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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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중소기업전용 공동물류센터 소화수조 구매사업

재공고 · 유찰 · 인천국제공항공사 · 탱크·저장용기

결과
유찰
참가
6곳 · 개찰 04/08(수)

요약 AI 요약

인천공항 중소기업전용 공동물류센터 1층 기계실에 설치할 소화용수 저장용 SMC 물탱크(소화수조) 1조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이다. 420톤 규모의 SMC 패널 조립식 물탱크를 현장에 설치한다.

  • SMC 패널 조립식 소화수조 본체(6,000×14,000×5,000mm, 420톤) 1조 제작·설치
  • 내부 칸막이 1개소 및 폴리우레탄폼 보온(바닥 25mm, 그 외 40mm)
  • 기초 프레임(용융아연도금 앵글·채널), 내외부 보강재, 내외부 사다리, 안전난간, 맨홀(1,000×1,000mm 이상), 환기구, 수위계, 배관용 피팅 조립
  • 이동·전도 방지형 내진스토퍼 설치 및 내진 관련 계산서 제출
  • 공장 제작 후 발주자 입회 시험검사 및 현장 설치 후 만수시험(30%·60%·90% 단계별, 24시간 경과 후 변형·누수 확인)
  • 설치 완료 후 유지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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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6(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8(수) 14:00지남
개찰04/08(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3,400,000원
배정예산
113,740,000원
기초금액
113,74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995%
부가세
10,34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물탱크 (24111810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4/02(목)
공고번호
R26BK01439229-000
참조번호
기전통신처-674
공고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3,400,000원
배정예산
113,74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189855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구매규격서(인천공항 중소기업전용 공동물류센터 소화수조 구매사업).hwp === 사업개요 사업명 : 중소기업전용 공동물류센터 소화수조 구매사업 품목명 : SMC 물탱크(소화수조 전용) 1조 납품장소 : 중소기업전용 공동물류센터 1층 기계실 납품방식 : 현장 설치도 예정일정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 분2026
구 분123456789101112
제작·설치■■■
시험검사■■
준 공■■

장비사양 크 기 : 6,000(W) * 14,000(L) * 5,000(H) (420톤) (1조) 재 질 : SMC 보온재 : 폴리우레탄폼 25~40mm 칸막이 : 포함 일반시방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가 제출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도서목록제출부수제출기한
1○ 착수계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도 (현장 조직도)
·안전관리자 포함
-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예정공정표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교육 포함 상세 공정표
- 사업수행 업체정보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 서약서 및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보안각서, 정보보호서약서
- 기타 필요서류
1부계약체결 후
30일이내
2○ 제품자료
- 제작 시방서 및 도면 (승인 후 납품)
-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확인서, 시험성적서, 성능인증서, 검사서, 시험보고서 등
납품 2주 전
3○ 유지보수 및 운전요령서
- 사용설명서
- 기타 필요서류
사업완료 전
4○ 준공(기성)검사원
- 준공(기성)검사원
- 준공(기성)정산동의서
- 완료 내역서
- 최종 제품자료 (도면, 성적서 등 일체)
- 사진첩 (설치 전, 중, 후 각 단계별 사진)
- 하자보수이행증권
- 구조계산서(건축구조기술사 날인 필요)
- 기타 필요서류
5○ 대가지급 필요서류
- 세금계산서
- 통장사본
- 시,국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 하자보수이행증권
- 기타 필요서류
6○ 기타(발생시)
-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의 요구서류
협의

