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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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현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 업무수행자 선정
대구도시개발공사 · 지적·공공측량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누리이앤이
- 낙찰금액
- 19,549,200원 · 낙찰률 100%
- 낙찰하한율
- 100%
- 참가
- 3곳 · 개찰 04/20(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9412 | 09/30(수) | 19,549,200원 | 금차 154일, 총차 154일 | 주식회사 누리이앤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7523 | 09/30(수) | 19,549,200원 | 금차 154일, 총차 154일 | 주식회사 누리이앤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08006 | 04/28(화) | 19,549,200원 | 금차 154일, 총차 154일 | 주식회사 누리이앤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34002 | 04/28(화) | 19,549,200원 | 금차 154일, 총차 154일 | 주식회사 누리이앤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377148 | 04/28(화) | 19,549,200원 | 금차 154일, 총차 154일 | 주식회사 누리이앤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복현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종전 지적공부를 말소하고 토지 표시를 새로 등록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여 원활한 사업 준공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기초측량: 지적기준점(8점) 매설 및 관측, 지적기준점 측량 및 성과검사
- 세부측량: 지구계·가구점·경계점 측량(관측 및 표시) 및 성과검사
- 내업: 계산 및 결선, 좌표독취, 좌표면적 계산, 결과도·성과도·확정도 작성
- 관련 도서·조서의 작성, 검토 및 납품
- 지적공부 등록에 필요한 과업 일체
- 성과품 제출: 지적측량기준점 조서·도면(지적확정측량성과도, 확정종합도, 신구대조도 등)·조서(면적조서, 좌표조서 등)·전자파일(dwg, xls, jpg)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32469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지적측량기술자 - 책임기술자 보유인원 | 5점 |
| 지적측량기술자 - 참여기술자 보유인원 | 5점 |
| 측량장비 - 투입가능한 측량장비의 보유현황 | 10점 |
| 수행실적 - 지적확정측량 수행건수 | 5점 |
| 수행실적 - 지적확정측량 수행면적 | 5점 |
| 공간적 효율성 - 주사무소 소재지와 사업지구의 거리 | 10점 |
| 업체신용도 및 신인도 - 업체의 신용도 | 10점 |
| 업체신용도 및 신인도 - 업체의 신인도(감점) | 0점 |
| 업무중첩도 - 중복 수행중인 지적확정측량 | 10점 |
| 유관기관 퇴직자 관련여부 | 10점 |
| 업무수행능력 - 업무수행계획서 평가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측량업(지적측량업)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31(화) | 지남 |
| 개찰 | 04/20(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772,000원
- 배정예산
- 19,549,200원
- 낙찰하한율
- 10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31(화)
- 공고번호
- R26BK01432469-000
- 참조번호
-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041호
- 공고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수요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772,000원
- 배정예산
- 19,549,2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_지적확정측량용역_업무수행자 선정.pdf · 공고규격서
- HWP · 3.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작성안내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2. 지적확정측량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문_지적확정측량용역_업무수행자 선정.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지적확정측량 과업내용서.hwp ===
- 복현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적확정측량 과업내용서
2026. 3.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복현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2. 위 치: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617-8번지 일원 3. 면 적: 12,399㎡(예정) 4. 과업목적 본 과업은 대구도시개발공사(이하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복현주거환경개선사업」 과 관련하여 종전의 지적공부를 말소하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여 원활한 사업 준공에 기여하기 위함임 5. 주요과업범위 5.1 공간적 범위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617-8번지 일원 5.2 내용적 범위 1) 기초측량(지적기준점 측량 및 성과검사) 2) 세부측량(지구계, 가구점, 경계점 측량 및 성과검사) 5.3 세부 과업범위 1) 기초측량 - 지적기준점(8점) 매설 및 관측 2) 기초측량 성과검사 3) 세부측량 - 지구계 측량(관측 및 표시) - 가구점 측량(관측 및 표시) - 경계점 측량(관측 및 표시) 4) 내업 - 계산 및 결선 - 좌표독취 - 좌표면적 계산 - 결과도 작성 - 성과도 작성 - 확정도 작성
5) 세부측량 성과검사 6. 관련 도서·조서의 작성, 검토 및 납품 7. 그 외 지적공부 등록에 필요한 과업의 일체 6.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 ~ 2026. 9. 30. ※ 위 수행기간은 사업기간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단계별로 사업준공이 될 경우 사업준공에 차질 없이 확정측량이 이루어져야 함.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복현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과업수행에 적용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법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제정 각종지침, 우리공사 제 규정 및 방침 등에 의거 검토 후 감독원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수임자는 이 과업지침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위계획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계획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의 권한 감독원은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수임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수임자의 책임 4.1 책임한계 4.