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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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업단지 태양광 수요기업 컨설팅 용역
재공고 · 유찰 · 한국산업단지공단 · 기타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4/1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1845 | 10/02(금) | 221,595,870원 | 금차 219일, 총차 219일 | 한빛디엔에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06367 | 10/02(금) | 221,595,870원 | 금차 219일, 총차 219일 | 한빛디엔에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06355 | 05/11(월) | 182,641,080원 | 금차 219일, 총차 219일 | 한빛디엔에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41246 | 05/11(월) | 182,641,080원 | 금차 219일, 총차 219일 | 한빛디엔에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747361 | 05/11(월) | 182,641,080원 | 금차 219일, 총차 219일 | 한빛디엔에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산 지역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치 가능성과 사업성을 분석하는 컨설팅을 제공하여, 실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도록 돕는 용역이다. 기초컨설팅 23건과 심화컨설팅 7건을 수행한다.
- 기초컨설팅: 입지여건·관련법규·인허가 기초 검토, 위성사진 기반 기본설계(안) 작성(용량·형태·배치), 일사량·발전량 분석, 개략 경제성 분석 및 추진 가능성 종합의견 제시
- 심화컨설팅: 정밀 현장조사·구조 안정성 검토(보강 필요 여부), 드론 촬영, 구조물 형태·설치 공법 비교 검토, 상세설계(안)(모듈 배치 최적화, 음영 영향, 유지관리 동선)
- 심화컨설팅: 계통 연계 정밀 검토(한전 협의), 세부 경제성 분석(사업비 최소/최대 시나리오), 실시설계 단계 진입 가능 여부 종합 판단
- 건별 컨설팅 완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기초·심화 결과보고서 건별, 최종 종합보고서 취합)
- 최종 종합보고서 제출(책자 5부 및 USB), 기초·심화컨설팅 진행 사진 등 모든 파일 제출
- 착수계 제출(세부과업별 인력투입계획, 추진 일정계획, 예산 운용 계획, 컨설팅계획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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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에 한해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배점 한도의 85%(76.5점)에 미달시 기술 부적격 처리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10점 |
| 과업 수행 목적의 이해도 및 전문성 | 10점 |
| 컨설팅 수행체계 및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 20점 |
| 전문기술 역량 및 분석도구 활용도(PV syst, 드론 등) | 20점 |
| 컨설팅 일정 등 관리계획의 구체성, 예산(단가)의 적정성 | 10점 |
| 수행조직의 구성 및 투입인원·업무분장의 적정성 | 10점 |
| 성과 관리 체계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의 적정성 | 10점 |
| 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설계업(종합설계),학술.연구용역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8(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4(화) 10:00 | 지남 |
| 개찰 | 04/14(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8,181,818원
- 배정예산
- 18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4/02(목)
- 공고번호
- R26BK01439565-000
- 참조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제2026-34호
- 공고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수요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68,181,818원
- 배정예산
