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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울주군 국가하천 시설물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용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신흥종합기술
낙찰금액
79,225,000원 · 낙찰률 88.122%
낙찰하한율
88%
참가
28곳 · 개찰 04/0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363710/13(화)87,362,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신흥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869304/14(화)87,362,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신흥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845804/14(화)79,225,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신흥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R26TE1399755604/14(화)79,225,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신흥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R26TE1390763204/14(화)79,225,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신흥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울주군 국가하천(태화강·회야강)의 제방·보·수문 등 시설물을 홍수기 전·중·후에 점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미리 찾아내고 적절히 조치하기 위한 용역이다. 외관조사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향후 유지관리 자료를 작성한다.

  • 홍수기 전 점검(정기점검): 제방·호안·수문·보 등 치수시설과 홍수 취약시설을 순찰·점검하고 육안점검이 어려운 곳은 계측기로 상세 점검
  • 홍수기 중 점검(긴급점검): 태풍·집중호우·지진 등으로 인한 긴급 손상 지역을 신속 점검하고 필요시 장비를 사용한 점검 실시
  • 홍수기 후 점검(정기점검): 보수·보강지역과 홍수피해 발생지역을 포함해 콘크리트 구조·기계설비·도장·전기 통제설비 작동 여부 등 점검
  • 현장조사: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로 주요 구조부재 외관조사(강재부식, 권양기 조작상태, 문비 밀폐상태, 콘크리트 손상·균열·세굴·박리·누수·열화 등) 및 필요시 반발경도·탄산화 등 간단한 비파괴 현장실험
  • 상태평가 및 보수·보강 방법 제시: 외관조사·비파괴시험 결과 분석, 상태평가 등급과 책임기술자 소견 작성, 문제점에 대한 보수·보강방법과 보수시기·우선순위·소요예산·유지관리 개선사항 제시
  • 보고서 작성 및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 입력: 정기점검표·결과 요약표·외관조사 사진 등 작성, 점검·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 FMS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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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3(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8(수) 10:00지남
개찰04/0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1,160,000원
배정예산
89,276,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2(목)
공고번호
R26BK01437227-000
참조번호
울주군 공고 제2026-998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1,160,000원
배정예산
89,27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2026년 울주군 국가하천 시설물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및 하천법 제13조 및 제74조,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점점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홍수기 전·중·후 점검용역으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며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점검이며, 시설물의 사용성 및 안정성 확보 등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

연번시설명하천명위치
연번시설명하천명시점종점
1태화강 하천시설 일체
(홍수취약지구 1개소, 제방34개소, 낙차공25개소, 수문4개소, 보9개소)
태화강덕현천 합류부범서대교
2회야강 하천시설 일체
(제방 15개소, 낙차공1개소, 보3개소)
회야강회야댐서생면 해안

4. 과업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 구조물의 접근 가능한 부분까지 근접 육안점검 ○ 수문유지관리지침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망을 활용 ○ 보고서 작성 및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자료 입력 5.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간 6. 과업 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자 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의거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초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이하 “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재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4. 과업의 내용 가. 홍수기 전 점검(정기점검) : 홍수기 이전에 실시하는 시설점검으로서 주로 홍수방어를 담당하는 치수시설 및 홍수류에 취약한 하천 내 시설에 대하여 순찰 및 점검하며, 육안점검이 어려운 곳은 계측기 등을 사용하여 상세하게 점검한다. 제방이나 구종물 주변의 예초 후에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 점검한다.

관리체제 상황 : 조작요령의 확인, 조작요령에 의한 홍수 시 및 평수 시의 조작인원 배치계획, 홍수 시 연락체제의 적정성 등 나. 홍수기 중 점검(긴급점검) : 주로 홍수기에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에 의한 긴급 손상 발견지역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홍수기 중에는 일반적 점검을 중지하고 홍수기 중 점검 및 점검 대기를 하도록 한다. 홍수기 중 점검은 긴급점검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홍수기 외에도 주민 및 지자체 신고지역,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장비나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저검을 실시한다. 다. 홍수기 후 점검(정기점검) : 보수 보강지역, 홍수기 후 홍수피해 발생지역의 하천시설을 포함하여 점검하고,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수행한다. 하천구조물의 콘크리트 구조부분, 기계설비, 도장 및 전기 통제설비 작동여부 운전조작의 빈도가 많지 않은 하천시설의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능 및 동작의 확인, 기능 유지 등을 위한 관리운전 시행 라. 현장 조사 시 시설물의 파손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통제가 필요한 경우, 안전선 설치 등의 즉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감독의 사전 지시에 의거 시행하며, 사진 촬영용 칠판 등을 통해 통제의 위치. 시각 등을 명시한다.) ※. 통제기록 사진촬영 (예시) A. 모든 작업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 통제 전ㆍ중ㆍ후 사진 (전경) ○ 작업이 완료되면 촬영판에 날짜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 통제작업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2026년 울주군 국가하천 홍수기 전중후 점검용역

