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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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건축물 내진보강 공사 입찰공고

법무부 대전소년원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주)이안씨앤디
낙찰금액
661,467,000원 · 낙찰률 90.738%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35곳 · 개찰 04/1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523310/01(목)706,431,000원금차 160일, 총공사 160일(주)이안씨앤디 (주계약업체 100%)
R26TE1704001607/29(수)706,431,000원금차 160일, 총공사 160일(주)이안씨앤디 (주계약업체 100%)
R26TE1703695007/29(수)706,431,000원금차 160일, 총공사 160일(주)이안씨앤디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262904/29(수)706,431,000원금차 160일, 총공사 160일(주)이안씨앤디 (주계약업체 100%)
R26TE1447360504/29(수)661,467,000원금차 160일, 총공사 160일(주)이안씨앤디 (주계약업체 100%)
R26TE1447320504/29(수)661,467,000원금차 160일, 총공사 160일(주)이안씨앤디 (주계약업체 100%)
R26TE1446927604/29(수)661,467,000원금차 160일, 총공사 160일(주)이안씨앤디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전소년원의 노후 건축물(생활관·청사·비상대기소 등)에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지진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날개벽·철골브레이스·전단벽·고강도 탄소섬유 보강과 마이크로파일 기초 보강을 시공합니다.

  • 생활관: 날개벽 보강 10개소, 철골브레이스 보강 2개소
  • 청사: 철골브레이스 보강 2개소
  • 비상대기소(가동): 전단벽 보강 2개소
  • 비상대기소(나동): 고강도 탄소섬유 보강 1개소
  • 마이크로파일(THREAD BAR Ø65mm, 천공·그라우팅·인발시험 포함) 기초 보강
  • 철골 보강(H빔 SHN355 설치, 고장력볼트 접합, 스터드볼트, 내화·녹막이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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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2(목)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0(금) 14:00지남
개찰04/10(금)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66,82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2(목)
공고번호
R26BK01437278-000
참조번호
대전소년원 공고 제2026-01호
공고기관
법무부 대전소년원
수요기관
법무부 대전소년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66,82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0267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제01장 공사개요 1. 공사명 대전소년원 건축물 내진보강공사 2. 설계개요 1) 현장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98-41 2) 시설규모

구 분내 용비 고
사 업 명대전소년원 건축물 내진보강공사
대지위치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98-41
지역/지구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소년원(교정시설)외 부대시설
대지면적29,330.38㎡
건축면적5,206.88㎡ (변경없음)건 폐 율17.75% (변경없음)
연 면 적10,456.87㎡ (변경없음)
용적율산정
연면적
9,629.99㎡ (변경없음)용 적 률32.83% (변경없음)
비 고

제13장 화재감시자 선임

1. 일반사항 (1) 용접, 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 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접,용단 등 작업공정시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3)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방지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경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380 - 제 3 편. 폐기물시방서 제01장. 폐기물공사 • 382 - 381-

제1장. 폐기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대전소년원 건축물 내진보강공사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라 함은 이 공사의 건축주 또는 이를 대행하는 자를 지칭한다. ⑵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 함한다. ⑶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 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⑷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 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 말한다. ⑸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 를 말한다. ⑹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⑺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⑻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⑴ 도급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관의 중요 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도급자의 책무 ⑴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 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⑵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382-