- 18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4894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재공고](입찰공고문) 부산 산업단지 태양광 수요기업 컨설팅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입찰공고문) 부산 산업단지 태양광 수요기업 컨설팅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 부산 산업단지 태양광 수요기업 컨설팅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3. (과업지시서) 부산 산업단지 태양광 수요기업 컨설팅 용역.hwp · 공고규격서
- ZIP · ★ 용역붙임자료(2026).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부산 산업단지 태양광 수요기업 컨설팅 용역 2. 추진목적 □ 탄소중립 등 국제사회 요구에 따른 재생e 수요 확대 대응을 위해 정부의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 정책 이행을 위해 공공주도형 태양광 보급 확대 추진 □ 특히, 산단 내 입주기업은 태양광 설치 제도·비용·기술적 애로가 존재함에 따라 사업 사전 검토 및 사업성 판단 지원이 필요한 실정 □ 이에, 본 전문 컨설팅을 통해 신재생e 설치(활용) 관심기업 수요를 발굴하고, 산단내 태양광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3. 용역개요 □ (과업기간) 2026. 4. ∼ 2026. 12. □ (추정금액) 185,000,000원(VAT 포함) * 금액은 건벌 단가로 제시 □ (지원대상) 부산지역 산업단지 內 입주기업·기관 지붕, 유휴부지, 주차장 및 산업단지 外 지자체 소유 주차장 등 □ (과업내용) 기초컨설팅 23건, 심화컨설팅 7건(기초컨설팅 수준 결과물 있을 경우)
| 구분 | 기초컨설팅 | 심화컨설팅 |
|---|---|---|
| 목적 | 설치가능성 1차 판단 | 실제 사업 추진 판단 |
| 구조검토 | 개략 검토 | 정밀 구조 검토 |
| 설계수준 | 기본설계(위성사진 기반) | 상세설계(배치, 동선, 음영 등) |
| 계통 검토 | 가능성 판단 | 한전 협의 포함 정밀 검토 |
| 사업비 | 개략 산정 | 최소/최대 시나리오 재산정 |
| 리스크 반영 | 제한적 | 구조, 계통 등 포괄적 리스크 반영 |
| 결과물 | 추진/미추진 선별 | 실시설계 단계 진입 판단 |
4. 입찰방식 □ 제한경쟁,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 5. 과업 세부내용 □ (기초컨설팅) 태양광 설치 가능성 1차 판단(개략 기본설계 수준) ㅇ 대상부지·시설 입지여건 및 관련법규·인허가 관련 기초 검토 ㅇ 태양광 기본 설계(안) 작성(용량, 형태, 배치 등), 일사량·발전량 분석 ㅇ 추정 사업비 등 개략 경제성 분석 및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종합의견 작성 □ (심화컨설팅) 태양광 실제 사업 추진 판단(기본설계 도면, 드론촬영) ㅇ 대상 시설 정밀 현장조사·구조 안정성 검토(보강 필요 여부 등) ㅇ 구조물 형태, 설치 공법 비교·검토, 상세 설계*(안) 검토 * 태양광 모듈 배치 최적화, 음영 영향, 유지관리 동선 등 ㅇ 계통 연계 정밀 검토(한전 협의), 구조보강·공사 난이도 등 검토 ㅇ 세부 경제성 분석(사업비 시나리오 분석), 설계 가능여부 등 종합적 판단 6. 컨설팅 절차 □ (신청대상) 산단 입주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절 차) 공모(산단공) → 접수 → 선정(산단공) → 컨설팅(제안사) → 결과보고(제안사) □ 신청자 제출서류 - (기초컨설팅) 입주기업 확인서(기업), 신청서(기업, 지자체 등), 해당 사이트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 (심화컨설팅) 기초컨설팅 신청시 제출한 서류 일체, 기초컨설팅 결과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컨설팅 결과 자료 □ (신청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게시된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참가자격
2. 입찰 참가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고문과 상이할 경우 공고문 우선)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과 설계업(종합설계업, 업종코드 1105)을 등록한 업체 (입찰마감 전일까지 등록) 마. 공동수급 방식의 입찰은 불가 바. 세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 공단 자체 계약규정에 따름 3.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가격평가 점수(10점) 및 신인도 점수(가감점, 해당시)을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ㅇ 단,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에 한해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완료되면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ㅇ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일정을 개별통보하고 제외된 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ㅇ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용역금액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상호 협상에 따라 최종 결정함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