※ 칠판의 크기는 44×35㎝, 바탕색은 검정 또는 녹색, 글자와 선은 백색 마. 현장 조사 (1)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 등을 통하여 주요구조부재 외관조사(육안검사) (가) 상태조사 : 강재부식, 권양기 조작상태, 문비 밀폐상태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균열, 세굴, 박리 ․ 박락, 누수, 열화 등 6411 바. 간단한 비파괴 현장실험(필요시) (가) 반발경도 실험 (나) 탄산화 실험 사. 형상 및 상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손상 상태 조사표 작성 ※ 아래 표를 기초로 정기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와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 구분에 따라 당해 시설물에 해당하는 조사사항을 확인하여 조사 1) 표준제방

라. 상태평가 등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2)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3)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과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마. 보수 · 보강 방법 제시 (1) 시설물의 측정 및 시험평가 후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시행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고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보수대책, 소요예산 및 유지관리 개선사항을 제시 하여야 한다. 바. (정기점검)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1) 정기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법」제11조에 따라 즉시 발주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 (정기점검) 결과표 작성 정기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참고) (1) 정기점검표 정기점검표에는 실시결과에 따른 상태변화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2)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부재(부위)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가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② 점검결과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간단히 기입 ③ 조치필요사항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3) 외관조사 사진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시설물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 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① 보수ㆍ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②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③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마. 기타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거,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이 완료된 후(도래일 전까지)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진단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한다.

Ⅳ. 보안 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공 종과업수행기간(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공 종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7개월8개월
1. 홍수기 전 점검
- 치수, 취약시설의 순찰점검(육안) 및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
2. 홍수기 중 점검
- 홍수기(태풍,집중호우,지진) 중 긴급 손상 확인 및 위험시설 정비
■■■
3. 홍수기 후 점검
- 홍수기 후 홍수피해 발생지역 시설 등 점검
■■■

참가자격

Ⅶ. 설 계 예 산 서

=== 공고문_2026년 울주군 국가하천 시설물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용역.pdf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998호[나라장터2026 -00] ② 「시 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 한 특 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이 인 정 하 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 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5]를 반드시 참고 ※ 책임기술자의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1순위 업체는 낙찰자 결정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전까지 유효한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확인 현황(FMS),기술자보유 가. 용 역 명 : 2026년 울주군 국가하천 시설물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용역 증명서(협회발행증명서) 및 책임기술자의 해당분야 교육 이수(수료)증, 기술자 경력증 나. 위 치 : 국가하천(태화강, 회야강) 일원 명서, 자격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 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용역개요 : 안전점검용역 1식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기초금액 : 금89,276,000원[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포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①항 4호에 의거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수의, 전자입찰, 지역제한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견적제출기간 : 2026. 4. 3.(금) 10:00 ~ 2026. 4. 8.(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4. 8.(수) 11:00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과업·요구

