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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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울주군 국가하천 시설물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용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신흥종합기술
- 낙찰금액
- 79,225,000원 · 낙찰률 88.122%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28곳 · 개찰 04/0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3637 | 10/13(화) | 87,362,000원 | 금차 240일, 총차 240일 | 주식회사 신흥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8693 | 04/14(화) | 87,362,000원 | 금차 240일, 총차 240일 | 주식회사 신흥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8458 | 04/14(화) | 79,225,000원 | 금차 240일, 총차 240일 | 주식회사 신흥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97556 | 04/14(화) | 79,225,000원 | 금차 240일, 총차 240일 | 주식회사 신흥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07632 | 04/14(화) | 79,225,000원 | 금차 240일, 총차 240일 | 주식회사 신흥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울주군 국가하천(태화강·회야강)의 제방·보·수문 등 시설물을 홍수기 전·중·후에 점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미리 찾아내고 적절히 조치하기 위한 용역이다. 외관조사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향후 유지관리 자료를 작성한다.
- 홍수기 전 점검(정기점검): 제방·호안·수문·보 등 치수시설과 홍수 취약시설을 순찰·점검하고 육안점검이 어려운 곳은 계측기로 상세 점검
- 홍수기 중 점검(긴급점검): 태풍·집중호우·지진 등으로 인한 긴급 손상 지역을 신속 점검하고 필요시 장비를 사용한 점검 실시
- 홍수기 후 점검(정기점검): 보수·보강지역과 홍수피해 발생지역을 포함해 콘크리트 구조·기계설비·도장·전기 통제설비 작동 여부 등 점검
- 현장조사: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로 주요 구조부재 외관조사(강재부식, 권양기 조작상태, 문비 밀폐상태, 콘크리트 손상·균열·세굴·박리·누수·열화 등) 및 필요시 반발경도·탄산화 등 간단한 비파괴 현장실험
- 상태평가 및 보수·보강 방법 제시: 외관조사·비파괴시험 결과 분석, 상태평가 등급과 책임기술자 소견 작성, 문제점에 대한 보수·보강방법과 보수시기·우선순위·소요예산·유지관리 개선사항 제시
- 보고서 작성 및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 입력: 정기점검표·결과 요약표·외관조사 사진 등 작성, 점검·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 FMS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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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3(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8(수) 10:00 | 지남 |
| 개찰 | 04/08(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1,160,000원
- 배정예산
- 89,276,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2(목)
- 공고번호
- R26BK01437227-000
- 참조번호
- 울주군 공고 제2026-998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1,160,000원
- 배정예산
- 89,27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_2026년 울주군 국가하천 시설물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_2026년 울주군 국가하천 시설물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X · 산출내역서__2026년 울주군 국가하천 시설물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 · 조정사유서_2026년 울주군 국가하천 시설물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2026년 울주군 국가하천 시설물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및 하천법 제13조 및 제74조,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점점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홍수기 전·중·후 점검용역으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며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점검이며, 시설물의 사용성 및 안정성 확보 등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
| 연번 | 시설명 | 하천명 | 위치 | |
|---|---|---|---|---|
| 연번 | 시설명 | 하천명 | 시점 | 종점 |
| 1 | 태화강 하천시설 일체 (홍수취약지구 1개소, 제방34개소, 낙차공25개소, 수문4개소, 보9개소) | 태화강 | 덕현천 합류부 | 범서대교 |
| 2 | 회야강 하천시설 일체 (제방 15개소, 낙차공1개소, 보3개소) | 회야강 | 회야댐 | 서생면 해안 |
4. 과업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 구조물의 접근 가능한 부분까지 근접 육안점검 ○ 수문유지관리지침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망을 활용 ○ 보고서 작성 및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자료 입력 5.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간 6. 과업 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자 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의거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초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이하 “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재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4. 과업의 내용 가. 홍수기 전 점검(정기점검) : 홍수기 이전에 실시하는 시설점검으로서 주로 홍수방어를 담당하는 치수시설 및 홍수류에 취약한 하천 내 시설에 대하여 순찰 및 점검하며, 육안점검이 어려운 곳은 계측기 등을 사용하여 상세하게 점검한다. 제방이나 구종물 주변의 예초 후에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 점검한다.
관리체제 상황 : 조작요령의 확인, 조작요령에 의한 홍수 시 및 평수 시의 조작인원 배치계획, 홍수 시 연락체제의 적정성 등 나. 홍수기 중 점검(긴급점검) : 주로 홍수기에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에 의한 긴급 손상 발견지역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홍수기 중에는 일반적 점검을 중지하고 홍수기 중 점검 및 점검 대기를 하도록 한다. 홍수기 중 점검은 긴급점검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홍수기 외에도 주민 및 지자체 신고지역,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장비나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저검을 실시한다. 다. 홍수기 후 점검(정기점검) : 보수 보강지역, 홍수기 후 홍수피해 발생지역의 하천시설을 포함하여 점검하고,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수행한다. 하천구조물의 콘크리트 구조부분, 기계설비, 도장 및 전기 통제설비 작동여부 운전조작의 빈도가 많지 않은 하천시설의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능 및 동작의 확인, 기능 유지 등을 위한 관리운전 시행 라. 현장 조사 시 시설물의 파손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통제가 필요한 경우, 안전선 설치 등의 즉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감독의 사전 지시에 의거 시행하며, 사진 촬영용 칠판 등을 통해 통제의 위치. 시각 등을 명시한다.) ※. 통제기록 사진촬영 (예시) A. 모든 작업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 통제 전ㆍ중ㆍ후 사진 (전경) ○ 작업이 완료되면 촬영판에 날짜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 통제작업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2026년 울주군 국가하천 홍수기 전중후 점검용역
※ 칠판의 크기는 44×35㎝, 바탕색은 검정 또는 녹색, 글자와 선은 백색 마. 현장 조사 (1)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 등을 통하여 주요구조부재 외관조사(육안검사) (가) 상태조사 : 강재부식, 권양기 조작상태, 문비 밀폐상태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균열, 세굴, 박리 ․ 박락, 누수, 열화 등 6411 바. 간단한 비파괴 현장실험(필요시) (가) 반발경도 실험 (나) 탄산화 실험 사. 형상 및 상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손상 상태 조사표 작성 ※ 아래 표를 기초로 정기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와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 구분에 따라 당해 시설물에 해당하는 조사사항을 확인하여 조사 1) 표준제방
라. 상태평가 등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2)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3)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과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마. 보수 · 보강 방법 제시 (1) 시설물의 측정 및 시험평가 후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시행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고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보수대책, 소요예산 및 유지관리 개선사항을 제시 하여야 한다. 바. (정기점검)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1) 정기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법」제11조에 따라 즉시 발주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 (정기점검) 결과표 작성 정기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참고) (1) 정기점검표 정기점검표에는 실시결과에 따른 상태변화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2)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부재(부위)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가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② 점검결과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간단히 기입 ③ 조치필요사항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3) 외관조사 사진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시설물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 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① 보수ㆍ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②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③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마. 기타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거,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이 완료된 후(도래일 전까지)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진단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한다.
