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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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 기타
- 낙찰업체
- 강부건설이엔지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14,926,000원 · 낙찰률 87.798%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61곳 · 개찰 04/0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6827 | 10/06(화) | 214,926,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강부건설이엔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중앙제이앤지 (도급업체) |
| R26TE18648745 | 10/06(화) | 214,926,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강부건설이엔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중앙제이앤지 (도급업체) |
| R26TE13995950 | 04/15(수) | 214,926,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강부건설이엔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중앙제이앤지 (도급업체) |
| R26TE13988128 | 04/15(수) | 214,926,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강부건설이엔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중앙제이앤지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해남군 삼산면 일원 10.5ha에 신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원예단지 기반조성 각 분야의 세부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시설원예 핵심거점 육성과 농식품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부지정지(성토 등 온실·건물 건축 가능 부지 조성), 도로(간선·지선도로, 공동주차장), 배수 설계
- 용수 공급 시스템 및 시설 설계
- 전기·통신 시설 설계
- 오폐수처리(폐양액, 생활오수) 및 우수처리 시설 설계
- 지형도면고시도 작성 및 지형도면고시 관련 사전 인·허가·협의 서류 작성
- 지반조사(시추조사 NX 8개소, 표준관입시험, 공내재하시험, 실내시험 등)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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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농어업토목)
- 지역제한
- 전라남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2(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9(목) 10:00 | 지남 |
| 개찰 | 04/09(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2,734,545원
- 배정예산
- 245,008,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1(수)
- 공고번호
- R26BK01434697-000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공고 제2026-39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2,734,545원
- 배정예산
- 245,00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145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1)공고문_해남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공고문_해남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pdf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2-4)산출내역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2-5)과업지시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 해남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1-2 과업의 목적 ◦ 신규로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시설원예 핵심거점으로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기여
| 1-3 과업의 내용 | |
|---|---|
| ◦ 위 | 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상가리 842-1 일원 |
| ◦ 면 | 적 : 10.5ha |
◦ 총사업비 : 103억원 ◦ 주요 과업내용 - 원예단지 기반조성 각 분야 세부설계 - 지형도면 고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사전 인․허가 및 협의 서류 작성 - 과업 대상과 범위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세부설계 시 승인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함 1) 부지조성 ① 부지정지 : 대상부지를 온실 및 건물 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성토 등 ② 도로 : 생산물 유통을 위한 간선 및 지선도로, 공동주차장 등 ③ 배수 : 시설원예에 따른 배수 설계 2) 필요시설 ① 용수 : 시설원예 재배 시 필요한 일정 급수 이상의 용수 공급 시스템 및 시설 ② 전기 : 시설원예 재배 시 필요한 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전기시설 ③ 통신 : 시설원예 재배 시 필요한 통신시설 ④ 오폐수처리 : 시설원예 재배 시 발생되는 폐양액, 생활오수 등 처리시설 ⑤ 우수처리 : 단지 내 우수 유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시설 - 1 - ◦ 기타사항 - 본 과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을 준수하며, 설계기준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관련 법규 및 제 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 과업의 공종 및 규모는 총사업비 내에서 조정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 추진 시 발주자(해남군 등 사업관계자)의 의견에 따라 과업 내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토석 채취허가, 지하수영향조사 등의 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한 고려 및 검토가 필요하며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해야 한다. 1-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공·휴일 포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제19조,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세부사항 1) 도면의 사용 ◦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도면은 해남군에서 제공받아야 하며, 수급자는 제공받은 도면의 훼손, 망실에 주의하고 만일 도면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경우 수급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상위관련계획분석 및 이용상황의 검토 ◦ 기존 지형도면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검토한다. ◦ 지형도면고시 계획선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현황 및 계획을 검토한다. 3) 위치, 면적, 선형 확정도시 ◦ 해남 스마트 원예단지 사업구역에 대한 정확한 위치 및 면적을 지형ㆍ 지적도에 확정ㆍ고시한다. ◦ 지형도면고시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기정 지형도면고시 등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의 이용 상황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 기타 관련 경계선을 확정 도시한다. 4) 조서 및 도면의 작성 ◦ 지형도면고시 승인도서 및 도면의 작성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 지형도면고시 도면은 반드시 표제란을 두어 작성자 및 확인 공무원이 날인토록 한다. - 12 - 5) 점검정리 ◦ 작성된 도면 및 조서는 도시계획시설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부분이 없도록 점검 정리한다. ◦ 도면의 확인, 조서의 확인, 도면과 조서의 대조 확인을 하며, 일건서류로 정리 한다. 6) 지리정보시스템(KLIS) 등재용 도면작성 ◦ 도면의 작성방법 및 확인은 도면 작성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 후 본 용역 성과물에 대하여 등재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차질 없이 등재하여야 한다.
