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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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지방도617호 남심도로 배수시설 정비공사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낙찰업체
주식회사 제이제이엔지니어링
낙찰금액
67,817,700원 · 낙찰률 91.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99곳 · 개찰 04/06(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229010/12(월)72,895,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제이제이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295810/12(월)72,895,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제이제이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287604/07(화)67,817,7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제이제이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677471704/07(화)67,817,7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제이제이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373505304/07(화)67,817,7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제이제이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369265604/07(화)67,817,7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제이제이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충청남도가 관리하는 지방도617호 남심도로 구간의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원활한 차량통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공사입니다. 보령시 미산면 남심리 일원에 플륨관·이형수로·L형측구·침전조 등 배수 구조물을 설치하고 포장을 복구합니다.

  • 벤치플륨관(400x400) L=10m, 벤치플륨관(600x600) L=66m 설치
  • 이형수로관(400x400) L=30m 설치
  • L형측구 L=119m 설치
  • 침전조(4.0x2.0) 설치
  • 집수정(600x600 1개소, 800x800 2개소) 및 스틸그레이팅 설치
  • 아스콘포장 A=15㎡ 및 차선도색, 가드레일 철거 후 재설치 등 부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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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보령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3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31(화) 17: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5(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6(월) 10:00지남
개찰04/06(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7,418,182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31(화)
공고번호
R26BK01432800-000
참조번호
서부사무소-4301
공고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7,41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공 사 명 :[보령]지방도617호 남심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2. 공 사 위 치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남심리 45-8번지 일원
3. 공 사 목 적 :본 과업은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배수시설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원활한 차량통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4. 공 사 개 요 :1.토 공 - 터파기:281㎥, 되메우기: 199㎥, 사토 82㎥
2.배수공 - 플륨관(400x400) L=10m, 플륨관(600x600) L=66m
이형수로(400x400) L=30m, 침전조(4.0x2.0), L형측구 L=119m
3.포장공 - 아스콘포장 A=15㎡
4.부대공 - 1식
5. 주 요 자 재 :품 명규 격단위수량비 고
레미콘25-21-8M364
25-18-82
벤치플륨관400x400본5
600x60034
이형수로관400x40016
측구수로관600x6004
집수정EA1
800x8002
아스콘WC-2TON
BB-34
아스팔트유제RSC-3D/M0.1
RSC-4
이형철근D=10mmTON0.167
D=13mm0.426
D=19mm0.110
H=13mm0.438
혼합골재40mmM343
6.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소요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연장할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아 적기시공이 어려울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라. 지장물 등으로 인한 관의 형편상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때
7.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
나. 설계된 골재원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다. 관급자재 인도지가 변경 되었을 때
라. 골재대등 지방관서의 고시가격이 변경되었을 때
마.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바.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8. 본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공사명 :
위 치 :
1. 중기운반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홍성지소)
홍성군청L=9.5Km홍성I.CL=32.6Km서산I.CL=22.80Km0.10(10/15)교차가 힘든 산간지도로 및 제방등의 도로
V = 30/35V = 35/35V = 35/359.50(30/35)2차로이상 교외 포장도로(2,000대/일 이상)
55.40(35/35)4차로이상 교외 포장도로(40,000대/일 미만)
현장입구L=0.10Km현장중점0.00(40/40)4차로 고속도로(편도 교통량 1일 40,000대 미만)
V = 10/15
운반거리=9.5+32.6+22.8+0.1=65.0Km
운반시간(t2)= {(55.4/35X2)+(9.5/30+9.5/35)+(0.1/10+0.1/15)}X60226.23min
2. 폐기물처리 : L =10.0km 이내)
처리장L=0.85Km행정초교L=1.0Km현장중심
V = 25/25V = 30/30
운반거리=0.9+1.0=1.9Km
{(0.85/25X2)+(1.00/30+1.00/30)}X60=13.4min