Ⅳ. 보안 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공 종 | 과업수행기간(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 |||||||
|---|---|---|---|---|---|---|---|---|
| 공 종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 1. 홍수기 전 점검 - 치수, 취약시설의 순찰점검(육안) 및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 ||||||||
| ■ | ■ | |||||||
| 2. 홍수기 중 점검 - 홍수기(태풍,집중호우,지진) 중 긴급 손상 확인 및 위험시설 정비 | ||||||||
| ■ | ■ | ■ | ||||||
| 3. 홍수기 후 점검 - 홍수기 후 홍수피해 발생지역 시설 등 점검 | ||||||||
| ■ | ■ | ■ | ||||||
참가자격
Ⅶ. 설 계 예 산 서
=== 공고문_2026년 울주군 국가하천 시설물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용역.pdf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998호[나라장터2026 -00] ② 「시 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 한 특 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이 인 정 하 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 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5]를 반드시 참고 ※ 책임기술자의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1순위 업체는 낙찰자 결정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전까지 유효한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확인 현황(FMS),기술자보유 가. 용 역 명 : 2026년 울주군 국가하천 시설물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용역 증명서(협회발행증명서) 및 책임기술자의 해당분야 교육 이수(수료)증, 기술자 경력증 나. 위 치 : 국가하천(태화강, 회야강) 일원 명서, 자격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 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용역개요 : 안전점검용역 1식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기초금액 : 금89,276,000원[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포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①항 4호에 의거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수의, 전자입찰, 지역제한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견적제출기간 : 2026. 4. 3.(금) 10:00 ~ 2026. 4. 8.(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4. 8.(수) 11:00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과업·요구
| 설 계 요 약 서 | * 동 점검예산은 정기안전점검과 홍수기 전중후 점검 용역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
|---|---|---|---|---|---|---|---|
| ○ 용 역 명 : | * 정기안전점검 : 개소당 상하반기 2회 적용 * 홍수기 전중후 점검 : 개소당 3회 적용 | ||||||
| ○ 용역개요 : | 홍수기 전중후 점검(제방 19개소, 수문 34개소, 위험시설 통제 등) | *설계기준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 |||||
| ○ 용역기간 : | 전체 9개월(270일) | * 홍수기 전중후 점검 개소당 기준인원은 제방 1,000m 기준 소요인원을 적용하였으며, 조정율은 일괄 0.85 적용하였음 | |||||
| ○ 용역금액 : | 구 분 | 전 체 | **** 1제방,2수문,3홍수기전중후 점검개소의 최종 인원수는 산출 인원의 50%를 적용하였음. 각 시군별 내시되는 예산규모에 맞춰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인원 등을 변경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 ||||
| 예산현액 | 금221,672,000원 | ||||||
| 도급예정액 | |||||||
| 1. 공 급 가 액 | |||||||
| 2. 부가가치세 |
| 공 정 | 보할 (%) | 3개월 (3월~5월) | 6개월 (6월~9월) | 9개월 (10월~12월) | 비 고 |
|---|---|---|---|---|---|
|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 0 | ||||
| 홍수기 전 점검 | 33.3 | 30 | |||
| 홍수기 중 점검 | 33.4 | 40 | |||
|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 20 | ||||
| 홍수기 후 점검 | 33.3 | 30 | |||
| 공 정(%) | 100 | 30 | 40 | ||
| 누 계 | 70 | 100 |
| 설계자 | 심사자 | 담 당 | 과 장 | 설계년월일 | 2026. 3. | ||||||
|---|---|---|---|---|---|---|---|---|---|---|---|
| 2026년도 3월 | |||||||||||
| 2026년 울주군 국가하천 시설물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용역 | |||||||||||
| ○ 용 역 개 요 | |||||||||||
| - | 정기안전점검 1식 | ||||||||||
| ‧ 홍수취약지수 1개소 | |||||||||||
| ‧ 제방시설물 49개소 | |||||||||||
| ‧ 하상유지시설 26개소 | |||||||||||
| ‧ 보 12개소 | |||||||||||
| ‧ 수문 4개소 | |||||||||||
| 220000 | |||||||||||
| 총 용 역 비 : | : 금89,276,000원 | 금$89276000원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2026년 울주군 국가하천 시설물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용역 | ||||||
| 도급예정액 | ||||||
| 1. 공 급 가 액 | 80,575,220 | |||||
| 가. 직접인건비 | 1 | 식 | 30,590,986 | |||
| 나. 직 접 경 비 | 3,510,775 | |||||
| 다. 제 경 비 | 직접인건비×110% | 33,650,084 | ||||
| 라.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20% | 12,823,375 | ||||
| 2. 손해배상공제료 | 587,393 | |||||
| 합계 | 81,160,000 | |||||
| 3. 부 가 가 치 세 | 1 | 식 | 8,116,000 | |||
| 도급예정액 | 89,276,000 |
| 공 종 | 산 출 근 거(정기안전점검) | 비 고 | 경 비 | 재 료 비 | 노 무 비 | - | 설계요율 | 20.00% | ||||||||
|---|---|---|---|---|---|---|---|---|---|---|---|---|---|---|---|---|
| <직접경비> | ||||||||||||||||
| (현장검사자 2인 기준) | 2 | |||||||||||||||
| 외업인원수 : | (기본조사) | 49.8 | 인·일 | 80,575,220 | ||||||||||||
| 외업일수 : | 계 : 49.80 인.일 ÷ 2인 = | 25.0 | 일 | 8,057,522 | ||||||||||||