- 386- 4.2 설계하중 1) MICROPILE의 설계하중은 암반과 접촉되는 그라우트체의 ROCK SOCKET 길이의 표면적과 암과 GROUT간의 허용 마찰력에 의해 산정된다. 2) 풍화암(Weathered Rock) 또는 그 이상의 암반에 근입, 정착되어야 한다. 5. 자재 및 시공기술 5.1 그라우트(GROUT) 1) 그라우트 재료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물로 구성되며, 시멘트는 벌크 시 멘트 컨테이너나 포대로 현장에 배달되어야 하며, 종류와 제조일, 함유물비와 분말도가 기재 된 제조자의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시멘트는 바닥으로부터 높은 위치에, 물이 새지 않 는 창고에 주의 깊게 보관되어야 한다. 2) 그라우트혼합에 필요한 물은 청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3) 그라우트 혼합(Grout Mixing) ① DRY한 재료의 계량은 무게로 계량한다. ② 혼합 순서는 시멘트를 물에 첨가하여야 하고, 다음에 혼화제를 투입한다. ③ 그라우트는 최소 2분 정도의 배합시간에서 균질한 질기의 점성을 갖는 혼합물을 만들 수 있도 록 MIXER에 의하여 배합되어야 한다. (W/C 비율 : 0.45~0.5 내외) ④ 그라우트 MIXING 진행은 그라우트가 혼합되는 동안 MIXING UNIT로 계속적으로 배출되고 재충 진되는 순환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⑤ 혼합 후 그라우트는 계속적으로 교반되어야 한다. ⑥ 그라우트는 주입전에 공칭치수 1.2mm체를 통과하여야 한다. 그라우트는 혼합 후 가능한 한 빨 리 사용되어야 한다. 4) GROUT 주입 장비 GROUT 주입에 사용되는 펌프는 배합 배출이 연속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며, 사용장비는 사용전 에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그라우트 호스(Grout Hose) 그라우트 호스는 최대 10Bar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P.E HOSE이어야 하며, 크기는 φ16mm(OUT-Dia)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한다. 5.2 THREAD BAR 1) THREAD BAR 재질은 5,000/5,500 kgf/㎠ 이거나,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2) THREAD BAR는 직선성을 유지한 상태로 현장에 운반되어야 한다. 3) THREAD BAR는 유류 및 산류 등 유해물질이 없이 항상 청결한 상태로 보관 되어야 한다. 4) 손상 및 오염, 품질 저하 등 본 시방서의 조건에 맞지 않는 THREAD BAR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5) 시공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THREAD BAR의 시험 성적서를 제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사 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387- 5.3 ACCESSORIES LOCK NUT와 COUPLER, BEARING PLATE는 도면에 명기된 것과 동일하게 제작이 되어야 한 다. 5.4 기타 부속자재 기타 부속자재(CENTRALIZER 등)는 도면상의 치수를 기준으로 제작이 되어야 한다.

6. 시공방법 6.1 천공(DRILLING) 1) 천공 직경은 설계서 및 도면에 명기된 치수 이상이어야 한다. 2) 천공직경은 최소 STEEL BAR DIA +5cm 이상이어야 한다.(케이싱 필요시 천공직경에 적합한 규격의 케이싱 사용하여야 한다.) 3) 천공보고서를 매 천공마다 작성하며 설계주상도와 항시 비교하여 정착부에 대한 신뢰도를 확 인한다. 4) 천공 후 일정시간까지(설치 및 그라우팅까지) 천공벽면이 교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 한다. 5) 소요 천공깊이 보다 약 0.5m 깊게 천공하여 천공면으로 부터 교란된 이물질이 낙하되어도 소요 천공깊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2 MICROPILE 조립 및 설치 1) MICROPILE 조립 및 설치 방법은 길이 및 현장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THREAD BAR 및 부속자재는 설치하기 전 이물질이 부착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야 한다. 3) MICROPILE의 설치는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한다. 4) THREAD BAR 연결을 위하여 COUPLER 사용시 연결지점이 COUPLER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5) THREAD BAR 천공 HOLE 중앙에 위치하도록 4.0~8.0m 간격으로 CENTRALIZER를 설치하 여야 한다. 6.3 GROUTING

1) 그라우팅은 천공경의 저부로부터 한다. 2) 믹서는 밀실하고 균질한 그라우팅이 되도록 연속적인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천공상부에서 OVER Flow 될 때까지 수행한다. 3) 그라우팅 작업시 책임기술자는 그라우팅의 배합,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존한다. 6.4 STEEL PLATE 설치(두부 마감) 1)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에 도면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STEEL PLATE를 설치한다. - 388- 2) STEEL PLATE 및 LOCK NUT 는 도면에 표시된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모든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된 MICRO-PILE 에 충격 및 기타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해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6.5 말뚝박기 허용오차 및 보강 말뚝의 시공상태가 잘못된 경우 다음과 같이 보강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위치에서 벗어난 경우 설계위치에서 벗어난 거리가 200㎜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근입 또는 철근을 2.0배 배치하 여 기초를 보강하고, 독립기초, 줄기초, 매트기초의 외곽말뚝이 외측으로 150㎜벗어난 경우에 는 말뚝중심선에서 벗어난 만큼 기초를 확대하고 철근을 1.5배 보강하여 배근하며, 내측으로 벗어난 경우에는 철근만 1.5배 보강하여 배근한다. 2) 수직으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근입 완료 후 각도기 등으로 계측하여 수직에 대한 기울기가 말뚝길이의 1/50 이상일 경우에 는 보강말뚝을 시공한다.

