수천공시 절삭칩 배출장치 | Φ15mm | ||||||||||||||
| Φ20mm | |||||||||||||||
| Φ25mm | |||||||||||||||
| Φ32mm | |||||||||||||||
| Φ40mm | |||||||||||||||
| Φ50mm | |||||||||||||||
| 계량기설치 | Φ15mm | 960 | 개 | ||||||||||||
| Φ20~25mm | 300 | ||||||||||||||
| Φ32mm | 31 | ||||||||||||||
| Φ40~50mm | 55 | ||||||||||||||
| Φ65~80mm | 1 | ||||||||||||||
| 계량기보호통설치 | Φ15mm | ||||||||||||||
| Φ20~32mm | |||||||||||||||
| Φ40~50mm | |||||||||||||||
| 계량기철거 | Φ15mm(설치비의50%) | 960 | |||||||||||||
| Φ20~32mm(설치비의50%) | 331 | ||||||||||||||
| Φ40~50mm(설치비의50%) | 55 | ||||||||||||||
| 계량기보호통철거 | Φ15mm(설치비의50%) | 1 | |||||||||||||
| Φ20~32mm(설치비의50%) | |||||||||||||||
| Φ40~50mm(설치비의50%) | |||||||||||||||
| 염소반응 체크 | 1회 | 개소 | |||||||||||||
| 수압 체크 | |||||||||||||||
| 새들분수전 부식방지 비닐설치 | |||||||||||||||
| 급수관 연결(주름마디) | D15mm, L=1.0m | ||||||||||||||
| D20mm, L=1.0m | |||||||||||||||
| D25mm, L=1.0m | |||||||||||||||
| D32mm, L=1.0m | |||||||||||||||
| D40mm, L=1.0m | |||||||||||||||
| D50mm, L=1.0m | |||||||||||||||
| 일반밸브 및 콕류설치 | D=15~25 M/M | 개 | |||||||||||||
| D=32~50 M/M | |||||||||||||||
| 밸브류철거 | D=15~25 M/M,설치품50% | ||||||||||||||
| D=32~50 M/M,설치품50% | |||||||||||||||
| 계량기 보호통 보온재 철거 및 교체 | (Φ13~50mm) | 100 | |||||||||||||
| 3 | 포장공 | ||||||||||||||
| 아스팔트포장복구단가(자재비포함) | 표층:5cm,기층:20cm | 1 | ㎡ | ||||||||||||
| 표층:5,중간:5,기층:20cm | |||||||||||||||
| 콘크리트포장복구단가(자재비포함) | 표층:20,보조기층:20cm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 | |||||||||||||
| 프라임코팅 | RSC-3,75ℓ/a | ㎡ | |||||||||||||
| 택코팅 | RSC-4,30ℓ/a | ||||||||||||||
| 소파보수(포장복구) | A-Type | ||||||||||||||
| B-Type | |||||||||||||||
| C-Type | |||||||||||||||
| 보차도및 도로경계석 철거 및 재설치 | B-Type, 300mm미만(폭+높이) | m | |||||||||||||
| B-Type, 350mm미만(폭+높이) | |||||||||||||||
| B-Type, 400mm미만(폭+높이) | |||||||||||||||
| B-Type, 500mm미만(폭+높이) | |||||||||||||||
| B-Type, 500mm이상(폭+높이) | |||||||||||||||
| 보도블럭포장 | 소형고압T=6~8cm | ㎡ | |||||||||||||
| 30x30x6cm,콘크리트블럭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야간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 | |||||||||||||
| 기계시공-본선포장 | |||||||||||||||
| 기계시공-길어깨포장 | |||||||||||||||
| 4 | 부대공 | ||||||||||||||
| 살수및청소 | 소규모 | 1 | 개소 | ||||||||||||
| 살수 및 청소 | 4시간 | 회 | |||||||||||||
| 물(상수도) | Ton당 | Ton | |||||||||||||
| 교통신호수 | 2인 1조 | 일 | |||||||||||||
| 1인 | |||||||||||||||
| 작업차량비 | 수탁공사 | 개소 | |||||||||||||
| 중기운반비(L=6.8KM) | 시청-현장,덤프4.5ton | 식 | |||||||||||||
| 공사장비운반비 | L=5KM,덤프15ton | ||||||||||||||
| L=10KM,덤프15ton | |||||||||||||||
| 공사장비운반비(자주식운반) | L=5KM,백호우(0.18㎥) | ||||||||||||||