1. 텍코팅 1-1.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하여야 한다. 1-2. 역청재 사용량은 설계도서에 의하며, 살포 전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사전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1-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 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1-4.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하며, 역청재의 품질시험 실시 후 역청재의 품질기준에 합격되는가를 확인 후 살포하여야 한다. 1-5.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6.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1-7.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발생시 표층 포설전에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2-1 혼합물의 운반 2-1-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1-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2-1-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2-2. 기상조건 2-2-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2-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2-3. 포설장비 2-3-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 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3-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4. 포설작업 2-4-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4-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2-4-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2-4-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2-4-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래 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2-4-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2-4-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2-4-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2-4-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4-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4-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2-5. 다짐장비 2-5-1. 다짐장비는 12ton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ton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ton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 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5-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 되어 있어야 한다. 2-6. 다짐작업 2-6-1.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6-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 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6-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2-6-4. 현장다짐밀도는 이 시방서 2.6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거나 이론최대밀도의 91%이상이어야 한다. 2-6-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2-7. 이 음 2-7-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7-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8. 마무리 2-8-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部)이 3 ㎜ 이상 이어서는 안 된다. 2-8-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8-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Ⅲ. 부대 및 안전시설공 1. 중기운반 1-1.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 할 수 없다.

2. 운 반 2-1.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 모든 공사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보안사항 1.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4 국가보안상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1.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1.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1.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보령]지방도617호 남심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구 분보 할공 사 기 간
(%)착 수착 수착 수착 수비 고
45.0일90.0일135.0일180.0일
토 공12.16.16.112.24,401,326
배 수 공64.732.432.464.823,512,885
포 장 공2.01.01.02.0712,887
부 대 공21.25.35.35.25.221.07,717,154
계100.011.444.838.636,344,252
누 계56.294.8100.0100.0
※ 본 공사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동원인원계획표
[보령]지방도617호 남심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구 분착 수착 수착 수착 수비 고
공 종45일90일135일180일
보통인부16
기술인부13
계
누 계
2026년 03월 일 설계설계회사 : ㈜보경이엔지
설계자검산자대표자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남심리 45-8번지 일원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남심리 45-8번지 일원
[보령]지방도617호 남심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설계예산서공 사 명
[보령]지방도617호 남심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설계예산서
【 공 사 개 요 】【 공 사 금 액 】
공 기
1.토 공 - 터파기:281㎥, 되메우기: 199㎥, 사토 82㎥총 사 업 비90920000$( 금90920000원 )180
2.배수공 - 플륨관(400x400) L=10m, 플륨관(600x600) L=66m도급공사비74160000$( 금74160000원 )
이형수로(400x400) L=30m, 침전조(4.0x2.0), L형측구 L=119m관급자재비16760000$( 금16760000원 )
3.포장공 - 아스콘포장 A=15㎡
4.부대공 - 1식
결
재
담당자검토자보수2팀장사무소장
보수1팀장
구조물관리팀장
충청남도 건설본부
서 부 사 무 소

=== 2. 시방서.hwp ===

■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 공사의 토목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도로공사, 콘크리트 공사 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가. 계약서 나. 계약특수 조건 및 일반조건 다. 공사시방서 라. 설계도 마. 일반시방서 바. 산출내역서 사. 승인된 시공도면 아.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자. 감독자의 지시사항 제 3 조 공사 공정계획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득하여야하며, 계획기간내에 전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모계획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보고 가. 시공자는 공사실시 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시공측량

가. 시공측량은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측량 기준점과 인조점을 설치하고 공사중 보호해야 하며,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도면상의 치수 및 표고를 확인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세부측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사용도로 가.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있어서 타인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 부담으로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나. 공공도로 사용시 도로상의 진흙, 전석 및 공사잡물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원을 고정 배치한다. 제 8 조 재료관리 가. 감독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제조방법 및 생산장소에 관한 사항을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조사, 시험 등을 할 때에 시공자는 이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모든 부재는 도급자가 자비로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철거 및 외부 반출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 반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외부 사토 처리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검사 시공자는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 시공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승낙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하고 작업과정을 사진촬영하여 제출한다. 제 11 조 공사현장관리

5)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속 완료 후 표지, 지시표지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 할 수 없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단축시켜야 하며,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바.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는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위험표시를 도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기설물이나 구조물이 파손되어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혹은 그로인하여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취급, 보관 및 사용등은 관계법규에 의하여야 하며, 사고와 인명 피해에 대한 모든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16 조 관계 법규준수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17 조 품질 및 시험관리

