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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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흥구 도로변 전정 연간단가공사(2권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주식회사 더히말라야
낙찰금액
91,219,560원 · 낙찰률 90.42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26곳 · 개찰 04/0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477510/12(월)91,219,560원금차 261일, 총공사 261일주식회사 더히말라야 (주계약업체 100%)
R26TE1748407108/21(금)91,219,560원금차 261일, 총공사 261일주식회사 더히말라야 (주계약업체 100%)
R26TE1747998908/21(금)91,219,560원금차 261일, 총공사 261일주식회사 더히말라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778804/15(수)91,219,560원금차 261일, 총공사 261일주식회사 더히말라야 (주계약업체 100%)
R26TE1399430204/15(수)91,219,560원금차 261일, 총공사 261일주식회사 더히말라야 (주계약업체 100%)
R26TE1398355104/15(수)91,219,560원금차 261일, 총공사 261일주식회사 더히말라야 (주계약업체 100%)
R26TE1398248004/15(수)91,219,560원금차 261일, 총공사 261일주식회사 더히말라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용인시 기흥구 도로변(중동, 상하, 지곡, 서농, 기흥, 상갈, 동백, 보라동)의 수목을 전정하고 잡초를 제거하여 도로변 식생을 관리하는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입니다.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일반전정(상록수·낙엽수, 인력 및 기계시공, 흉고직경 규격별)
  • 관목 전정(0.9m 이상/미만)
  • 잡목 제거(뿌리 포함·제외, 규격별)
  • 교목 제거(뿌리제외, 현장내 제거) 및 뿌리뽑기
  • 덩굴 제거
  • 예초(배부식, 평지·경사지) 및 인력제초, 위험목(피해목) 제거,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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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용인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3(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8(수) 10:00지남
개찰04/0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909,091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2(목)
공고번호
R26BK01438346-000
참조번호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230호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6년 기흥구 도로변 전정 연간단가공사(2권역)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공사현장 : 기흥구 중동, 상하, 지곡, 서농, 기흥, 상갈, 동백, 보라동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마. 공사내용 : 제초 및 전정 1식 바. 공사금액

관 급 자 재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기초금액
100,000,000원90,909,091원9,090,909원--100,000,000원

참가자격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한 [ 열람 및 문의장소 : 기흥구 도로과 도로관리팀 ☎031-6193-6407 ] - 1- - 2- 업체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6,689,062원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과업·요구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21- === 물량내역서.xlsx === 예 산 내 역 서

