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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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곶공원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성지토목기술공사
- 낙찰금액
- 190,711,000원 · 낙찰률 87.827%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7곳 · 개찰 04/0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74217 | 10/01(목) | 190,711,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성지토목기술공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5564 | 04/21(화) | 190,711,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성지토목기술공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5488 | 04/21(화) | 190,711,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성지토목기술공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201718 | 04/21(화) | 190,711,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성지토목기술공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54500 | 04/21(화) | 190,711,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성지토목기술공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일원에 조성하는 간절곶공원 조성사업(면적 약 115,209㎡)이 자연환경 변화로 사업지구 주변 영향권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예측·평가·분석하고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검토하는 재해영향평가 용역이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사업지구, 상·하류유역, 주변지역 구분)
- 기초현황 조사(유역 및 배수계통, 수문특성, 토질·지질, 사면현황, 재해발생 현황,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방재시설 현황, 관련계획 조사 및 드론 촬영)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홍수유출해석, 토사유출해석,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개발중·개발후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사면재해 저감대책)
- 유지관리계획 수립(개발중·개발후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대장 작성)
-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국가재난안전연구원 사전검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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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3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1(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9(목) 10:00 | 지남 |
| 개찰 | 04/09(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7,809,090원
- 배정예산
- 217,59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31(화)
- 공고번호
- R26BK01433268-000
- 참조번호
- 울주군 공고 제2026-966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7,809,090원
- 배정예산
- 217,5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082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_ 간절곶공원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_ 간절곶공원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X · 산출내역서_ 간절곶공원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 · 조정사유서_ 간절곶공원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Ⅰ. 과 업 개 요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간절곶공원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2.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금회 사업이 자연환경 변화로 인한 사업지구 주변 영향권의 재해에 관한 영향을 예측 평가, 분석하여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검토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범위 : A ≒ 115,209㎡ 나. 과업내용 - 재해영향평가 1식 5.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그 기간만큼 연기 또는 조정할 수 있다. 6.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착공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용역 참가자가 교체 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세부과업내용 가. 일반지침 ○ 본 과업지시서는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2025. 5. 7.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30호)”에 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 협의 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재해영향평가 용역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없이 수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 발생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나. 보안사항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대책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기 본 업 무 | 단 위 업 무 | 업 무 내 용 |