| 기술 능력 평가 (90) | 계량 (10) | Ⅰ. 일반부문(재무) | 10 |
| ㆍ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
| 비계량 (80) | Ⅱ. 수행역량 | 50 | |
| ㆍ 과업 수행 목적의 이해도 및 전문성 | 10 | ||
| ㆍ 컨설팅 수행체계 및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 20 | ||
| ㆍ 전문기술 역량 및 분석도구 활용도(PV syst, 드론 등) | |||
| Ⅲ. 관리역량 | 30 | ||
| ㆍ 컨설팅 일정 등 관리계획의 구체성, 예산(단가)의 적정성 | 10 | ||
| ㆍ 수행조직의 구성 및 투입인원·업무분장의 적정성 | |||
| ㆍ 성과 관리 체계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의 적정성 | |||
| 소 계 | 90 | ||
| 가격평가(10) | ㆍ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평점 산식에 의함 | 10 | |
| 가ㆍ감점 | ㆍ 신인도 평가(평가기준 해당 시 계량평가 배점한도내 부여) | 3.5~△4.0 | |
| 합 계 | 100 |
| 목 차 | 작 성 방 법 |
|---|---|
| Ⅰ. 제안사 현황 및 개요 | |
| 1. 일반현황 | ㆍ 회사 개요 및 주요 사업 분야 현황 |
| 2. 재무현황(계량) | ㆍ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자본금 현황, 매출실적 |
| 3. 참여인력 현황 | ㆍ 총괄책임자 및 핵심인력 이력, 분야별 전문인력(구조ㆍ전기ㆍ계통ㆍ사업성 분석 등), 4대보험 가입 증빙 |
| Ⅱ. 수행역량 부문 | |
| 1. 추진방향 및 전략 | ㆍ 본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상세히 기술하고, 제안 내용의 핵심전략 구체적으로 제시 |
| 2. 사업수행 전문성 | ㆍ 태양광 발전 컨설팅·타당성 분석 등 수행 실적(건수, 금액, 세부과업 내용 등) 및 우수사례 제시 |
| 3. 수행체계 및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 ㆍ 단계형(기초-심화-사업화 연계) 추진체계 세부적으로 제시 - 단계별 컨설팅 추진 방향 및 차별화 전략(방법론) 등 - 업종, 규모, 일사량 등 주요 변수 반영한 맞춤 컨설팅 전략 등 ㆍ 공단 사업 연계 및 기업 자체 사업화 전략 방안 |
| 4. 과업수행 계획 및 전문기술 역량 | ㆍ 단계별 컨설팅 세부계획(수행방법 등) 제시 - (기초) 입지분석(설치 위치), 인허가 추정 사업비 분석 등 - (심화) 정밀 구조검토, 상세설계(배치, 음영 등), 경제성 분석 등 ㆍ 드론, PV syst 등 전문 프로그램 보유 현황 및 세부적인 활용계획 ㆍ 기타 제안사만의 전문기술 내용 세부적으로 제시 |
| Ⅳ. 관리역량 부문 | |
| 일정 관리 방안 | ㆍ 단계별ㆍ월별 추진 일정, 진도관리 및 점검, 결과 보고 체계 ㆍ 제시 단가의 적정성 제시(인건비, 경비, 관리비 등) |
| 2. 조직 운영 방안 | ㆍ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 계획, 단계별 책임자 지정, 투입인력별 업무분장 및 이력사항 등 제시 |
| 3. 성과관리 체계 | ㆍ 컨택 기업-컨설팅 완료 매칭 및 사업화 등 성과 달성 계획 및 성과 부문에 대한 관리 체계(자료 작성 등) |
| 4. 리스크관리 방안 | ㆍ 기술ㆍ일정 리스크 대응 방안, 모니터링 계획, 보안관리 방안, 리스크 예측 부문 대응 계획 |
| Ⅴ. 산출물 부문 | |
| 산출물 및 성과 도출 | ㆍ 현장 실측 및 분석 데이터 기반 결과보고서 작성 * 기초·심화 결과보고서(건별), 최종 용역 결과 보고서(취합) 등 ㆍ 컨설팅 산출물 제출 및 검증 ㆍ 기초-심화 연계, 사업화 사례 등 우수사례 도출 |
| Ⅵ. 기타사항 | ㆍ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 중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등 |
과업·요구
| 사 업 명 | 부산 산업단지 태양광 수요기업 컨설팅 용역 |
|---|---|
| 발주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
| 사업부서 | 부산산단진흥팀 |
2026. 3. Ⅰ.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부산 산업단지 태양광 수요기업 컨설팅 용역 사업기간 : 4월 ~ 12월, 예산 소진 시, 과업 조기 마감 가능 ※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계약종료일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사업대상 : 부산 지역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공공기관 지붕·유휴부지·주차장 및 산업단지 외 지자체 소유 주차장 등 사업목적 : 태양광 설치 희망 수요기업 대상 태양광 설치 가능성 및 사업성 분석을 수행하여 실제 사업 추진 여부 판단하기 위한 컨설팅 추진 총사업비 : 컨설팅 배정 예산 ※ 가격 제안서 제출 시 기초컨설팅 