* 계약상대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관련 절차서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본은 제출 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사항 본 사업의 공급범위는 발주자가 제공한 계약서, 규격서 및 도면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계약자는 당 사업 중 일부가 공항운영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공정에 따라 납품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필요 시 단계별로 제작 및 납품이 이루어져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발주처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작업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다시 제작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제작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구서류 및 자료 등을 정해진 기일 내에 차질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규격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서 및 규격서의 불이행에 대해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제작부분에 대한 기성금액을 유보할 수 있다. 본 규격서 및 첨부한 자료는 공급설비에 적용 할 모든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할 수 없으므로 본 규격서 및 첨부한 자료에 언급된 사항 이외에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관련 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과업범위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규격서 상의 내용과 제작품 성능이 상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제작품을 발주자 승인 후 재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사용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여 안전하고 운전조작이 용이한 구조가 되도록 본 규격서에 의거 제작하여야 하며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사전에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납품관리 현장 확인 및 사전조사 계약상대자는 관련 공사 상황, 현장여건 및 특성(공항시설출입절차)등에 대한 면밀한 현장 확인을 바탕으로 출입증 발급신청 후 장비 및 근로자의 인솔 등 설치, 제작 및 적기납품에 임하여야 한다. (보안검색 및 납품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제품단가에 포함된다.) 현장 반입여건 상 분해된 상태로 납품해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분해된 상태로 납품할 수 있고, 다시 현장에서 조립하여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작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제작 및 설치공사 규격서(도면 포함)를 제출하여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위 규격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공사 착수 계약상대자는 규격서 및 도면에 대한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통보를 받은 이후에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상대자 임의로 제작 및 설치는 인정할 수 없으며, 발주자 대리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제작 및 납품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등 성능이상의 제품을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동일사양으로 제작, 납품이 곤란할 경우 가능한 동등 성능이상(최신의) 유사사양의 제품을 제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별도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품목은 납품할 수 없다. 철거물품 및 폐품 처리 계약상대자는 제품 현장설치 중 발생한 철거물품 및 폐품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외부반출 또는 이동조치를 하여야한다. 공사변경사항 계약상대자는 공사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발주자 대리인에게 요청하여 사전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또는 구조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기능, 구조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한다. 공정 관리 계약상대자는 작업조건 및 주변 환경, 기후 등 제반여건을 참고하여 발주자 대리인과 별도 협의 후 착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공정표대로 설치를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 및 자재 관리 일반원칙 모든 사용자재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시방서 등을 통해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용가능하다. 사용자재 모든 자재 및 기기, 부품은 제작사의 순정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순정품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인규격품(필요시 성능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사용 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 보관, 운반, 취급 등 현장반입 자재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파손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완제품에 대해서는 충격흡수 및 비닐랩 등으로 제품을 보호한 후 반입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 보양 및 양중 본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하며, 손상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규정 준수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작업자는 우리 公社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진행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제반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항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 후 착수해야한다. 작업개시 전 안전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금지 필요시 보호시설 및 위험표지판 등 설치 비상구(탈출구) 물건적체 금지 및 현장 정리정돈 등