설 계 요 약 서* 동 점검예산은 정기안전점검과 홍수기 전중후 점검
용역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용 역 명 :* 정기안전점검 : 개소당 상하반기 2회 적용
* 홍수기 전중후 점검 : 개소당 3회 적용
○ 용역개요 :홍수기 전중후 점검(제방 19개소, 수문 34개소, 위험시설 통제 등)*설계기준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 용역기간 :전체 9개월(270일)* 홍수기 전중후 점검 개소당 기준인원은 제방 1,000m 기준 소요인원을 적용하였으며, 조정율은 일괄 0.85 적용하였음
○ 용역금액 :구 분전 체**** 1제방,2수문,3홍수기전중후 점검개소의 최종 인원수는 산출 인원의 50%를 적용하였음.
각 시군별 내시되는 예산규모에 맞춰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인원 등을 변경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금221,672,000원
도급예정액
1. 공 급 가 액
2. 부가가치세
공 정보할
(%)
3개월
(3월~5월)
6개월
(6월~9월)
9개월
(10월~12월)
비 고
상반기 정기안전점검0
홍수기 전 점검33.330
홍수기 중 점검33.440
하반기 정기안전점검20
홍수기 후 점검33.330
공 정(%)1003040
누 계70100
설계자심사자담  당과   장설계년월일2026. 3.
2026년도 3월
2026년 울주군 국가하천 시설물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용역
○ 용 역 개 요
-정기안전점검 1식
‧ 홍수취약지수 1개소
‧ 제방시설물 49개소
‧ 하상유지시설 26개소
‧ 보 12개소
‧ 수문 4개소
220000
총 용 역 비 :: 금89,276,000원금$89276000원
공 종 · 명 칭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비 고
2026년 울주군 국가하천 시설물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용역
도급예정액
1. 공 급 가 액80,575,220
가. 직접인건비1식30,590,986
나. 직 접 경 비3,510,775
다. 제 경 비직접인건비×110%33,650,084
라. 기 술 료(직접인건비+제경비)× 20%12,823,375
2. 손해배상공제료587,393
합계81,160,000
3. 부 가 가 치 세1식8,116,000
도급예정액89,276,000
공 종산 출 근 거(정기안전점검)비 고경 비재 료 비노 무 비-설계요율20.00%
<직접경비>
(현장검사자 2인 기준)2
외업인원수 :(기본조사)49.8인·일80,575,220
외업일수 :계 : 49.80 인.일 ÷ 2인 =25.0일8,057,522
88,632,742
운임료
1. 현장체재비5,800
체재비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일비: 12,500, 식비: 25,000)1,867,500현지(외업) 직접인건비
여비 :30,590,986
소 계 :1,867,500원
2. 차량운행비(산타페 2000cc, 검사원 4인이하 1대 적용)기구손료0.0001547
손 료 :0.0001547 × 30,000,000 × 8(hr) × 25(일) × 1(대) =928,200자동차(2,000cc 이하)30,000,0001대4인이내 1대
재료비 :(10(ℓ) × 1,473 × 1.1 ) × 25(일) ×1(대) =405,075휘발유 :1014734인 초과시 4인당 1대
소 계 :1,333,275원
3. 현지 보조인부
49.8(인) × 40 % =19인적용40%
226,122 × 19(인) =-원특별인부 :226,122
고급기술자 :310,884
4. 위험수당(외업 직접인건비의 10%)보통인부 :172,068
15,482,023 x 10% =-특급기술자 :373,353
소 계 :원
5. 기계,기구손료(전체 직접인건비의 5%)기구손료안전관리비
(기본조사)30,590,986 x 5% =-정밀점검5%2,000,000
원안전진단10%
3.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50p 10부/개소 기준)
보고서10부 * 30,000 =300,000부수 :10제본료 :30000
CD 및 USB제작5부 * 2,000 =10,000면수 :50
소 계 :310,000원CD :52000
합 계 :3,510,775
적 용 :원/식
<직접인건비>
1. 직접인건비(건설부분 고급기술자 기준)인원수노임단가
고급기술자48.6 (인)(내업) 일 * 310,884 =15,108,962전체인원98.40310,884
49.8 (인)(외업) 일 * 310,884 =15,482,023외업인원49.8₩310,884
보통인부0.0 (인)(외업) 일 * 172,068 =--₩172,068
소 계:30,590,986
적 용 :원/식62~73숨김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30,590,986 * 110% =33,650,084
적 용 :원/식
3.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기술료율 :20%
(30,590,986 + 33,650,084) * 20% =12,848,214
적 용 :12,823,375원/식기술료 조정
합 계 :77,064,445

인원수_홍수기 전중후 점검개소

하천시설물(홍수기 전중후 점검개소)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수량 산출

■ 산출기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배포(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642(2018.09.11))
1. 시설물 현황
취약개소 명칭개소위치비 고
홍수취약지구1태화강-
제방시설물49태화강, 회야강
하상유지시설26
보12
수문4태화강
계92
위험시설통제0미호강자전거길
2. 조정비 산출
취약개소 명칭복잡도 단순 (일괄)조정비
홍수취약지구0.850.85
제방시설물
하상유지시설
보
수문
계
0.550.55
위험시설통제
3. 직접인건비 산출
취약개소 명칭구분개소기준인원수조정비율기준인원수*조정비율적용인원수:20.0%
전체외업전체외업내업전체외업내업
홍수취약지구홍수기 전중후 점검1210.8501.70.90.80.30.20.1
제방시설물49
하상유지시설26
보12
수문4
계92156.478.278.231.315.615.7
위험시설통제-20.5500.00.00.00.00.00.0
32.816.616.2
적용수량(홍수기 전중후 3회적용)98.449.848.6