가. 품질 및 안전관리, 시험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험은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결과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 시험을 실시한다. 다. 관리 시험 및 시공시험에 대한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제 18 조 사진 촬영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13×9CM) 나. 시공중 사진(13×9CM) 다. 준 공 사진(13×9CM) 제 19 조 공사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가. 시공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나.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다. 공사 종사원이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20 조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되는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능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발주자의 일부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다. 토질의 변경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때 등 제 21 조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제 22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 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준공과 동시에 정확한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준공검사 가. 완료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 나.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뮤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다.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라.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 복구 정리 상황 마.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4 조 관급자재 가. 시공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파악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관리는 시공자 책임으로 하며, 보관 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 불능이 되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치한다. 다. 시공자가 시공 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시공자 비용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25 조 시공자의 기본 임무 가. 시공자는 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26 조 감독 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의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27 조 안전관리 시공자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반 작업장 안전보건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8 조 시공상세도 작성 설계도면 및 시방서등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시는 시공사의 착오 방지 및 공사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9 조 자재 사용 설계도서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자재에 대하여는 자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0 조 기타사항 본 시방서에 표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제 1 조 적용할 제 시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12 -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다. K.S.F 2311 - 흙의 현장 밀도 시험 방법 라. K.S.F 2302 - 흙의 입도 시험방법 마.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공시험이 필요시 제 2 조 준비공 및 배수

가. 공사현장의 배수는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나.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간격 이내로 토공 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다. 공사현장의 수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 시작전에 모두 제거하고 준비 배수에 있어서 시공자는 임의로 부근의 논, 밭, 가옥 등으로 배수해서는 안된며, 배수로 설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제 3 조 굴착 가. 굴착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으며,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 하고,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등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다.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거나 또는 함수비를 조성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4 조 성토공 가. 성토재료는 유기물등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등을 사용하려 할 때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제 5 조 성토 시공중의 배수

가. 성토 시공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은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제 6 조 운반토 성토부분을 흙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는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써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다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겨져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콤펙트 등 소형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또한 노견의 다짐에 있어서도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적절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나.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며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적절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제 8 조 다짐도 검사 성토다짐 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제 규정의 다짐도가 성토각부에 있어서 얻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한 경우에는 도급자는 함수량을 조절하여 재다짐을 하거나 혹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또한 성토시공 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적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치환하여 재시공한다. 제 9 조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에서 +5m 이상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된다. 제 10 조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5) 성토작업중 국부전단파괴 발생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6) 경사진 곳의 성토시는 성토면과 원지반 사이가 이동할 수 있으니 층딱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전 철거할 지장물과 유해물질 및 공사구역내 매설되어 있는 관로를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제 13 조 철거작업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해야 한다. 라.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등을 부분철거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마.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한다.

제 2 장 배 수 공

제 1 조 콘크리트의 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장은 우수 및 노면수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 배수고조물과 관로의 부설, 접합 및 접합부시험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제 3 조 공사일반

가.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에는 굴착방법, 용수처리방법 등을 제시하고 주요자재, 가설자재, 사용기계 등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시공에 있어 지반, 연도구조물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흙막이공, 비계공, 동바리공 등에 대하여 많은 변동이 필요한 때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공사도면, 공사비 등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급자는 기초굴착후 토질상태 및 지하수위등 제반사항을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각종 시험을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이를 기준으로한 적절한 기초형식, 용수 처리방법 등 각종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관을 현장에서 이동할 시에는 관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체의 훼손시에는 감독관의 판단하에 수급자 부담으로 교체 사용하여야 한다. 관의 적재 및 적하시에는 백호우나 크레인 기타 합리적인 기계적 방식에 의하고 관주위에 피대를 감아 관체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수급자는 현장에 도착된 관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부설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다. 바. 관의 구배는 일정하도록 해야하며 중도에 에어포켓이 생길 수 있는 굴곡이 없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사. 부설용장비 및 관취급용 기구 자재는 시공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부설전에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관 외면의 손상여부를 검사하여 손상이 있을시는 항상 원상복구 한후 부설하여야 한다. 현장에 관 소운반시는 관 외형을 절대로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아. 수급자는 관로 기초굴착중 인근 건물, 가옥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용장비 선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굴착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관부설에 앞서 20m 이상 굴착하여서는 안되며, 관 부설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감독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즉시 되메움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전에 부설된 관이 설계도에 명시된 구배 및 이음방법 등에 만족하는가 여부를 감독관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차. 수급자는 관로 공사로 인한 교통차단 및 방해가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을 24시간 현장에 상주시켜 인명피해 및 문제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 수급자는 관로공사가 각종 지하매설물(상수도관, 가스관, 체신관, 전선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시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타. 수급자는 관 부설후 되메움시 다짐을 철저히 하여 포장 후 관부설 부분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 발생시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파.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또는 피해를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처리 하여야 한다.