안전관리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지정 후 공사 수행 시 현장 배치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교육 및 안전조치 전기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 공사현장 일반인 출입금지 조치 전선의 절연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부분은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 금지 화재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필요시 공사현장, 자재보관 장소에 소방기구 비치 등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기간 중 화재에 대비한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화재로 인한 제반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본 공사는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시설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승인 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중지 및 재개 작업상태가 불량하거나 안전관리가 허술하여 관계기관 및 발주자 대리인으로부터 작업중지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시정조치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재개할 수 있다. 환경 및 보안관리 환경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여야 한다. 본 공사와 관련된 작업자는 현장에서 취사, 음주, 흡연 등을 금하며, 작업장과 그 주변의 청결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항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폐자재 및 폐기물 관리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히 성상별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용기에 담아 해당현장의 지정장소에 임시보관하며, 공사 완료 후 별도 지정장소로 운반하여 최종 처리하여야 한다. 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 시 취득한 제반사항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우리 公社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련된 작업인원, 자 재, 장비 등은 관련보안절차 이행후 출입(반입) 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작업구역 중 공항 A/S지역에는 별도 보안출입절차에 따라 출입하여야 하므로 공항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절차 및 원칙 시험 및 검사, 시험은 제작 후 공장에서 발주자 대리인 입회하에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 후 시운전은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 하에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소요되는 장비, 인원 및 기타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을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부담으로 시정조치 후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품시험 및 검사 세부절차 및 사항은 특기시방서 절을 따른다. 책임사항 계약상대자는 시운전(무부하 및 현장시험) 시행 전에 예상문제점, 기존 시설물과의 인터페이스, 현장여건 등을 검토 후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등 준공검사 계약상대자는 현장시운전 준비가 완료된 후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준공검사(준공검사원)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장시운전은 준공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설계도서와의 일치성, 정확성,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설비 및 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검사 전 주변정리 및 현장 청소 성과물 및 행정서류 처리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및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사항 등 대가의 지급 만수시험 등을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의 설치가 완료된 경우 제작비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 10%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지급한다. 유지보수교육 설치 완료 후 원활한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제작사가 유지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회수 및 방법은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 후 실시한다. 하자보증 본 사업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이며, 보증금률은 100분의 3로 한다. 구조계산서 준공검사원 제출 시 건축구조기술사 날인을 받아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표준 SPS-KPS M 3001-0839(SMC 물탱크)를 준용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기시방서 재료 소화수조(SMC)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SMC 원료를 금형에 의해 유압 프레스로 가압, 성형된 각 패널(천정, 측판, 전면, 드레인)로 탱크 본체를 구성하고 조립하는 부속자재 및 탱크 설치에 적용한다. 공사범위 탱크 본체(SMC 패널), 기초 프레임, 보강재, 내외부사다리 조립 및 배관용 부속(Fitting) 조립까지 본 공사로 함. 제품의 구성 및 구조 용어의 정의 SMC는 Sheet Molding Compound의 약어로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와 유리섬유 충진제, 촉매, 이형제 등을 혼합하여 함침시킨 보강성이 뛰어난 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를 말한다. 제품구성 방식 - 사각 형상의 패널 조립식으로 내외부 혼합보강 조립방식 적용 - SMC 패널 보온 포함 및 내부 칸막이 1개소 설치 패널 재질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KS M 3305)에 충진제, 촉매, 이형제 등 혼합 복합체에 무알칼리성의 유리섬유 (KS L 2327,2508,2313)를 혼합한 성형의 제품으로 오염물질의 유입 및 발생이 없어야 하며 환경부 제정 수도법 시행규칙 및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패널 및 보강재는 수압 등 기대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본 제품은 바닥에 침전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의 저면 패널과 내부청소 시 세척물 등의 배출이 용이한 형상의 드레인 패널이 있어야 한다. 내부 구획용 칸막이는 청소 시 소독약품 및 이물질이 이웃 탱크로 유입되지 않아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본 제품은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시건이 가능하고,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1000×1000 이상인 맨홀이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제품구성 및 제작 사양 SMC 패널 패널의 성능 : KS 규정(KS F 4811)에 만족하여야 한다. 맨홀 (Man Hole) 시건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내부 출입이 용이하고 빗물, 낙수 등 이 유입되지 않은 구조일 것. 맨홀뚜껑은 SMC 및 합성수지제의 것을 사용한다. 맨홀 : 1,000mm × 1,000mm 힌지 : 스테인리스(STS 304)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것 바닥 기초용 프레임 사용재질 : 기초 채널은 SS 400, 아연도금 Bolt & Nut 조립구조로 현장조립이 용이하도록 연강에 도금 두께가 60㎛ 이상의 용융아연도금된 앵글 또는 채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페인트 도장은 내구성의 결함으로 적용 불가함) 구성 방식 볼트 조립식 구조로 지진. 풍압 등에 의한 탱크의 진동 및 위치이탈, 방지를 위해 기초 콘크리트(Pad)에 기초 프레임 및 탱크 본체 볼트로 고정한다. 내부보강 SMC 스테인리스(STS 304) Ø10.7 환봉 + PET 코팅(1m간격) 내부보강 FRP 50x50x5t 인발파이프(3m간격) 상판지지대 FRP 50x50x5t 인발파이프(3m간격)등 용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외부보강 HDG 수평 플랜지 보강바(1단,2단,3단) 60x20x3t, 65x20x3t, HDG 코너 브라켓, 하부고정브라켓 등 용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실링재 위생상 무해한 재질로 온도 변화에 이상이 없고 패널과 동일한 수명을 갖는 내구성과 복원력이 우수한 PVC 계통의 재질로써 Tape 형상의 취급이 용이한 제품 볼트 및 내부 Stay 조립부에 실링제로 사용되는 고무 패킹은 수도용 고무(KS M 6613 1종1호)의 규정에 만족하는 재질을 사용 한다. 볼트 및 너트 볼트의 치수는 KS규격에 준하고 직경은 10mm이상을 사용한다. 내부용 : 담수부-스테인리스(STS 304) 볼트 내, 외부 관통용 : Rubber Bolt(일반볼트에 고무로 패킹된 제품)

기층부 : 강화플라스틱 볼트, 스테인리스 304 + PVC 캡 외부용 : 용융아연도금 볼트로 12mm이상을 사용한다. 사다리 충분한 내하중성과 견고성이 있어야 하며 위생상 무해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등받이울을 포함한 안전조치를 구비한다. 안전난간 물탱크 상부 사면(四面)에 안전 난간대를 설치한다. 100kgf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하며 SUS 재질을 사용한다. 이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환기구(Air Vent) PVC 재질 (사출품)로 곤충의 침입 및 이물질의 혼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이 삽입된 구조 피팅재(연결관) KS D 5301 또는 KS D 3576 배관 규격과 일치된 플랜지 또는 소켓을 사용한다. 플랜지는 Ø65이상 노즐에 적용하며 PVC 또는 FRP 재질로 한다. 소켓은 Ø50이하 노즐에 적용하며 황동주물제품(BS)으로 한다. 수위계 소켓 Type의 BS Gauge V/V를 사용하며 Ø20 투명PVC 파이프 (내부 볼 삽입)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육안으로 수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알루미늄 파이프로 커버를 씌워 견고히 고정한다. l. 보온