7. 품질 관리 시험 7.1 MICRO-PILE 재하시험 7.1.1 재하시험 MICROPILE의 안정성은 일반적으로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품질관리시험으로 압축재하시험을 행 하나, 본 현장의 경우 기초공사가 수행되는 구간이 협소하여 대형 H-BEAM FRAME이 소요되는 압축재하시험의 경우 재하대의 이동 및 거치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은 물론, 말뚝의 배치상 별도의 반력말뚝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현장에 시공되는 MICROPILE 지지력 확인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재하 FRAME이 소 요되는 인장시험에 의하여 그 안정성을 확인토록하며, 충분한 양생기간(28일)이 경과한 후에 시 험을 진행하여야 하나 현장 공기 등 사유로 감리, 감독관 및 원도급자 협의하에 조강재를 사용하 여 3 ~ 7일 양생후에 시행토록 한다. 7.1.2 재하시험장치 시험에 사용되는 장치는 이하에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가압장치 계획최대하중의 1.3배 이상의 가압능력을 갖고 일정시간동안 하중을 지속시킬 수 있고, 계획 하중 단계에 따라 하중의 증감이 가능하며 부하 시에 하중의 변동이 적고 수정이 가능하며, 시험말뚝의 변위 및 재하장치의 변형 등에 의하여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측정장치 유압계, 변위계 및 Stop Watch는 인장하중, 시험말뚝 및 반력장치 변위량, 시간을 충분한 정 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재하대 재하대는 휨, 전단, 접지압 등의 각 응력 및 좌굴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하며, 하중 집중점에 대해 국부적인 소성변형이나 파손이 발생되지 않는 충분한 내하력을 지녀야하며 지반의 침하 - 389- 에 안정되도록 일정한 바닥의 면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7.1.3 인장시험 가. 인장시험을 위한 하중은 설계하중의 약 1.25 배를 최대하중으로 계획한다. 나. 인장시험은 정적인 반복재하에 의해 실시하고 각 반복 cycle 의 최대하중은 단계적으로 증가시킨다. 다. 하중유지는 각 단계하중에서 작용하는 시간당 변위량이 0.25mm 미만이 되면 시간의 경과 와 상관없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단계의 시험을 계속하며, 통상 각 단계별 하중 유지 시간은 5분으로 한다. 라. 이력을 받은 하중은 하중유지 시간을 2분간으로 하며, 또한 재하시 각 하중단계에서의 하 중유지시간도 2분간으로 계획한다. 재하시험 개념도 - 390- 8. MICRO-PILE CHECK LIST 상태 점 검 사 항 조치사항 비고 양호 불량 1. 작업준비 1) 작업준비 상태는 철저한가? 2) 기 축조된(기존) 구조물과의 간섭은 없는가? 3) 기 축조된(기존) 구조물과의 간섭이 있을시 조치는 관계기술 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가? 2. 재료의 반입 1) 자재검수는 실시하였는가?

2) 자재의 보관방법과 상태는 시방서에 준하는가? 3. 시 공 3.1 천공작업 1) 천공직경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치수 이상인가? 2) 천공보고서를 매 공마다 작성하고 있는가? 3) 지층을 확인하여 정착부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있는가? 4) 천공벽면이 교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5) 수직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3.2 자재조립 및 설치 1) PILE 체에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지는 않은가? 2) Bar를 연결하는 Coupler는 연결되는 각각의 Bar 중간에 위치 하는가? 3) Centralizer 는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가? 3.3 그라우팅 1) 시멘트의 보관상태는 양호한가? 2) 그라우트의 혼합수는 청수를 사용하고 있는가? 3) 배합순서와 배합비는 시방서에 준하는가? 4) Mixing 시간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가? 5) 품질관리시험은 규정대로 시행되는가? 6) 주입상태는 양호한가? 3.4 두부정리 1) 설계도면에 명기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는가? 2) PLate의 위치는 설계도면과 일치하는가? 3) PILE체에 충격 및 손상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없도록 관리되 고 있는가? 3.5 현장정리 1)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정리가 철저히 되어 있는가? 2) 잔여 자재 및 재료는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는가?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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