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임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수임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임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수임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1.2 수임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1.3 수임자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책임기술자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1.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공문 포함)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3 관계기관 협의 4.3.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 및 관계기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순 서 | 업무량배분 | 공 정 률 | 완 료 일 | 증빙서류 | ||
|---|---|---|---|---|---|---|
| 수행계획서제출 | 3 | Y/N | 지적확정측량 업무집행계획서 | |||
| 기초측량 (25) | 지적삼각 보조점측량 (5) | 선점 | 1 | 0점/0점 | ||
| 관측및계산 | ||||||
| 측량부작성 | Y/N | 지적삼각보조점 성과표 | ||||
| 성과검사요청 | ||||||
| 성과검사완료 | 지적위성측량부또는 지적삼각보조측량부 | |||||
| 지적도근점 측량 (20) | 선점 | 5 | 0점/0점 | |||
| 관측및계산 | 9 | |||||
| 측량부작성 | 2 | Y/N | 지적도근점 성과표 | |||
| 성과검사요청 | ||||||
| 성과검사완료 | 지적위성측량부또는 지적도근측량부 | |||||
| 세부측량 및 내업 (70) | 세부측량 (30) | 가구측량 | 10 | 00% | ||
| 획지측량 | ||||||
| 면적계산 | ||||||
| 사전검토및협의 | 5 | Y/N | ||||
| 지적확정측량부작성 | 20 | 지적확정측량부 | ||||
| 성과검사요청 | 2 | |||||
| 성과검사완료 | 13 | 지적확정측량성과도 교부 공문 | ||||
| 결과물납품 | 2 | 납품서류 및 측량기록일체 | ||||
| 계 | 100 |
※ 지적삼각보조점 측량을 생략할 경우 업무량 및 공정률은 지적도근점 측량의 각 단계에 합산 === 공고문_지적확정측량용역_업무수행자 선정.hwp ===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공고
-복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041호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공고
1. 용역개요 가. 업 무 명: 복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적확정측량 나. 위 치: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617-8 일원 다. 면 적: 12,399㎡(예정) 라. 측량수수료(예정) : 금19,549,200원(부가세 포함) ※ 수수료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에 따릅니다. ※ 기준점 매설·측량 및 말박기측량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업무량 및 면적에 따라 정산을 실시합니다. 마. 본 건은 1개 업체가 단독으로 수행하며 수수료는 선급금과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과업완료 후 성과검사에 의한 면적 및 물량에 고시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9.30.(지적측량 성과검사 완료시 까지) 사. 선정업체 수: 1개사(단독이행) 2.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의해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참가신청일(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단독으로 참가신청한 업체(공동신청 불허)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본사사무소를 두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측량업(지적측량업)(업종 코드 : 5022)]으로 등록을 한 자 나. ‘공간정보관리법’ 제52조에 따른 제재처분 중에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07조부터 제110조에 의거한 벌칙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일(영업정지는 그 만료일)이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경과된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3. 지적확정측량 업무 참가신청 가. 신청장소: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2층 보상판매처 보상사업부(고성동3가) 나. 신청방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가 마감시한(마감일 17:00시)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해 인정(우편, Fax 및 E-mail 등으로는 제출 불가) 다. 서류작성 1) 참가신청 업체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장소를 방문하여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심사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고일은 심사평가 기준일이 됩니다. 3) 공정한 업무수행업체 선정을 위해 제출서류 작성안내서의 안내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업무수행자 선정 발표 : 2026.04.30.(예정)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제출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 대상으로 참가신청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및「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참가신청 시 유의 사항 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증빙서류 제출 등 부적격·부정당 업체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우리공사 제재방침에 의거 지적확정측량 참여를 제한하고(최고 2년),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전 부적격·부정당 업체로 확인될 시에는 당해업체를 선정 무효처리하고 당해 심사평가 차순위업체를 업무수행업체로 선정하며, 계약체결 후 확인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지적측량업무수행자의 지적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 심사는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거 등록된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또는 측량업 등록현황확인서: 공간정보산업협회 발급] 소속기술자 및 보유장비현황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업체신용 평가방법 1) 업체신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선정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합니다.