인원수_홍수취약지구

1. 홍수취약지구 점검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수량 산출

■ 산출기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배포(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642(2018.09.11))
1. 홍수취약지구 현황
지구명위치측점취약면적(km)취약지구 선정복잡도대상여부
언양읍 반천리 1023-51번지
(반천현대아파트) 홍수취약지구
언양읍 반천리 1023-51No.155+0700.652023년단순대상
2. 조정비 산출
지구명암거 련수별 조정암거 높이별 조정암거 폭별 조정암거 길이별 조정복잡도 조정경과년수 보정전차보고서 제공여부조정비30%
언양읍 반천리 1023-51번지
(반천현대아파트) 홍수취약지구
언양읍 반천리 1023-511.60No.155+0701.100.652023년1.00단순0.85미제공1.00
3. 직접인건비 산출
지구명구분기준인원수조정비율기준인원수*조정비율적용인원수:20.0%
전체외업전체내업전체외업내업
언양읍 반천리 1023-51번지
(반천현대아파트) 홍수취약지구
정기안전점검64
적용수량(전중후 3회 적용)

인원수_제방

2. 하천시설물(제방)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수량 산출

■ 산출기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배포(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642(2018.09.11))
2. 제방 시설물 현황
제방명제방연장
(m)
복잡도측점(No.)대상여부
구영제3,228단순13+519~16+954대상
망성제57017+793~18+359
사연1제1,39719+039~20+515
사연2제42220+594~20+957
사연3제24720+977~21+215
사연4제75821+349~22+204
반천제1,94622+909~24+776
반송제2,66424+834~27+551
언양2제32029+052~29+334
언양1제3,62529+340~33+035
향산1제98433+104~34+087
향산2제75034+190~34+929
향산3제41034+954~35+347
산전1제1,06435~356~36+426
산전2제47136+444~36+895
궁근정1제1,67636+902~38+549
굴화제1,53912+373~13+994
천상제37015+464~15+814
입암1제79415+829~16+581
입암2제1,08716+605~17+777
입암3제3,03017+791~20+832
입암4제18520+900~21+093
반천1제18422+934~23+114
반천2제19223+147~23+338
구수1제28324+500~24+722
구수2제1,06626+941~28+011
구수3제48828+137~28+435
교동1제2,22529+465~31+932
천전1제53032+388~32+935
천전2제1,11132+954~34+089
길천1제48334+108~34+589
길천2제1,64134+716~36+354
거리1제97136+393~37+357
양등1제1,89737+396~39+321
강양지구3,2000+300~3+200
온산제9706+300~8+327
덕신제8208+327~9+147전차보고서 제공여부조정비
오산제7309+260~9+990동시제공0.95-0.060
동천좌안1제41510+875~11+540
동천좌안2제21511+540~11+764
동천좌안3제35811+764~12+122
동천좌안4제33812+122~12+460
동천좌안5제26012+510~12+770
화정지구3,4650+000~3+465
발리지구6753+750~4+500
덕신우안제1,4007+235~8+635
덕신우안2제7908+885~9+675
망향제1,2059+675~10+880
동천우안제33011+995~12+625
2. 조정비 산출
제방명복잡도 조정조정비
제방(전체)단순0.850.85
3. 직접인건비 산출
제방명구분제방연장
(m)
기준인원수
전체외업
구영제정기안전점검3,22821적용수량(전중후 3회 적용)
망성제570
사연1제1,397
사연2제422
사연3제247
사연4제758
반천제1,946
반송제2,664
언양2제320
언양1제3,625
향산1제984
향산2제750
향산3제410
산전1제1,064
산전2제471
궁근정1제1,676
굴화제1,539
천상제370
입암1제794
입암2제1,087
입암3제3,030
입암4제185
반천1제184
반천2제192
구수1제283
구수2제1,066
구수3제488
교동1제2,225
천전1제530
천전2제1,111
길천1제483
길천2제1,641
거리1제971
양등1제1,897
강양지구3,200
온산제970
덕신제820
오산제730
동천좌안1제415
동천좌안2제215
동천좌안3제358
동천좌안4제338
동천좌안5제260
화정지구3,465
발리지구675
덕신우안제1,400
덕신우안2제790
망향제1,205
동천우안제330