| 88,632,742 | ||||||||||||||||
| 운임료 | ||||||||||||||||
| 1. 현장체재비 | 5,800 | |||||||||||||||
| 체재비 :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일비: 12,500, 식비: 25,000) | 1,867,500 | 현지(외업) 직접인건비 | |||||||||||||
| 여비 : | 30,590,986 | |||||||||||||||
| 소 계 : | 1,867,500 | 원 | ||||||||||||||
| 2. 차량운행비(산타페 2000cc, 검사원 4인이하 1대 적용) | 기구손료 | 0.0001547 | ||||||||||||||
| 손 료 : | 0.0001547 × 30,000,000 × 8(hr) × 25(일) × 1(대) = | 928,200 | 자동차(2,000cc 이하) | 30,000,000 | 1 | 대 | 4인이내 1대 | |||||||||
| 재료비 : | (10(ℓ) × 1,473 × 1.1 ) × 25(일) ×1(대) = | 405,075 | 휘발유 : | 10 | 1473 | 4인 초과시 4인당 1대 | ||||||||||
| 소 계 : | 1,333,275 | 원 | ||||||||||||||
| 3. 현지 보조인부 | ||||||||||||||||
| 49.8(인) × 40 % = | 19 | 인 | 적용 | 40% | ||||||||||||
| 226,122 × 19(인) = | - | 원 | 특별인부 : | 226,122 | ||||||||||||
| 고급기술자 : | 310,884 | |||||||||||||||
| 4. 위험수당(외업 직접인건비의 10%) | 보통인부 : | 172,068 | ||||||||||||||
| 15,482,023 x 10% = | - | 특급기술자 : | 373,353 | |||||||||||||
| 소 계 : | 원 | |||||||||||||||
| 5. 기계,기구손료(전체 직접인건비의 5%) | 기구손료 | 안전관리비 | ||||||||||||||
| (기본조사) | 30,590,986 x 5% = | - | 정밀점검 | 5% | 2,000,000 | |||||||||||
| 원 | 안전진단 | 10% | ||||||||||||||
| 3.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50p 10부/개소 기준) | ||||||||||||||||
| 보고서 | 10부 * 30,000 = | 300,000 | 부수 : | 10 | 제본료 : | 30000 | ||||||||||
| CD 및 USB제작 | 5부 * 2,000 = | 10,000 | 면수 : | 50 | ||||||||||||
| 소 계 : | 310,000 | 원 | CD : | 5 | 2000 | |||||||||||
| 합 계 : | 3,510,775 | |||||||||||||||
| 적 용 : | 원/식 | |||||||||||||||
| <직접인건비> | ||||||||||||||||
| 1. 직접인건비(건설부분 고급기술자 기준) | 인원수 | 노임단가 | ||||||||||||||
| 고급기술자 | 48.6 (인)(내업) 일 * 310,884 = | 15,108,962 | 전체인원 | 98.40 | 310,884 | |||||||||||
| 49.8 (인)(외업) 일 * 310,884 = | 15,482,023 | 외업인원 | 49.8 | ₩310,884 | ||||||||||||
| 보통인부 | 0.0 (인)(외업) 일 * 172,068 = | - | - | ₩172,068 | ||||||||||||
| 소 계: | 30,590,986 | |||||||||||||||
| 적 용 : | 원/식 | 62~73숨김 | ||||||||||||||
|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
| 30,590,986 * 110% = | 33,650,084 | |||||||||||||||
| 적 용 : | 원/식 | |||||||||||||||
| 3.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기술료율 : | 20% | ||||||||||||||
| (30,590,986 + 33,650,084) * 20% = | 12,848,214 | |||||||||||||||
| 적 용 : | 12,823,375 | 원/식 | 기술료 조정 | |||||||||||||
| 합 계 : | 77,064,445 |
인원수_홍수기 전중후 점검개소
하천시설물(홍수기 전중후 점검개소)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수량 산출
| ■ 산출기준 | |||||||||||
|---|---|---|---|---|---|---|---|---|---|---|---|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 |||||||||||
|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배포(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642(2018.09.11)) | |||||||||||
| 1. 시설물 현황 | |||||||||||
| 취약개소 명칭 | 개소 | 위치 | 비 고 | ||||||||
| 홍수취약지구 | 1 | 태화강 | - | ||||||||
| 제방시설물 | 49 | 태화강, 회야강 | |||||||||
| 하상유지시설 | 26 | ||||||||||
| 보 | 12 | ||||||||||
| 수문 | 4 | 태화강 | |||||||||
| 계 | 92 | ||||||||||
| 위험시설통제 | 0 | 미호강 | 자전거길 | ||||||||
| 2. 조정비 산출 | |||||||||||
| 취약개소 명칭 | 복잡도 단순 (일괄) | 조정비 | |||||||||
| 홍수취약지구 | 0.85 | 0.85 | |||||||||
| 제방시설물 | |||||||||||
| 하상유지시설 | |||||||||||
| 보 | |||||||||||
| 수문 | |||||||||||
| 계 | |||||||||||
| 0.55 | 0.55 | ||||||||||
| 위험시설통제 | |||||||||||
| 3. 직접인건비 산출 | |||||||||||
| 취약개소 명칭 | 구분 | 개소 | 기준인원수 | 조정비율 | 기준인원수*조정비율 | 적용인원수: | 20.0% | ||||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내업 | 전체 | 외업 | 내업 | ||||
| 홍수취약지구 | 홍수기 전중후 점검 | 1 | 2 | 1 | 0.850 | 1.7 | 0.9 | 0.8 | 0.3 | 0.2 | 0.1 |
| 제방시설물 | 49 | ||||||||||
| 하상유지시설 | 26 | ||||||||||
| 보 | 12 | ||||||||||
| 수문 | 4 | ||||||||||
| 계 | 92 | 156.4 | 78.2 | 78.2 | 31.3 | 15.6 | 15.7 | ||||
| 위험시설통제 | - | 2 | 0.550 | 0.0 | 0.0 | 0.0 | 0.0 | 0.0 | 0.0 | ||
| 32.8 | 16.6 | 16.2 | |||||||||
| 적용수량(홍수기 전중후 3회적용) | 98.4 | 49.8 | 48.6 |
인원수_홍수취약지구
1. 홍수취약지구 점검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수량 산출
| ■ 산출기준 | |||||||||||||||
|---|---|---|---|---|---|---|---|---|---|---|---|---|---|---|---|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 |||||||||||||||
|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배포(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642(2018.09.11)) | |||||||||||||||
| 1. 홍수취약지구 현황 | |||||||||||||||
| 지구명 | 위치 | 측점 | 취약면적(km) | 취약지구 선정 | 복잡도 | 대상여부 | |||||||||
| 언양읍 반천리 1023-51번지 (반천현대아파트) 홍수취약지구 | 언양읍 반천리 1023-51 | No.155+070 | 0.65 | 2023년 | 단순 | 대상 | |||||||||
