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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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캠코더또는비디오카메라
각 수요기관 · 방송·AV·영상회의 장비
- 금액
- 공고서 확인
- 입찰 마감
- 2036/10/01(수) 18:00 · D-3641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캠코더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요약 AI 요약
수요기관이 사용할 캠코더 5,000대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구매할 수 있도록 캠코더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 캠코더 5,000대 공급 (세부품명번호 4512151601)
-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한 캠코더 규격서 제출
- 주요부품1·주요부품2의 원산지를 규격서에 명시
-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제출
- 법적의무인증서(전파법 적합성평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제출
- A/S망 현황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33525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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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부가세
- 0원
첨부파일
- HWP · 캠코더 공고(2026).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15일
- 품명
- 캠코더 (45121516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제조물품
- 모름
- 수량
- 5,000 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1(수) | 지남 |
| 개찰 | 2036/03/31(월) 18:00 | D-3457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6/10/01(수) 18:00 | D-364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캠코더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물품 › 방송·음향·영상·무대 › 방송·AV·영상회의 장비
시중 거래 규격과 동일한 캠코더(비디오카메라)를 제조·공급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고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전부다.
- 협상품목 승인을 위한 규격서·시험성적서·법적의무인증서(전파법 적합성평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제출
- 시중거래실례 증빙(세금계산서·민간쇼핑몰 등록자료) 및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총괄표·규격별 거래내역서·단가비교표) 제출 및 가격협상
- A/S망 현황 제출 및 하자담보책임 1년
- 계약기간 중 중간점검 대응, 원산지 정보 등록, 쇼핑몰 상품정보 유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1(수)
- 공고번호
- R26BK0143352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판의 구조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른다 — 종합쇼핑몰 가상입찰 지명, 본점 지역 제한, 세부품명·업종 조합. 그다음은 지정 브랜드·모델을 정품으로 구할 수 있나, 기존 영상회의·방송 장비와의 호환을 책임질 수 있나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인도조건 |
|---|---|---|---|---|
| 캠코더 | 4512151601 | 5,000 | 대 | 납품장소도 |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15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03.31.)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본 구매입찰공고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한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에 따라 중간점검기간 동안 중간점검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판매중지(1개월)됨을 유의)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45121516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하고 제조자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자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공급 시 유의사항 - 제조업체는 공급확약서를 1개사에게만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급업체는 제조사가 기존에 타 업체에 독점공급확약서를 발행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본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가격 3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가격 1건 이상이고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격협상대상 품목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조달업체는 시중거래실례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다는 증빙서류[예 : 민간쇼핑몰등록물품(자사몰 제외) 자료 등]를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MAS물품과 시중물품의 규격일치에 대한 안내>
O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증빙서류[민간쇼핑몰등록물품(자사몰 제외)]를 제출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를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된 규격(모델)의 시중 판매가 중단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계약품목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단종 사실 미통보 시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래정지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g2b.go.kr) 로그인 후 구매공고 검색(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 [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입찰공고번호, 공고명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우측 하단 [신청서 작성]으로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 종합쇼핑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 [심사▶MAS심사▶MAS심사 목록]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기초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우측 상단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규정 안내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매뉴얼 ⇒ MAS 체결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종합쇼핑몰 우측 하단 관련사이트 [목록정보시스템▶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723호, ‘15.11.27.)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의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공급업체인 경우) (규격서 참조) - 확약서 날인한 제조업체 인감 확인용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국내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제출 - 국외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공증 번역서 제출 ⑦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체인 경우) ⑧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원산지 명시 특례 적용상품에 해당함에 따라 주요부품1, 주요부품2의 원산지를 규격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⑨ 협상대상 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⑩ 법적의무인증서(해당 제품에 한함)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모델)별 인증현황(규격서 참조) (법적의무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사유 등 기재하여 제출 필수) ○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전자파 적합등록필증, 안전인증, 안전검사, 형식승인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규격(모델)별 인증서, 합격증서 등의 사본 제출 -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은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대상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제품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등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규격(모델)별(옵션품목 별도)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사본 1부
※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세부품명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 등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 확인서 등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 제출 바랍니다. ※ 법적의무인증 제출 대상임에도 인증 없이 등록되어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며,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은 물론 쇼핑몰 거래정지 대상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⑪ A/S 관련 서류 제출 - A/S망 현황표(규격서 참조) ⑫ 시중 거래 규격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시중거래규격 확약서(규격서 양식), 민간쇼핑몰등록물품(자사몰 제외) 자료 등 ⑬ 신규 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서류 -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 1건 이상의 납품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실적 증명원 등) (다만, 동종업체간 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MAS계약업체간 거래㉢ 불인정) < 시중거래실례 제출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세부품명기준 동일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간 거래 ㉡ 세부품명기준 동일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업체간 거래 ㉢ 모자회사간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거래, 친족관계(업체 대표자가 배우자 및 자녀)간 거래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단가비교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담당자별 별도 공지)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경과 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6년 10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41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1조(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및 [별표 1]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표에 따라 상품의 주요부품1, 주요부품2의 원산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협상품목승인 요청 시). ※ OEM 제품은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조공급구분에 ‘공급’으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상품목 등록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수요기관검사 물품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 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누리집 – 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배점·평가
| 순번 | 불공정행위 유형 | 산정 기준 |
|---|---|---|
| 1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 ①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②납품금액의 10% ③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의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
| 5 |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우대가격 위반단가와 계약(할인)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
| 6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납품금액에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큰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