인원수_하상유지시설

3. 하천시설물(하상유지시설)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수량 산출

■ 산출기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배포(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642(2018.09.11))
3. 하상유지시설 시설물 현황
하상유지시설연장
(m)
복잡도측점(No.)대상여부
덕현1낙차공46.0단순40+067대상
궁근정7낙차공34.038+810
궁근정6낙차공68.038+733
궁근정5낙차공76.038+500
궁근정4낙차공71.038+390
궁근정3낙차공64.038+157
궁근정2낙차공59.037+778
궁근정1낙차공76.037+506
산전5낙차공73.036+957
산전4낙차공64.036+598
산전3낙차공73.036+339
산전2낙차공75.036+032
산전1낙차공79.035+576
향산5낙차공76.035+173
향산4낙차공94.034+778
향산3낙차공97.034+442
향산2낙차공93.033+924
향산1낙차공102.033+346
서부3낙차공101.033+196
서부1낙차공8531+660
남부1낙차공
대천낙차공복잡도 조정경과년수 보정전차보고서 제공여부조정비
구수낙차공단순0.85동시제공0.95
사연2낙차공
사연1낙차공단순
입암낙차공
궁근정5낙차공
궁근정4낙차공
궁근정3낙차공
궁근정2낙차공
궁근정1낙차공단순
산전5낙차공
산전4낙차공
산전3낙차공
산전2낙차공
산전1낙차공
향산5낙차공
향산4낙차공
향산3낙차공
* 제방 조정비 : <1+(복잡도-1)+(경과년수 보정-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3. 직접인건비 산출
대천낙차공구분제방연장
(m)
기준인원수조정비율기준인원수*조정비율적용인원수:20.0%
전체외업전체외업내업전체외업내업
구수낙차공정기안전점검4621
사연2낙차공
사연1낙차공3421
입암낙차공68
궁근정5낙차공76
궁근정4낙차공71
궁근정3낙차공64
궁근정2낙차공59
궁근정1낙차공7621
산전5낙차공73
산전4낙차공64
산전3낙차공73
산전2낙차공75
산전1낙차공79
향산5낙차공76
향산4낙차공94
향산3낙차공97
적용수량(전중후 3회 적용)
대천낙차공140단순27+304대상
구수낙차공9528+222
사연2낙차공12422+014
사연1낙차공13821+131
입암낙차공15616+776
회야제1낙차공4.512+652
2. 조정비 산출
복잡도 조정조정비전차보고서 제공여부조정비
덕현1낙차공단순0.850.85동시제공0.95-0.060
궁근정8낙차공
궁근정7낙차공
궁근정6낙차공
궁근정5낙차공
궁근정4낙차공
궁근정3낙차공
궁근정2낙차공
궁근정1낙차공
산전5낙차공
산전4낙차공
산전3낙차공
산전2낙차공
산전1낙차공
향산5낙차공
향산4낙차공
향산3낙차공
향산2낙차공
향산1낙차공
서부3낙차공
서부1낙차공
남부1낙차공
대천낙차공
구수낙차공
사연2낙차공
사연1낙차공
입암낙차공
3. 직접인건비 산출
구분제방연장
(m)
기준인원수조정비율기준인원수*조정비율적용인원수:0.0%
전체외업전체외업내업전체외업내업
덕현1낙차공정기안전점검36.921-0.060-0.1-0.10.00.00.00.0
궁근정8낙차공21.9
궁근정7낙차공29.2
궁근정6낙차공54.5
궁근정5낙차공54.8
궁근정4낙차공59.8
궁근정3낙차공50.3
궁근정2낙차공54.3
궁근정1낙차공64.8
산전5낙차공70.3
산전4낙차공60.0
산전3낙차공59.4
산전2낙차공63.6
산전1낙차공63.4
향산5낙차공62.7
향산4낙차공83.5
향산3낙차공
향산2낙차공82.5
향산1낙차공92.2
서부3낙차공85.1
서부1낙차공66.5
남부1낙차공74.7
대천낙차공127
구수낙차공110
사연2낙차공
사연1낙차공114
입암낙차공115

