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경비함정 선체 도장수리 민간위탁용역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 선박 수리
- 낙찰업체
- (주)태황산업
- 낙찰금액
- 25,800,000원 · 낙찰률 99.115%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2곳 · 개찰 04/0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47968 | 10/07(수) | 25,800,000원 | 금차 267일, 총차 267일 | (주)태황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0551 | 10/07(수) | 25,800,000원 | 금차 267일, 총차 267일 | (주)태황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858765 | 04/09(목) | 25,800,000원 | 금차 267일, 총차 267일 | (주)태황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97223 | 04/09(목) | 25,800,000원 | 금차 267일, 총차 267일 | (주)태황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93753 | 04/09(목) | 25,800,000원 | 금차 267일, 총차 267일 | (주)태황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해양경찰서 상가수리 경비함정 6척(P-10, P-26, P-59, P-78, P-119, 방제19)의 선체 주갑판 부분 청락·도장과 수선 상·하부 세척·도장 경정비를 전문 외주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원활한 수리진행과 함정 승조원 안전사고 예방 및 선체 수명연장을 추구한다.
- 주갑판 부분 청락 및 도장작업(부분 청락부위 A/C 1~2차 및 갑판 샌드시공, 갑판 전체 우레탄 진회색 전체 1차 도장)
- 수선 상·하부 및 선저 고압 세척작업
- 수선 상·하부 필요시 부분 그라인딩 작업
- 수선 하부 도장작업(A/C 1~3차 부분도장, A/F 1~2차 전체 도장, B.T라인 흑색도장 포함)
- 수선 상부 도장작업(A/C 1차, 우레탄계 1차 군청색도장)
- 각종 마킹 도장작업(흘수, 영문, 한글, 삼색선 등 모든 마킹)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35312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1(수)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7(화) 10:00 | 지남 |
| 개찰 | 04/08(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636,364원
- 배정예산
- 26,0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1(수)
- 공고번호
- R26BK01435312-000
- 참조번호
- 장비관리과-149
- 공고기관
-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636,364원
- 배정예산
- 26,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기타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 · 용역계약일반조건(약식).hwp · 공고규격서
- HWPX · 2026년 경비함정 선체 도장수리 민간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026년 경비함정 선체 도장수리 민간위탁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2026년 경비함정 선체 도장수리 민간위탁용역 용역비추산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경비함정 선체 도장수리 민간위탁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경비함정 선체 도장수리 민간위탁용역 과업지시서 인천해양경찰서(이하 “인천서”라 한다)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하여 작업 수행계약업체 (이하 “계약업체”라 한다)는 본 과업지시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장 총 칙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인천서” 상가수리 함정 (P-10, P-26, P-59, P-78, P-119, 방제19 총 6척)에 대하여 선체 주갑판 부분청락·도장 및 수선 상·하부 세척·도장 경정비를 전문 외주업체 의뢰하여 시행함으로써 원활한 수리진행과 함정 승조원 안전사고 예방 및 선체 수명연장을 추구하고자 함 2. 대상 및 위탁범위 가. 대 상 : 계약기간 중 상가수리 경비함정(P-10, P-26, P-59, P-78, P-119, 방제19) 6척 나. 위탁범위 1) 주갑판 부분청락 및 도장작업(부분 청락부위 A/C 1~2차 및 갑판 샌드시공, 갑판 전체 우레탄 진회색 전체 1차도장) 3) 수선 상·하부 및 선저 고압 세척작업 4) 수선 상·하부 필요시 부분 그라인딩 작업 5) 수선 하부 도장작업(A/C 1~3차 부분도장, A/F 1~2차 전체 도장) ※ B.T라인 흑색도장 포함(워터제트 및 각종 선저 스크린 내부 포함)