| 2. 조정비 산출 | |||||||||||||||
| 지구명 | 암거 련수별 조정 | 암거 높이별 조정 | 암거 폭별 조정 | 암거 길이별 조정 | 복잡도 조정 | 경과년수 보정 |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 조정비 | 30% | ||||||
| 언양읍 반천리 1023-51번지 (반천현대아파트) 홍수취약지구 | 언양읍 반천리 1023-51 | 1.60 | No.155+070 | 1.10 | 0.65 | 2023년 | 1.00 | 단순 | 0.85 | 미제공 | 1.00 | ||||
| 3. 직접인건비 산출 | |||||||||||||||
| 지구명 | 구분 | 기준인원수 | 조정비율 | 기준인원수*조정비율 | 적용인원수: | 20.0% | |||||||||
| 전체 | 외업 | 전체 | 내업 | 전체 | 외업 | 내업 | |||||||||
| 언양읍 반천리 1023-51번지 (반천현대아파트) 홍수취약지구 | 정기안전점검 | 6 | 4 | ||||||||||||
| 적용수량(전중후 3회 적용) |
인원수_제방
2. 하천시설물(제방)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수량 산출
| ■ 산출기준 | |||||||
|---|---|---|---|---|---|---|---|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 |||||||
|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배포(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642(2018.09.11)) | |||||||
| 2. 제방 시설물 현황 | |||||||
| 제방명 | 제방연장 (m) | 복잡도 | 측점(No.) | 대상여부 | |||
| 구영제 | 3,228 | 단순 | 13+519~16+954 | 대상 | |||
| 망성제 | 570 | 17+793~18+359 | |||||
| 사연1제 | 1,397 | 19+039~20+515 | |||||
| 사연2제 | 422 | 20+594~20+957 | |||||
| 사연3제 | 247 | 20+977~21+215 | |||||
| 사연4제 | 758 | 21+349~22+204 | |||||
| 반천제 | 1,946 | 22+909~24+776 | |||||
| 반송제 | 2,664 | 24+834~27+551 | |||||
| 언양2제 | 320 | 29+052~29+334 | |||||
| 언양1제 | 3,625 | 29+340~33+035 | |||||
| 향산1제 | 984 | 33+104~34+087 | |||||
| 향산2제 | 750 | 34+190~34+929 | |||||
| 향산3제 | 410 | 34+954~35+347 | |||||
| 산전1제 | 1,064 | 35~356~36+426 | |||||
| 산전2제 | 471 | 36+444~36+895 | |||||
| 궁근정1제 | 1,676 | 36+902~38+549 | |||||
| 굴화제 | 1,539 | 12+373~13+994 | |||||
| 천상제 | 370 | 15+464~15+814 | |||||
| 입암1제 | 794 | 15+829~16+581 | |||||
| 입암2제 | 1,087 | 16+605~17+777 | |||||
| 입암3제 | 3,030 | 17+791~20+832 | |||||
| 입암4제 | 185 | 20+900~21+093 | |||||
| 반천1제 | 184 | 22+934~23+114 | |||||
| 반천2제 | 192 | 23+147~23+338 | |||||
| 구수1제 | 283 | 24+500~24+722 | |||||
| 구수2제 | 1,066 | 26+941~28+011 | |||||
| 구수3제 | 488 | 28+137~28+435 | |||||
| 교동1제 | 2,225 | 29+465~31+932 | |||||
| 천전1제 | 530 | 32+388~32+935 | |||||
| 천전2제 | 1,111 | 32+954~34+089 | |||||
| 길천1제 | 483 | 34+108~34+589 | |||||
| 길천2제 | 1,641 | 34+716~36+354 | |||||
| 거리1제 | 971 | 36+393~37+357 | |||||
| 양등1제 | 1,897 | 37+396~39+321 | |||||
| 강양지구 | 3,200 | 0+300~3+200 | |||||
| 온산제 | 970 | 6+300~8+327 | |||||
| 덕신제 | 820 | 8+327~9+147 |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 조정비 | |||
| 오산제 | 730 | 9+260~9+990 | 동시제공 | 0.95 | -0.060 | ||
| 동천좌안1제 | 415 | 10+875~11+540 | |||||
| 동천좌안2제 | 215 | 11+540~11+764 | |||||
| 동천좌안3제 | 358 | 11+764~12+122 | |||||
| 동천좌안4제 | 338 | 12+122~12+460 | |||||
| 동천좌안5제 | 260 | 12+510~12+770 | |||||
| 화정지구 | 3,465 | 0+000~3+465 | |||||
| 발리지구 | 675 | 3+750~4+500 | |||||
| 덕신우안제 | 1,400 | 7+235~8+635 | |||||
| 덕신우안2제 | 790 | 8+885~9+675 | |||||
| 망향제 | 1,205 | 9+675~10+880 | |||||
| 동천우안제 | 330 | 11+995~12+625 | |||||
| 2. 조정비 산출 | |||||||
| 제방명 | 복잡도 조정 | 조정비 | |||||
| 제방(전체) | 단순 | 0.85 | 0.85 | ||||
| 3. 직접인건비 산출 | |||||||
| 제방명 | 구분 | 제방연장 (m) | 기준인원수 | ||||
| 전체 | 외업 | ||||||
| 구영제 | 정기안전점검 | 3,228 | 2 | 1 | 적용수량(전중후 3회 적용) | ||
| 망성제 | 570 | ||||||
| 사연1제 | 1,397 | ||||||
| 사연2제 | 422 | ||||||
| 사연3제 | 247 | ||||||
| 사연4제 | 758 | ||||||
| 반천제 | 1,946 | ||||||
| 반송제 | 2,664 | ||||||
| 언양2제 | 320 | ||||||
| 언양1제 | 3,625 | ||||||
| 향산1제 | 984 | ||||||
| 향산2제 | 750 | ||||||
| 향산3제 | 410 | ||||||
| 산전1제 | 1,064 | ||||||
| 산전2제 | 471 | ||||||
| 궁근정1제 | 1,676 | ||||||
| 굴화제 | 1,539 | ||||||
| 천상제 | 370 | ||||||
| 입암1제 | 794 | ||||||
| 입암2제 | 1,087 | ||||||
| 입암3제 | 3,030 | ||||||
| 입암4제 | 185 | ||||||
| 반천1제 | 184 | ||||||
| 반천2제 | 192 | ||||||
| 구수1제 | 283 | ||||||
| 구수2제 | 1,066 | ||||||
| 구수3제 | 488 | ||||||
| 교동1제 | 2,225 | ||||||
| 천전1제 | 530 | ||||||
| 천전2제 | 1,111 | ||||||
| 길천1제 | 483 | ||||||
| 길천2제 | 1,641 | ||||||
| 거리1제 | 971 | ||||||
| 양등1제 | 1,897 | ||||||
| 강양지구 | 3,200 | ||||||
| 온산제 | 970 | ||||||
| 덕신제 | 820 | ||||||
| 오산제 | 730 | ||||||
| 동천좌안1제 | 415 | ||||||
| 동천좌안2제 | 215 | ||||||
| 동천좌안3제 | 358 | ||||||
| 동천좌안4제 | 338 | ||||||
| 동천좌안5제 | 260 | ||||||
| 화정지구 | 3,465 | ||||||
| 발리지구 | 675 | ||||||
| 덕신우안제 | 1,400 | ||||||
| 덕신우안2제 | 790 | ||||||
| 망향제 | 1,205 | ||||||
| 동천우안제 | 330 |
인원수_하상유지시설
3. 하천시설물(하상유지시설)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수량 산출
| ■ 산출기준 | |||||||||||