인원수_수문

5. 하천시설물(수문)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수량 산출

■ 산출기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배포(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642(2018.09.11))
5. 수문 시설물 현황
시설물명암거련수암거높이
(m)
암거폭
(m)
집수면적(km2)복잡도측점(No.)비고
반천제2배수문11.51.51.509단순25+773태화강
반천제1배수문1.81.825+219
구영배수문1.520.89214+552
향산배수문1.51.33333+272
2. 조정비 산출
시설물명복잡도 조정복잡도 조정경과년수 보정전차보고서 제공여부조정비30%
반천제2배수문1련0.85단순0.85미제공1.00
반천제1배수문
구영배수문
향산배수문
3. 직접인건비 산출
시설물명구분기준인원수적용인원수:20.0%
전체외업전체외업내업
반천제2배수문정기안전점검210.00.00.0
반천제1배수문
구영배수문
향산배수문
적용수량(전중후 3회 적용)

인원수_보

4. 하천시설물(보)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수량 산출

■ 산출기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배포(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642(2018.09.11))
4. 보 시설물 현황
명칭보 연장
(m)
복잡도측점(No.)대상여부
망성교하류보110.0단순16+776대상
반천보151.522+440
모래보144.024+980
대천윗보149.528+342
반송보116.029+164
어음보115.230+460
가동보66.131+285
마구돌아랫보82.231+779
마구돌윗보63.432+042
삼평보50.04+356
새들보10+688
회야제1보76.012+652
2. 조정비 산출
명칭복잡도 조정
망성교하류보단순0.85
반천보
모래보
대천윗보
반송보
어음보
가동보
마구돌아랫보
마구돌윗보
삼평보
새들보
회야제1보
* 제방 조정비 : <1+(복잡도-1)+(경과년수 보정-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3. 직접인건비 산출
명칭구분보 연장
(m)
기준인원수조정비율기준인원수*조정비율적용인원수:20.0%
전체외업전체외업내업전체외업내업
망성교하류보정기안전점검110.0210.0000.00.00.00.00.00.0
반천보151.5
모래보144.0
대천윗보149.5
반송보116.0
어음보115.2
가동보66.1
마구돌아랫보82.2
마구돌윗보63.4
삼평보50.0
새들보적용수량(전중후 3회 적용)
회야제1보76.0

인원수_자전거도로 (숨김)

6. 하천시설물(자전거도로)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수량 산출

■ 산출기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배포(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642(2018.09.11))
6. 시설물 현황
명칭좌우안제방고수부지복잡도측점대상여부
연장포장형식연장포장형식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우안960칼라아스콘--단순No.180+70+~186+50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거리2,188No.170+0~180+7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좌안984No.165+9~17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우안--937아스콘No.159+1~16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121No.157+131~158+59
좌안628No.153+145~157+106
우안724No.152+130~153+145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207No.149+3~159+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좌안1,297아스콘--No.145+187~152+130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652No.145+170~149+3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270No.144+34~145+130
--771아스콘No.140+57~144+34
1,311아스콘--No.134+14~140+17
2,085No.123+6~134+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952No.117+177~123+22
393도막포장No.115+147~117+177
기존도로 이용No.115+71~115+147
409아스콘No.113+156~115+71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1,075No.105+148~110+73
742No.102+26~105+123
553No.99+86~102+63
우안237No.98+25~99+86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좌안1,101No.97+118~103+11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600No.94+107~98+25
우안40No.94+65~94+107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좌안847No.94+20~97+118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273No.93+131~94+65
50No.93+77~93+131
121No.92+168~93+77
160No.92+52~92+168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우안30No.92+22~92+52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좌안1,080No.88+60~94+2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우안743No.88+57~92+22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760세립투수콘No.79+119~83+16
좌안189No.78+120~79+119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779세립투수콘--No.78+84~82+127
252No.77+22~78+69
--113세립투수콘No.76+124~76+198
47No.76+66~76+110
우안240세립투수콘--No.74+196~76+66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좌안--1,904세립투수콘No.69+176~78+98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1,041세립투수콘--No.69+164~74+196
375No.67+99~69+68
우안157No.66+165~67+99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937No.64+199~69+176
좌안402No.62+173~64+174
우안286No.61+61~62+173

인원수_산책로 (숨김)