단가, 심화 컨설팅 단가 제안 ※ 과업종료 후 결과물을 바탕으로 컨설팅 건수로 정산* * 계약금액은 제안단가로 수행 건수에 따라 정산 계약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컨설팅 건수 : 기초컨설팅 23건, 심화컨설팅 7건 ※ 세부건수는 업무 추진경과 및 정부정책 방향 등에 따라 발주기관 요청시 변경 가능 컨설팅 지역 : 부산 지역 산업단지 (산단 외는 지자체 소유 주차장) ※ 발주기관 요청시 협의를 통해 일부 컨설팅 건수에 대해 수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음 2 용역 수행 방식 * 발주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기관 : 계약사 발주기관은 월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컨설팅 대상을 지정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지정된 일정에 따라 건별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한다. 수행기관(계약사)은 지정된 대상에 대해 건별 컨설팅을 수행한다. 개별 컨설팅 완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한다. 최소 수행 건수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물량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본 용역은 기초컨설팅 및 심화컨설팅으로 구분한다. 심화컨설팅은 기초컨설팅 결과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대상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시 수행한다. Ⅱ. 과업지시서
1 과업 일반 지침
과업내용 - 기초 및 심화 태양광 컨설팅 수행(필요시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자문 포함) - 수행기관은 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분석 및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방법 및 범위는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 - 기초컨설팅 : 설치 가능 여부 및 사업성 1차 판단이 가능한 수준의 보고서 제출(태양광 설치 가능성 및 사업 추진 적합성에 대한 1차 선별을 목적으로 수행) - 심화컨설팅 : 시공사가 즉시 검토 가능하며, 실제 사업화 및 실시설계 단계로 진입가능한 수준의 보고서 제출(기초컨설팅 결과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대상에 한하여 발주기관 요청시 수행) ※ 수행기관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발전량 분석, 설계 검토, 경제성 분석 등 수행 방안은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컨설팅 개요(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 구분 | 기초컨설팅 | 심화컨설팅 |
|---|---|---|
| 목적 | 설치가능성 1차 판단 | 실제 사업 추진 판단 |
| 구조검토 | 개략 검토 | 정밀 구조 검토 |
| 설계수준 | 계획설계(위성사진 기반) | 상세설계(배치, 동선, 음영 등), 드론 활용 |
| 계통 검토 | 가능성 판단 | 한전 협의 포함 정밀 검토 |
| 사업비 | 추정사업비(epc), 개략 경제성 분석 | 최소/최대 시나리오 재산정 |
| 리스크 반영 | 제한적 | 구조, 계통 등 포괄적 리스크 반영 |
| 결과물 | 추진/미추진 선별 | 기본설계도면, 실시설계 단계 진입 판단 |
※ 세부 작성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양식 변경 가능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추진 목적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계 규정 및 과업 내용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에 필요한 계획, 일정 및 방법,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에 세부과업별 인력투입계획 및 추진 일정계획, 예산 운용 계획, 컨설팅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 추진 일정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요청시 별도의 착수보고 회의 진행 가능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운영 방침 혹은 과업 수행 시의 여건 변동이 인정될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내용(컨설턴트 등)의 수정(교체)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은 제안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은 운영상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내용 및 그에 수반되는 예산 변경은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은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은 중간보고를 요청받을 시 보고회를 진행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은 최종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 완료 전 15일 이내에 보고한다,
