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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각형거 보수공사(8건)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삼보환경
낙찰금액
28,707,240원 · 낙찰률 88.016%
낙찰하한율
88%
참가
59곳 · 개찰 04/0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333609/28(월)28,707,24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산양환경산업 주식회사 (도급업체 60.93%)
주식회사 삼보환경 (주계약업체 39.07%)
R26TE1846576904/14(화)28,707,24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산양환경산업 주식회사 (도급업체 60.93%)
주식회사 삼보환경 (주계약업체 39.07%)
R26TE1738638004/14(화)28,707,24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산양환경산업 주식회사 (도급업체 60.93%)
주식회사 삼보환경 (주계약업체 39.07%)
R26TE1391114904/14(화)28,707,24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산양환경산업 주식회사 (도급업체 60.93%)
주식회사 삼보환경 (주계약업체 39.07%)
R26TE1390251804/14(화)28,707,24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산양환경산업 주식회사 (도급업체 60.93%)
주식회사 삼보환경 (주계약업체 39.07%)

요약 AI 요약

강서구 관내 사각형거 보수공사(8건)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용역이다.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공사와 분리 발주하였다.

  • 폐콘크리트 처리 684톤
  • 폐기물 운반 294㎥ (주간, 덤프 24톤, 운반거리 29.4㎞)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중간처리·종합처리)
  • 폐기물 반출 시 계량전표(톤 표기)·인계내역·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 중간처리대상이 아닌 폐기물의 소각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계근전표 원본 제출)
  • 폐아스콘 재생 처리 목적 시 구에서 지정한 아스팔트 재생업체로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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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2(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7(화) 10:00지남
개찰04/07(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618,182원
배정예산
32,58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1(수)
공고번호
R26BK01436271-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54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618,182원
배정예산
32,58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1-3. 과업지시서.hwp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 과업내용서

1. 용 역 명 : 2026년 사각형거 보수공사(8건)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2. 목 적 - 본 시방서는 사각형거 보수공사(8건)의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 처리하는데 있음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6개월 4. 용어정리 - 본 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강서구청장을 “계약자”라 하고, 수집 ㆍ 운반업 및 처리업체 “계약상대자”라 한다. - 처리라 함은 중간처리업체, 종합처리업체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의 범위 - 사각형거 보수공사(8건)의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과 기타“계약자”가 요구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6. 폐기물 처리방법 가.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계약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계약상대자”는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충분히 동원하여 필요시기 및 계약기간 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수집 ㆍ 운반 ㆍ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의 처리 시에는 반드시“계약자”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 업무수행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수집 ㆍ 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반출수량 확인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반드시 공사 감독관 또는 건설공사 도급자(현장대리인 또는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폐기물 처리 수집, 운반차량의 계량(반드시 톤으로 표기)과 시간 등을 작성한 인계내역, 사진 등 계량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미비 및 미제출시에는 “계약자”가 임으로 폐기물 수량을 정산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계약상대자”는 불편행위 및 “계약자”가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인적, 물적)등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 규칙 제5조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중 중간처리대상이 아닌 폐기물은 증거 확보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소각 및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 계근전표(원본)를 제출한다. 아. 본 폐기물처리는 각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를 하여야 함으로 각 사업장별 시공업체와 사전협의하는 등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또는 종합처리업체는 반드시 제증명 확인을 하여 계량전표 등을 발급 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방침 변경 등으로 물량 증 ㆍ 감 사유발생시 나.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다. 폐기물 처리 운반거리가 설계에 반영된 거리보다 짧을 경우에는 정산 처리한다. (설계적용거리 L=29.4Km) 9. 용역이행 조건 가. 본 공사 지역은 도로상 노면주차시설이 있는 좁은 이면도로 및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 주변지역임을 감안하여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 또는 시설공사 감독자(공사관리관)로부터 폐기물 반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반출 하여야 한다. 즉시 반출에 응하지 않아 발생하여 생기는 공사지연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 있다. 단,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불가항력,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사정 등)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반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폐기물량 정산 시 공사물량보다 처리량이 많을 경우 공사물량으로 정산하고, 운반거리를 설계적용거리를 초과할 때에는 설계적용거리를 한다. 10. 통보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해 약 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7일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계약자”와“계약상대자”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계약자”의 지시 불이행 고의 또는 태만으로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한다. 이때에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 처리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보험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다량 배출자 등 폐기물과 관련된 유관부서(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등)와 사전 협의 및 제반 신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4. 폐아스콘 등을 재생 처리하여 도로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스팔트 재생업체로 운반지시가 있을 경우 우리 구에서 지정한 업체로 운반하여야 하며, 추후 정산 처리한다. 15. 이 외의 본 공사 중 발생되는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끝. === 2. 공고문_사각형거건설폐기물.pdf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54호

