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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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촌천 및 심곡천 병해충 방제사업

인천광역시 서해구 · 수목진료(나무병원)

낙찰업체
주식회사 대원이앤씨
낙찰금액
82,868,585원 · 낙찰률 90.27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57곳 · 개찰 04/0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638310/01(목)99,55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대원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976110/01(목)99,55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대원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01299604/14(화)82,868,58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대원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395022504/14(화)82,868,58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대원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389919604/14(화)82,868,58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대원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서구가 관리하는 공촌천 및 심곡천 일원의 수목을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수목의 수세 유지와 건실한 생육을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하천 녹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 교목 병해충 방제 (규격별 H3.0*R10 미만 216주, H3.0*R10 이상 108주, H4.0*R15 미만 4,464주, H4.0*R15 이상 504주)
  • 관목 병해충 방제 (13,200㎡)
  • 병해충 진단 (3수종 이내 또는 면적 100㎡ 이내, 4회)
  • 수목 진료 진단 및 처방을 위한 정기 예찰 조사
  • 수간주사 주입 작업
  • 병해충 원인 가지 제거 등 수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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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나무병원(1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2(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8(수) 10:00지남
개찰04/0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3,33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1(수)
공고번호
R26BK01434158-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834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3,33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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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공 종규 격수 량단 위합 계재료비노무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 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 공촌천 및 심곡천 병해충 방제
1. 병해충 방제(교목)
병해충 방제H3.0*R10 미만216주
H3.0*R10 이상108
H4.0*R15 미만4,464
H4.0*R15 이상504
2. 병해충 방제(관목)
병해충 방제13,200㎡
3. 병해충 진단비일반진단
병해충 진단비3수종 이내 또는 면적 100㎡ 이내4회

=== 시방서_2026년 공촌천 및 심곡천 병해충 방제사업.hwp ===

2026년 공촌천 및 심곡천 병해충 방제사업 시방서

2026. 3.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과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2026년 공촌천 및 심곡천 병해충 방제사업 2. 사업목적: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촌천 및 심곡천의 수목을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수목의 수세 유지와 건실한 생육을 도모로 아름답고 쾌적한 하천 녹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위 치: 공촌천 및 심곡천 일원 4. 사업개요: 공촌천 및 심곡천 일원 병해충 방제 및 수목 진단 5.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다. 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등 6. 설계변경조건 가. 산출 수량은 조사 당시 수급된 자료에 의해 설계하였으며,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 공사 현장의 여건 변동으로 인한 물량 증·감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나. 사업 진행 중 시행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가. 도급자는 사업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 관리 등 해당 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약 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중 작업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작업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완료 시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7)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8) 감독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나.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 목적물이 손상을 받은 부분 또는 기존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의 사유로 목적물의 손상 또는 품질확보가 어려운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구조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사업기간 내에 발생하는 요청사항(민원 등)에 대해서는 적극 이행해야 한다. 4. 사업기한 가.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 명기된 기간 내 착수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각 공종에 대한 작업지시서에 명기된 작업 기간 내에 공정을 완료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지정된 기일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나 부족 시공된 경우 전체 공종에 대하여 재시공하여야 하며, 만약 재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시 감액처리한다. 5. 공정․자재․안전관리 등 가. 공정계획 1) 도급자는 착공 전 현장을 확인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허가 후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업 기간 중에는 지정 서식에 의거하여 작업에 대한 전일․금일․명일의 공종, 출역인원, 작업위치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순찰결과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작업계획서를 작성․보고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공정관리 1) 각 공종 별로 1회의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천연색 사진(2부)과 작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방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방제할 수목과 작업구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결정은 감독관에게 지시받아야 한다.

3) 방제작업(차량으로 농약 살포시)을 실시전에 현장 대리인은 주변에 통행인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특히 바람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용객 동선을 우회시키고 살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농약 살포로 인한 민원사항(눈, 코, 입과 신체에 약제 살포로 인한 피해 등) 발생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4) 약제를 구입하면 검수사진을 촬영하고 약제를 방제차량에 넣는 사진과 사용 완료한 약제를 모아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보고서에 넣어 제출한다. 또한 다 사용한 약제(통, 봉)는 안전하게 처리하며, 녹지대 내 적치해서는 아니된다. 5) 작업 회차 간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이전 회차 방제 미비사항으로 간주하여 보완 방제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6. 작업시간 및 작업 일반 가.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득이 이동시간이 집중되는 시간에 작업을 할 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 후 결정을 받은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1) 약제 살포의 작업시간은 약제의 효능 등을 고려하여 11:00~15:00까지로 하여야 한다. 기상상황에 따라 조절한다. 2) 장시간 약제살포를 할 경우 종업원의 농약 중독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일 작업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충분한 휴식과 방제 마스크를 교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3) 병해충방제 긴급 작업 지시 시에는 아래와 같이 정해진 시간까지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오전(12시 이전) 작업 지시: 당일 오후(18시)까지 작업 착수 - 오후(18시 이전) 작업 지시: 익일 오전(12시)까지 작업 착수 나. 약제 살포시 주변 상가 및 주택, 차량, 보행자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사전에 확성기 등을 활용하여 안내 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은 피하고 탄력적으로 시행하며 방제작업으로 인한 피해로 민원 발생시 도급자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도로변 상가 및 주택 밀집 지역, 통행량이 많은 구역 살포시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 휴식시설 등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 약제 살포시 시설물에 약제가 묻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고 약제가 묻었을 경우 즉시 세척하여야 한다. 라. 약제 살포시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특히 약제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진을 촬영 제출하여야 하고 주변의 이용자를 부분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손과 발에 농약이 묻지 않도록 장화와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바. 하단 표 안전 ․ 보건 관련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 ․ 보건 관련 유의사항 ❶ 과업수행자는 2025년 병해충 방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 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❷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 하게 조치하고 서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재료관리 가.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재료를 모두 사용한 후 안전하게 처리하며, 사용완료한 약제포장(통, 봉) 적치로 이용객 등이 접촉하여 피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라. 투입 약제는 수목 진단 후 약제비 내에서 약품 변경 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정산될 수 있다. 9. 뒷정리 가. 전 사업 구역의 공사 잔재물(농약통, 병, 봉투 폐기물 등) 등은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주변 지역을 깨끗이 정리와 청소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병해충 방제 특별시방서 (Ⅰ)