- 13 - 3-2 기반조성 실시설계 1. 지반조사 1.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해남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중 지반 조사 부문에 적용한다. 1.2 과업내용 (1) 현장 토질조사 ① 시추조사 : NX 8개소
| NX | |||
|---|---|---|---|
| 구 분 | 개소당심도(m) | 총길이 | 비고 |
| 1) 점 토 | 11.0 | 88 | |
| 2) 풍화대 | 13.0 | 104 | |
| 3) 풍화암 | 4.0 | 32 | |
| 4) 연 암 | 2.0 | 16 | |
| 불교란시료채취 | 30m | 240m |
※ 연약지반층에 대한 불교란시료는 시추개소당 1샘플이상 채취하여야 함. ※ 동일층 2-3m마다 1회씩(한국농어촌공사 토목지질기준) ② 현장시험 1) 표준관입시험 및 시험굴조사 - 아래 일반지침에 따른다. 2) 공내재하시험 - 공내재하시험은 시추조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공내재하시험은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인정된 시험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시험대상구간, 시험방법, 시험절차, 시험기기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하여 우리공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내 재하시험에서 제시되어야 할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응력-변형 곡선 ∙ 변형 계수 등 - 조사지역에서 각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정적 탄성계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실내시험 1) 토성시험(함수비, 입도, 밀도, 액성한계, 소성한계, 0.08mm통과량, 압밀, 일축압축, 삼축압축 시험 등) - 14 - (2) 보고서 작성 보고서의 작성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부문별 과업내용에 따른다. 1.3 일반지침 (1)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관련규정 및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지역을 정밀 답사하여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에 대한 제반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전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목적상 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현황에 대하여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 용역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기구 이동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시방의 해석, 조사자료의 해석등에 있어서 수급인과 용역감독원과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시추 및 원위치시험, 시험굴, 폐공처리 전경 등을 원근에 따라 1개소당 2매 이상 사진 촬영하여 기록사진첩을 작성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후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즉시 그 결과를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실내시험을 수반하는 현장조사 물량 중 실내시험비가 계상되지 않은 시료는 현장조사 후 시료를 운반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는 성과분석 시 포함 시행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8) 조사지점은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표시말뚝, 인조점)를 취하고 좌표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본 용역 과업수행 시 발생한 재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4 세부지침 (1) 지표지질조사 - 지표지질조사는 지표의 암석이나 지층상태를 관찰하여 조사지역내의 지질 분포상태, 지질구조 등을 밝힘으로서 지반의 안정성여부 등을 규명하는 일련의 조사과정으로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조사의 정도가 달라지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지질조사와 기초지반조사에 수반되는 지표답사로 실시한다.
- 15 - (2) 시추조사 - 시추위치 및 심도조사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되 각 공별 시추심도는 시추목적별로 지층구조 파악 및 공사 성토 재료원의 매장량 측정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는 NX구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급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보고 후 용역감독원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추조사 중 높은 코아 회수율을 얻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채취된 시료는 각 열마다 1m 길이의 코아상자에 정돈한 후 각 열의 끝에 시추공 및 심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코아를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Slime을 채취하여 플라스틱 원통에 넣고 시료명, 위치 및 심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추공의 수직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 시추조사는 연암층 2m 깊이까지 굴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추완료후 시추기의 이동은 용역감독원 지시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만일 수급인이 용역감독원의 승인이 없이 임의로 이동하였거나 굴진심도의 확인 없이 기계이동을 임의로 하였을 때는 그 시추공의 작업성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감독원은 기계의 불량으로 인한 작업 지연 시 또는 부적격한 기자재를 사용 할 시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지형의 여건, 기타 부득이한 조사위치 및 조사공수, 굴진심도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여 조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 현지에서 조사방법 및 기타사항에 대한 의견차가 발생할 때에는 용역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급인은 성과보고서 작성 전 특히 인쇄하기 전에 성과에 대한 요약서를 유인물로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용역 감독원이 성과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시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제반 법적문제 및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 용역감독원이 조사과정에 이상이 있거나 조사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16 - - 수급인은 시추공의 좌표 및 표고를 정확하게 하고 측량하여 이를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측량은 자격을 갖춘 숙련된 측량기술자에 의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 시료의 포장 및 보관 • 채취된 모든 시료는 시험실에 운반되기 전까지 검사 및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료보관 및 운반에 있어 충격방지, 기후조건에 의한 변질 및 동결방지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한다. (3) 자연시료 채취(시추조사시 사업부지내 연약지반이 분포할 경우에 적용)