6) 수선 상부 도장작업(A/C 1차, 우레탄계 1차 군청색도장) 7) 각종 마킹 도장작업(흘수, 영문, 한글, 삼색선 등 모든 마킹) 8) 기타 “수급자”와 협의된 사항 3. 위탁관리 자격조건 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항만용역업’ 및 ‘선박수리업’ 등록이 된 계약업체 나. 관련 인허가,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업체 4. 위탁관리 업무 및 원칙 가. “계약업체”는 “인천서” 함정의 최적상태 유지 및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상기 위탁범위와 같이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인천서”의 지시 감독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시설을 상시 완전한 상태로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인천서”의 승인 하에 배치하는 등 인력 및 장비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다. 위탁관리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인력기준은 ‘제2장’에 의한다. 5. 작업인원의 관리 가. “계약업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관리하여야 할 작업인원을 작업계획서에 작성하여 “인천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대표자 및 작업인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인천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작업인원을 조정할 경우 “인천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의 사유로 부족인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업무 공백이 없도록 대체인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가. “계약업체”는 위탁관리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천서” 함정 및 장비 일체에 손상 또는 멸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선의 예방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의 과업 수행으로 “인천서” 함정 및 장비에 손상 또는 멸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함정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그 감독 하에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상가수리 종료 후 30일 내에 녹 재발부분 및 미흡 도장분 발견시 해당 부위 재작업 실시 9. 각종 보고 가. “계약업체”는 작업업무 분야별로 [함정 경정비 서비스 과업지시서]에 첨부된 별첨 ➀·➁·➂ 2부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업 대상의 관리점검 등에 사용되는 각종일지 및 대장, 점검표는 “인천서”가 지정하는 양식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식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업체”는 위탁관리 업무 중 발생되는 모든 특이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인천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경비함정 경정비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리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해양경찰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해양경찰청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 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행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작업·시작 10분 前 현장감독자 주관 안전상태 점검 및 교육 후 기록 유지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밸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밸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밀폐공간 작업*)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제2장 위탁관리 과업 1. 일반사항 가. 본 경정비는 선박안전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리되어야 한다. 나. 본 경정비 과정에 “공급자”는 임의로 개조, 변경할 수 없다. 다. 본 경정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국가 정부의 법률에 따라 계약자가 처리한다. 라. 본 경정비 과정에서 명시되지 않는 경미한 부분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수리한다. 마. “공급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정하고 경정비 종료 및 검사완료시까지 현장에 상주하여 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자를 통해 작업자 대상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사. 작업개소 부근 인원의 통행을 통제하도록 하고 적합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도록 한다. 아.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음을 주지하고 사고로 인한 배상, 합의, 원상복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자. 안전사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공급자”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등한시할 경우 “수급자”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2. 작업기준 가. 경정비 일정은 공정표에 의거 실시하며 경정비일정 변경시 감독관과 협의한다. ※ 기상불량으로 수선 상·하부 정비가 어려울 시 갑판정비로 대체여부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 경정비 관련하여 설치된 라이프 라인, 지주대, 함수품 등의 취외가 필요할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하고 수리 종료 후 원상복구 한다. 다.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함정에서 지정하는 도어 및 통풍구를 제외한 모든 도어, 현창, 통풍구를 테이핑 등으로 완전 밀봉 작업 후 수리를 실시한다. 라. 우천 등 기후변화 또는“공급자”의 사유로 인한 수리지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범위 가. 대상함정: P-10, P-26, P-59, P-78, P-119, 방제19 – 총 6척 나. 세부 작업범위