하. 수급자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도면, 수리 및 구조검토서, 수량계산서, 설계서 등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4 조 시공 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토공의 󰡒구조물터파기 및 뒷채움󰡓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기초에 조약돌을 사용할 경우 지름 15cm 이내의 조약돌에 채움용 자갈을 섞고 기초 막자갈인 경우 foal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쳐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구배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최소한 7일간 양생해야 하며 조강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3일이상 양생해야 한다. 제 5 조 관부설 및 이음 가. 모든 관은 설계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컬러(Collar) 접합 또는 후렌지(Flange) 접합으로 한다. 다. 모든 배수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후속 공종 2주전에 부설하여야 한다. 라. 관의 선형과 구배를 조절하기 위해 적당한 기준선을 확보하도록 배터보드(Better Bo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관부설 후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에 따라 경사검사 등 제반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바. 접합부는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사.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터로 완전히 채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아.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터 대신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 (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제 6 조 집수정 가. 뚜껑 및 받침틀을 설계도면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시 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Grating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Steel Grating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 V형측구 가. 바닥을 평활하게하여 균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한다. 나.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경사로 측량실시 후 시행한다. 다. 측구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정해지는 수가 많으므로 특히, 절점이나 곡선 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후 설치한다. 라. 측구의 콘크리트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span씩 건너띄어서 콘크리트를 친 다음 띄어놓은 span에 콘크리트를 치도록 작업순서를 숙지한다. 제 8 조 L형측구

가.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포설장비로 시공한다. 나. L형측구 형상은 발주자 대리인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다.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특히 편경사구간은 물이 노면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라.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을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 시킨다. 마.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노면수의 횡단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는 횡단 경사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사.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경사와 동일한 경사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L형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후 분무기로 고루 살포한다. 차.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간격은 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 9 조 U형측구 가.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경사로 낮은쪽에서 부터 시공한다. 나. 집수받이는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후 설치한다. 다. 집수정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구, 유출구와 접속연결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수로경사가 유지되도록 한다. 라. 현장타설 측구의 콘크리트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친다음 띄어놓은 span에 콘크리트를 치도록 작업 순서를 숙지한다.

제 3 장 콘크리트공

제 1 조 적용기준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에 의의 적용한다. 제 2 조 시험규정 적용할 제 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콘크리트 품질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는 재령 28일의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 4 조 시멘트 및 혼합재료 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화재는 그 품질, 사용방법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위해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물 물은 기름, 선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 해서는 안된다. 제 6 조 잔골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암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 가름 시험은 K. S. F 2502에 따른다. 잔골재의 입도표준

체 번 호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NO. 10 mm100
NO. 495-100
NO. 880-100
NO. 1650-85
NO. 3025-60
NO. 5010-30
NO. 1002-10

다.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전골재를 사용 할 수 없다. 라.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최 대 치
- 점토 덩어리1.0
- 골재 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 200체 통과량)콘크리트 표면에서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및 기타3.0
-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2.0의 액체에서 뜨는것5.0
- 콘크리트 외관이 중요할때0.5
- 기타의 경우1.0
골재
번호
골재의
공칭
치수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골재
번호
골재의
공칭
치수
100908065504025191310No.4No.8
190-4090-100-25-60-0-15-0-5----
265-40--10090-10035-70
350-25-10090-10035-700-15-0-5
35750-No.495-100-35-7010-300-5
440-19-10090-10020-550-15-0-5-
46740-No.495-100-35-7010-300-5
5725-No.4-10095-100-25-60-0-100-5
6719-No.4-10090-100-20-55
713-No.4-10090-10040-700-15

라.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최대치
- 점토 덩어리0.25
- 연한 석탄5.0
- 골재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NO. 200체 통과)1.0
- 콘크리트와 관이 중요한 경우0.5
- 기타의 경우1.0