※ 검수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수정·보완 요구사항 반영 등)을 거쳐 최종 확정 후 사업종료일 이내에 제출(결과물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비용 청구 없이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 단,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태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대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과업 세부 지침 및 유의사항
과업수행 및 대상자 가. 본 사항에서 발주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산단진흥팀을 의미하며, 과업 수행기관은 계약이 성사된 용역업체가 됨 과업의 일반조건 가. 수행기관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나.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에 대한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정부 정책에 따른 과업 목표량 조정 등) 다. 내용상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 협의 후 결정
라. 수행기관은 과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방침을 받아 과업수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마. 발주기관은 과업내용 범위에서 수행기관에게 회의 개최 또는 참여를 요청할 수 있음 바. 과업수행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과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수행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용역범위에 반영함 사.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 내용과 비교하여 내용이 미흡할 경우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를 보완해서 제출하여야 함. 다만,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 수행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아.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자. 수행기관은 과업폐기물에 대해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며, 그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차. 본 과업내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지침 등에 의거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카. 수행기관은 컨설팅 수행 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현장 동행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용역범위 가. 수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본 용역 제안요청서 및 수행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원칙으로 함
나. 다만,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의 합의에 따라 내용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다. 계획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누락, 오류, 상호모순이 되는 점이 있을 경우는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 협의 후 범위 결정할 수 있음 의 무 가. 수행기관은 본 용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근면, 성실을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관계 규정 및 조건 등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 ※ 필요시, 외부 전문가 활용 해야 함 용역수행 가.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은 감독 이외에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나. 