- 자연시료 채취는 KS F 2317 규정에 따라 용역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료의 채취, 운반, 보관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료의 교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자연시료 채취는 Piston Sampler를 사용하여 지층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심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용역감독원은 자연시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심도에서 재 채취를 명할 수 있고 수급인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 자연시료는 적어도 30cm이상 채취되어야 한다. - 자연시료 채취시 Thin Wall Tube의 재질은 동, 규격은 직경 75㎜, 두께 1㎜, 길이 1m의 관이어야 하며, 채취된 자연시료를 운반할 때는 Thin Wall Tube를 나무상자에 넣어 충격이 없도록 조치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 자연시료 채취 및 자연시료에 대한 실내실험 비용은 조사결과 및 실내실험 횟수대로 산출내역서상에 항목을 추가하여 정산한다. (4)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18에 따라 용역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채취된 시료는 보관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한다. - 표준관입시험은 토층이 변화하거나 동일토층이라도 1.5m 간격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용역감독원의 승인 하에 조정될 수 있다. (5) 시험굴조사 - 17 - - 현장답사 및 시추조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절토되는 구간의 대표적인 토층에 대하여 시험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굴 조사의 심도는 토사층 1~2m를 기준으로 하되 각 토질의 대표되는 심도에서 시료를 채취하며, 시료의 양은 토성시험, 다짐시험, 실내C.B.R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50kg이상을 채취하여야 한다. - 토량환산계수 산출을 위하여 토사층 1m 및 2m 깊이에서 자연상태의 현장 밀도시험을 실시하고, 굴착해놓은 느슨한 상태에서도 현장밀도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현장밀도시험 및 시료채취가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6) 토질시험 - 모든 토질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변경 시 사전에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채취된 모든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 및 검토하여 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료의 보관, 분류, 운반 및 시험성과의 수집 정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시료의 하자로 소정의 실내시험 성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용역감독원은 추가 시료채취를 명할 수 있고, 수급인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실내시험 - 표준관입시험 및 시험굴조사에 의하여 채취된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18 -
(8) 보고서작성 - 수급인은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 등 부지조성을 위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기 조사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조사계획 반영 및 성과분석에 이용하고 그 성과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시추 주상도에 사용하는 Symbol 등 각종 표시 및 기호는 용역감독원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 수급인은 보고서 작성에 있어 초안을 작성하여 인쇄 전에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내용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 조사명 • 조사시행자명 • 제출문 : 수급인 대표 및 책임기술자 날인 • 조사개요 • 조사세부내용 • 조사성과분석 • 조사위치도 • 지층단면도 - 19 - • 시추주상도 • 시험성과표 • 기타 자료 - 보고서 제작 시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수록한 본 보고서 및 주상도, 시험성과들을 수록한 부록편 등을 용역감독원과 협의 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20 - 2. 실시설계 2.1 과업범위 (1) 과업명 「해남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과업내용 - 설계조건 검토 및 분석 - 용수공급시설설계 - 단지정지 및 토공설계 - 도로설계 - 상·하수도설계 - 우·오수처리시설설계 - 구조물설계 - 방재 및 기타설계 - 전기·통신설계(전원공급설비, 통신관로 등) - 기계설계(물 저장탱크 등) - 성과품 작성 (3) 주요 시설물 구성 - 부지조성
① 부지정지 : 토공, 우수공, 오수공 등 대상부지를 시설 신축이 가능한 부지로 조성 ※ 기반조성 후 원예시설 계획 예정으로, 배수처리 등이 원활하도록 조성 ② 도로 및 공동주차장 : 생산물 유통을 위한 간선, 지선도로 및 공동주차장 - 생산필요시설 ① 용수 : 시설원예 재배 시 필요한 일정급수 이상의 용수 공급 시스템 및 시설 ② 전기 : 시설원예 재배 시 필요한 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전기시설 ③ 통신 : 시설원예 재배 시 필요한 통신시설 ④ 오수처리 : 시설원예 재배 시 발생되는 폐양액, 생활오수 등 처리시설 ⑤ 우수처리 : 단지 내 우수 유입 시 발생되는 재해 예방시설 (4) 기타 - 필요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토석채취허가, 지하수영향조사 등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21 - 2.2 일반지침 (1) 본 과업에 대한 상위계획 반영을 요하는 주요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처의 방침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별로 구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인허가 업무협의 및 사업추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내용을 상세히 검토 및 보완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3) 제반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공종별 설계 기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구 내 매장 문화재 보존 시 그 내용과 처리대책을 수립, 보고하고 관계 기관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선진지 사례조사 및 수집자료 등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6) 인근 지구의 사업계획 및 용역성과를 본 사업지구와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환경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측량 성과,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설계하되 발주처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공사비 산정은 일위대가표, 국토교통부제정 토목 공사일반표준시방서, 공사 시방서, 각종 공사설계지침(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농어촌공사 설계기준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에 필요한 석산, 토취장, 