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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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용역

경기도 시흥시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한국정보기술 주식회사
낙찰금액
315,937,082원 · 낙찰률 87.274%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14곳 · 개찰 04/0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230810/01(목)333,812,54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한국정보기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740110/01(목)333,812,54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한국정보기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734204/28(화)315,937,08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한국정보기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52544704/28(화)315,937,08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한국정보기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42975904/28(화)315,937,08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한국정보기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도로환경 악화로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져, 시흥시 전역에서 시·군 경계 없이 긴급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신호제어시스템과 경기도 교통정보센터를 연계해 광역 우선신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광역연계 긴급차량 우선신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신호제어시스템 고도화
  • 경기도 연계 상용 소프트웨어 구축(설치·시운전 포함)
  • 경기도 광역 긴급차량 연계를 위한 설정 및 시험
  • 긴급차량 우선신호 연계서버·망연계서버·송수신서버 등 서버 기능 구현
  • 긴급차량 통합 단말기(5G·안드로이드OS·256GB 이상) 기능 구현
  • 운영단말의 긴급차량 관리·이력/통계 조회·감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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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3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6(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8(수) 10:00지남
개찰04/0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8,397,273원
배정예산
361,237,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31(화)
공고번호
R26BK01433809-000
참조번호
시흥시 공고 제2026-865호
공고기관
경기도 시흥시
수요기관
경기도 시흥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8,397,273원
배정예산
361,237,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664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경기도 시흥시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 건 명 : 시흥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시험운영 포함)  사 업 비 : 361,237,000원(VAT 포함) 2.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최근 악화되는 도로환경으로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 시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 응급환자를 인접 시·군 거점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대형 화재 소방차 긴급출동 등 시·군 경계 없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 범위  내용적 범위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광역 연계 및 신호제어시스템 고도화 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시험운영 포함)  공간적 범위 : 시흥시 전역 (시흥시 교통정보센터 포함)  과업 대상 - 광역연계 긴급차량 우선신호 S/W 개발 및 신호제어시스템 고도화 - 경기도 연계 상용 S/W 구축(설치 및 시운전 포함) - 경기도 광역 긴급차량 연계를 위한 설정 및 시험

구분항목수량비고
H/W긴급차량 우선신호 연계서버1식관급 구매
망연계서버1Set
송신/수신서버2식
19인치 랙1식과업 대상
긴급차량 단말기2대
상용 S/W광역 우선신호연계서버 S/W1식
경기도 연계 S/W
망연계용 송수신서버 S/W2식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APP31식
응용 S/W긴급차량 우선신호 S/W 개발1식
신호제어시스템 S/W 고도화
공 종 별추진계획 (착공 후)
공 종 별30일60일90일120일150일
1. 계약 및 착수계 제출■
2. 센터 SW 개발■■■■■■■■■■■■■
3. 상용 SW 설치 및 설정
4. 단위 및 통합 시험■■
5. 시험운영 및 준공검사■■■■

참가자격

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해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공동수급 불가에 관한 사항 - 자격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불가능하며 단독수급자로 구성해야 함 - 공동수급 불허사유는 용역 기간 짧고 수행 능력이 복합적이지 않아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 책임 있는 용역수행체계구축을 위하여 단일사업자로 제한

바.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사.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공동 활용할 계획이 있음 Ⅱ. 과업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할 경우는 시흥시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업체의 협의에 따른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2. 과업의 착수 및 제출서류  계약업체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납품일정 및 작업공정 세부일정표 ② 과업수행계획서 1부 ③ 보안서약서(참여인력 전체) 각 1부 ④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⑤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는 본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과업수행보고  정기보고 (주간보고) - 주간계획 대비 실적, 차주계획(소요시간, 완료예정일), 문제점 보고  단계별 보고 (발주처 요청시) - 착수보고 : 개발단계의 현황 파악 및 전반적인 실행계획 보고 - 완료보고 : 사업 종료 시 전체 개발단계의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 보고  수시 및 기타보고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변경 보고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 후 보고 - 착수보고, 완료보고 및 월간회의는 PM이 직접 발주기관을 방문해 보고한다.

과업·요구

3. 시스템 사양  본 사업의 센터시스템은 기존 운영 중인 신호제어시스템과 신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하여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의 유기적인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함.  개발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시흥시 보안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4. 상세 요구사항 가.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U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추진 전략
요구사항 분류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존 시스템 분석을 통한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기 운영 중인 신호제어시스템을 분석 및 검토하여 신규시스템과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2) 기존 운영 중인 시흥시 교통신호시스템과 연동하여 추가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광역형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의 시스템과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함
4) 운영 중인 신호제어시스템과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을 중단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하여야 함.