발주기관은 과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과업 진행내용에 대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함 다. 과업 수행기관은 이를 위반하여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내용을 누설하는 등 보안정책을 위반한 경우, 수행기관은 사전에 선정한 각 단계별 책임자가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지님 라. 수행기관은 컨설팅 결과가 공공주도 산단 태양광 SPC 연계 및 후속사업 추진 여부 판단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성, 구조, 계통 등 주요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인력관리 가. 수행기관은 용역에 참여시키는 인력을 학술연구(컨설팅) 및 전기설비 전문가(설계 가능한 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하여야 함
나.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종합보고서 제출 가. 과업 수행기관은 계약종료 전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용역 종합보고서는 책자의 형태로 5부를 제출하며, 전자식 파일 형태로 저장된 저장매체(USB)를 함께 제출함 다. 기초 및 심화컨설팅 진행 사진 등 용역중 생상된 모든 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라.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용역결과의 검수 가. 수행기관은 용역수행을 완료하였을 경우 종합보고서와 발주기관에 용역수행내역 확인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한 검수 방법으로 지정한 자에게 검수를 받아야 함 나. 검수 후 결과가 미흡한 경우 수행기관은 조속히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함 계약의 해지 가. 발주기관은 용역수행 내용 및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발주기관은 수행기관의 계약위반, 불성실 등으로 수행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위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고 수행기관이 제공한 모든 결과물 등은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손해발생시 과업수행기관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라.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 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해지 전일까지 용역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이 수행기관에게 지급함 과업내용의 변경 가.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과업 수행기관에 지시할 수 있음 a.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b. 과업사항의 변경(목표 등) → 변경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 협의 c. 특정 사업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비용 정산 나. 수행기관은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과업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에 변경 가능함 지체상금 가. 수행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과업수행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 후 지급함 나.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a.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b.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과업착수가 지연되거나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배상책임 가. 수행기관은 계약 완료 후에라도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다만, 과업수행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함