| 순번 | 범위구분 | 작업종류 | 비고 | 대상함정 |
|---|---|---|---|---|
| 1 | 갑판 | ·주갑판 샌드부위 부분 청락 ·갑판 부분청락부 재시공 ·갑판 전체 도장 | ·A/C 1~2차 부분 도장 ·원색 도장(흑색,적색 등) ·비닐/우레탄계열 | ·P-10 ·P-26 ·P-59 ·P-78 ·P-119 ·방제19 |
| 2 | 선저 | ·고압세척 ·필요시 부분 그라인딩 ·그라인딩 부분 A/C 1~3차 도장 ·마킹 및 구조물 도장 | ·A/F 1~2차 전체 도장 | |
| 3 | B.T 라인 | ·흑색도장 | ||
| 4 | 수선상부 | ·A/C 2~3차 제외 ·군청색도장 ·우레탄계열(*) | ||
| 5 | 기타 | ·각종 마킹작업 | ·모든 마킹 (함정사양 참고) |
※ 수선상부는 함정에 따라 비닐 / 우레탄계 로 나뉜다. 4. 표면처리 및 도장작업 가. 갑판 부분 그라인딩 작업 1) 감독관과 협의하여 발청부위 부분을 그라인딩 작업한다. ※ 기존 도막이 정상적(오염물질 없을 것)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 작업범위는 발청개소 표면적의 90%로 이상 나면처리 하되, “수급자”와 협의하여조정할 수 있다. ※ 각 종 구조물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작업한다. ※ 발청부위는 완전 나면처리 하여야 하고, 그라인딩시 선체 표면이 너무 깊게패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그라인딩이 곤란한 요철(부식된 곳)부분은 샌드페이퍼나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 등을 사용하여 녹을 완전히 제거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한다. ※ 도막이 불균일하거나 떨어져 나간부위는 최소 5배 정도의 면적부터 각을 줄여 그라인딩 함으로서 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그라인딩 작업시 반드시 유해가스용 방진·방독마스크, 보안경,귀마개, 안전장갑, 안전밸트 등을 착용한다. 에어 및 청락 호스, 전선의 연결 상태를 수시 확인한다. 3) 그라인딩 작업이 끝난 표면은 도장 전 압축공기와 신나 등을 이용하여 이물질(먼지, 기름)을 완전하게 제거 하여야 한다.
4) 그라인딩 작업이 끝난 후 가능한 최단 시간 이내에 방청도료를1회(A/C 1차 도장) 이상 도장하여야 한다. 5) 작업이 완료되면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련 주변을 원상복구 한다. ※ ISO 8501-1 – 표현세정 육안 평가 기준
| 등급 | 규정 | 상세설명 |
|---|---|---|
| ST3 | 동력공구세척 | 동력공구 스크래퍼, 디스케일러, 연마지, 와이어브로쉬와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들뜬 흑피(Loose mill scale), 들뜬녹(Loose rust) 및 도막을 제거한다. |
나. 갑판 도장작업 ★ 페인트 제작사 지침에 따라 도장면의 도막, 건조시간 및 재도장 간격, 온도, 습도를 고려하여 도장 작업한다. 1) 도장방법 - 색상구분 : 함정의 원 도장 색상을 원칙으로 한다. - 도장장비 : 에어리스 스프레이 및 롤러, 붓 - 2회 이상 도장하도록 되어있는 곳에는 앞서 실시한 도장이 완전히 건조된 다음 도장해야 하며, 흠집이 있는 곳은 TOUCH UP 한 후 도장해야 한다. - 2액형 도료는 경화재와 혼합시켜 가사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 도장 작업시는 상·하도간 및 도료와 도료의 경계 부분에 흘러내림 현상이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도장 후 자연건조를 원칙으로 하며 용제가 완전히 휘발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구역 | 구분 | 도료성상 | 색상 | 횟수 | 회당 D.F.T(㎛) |
|---|---|---|---|---|---|
| 갑판 | 상도 | 비닐/우레탄 | 원색 | 1회 | 50 |
※ 원색은 구조물 색상에 맞춰 도장한다. 2) 도료준비 - 페인트가 용기중에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시공전에 전기나 압축된 공기를 이용한 교반기나, 교반 막대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 도장면적을 감안하여 도장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물량(색상/성상별)을 작업장에 구분하여 배치한다. 3) 도장조건 - 도장 전 도장온도 범위, 습도, 바람, 환기조건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상태에서 작업하며, 기타 조건은 한국도장기술인증협회 또는 선박ㆍ중방식도료 기술자료집의 도장조건에 따른다. ※ 모든 도료는 습기가 완전히 제거된 표면에 도장되어야 하며 우천시나 습기가 높은 날 , 상대습도 이상 또는 소지면의 온도가 노점 온도(85% Dew Point + 2.7 ℃ 이내) 에서는 도장할 수 없다. 4) 도장 일반사항 - 도장작업시 페인트 물성과 색상이 다른 구역은 마스킹테이프을 이용하여 경계구역을 나누어 작업한다. 또한 페인트가 도포되지 말아야 하는 장비, 구역 등에는 커버작업을 하여 보호한다. - 표면처리와 도장작업시 바람 등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폐막을 설치한 후 작업한다. 5) 도장검사 - 도막의 두께를 현장 감독관에 확인시켜야 한다. 측정시기는 물성과 색상(color)이 바뀌는 시기이다.