골재원 및 콘크리트제품 공장, 아스팔트 플랜트장, 레미콘 등을 조사하여 1/25,000 도면에 위치, 매장량(생산량), 채취 가능량(사용가능량), 운반거리, 가격 등을 표시하여 비교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에 사용될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발주처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10) 설계예산서 작성은 지식경제부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은 발주처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측량성과, 토질조사, 사업계획서 등의 성과물을 상세히 검토하여 세부지침상의 분야별로 참여기술자가 주변 지역과의 연관관계 등을 고려한 본 사업지구에 대한 검토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2) 실시설계 시에는 사업계획서 등의 제반조건을 근거로 하여 실시설계에 반영 할 수 있는 공종별 실시설계 기준(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실시설계 반영 시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22 - (13) 경제적인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공구분할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시 발주처의 방침을 득한 후 실시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14) 추가로 시험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은 전공종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연약지반에 대한 공법선정은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17) 단위 공사별 사용될 장비조합은 조합장비 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8) 실시설계 성과품은 발주처의 자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부분납품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한다. (19) 구조계산, 수리계산 등의 계산 및 설계예산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는 전산을 활용하되,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발주처와 협의한 후 흐름도, 입출력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용역감독원 검토 시 발주처의 프로그램에 적합한 입력자료를 별도로 작성(USB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조합, 모델링, 입력사항을 용역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0) 각종 제반여건의 조사, 검토, 적용착오, 구조해석 및 시험미비 등으로 용역 준공 후 공사시행 과정에서 주요 공종의 재설계가 불가피할 경우 공사시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설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3 세부지침 (1) 설계조건 검토 및 분석
① 사업계획서의 제반조건, 사업지구 주변 관련 사업(해남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등)의 세부조건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교통계획에 대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현황 및 각종 시험결과를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실시설계의 기준을 설정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토공설계 및 부지정지 ① 가급적 지구 내에서 토공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공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발주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구외에서 토취장 - 23 - 및 사토장을 선정하여야 한다.(특히 토석정보공유시스템 TOCYCLE 활용) ② 지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약지반 확인 시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고, 발주처와 사전협의 완료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구에 인접 하천의 홍수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된 설계기준을 토대로 현 지형에서 토량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⑤ 단지 토량계산방법은 양단면 평균법, 점고법 등을 병행 실시할 수 있으나 양단면 평균법을 원칙으로 하며, 양단면 평균법은 단지 횡단면을 20m간격으로 작성하고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두되 원지반 및 계획고의 경사가 일정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전산에 의한 단지토량 계산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각 블럭 및 단지외각, 도로 시․종점 및 교점, 주요 구조물의 좌표를 기입 하여야 하고 면적산정은 좌표계산에 의하며, 굴곡 및 곡선부분은 삼사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⑦ 기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은 물론 실수요자의 배치 등을 감안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⑧ 토취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은 구조물 기초잡석, 도로포장용 골재등으로 우선 활용토록 암유용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⑨ 비탈면은 비탈면안정과 토지이용도 및 배수처리 등을 감안하여 경사를 결정하고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을 고려한 법면보호공법을 비교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⑩ 도로와 단지가 접하는 부분은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차량의 단지 내 진입이 가능한 단차를 두어야 한다. ⑪ 단지 내 제척 건물 발생 시 배수 및 각종 기반시설을 감안한 단지 계획고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⑫ 치수적인 측면,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토공량 수급계획의 경제성, 단지이용의 기능성 및 쾌적성 측면을 고려하여 단지계획고 결정 ⑬ 진입 도로와 단지 내 도로 지반고를 고려한 원예단지 계획고 결정 ⑭ 도로 종단경사 및 단지 설계기준 최대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 ⑮ 대상지가 경사지이며 임목 등의 폐기물이 많을 수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24 - (3) 도로설계 ① 단지 내 도로설계는 교통계획 또는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단지 내 도로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 포장 설계 시공지침 등 제기준에 따라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로의 횡단면은 20m 간격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조정하며, 도로폭원별 표준횡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의 규격 및 종류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검토 적용하여야 한다. ⑥ 도로 및 포장구조는 2개(안) 이상을 비교 검토한 후 부대 시설물의 크기, 종류 등과 함께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⑦ 도로 폭원별 가각 전제는 「도시계획업무편람」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⑧ 도로에 표시되는 차선 등 도로표지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편람」의 도로표지 규칙에 따라 설계 하되 도로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협의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상수도설계 ①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국토교통부제정 「상수도 시설기준」, 「상수도 설계기준」 및 「상수도 조례」 등을 검토하여 급수계획과 급수량을 산정 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 관망 및 관종, 배관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가구와 획지 분할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구 내 급수를 위하여 가압펌프장, 배수지 등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망은 일부 관로의 사고 발생 시 타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하여야 한다. 