|---|---|---|---|---|---|---|---|---|---|---|---|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 |||||||||||
|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배포(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642(2018.09.11)) | |||||||||||
| 3. 하상유지시설 시설물 현황 | |||||||||||
| 하상유지시설 | 연장 (m) | 복잡도 | 측점(No.) | 대상여부 | |||||||
| 덕현1낙차공 | 46.0 | 단순 | 40+067 | 대상 | |||||||
| 궁근정7낙차공 | 34.0 | 38+810 | |||||||||
| 궁근정6낙차공 | 68.0 | 38+733 | |||||||||
| 궁근정5낙차공 | 76.0 | 38+500 | |||||||||
| 궁근정4낙차공 | 71.0 | 38+390 | |||||||||
| 궁근정3낙차공 | 64.0 | 38+157 | |||||||||
| 궁근정2낙차공 | 59.0 | 37+778 | |||||||||
| 궁근정1낙차공 | 76.0 | 37+506 | |||||||||
| 산전5낙차공 | 73.0 | 36+957 | |||||||||
| 산전4낙차공 | 64.0 | 36+598 | |||||||||
| 산전3낙차공 | 73.0 | 36+339 | |||||||||
| 산전2낙차공 | 75.0 | 36+032 | |||||||||
| 산전1낙차공 | 79.0 | 35+576 | |||||||||
| 향산5낙차공 | 76.0 | 35+173 | |||||||||
| 향산4낙차공 | 94.0 | 34+778 | |||||||||
| 향산3낙차공 | 97.0 | 34+442 | |||||||||
| 향산2낙차공 | 93.0 | 33+924 | |||||||||
| 향산1낙차공 | 102.0 | 33+346 | |||||||||
| 서부3낙차공 | 101.0 | 33+196 | |||||||||
| 서부1낙차공 | 85 | 31+660 | |||||||||
| 남부1낙차공 | |||||||||||
| 대천낙차공 | 복잡도 조정 | 경과년수 보정 |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 조정비 | |||||||
| 구수낙차공 | 단순 | 0.85 | 동시제공 | 0.95 | |||||||
| 사연2낙차공 | |||||||||||
| 사연1낙차공 | 단순 | ||||||||||
| 입암낙차공 | |||||||||||
| 궁근정5낙차공 | |||||||||||
| 궁근정4낙차공 | |||||||||||
| 궁근정3낙차공 | |||||||||||
| 궁근정2낙차공 | |||||||||||
| 궁근정1낙차공 | 단순 | ||||||||||
| 산전5낙차공 | |||||||||||
| 산전4낙차공 | |||||||||||
| 산전3낙차공 | |||||||||||
| 산전2낙차공 | |||||||||||
| 산전1낙차공 | |||||||||||
| 향산5낙차공 | |||||||||||
| 향산4낙차공 | |||||||||||
| 향산3낙차공 | |||||||||||
| * 제방 조정비 : <1+(복잡도-1)+(경과년수 보정-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 |||||||||||
| 3. 직접인건비 산출 | |||||||||||
| 대천낙차공 | 구분 | 제방연장 (m) | 기준인원수 | 조정비율 | 기준인원수*조정비율 | 적용인원수: | 20.0% | ||||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내업 | 전체 | 외업 | 내업 | ||||
| 구수낙차공 | 정기안전점검 | 46 | 2 | 1 | |||||||
| 사연2낙차공 | |||||||||||
| 사연1낙차공 | 34 | 2 | 1 | ||||||||
| 입암낙차공 | 68 | ||||||||||
| 궁근정5낙차공 | 76 | ||||||||||
| 궁근정4낙차공 | 71 | ||||||||||
| 궁근정3낙차공 | 64 | ||||||||||
| 궁근정2낙차공 | 59 | ||||||||||
| 궁근정1낙차공 | 76 | 2 | 1 | ||||||||
| 산전5낙차공 | 73 | ||||||||||
| 산전4낙차공 | 64 | ||||||||||
| 산전3낙차공 | 73 | ||||||||||
| 산전2낙차공 | 75 | ||||||||||
| 산전1낙차공 | 79 | ||||||||||
| 향산5낙차공 | 76 | ||||||||||
| 향산4낙차공 | 94 | ||||||||||
| 향산3낙차공 | 97 | ||||||||||
| 적용수량(전중후 3회 적용) | |||||||||||
| 대천낙차공 | 140 | 단순 | 27+304 | 대상 | |||||||
| 구수낙차공 | 95 | 28+222 | |||||||||
| 사연2낙차공 | 124 | 22+014 | |||||||||
| 사연1낙차공 | 138 | 21+131 | |||||||||
| 입암낙차공 | 156 | 16+776 | |||||||||
| 회야제1낙차공 | 4.5 | 12+652 | |||||||||
| 2. 조정비 산출 | |||||||||||
| 복잡도 조정 | 조정비 |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 조정비 | ||||||||
| 덕현1낙차공 | 단순 | 0.85 | 0.85 | 동시제공 | 0.95 | -0.060 | |||||
| 궁근정8낙차공 | |||||||||||
| 궁근정7낙차공 | |||||||||||
| 궁근정6낙차공 | |||||||||||
| 궁근정5낙차공 | |||||||||||
| 궁근정4낙차공 | |||||||||||
| 궁근정3낙차공 | |||||||||||
| 궁근정2낙차공 | |||||||||||
| 궁근정1낙차공 | |||||||||||
| 산전5낙차공 | |||||||||||
| 산전4낙차공 | |||||||||||
| 산전3낙차공 | |||||||||||
| 산전2낙차공 | |||||||||||
| 산전1낙차공 | |||||||||||
| 향산5낙차공 | |||||||||||
| 향산4낙차공 | |||||||||||
| 향산3낙차공 | |||||||||||
| 향산2낙차공 | |||||||||||
| 향산1낙차공 | |||||||||||
| 서부3낙차공 | |||||||||||
| 서부1낙차공 | |||||||||||
| 남부1낙차공 | |||||||||||
| 대천낙차공 | |||||||||||
| 구수낙차공 | |||||||||||
| 사연2낙차공 | |||||||||||
| 사연1낙차공 | |||||||||||
| 입암낙차공 | |||||||||||
| 3. 직접인건비 산출 | |||||||||||
| 구분 | 제방연장 (m) | 기준인원수 | 조정비율 | 기준인원수*조정비율 | 적용인원수: | 0.0% | |||||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내업 | 전체 | 외업 | 내업 | ||||
| 덕현1낙차공 | 정기안전점검 | 36.9 | 2 | 1 | -0.060 | -0.1 | -0.1 | 0.0 | 0.0 | 0.0 | 0.0 |
| 궁근정8낙차공 | 21.9 | ||||||||||
| 궁근정7낙차공 | 29.2 | ||||||||||
| 궁근정6낙차공 | 54.5 | ||||||||||
| 궁근정5낙차공 | 54.8 | ||||||||||
| 궁근정4낙차공 | 59.8 | ||||||||||
| 궁근정3낙차공 | 50.3 | ||||||||||
| 궁근정2낙차공 | 54.3 | ||||||||||
| 궁근정1낙차공 | 64.8 | ||||||||||
| 산전5낙차공 | 70.3 | ||||||||||
| 산전4낙차공 | 60.0 | ||||||||||
| 산전3낙차공 | 59.4 | ||||||||||
| 산전2낙차공 | 63.6 | ||||||||||
| 산전1낙차공 | 63.4 | ||||||||||
| 향산5낙차공 | 62.7 | ||||||||||
| 향산4낙차공 | 83.5 | ||||||||||
| 향산3낙차공 | |||||||||||
| 향산2낙차공 | 82.5 | ||||||||||
| 향산1낙차공 | 92.2 | ||||||||||
| 서부3낙차공 | 85.1 | ||||||||||
| 서부1낙차공 | 66.5 | ||||||||||
| 남부1낙차공 | 74.7 | ||||||||||