1) 보온재 : 폴리우레탄폼 바닥25mm, 그 외 부분은 40mm 적용 시공 소화수조 (SMC) 취부검사 및 만수시험 저수조 규격 및 부속 등이 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수시험은 저수 용량 30%, 60%, 90% 순으로 진행하며 24시간경과 후에 패널의 변형, 누수 상태를 Check하여 결함 상태 및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기타사항 기초 콘크리트 Pad 설치 콘크리트 Pad는 건축공사로 시공한다. Pad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 1m를 원칙으로 하나 1.25m(0.5m 패널 사용)의 경우도 가능하다. Pad 높이는 건축 마감 후 저수조 높이 2.5H이하인 경우 510mm로 하고 3.0H이상인 경우 475mm로 시공하며, 상부면은 수평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평면도 ±3mm 이내) Pad 폭은 400mm 또는 300mm로 하고, 콘크리트 강도는 17.64 MPa(180kg/㎠) 이상일 것. 보수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 저수조는 외부에서 보수와 점검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저수조의 형상이 육면체일 경우 벽체의 외면은 건축물 기타 부분과의 간격이 상부는 100cm이상, 기타부분은 60cm이상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배관작업 시 주의 사항 배관작업 시 플랜지 체결부위는 F.F Type Gasket을 사용하고, 취출구에 무리한 하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한다. 기타 주의 사항 콘크리트 기초위의 마감 몰탈 두께는 20mm이하로 해야 한다. 배관 연결 및 설치는 기계설비업체에서 시공해야한다. 기초공사는 수요자가 탱크의 기초볼트 위치도에 의해 지반의 내구력을 감안하여 설계된 사양에 의해 기초공사를 해야 한다. 용접이나 각종 화기에 주의해야 한다. 내진장치 이동,전도방지형 내진스토퍼 설치(내진앵커 고정) 내진설계 적용 후 내진 관련 계산서 제출 자재의 운반 적치 자재의 운반 시 부품의 기호, 수량 등을 확인하여, 시공 순서를 적합한 현장에 적치토록 한다. 운반 중 표면의 Scratch 홈 등의 결함을 방지토록 하고, 제품을 밟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수송 중 발생한 변형, 손상 개소는 취부에 앞서 발주자대리인 확인 후 수정토록 한다. 장비보양 수급인은 장비 설치완료 후 보호필름 등의 제품보호를 위한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치된 장비에 대하여 최초 보양상태를 준공 전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장비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장비 설치도중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선행공사가 훼손되었을 경우 원상태로의 보수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참가자격

2.입 찰 및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전자입찰,총액입찰,총액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 3.입 찰 참 가 자 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 상 공 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 기 업 확 인 서 를 소지한 자 - 2 -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기 ‘나’항의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재하지 않더라도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단,상기 ‘나’항 외 입찰참가 자격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용 )’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서 관련 서류를 소지한 자 ※ 상기 ‘나’항의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입찰참가자격 이 있습니다. - 다만,중소기업 확인서를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물품(물탱크 :세부품명번호 24111810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 소지업체(물탱크 :세부품명번호 2411181001/ 필수 특이사항:압축성형제품)

세부품명세부품 명번호비고
물탱크2411181001필수특이사항 :
압 축 성 형 제 품

※ 상기 ‘라’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공 동 계 약 에 관 한 사 항 :허용하지 않습니다. 5.입 찰 진 행 일 정 가.현장설명회 :별도 현장 설명회는 없습니다. - 3 - 나.입찰참가 자격등록 1)마감일시 :2026년 4월 7일 (화 )18:00까 지 2)등록방법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합니다.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입찰서 제출 1)제출일시 :2026년 4월 6일 (월 )14:00 ~ 2026년 4월 8일 (수 )14:00 2)제출방법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합니다. 3)본 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4)제출서류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조 항 제출 서류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용)을 소지한 자)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용) 3.입찰참가자격 나항 (중소기 업으로 간 주되는 특 별법인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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