또한, 관망결정은 전산처리에 의한 관망 해석에 의하되 최소한 2개 정도의 관망을 비교・검토하여, 급수 구역 내 소요 수압분포가 균등하게 하여야하고, 전산 프로그램 종류, 입력 및 출력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25 - ⑥ 각점 변실은 도로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기관과 협의한 후 선정 하여야 한다. ⑦ 연약지반이나 암구간에는 관로 및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⑧ 관보호공, 이형관보호공, 기타 구조물설치는 발주처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⑨ 관종 및 접합방법과 변실 뚜껑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5) 하수도설계 ① 국토교통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을 검토 하여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본 지구내의 하천설계에 대하여는 해당구역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등을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하수배제방식은 분류식을 윈칙으로 하되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을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발생 하수량은 전산에 의해 산정하되 입력 및 출력자료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하수도의 형상 및 관종은 합리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⑤ 하수도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극소화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 하수도 경사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역수 영향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⑦ 하수도 기초공은 지반의 종류에 따라 관의 침하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⑧ 배 수 체 계 를 감 안 지 구 계 인 접 지 의 발 생 하 수 량 (우 수 ・ 오 수 량 )도 포 함 설 계 하 여 야 한다. ⑨ 우수배제 유역도를 1/5,000 이상 도면에 표기하여 관망계획도와 함께 수리 계산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6) 농산부산물 처리 ① 온실에서 발생하는 농산부산물의 종류 및 물량에 따라 알맞은 방식의 농산 부산물 처리장치를 선정해야한다. ② 시운전 및 작업 시 가장 안전한 농산부산물 처리기계를 선정하여 안전상에 - 26 - 문제가 없도록 한다. ③ 진동에 의한 장치의 이동이 없도록 지지되고, 보관 및 이동이 용이한 처리 기계를 선정한다. ④ 처리된 농산부산물을 운반 할 수 있도록 컨베이어벨트 말단에 적재함 또는 적재차량이 진입 및 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7) 구조물설계 ① 구조계산에 의한 안전도를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한계 상태 설계법에 의하되, 가장 합리적인 설계법을 채택한다.
② 구조계산시 전산을 활용할 경우는 다음 항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업무처리 흐름도 - 입력․출력자료(USB 포함) ③ 구조물 설계를 착수하기 전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고 설계에 적용을 검토한다. ④ 구조물의 설치 위치는 가급적 장래 개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최적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각종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구조물 설계 시 내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콘 크 리 트 구 조 물 인 경 우 균 열 에 대 하 여 다 음 과 같 은 사 항 을 검 토 하 여 공 사 시 방 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공법 또는 재시공 여부 ⑧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 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⑨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콘크리트 타설 순서, 타설 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슬럼프치, 골재크기), 타설 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⑩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 또는 연약지반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시공 시 계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계측항목과 계측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⑪ 각종 구조물의 내장재 및 외벽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하여 검토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27 - (8) 방재 및 기타설계 ① 단지 내․외의 재해방지에 관한 배수 및 소화시설, 절․성토 법면 보호공과 하천개수계획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에 필요한 기타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를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지구 내 측량표(국가 기준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조경설계 ① 토공계획은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작성한 설계기준을 토대로 가급적 토량 이동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② 보행로의 종단 및 포장계획, 부대시설물의 설계를 한다. ③ 단지 내 급․배수처리를 위하여 상수도 인입관, 지하배수공, 측구, 집수정 등을 설치하고 단지배수로와 연결시키도록 한다. ④ 식재의 방침, 목적, 배식기법, 수종의 선택 등에 대한 사항은 대상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⑤ 조경 식재 및 시설설계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노약자 및 장애자를 위한 시설, 자전거시설과 CI개념을 도입한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⑥ 지구 내 식재되어 있는 야생수목 및 활용 가능한 수목의 수종, 수량, 규격 및 활용가능여부를 조사하여 용역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도록 한다.