| L=10KM,백호우(0.18㎥) | |||||||||||||||
| 아스팔트운반 | RSC-3.4 | D/M | |||||||||||||
|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덤프15톤 | TON | |||||||||||||
| 폐콘크리트,덤프15톤 | |||||||||||||||
| 5 | 사 급 자 재 대 | ||||||||||||||
| 아스콘(사급),서울 | #78(표층용) | 10 | Ton | 0 | |||||||||||
| #467(기층용) | |||||||||||||||
| 레미콘(인천)-사급 | 25-18-080 | 1 | ㎥ | ||||||||||||
| 25-21-080 | |||||||||||||||
| 25-21-120 | |||||||||||||||
| 25-24-120 | |||||||||||||||
| STS 직관 (수도용) | D13mm(0.8T) | M | |||||||||||||
| D20mm(1.0T) | |||||||||||||||
| D25mm(1.0T) | |||||||||||||||
| D30mm(1.2T) | |||||||||||||||
| D40mm(1.2T) | |||||||||||||||
| D50mm(1.2T) | |||||||||||||||
| STS 엘보 (이중링프레스식) | D15mm | 개 | |||||||||||||
| D20mm | |||||||||||||||
| D25mm | |||||||||||||||
| D30mm | |||||||||||||||
| D40mm | |||||||||||||||
| D50mm | |||||||||||||||
| 스테인레스강관 베어소켓 (프레스식) | D15mm | ||||||||||||||
| D20mm | |||||||||||||||
| D25mm | |||||||||||||||
| D30mm | |||||||||||||||
| D40mm | |||||||||||||||
| D50mm | |||||||||||||||
| STS 레듀샤 (이중링프레스식) | 20×13mm | ||||||||||||||
| 25×20mm | |||||||||||||||
| 25×13mm | |||||||||||||||
| 30×25mm | |||||||||||||||
| 30×20mm | |||||||||||||||
| 30×13mm | |||||||||||||||
| 40×30mm | |||||||||||||||
| 40×25mm | |||||||||||||||
| 40×20mm | |||||||||||||||
| 40×13mm | |||||||||||||||
| 50×40mm | |||||||||||||||
| 50×30mm | |||||||||||||||
| 50×25mm | |||||||||||||||
| 50×20mm | |||||||||||||||
| 50×13mm | |||||||||||||||
| 60×50mm | |||||||||||||||
| 60×40mm | |||||||||||||||
| 60×30mm | |||||||||||||||
| 60×25mm | |||||||||||||||
| 60×20mm | |||||||||||||||
| 80×60mm이하 | |||||||||||||||
| 100×80mm이하 | |||||||||||||||
| STS 소켓 (이중링프레스식) | D13mm | ||||||||||||||
| D20mm | |||||||||||||||
| D25mm | |||||||||||||||
| D30mm | |||||||||||||||
| D40mm | |||||||||||||||
| D50mm | |||||||||||||||
| STS 티이 (이중링프레스식) | D13mm | ||||||||||||||
| D20mm | |||||||||||||||
| D25mm | |||||||||||||||
| D30mm | |||||||||||||||
| D40mm | |||||||||||||||
| D50mm | |||||||||||||||
| STS 숫아답타소켓 (이중링프레스식) | 13×15 | ||||||||||||||
| 20×20 | |||||||||||||||
| 25×25 | |||||||||||||||
| 30×25 | |||||||||||||||
| 30×32 | |||||||||||||||
| 40×32 | |||||||||||||||
| 40×40 | |||||||||||||||
| 50×40 | |||||||||||||||
| 50×50 | |||||||||||||||
| STS 숫아답타엘보 (이중링프레스식) | 13×15 | ||||||||||||||
| 20×20 | |||||||||||||||
| 25×25 | |||||||||||||||
| 30×25 | |||||||||||||||
| 30×32 | |||||||||||||||
| 40×32 | |||||||||||||||
| 40×40 | |||||||||||||||
| 50×40 | |||||||||||||||
| 50×50 | |||||||||||||||