제 8 조 시멘트 저장 가.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의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올려서는 안된다. 다.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9 조 골재의 저장 가.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해야 한다. 나. 골재의 수입,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고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으며, 또한 굵은 골재알이 분쇄되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여 취급작업에 주의해야 한다. 다.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알맞게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수입한 골재는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야 한다. 라.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저장하여야 한다. 마. 골재는 여름에는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하는 등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해야 한다. 제 10 조 철근의 저장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창고안 또는 적당한 덮게를 씌워서 저장한다. 제 11 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 가. 손수레등을 사용 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나.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경사슈트를 사용할수 있다.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같은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 가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이어야 한다. 또 슈트의 출구에는 적당한 깔때기를 달아야 한다. 제 12 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 가. 시공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전에 철근의 배근 및 거푸집의 조립상태 등에 대해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반 및 설비등이 콘크리트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당하는 가를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치기 방법을 변경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타설 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라. 터파기시에 발생한 물은 치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또한 터파기안에 흘러들어 온 물에 새로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치기 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치기 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의 치기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분리시켜야 할 신축이음에서는 신축이음 재료를 넣는다. 제 17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나. 레미콘 납품 1) 콘크리트 치기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수 있으며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부려놓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 철근 가.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나. “가”항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을 사용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다.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라.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할 수 없이 가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마.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철근을 조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한다. 사.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아.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철근은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소를 하여야 한다. 차. 철근의 교점을 #20(0.9m/m)번선 이상의 연한철선 또는 적당한 크리프로 매어 견고하게 조립한다. 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 계산을 하여 이를 정하고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타. 철근의 겹 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0.9m/m)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묶어야 한다. 제 19 조 거푸집 및 비계 가. 거푸집 및 비계는 소정의 강도를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하여야한다. 나.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보존 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 거푸집은 쉽게 조절 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 판은 패널의 이음이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고,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시험방법기 준
마모감량(%)K.S.F 250850% 이하
소 성 지 수K.S.F 23046% 이하
실내 C.B.R(%)K.S.F 232030% 이하
모 래 함 량K.S.F 234025% 이하

라.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비고
입도
번호
80504019No.4No.8No.40No.200비고
SB-110070-10050-9035-6520-555-252-10
SB-210080-10055-10030-70

마. 재료의 승인 및 시험시료 채취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료의 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충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바. 보조기층재의 혼합부설 1) 보조기층재료의 혼합은 중앙혼합 및 플랜트에서 배합을 하거나 혹은 감독관의 승낙하에 시행 할수 있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 1층 마무리 두께가 20-3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사.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1) 보조기층의 다짐은 각층마다 감독관의 승낙을 받은 진동로울러 또는 3륜로울러, 탠덤로울러, 타이어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다짐은 K.S.F 2312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고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아.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입도조정 기층공 가. 입도조정 기층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이 승낙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재료는 너무 납작하거나 가늘고 긴 골재를 함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5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이상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다. 기층재료는 다음의 품질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소 성 지 수 (%)K.S.F 2304, 23034 이하
수 정 C.B.R (%)K.S.F 2320, 253580이하
마 모 감 량 (%)K.S.F 250840이하
안 정 성 (%)K.S.F 250720이하

* NO. 10 체에 잔류하는 재료의 패암 함유량 5%이하 라. 기층재료의 표준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구 분통과 중량 백분율(%)
구 분50mm40mm25mm19mmNO4NO8NO40NO200
B-110095-10060-9030-6520-5010-302-10
B-210080-95