⑦ 화장실 등의 시설물과 전력계획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협의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10) 전기, 통신설계 가. 일반사항 1) 개요 본 설계지침은 해남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의 전기·통신 분야에 있어 각 시설 전력공급목적의 전기설비, 배관배선공사, 가로등공사, 통신설비 등의 설계에 대한 기술지침으로서 계약자는 본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① 전력 공급방식, 사용전압 결정, 전기 기구의 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등에 대한 - 28 - 기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② 인명과 기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사고의 예방 및 사고파급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사고 발생시 파급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기기 선정 시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친환경에너지절감시스템과 고효율설비를 우선 적용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④ 수변전설비의 용량은 한전기준, 단지 내에 사용되는 부하에 적합하도록 하고 신뢰성, 안전성, 유지관리 감안하여 적절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⑤ 설계기준, 계산서(전기 설비용량, 간선 및 부하, 단락전류, 접지 및 낙뢰 보호 설비 등) 및 산출 조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계획서의 충분한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한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의 이해 ① 해남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조성 후 계획(설치)되는 시설물별 특성의 이해를 위해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운영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추후 설비 증설에 대비한 수변전설비설계 검토 및 운전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을 함에 있어 연관된 사업구역 인근 지상지장물,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광케이블 및 기타통신시설))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조사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3) 적용법령 및 규격 전기, 통신설계 부문의 과업은 다음의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①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②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③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⑤ 전기설비기술기준 ⑥ 내선규정 ⑦ 한전 기본공급약관, 동약관 시행세칙 ⑧ 한국산업규격(KS) -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⑨ 기타 관계 법령 ※ 용역기간 중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경우 새로운 법령,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 또는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 29 - 결정한다. 4) 각종 도면, 시방서, 계산서 작성제출 ① 시방서(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② 공사비내역서(물량산출 및 내역서, 가로등의 경우 별도발주가 가능하도록 분리설계서작성) ③ 인입배치도(전력, 통신배치도) ④ 계통도(전력, 통신간선 계통도) ⑤ 부하계산서(변압기용량, 부하, 발전기용량 기타등) ⑥ 간선의 전압강하 계산서 ⑦ 전선관 규격 및 물량산출 ⑧ 케이블 일람표 ⑨ 케이블 용량 및 규격 ⑩ 가로등 외형도 및 배치도 ⑪ 분전반 회로도 및 외형도 ⑫ 상세도 ⑬ 가로등주 및 제어반 기초 상세도
⑭ 기타 필요한 자료 및 도면 5) 설계·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이행할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이를 배상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금액, 가입기간은 관련법에 따르며 가입시기는 본 과업지시서 2-10.용역대가의 확정 및 지급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용역설계비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나. 설계사항 1) 수전사항 관련 기관과의 협의사항은 설계도서 제출 시 별도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① 수전방식은 신뢰성 및 경제성, 조성이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각 시설물, 현장여건에 따라 가공인입 또는 지중인입방식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② 수전방안은 한국전력공사와 다음사항을 협의 후 검토하여 수전방식을 결정한다. - 단지내 대규모 전력공급계획(수전방식) - 가공인입 또는 지중인입방식 - 각 시설특성에 따른 계약종별 - 단지내 수전위치 및 수전회선수 - 30 - - 예비선로(비상시를 대비한 한전 2중화수전 여부 및 안될시 대책사항) - 공급변전소 - 공급전압 및 선로규격 - 수전개소수 결정에 따른 수변전시설 용량 및 면적 - 소요공사비, 기간 및 시행방안 - 전력수급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결과 일반공급선로구성이나 전용공급 선로(한전위탁시행)로 공급이 어려울 경우 한전 공급지점으로부터 사업장까지 수전선로 공급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③ 배전계획서는 먼저 해당부하를 조사하여 거리에 따른 급배전 손실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고압인입선로가 약전선로와 중첩되지 않도록 하며 전력, 통신 간선 길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④ 각종 (전기- 한전납입금, 이중화선로, 사용전검사 등, 통신납입금) 전기, 통신 기반인프라 수용에 따른 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별도 계상한다. ※ 통신설비의 경우 통신기반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비교 산출하되 공사이후 유지관리 및 통신품질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수변전설비 ① 수변전설비의 용량은 한전기준, 부하에 적합하도록 하고 신뢰성, 안전성, 유지관리 감안하여 적절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② 수변전설비의 위치 및 규모는 부하설비에 대한 전원공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한국전력공사와의 