| STS 암아답타소켓 (이중링프레스식) | 13×15 | ||||||||||||||
| 20×20 | |||||||||||||||
| 25×25 | |||||||||||||||
| 30×25 | |||||||||||||||
| 30×32 | |||||||||||||||
| 40×32 | |||||||||||||||
| 40×40 | |||||||||||||||
| 50×40 | |||||||||||||||
| 50×50 | |||||||||||||||
| STS 캡 (이중링프레스식) | D13mm | ||||||||||||||
| D20mm | |||||||||||||||
| D25mm | |||||||||||||||
| D30mm | |||||||||||||||
| D40mm | |||||||||||||||
| D50mm | |||||||||||||||
| 게이트밸브 | 15A | ||||||||||||||
| 20A | |||||||||||||||
| 25A | |||||||||||||||
| 32A | |||||||||||||||
| 40A | |||||||||||||||
| 50A | |||||||||||||||
| 청동앵글밸브(10kg/㎠) | 15A | ||||||||||||||
| 20A | |||||||||||||||
| 25A | |||||||||||||||
| 32A | |||||||||||||||
| 40A | |||||||||||||||
| 50A | |||||||||||||||
| 모 래, 서울, 도착도 | 강모래 | ㎥ | |||||||||||||
|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 D=75mm(보조기층용) | ||||||||||||||
| 자연자갈, 서울, 도착도 | #57, 25mm | ||||||||||||||
| 소형고압블록 | U형 T=6cm, 회색 | ㎡ | |||||||||||||
| 96 | |||||||||||||||
| 19 | |||||||||||||||
| 14 |
=== 시방서.hwp ===
2026년 수도 계량기 교체 연간단가(1차-1권역)
시방서
1. 적 용 가. 본 공사는 시흥시 수도계량기 교체공사의 D15 ∼ D50mm이하 수도계량기 교체, 보호통 뚜껑 및 보온재 교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수도계량기 등은 반드시 감독원이 지급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수도계량기 등 철거품은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이 지급한 자재는 훼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발생된 직 ․ 간접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안전관리 등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주변의 교통여건․적치물․영조물․계량기실 내 유해가스 등에 대하여 미리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필요시, 가스 탐지기 휴대, 방독면 착용 등의 조치를 한 후 작업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 시설물에 대한 손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 후 시공하고, 적치물 등으로 교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장애물을 제거 하도록 수도사용자 등에게 통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종사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상 및 민 ․ 형사상 책임을 진다. 4. 관계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계약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판단이 모호한 사항은 계약 관계 법령에 따른다. 5. 수도계량기 교체 등에 관한 사항 가. 업무의 범위 ❍ 노후 계량기 교체 - 내구연한(50mm이하 8년)이 도래하여 감독공무원이 작업지시 한 계량기 교체 ❍ 부대업무의 수행 - 작업일지 작성, 기록사진 촬영, 계량기 수령 ․ 반납을 위한 장비나 인력지원 업무 등 - 계량기 설치 시 시흥시에서 제공한 봉인기로 조작 방지 봉인 설치 - 계량기 교체 전후로 앵글밸브, 이음부 및 내부 누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동영상으로 지침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반드시 촬영해야하며 지침이 돌아간다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 - 원격검침단말기가 