※ 도막측정은 선수, 중앙부, 선미부에 임의로 지정된 각 10개소(구역별 나누어 선정)를 선정하고 나금속(bare metal)이 온전히 들어나는 부분을 측정하여 갈음한다. - 도막두께 측정에는 도막측정기나 이와 동등한 자성 건조도막 게이지를사용한다. - 코너 부위 또는 가장자리로 부터 25mm 이내에서는 도막 두께를 측정 하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런 부위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도막 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보수도장을 하여야 한다. 6) 모든 도장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검사를 득한 후 수리 완료한다. 다. 수선 상·하부 및 앵커 세척작업 1) 상가상태 및 구조물의 이상 유무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상이 없을시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수선 상·하부의의 해양부착물과 오염물을 제거한다. ※ 청수를 사용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하도록 “공급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 조폐류 및 오염물질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선저 전체 및 수선상부(B.T 포함) 일부는 근거리에서 고압 세척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오염되지 않았고 정상적인도막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원거리에서 세척하여 도막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세척작업 중 도막 파손시 공급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염분이 제거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 개방구는 최대한 세척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 작업자는 보호장구(안전모,마스크, 귀마게, 장갑 등)를 착용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한다. ※ 작업 중 발생/발견되는 파공부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조치 받도록 한다. ※ 워터제트 스크린 및 각종 엔진 씨체스트 내부 세척을 위해 함정에서 워터제트 스크린 및 각종 씨체스트는 개방, 취부 한다. 2) 상기 세척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에게 검사 승인을 득하고 작업을 종료한다. 라. 수선 상·하부 필요시 부분 그라인딩 작업 1) 세척작업 후 건조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지정된 범위를 그라인딩 작업한다. ※ 기존 도막이 정상적(오염물질 없을 것)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 작업범위는 발청개소 표면적의 90%로 이상 나면처리 하되, “수급자”와 협의하여조정할 수 있다. ※ 각 종 구조물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작업한다. ※ 발청부위는 완전 나면처리 하여야 하고, 그라인딩시 선체 표면이 너무 깊게패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그라인딩이 곤란한 요철(부식된 곳)부분은 샌드페이퍼나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 등을 사용하여 녹을 완전히 제거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한다.