수전방식 및 수전위치, 개소수 협의후 협의결과에 따라 위치 선정한다. ③ 주요 설비가 설치되는 수변전실은 단지 위치의 특성상 강우 시 우수로 인한 침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침수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④ 공사 및 이후 유지관리 시 장비인입·교체·증설을 위한 장비 반출입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배전방식 및 전압결정 ① 수전 및 배전방식은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등으로 구분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최적의 배전방식 및 전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요 전원 공급선로 또는 배전 간선선로는 향후 설비증설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 및 전선관설비 - 31 - ①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전선관 공사는 관련규격 및 법적인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 환경 조건에 알맞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옥외지중선 배관의 설치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전기, 통신관로는 우수 및 오수 관로 등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타 공종과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중요사항 결정 시 발주처와 사전협의 완료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반조성시 구축되는 통신설비(전선관, 배선)들은 물리적 해킹지점의 감시 및 운영관리 계획수립 ⑥ LAN, 통합배선 등을 구성하는 케이블들은 광신호 Tapping에 의한 정보유출차단 5) 가로등설비 ① 조도의 기준 및 가로등 설계시 관련공종(단지조성, 조경등) 설계자와 사전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가로등 및 가로등 자동점멸기 설비의 설치는 도로의 종류, 기능, 구조 및 특수 개소의 유무, 이용자 및 통행량, 야간범죄예방, 통행속도, 주변 환경, 전원 공급 상황, 타 시설물(재배작물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노면의 휘도, 균제도 등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양호한 환경 및 주변과 조화유지, 경제적인 조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③ 가로등은 별도 발주가 가능하도록 분리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가로등주의 재질 및 높이는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1) 기계설계
가. 일반사항 본 설계지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기계분야 설계 전반에 대한 기술지침으로서 수급인은 기계시설 및 관련 부속설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펌프 ① 펌프 형식별 장단점(특성, 성능곡선, 효율, 회전수 등) 및 경제성을 비교 검토 후 적절한 펌프 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펌프 설치대수는 양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대수 및 용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펌프의 설치대수는 연속운전을 기준하여 부지면적, 관리의 용이성, 건설비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펌프는 구조물의 바닥면적, 경제성, 주위 소음 및 구조체 진동 등을 고려 - 32 -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3가지 이상의 모형 (대형펌프로 수량 적게, 소형펌프로 다수 설치 등)을 선정 후 시설공사비 합계와 펌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총체적으로 비교 후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⑥ 펌프 토출 측 수격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한다.(수충격(water hanmmer) 검토자료 제출) ⑦ 케비테이션(cavitation), 볼텍스(vortex) 및 서어징(surging)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관련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펌프설치 후 진동, 소음, 개폐의 원활, 축심조정, 온도상승 등에 관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시방서에 명기한다. ⑨ 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각 펌프의 수위별 운전 Mode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유역의 특성과 강우에 대한 분석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최적화 운영시스템 방안을 검토 및 제시하여야 한다. ⑪ 여러 대의 펌프를 같은 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의 성능보장 및 유지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펌프사이의 간격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⑫ 필요한 경우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흡수정의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⑬ 빗물저류지에 설치할 수중모터펌프(배수용, 용수공급용)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배수용 펌프는 홍수시와 상시를 구분하여 펌프용량 설계 - 배수용 펌프 흡입수위는 배수 및 침전물제거에 용이하도록 위치선정 - 용수공급용 펌프는 적정용량을 산출하여 물저장탱크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용수공급용 펌프 흡입수위는 빗물저류지의 이물질이나 침전물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 ⑭ 빗물저수조에 설치할 수중모터펌프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용수공급용 펌프는 적정용량을 산출하여 온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용수공급용 펌프 흡입수위는 빗물저류지의 이물질 및 침전물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 2) 배관 및 밸브류 ① 주배관과 접합방법은 내구성, 내식성, 부식성, 수충격발생 시 안전성, 유지 관리 편리성, 진동 및 부등침하에 잘 견디는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관이 유체에서 받는 힘이나 자중 등을 지탱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치에 배관 - 33 - 보호공을 두어야 한다.