|---|---|---|
| 제1장 사업 개요 | 1.1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 필요성,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
| 1.2 주요 내용 | •사업명, 위치, 사업유형, 사업규모(면적 또는 길이),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다. •사업지구의 위치와 경계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한다. •토지이용계획현황을 개발 전․후로 나눠 용도별 면적, 구성비 등을 표와 도면으로 제시하여 비교가 용이하도록 한다. | |
| 1.3 사업 추진경위 |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시까지 사업 추진경위와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 |
| 1.4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 •재해영향평가의 실시근거(관련법령 등)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 | |
| 제2장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2.1 기초조사 |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을 기술하고, 사업지구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진을 제시한다. |
| 기 본 업 무 | 단 위 업 무 | 업 무 내 용 |
|---|---|---|
| 제2장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2.2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 •재해영향평가 대상 지역은 일반적으로 사업지구와 사업지구 상․하류유역과 주변지역이다. •평가 대상 지역 설정시 사업유형이 면적개념인 경우 상기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선개념인 경우 전구간에 대해 유역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위험요인이 내재된 구간은 재해유형별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검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평가 대상 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평가 대상 지역을 제시하고,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사업지구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각각 구분하여 제시한다. |
| 2.3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 •면적개념 사업 •선개념 사업 | |
| 제3장 기초현황 조사 | 3.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 •기초현황 조사는 사업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유역특성 및 재해현황과 같은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기술한다. •기초현황 조사는 문헌조사를 위주로 하며, 현지조사 상세 내용의 기술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지역적인 범위는 사업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수록하고, 해당 시・군 전체나 지역적으로 관련 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수록에서 제외한다. •기술적인 범위는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수록하고, 실시설계 등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부문에 대한 조사는 제외한다. •각 조사별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영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간결하게 표로 제시한다. |
| 기 본 업 무 | 단 위 업 무 | 업 무 내 용 |
|---|---|---|
| 제3장 기초현황 조사 | 3.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 •유역 조사는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조사 대상 유역을 결정하고, 유역의 기하학적 특성과 위성사진,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배수계통 조사는 유수의 흐름과 관련되는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
| 3.3 수문특성 조사 |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 |
| 3.4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 •지질 현황은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 |
| 3.5 사면현황 조사 | •평가 대상 지역 내의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산사태 및 급경사지 관리기관 또는 지자체의 관리자료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사면재해와 관련된 사면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 |
| 3.6 재해발생 현황 조사 | •개발사업 이후에도 잔존하는 재해위험을 중점으로 기술한다.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 (NDMS)에서 관리되는 재난취약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해발생 이력 및 현재 상태를 조사한다. |
| 기 본 업 무 | 단 위 업 무 | 업 무 내 용 |
|---|---|---|
| 제3장 기초현황 조사 | 3.7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
| 3.8 방재시설 현황 조사 | •사업지구 유역을 중심으로 재해영향을 미치는 방재시설의 제원 및 현황 등 관련자료를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서 조사한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문헌자료와 수치지형도 및 지도 검색 등을 통한 조사를 하되,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 |
| 3.9 관련계획 조사 |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의 관련 각종 부문별 계획을 조사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 |