설치된 수용가의 계량기 교체 후 단말기 연결해야 한다 ❍ 고장, 누수 및 동파 계량기 교체 - 작업지시 후 8시간 이내에 교체 작업 진행 ❍ 과업 중 앵글밸브 고장을 발견하였을 시 수리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앵글밸브는 「수도법」제1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4조의 2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수도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정수된 물과 접촉하는 제품은 위생안전인증을 별도로 받은 자재이여야 한다) 또한 재질이 스테인레스강 주강품인 건식 앵글밸브이어야 한다. ❍ 참여기술자는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경력을 겸비한 인력으로 구성하고 과업수행 투입 시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기술자 중 그 임무에 비추어 자질이 부족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한 자가 있을 경우 발주자는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나. 업무처리 방법 및 처리일정
| 처리기관 | 업무내용 | 처리방법 | 처리일정 | |
|---|---|---|---|---|
| 수도시설과 | ■ 계량기 등 자재 청구 | - 수도시설과 ⇒ 자재관리 창고에서 관급자재 출고 확인서 작성 후 수령 | - 감독원과 일정 협의 | |
| 수도시설과 | ■ 작업지시(수도계량기) ■ 기타 업무 작업지시 | - 계량기 교체계획을 활용하여 작업지시 - 동파민원 및 철거 등은 발생 즉시 | - 매 주 - 수 시 | |
| 계약 업체 | ■ 자재 수불현황 보고 ■ 교체작업 및 결과보고 | - 관급자재 수불 및 재고량 보고 - 작업일보 제출 및 교체장애 현황 보고 | - 수 시 - 매 일 | |
| 계약 업체 | ■ 철거 계량기 사진촬영 ■ 철거 계량기 분류 | - 철거지침 및 기물번호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 구경별, 제조사별로 구분하여 감독원 인계 | - 매 건별 - 수 시 | |
| 수도시설과 | ■ 대장 정리 ■ 전산 입력 ■ 교체장애 수전 해소 | - 작업일보에 의거 각종 대장 정리 - 작업일보에 의거 계량기 이력 입력 - 공사부서에 정비 요구 | - 수 시 - 수 시 - 수 시 | |
| 수도시설과 | ■ 계량기 설치결과 통보 ■ 기술지도 ■ 철거자재 반납 | - 계약업체 ⇒ 수도시설과 - 상수도과 ⇒ 계약업체 - 계약업체 ⇒ 자재창고 | - 매 일 - 월1회이상 - 수 시 |
다. 시공에 관한 사항 ❍ 수도계량기 교체 흐름도
| 1. 작업지시 (감독원 →교체업체) | 2. 방문예정 안내 (교체원→수용가) | 3. 교체현장 방문 | |||
|---|---|---|---|---|---|
| 4. 계량기 상태 확인 | 5. 계량기 철거 | 6. 계량기 설치 | |||
| 7. 통수 및 주변정리 | 8. 교체내용 통지 (교체원→수용가) | 9. 교체내역 제출 (교체업체→수도시설과) |
❍ 과정별 업무처리 내용
| 처 리 과 정 | 업 무 내 용 |
|---|---|
| 1. 교체현장 방문 | ㅇ 사전에 고객에게 방문일정을 안내 ㅇ 단정한 복장으로 계량기 교체사유를 설명 ㅇ 고객에게 교체원 신분을 확인시키고 입회 요청 |
| 2. 계량기상태 확인 | ㅇ 기물번호, 봉인 상태, 동파의 원인 등을 확인하여 전표 기재 ㅇ 조례위반, 기물상이 등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공무원에 통보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 ㅇ 내부 누수가 있는지 반드시 동영상 촬영하여 확인 |
| 3. 계량기 철거 | ㅇ 주변에 작업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인입밸브를 잠근 후 교체 ㅇ 철거 계량기는 철거지침과 기물번호가 명확히 나오도록 디지털 사진 촬영 |
| 4. 계량기 설치 | ㅇ 계량기 측면 화살표시가 물 흐름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고 ㅇ 계량기 양쪽 연결부에 패킹을 삽입한 후 유니언 너트 체결 ㅇ 계량기와 연결관에 설치봉인 체결 ㅇ 설치 계량기는 설치지침과 기물번호가 명확히 나오도록 디지털 사진 촬영 |
| 5. 통수, 주변정리 | ㅇ 인입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계량기 별침 회전 확인 ㅇ 연결부 및 내부 관로 누수여부 확인 및 동영상 촬영 ㅇ 보온재 등을 원상 복구하고 주변 정리 |
| 6. 교체내용 통지 | ㅇ 수도사용자 등에게 교체 통지서 교부 (교체사유, 설치지침, 연락처 등) |