1. 건 명: 2026년 공촌천 및 심곡천 병해충 방제사업 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3. 준공시 제출서류 가. 예찰 보고서 및 사진 대지 나. 예찰 사진대지 다. 진단 ․ 처방 라. 사진대지[약제사진 및 방제 작업사진] 마. 사용한 약제 등의 구입내역(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 구매한 약제는 구매하여 사용하기 전과 사용 후(뚜껑 개방) 사진으로 제출 4. 예찰 (수목 진료 진단 및 처방) 가. 병해 및 충해의 효과적인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정기적인 예찰이 필요하므로 도급인은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후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방제의 실시 및 완료를 결정한다. 나. 병해충의 예방과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정기적인 예찰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 예찰조사 보고요령: 산림청 수목진료 표준품셈의 진단, 처방의 작성기준에 따라 수목진료 진단 및 처방전 제출 5. 작업보고

가. 수급인은 공사 진행 시 업무 개시 전 작업계획을 보고(작업구간, 인원, 방제약제의 종류 및 소요량 등)하고 업무종료 직후 당일 작업 내용보고(작업시행량 등)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작업일지 및 공정보고, 전체 작업사진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항상 공사진행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책의 조치를 정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병해충 방제 특별시방서 (Ⅱ)

1. 보고 가. 수급인은 회차별 방제 개시전 방제약제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하여 감독관 검수를 득해야 하며 방제작업 완료 후 사용한 농약은 사용량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친 후 한국환경자원공사(구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에 수집토록 조치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진행 시 업무 개시 전일에 익일 업무 계획을 보고(작업구간, 대상수목, 대상병해충, 방제약제의 종류 및 소요량)하고 업무종료 직후 당일 작업내용 보고(작업 시행량 등)를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작업일지 및 공정보고(일간, 주간, 월간), 전체 작업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항상 공사진행 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책의 조치를 정하여 감독원에 보고한다.

마. 구제방제의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방제할 수목과 작업구간이 정해지며, 대상수목 및 작업구간에 대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방제를 진행하여야 한다. 바. 변경된 작업량에 대한 사항은 정산시 감액처리한다. 2. 공사현장의 위험 방지를 위해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4. 현장 작업 시에는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야 하며, 상시 연락이 가능토록 통신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는 시공 중 수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피해 및 사유 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손실을 끼친 경우에도 수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6. 사업 시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지시내용 일부를 감독관의 승인 하에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야간작업 및 휴일작업을 진행할 경우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가. 병해충 예방과 구제 수목의 병해충에 대한 대책으로 병충해가 발병하기 전에 실시하는 예방과 발병 후 실시하는 구제로 나누어 시행한다. ① 예방: 식재된 수목의 병충해 발생시기, 생활사 및 조건에 적합한 기후, 환경적 요인이 지속되어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 감독관의 작업 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② 구제: 병충해가 발병한 수목은 조기 약제 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토록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충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조를 잘라 내거나 심한 경우에 굴취 소각하여야 한다. 설계내역서상에 없는 병충해가 발생할 경우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우선 구제를 실시한 후 감독부서에 보고한다. ③ 작업보고: 병해충 예방 및 구제와 방제작업 완료 후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방제 시기 ① 흡즙성 해충방제 - 진딧물은 빠른 것은 3월 하순부터 발생하여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발생 횟수도 많은 것은 9~10회까지 발생하므로 수시로 관찰하여 방제해야 한다. 진딧물은 소나무, 유실수, 화목류에 많이 발생하므로 꽃이 피는 시기, 결과 초기에는 약해의 위험이 크다. 또한 진딧물은 침투이행성 농약을 써야 하며 재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약제 살포시에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② 깍지벌레 방제 - 깍지벌레는 4월 중순 이후부터 알에서 부화하여 가지나 잎의 전체로 확산되며 보통 7월 중순 이전까지는 부화약충으로 완전한 깍지를 형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이 시기(5월 하순~7월하순) 약제를 살포하도록 한다. ③ 나방류 방제 - 나방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특히 도심지내의 녹지대에는 흰불나방, 명나방, 독나방류 등이 많이 발생하며 대부분 5월을 전후하여 발생하며 10월 중순까지 피해가 계속된다. - 약제 방제시기는 나방류의 종류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 1화기 발생시기인 5월 중, 하순에 발생상황을 조사한 후 1차 방제를 실시토록 하고, 발생기간이 긴 방패벌레류와 발생횟수가 빈번한 개나리와 철쭉류는 꾸준한 예찰활동을 통해 초기에 구제 방제가 되도록 한다.