나. 과업수행 내용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수행기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수행기관은 용역과업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의 임의사용으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과업 관련지식의 이용 등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등은 차년도 컨설팅 추진을 위한 목적 등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써 관리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게 이를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보안대책 가. 수행기관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이를 누설하거나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되며 과업참여자 또한 같음 나. 과업에 참여한 자가 위 규정을 위배하여 득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외부에 공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에게 있고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여야 함 다. 수행기관은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수요기업 정보 및 관련 자료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용역 목적 외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됨 라. 보안각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함
| 기본정보 | ㅇ 지역본부명 : ㅇ 산업단지명 : ㅇ 기업명 : ㅇ 컨설팅 유형 : □ 기초 □ 심화 ㅇ 컨설팅 기간 : ㅇ 수행기관 : |
|---|---|
| 컨설팅 결과 | ➀ 기초 컨설팅 : □ 심화컨설팅 신청 □ 심화컨설팅 미신청 □ 미추진 * 심화컨설팅 미신청 사유(해당시) ☐ 추진 의사 없음 ☐ 시기상 곤란 ☐ 내부 검토 중 ☐ 기타( ) ➁ 심화 컨설팅 : □ 태양광 설치 추진 □ 조건부 추진 □ 미추진 * 조건부 추진 사유(해당시) : □ 구조검토 필요 □ 계통 협의 필요 □ 사업모델 검토 필요 □ 기타 ( ) |
| 설치 의향 | ㅇ 사업 참여여부 : □ 참여 □ 미참여 ➀ 참여시 ㅇ 희망 착공시기 : ☐ ’26년 상반기 ☐ ’26년 하반기 ☐ ’27년 이후 ㅇ 희망 사업모델 : ☐ 자가소비 ☐ 임대형 ☐ PPA ☐ 미정 ㅇ 참여 전제조건(복수선택) : ☐ 초기비용 ☐ 공사영향 ☐ 계약조건 ☐ 기타 ( ) ➁ 미참여시(복수선택) : ☐ 구조·시설 여건 ☐ 경제성 부족 ☐ 법⦁제도 제약 ☐ 기업 내부 사정 ☐ 기타( ) |
| 컨설팅 내용(요약) | ➀ 기본설계 ㅇ 설치용량 : ㅇ 설치면적 : ㅇ 설치장소 : ☐ 옥상 ☐ 지붕 ☐ 주차장 ☐ 기타 ㅇ 적용가능 사업모델 : ☐ 자가소비 ☐ 임대형 ☐ PPA ☐ 미정 ㅇ 계통연계 가능 여부 : ☐ 가능 ☐ 협의 필요 ☐ 곤란 ➁ 발전량 분석 ㅇ 일평균 발전시간 : ㅇ 연간 발전일수 : ㅇ 연간 발전량 : ➂ 경제성 분석 ㅇ 예상 투자비용 : ㅇ 연간 운영관리 비용 : ㅇ 한전 계통 연계 비용(개략) : ㅇ 연간 총 판매수익(추정) : |
| (심화컨설팅) 구조검토 자료 확보현황 | ㅇ 구조도 확보 여부: ☐ 확보 ☐ 일부 ☐ 미확보 ㅇ 평면도·단면도 확보 여부: ☐ 확보 ☐ 일부 ☐ 미확보 ㅇ 도면 종류: ☐ 준공도면 ☐ 추정도면 ㅇ 건축연도: ㅇ 구조형식: ☐ 철골 ☐ 철근콘크리트 ☐ 기타 |
| (심화컨설팅) 후속단계 진입가능 여부 | ㅇ 실시설계 단계 진입 가능 여부 :☐ 가능 ☐ 조건부 가능 ☐ 곤란 ▶ 조건부·곤란 사유(구체 기재): |
| 종합 경제성 판단 | ㅇ 종합 경제성 판단 : ☐ 경제성 있음 ☐ 조건부 있음 ☐ 경제성 낮음 * 조건부⦁낮음 사유 : ☐ 설치비 과다 ☐ 발전량 제한 ☐ 계통 비용 ☐ 사업모델 불확실 ☐ 기타( ) |
| 후속조치 | ☐ 필요 ☐ 불필요 |
| 기업의향 | ☐ 적극 ☐ 조건부 ☐ 소극 ☐ 거부 |
| 예상 추진시기 | ______ 년 ______ 분기 |
| 지역본부 의견 |
| 개요 | ㅇ 산업단지명 : 서울디지털국가산단 ㅇ 기업명 : ㈜ABC ㅇ 기간 : 2026. 4. 1 ~ 4. 30 ㅇ 수행기관 : ㈜DEF이앤씨 |
|---|---|
| 현장회의 | ㅇ 일시/장소 : 2026. 4. 10.(목) 13:00 ㅇ 참 석 자 : ㈜ABC 공무팀 ㅁㅁㅁ, 산단공 서울본부 ㅇㅇㅇ, 컨설턴즈 ㅇㅇㅇ ㅇ 주요내용 : 지붕구조, 설비배치 현황, 계통 연계 가능성 등 논의 ㅇ 주요사항 : 대상 건축물은 철골조 구조로 확인되었으며, 지붕 상부에 일부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부분적 음영 발생 가능성 있음 ㅇ 요청자료 인수목록 : 건축도면(평면도, 전기도면, 단면도), 계약 용량, 수전설비 용량, 최근 1년간 월별 전기 사용량 자료 ㅇ 사진첨부(부지전경, 계통 인입지점, 특이사항 등) |
| 입지여건 | ㅇ 관련 법규 및 인허가 검토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관련 법규상 설치 제한 없음 ㅇ 참고사항 : 건축물 사용 연한 및 향후 증축 계획 여부에 따라 세부 설계 단계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 계획설계 | ㅇ 계획설계 : 모듈각, 방위각, 모듈용량, 모듈수량 - 위성사진 기반 배치 후 평면도 작성 ㅇ 모듈/인버터 : 국산, 640W의 2등급 모듈, 125KW 인버터 등 ㅇ 지붕조건 및 형태확인: 평지붕, 경사지붕 등(향후 표준모델 용역에 활용) ㅇ 설치용량 : 100kw ㅇ 일사량 및 온도 : 해당지역 기상청 자료 ㅇ 발전량 분석 : PVsyst 시뮬레이션으로 계산, 3.5시간 ㅇ 계통연계 분석 : 조건/구성, 평균전력 사용량, 계통연계 지점 등 - 도면 또는 현장 확인 |