라. 교체원의 작업수칙 ❍ 현장 방문 시 - 단정한 제복과 용모로 명찰을 패용하고 방문 - 교통안전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방문 전 미리 고객에게 방문일정을 알리고 입회하에 교체 - 감독원이 수용가에 제시할 용도로 협조 공문을 교부할 경우에는 교체 전 고객에게 이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분실하여서는 아니되며, 고객에게 교부되지 않은 협조 공문은 이를 반납해야 함 - 방문 고객에게는 정중하고 친절하게 응대 - 사용자에게 교체목적과 일시단수 및 작업예정시간을 사전에 설명 - 구경, 기물 및 봉인번호, 사용자 일치여부 및 누수여부 등 사전확인 ❍ 작업 유보사항(감독공무원에게 즉시보고) - 현장의 계량기 기물번호, 구경, 봉인 등이 작업지시한 내용과 상이 - 관 노후, 실 협소, 심도 부적정, 장애물 적치 등 교체장애 수전 - 조작 의심, 봉인 탈락 등 조례 위반 개연성이 있는 계량기 - 재개발 등으로 당해년도 철거가 예정된 계량기 - 수용가 측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량기나 빈집의 계량기 ❍ 교체작업 완료 후 - 역설치 및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인입밸브의 개폐도를 원상태로 유지 - 보온재 등은 원상태로 유지하고 물기를 닦은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 - 수도사용자에게 철거 및 설치지침을 기재한 교체결과 통지서 교부 - 수도사용자 부재시 교체결과 통지서 및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
마. 작업결과 보고서 제출 ❍ 감독원이 제공하는 규정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철거계량기 구경별 현황표 등 자재 반납서류는 반납 2일전까지 제출 ❍ 작업결과 보고서와 함께 철거 계량기 사진 제출
| 제출 서류명 | 제출 시기 |
|---|---|
| 작업일보 | 작업 다음 날 |
| 교체장애수전 정비 요구서 | 〃 |
| 일일작업 집계표 | |
| 자재수불 및 재고 현황 |
민원처리 시방서
1. 수도 계량기 교체의 성실한 이행과 시공품질의 확보를 위해 연간단가업체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평가제를 실시한다. 2. 수급자는 민원처리평가기준에 의거한 제재 및 인센티브사항 및 시방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숙지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계약체결 후 에는 수급자가 민원처리평가기준 및 제재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한다. 4. 착공시 연간단가계약 시방서, 민원처리 시방서 및 민원처리평가 기준에 의한 제재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 및 확인하였으며 평가기준에 의한 제재에 의의가 없음을 확인서로 제출하여야한다. 5. 민원처리감점내역의 중복시 중복 가산한다. ex)민원 지연 처리에 대한 작업지시 불응시 –5점(-3=-3-2)감점 6. 민원처리 보수는 24시간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계량기 누수, 동파 의 경우 8시간 이내), 자재수급 지연시는 24시간을 연장가능하다. 7. 민원처리 복합공정일 경우 24시간내 서면보고 후 별도의 감독관 지시를 따 른다. 8. 벌점 -3점일 경우 수급자에게 경고(공문 발송)한다. 9. 벌점 -5점일 경우 수급자에게 경고(공문 발송)후 공사 타절 준공처리한다. 10. 평가 벌점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민원처리평가 기준 ◈◈
배점·평가
| 민원처리감점내역 | 1회 경고 | 2회 경고(타절) |
|---|---|---|
| ▪민원지연처리(-3점) ▪작업지시 불응(-3점) ▪부실시공 및 반복민원(-2점) ▪허위보고(-2점) ▪연락두절(-2점) | -3점 발생시 | -5점 발생시 |
과업·요구
■민원처리는 24시간 이내를 원칙(계량기 누수, 동파시 8시간이내)으로 하며 자재수급 지연 시 24시간 추가 조치 ■비상연락 두절은 유ㆍ무선통화 각 3회 이상인 경우 ■2회 경고시 : 공사 타절 준공 처리 ■민원처리평가표 우수 보수업체 인센티브 제공 (ex : 시장 표창상신,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등)
민원처리 평가표
배점·평가
| 민원(지시)사항 | 발생일시 (지시일시) | 완 료 일 시 | 처 리 내 용 | 지연시간 | 평 가 (감점) | 비 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