| 대천낙차공 | 127 | ||||||||||
| 구수낙차공 | 110 | ||||||||||
| 사연2낙차공 | |||||||||||
| 사연1낙차공 | 114 | ||||||||||
| 입암낙차공 | 115 |
인원수_수문
5. 하천시설물(수문)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수량 산출
| ■ 산출기준 | ||||||||||||||||
|---|---|---|---|---|---|---|---|---|---|---|---|---|---|---|---|---|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 ||||||||||||||||
|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배포(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642(2018.09.11)) | ||||||||||||||||
| 5. 수문 시설물 현황 | ||||||||||||||||
| 시설물명 | 암거련수 | 암거높이 (m) | 암거폭 (m) | 집수면적(km2) | 복잡도 | 측점(No.) | 비고 | |||||||||
| 반천제2배수문 | 1 | 1.5 | 1.5 | 1.509 | 단순 | 25+773 | 태화강 | |||||||||
| 반천제1배수문 | 1.8 | 1.8 | 25+219 | |||||||||||||
| 구영배수문 | 1.5 | 2 | 0.892 | 14+552 | ||||||||||||
| 향산배수문 | 1.5 | 1.333 | 33+272 | |||||||||||||
| 2. 조정비 산출 | ||||||||||||||||
| 시설물명 | 복잡도 조정 | 복잡도 조정 | 경과년수 보정 |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 조정비 | 30% | ||||||||||
| 반천제2배수문 | 1련 | 0.85 | 단순 | 0.85 | 미제공 | 1.00 | ||||||||||
| 반천제1배수문 | ||||||||||||||||
| 구영배수문 | ||||||||||||||||
| 향산배수문 | ||||||||||||||||
| 3. 직접인건비 산출 | ||||||||||||||||
| 시설물명 | 구분 | 기준인원수 | 적용인원수: | 20.0% | ||||||||||||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내업 | ||||||||||||
| 반천제2배수문 | 정기안전점검 | 2 | 1 | 0.0 | 0.0 | 0.0 | ||||||||||
| 반천제1배수문 | ||||||||||||||||
| 구영배수문 | ||||||||||||||||
| 향산배수문 | ||||||||||||||||
| 적용수량(전중후 3회 적용) |
인원수_보
4. 하천시설물(보)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수량 산출
| ■ 산출기준 | |||||||||||
|---|---|---|---|---|---|---|---|---|---|---|---|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 |||||||||||
|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배포(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642(2018.09.11)) | |||||||||||
| 4. 보 시설물 현황 | |||||||||||
| 명칭 | 보 연장 (m) | 복잡도 | 측점(No.) | 대상여부 | |||||||
| 망성교하류보 | 110.0 | 단순 | 16+776 | 대상 | |||||||
| 반천보 | 151.5 | 22+440 | |||||||||
| 모래보 | 144.0 | 24+980 | |||||||||
| 대천윗보 | 149.5 | 28+342 | |||||||||
| 반송보 | 116.0 | 29+164 | |||||||||
| 어음보 | 115.2 | 30+460 | |||||||||
| 가동보 | 66.1 | 31+285 | |||||||||
| 마구돌아랫보 | 82.2 | 31+779 | |||||||||
| 마구돌윗보 | 63.4 | 32+042 | |||||||||
| 삼평보 | 50.0 | 4+356 | |||||||||
| 새들보 | 10+688 | ||||||||||
| 회야제1보 | 76.0 | 12+652 | |||||||||
| 2. 조정비 산출 | |||||||||||
| 명칭 | 복잡도 조정 | ||||||||||
| 망성교하류보 | 단순 | 0.85 | |||||||||
| 반천보 | |||||||||||
| 모래보 | |||||||||||
| 대천윗보 | |||||||||||
| 반송보 | |||||||||||
| 어음보 | |||||||||||
| 가동보 | |||||||||||
| 마구돌아랫보 | |||||||||||
| 마구돌윗보 | |||||||||||
| 삼평보 | |||||||||||
| 새들보 | |||||||||||
| 회야제1보 | |||||||||||
| * 제방 조정비 : <1+(복잡도-1)+(경과년수 보정-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 |||||||||||
| 3. 직접인건비 산출 | |||||||||||
| 명칭 | 구분 | 보 연장 (m) | 기준인원수 | 조정비율 | 기준인원수*조정비율 | 적용인원수: | 20.0% | ||||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내업 | 전체 | 외업 | 내업 | ||||
| 망성교하류보 | 정기안전점검 | 110.0 | 2 | 1 | 0.000 | 0.0 | 0.0 | 0.0 | 0.0 | 0.0 | 0.0 |
| 반천보 | 151.5 | ||||||||||
| 모래보 | 144.0 | ||||||||||
| 대천윗보 | 149.5 | ||||||||||
| 반송보 | 116.0 | ||||||||||
| 어음보 | 115.2 | ||||||||||
| 가동보 | 66.1 | ||||||||||
| 마구돌아랫보 | 82.2 | ||||||||||
| 마구돌윗보 | 63.4 | ||||||||||
| 삼평보 | 50.0 | ||||||||||
| 새들보 | 적용수량(전중후 3회 적용) | ||||||||||
| 회야제1보 | 76.0 |
인원수_자전거도로 (숨김)
6. 하천시설물(자전거도로)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수량 산출
| ■ 산출기준 | ||||||||
|---|---|---|---|---|---|---|---|---|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 ||||||||
|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배포(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642(2018.09.11)) | ||||||||
| 6. 시설물 현황 | ||||||||
| 명칭 | 좌우안 | 제방 | 고수부지 | 복잡도 | 측점 | 대상여부 | ||
| 연장 | 포장형식 | 연장 | 포장형식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 우안 | 960 | 칼라아스콘 | - | - | 단순 | No.180+70+~186+50 | 대상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거리 | 2,188 | No.170+0~180+7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 좌안 | 984 | No.165+9~170+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 우안 | - | - | 937 | 아스콘 | No.159+1~163+15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 121 | No.157+131~158+59 | ||||||
| 좌안 | 628 | No.153+145~157+106 | ||||||
