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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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암천 고암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측량조사용역

충청북도 · 지적·공공측량

낙찰업체
주식회사 한광엔지니어링
낙찰금액
83,977,000원 · 낙찰률 88.057%
낙찰하한율
88%
참가
43곳 · 개찰 04/06(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0719209/29(화)96,001,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한광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50425409/29(화)96,001,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한광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718786504/08(수)83,977,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한광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379370004/08(수)83,977,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한광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373556904/08(수)83,977,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한광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지방하천인 고암천(충북 제천시 신백동 일원, L=2.753km)의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하천의 지형·종단·횡단 등 측량 자료를 조사·작성하는 용역이다. 기존 하천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시설계에 활용할 측량 자료(CAD 도면 포함)를 작성한다.

  • 현지답사 및 측량준비(유역 개황, 하천·수계현황, 지형·유역 특성, 하천환경현황 조사)
  • 지형측량(지형현황측량, 지형평면도·평면일람도·위치평면도 작성)
  • 종단측량(거리표 설치, T.B.M 설치, 종단도 작성)
  • 횡단측량(횡단도 작성)
  • 지적도 복사 및 축도
  • 수치지도 작성(CAD 평면도, 횡단면도) 및 표석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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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측량업(측지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3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1(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5(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6(월) 10:00지남
개찰04/06(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7,454,545원
배정예산
96,2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31(화)
공고번호
R26BK01433356-000
참조번호
충청북도 공고 제2026–605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수요기관
충청북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7,454,545원
배정예산
96,2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0260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4-1. 과업지시서(고암천 고암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측량조사용역).pdf === 고 암 천 고 암 지 구 지 방 하 천 정 비 사 업 측 량 조 사 용 역 과 업 지 시 서 2026. 3. 충 청 북 도 목 차

1. 과 업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과 업 수 행 요 령 서

4. 보 안 사 항 5. 기 타 사 항

6.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7. 예 정 공 정 표

8. 과 업 위 치 도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1.0 과업 목적

지방하천인 고암천의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개발 및 이용 현황 등 하천의 홍수관리, 용수공급, 하천환경보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이 되도록 실시설계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 코자 함.

2.0 과업의 범위

가. 측량 구간 - (고암천) 충북 제천시 신백동 803-11번지 일원(L=2.753km) 나. 측량 노선 : 고암천 하천구역 구간

3.0 과업 기간

가. 전체 6개월 (180일) 제 2 장 과 업 지 시 서

1.0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은 지방하천 성산천, 초평천에 대한 하천 조사 측량으로 과업의 내용은 과업 수행 요령서에 의하여 실시하고, 주요과업은 하천기본계획 에 따른 측량자료 작성 업무를 수행한다. - 본 측량조사 용역은 기존 하천기본계획 내용을 토대로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 하게 필요한 측량 자료( CAD 도면 포함)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과업대상 하천 ㆍ지방하천 고암천 : L = 2.753km(축제 및 보축 누적거리) ‣ 해당 연장은 축제 및 보축 누적거리로써 설계 거리 협의 필요 • 과업의 위치도 : 별 첨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0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관련 계획을 상위 계획, 지역관련 및 도시계획, 산업시설계획, 교통관련계획, 수자원 관련개발계획 등을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 여건 분석 및 교 통수요 추정, 노 선 선정 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 하고 이 를 근거로 본 과업 수 행에 철저 를 기하여야 한다.

5.0 과업의 내용

가. 현지답사 및 측량준비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유역의 개황 2) 하천 및 수계현황 3) 지형 및 유역의 특성 4) 하천환경현황 5) 기타사항 나. 하천측량 1) 지형측량 2) 종단측량 3) 횡단측량 4) 지적도 복사 및 축도 5) 표석매설 6) 수치지도 작성 (CAD 평면도, 횡단면도) 제 3 장 과 업 수 행 요 령 서

3.1 일반 사항

• 측량 실시 전 측량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작성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측량의 작업 규 정 세부기준에 의거 측량을 실시(항공사진측량에 의하여 실시할 경우 항공사진측량 작업내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측량성과를 얻었 을 때에는 측량법 제33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측량성과를 제출하여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받아야하며, 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 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등 현황을 자세히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계획하폭 중앙선의 측점간 거리는 하천설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간격을 고려하되 10m, 20m, 40m, 50m, 100m, 125m, 200m, 250m 중에서 선택하고, 하폭이 급변하거나 보 및 교량 등 하천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 하상경사가 급한 구간 등에서는 추가 측점을 설치한다. 다. 계획하폭 중앙선 측점의 접선방향에 직각방향으로 과거 최고홍수위 이상 되는 지점(좌․우안)에 측점번호가 음각된 영구표석을 매 설한다. 단, 접근이 곤란한 위치는 제외한다. 라. 영구표석에는 계획하폭 중앙선 측점번호와 하천의 종점에서 동 측점까지의 누가거리를 표기(5km+125m 등)한다.

