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용죽 저류지 건식화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 평택시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금강환경산업(주)
낙찰금액
142,405,000원 · 낙찰률 87.798%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50곳 · 개찰 04/0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761210/06(화)142,405,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금강환경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451010/06(화)142,405,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금강환경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482499905/12(화)142,405,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금강환경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457485705/12(화)142,405,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금강환경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457420105/12(화)142,405,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금강환경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평택시 용이동 용죽 저류지 건식화 사업 부지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운반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311톤과 혼합폐기물 1,938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 포함)한다.

  • 폐콘크리트 311톤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혼합건설폐기물 1,938톤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폐기물 성상별(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 등) 분리·선별·보관
  •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의 재활용(성토재·도로기층재 등) 처리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및 폐기물관리대장 작성·비치
  • 위수탁계약 체결 후 적정 처리 및 처리실적 관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33673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3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6(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8(수) 10:00지남
개찰04/0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6,636,364원
배정예산
161,30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31(화)
공고번호
R26BK01433673-000
참조번호
평택시 공고 제2026-1142호
공고기관
경기도 평택시
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6,636,364원
배정예산
161,3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874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용죽 저류지 건식화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사업개요▪ 위치: 평택시 용이동 654번지 일원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폐콘크리트 311톤 / 혼합폐기물 1,938톤
▪ 과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0일기 초 금 액금161,300,000원
용역예정금액
금161,300,000원
추 정 가 격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12번 사후정산 참고)
부가가치세
146,636,364원14,663,636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4. 6.(월) 10:00 ~ 2026. 4. 8.(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4. 8.(수)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자격조건 미충족 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에는 배제 처리되며, 후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참가자격

②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18.74톤 ③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서 용역수행능력평가 중 거리 평가항목은 측정하지 않고 만점 처리합니다. ④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⑤ 신인도는 평가기준에 따르며,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시행)」을 따릅니다. 8.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안전총괄과 (담당자 이일만 주무관 / ☎ 031-8024-4921)

과업·요구

용죽저류지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2026. 1.

평 택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용죽저류지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평택시 용이동 654(용죽저류지) 3. 공사개요

◈ 폐콘크리트 폐기물처리:311 ton
◈ 혼합건설 폐기물처리:1938 ton

4. 설계 및 시공기준 본 공사는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과 본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행할 것이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2.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2.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목 차 1. 용어의 정의 2. 관련규정의 적용 3.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이 관리요령은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등 관련사업자들이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숙지토록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및 적정처리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용어의 정의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 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 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 건설 폐기물중 폐 토사, 폐 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 아스팔트콘크리트, 폐 석재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 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 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 이용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 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인 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3. 설 계 예 산 서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