② 비상사고(교통·약제 사고 등) 발생 및 가로수 병해충 방제의 특수성 등으로 작업시간을 탄력적 운영할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며, 휴일근무 시 평일날 휴무로 대체한다. ※ 도급업체는 휴일근무에 대한 평일 대체휴무에 관한 내용 등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③ 공사 준공시 방제상시인력 인정수량은 연간 실 투입한 수량으로 최종 정산한다. ④ 가로수 및 가로녹지 병해충방제는 관리구역 내 가로녹지대 병해충방제 관리 전반에 대한 작업을 말한다. ⑤ 방제상시인력 작업내용은 매일 작업직후 ‘서식1’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방제 상시인력의 작업에 따른 안전관리 및 성실시공 등 작업 전반에 관한 사항 또한 도급자(또는 현장 대리인) 책임하에 시행한다. 사. 수간주사 주입 ①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 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4월초~6월말 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② 수간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주입공의 위치 결정 - 나무에 주입공을 뚫는 높이는 지제부(땅가부위)로부터 약 15cm높이에 위치 하도록 한다. 주입공의 간격은 나무의 크기에 따라 산출된 한 나무에 사용할 전체의 주입기가 나뭇가지의 갈라진 방향과 나무둘레크기에 맞춰 전후 좌우로 고루 배치되도록 위치를 정한다. 즉, 나무의 한쪽에만 주입공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큰 가지를 잘라 낸 부위나 큰 상처가 난 부위의 바로 아래에는 주입공을 뚫지 않도록 한다. ㉡ 주입공의 각도와 깊이 - 주입공의 각도는 나무의 수직방향으로부터 약 45도가 되도록 하고, 깊이는 목질부 속으로 들어가는 깊이가 3 ~ 4cm 되도록 한다. ㉢ 주입병 취급작업 및 나무에 주입 또는 제거등 작업을 할때에는 화학물질에 안전한 장갑을 착용하고, 그 밖의 특수 안전수칙은 라벨을 참고한다. 수간주사용기는 약액 주입이 완료되는 당일 즉시 회수하여 약액주입기로 인한 보행자, 어린이 등의 접촉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수간주사 시공은 천공→주입→회수까지 현장·안전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수간주사용 약제는 약효 지속기간이 오래되므로 과수나 식용열매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드릴촉은 정해진 규격(직경 4.5mm)이상의 것을 사용하면 주입관이 심재부까지 너무 깊이 들어가 약액의 흐름에 지장을 주며, 규격 이하의 것을 사용하면 너무 얕게 들어가 약액이 밖으로 새나올수 있으므로 규격 이상이나 이하의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현장여건에 따른 작업의 강도 및 위험요소에 대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② 휴식 시 또는 살포 후에 담배를 피우거나 식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손과 얼굴 등 노출부분을 비눗물로 씻도록 지도 ③ 2시간 이상 계속 작업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두통, 현기증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병원에 후송, 치료를 받도록 조치 ④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준수하여 과로하지 않도록 지도 ⑤ 작업중에는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함 라. 작업 후 ① 살포 기구를 깨끗이 씻어서 보관 ② 쓰다 남은 농약은 잘 밀봉하여 안전․건조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 ③ 살포작업이 끝나면 온몸을 깨끗이 씻은 후 충분한 휴식 ④ 작업복은 수시로 세탁하여 약제의 피부 감염 예방 마. 기타사항 ① 이 외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농약관리법’을 준수한다.

예 정 공 정 표

□ 공사명 : 2026년 공촌천 및 심곡천 병해충 방제사업

공 종계공촌천 및 심곡천 병해충 방제사업비 고
공 종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비 고
병해충 방제4회
2회1회1회

○ 병해충방제 진행 전 감독관과 진단 대상 3개 수종을 협의하고 예찰 진행 후 진행한다. ○ 모든 공종에 대한 진행 전, 중, 후 사항에 대해 감독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사진대지 또한 전, 중, 후로 준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준공 시(기성 포함) 작업일지, 사진대지 등 공사 진행에 대한 일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내에 발생하는 요청사항(민원 등)에 대해서는 적극 이행해야 한다. [서식1] 작업 완료 및 효과 보고서 공사명 :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