| 추정사업비 | ㅇ 사업비 산정시 주요 검토사항(구조검토비 산출 포함) : 수용가 요구사항, 검토내용(전기/건축/토목/조경/기타) 등 ㅇ 추정 EPC 금액(단위: 천원) ㅇ 초기 투자비용, 수익 ㅇ 추정 EPC 금액 산출서(붙임) |
| 시공 안전사항 | ㅇ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 |
| 종합의견 | ㅇ 기술적 타당성 : 기술적 제약 없으며 안정적 운영 예상 ㅇ 제도⦁인허가 타당성 : 장애 요인 없음 ㅇ 경제적 타당성 :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 |
| 설치위치 | 설치용량(kWp) | EPC금액 | 1kWp당 EPC 금액 |
|---|---|---|---|
| 지붕 | 238 | 344 | 1,430 |
| 개요 | ㅇ 산업단지명 : 서울디지털국가산단 ㅇ 기업명 : ㈜ABC ㅇ 기간 : 2026. 4. 1 ~ 4. 30 ㅇ 수행기관 : ㈜DEF이앤씨 | |
|---|---|---|
| 현장회의 | ㅇ 일시/장소 : 2026. 4. 10.(목) 13:00 ㅇ 참 석 자 : ㈜ABC 공무팀 ㅁㅁㅁ, 산단공 서울본부 ㅇㅇㅇ, 컨설턴즈 ㅇㅇㅇ ㅇ 주요내용 : 구조보강 필요여부 및 보강시 공사범위 등 논의 ㅇ 주요사항 : 지붕 상부에 기존 설비가 다수 설치되어 있어 태양광 모듈 배치시 간섭 요소로 작용 가능 ㅇ 요청자료 인수목록 : 건축도면(평면도, 전기도면, 단면도), 계약 용량, 수전설비 용량, 최근 1년간 월별 전기 사용량 자료 ㅇ 사진첨부(부지전경, 계통 인입지점, 특이사항 등) : 드론촬영 포함 | |
| 대상시설 정밀조사 | ㅇ 건축연도 : 2008년 ㅇ 구조형식 : 철골조 ㅇ 층수 및 용도 : 지상 2층 / 공장 ㅇ 기존 설비 하중 현황 : 공조설비 및 배관 다수 설치 ㅇ 도면 확보 현황 : 준공도면 확보 ㅇ 설계 하중 기준 : 당시 건축기준 적용 ㅇ 현장 정밀실사(실제 구조상태, 기존 설비와의 간섭요소 등) : 구조 부재 전반은 양호한 상태이나, 일부 트러스 부위에 부식이 확인되어 하중 증가에 따른 영향 검토 필요 등 ㅇ 지붕 마감 및 방수상태 : 양호하나 부분적 보수 이력있음 | |
| 구조 안정성 검토 | ☐ 구조 보강 불필요 ☐ 일부 보강 필요 ☐ 대규모 보강 필요 / 설치 곤란 ㅇ 구조보강 필요시 : 보강 방식, 보강 범위, 시공난이도 등 | |
| 구조물 형식 및 설치 공법 검토 | ㅇ 적용 가능 구조물 유형 : ☐ 경량 구조물 ☐ 일반 고정식 ☐ 특수 구조 ㅇ 구조물별 장단점 비교 : 하중,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 ㅇ 최적 구조물 선정 사유: 구조보강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 및 공장 가동 영향 최소화를 위해 경량 구조물 적용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 | |
| 상세 설계(안) | ㅇ 모듈·인버터 사양 확정(안) : 고효율 단결정 모듈 및 스트링 인버터 적용 ㅇ 어레이 구성 확정 : 동별 분산 배치 방식 적용 ㅇ 모듈 배치 최적화 : 기존 설비 간섭을 회피하는 배치로 재조정 ㅇ 그림자 영향 재검토 : 제한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분석됨 ㅇ 유지관리 동선 검토 : 작업자 접근을 고려한 점검 통로 확보 가능 ㅇ 설치 배치도 구조물 도면 등 | |
| 계통 연계 정밀 검토 | ㅇ 연계 전압 및 방식 : 저압, 고압, 분산, 중앙집중 ㅇ 한전 협의 필요 사항 : 연계 용량 및 보호 계전기 설정 협의 필요 ㅇ 계통 보강 가능성 : 계통 보강 가능성 존재 ㅇ 계통 연계 리스크 요인 : 한전 협의 결과 연계 비용 가능성 있음 | |
| 사업비 고도화 검토 | ㅇ 구조검토비 및 구조 보강비 산출(‘27년 정부(안) 반영 근거마련) ㅇ 리스크 항목 : 공사 기간 증가 가능성, 계통 연계 추가 비용 ㅇ 사업비 범위 재산정 - 최소 시나리오 : 약 ㅇㅇ 억원 - 최대 시나리오 : 약 ㅇㅇ 억원 ㅇ 예상수익 ㅇ 기타 검토사항 | |
| 시공 안전사항 | ㅇ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 | |
| 종합의견 | ㅇ 기술적 타당성 : 기술적 제약 없으며 안정적 운영 예상 ㅇ 제도⦁인허가 타당성 : 장애 요인 없음 ㅇ 경제적 타당성 :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과 업 기 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15. 과 업 예 산 : 185,000,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부산 산업단지 태양광 수요기업 컨설팅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온라인) : 2026/04/08 10:00~2026/04/14 10:00 - 가격제안서 제출기간(인편 또는 우편)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15:00까지 공 동 계 약 : 불가 - 공동수급접수기간(G2B 제출) : 해당없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가격입찰서,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