=== (붙임) 2026년 기흥구 도로변 전정 연간단가공사 시방서.hwp ===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총 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되어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경 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특 별 시 방 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만의 특별 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제 3 조 감 독 원 1.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3. 감독원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반드시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 4 조 공사 공정 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PERT/CPM및 BAR CHART)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행의 실시공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감독원이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모든 작업 전에 작업승인요청 후 발주자의 승인이 있은 후 작업을 시작한다. 제 5 조 보 고 1. 수급인은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공사진행 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책의 조치를 정하여 감독원에 보고한다. 제 6 조 공사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표준시방서는 현장에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 및 긴급민원처리를 위한 수시정비인력 장비인 대여품(예초기, 전정기 등)에 대하여는 그 수불상항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제 8 조 발 생 품 공사시공에 의하여 생긴 현장 발생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 9 조 시 공 검 사 1. 수급인은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관리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작업에 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재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시는 세부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공정자료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공 사 검 사 1.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1 조 작업용 장비 및 기계기구 1. 사업소 지원장비(예취기) 및 자재는 사전 정비상태를 확인하여 작업에 지장없도록 하며, 이상유무를 즉시 보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타 소요자재의 요구는 최소 1주일전에 보고(요구)하여 작업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감독원에 그 수량, 성능 및 배치계획서를 감독원에 제출한다. 제 12 조 안 전 조 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계획 점검훈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4. 기계사용(예초기 작업시), 수목 병해충 방제작업시에는 안전관리 도구를 반드시 착용하여 실시한다. 5.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처한다. 제 13 조 사 고 의 보 고 조경공사 관리 중 관리인원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제법규 준수 1.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작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제 15 조 작 업 시 간 1.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6 조 안전교육 등 1. 도급자는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한다. 제 17 조 근로자의 고용책임 1.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의거 고용하는 근로자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도급자는 근로자에 의하여 사업소와 제3자에게 민․형사상 소송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전항의 단독책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나.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다.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책임 라. 근로자 임용에 관한 책임 마. 근로자 복리후생에 관한 책임 바. 근로자에 관한 업무적 감독과 관련된 사항 사. 기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근로자의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아.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의 보안유지에 대한 책임 및 기타. 도급자의 귀책사항 제 18 조 금지규정 1. 도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가. 감독공무원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반하는 행위 나. 근무태만으로 문제를 초래하는 행위 다. 공원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사업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한 행위 라. 근무시간 중 음주 행위 마.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금지하는 행위 2. 발주자는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하였을 시는 도급자에게 당해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9 조 사 진 촬 영 도급자는 기록사진을 천연색으로 크기 3x5 인치로 2부 작성하여 준공 시에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납부한다. 제 20 조 기 성 고 작 성 도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 전에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제 21 조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관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관리원의 기술미숙으로 미흡한 관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되는 다른 관리작업의 진척으로 보아 작업의 계속이 부당하고 인정될 때 제 22 조 설 계 변 경 1.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 및 시공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3. 수량 산출 및 적용 품셈상에 착오가 있을 경우 4. 공사 여건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된 품목이나 수량증감이 발생했을 경우 5. 기타 발주자가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 23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도급자의 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 24 조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정별 준공에 따른 사진을 횟수별로 준비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4대보험(산재,고용,건강,연금) 미납부 금액에 대하여는 근거서류 제출 후 정산토록한다. 제 25 조 도급자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서에 부합되도록 관리하여야한다. 2. 도급자는 시방서, 설계내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발주자가 서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5. 공사현장 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7. 공사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도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본 관리공사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이 의 신 청 1.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10일 전에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2.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제 27 조 감 독 조 치 1. 도급자는 빠르고 정확한 공사를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설계도서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리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28 조 공 기 연 장 1.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위,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관리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2. 관리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제 29 조 안전사항 관련 유의 사항 1. 과업수행자는 “2025년 기흥구 도로변 전정 연간단가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용인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용인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절 일 반 사 항 1. 이 시방서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설계설명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제반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관리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설명이 불분명할 시에는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조치계획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3. 내역서에 포함된 공정 횟수별 미 이행된 사항과, 4대 보험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 2 절 유 지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도로변 수목 등 식생 관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전정”이라 함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1.2.2 “제초”라 함은 식재지내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1.2.3 본 공사에서의 “전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성을 저해하는 수목의 가지치기를 포함한다. 2. 재료 2.1 전정의 도구 2.1.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된다. ①사다리, ②톱, ③전정가위, ④고지가위, ⑤산울타리 전정가위, ⑥전동식 전정기 3. 사전 조사사항 3.1 사전조사사항 3.1.1 생물로서 생육 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을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 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3.1.2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하여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1.3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3.2 예초 및 제초 3.2.1 예초 (1) 예초의 횟수는 생육상태를 감안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2) 도로변 예초 작업시 작업자는 보호형 안전도구를 반드시 착용토록하고, 녹지대 내 돌, 기타 이물질에 인하여 차량, 행인 등에 파손이 없도록 가림막 등 안전망을 설치토록하고, 차량 등 기타 파손사항 발생시 도급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2.2 깎기방법 (1) 기계를 점검하고 작업지의 돌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2) 예초 후 예지물은 도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포집하여 잡초를 덮는 재활용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3.2.3 인력제초 : 바랭이, 피 등과 같은 일년생 잡초의 경우 초기에 인력으로 1회 실시하고, 6~8월경 1회작업을 실시한다. 3.2.4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충해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 연 3회이상 시행한다. 3.2.5 인력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3.3 조경수목의 일반전정 3.3.1 전정의 시기 (1) 전정은 과대성장으로 수목간 경쟁완화, 우범화 방지를 위한 지하고정비 수목을 대상으로 하며, 수목의 정상적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2)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전정시기내 용비고
○ 교목 : 3 ~ 4월
○ 관목 : 3 ~ 10월
- 교목 일반전정은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전정실시
- 교목 가로수 전정은 대형목으로 강전정 실시
- 관목전정은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전정실시

3.3.2 전정의 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실시해야 한다. (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하여 실시하고 약전정을 원칙으로 하되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전정, 노목에는 약전정을 실시한다. (3) 고려사항 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식물의 생리, 생태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4) 일반원칙 ①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②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③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④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⑤ 수형의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⑥ 역지 이하,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⑦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⑧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⑨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5)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형성층을 남기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6)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3.3.3 낙엽수의 전정의 일반사항 (1) 낙엽수는 지하고를 3M이상으로 조절하고, 역지 이하의 잔가지 및 맹아는 모두 제거한다. (2) 조절된 역지 이상의 가지는 지제부지에서부터 1.5M ~ 2.5M 높이로 일정하게 수고를 조절하여 스카이 라인을 형성한다. (3) 굵은 가지 제거시는 수간 손상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실시 (6) 수형조절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는 끈, 철선은 제거한다. (8) 전정작업은 전정경험이 풍부한 조경공으로 선발 전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4 위험목(피해목)제거 3.4.1 위험수목제거 (1) 여름철 장마, 태풍내습, 강풍 등 기상여건에 따라 발생되는 도복목, 반도복목, 고사목등 재해우려목을 대상으로 공원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 신속한 출동태세(기상여건에 따라 비상출동 대기조 운영 : 운영계획 감독관 제출) 확립은 물론 인접한 시설물의 재산 또는 인명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관 입회 아래 안전하게 위험목을 제거한다. (2) 위험수목 제거 시 건별로 위치, 수종, 규격, 작업일 등 포함하여 작업 전․중․후 사진첩을 개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공사 유의사항 (1) 본 공사는 제초 및 전정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도로변으로 자라난 식생을 능동적으로 전정, 제초, 제거하여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작업은 신속해야 하며, 기한 내 작업완료 불가 시 사전에 감독관과 상의하여 작업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작업의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작업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민원 처리를 위하여 감독관은 구두로 추가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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