③ 펌프의 구경과 토출량에 따라서 손실 수두가 발생되지 않도록 흡입관 및 토출관의 관경이 결정되어야 한다. ④ 펌프와 토출밸브 사이에는 신축관을 설치하고 유동량은 5∼10mm 정도가 되도록하며 토출배관과 토출수조 사이에 부등침하와 진동방지를 고려 후렉시블 조인트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펌프의 토출관이 구조물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⑥ 펌프장에 사용되는 밸브로는 제수밸브, 버터플라이밸브, 체크밸브, 긴급 차단 밸브, 플랩밸브, 릴리이프밸브 등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3) 기반조성 시설 ① 물 저장탱크 크기 선정 시 탱크 용량에 맞춰 구조계산 및 부하시험 등을 수행하며 내구도 안정성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② 우수관로 설계 시 빗물저수조로 직접 유입되는 합관이 수압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온실 빗물유량을 산출하여 우수관 설계에 적용한다. ③ 빗물 저류지 설계 시 집중호우에 따른 단지 내 예상 배수량을 산출하여 비상용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긴급 시 가동하여 단지 내 시설물들이 침수 되지 않도록 한다. ④ 단지조성 시 추후 추진 할 온실관련시설(스마트팜, 지원시설 등), 지열 천공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⑤ 수축열조가 위치 할 기초지반은 최대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장비 시운전 등 품질보증 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 주요 기자재에 대한 시험, 검사방법 및 성능보증 사항
⑪ 기계설계에 기반 한 중요사항 결정시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협의 완료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 및 자재는 시방서를 준수한다. (12) 기타사항 ① 기타 개발계획에서 검토한 공급처리 시설계획(농업용수, 상하수도, 전력,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연계시설 및 추가시설이 필요하여 계획에 반영된 경우 이에 대한 실시설계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맞게 공종별 내역 및 설계도서 등이 작성되어야 한다. ② 사업장 폐기물 처리 -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재활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35 -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관계기관으로 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③ 단지계획과 관련하여 설계도서에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 유지 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제시 및 작성하여 최종 시설물 준공 이후에도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설계도서 작성
① 공사시방서 작성 - 단지조성공사와 이와 부대되는 전 공사의 품질관리,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를 발주처와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재 선정 - 사용자재중 철근, 시멘트, 레미콘, 상・하수도용 자재, 콘크리트제품 및 포장용 자재 등 주요자재는 KS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인증 제품이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별도지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사공정 계획 - 공사공정계획은 단계별, 공종별로 PERT/CPM 방식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동원인원 계획표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공종별 동원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을 월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단가정의 - 물량명세에 따른 순서에 따라 공종별 단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단가 정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면 작성 - 설계도면 작성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여야 한다. - 종단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종단평면도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에 각종 재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의 작성은 원도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사전 검사를 완료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 36 - ⑦ 예산서 작성 - 수량 및 단가산출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 산출 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적용 품셈 a.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실시설계가 준공되는 시점의 발행년도)에 따라 산정하되 발주처와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b. 노임은 당해(공사 발주)년도 정부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c. 자재가격은 조달청발행 가격정보에 의하고 이에 제시되지 아니한 자재에 대하여는 2이상의 물가조사자료의 단가 중 작은 것을 적용하되 물가 조사 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비교 적용하여야 한다. d. 원가계산 : 기획재정부가 정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준한다. e.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은 노동부에서 제정한 보험요율에 준한다. f. 안전관리비는 노동부고시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준한다.
⑧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 AutoCAD 폰트 사용 주의(법적처벌) - Autodesk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폰트 : "굴림, 궁서, 돋움, 바탕" - 위 4가지를 제외한 모든 윈도우 폰트는 Autodesk 제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1억 이상 배상) - 포맷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저작권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굴림.ttf"를 "굴림.shx"로 바꾸는 경우 입니다. - 37 - ■ 성과품 작성
1. 입찰개요 -------------------------------------------------------------------------------------------------------------- 공고(사업)명 : 해남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현 장 위 치 : 전라남도 해남군 일원 추 정 금 액 : 금245,008,000원(금이억사천오백만팔천원) - 추정가격 : 금222,734,545원, 부가가치세 : 금22,273,455원 예비가격 기초금액 : 금245,008,000원(금이억사천오백만팔천원) ※ 용역예정금액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용역을 완료하는 날까지 보험증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전라남도), 적격심사대상 계 약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기 타 사 항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 공 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천 원) | 금 액(천 원) | 비 고 |
|---|---|---|---|---|---|---|
| 설계용역비 | ||||||
| 1. 설 계 비 | 식 | 1 | 216,139 | 216,139 | ||
| 2. 측 량 비 | 4,788 | 4,788 | ||||
| - 설계용역비 계 | 220,927 | (A) | ||||
| - 손해배상공제수수료 | % | 0.615 | 220,927 | 1,358 | (B) | |
| - 안전보건관리비 | 식 | 1 | 90 | 450 | (C) | |
| 소 계 | 222,735 | (D=A+B+C) | ||||
| 부 가 세 | % | 10 | 222,735 | 22,273 | (E=D×10%) | |
| 용 역 비 | 245,008 | (천단위이하절삭) |
해남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비 산출내역
- 위탁요율(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25.5.))
| ※.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 기준요율의 100% | 대상지구 요율구간 |
|---|---|
| ※. 총사업비 : 10,300,000 천원 50 | 억원부터 100 억원까지 |
| 실시설계비 | 3.41 ~ 3.24 |
□ 해남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비 산출
세부설계비 : 요율 대상액×3.36% 216,139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