마.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료 채취 1) 시공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료의 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충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바. 재료의 혼합 및 부설 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 하여야 하며, 부설에 있어서는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일층의 마무리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1) 입도조정 기층은 K.S.F 2312 D-2 방법에 의한 건조밀도 97%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입도조정 기층의 최종 마무리에 앞서 기층표면 전체에 걸쳐 25톤이상의 타이어로울러로 3회 이상 프루우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입도조정 기층의 표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또 20cm 이내의 임의의 그점에서 계획고보다 1.5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입도조정 기층의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5) 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보다 10%이하 일때는 부족량을 보충하여 혼합 및 다짐을 실시하고 마무리 한다. 또한 10%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남는 부분을 제거하고 다짐을 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입도조정 기층은 시공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프라임 코팅, 택코팅 가. 프라임코팅, 택코팅은 설계도서,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적용 기준은 K.S.F 2525, KSF2001,2202,2203에 준한다. 제 5 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 가. 가열 혼합식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적용기준 1)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2) K.S.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3) K.S.F 2525 도로용 부순돌 등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라. 혼합물의 운반 및 포설 1) 혼합물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으로 하고 포설기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톤이상의 철륜로울러 및 8톤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이어야 한다. 3)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면이 젖어있지 않을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승낙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4)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강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5)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피니셔에 내려놓은 혼합물의 온도가 소정온도보다 120。 이상이어야 한다. 6) 피니셔는 혼합물이 종, 횡 및 평면이 잘 맞고 소정의 두께로 포설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다짐두께를 확보하고 꼬한 혼합물의 평방당 소정중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포설작업은 가능한 계속해야 하며 오랫동안 포설이 중단되었을때는 혼합 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당한 아스팔트 최적 점착온도의 이하로 되어 완성면이 거칠거나 다짐밀도가 좋지 않게 된다 . 그러므로 플랜트 생산능력에 맟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해야 하며, 계속 작업이 가능토록 운반을 주의깊게 규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8)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없는한 편구배가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포설은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의 높은측에서 낮은 쪽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9) 포설층에 혼합재의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피니셔의 운전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시공이 불가능한 개소는 인력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혼합재는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깊게 취급하여야 한다. 마. 다짐 1) 각층은 감독관이 승낙한 규정된 형과 무게를 가진 로울러로서 충분히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로울러로서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가열한 수동 탬퍼로서 혼합물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혼합물의 다짐은 펴 넓힌 후 혼합물이 로울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을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머캐덤로울러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짐은 지연 시켜서는 안된다. 3) 가열이음은 열에 따라 조금씩 변화시켜 같은 위치에서 끈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머캐덤로울러에 의한 초기다짐 완료후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포장의 횡단구성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만약 불량한 개소가 있으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5) 다지는 동안 로울러의 바퀴는 재료가 붙지 않도록 물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로울러는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야 하며, 충격없이 방향전환이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7) 로울러는 역회전 없이 돌 수 있어야 하며, 링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혼합물의 이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8)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재료위에서 해야되며 만일 재료가 이동되면 다시 로링하기 전에 이동을 받은 부분의 재료를 갈퀴로 다지기전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9) 다짐이 끝나 표면이 식어서 안정될 때까지 로울러를 포함한 무거운 장비를 놓아 두어서는 안된다. 10) 다짐전 마샬시험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0%의 밀도를 얻을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11) 포설작업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관의 허락 없이 교통물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자. 기상 및 계절 조건 1)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한 때에는 시공 할 수 없으며 우천이나 안개가 끼지 않은 날씨에만 시공하여야 한다 2) 포장에 사용한 재료는 표면이 얼어 있거나 얼음으로 덮혀 있을 경우 포설해서는 안되며, 깔려 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 이상 일 때 포설해야 한다. 차. 포장 완성면 측정 및 완성두께 1) 완성두께는 소정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완성면은 3 M 의 직선 정규를 도로중심선에서 직각으로 또는 평행하게 놓았을 때 각각 6MM 및 3MM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없어야 한다. 제 6 조 경계 블록 가. 보차도 경계블럭, 대지 경계블럭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없고,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내면이 평평한 것으로서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다. 치수의 허용치는 아래에 따라야 한다.

허용치윗변밑변, 높이, 길이
+2+3

다. 글라스 비드 품질기준 노면표시에 사용할 글라스 비드는 KS L 2521(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글라스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 에 사용 몇 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글라스 비드는 그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라. 재료의 승인 도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시공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착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 도색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쪽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색 직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6)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도장 장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도장 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 이어야 하고, 도료 탱크를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7) 각 노즐(Nozzle)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지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차선도색 장비는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 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며, 도색된 표면위에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상에서 작업시는 노즐이 좌․ 우측으로 이동사용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9)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로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10) 시공 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주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1) 사용할 페인트의 색깔, 종류 및 비드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조 방호울타리 및 가드레일 본 시방은 가드레일, 방호울타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가. 재료 1) 가드레일(단부레일 포함)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가드레일의 길이는 지주간격에 이음부의 길이를 더한 것이며, 이음부의 길이는 340mm 이상으로 하고, 이음부는 이음용 구멍을 뚫어야 한다.