7. 하천시설물(산책로)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수량 산출

■ 산출기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배포(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642(2018.09.11))
7. 시설물 현황
명칭좌우안제방고수부지복잡도측점대상여부
연장포장형식연장포장형식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우안282데크--단순No.162+169~164+43대상
283아스콘No.161+114~162+169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좌안--937칼라아스콘No.159~163+157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우안369데크--No.158+93~160+39
121아스콘No.157+131~158+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좌안--628아스콘No.155+197~1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우안724아스콘--No.153+145~157+106
207No.152+80~153+145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좌안652흙콘크리트포장No.145+170~149+3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270아스콘포장No.144+34~145+130
--771흙콘크리트포장No.140+57~144+34
1,311아스콘포장--No.134+14~140+57
2,085흙콘크리트포장No.123+6~134+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952아스콘포장No.117+177~123+22
393도막포장No.115+147~117+177
기존보도 이용No.115+71~115+147
109아스콘No.113+156~115+71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858아스콘포장No.105+148~110+73
742No.102+26~105+148
553No.99+86~102+63
237흙콘크리트포장No.98+25~99+86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우안1,101No.97+118~103+11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좌안600No.94+107~98+25
40아스콘No.94+65~94+107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우안847아스콘포장No.94+20~97+118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좌안273아스콘No.93+131~94+65
50No.93+77~93+131
121No.92+168~93+77
160No.92+52~92+168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30No.92+22~92+52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우안1,080흙콘크리트포장No.88+60~94+2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좌안743No.88+57~92+22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우안760세립투수콘No.79+119~83+16
189No.78+98~79+119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좌안779No.78+69~82+127
252No.77+22~78+69
--113세립투수콘No.76+110~77+22
47No.76+66~76+110
240세립투수콘--No.74+196~76+66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우안1,904No.69+176~78+98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좌안1,041No.69+164~74+196
375No.67+99~69+164
157No.66+165~67+99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우안934No.64+199~69+176
378No.62+173~64+174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좌안923데크No.62+160~67+23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우안286세립투수콘No.61+61~62+173
1. 하천시설물 :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제56조제1항 관련)/ 사.하천시설물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배포(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642(2018.09.11))의 개정된 별표24. 7.하천시설물
(1) 암거 련수별 조정(2) 암거 높이별 조정(3) 암거 폭별 조정(4) 암거 길이별 조정
련 수조정비높이(m)조정비폭(m)조정비길이(m)조정비
1련0.851.5미만1.203.0이하1.000(암거없는 경우)0.75
2련1.001.5~2.01.003.0초과1.100초과 ~ 50미만1.00
3련1.152.5초과1.1050이상 ~ 100미만1.10
4련1.30100이상 ~ 200미만1.20
5련1.45200이상 ~ 500미만1.50
6련1.60500이상2.00
2. 복잡도 :제62조(대가의 조정)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의 개정된 별표25. 1.시설물의 복잡도
구분보정비비고
단순0.85-15%범위내
보통1.00
복잡1.15+15%범위내
3.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라 보정 : 제62조(대가의 조정)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의 개정된 별표25. 2.시설물의 경과년수
경과년수보정비
15년이내1.00
25년이내1.05
35년이내1.10
55년이내1.15
55년초과1.20
4.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라 조정 : 제62조(대가의 조정)5. 점검 구분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의 개정된 별표25. 3.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라 보정정밀안전진단
구 분예)보정비정밀점검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미제공1.00정기점검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야장 CAD 1개만 제공시1개제공0.97초기점검
전차용역 보고서 및 야장 CAD 파일 동시 제공시동시제공0.95

기준인원수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별표16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6조제1항 관련)

■ 산출기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6조제1항 관련)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배포(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642(2018.09.11))의 개정된 별표22. 3. 제2종성능평가
단위 : 인, 일(고급기술자)단위 : 인, 일(보통인부)
구분규         격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제2종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포함)
제2종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자료활용)
위험시설 통제
전체외업전체외업전체외업전체외업전체외업외업
하천수문 2.0×2.0×2련, 20m511741410212213149
제방 1,000m601711815995
제방 2,000m742514101911116
제방 4,000m1024020152616159
홍수취약지구(개소당)0

주요 심사내용

□ 사 업 명 : 2026년 울주군 국가하천 시설물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용역 □ 사업개요

위 치울주군 관내
용역개요국가하천 시설물(제방, 보 등) 안전점검(태화강, 회야강 일원)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4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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