3.4 측량 내용

3.4. 1 측량준비 가.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측량장비는 위성측량 및 광파기 등 측량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2 골조측량 가. 선정된 2개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이 라 한다)에 따라 선정된 노선구간내에 노선에 연하여 2km내 1점이 되도록 기본 삼각점에서 6km이내에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 립한다

가. 홍수흔적측량은 홍수시의 유수가 남긴 하천 종횡단상의 흔적을 조사하는 측량으로서, 측량이 가능한 기왕의 홍수흔적을 하천의 양안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나. 과업기간 중 발생한 홍수흔적은 반드시 측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3.4.6 항공사진측량 지형현황 측량을 항공사진 측량로 작업할 경우에는 항공사진 측량은 다음과 같은 측량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항공사진 촬영은 촬영계획, 표정도 제작, 촬영의 순서로 진행하고, 항공사진 촬영 공종 및 작업내용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나. 사진제작 공종 및 작업내용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다. 지상기준점 측량은 국가 삼각점, 국가 수준점 및 표석점으로부터 다각측량 방법에 의해 관측한다. 라. 사진기준점 측량공종 및 작업내용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마. 수치도화 작업방법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개정 1995. 5. 29. 건설교통부령 제17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작업 수행중 작업변경이 불가피한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다른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바. 지적도 복제는 관할시․군의 지적서고에 비치된 지적원본을 복제한다. 사. 정위치 편집 공종 및 작업내용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아. 표석기준점 측량은 삼각측량 및 수준측량 방법에 의하고 항공사진 측량 작업내규(제정 1988. 5. 11. 국립지리원 내규 제51호)의 제 4장 지상기준점 측량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4.7 지적도 축도 및 복사 행정관서(시・군)에 비치된 본 과업구간내의 기존 지적도를 복사 및 축도하여 평면도 작성 및 하천대장작성에 활용한다. 3.4.8 표석매설 기준점 표석매설은 별지 설계도서에 의거 설치하되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기준점 표석매설은 2.0Km마다 하천 양안에 설치한다. 나. 표석매설은 가급적 계획홍수위이상 지점에 설치한다. 다. 표석은 화강암으로 제작한다. 라. 표석의 각면에는 “시,군명”, 수준점, 하천명, 표석번호(No.)를 각자토록 한다.

3.5 측량 인조점의 설치

가. CP, BM 등 모든 측량점은 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추후 공사착공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간을 고려하여 말목을 설치해야 한다. 나. 현장에는 보관하기 용이하고,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단단한 곳에 좌표와 수준점을 인조하여 추후 공사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4 장 보 안 사 항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 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제 5 장 기 타 사 항 5.1 관계기관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사 협의 가. 관계기관(부서)의 협의시 필요한 서류는 하천법 제25조에 의거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사의 측량자료 요구시 지체없 이 협의하여 요구한 형식으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하천구역, 산지, 농지, 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생태계보존협력금 부과대상 면적,하천대장 작성 5.2 도면 작성시 유의사항 5.2.1 일반사항

가. 현재 작성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 평면도는 주된 하천구역 보다 제내지측 현황을 자세히 작성하여 하천관리업무에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하천구역현황을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나. 또한, 평면도상에 표기내용도 다음 사항 등을 표기하여 보고서상에 수록하여 평상시 하천관리업무에 편리를 제공하여야한다. 1) 측점별 표고, 횡방향 거리 2) 주요지점에 대한 유속, 유량 3) 하천의 보전․복원․친수구역 설정 4) 기성제방 및 신설제방(제방명표기) 5) 보 등 횡단구조물 6) 교량(교량명 표기) 7) 합류 및 분류지점의 하천구간 경계선과 하천관리청 표기 8) 기타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재 다. 관련 기관(부서) 협의를 위해 필요한 평면도, 횡단면도를 캐드로 작성 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용역 활용을 위해 측점 간격은 기본적으로 40m로 하며, 간격사이 교량,보, 수문 등의 주요시설물이 존재할때는 측점을 추가하여 측량 및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 도면에는 지하매설물, 배수시설, 지장수목, 지장가옥 등 지면과 지하에 설치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조사하고 도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바. 작성하는 도면은 구분이 용이하도록 지적선, 등고선, 지상과 지하의 각종 물건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5.2.2 합류 및 분류 지점 부근의 하천구간의 경계 표시 2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하천구간의 경계는 하천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 으므로 이를 계획평면도에 표기토록 하여 하천별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에는 지방국토관리청장(하나의 하천이 2이상의 지방국토 관리청장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관할구역을 알기 쉽도록 한다. 5.2.3 유제부(有堤部)구간과 무제부(無堤部)구간의 경계표시 유제부(有堤部)구간과 무제부(無堤部)구간의 경계를 계획평면도에 표기 5.2.4 계획하폭의 경계선 - 계획하폭은 계획홍수량 소통에 필요한 양안사이의 거리로서 제방이 설치된 구간은 양안 법선간의 거리가 된다. 무제부 구간에서는 제방이 설치된 지역과 유사하게 계획홍수위에 하천설계기준에서 정한 여유고를 더한 선이 지반선과 만나는 점간의 거리를 계획하 폭으로 하며, 무제부 구간 상하류의 여유고가 다른 경우에는 비례 배분토록 한다. - 계획평면도에는 무제부구간의 계획하폭의 경계선을 넣도록 하여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시 하천관리위원 회의 심의대상 여부를 판단 등을 용이하도록 한다. 5.3 용역 감독의 권한