용역 전자공개수의계약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용 역 개 요용 역 기 간용 역 금 액(원)
2026년 사각형거기 초 금 액32,580,000
보수공사(8건) 건설폐기물사업설명서 및착수일로부터추 정 가 격29,618,182
운반 및 처리용역과업지시서 참고6개월부 가 세2,961,818

※ 지역제한, 분담이행 허용,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2. 용역내용 : 사업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가. 수집운반 : 39.07% (폐기물 운반 294㎥) 나. 중간처리 : 60.93% (폐기물 처리 684톤)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 공사현장 여건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투찰 전 담당자와 과업지시서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 용역명 : 2026년 사각형거 보수공사(8건)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
공 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수집운반비1식
폐기물운반비주간(덤프24톤,L=29.4㎞)294M3----
2. 일반관리비1식(수집운반비) * 10%
3.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4.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처리684Ton----
5. 공급가액1식(수집운반비+일반관리비+이윤+폐기물처리비)
6.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10%
7. 총사업비(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운반비※ 운반 분담비 = 1 - 처리 분담비
처리비※ 처리 분담비 = 폐기물처리비/공급가액
공사명 : 국회대로7길18 ~ 등촌로5길61 간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1. 수집운반비1식
폐기물운반비주간(덤프24톤,L=29.4㎞)32M3----
2. 일반관리비1식(수집운반비) * 10%
3.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4.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처리74Ton----
5. 공급가액1식(수집운반비+일반관리비+이윤+폐기물처리비)
6.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10%
7. 총사업비(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운반비
처리비
공사명 : 공항대로59길82 ~ 등촌동647-40 간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1. 수집운반비1식
폐기물운반비주간(덤프24톤,L=29.4㎞)37M3----
2. 일반관리비1식(수집운반비) * 10%
3.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4.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처리85Ton----
5. 공급가액1식(수집운반비+일반관리비+이윤+폐기물처리비)
6.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10%
7. 총사업비(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운반비※ 운반 분담비 = 1 - 처리 분담비
처리비※ 처리 분담비 = 폐기물처리비/공급가액
공사명 : 양천로 452 ~ 양천로349 간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1. 수집운반비1식
폐기물운반비주간(덤프24톤,L=29.4㎞)37M3----
2. 일반관리비1식(수집운반비) * 10%
3.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4.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처리86Ton----
5. 공급가액1식(수집운반비+일반관리비+이윤+폐기물처리비)
6.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10%
7. 총사업비(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운반비※ 운반 분담비 = 1 - 처리 분담비
처리비※ 처리 분담비 = 폐기물처리비/공급가액
공사명 : 초록마을로 2길42 ~ 화곡로 296 간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1. 수집운반비1식
폐기물운반비주간(덤프24톤,L=29.4㎞)21M3----
2. 일반관리비1식(수집운반비) * 10%
3.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4.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처리50Ton----
5. 공급가액1식(수집운반비+일반관리비+이윤+폐기물처리비)
6.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10%
7. 총사업비(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운반비
처리비
공사명 : 방화대로 6마길 15 ~ 발산로 40 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1. 수집운반비1식
폐기물운반비주간(덤프24톤,L=29.4㎞)38M3----
2. 일반관리비1식(수집운반비) * 10%
3.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4.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처리89Ton----
5. 공급가액1식(수집운반비+일반관리비+이윤+폐기물처리비)
6.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10%
7. 총사업비(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운반비
처리비
공사명 : 개화지하차도 ~ 방화빗물 펌프장 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1. 수집운반비1식
폐기물운반비주간(덤프24톤,L=29.4㎞)43M3----
2. 일반관리비1식(수집운반비) * 10%
3.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4.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처리100Ton----
5. 공급가액1식(수집운반비+일반관리비+이윤+폐기물처리비)
6.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10%
7. 총사업비(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운반비
처리비
공사명 : 강서로 247 ~ 강서로39길 317 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1. 수집운반비1식
폐기물운반비주간(덤프24톤,L=29.4㎞)43M3----
2. 일반관리비1식(수집운반비) * 10%
3.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4.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처리100Ton----
5. 공급가액1식(수집운반비+일반관리비+이윤+폐기물처리비)
6.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10%
7. 총사업비(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운반비
처리비
공사명 : 볏골 어린이공원 일대 외 1개소 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1. 수집운반비1식
폐기물운반비주간(덤프24톤,L=29.4㎞)43M3----
2. 일반관리비1식(수집운반비) * 10%
3.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4.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처리100Ton----
5. 공급가액1식(수집운반비+일반관리비+이윤+폐기물처리비)
6.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10%
7. 총사업비(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운반비
처리비

=== 1-2. 사업설명서.hwp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사각형거 보수공사(8건)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2. 용역위치 : 강서구 관내 3. 용역목적 : 본 용역은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사와 분리 발주하는 사업임 4. 용역개요 ○ 위 치 : 강서구 관내 ○ 용역규모 - 폐콘크리트 처리 : 684 ton - 폐기물 운반 : 294 ㎥ 5.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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