※ 도막이 불균일하거나 떨어져 나간부위는 최소 5배 정도의 면적부터 각을 줄여 그라인딩 함으로서 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선미갑판 하부(워터제트/스크류 상단) 측은 주기관 폐기가스와 해수로 인한 부식이 심하므로 주의하여 모든 녹과 페인트를 완전히 제거한다. 3) 그라인딩 작업시 반드시 유해가스용 방진·방독마스크, 보안경,귀마개, 안전장갑, 안전밸트 등을 착용한다. 에어 및 청락 호스, 전선의 연결 상태를 수시 확인한다. 4) 그라인딩 작업이 끝난 표면은 도장 전 압축공기와 신나 등을 이용하여 이물질(먼지, 기름)을 완전하게 제거 하여야 한다. 5) 그라인딩 작업이 끝난 후 가능한 최단 시간 이내에 방청도료를1회(A/C 1차 도장) 이상 도장하여야 한다. 6) 작업이 완료되면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련 주변을 원상복구 한다. 마. 수선 상·하부 도장작업 ★ 페인트 제작사 지침에 따라 도장면의 도막, 건조시간 및 재도장 간격, 온도, 습도를 고려하여 도장 작업한다. 1) 도장방법 - 색상구분 : 함정의 원 도장 색상을 원칙으로 한다. - 도장장비 : 에어리스 스프레이 및 롤러, 붓 - 2회 이상 도장하도록 되어있는 곳에는 앞서 실시한 도장이 완전히 건조된 다음 도장해야 하며, 흠집이 있는 곳은 TOUCH UP 한 후 도장해야 한다. - 2액형 도료는 경화재와 혼합시켜 가사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 도장 작업시는 상·하도간 및 도료와 도료의 경계 부분에 흘러내림 현상이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씨체스트 망 등 선저에서 취외한 부속품은 선저 도장에 준하여 작업한다. - 도장 후 자연건조를 원칙으로 하며 용제가 완전히 휘발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구역 | 구분 | 도료성상 | 색상 | 횟수 | 회당 D.F.T(㎛) | 면적 |
|---|---|---|---|---|---|---|
| 수선하부 | A/C 1차 | 에폭시 | 브론즈 | 1회 | 125 | 60% |
| A/C 2차 | AL회색 | |||||
| A/C 3차 | 에폭시(실러) | 회색 | 100 | 100% | ||
| A/F 1차 | TIN FREE S.P.C | 갈색 | 250 | |||
| A/F 2차 | 적색 | |||||
| B.T | 흑색 | 125 | ||||
| 수선상부 | A/C 1차 | 에폭시 | 브론즈 | 40% | ||
| 상도 | 우레탄 | 군청색 | 50 | 100% |
※ 마킹구역 및 각종 구조물은 기존 색상(성상) 참고하여 작업 할 것(D.F.T 35~40㎛) 2) 도료준비 - 페인트가 용기중에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시공전에 전기나 압축된 공기를 이용한 교반기나, 교반 막대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 도장면적을 감안하여 도장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물량(색상/성상별)을 작업장에 구분하여 배치한다. 3) 도장조건 - 도장 전 도장온도 범위, 습도, 바람, 환기조건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상태에서 작업하며, 기타 조건은 한국도장기술인증협회 또는 선박ㆍ중방식도료 기술자료집의 도장조건에 따른다. ※ 모든 도료는 습기가 완전히 제거된 표면에 도장되어야 하며 우천시나 습기가 높은 날 , 상대습도 이상 또는 소지면의 온도가 노점 온도(85% Dew Point + 2.7 ℃ 이내) 에서는 도장할 수 없다. 4) 도장 일반사항 - 도장작업시 페인트 물성과 색상이 다른 구역은 마스킹테이프을 이용하여 경계구역을 나누어 작업한다. 또한 페인트가 도포되지 말아야 하는 장비, 구역 등에는 커버작업을 하여 보호한다. - 표면처리와 도장작업시 바람 등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폐막을 설치한 후 작업한다. ※ 도장 작업 전 “공급자”는 수선하부 센서 및 워터제트 케이블, 유압실린더 등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마스킹 후 작업 한다.