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
요구사항 분류기능적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성
세부
내용
1)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센터제어방식 운영을 기본으로 구성함.
2) 경기도에서 구축하고 있는 광역단위 긴급차량 우선신호 정보를 연계하여 긴급차량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긴급차량 경로를 확보하여야 함.
3)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긴급차량 우선신호 연계 정보 항목
- 긴급차량 목적지 및 이동경로
- 긴급차량 위치정보 등
※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 연계 항목 및 방법은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협의 후 진행
4) 시흥시 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 중인 신호제어시스템, 기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 가능하도록 구성을 제시하여야 함.
5) 광역긴급차량 우선신호 망연계용 송수신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함
- 망연계 솔루션 도입에 따른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버 기능
요구사항 분류기능적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버의 기능 정의
세부
내용
1) 긴급차량우선신호 서버는 연계서버로부터 수신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함.
가. 수신된 긴급차량 경로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 경로상의 교차로 추출
나.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차량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교차로 도착 예상시간 산정 및 교차로 통과판단
다. 신호제어서버로부터 수신된 긴급차량 교차로 정보 및 실시간 신호정보 전송
2) 긴급차량우선신호 서버는 우선신호 제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가. 실시간 긴급차량의 위치에 따른 교차로 신호 제어 및 해제 요청
나. 서비스 종료에 따른 제어 해제 명령 전송
3)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버 또는 신호제어서버는 우선신호 서비스 결과를 이력 및 통계자료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신호제어서버의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
요구사항 분류기능적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호제어서버의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 기능 정의
세부
내용
1) 신호제어서버는 우선신호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가.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버의 서비스 시작 요청에 따른 서비스 관리
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버의 교차로 제어 및 해제 요청에 따른 교차로 제어
다. 매초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버 요청에 따른 실시간 신호정보 전송
라. 긴급차량우선신호 서버와 최초 연결 및 교차로 구성정보 변경시에 신호 운영 데이터 전송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운영단말 기능
요구사항 분류기능적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단말 기능 정의
세부
내용
1) 경기도 긴급차량 관리(차량의 소속 및 차량번호, 차종)할 수 있어야 함
2) 긴급차량 우선신호 이력 조회
3) 긴급차량 우선신호 통계 조회
4) 긴급차량의 소속, 차량번호, 차종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5) 긴급차량 우선신호 감시 기능이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광역긴급차량 우선신호 연계서버 기능
요구사항 분류기능적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긴급차량 우선신호 연계서버의 기능 정의
세부
내용
1) 긴급차량우선신호 연계서버는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버로부터 수신되는 정보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함.
가. 긴급차량 우선신호 발생에 따른 출발지-목적지 사이의 경로정보
나. 긴급차량의 실시간 위치 및 속도정보
다. 긴급차량의 서비스 종료 요청
2) 지자체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정보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함.
가. 긴급차량 우선신호 경로 내 교차로 정보
나. 긴급차량 교차로 신호 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긴급차량 통합 단말기 기능
요구사항 분류기능적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광역긴급차량 우선신호 통합단말기의 기능 정의
세부
내용
1) 광역긴급차량 우선신호 통합단말기는 우선신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요청
나. 현재 위치 수집 및 전송
다. 교차로 정보 수집 및 표출
2) 단말기 규격: 5G통신, 안드로이드OS, 저장공간 256GB 이상

라.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센터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류성능적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센터 소프트웨어의 성능요구 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소프트웨어 설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응용 프로그램들은 시흥시 교통정보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하게 채택된 하드웨어 장비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응답속도
요구사항 분류성능적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 응용 S/W의 사용자 응답속도에 대한 성능 정의
세부
내용
1) 사용자와의 대화형 기능의 응답시간
-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기능이 3초 이내에 응답 가능하도록 개발함
- 어플리케이션 응답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사전에 알림 메시지 및 상태바를 표시하도록 함
2) 데이터 생성 등의 배치 작업 응답시간
- 통계 데이터 생성 및 가공 등 배치 작업에 따른 응답시간이 과하게 소요되는 통계 등의 모듈에 대하여는 정보 제공용 통계정보를 별도로 생성하여 응답시간을 최소화 하도록 함
- 통계 데이터 생성 및 가공 등 배치 작업의 응답시간에 대해 사전에 예상소요시간 제시

마.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시험운영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험운영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각종 장비의 설치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후 준공전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수일 이전 30일 이상 종합적인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시험운영 결과에 따른 시스템 보완 및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2) 계약자는 시스템의 구체적인 시험운영 계획 및 시나리오에 관한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스템 시운전 시험에 참여하여 시스템 간 상호 계통적으로 연동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연동 중 상호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계약자는 모든 장비의 검사 및 시험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시험 장비 등을 제공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함
4) 시험운영의 항목은 시스템의 성능조건을 만족하여 입증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5) 시험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은 준공 전까지 해결하여야 하고, 개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6) 감독원은 계약자가 제시한 공인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수를 생략할 수 있음(정부관련 기관에 의한 인증물자 및 형식승인 물자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시험계획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험에 대한 방법 제시
세부
내용
1) 단위시험은 시스템(현장, 센터) 특성에 따라 단계별로 일정과 시험기준 및 평가항목을 제시
2) 통합시험 및 종합성능평가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기준을 제시하되, 발주처의 검토/승인을 득한 후 발주처(사업관리단) 입회하에 시행해야 함