배점·평가
| 심사항목 | 배점 | 기준점수 | 유형 | ||||
|---|---|---|---|---|---|---|---|
| 1. 지적측량기술자 | 10 | 책임기술자(5점) | 참여기술자(5점) | 정량 | |||
| 4인 이상 3인 2인 이하 | (5점) (4점) (3점) | 6인 이상 5인 4인 이하 | (5점) (4점) (3점) | ||||
| 2. 측량장비 | 위성측량장비 1세트 및 T/S측량기 3이상 위성측량장비 1세트 및 T/S측량기 2 위성측량장비 1세트 및 T/S측량기 1이상 | (10점) (8점) (6점) | |||||
| 3. 수행실적 | 수행건수(5점) | 수행면적(5점) | |||||
|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이하 | (5점) (4점) (3점) (2점) (1점) | 100만㎡ 이상 80만㎡ 이상 60만㎡ 이상 40만㎡ 이상 40만㎡ 미만 | (5점) (4점) (3점) (2점) (1점) | ||||
| 4. 공간적 효율성 | 대구광역시 | 타 시·도 | |||||
| 전 지역 | (10점) | 30㎞ 이내 31∼60㎞ 61∼100㎞ 101∼200㎞ 201㎞ 이상 | (9점) (8점) (7점) (6점) (5점) | ||||
| 5. 업체신용도 및 신인도 | 업체 신용도 평가등급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BBB+이상 | A3+이상 | BBB+이상 | (10점) | ||||
| BBB0, BBB- | A30, A3- | BBB0, BBB- | (9점) | ||||
| BB+, BB0, BB- | B+, B0 | BB+, BB0, BB- | (8점) | ||||
| B+, B0, B- | B- | B+, B0, B- | (7점) | ||||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6점) | ||||
| 감점 | 업체 신인도 | ||||||
| 입찰참가제한(타기관포함), 영업취소 영업정지(1월당), 과태료 등 행정처분, 경고 주의, 폐업 후 신규등록 및 재등록 휴업(1월당), 사업장 소재지 변경 | (-5점) (-2점) (-1점) (-1점) | ||||||
| 6. 업무중첩도 | 10 | 중첩건수 | |||||
| 1건 이하 2건 3건 4건 5건 이상 | (10점) (9점) (8점) (7점) (6점) | ||||||
| 7. 유관기관 퇴직자 관련여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지적업무 수행자 1인당 1점 감점(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경우) | ||||||
| 8. 업무수행능력 | 30 | 제출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 | 정성 | ||||
| 합계 | 100 |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심사항목별 세부심사 기준
1. 지적측량기술자(10점)
| 평가지표 | 책임기술자 보유인원 | 배점 | 5점 | ||
|---|---|---|---|---|---|
| 평가지표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
| 지표산식 | 구분 | 4인 이상 | 3인 | 2인 이하 | |
| 배점 | 5 | 4 | 3 | ||
| 평가지표 | 참여기술자 보유인원 | 평가 | 5점 | ||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
| 지표산식 | 구분 | 6인 이상 | 5인 | 4인 이하 | |
| 배점 | 5 | 4 | 3 |
| 평가지표 | 투입가능한 측량장비의 보유현황 | 배점 | 10점 | |
|---|---|---|---|---|
| 평가지표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
| 지표산식 | 구분 | 위성측량장비 1세트 및 T/S 3대 이상 | 위성측량장비 1세트 및 T/S 2대 | 위성측량장비 1세트 및 T/S 1대 |
| 배점 | 10 | 8 | 6 |
| 평가지표 | 지적확정측량 수행건수 | 배점 | 5점 | |||||
|---|---|---|---|---|---|---|---|---|
| 평가지표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
| 지표산식 | 구분 | 5건 이상 | 4건 이상 | 3건 이상 | 2건 이상 | 1건 이하 | ||
| 배점 | 5 | 4 | 3 | 2 | 1 | |||