| 우안 | 724 | No.152+130~153+145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 207 | No.149+3~159+1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 좌안 | 1,297 | 아스콘 | - | - | No.145+187~152+13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 652 | No.145+170~149+3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 270 | No.144+34~145+130 | ||||||
| - | - | 771 | 아스콘 | No.140+57~144+34 | ||||
| 1,311 | 아스콘 | - | - | No.134+14~140+17 | ||||
| 2,085 | No.123+6~134+14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 952 | No.117+177~123+22 | ||||||
| 393 | 도막포장 | No.115+147~117+177 | ||||||
| 기존도로 이용 | No.115+71~115+147 | |||||||
| 409 | 아스콘 | No.113+156~115+71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 1,075 | No.105+148~110+73 | ||||||
| 742 | No.102+26~105+123 | |||||||
| 553 | No.99+86~102+63 | |||||||
| 우안 | 237 | No.98+25~99+86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 좌안 | 1,101 | No.97+118~103+11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 600 | No.94+107~98+25 | ||||||
| 우안 | 40 | No.94+65~94+107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 좌안 | 847 | No.94+20~97+118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 273 | No.93+131~94+65 | ||||||
| 50 | No.93+77~93+131 | |||||||
| 121 | No.92+168~93+77 | |||||||
| 160 | No.92+52~92+168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 | 우안 | 30 | No.92+22~92+52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 좌안 | 1,080 | No.88+60~94+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 | 우안 | 743 | No.88+57~92+22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 - | - | 760 | 세립투수콘 | No.79+119~83+16 | |||
| 좌안 | 189 | No.78+120~79+119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 779 | 세립투수콘 | - | - | No.78+84~82+127 | |||
| 252 | No.77+22~78+69 | |||||||
| - | - | 113 | 세립투수콘 | No.76+124~76+198 | ||||
| 47 | No.76+66~76+110 | |||||||
| 우안 | 240 | 세립투수콘 | - | - | No.74+196~76+66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 좌안 | - | - | 1,904 | 세립투수콘 | No.69+176~78+98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 1,041 | 세립투수콘 | - | - | No.69+164~74+196 | |||
| 375 | No.67+99~69+68 | |||||||
| 우안 | 157 | No.66+165~67+99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 937 | No.64+199~69+176 | ||||||
| 좌안 | 402 | No.62+173~64+174 | ||||||
| 우안 | 286 | No.61+61~62+173 |
인원수_산책로 (숨김)
7. 하천시설물(산책로)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수량 산출
| ■ 산출기준 | ||||||||
|---|---|---|---|---|---|---|---|---|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 ||||||||
|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배포(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642(2018.09.11)) | ||||||||
| 7. 시설물 현황 | ||||||||
| 명칭 | 좌우안 | 제방 | 고수부지 | 복잡도 | 측점 | 대상여부 | ||
| 연장 | 포장형식 | 연장 | 포장형식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 | 우안 | 282 | 데크 | - | - | 단순 | No.162+169~164+43 | 대상 |
| 283 | 아스콘 | No.161+114~162+169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 좌안 | - | - | 937 | 칼라아스콘 | No.159~163+157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 우안 | 369 | 데크 | - | - | No.158+93~160+39 | ||
| 121 | 아스콘 | No.157+131~158+59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 좌안 | - | - | 628 | 아스콘 | No.155+197~159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 우안 | 724 | 아스콘 | - | - | No.153+145~157+106 | ||
| 207 | No.152+80~153+145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 좌안 | 652 | 흙콘크리트포장 | No.145+170~149+3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 270 | 아스콘포장 | No.144+34~145+130 | |||||
| - | - | 771 | 흙콘크리트포장 | No.140+57~144+34 | ||||
| 1,311 | 아스콘포장 | - | - | No.134+14~140+57 | ||||
| 2,085 | 흙콘크리트포장 | No.123+6~134+14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 952 | 아스콘포장 | No.117+177~123+22 | |||||
| 393 | 도막포장 | No.115+147~117+177 | ||||||
| 기존보도 이용 | No.115+71~115+147 | |||||||
| 109 | 아스콘 | No.113+156~115+71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 858 | 아스콘포장 | No.105+148~110+73 | |||||
| 742 | No.102+26~105+148 | |||||||
| 553 | No.99+86~102+63 | |||||||
| 237 | 흙콘크리트포장 | No.98+25~99+86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 우안 | 1,101 | No.97+118~103+11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 좌안 | 600 | No.94+107~98+25 | |||||
| 40 | 아스콘 | No.94+65~94+107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 우안 | 847 | 아스콘포장 | No.94+20~97+118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 좌안 | 273 | 아스콘 | No.93+131~94+65 | ||||