| 3.10 드론 촬영 (직접경비 계상)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드론 촬영 자료를 제시한다. | |
| 제4장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4.1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량, 토사유출량 증가량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 등이다. •영구구조물의 설계빈도는 50년 빈도 이상, 임시구조물의 설계빈도는 30년 빈도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 기 본 업 무 | 단 위 업 무 | 업 무 내 용 |
|---|---|---|
| 제4장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4.2 홍수유출해석 | •강우 분석(우량관측소 선정, 강우량자료 수집, 확률강우량 산정 및 적정성 검토, 강우강도식 유도, 설계강우 시간분포, 유효우량 산정) •홍수량 산정(도달시간 산정, 홍수량 산정 방법 선정, 홍수량 산정의 주요 입력인자 산정, 홍수량 산정) |
| 4.3 토사유출해석 |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 및 산정 지점 선정(토사유출량 산정 방법, 토사유출량 산정 지점 선정) •원단위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RUSLE 방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RUSLE 방법, 토양침식량 산정, 유사전달률 및 단위중량을 고려한 토사유출량 산정)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 |
| 4.4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지역 결정 및 평가대상 선정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 |
| 제5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5.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량, 토사유출량 증가량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 등이다.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의 주목적은 개발로 인한 증가량 저감이지만 전반적인 방재측면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확보한 후 증가량을 저감하는 것을 기본 원칙이다.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중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여타 재해유발요인은 저감방안으로 제안하여 실시설계 등에 반영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한 후 그 결과 또는 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 기 본 업 무 | 단 위 업 무 | 업 무 내 용 |
|---|---|---|
| 제5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5.2 저감대책 수립 | •개발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개발중 배수계획 수립 및 배수계통도 작성, 가배수로 계획, 침사지겸 저류지 계획) •개발후 홍수유출 저감대책(개발후 배수계통도 작성, 홍수유출 저감시설 형식 구분 및 선정 방법, 하도내 저류 방식의 저류지 계획, 하도외 저류 방식의 저류지 계획, 선개념 사업의 영구저류지 계획, 영구저류지 운영기준 및 부대시설 계획, 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내 저류시설 계획, 선개념 사업의 유역변경 등에 따른 홍수유출증가량 저감대책 수립, 산지유입부 처리 계획, 성토 및 복개에 따른 대책 등의 수립) •사면재해 저감대책(사면관련 저감대책 수립 대상, 사면재해 저감대책 종류 및 특성, 지구별 저감대책) |
| 5.3 저감방안 반영 |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기타재해) | |
| 5.4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 •저감대책 수립을 종합하여 표와 그림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한다. •저감방안 반영 내용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기술하고, 저감방안 반영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한다. |
다. 제출 및 협의 ○ 수급자는 재해영향평가 심의과정 및 관련기관 협의 과정에서 기술적인 협조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종료 ○ 수급자는 최종 협의·심의 완료와 더불어 최종보고서를 납품하였을 때 준공처리토록 한다. 4. 성과품
| 번호 | 품 명 | 규 격 | 수 량 | 제출시기 |
|---|---|---|---|---|
| 1 | 재해영향평가서 | A4 | 5부 | 협의부수 별도 |
| 2 | 성과품 CD | - | 1식 | |
| 3 | 기타 제출자료(협의관련) | 필요시 |
| 구 분 | 과 업 수 행 기 간 ( 개 월 ) | |||||
|---|---|---|---|---|---|---|
| 구 분 | 1 | 2 | 3 | 4 | 5 | 6 |
| 계획수립 및 기초현황조사 대상지역 설정 | ||||||
| ■ | ||||||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
| ■ | ■ | ■ | ||||
|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반영 | ||||||
| ■ | ■ | ■ | ||||
|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 ||||||
| ■ | ■ | ■ | ||||
| 승인 기관 접수 및 관련기관 협의 조치계획서 제출 | ||||||
| ■ | ■ | |||||
Ⅲ. 설 계 예 산 서
=== 공고문_ 간절곶공원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pdf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966호[나라장터 -00] 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용역 입찰 공고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가. 용 역 명 : 간절곶공원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위 치 :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28-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라. 용역개요 : 재해영향평가 용역 1식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마. 기초금액 : 금217,59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 설계자 | 심사자 | 담 당 | 과 장 | 2026년 월 | ||||||||||||||||||||