| 평가지표 |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 | 평가 | 5점 | |||||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
| 지표산식 | 구분 | 100만㎡ 이상 | 80만㎡ 이상 | 60만㎡ 이상 | 40만㎡ 이상 | 40만㎡ 미만 | ||
| 배점 | 5 | 4 | 3 | 2 | 1 |
| 평가지표 | 주사무소 소재지와 사업지구의 거리 | 배점 | 10점 | ||||||
|---|---|---|---|---|---|---|---|---|---|
| 평가지표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
| 지표산식 | 구분 | 대구광역시 | 30㎞이내 | 60㎞이내 | 100㎞이내 | 200㎞이내 | 200㎞초과 | ||
| 배점 | 10 | 9 | 8 | 7 | 6 | 5 |
| 평가지표 | 업체의 신용도 | 배점 | 10점 | |||||||||||
|---|---|---|---|---|---|---|---|---|---|---|---|---|---|---|
| 평가지표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
| 지표산식 | 구분 | 회사채 | BBB+이상 | BBB0, BBB- | BB+, BB0, BB- | B+, B0, B- | CCC+이하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0, A3- | B+,B0 | B- | C이하 | |||||||||
| 신용평가 | BBB+이상 | BBB0, BBB- | BB+, BB0, BB- | B+, B0, B- | CCC+이하 | |||||||||
| 배점 | 10 | 9 | 8 | 7 | 6 | |||||||||
| 평가지표 | 업체의 신인도 | 배점 | 감점항목 | |||||||||||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
| 지표산식 | 구분 | 입찰참가제한, 영업취소(건당) | 영업정지(1월당), 행정처분, 경고(건당) | 주의, 폐업 후 신규 및 재등록(1건당) | 휴업(1월당), 사업장 소재지변경(1건당) | |||||||||
| 배점 | -5 | -2 | -1 | -1 |
| 평가지표 | 중복 수행중인 지적확정측량 | 배점 | 10점 | ||||
|---|---|---|---|---|---|---|---|
| 평가지표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
| 지표산식 | 구분 | 1건 이하 | 2건 이하 | 3건 이하 | 4건 이하 | 5건 이상 | |
| 배점 | 10 | 9 | 8 | 7 | 6 |
| 평가지표 | 유관기관 퇴직자 관련여부 | 배점 | 10점 |
|---|---|---|---|
| 평가지표 | 유관기관 퇴직자 관련여부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 지표산식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지적업무 수행자 1인당 1점 감점(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1명당) | -1 |
| 평가지표 | 업무수행계획서 평가 | 배점 | 30점 | ||||
|---|---|---|---|---|---|---|---|
| 평가지표 | 평가방법 | 상대평가 | |||||
| 지표산식 | 평가등급별 평정표 | ||||||
| 구분 | S | A | B | C | D | ||
| 평점 | 30 | 26 | 22 | 18 | 14 | ||
| 참여신청자 수에 따른 등급 배분표 | |||||||
| S | A | B | C | D | |||
| 2 | - | 1 | - | 1 | - | ||
| 3 | 1 | - | 1 | - | 1 | ||
| 4 | 1 | 1 | - | ||||
| 5 | 1 | ||||||
| 6 | 2 | ||||||
| 7 | 2 | ||||||
| 8 | 2 | ||||||
| 9 | 3 | ||||||
| 10 | 2(1) | 2(3) | 2 | ||||
| 11 | 2(3) | 3 | |||||
| 12 | 3 | 2(3) | |||||
| 13 | 3 | 2(3) | |||||
| 14 | 4 | ||||||
| 15 | 3(2) | 3(4) | 3 | ||||
| 16 | 3(4) | 4 | |||||
| 17 | 4 | 3(4) | |||||
| 18 | 4 | 3(4) | |||||
| 19 | 5 | ||||||
| 20 | 4(3) | 4(5)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