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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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곶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 기타
- 낙찰업체
- (주)위드이엔씨
- 낙찰금액
- 67,284,000원 · 낙찰률 88.396%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6곳 · 개찰 04/0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4783 | 09/30(수) | 67,284,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위드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5595 | 04/13(월) | 67,284,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위드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5490 | 04/13(월) | 67,284,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위드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49835 | 04/13(월) | 67,284,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위드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06573 | 04/13(월) | 67,284,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위드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울산 울주군 간절곶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장래 예상되는 교통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교통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 최초 심의결과 요약(사업 개요, 교통영향평가 내용, 종합개선안, 사업자·평가대행자·심의기관 등)
- 변경심의 사유 정리
- 변경심의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안) 수립
-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 및 구체적인 개선효과 제시
- 교통현황 조사(교차로·가로·보행·대중교통 교통량, 교통시설물, 토지이용현황, 속도 및 지체도, OD 등)
- 성과품 작성(교통영향평가 본보고서, 사전검토 보완서, 심의의결 보완서, 최종보고서, 성과물 USB, 도면·판넬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37226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3(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8(수) 10:00 | 지남 |
| 개찰 | 04/08(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8,481,818원
- 배정예산
- 75,33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2(목)
- 공고번호
- R26BK01437226-000
- 참조번호
- 울주군공고 제2026-997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8,481,818원
- 배정예산
- 75,3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_간절곶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_간절곶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내역서_간절곶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 · 조정사유서_간절곶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Ⅲ. 세부 과업내용
1. 일반지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8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이행하여 해당 사업의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여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세부지침 ◦ 본 과업수행은「도시교통 촉진법」등 관련법령, 국토교통부 고시「교통영향평가 지침」과 관련상위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의 작성은「도시교통 촉진법」및「교통영향평가 지침」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변경심의 작성사항은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 5를 참조하여 작성하며 교통영향평가 내용 항목은 아래와 같다. ◦ 변경심의 보고서 내용 가. 최초심의 결과 요약 1) 사업의 개요 2) 교통영향평가 내용 3)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종합개선안 4) 사업자, 평가대행자, 심의기관 등 나. 변경심의 사유 다. 변경심의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안)
라.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 및 구체적인 효과
Ⅳ. 성과품작성
1. 일반사항 ◦ 성과물 작성시 내용, 용어, 양식 등은 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의 규격은 관련지침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은 발주처의 “자료관리절차”에 따른다. ◦ 모든 성과품은 전자파일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 최종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는 최종보고 완료 후 감독자와 협의하고 인쇄하여야 한다. 2. 설계성과품 목록
| 구분 | 성 과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교통 영향 평가 | 교통영향평가 본보고서 | A4 | 20부 | |
| 사전검토 보완서 | ||||
| 심의의결 보완서 | 10부 | |||
| 최종보고서 | ||||
| 성과물 USB | - | 2식 | ||
| 도면, 판넬 등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 1식 |
| 구 분 | 과업기간(180일) | 비고 | |||||
|---|---|---|---|---|---|---|---|
| 구 분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비고 |
| 기초조사 및 사업계획 변경 내용 파악 | |||||||
| ■ | |||||||
| 변경심의 보고서 작성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및 성과품 작성 | |||||||
| ■ | ■ | ||||||
| 종 별 | 규격 | 수량 | 단위 | 총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종 별 | 규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직접인건비 | 22,337,486 | |||||||||||
| 1. 최초심의결과 요약 | 2,201,102 | |||||||||||
| 2. 변경심의 사유 | 1,578,755 | |||||||||||
| 3. 변경심의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 9,041,552 | |||||||||||
| 4.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 및 개선효과 | 6,002,859 | |||||||||||
| 5. 성과품 작성 | 3,513,217 | |||||||||||
| 2. 직 접 경 비 | 11,855,844 | |||||||||||
| 1) 현장조사비 | 8,795,344 | |||||||||||
| 2) 인쇄비(페이지) | 1,260,500 | |||||||||||
| 3) 심의자료준비 | 1,000,000 | |||||||||||
| 4) 출장비 | 800,000 | |||||||||||
| 3. 제 경 비 | 24,571,234 | |||||||||||
| 직접인건비 × 110 % | ||||||||||||
| 4. 기 술 료 | 9,381,744 | |||||||||||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 | ||||||||||||
| 5. 순용역비(1+2+3) | 68,146,308 | |||||||||||
| 6. 손해배상보험료 | 338,000 | |||||||||||
| 7. 공급가액(5+6) | 68,484,308 | |||||||||||
| 8. 부가가치세(7의 10%) | 6,848,431 | |||||||||||
| 총 용 역 비 | 75,330,000 |
주요 심사내용
□ 사 업 명 : 간절곶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 사업개요
| 위 치 | 서생면 대송리 28-1번지 일원 |
|---|---|
| 용역개요 | · 최초 심의결과 요약 및 변경심의사유 · 변경심의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 및 구체적인 개선효과 등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