| 50 | No.93+77~93+131 | |||||||
| 121 | No.92+168~93+77 | |||||||
| 160 | No.92+52~92+168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 | 30 | No.92+22~92+52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 우안 | 1,080 | 흙콘크리트포장 | No.88+60~94+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 | 좌안 | 743 | No.88+57~92+22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 우안 | 760 | 세립투수콘 | No.79+119~83+16 | ||||
| 189 | No.78+98~79+119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 좌안 | 779 | No.78+69~82+127 | |||||
| 252 | No.77+22~78+69 | |||||||
| - | - | 113 | 세립투수콘 | No.76+110~77+22 | ||||
| 47 | No.76+66~76+110 | |||||||
| 240 | 세립투수콘 | - | - | No.74+196~76+66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 우안 | 1,904 | No.69+176~78+98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 좌안 | 1,041 | No.69+164~74+196 | |||||
| 375 | No.67+99~69+164 | |||||||
| 157 | No.66+165~67+99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 우안 | 934 | No.64+199~69+176 | |||||
| 378 | No.62+173~64+174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 좌안 | 923 | 데크 | No.62+160~67+23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 우안 | 286 | 세립투수콘 | No.61+61~62+173 |
| 1. 하천시설물 :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제56조제1항 관련)/ 사.하천시설물 | |||||||
|---|---|---|---|---|---|---|---|
|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배포(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642(2018.09.11))의 개정된 별표24. 7.하천시설물 | |||||||
| (1) 암거 련수별 조정 | (2) 암거 높이별 조정 | (3) 암거 폭별 조정 | (4) 암거 길이별 조정 | ||||
| 련 수 | 조정비 | 높이(m) | 조정비 | 폭(m) | 조정비 | 길이(m) | 조정비 |
| 1련 | 0.85 | 1.5미만 | 1.20 | 3.0이하 | 1.00 | 0(암거없는 경우) | 0.75 |
| 2련 | 1.00 | 1.5~2.0 | 1.00 | 3.0초과 | 1.10 | 0초과 ~ 50미만 | 1.00 |
| 3련 | 1.15 | 2.5초과 | 1.10 | 50이상 ~ 100미만 | 1.10 | ||
| 4련 | 1.30 | 100이상 ~ 200미만 | 1.20 | ||||
| 5련 | 1.45 | 200이상 ~ 500미만 | 1.50 | ||||
| 6련 | 1.60 | 500이상 | 2.00 | ||||
| 2. 복잡도 :제62조(대가의 조정) | |||||||
|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의 개정된 별표25. 1.시설물의 복잡도 | |||||||
| 구분 | 보정비 | 비고 | |||||
| 단순 | 0.85 | -15%범위내 | |||||
| 보통 | 1.00 | ||||||
| 복잡 | 1.15 | +15%범위내 | |||||
| 3.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라 보정 : 제62조(대가의 조정) | |||||||
|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의 개정된 별표25. 2.시설물의 경과년수 | |||||||
| 경과년수 | 보정비 | ||||||
| 15년이내 | 1.00 | ||||||
| 25년이내 | 1.05 | ||||||
| 35년이내 | 1.10 | ||||||
| 55년이내 | 1.15 | ||||||
| 55년초과 | 1.20 | ||||||
| 4.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라 조정 : 제62조(대가의 조정) | 5. 점검 구분 | ||||||
|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의 개정된 별표25. 3.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라 보정 | 정밀안전진단 | ||||||
| 구 분 | 예) | 보정비 | 정밀점검 | ||||
|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 미제공 | 1.00 | 정기점검 | ||||
|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야장 CAD 1개만 제공시 | 1개제공 | 0.97 | 초기점검 | ||||
| 전차용역 보고서 및 야장 CAD 파일 동시 제공시 | 동시제공 | 0.95 |
기준인원수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별표16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6조제1항 관련)
| ■ 산출기준 | ||||||||||||||
|---|---|---|---|---|---|---|---|---|---|---|---|---|---|---|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6조제1항 관련) | ||||||||||||||
|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배포(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642(2018.09.11))의 개정된 별표22. 3. 제2종성능평가 | ||||||||||||||
| 단위 : 인, 일(고급기술자) | 단위 : 인, 일(보통인부) | |||||||||||||
| 구분 | 규 격 |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제2종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포함) | 제2종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자료활용) | 위험시설 통제 | |||||||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외업 | ||||
| 하천 | 수문 2.0×2.0×2련, 20m | 51 | 174 | 14 | 10 | 2 | 1 | 22 | 13 | 14 | 9 | |||
| 제방 1,000m | 60 | 17 | 11 | 8 | 15 | 9 | 9 | 5 | ||||||
| 제방 2,000m | 74 | 25 | 14 | 10 | 19 | 11 | 11 | 6 | ||||||
| 제방 4,000m | 102 | 40 | 20 | 15 | 26 | 16 | 15 | 9 | ||||||
| 홍수취약지구(개소당) | 0 |
주요 심사내용
□ 사 업 명 : 2026년 울주군 국가하천 시설물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용역 □ 사업개요
| 위 치 | 울주군 관내 |
|---|---|
| 용역개요 | 국가하천 시설물(제방, 보 등) 안전점검(태화강, 회야강 일원)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