2) 원형지주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SPS 400 이상이어야 한다. 빔형 지주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이어야 하며,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설계도서 및 KS D 3502중 I형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가드레일 연결대의 재질은 위 (1)항에 따른다. 4) 볼트, 너트의 재질 및 그 치수는 KS B 1002 및 KS B 1012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5) 제품의 검사는 검수원의 지시에 따르며,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로 구분한다. 6)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며, 도금되지 않은 곳, 흠, 변색 등 외관상 결격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7) 제품의 포장 및 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과 치수의 변화는 방지하여야 하며, 시공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관상 유해한 결점이 있는 것은 가려내어 교환하여야 한다. 8) 모든 부재의 아연도금 부착량시험은 KS D 0201 중 염화안티몬법(간접법)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다만, 판형 부재인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전자식 막두께를 써서 비파괴 방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9) 막 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울타리의 연장 500m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염화안티몬법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본마다 1회를 시험하며, 가드레일의 경우 한 단면에 대하여 표면 6개소, 지주에 대하여는 표면 3개소를 측정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제 1 조 보안사항 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용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국가보안상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마.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 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사.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아.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제 2 조 공사시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 가. 기존 배수관 확장의 경우 기존 배수관과 신설 배수관의 사이에 단차발생 및 누수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시공 전 기존 배수관 의 파손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사면절취시 사면에 대한 안정과 옹벽시공 후 성토다짐시 하중에 의한 국부적인 변형이 발생할 경우 시공을 중지하고 발주처와 대책을 강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다. V형측구 시공시 법면 및 지반침하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시공시 지하매설물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요하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시공 전에 반드시 기존도로의 교통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3. 공내역서.xls ===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보령]지방도617호 남심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순 공 사 비
1.토 공
1.01기존구조물깨기
a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6㎥
b아스팔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7㎥14
c콘크리트 포장절단30M
d아스팔트 포장절단142
1.02폐기물상차백호0.7㎥20㎥
1.03터파기(토사)기계90%+인력10%281
1.04되메우기및다짐기계90% + 인력10%199
1.05사토운반(토사)덤프15톤+백호0.7㎥82
2.배 수 공
2.01수로관
a벤치플륨관설치400C10M
b600C66
c플륨관하차비400×4005본
d600×60034
e측구수로관설치8M
f스틸그레이팅700x1000EA
g이형수로관설치400×40030M
h이형수로하차비16본
2.02용수개거
a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철근구조물5㎥
b무근구조물1
c철근가공및조립(현장)Type-Ⅱ-10.162Ton
d합판거푸집3회19㎡
e4회21
2.03침전조
a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철근구조물23㎥
b무근구조물1
c철근가공및조립(현장)Type-Ⅱ-10.425Ton
d합판거푸집4회73㎡
2.04L형측구
aL형 측구TYPE-1119M
2.05도수로및집수거
a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철근구조물(소형)6㎥
b합판거푸집4회45㎡
c철근가공및조립(현장)Type-Ⅰ-1 (소형)0.414Ton
2.06집수정
a집수정설치600x600×6001EA
b800x800×8002
c스틸그레이팅700x700x501
d900x900x502
3.포 장 공
3.01아스팔트 포장길어깨부
a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7.5cm이하15㎡
b텍코팅(인력식)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c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7.5cm이하
d프라임코팅(인력식)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33㎥
4.부 대 공
4.01차선도색
a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백색실선27㎡
b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실선
4.02축조블록
a1000x700x5004㎡
b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소형)5㎥
c합판거푸집4회7㎡
d부직포설치9
e유공관Φ20012M
4.03가드레일철거후재설치
a가드레일철거114M
b가드레일설치기존자재유용
c단부레일5EA
4.04중기운반관내-현장1식
4.05사급자재대
a레미콘(대전)-사급25-18-0802㎥
b아스콘(사급),대전#78(표층용)Ton
c#467(기층용)4
d아스팔트유제RSC-30.1D/M
eRSC-4
f이형철근(SD300),대전D=10mm0.167Ton
gD=13mm0.426
hD=19mm0.11
i이형철근(SD400),대전D=13mm0.438
j측구수로관(앵글부착)600×600×954본
k혼합골재, 보령, 도착도D=40mm(기층용)43㎥
5.관급자재비
5.01레미콘
a레미콘(관급)-충청남도(서산,예산,보령,당진)조합공통품목, 25-21-08064㎥
b조달수수료0.54%
5.02플륨관
a벤치플륨관(3종)(관급)-대전충남400C(400*400)5본
b600C(600*600)34
c조달수수료0.54%
5.03이형수로관
a400×40016본
b조달수수료0.54%
6.안전관리비
a교통통제 및 안전시설비1식
7.폐기물처리및운반비
7.01폐기물처리비
a폐콘크리트13Ton
b폐아스콘33
7.02폐기물운반비
a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15톤46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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