5) 도장검사 - 도막의 두께를 현장 감독관에 확인시켜야 한다. 측정시기는 물성과 색상(color)이 바뀌는 시기이다. ※ 도막측정은 선수, 중앙부, 선미부에 임의로 지정된 각 10개소(구역별 나누어 선정)를 선정하고 나금속(bare metal)이 온전히 들어나는 부분을 측정하여 갈음한다. - 도막두께 측정에는 도막측정기나 이와 동등한 자성 건조도막 게이지를사용한다. - 코너 부위 또는 가장자리로 부터 25mm 이내에서는 도막 두께를 측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런 부위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도막 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보수도장을 하여야 한다. 바. 모든 도장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검사를 득한 후 수리 완료한다. 5. 기타사항 가. “공급자”는 다음의 「주요작업별 12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사업금액: | 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
| ○ 용역현장: | 해군2함대 정비창 |
| ○ 용역내용: | 경비함정 선체 갑판 및 수선 상·하부 세척 및 도장 등(과업지시서 참조) |
| ○ 수요기관: | 인천해양경찰서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기타사항: |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참고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견적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1159)]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5958)]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과업·요구
1.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항만용역업’ 및 ‘선박수리업’ 에 등록이 된 업체여야 한다. 2. 관련 인허가,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업체 제 5 조 (계약문서의 생략)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사항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예산회계 법령 및 예규 4. 2026년 경비함정 도장수리 민간위탁용역 과업지시서 제 6 조 (용어의 정의) 1. 작업의 착수 계약기간 내 대상 경비함정 상가수리를 개시한 시점을 말한다. 2. 작업의 종료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장비의 회수 및 폐기물 처리 등의 주변정리가 완료된 후 함정 감독관으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은 시점을 말한다. 3. 함정 감독관 “계약자”의 함정 근무자 중 갑판 및 거주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안전팀장, 안전팀원)를 말하며, 부재 시 또는 함정 휴무 시에는 당직관 등의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제 7 조 (계약 내용) 1. 관리대상 :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상가수리 예정 경비함정 6척(P-10, P-26, P-59, P-78, P-119, 방제19) 2. 작업기간 ① 계약기간 내 경비함정 상가수리 발생시 상가 기간동안 작업 실시(일정이 변경이 되더라도 변경된 일정에 맞추어 상가기간중 반드시 용역시행) 3. 작업장소 : 작업은 해군2함대 정비창 상가대에서 실시한다.
4. 작업내용 ① 주갑판 부분청락(샌드부위 부분 및 그 외 발청부위), 주갑판 도장작업(A/C 1~2차 부분청락 부위시공, 우레탄 진회색 전체 1차 도장) ② 수선 상·하부 세척·청락 및 도장수리 ③ ①항·②항의 세부적인 작업 내용은 [2026년 경비함정 선체 도장수리 민간위탁용역 과업지시서]를 참조한다. ④ 도면 및 과업지시서상의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승조원 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5. 사후처리 ① 함정 경정비서비스 작업으로 발생된 각종 쓰레기·폐기물은 “피계약자”가 청소하고 수거한다. ②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상가수리 종료 후 30일 내에 녹 재발부분 및 미흡 도장분 발견시 해당 부위 재작업 실시 제 8 조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9 조 (대금 지급) 1. 단가는 자재비, 운송비, 출장비, 인건비 및 부가세 등을 포함한 가격이다. 2. 대금은 계약상의 서비스 실적에 대하여 지급한다. 3. “피계약자”는 서비스 실적에 대한 대금청구서, 산출내역서와 함께 [2026년 경비함정 선체 도장수리 민간위탁용역 과업지시서]에 첨부된 별첨 ➀·➁·➂ 2부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은 “제9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계약자”가 제출한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검수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대금을 지급한다. 5. “제9조 3호”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가 미흡할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피계약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 10 조 (하도급의 금지) “피계약자”는 “계약자”의 함정 경정비서비스 작업을 타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다. 