가. 감독관은 과업이 적정하게 대행하수 있도록 수시로 대항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 내용 및 기술인력 참여현황 등을 확인, 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나. 대항자는 감독원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5.4 대행자의 책임 5.4.1 책임한계 가. 대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는 준공 후에도 사업시행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 나. 대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다. 대행자는 감독관에게 과업에 대한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함 라.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대행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함 마. 대행자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의신청 등에 따른 경계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측량성과 재 작성 및 각종 성과품을 변 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4.2 지시의 이행 감독관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행자에게 문서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과업 대행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5.4.3 관계기관 협의 가.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대행자는 지적에 관하여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수행 및 토지소유자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나. 대행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완료 후 협의결과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다. 대행자는 과업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5.4.4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가. 대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측량방법, 대상 등의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참여기술자의 변경 5)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대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할 상황 5.4.5 참여 기술자의 교체 가.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용역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은 기술자(업무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감독관을 경유하여 용역업무 수행부서에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4.6 과업의 추가․ 변경 및 하자 보수 가.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이 과업의 추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독관은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관계 부서 또는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때 3) 대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측량성과에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경계조정 등으로 작성도서의 내용수정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제 출하여야 함 5.4.7 용역 중지 가. 대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 부서 또는 기관과의 협의지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 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음 5.4.8 용역의 변경 가.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하천 측량조사 시행범위가 변경될 때 나.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5 조사성과품 제출 1. 용역완료 보고서 (용역의 개요, 참여기술자, 추진상황 요약, 현지의 특성 작성) 10부 2. 측량원도 야장 각2부 3. 조사 측량 결과도 (지번, 지목, 경계선, 기준점, 지상건축물) 10부 4. 지구계점 망도 5부 5. 지장물 현황도 (완료보고서는 접어서 작성) 10부 6. 경계점 표시 등록부 10부 7. 인조점 위치조서 및 도면 : 향후 시설공사에 활용하기 위한 좌표와 수준점을 인조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위치를 도면에표기 제출

8. 조사 측량성과 파일(DWG,DXF) 9. 지번별 조서, 경계지점 표지등록부, 필지조사서(XLS, 한글, CAD,도면 파일 등) 10. 지적공부정리용 성과파일 11. 기타 발주청의 요구자료 및 도면1식 12. 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함 13. 성과품의 종류, 내용, 수량 등은 관련 규정의 변경 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성과품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14. 조사측량의 과업 범위는 정부방침 및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대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5.6 기 타 사 항 1.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시행계획,예정공정표 ,보안각서,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을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진행기간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표석매설지점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와 항공사진측량을 일반측량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5. 과업수행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완료되기 1개월 전에 기입요령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중 발생되는 미미한 추가조사사항이 있을 시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9. 본 과업수행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도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중 안전사고 발생시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함과 동시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10. 납품된 성과품에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지침 』 제43조(용역의 준공) 에 따라 용역성과를 정밀히 확인· 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하도록 계약만료 30일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용역기간이 100일 이하일 경우 에는 계약만료 15일 전, 60일 이하일 경우에는 계약만료 7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6 장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가. 과업개요 도급, 용역 및 위탁 등 제3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종사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상세내용 1) 과업의 범위 및 단계별 임무 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근거 2)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 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수준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개선‧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확인을 위한 평가가 실시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 평가표 참조 o (평가방법)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략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제 7 장 예 정 공 정 표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 착수 후 6개월(180일)로 한다. 예 정 공 정 표 기 간 구 분 비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105일 120일 135일 150일 165일 180일 Ⅰ.하천공사 실시설계 측량 조사 용역 가.현지답사 및 측량 준비 나.지형현황측량 다.종단측량 라.횡단측량 마.용지측량 바.하천경계주표주 매설 사.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아.협의,자문,심의 등 행정적 절차 이행 제 8 장 위 치 도

참가자격

가. 용 역 명 : 고암천 고암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측량조사용역 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된 정보 또는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서를 토대로 합니다. 나. 사 업 량 : 측량조사 1식(L=2.753km)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다. 사업기한 : 착수일로부터 180일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라. 위 치 : 충북 제천시 신백동 803-11번지 일원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기초금액 : 금96,2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수의견적,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G2B)입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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