|---|---|---|---|---|---|---|---|---|---|---|---|---|---|---|---|---|---|---|---|---|---|---|---|---|
| FY: 2026 | ||||||||||||||||||||||||
| 간절곶공원 조성사업 | ||||||||||||||||||||||||
| 재해영향평가 용역 | ||||||||||||||||||||||||
| ◎ 용 역 개 요 | ||||||||||||||||||||||||
| - 재해영향평가 용역 1식 | ||||||||||||||||||||||||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전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등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도급예정액 | 금 217,590,000원정 | (금 이억일천칠백오십구만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
| 사 업 명 | 항 목 | 단위 | 금 액 | 비 고 |
|---|---|---|---|---|
| 간절곶공원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개발사업) | 1. 재해영향평가용역비 | 식 | 196,836,717 | ※ 적용기준 :『방재분야 표준품셈』 ㆍ개정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83호 (2024. 10. 28., 행정안전부) |
| 2. 손해배상보험(공제)료 | 976,000 | |||
| 소 계 | 197,812,717 | |||
| 공급가액 | 197,812,716 | |||
| 부가가치세(10%) | 19,781,271 | |||
| 총 계 | 217,590,000 | |||
| 도급예정액(만단위이하 절사) | 217590000 |
| 단위 : 원 | |||||||
|---|---|---|---|---|---|---|---|
| 구 분 | 공 종 | 수량 | 단위 | 금 액 | 비 고 | ||
| 직 접 비 | 직접인건비 | 1. 작업계획 수립 | 1 | 식 | 205,527 | 제1호표 | |
| 2. 사업 개요 | 285,196 | 제2호표 | |||||
|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772,634 | 제3호표 | |||||
| 4. 기초현황 조사 | 12,645,546 | 제4호표 | |||||
|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37,176,044 | 제5호표 | |||||
|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21,461,067 | 제6호표 | |||||
| 7. 유지관리계획 | 3,077,068 | 제7호표 | |||||
| 8. 결론 | 351,949 | 제8호표 | |||||
| 9. 협의서 작성 및 협의 | 1,027,635 | 제9호표 | |||||
| 소 계 | 77,002,665 | ||||||
| 직접경비 | 인쇄비 | 1 | 식 | 2,790,000 | 산근1 | ||
| 소 계 | 2,790,000 | ||||||
| 간접비 | 제경비 | 제경비 = (직접인건비)*110% | 110 | % | 84,702,932 | ㆍ기준 : 115% | |
| 기술료 |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20% | 20 | 32,341,119 | ㆍ기준 : 30% | |||
| 합 계 | 196,836,717 |
| 품셈적용 : |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83호) | |||||||
|---|---|---|---|---|---|---|---|---|
| 1. 산출 현황 | ||||||||
| 항 목 | 제 원 | 비 고 | ||||||
| 1) 사업대상 규모 | 관급 | ← 관급일경우 "관급" 표기 | ||||||
| - 개발사업 | 재해영향평가 | (면적) 5000㎡이상, (길이) 2㎞이상 | 자동계산 | (관급사업일 경우 손해배상보험(공제)료 추가) | ||||
| 면 적 | 115,209 | ㎡ | 적용O | |||||
| 길 이 | ㎞ | 적용X | ||||||
| 2) 사업지구수 | 1 | 개소 | ||||||
| 3) 제경비율 | 110 | % | 기준 : 110~120% | |||||
| 4) 기술료율 | 20 | 기준 : 20~40% | 총용역비 | 순용역비 | ||||
| 5) 적용율(선택) | 100.0 | 기준 : 100% | 강제조정항목 | 217,590,000 | 194,046,717 | |||
| ※ 면적사업인지 길이사업인지 구분하고, 둘 중 하나만 입력 | ||||||||
| 2. 기술자별 노임단가 및 적용요율 | ||||||||
| 가. 기술자별 노임단가 | ||||||||
|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기준단가 | ||||||||
| 기술자 등급 | 노임단가(원/일) | |||||||
| 기 술 사 | 452,718 | |||||||
| 특급기술자 | 358,273 | |||||||
| 고급기술자 | 300,980 | |||||||
| 중급기술자 | 284,046 | |||||||
| 초급기술자 | 223,644 | |||||||
| 중급숙련기술자 | 240,710 | |||||||
| ※ 2024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공표 및 적용일 : 2025년 1월 1일부터)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
| 나. 사업대상의 적용기준 | ||||||||
| 항 목 | 사업대상 규모 | 기준사업 규모 | ||||||
| 적용기준 | 면적 | 115,209 | ㎡ | 50,000 | ㎡ | |||
| 길이 | - | ㎞ | - | ㎞ | ||||
| 다. 적용소요인력 | ||||||||
| 적용소요인력 = 기준소요인력 x α1 x α2 | ||||||||
| * 면적 및 길이에 따른 보정 | ||||||||
| ㆍ재해 : α1 = 1+log5(X/Y), 소규모 재해 : α1 = (X/Y)1.00 | 1.519 | 자동계산 | ||||||
| ㆍX : 사업대상 규모(㎡, ㎞) | = | 115,209 | ||||||
| ㆍY : 기준사업 규모(50,000㎡, 10㎞) | 50,000 | |||||||
| * 사업지구수에 따른 보정 | ||||||||
| ㆍα2 = (사업지구수/1개소)0.30 | 1.000 | 자동계산 | ||||||
| ㆍ사업지구수 | = | 1 |
주요 심사내용
□ 사 업 명 : 간절곶공원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 사업개요
| 위 치 | 서생면 대송리 28-1번지 일원 |
|---|---|
| 용역개요 | · 재해영향평가 용역 1식 · 국가재난안전연구원 사전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등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217,590천원(추정금액) ○ 심사금액 : 217,590천원(추정금액) ○ 절 감 액 : 0천원 ○ 절 감 률 : 0.0% □ 주요 심사내용 ○ 일위대가 등 엔지니어링대가 산출 적정성 검토 □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