제 11 조 (계약의 변경)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필요한 경우 “피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 2. 계약기간 3. 특수조건 4. 기타 “계약자”가 그 변경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제 12 조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피계약자”에 대한 서면 통보로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함정 경정비서비스 위탁관리 업무에 불성실하여 함정 경정비서비스 시행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이 입증될 때 2. 불량제품 및 인체의 유해한 제품 등의 사용으로 함정 승조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였음이 입증될 때 3. 다른 사업자에게 함정 경정비서비스 위탁관리 업무를 위탁(용역) 하였을 때 4. “피계약자”가 허가취소, 영업정지, 폐업 및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때 5. 전 각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계 : 26,000,000원 | ||||||||
|---|---|---|---|---|---|---|---|---|
| 함 정 명: P-10, P-26, P-59, P-78. P-119, 방제19 | ||||||||
| 자 2026 년 3월 일 서기 2026 년 월 일 수리기간 지 2026 년 12월 31 일 | ||||||||
| 용역명 : 2026년 경비함정 선체 도장수리 민간위탁용역 | ||||||||
| 재료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 액 | 단위 | ||
| 1. | 재료비 | |||||||
| 그라인더 | 7인치 | 6 | 대 | 100,000 | 600,000 | |||
| 4인치 | 50,000 | 300,000 | ||||||
| PCD컵 | EA | 66,000 | 396,000 | |||||
| 방진복 | 원피스 | 12,000 | 72,000 | |||||
| 방진마스크 | 1급/3M | 1,100 | 6,600 | |||||
| 장갑 | 온코팅 | 12 | 600 | 7,200 | ||||
| 면장갑 | 400 | 4,800 | ||||||
| 보안경 | 고글 | 6 | 4,500 | 27,000 | ||||
| 디스크폐파 | 7인치 | 60 | 400 | 24,000 | ||||
| 면보루 | 1KG | 6 | 봉 | 10,000 | 60,000 | |||
| 페인트붓 | 1인치 | 12 | EA | 800 | 9,600 | |||
| 천연테이프 | 50mm x 25m | 30 | 2,500 | 75,000 | ||||
| 도장복 | 원피스 | 12 | 12,000 | 144,000 | ||||
| 도장두건 | 일반상용 | 2,400 | 28,800 | |||||
| 방독마스크 | 3M / 3200 | 19,000 | 228,000 | |||||
| 방독필터 | 3M / 6001K | 15,000 | 180,000 | |||||
| 기타잡재로 | 라텍스장갑, 비닐, 걸레 등 | 6 | 식 | 60,000 | 360,000 | 각 함정 100,000 | ||
| 인터쉴드 300HS | 에폭시 하도(청동색) | 15LT | 관급 | - | ||||
| 인터쉴드300 | ||||||||
| 인터가드263 | 타이코트(회색) | |||||||
| 인터탄990 | 우레탄상도(적색) | 2LT | ||||||
| 우레탄상도(황색) | - | |||||||
| 우레탄상도(진회색) | 15LT | |||||||
| 인터쉰7579 | 비닐상도(군청색) | 18LT | ||||||
| 인터쉴7579 | 비닐상도(백색) | 4LT | ||||||
| 인터쉰7579 | 비닐상도(황색) | |||||||
| 비닐상도(적색) | ||||||||
| 비닐상도(흑색) | ||||||||
| 인터스무스7465HS SPC | 방오도료(흑색) | 6LT | ||||||
| 방오도료(암갈색) | 15LT | |||||||
| 방오도료(적갈색) | ||||||||
| 2,523,000 | ||||||||
| 2. 노무비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근거) | ||||||||
| 가. 경비함정 수선상하부 세척작업 | ||||||||
| 1 | 인공 | 작업반장 | 9 | 명 | 139,712 | 1,257,408 | ||
| 2 | 단순노무종사원 | 90,694 | 816,246 | |||||
| 나. 경비함정 수선상하부 전체 및 갑판 녹재발부분 청락작업 | ||||||||
| 3 | 인공 | 작업반장 | 6 | 명 | 139,712 | 838,272 | ||
| 4 | 수동연마원 | 10 | 112,910 | 1,129,100 | ||||
| 5 | 단순노무종사원 | 90,694 | 906,940 | |||||
| 다. 경비함정 선체 수선상하부 스프레이 도장작업 라. 갑판 녹재발부분 및 미흡부분 도장 추가작업 | ||||||||
| 6 | 인공 | 작업반장 | 36 | 명 | 139,712 | 5,029,632 | ||
| 7 | 도장원(취부) | 109,545 | 3,943,620 | |||||
| 8 | 단순노무종사원 | 90,694 | 3,264,984 | |||||
| 노무비계 | 17,186,202 | |||||||
| 3. | 경비 | |||||||
| 고압세척기 | 350BAR | 6 | 대 | 130,000 | 780,000 | |||
| 4. | 원가총계 | 1+2+3 | 20,489,202 | |||||
| 5. | 일반관리비 | 4 | 6% | % | 1,229,352 | |||
| 6. | 이 윤 | 2+3+5 | 10% | 1,919,555 | ||||
| 7. | 합 계 | 4+5+6 | 23,638,110 | |||||
| 8. | 부가세 | 7 | 10% | 2,363,811 | ||||
| 9. | 총 계 | 7+8 | 26,000,000 | 절사 1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