바.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유지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참여인력 보안
세부
내용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 등 일체의 보안사항은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라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을 금하며,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감독원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보안사고 발생시 계약자는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에 출입시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공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함
3)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되어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영업) 및 기술요원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서버,정보보호시스템 등 임대장비 반납시 저장매체 탈거∙완전삭제 등 내부정보 유출 차단대책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정보 누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정보 누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사업기간 중 생산되거나 입수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수하여 보안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누출 금지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음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서버 및 OS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다양한 보안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
세부
내용
1) 보안대상 분야
- 정보시스템 운영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의 손상 및 침해시는 전 업무의 마비가 초래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보호 대상임
2) 보안방안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에 대한 관리 보안정책 설정
- 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및 분리
- 파일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
- 올바른 시스템 구성 및 지속적인 패치
- 시스템 Log 분석, 감사 및 접근 통제
- 서버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원격지 개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원격지 S/W 개발시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2)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 (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시스템 보안방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세부
내용
1)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2)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사.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공통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본 사업의 단위시스템별 구축에 대한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를 위한 품질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세부
내용
1) 품질관리계획
- 현장설비, 센터설비, 통신망 등의 시설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시공, 준공검사, 운영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여야 함
2) 시스템 성능 평가 계획
- 품질관리계획에서 제시된 단위시스템별 품질기준을 검측, 검사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 하고 본 사업의 준공을 결정하기 위한 검사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종합적 기능 및 성능에 대한 평가방안과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공정 완료시 관련 시험 및 평가를 발주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함
- 단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평가를 위한 기술평가 및 체험평가를 수행
- 시스템 성능평가계획은 착공 후 기술협상에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함
- 평가는 사전 및 사후 조사를 중심으로 한 효과분석과 시스템의 성능을 중심으로 한 성능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며, 준공전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개발표준
요구사항 분류소프트웨어 제약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 표준 준수
세부
내용
1) 개발 프레임워크 및 언어
2)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개발환경 적용
3)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
4) W3C에서 권고하는 웹 표준 준수
5)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준수(행정안전부예규)
6)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준수(행정안전부고시)
7)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준수(행정안전부)
8) ActiveX 대체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한국인터넷진흥원)
9)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행정안전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작성
요구사항 분류소프트웨어 제약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3)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4)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요구사항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2)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안 요청한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 개발·납품하여야 함.
3)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물자의 조달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근무지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근무지 등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2)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4) 사업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과업지시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며, 발주처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5) 사업수행 능력 미달로 인한 발주기관이 교체 또는 증원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6)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할 경우 기존 자격조건 이상을 갖추어야 함. 신.구 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공문으로 보고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 1주 이상 인수인계를 해야 함
7)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와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제반비용은 사업수행 조직이 일체부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저작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저작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프로그램, 디자인, 콘텐츠 등)은 발주처와 사업수행자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2) 사업대상 구성품 일체에 사용된 프로그램 및 S/W가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발주처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 수행사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소송과 관련된 구성품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 향후 소송에 대비하여야 함
3)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DATA의 수집, 구축 및 운영,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적 재산권에 문제가 없어야 함
4)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디자인 및 콘텐츠, 폰트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5)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흥시에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6) 사업자는 사업수행과 완료 후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산출 및 개발제품이 제3자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원본의 도용 등으로 발주기관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모두 사업자에게 있음
7) S/W는 라이선스, 매뉴얼, 설치CD를 제공하여야 하고, 개발 완료 후라도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개발업체 책임임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사전승인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본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사전승인 등과 관련한 사항
세부
내용
1)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2)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일정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일정관리
- 일정은 수치화하여 진도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대비 10%이상 지연이 발생 시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함
2) 발주처가 요구 시 최종용역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PPT시연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작성 및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작성 및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사업보고서
ㅇ 정기보고
ㅇ 단계별보고 : 필요시 보고회 개최
ㅇ 수시보고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서 제출
2) 사업산출물
※ 단계별 산출물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본 사업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2)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2) 교육 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장소, 인원,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3)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방안(기술이전 내용(장애조치 및 응급조치 등), 방법, 기간, 인원 등 포함)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
2) 개발 완료 후 발주처의 업무협조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고, 서비스 안정화를 위하여 1개월 이상 시험운영 실시, 교육지원 하여야 함 또한, Help Desk를 운영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시스템 확장, 타 시스템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자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사업수행자가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보수기간은 최종 검수 후로부터 1년으로 함
2) 하자보수 기간 중에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설치 등의 하자가 발생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3) 하자보수대상은 기존에 구축ㆍ개발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하자보수와 시스템 구축 시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
4)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수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참가자격

라. 단독계약만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은 불허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 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경기도에 두고 아래 자격을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상공인확인 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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