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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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에 관한 실태조사
재공고 · 해양수산부 · 조사·통계
- 낙찰업체
-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 낙찰금액
- 150,000,000원 · 배정예산의 97.4%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4/13(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5740 | 10/08(목) | 150,00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1919 | 10/08(목) | 150,00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1910 | 05/15(금) | 150,00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47962 | 05/15(금) | 150,00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39714 | 05/15(금) | 150,00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시행에 따른 보상대상자와 추가 보상가능자를 조사하고 손실보상 계획(안)을 수립하는 실태조사 연구다.
- 법 개정·시행에 따른 보상대상자 조사(1차 공고 신청자 중 보상대상자 및 보상금 산정 금액 계산, 1차 공고 미신청자 중 보상대상자 조사)
- 1차 공고 시 미신청자(총 면허 358건 중 미신청 164건)에 대한 추가 보상가능자 여부 조사
- 1차 공고 보상 비대상자 중 이후 추가 서류 확보로 보상이 가능해진 자 여부 조사
- 손실보상금 추계(보상대상 범위 및 산출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 재정 규모 추계)
- 손실보상 신청 공고(안) 및 보상금 신청 가이드라인 마련
- 실태조사·손실보상 신청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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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 10점 |
| 연구추진방법 및 체계가 연구수행에 적정한가 | 10점 |
| 연구내용이 연구목표에 부합하는가 | 10점 |
| 연구내용이 제안서를 포괄하고 논리적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가 | 10점 |
| 연구내용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어 있는가 | 10점 |
| 연구자료 수집·분석 수행경험이 있는가 | 10점 |
| 연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인적구성이 되어 있는가 | 10점 |
| 과제책임자 및 평가팀이 전문성이 있는가 | 10점 |
| 예상되는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가 | 10점 |
| 연구일정은 연구방법, 현지적용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3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1(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2(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3(월) 10:00 | 지남 |
| 개찰 | 04/13(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0,000,000원
- 배정예산
- 154,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3/31(화)
- 공고번호
- R26BK01432197-000
- 참조번호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744호
- 공고기관
- 해양수산부
- 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40,000,000원
- 배정예산
- 154,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8380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ML · 입찰재공고문(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에 관한 실태조사)(채번).hml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재공고문(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에 관한 실태조사)(채번).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제안요청서(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최종).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의 내용 1 Ⅲ. 과업 수행 지침 3 Ⅳ. 보안대책 8 Ⅴ.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11 Ⅵ. 예정공정표 14 Ⅶ. 제안서 일반사항 15 Ⅷ.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18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제6조에 따라 효율적 보상 추진을 위해 손실 발생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4. 소요예산 : 154백만원 (지특회계, 부가가치세 포함) 5.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Ⅱ. 과업의 내용
1. 확대된 보상대상자 분석 ㅇ 법 개정·시행에 따른 보상대상자 조사 - 1차 공고 신청자 중 보상대상자 및 보상금 산정 금액 계산 - 1차 공고 미신청자 중 법 개정·시행에 따른 보상대상자 조사 2. 추가 보상가능자 조사 ㅇ 1차 공고 시 미신청자 - 1차 공고 시 총 면허 수 358건 중 신청되지 않은 164건 중 추가 보상가능자 여부 조사 ㅇ 1차 공고 보상 비대상자 - 1차 공고 시 보상 비대상으로 결정된 자 중 이후 추가 서류를 확보하여 보상이 가능해진 자 여부 조사 ㅇ 기타 현황 - 그 밖에 손실보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손실 발생 현황에 참고할 수 있는 당시 관련 통계 등 3. 손실보상 계획(안) 수립 ㅇ 손실보상금 추계 - 보상대상 범위 및 산출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 재정 규모 추계 ㅇ 손실 보상 계획 수립 - 손실보상 신청 공고(안) 및 보상금 신청 가이드라인 마련 ㅇ전문가 자문 실시 - 실태조사, 손실보상 신청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지침 ㅇ 본 과업지시서는 본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를 기초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이하 ‘발주처’라 함)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예정계획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각종 조사 자료는 최근 다른 용역에서 제시된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나, 출처를 명시하고 적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ㅇ 수급자는 과업의 전부를 하도급 또는 위탁할 수 없으며, 과업의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세부과업지침 2.1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과업 및 용역비 조정 ㅇ 용역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용역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ㅇ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과업의 변경 또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3 과업 착수 및 수행 ㅇ 수급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②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③ 용역책임자 선임계 ④ 인력 투입계획서 ⑤ 예정공정표 ⑥ 보안각서 ㅇ 본 과업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 하에 개최한다. ㅇ 최종보고서(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요약 포함) 초안은 과업완료 1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 성과물은 최종보고회 시 지적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으면 과업 수행자는 수시로 과업 수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 및 보고서의 원고는 사전 검토를 거쳐 인쇄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ㅇ 성과물의 제출(부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착수보고서 책자 20부, 중간보고서 책자 20부, 최종보고서(요약분 포함) 책자 20부, 최종보고서 USB 1매 2.4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협조한다. 2.5 성과품 소유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한다. ㅇ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ㅇ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하면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ㅇ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용역 준공 시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6 과업의 변경 ㅇ 과업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ㅇ 용역수행자는 과업량의 증감, 내용의 변경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범위, 금액,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7 기타사항 ㅇ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한다. ㅇ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ㅇ 본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ㅇ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계약자의 과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용역계약자의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ㅇ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자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ㅇ 본 과업에 활용할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기존 자료를 인용함에 있어 출처, 시기를 분명히 하며,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해 조치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되어 용역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용역책임자가 과업 수행 중 불성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4.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ㅇ 수급자는 동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 완료 이후라도 재검토 및 보완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5. 용역 자문 ㅇ 수급자는 관련 전문가의 용역 자문을 위해 용역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자문(단 자문위원 선정, 자문횟수, 자문방식 등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을 받아야 하고, 자문내용에 대하여는 검토결과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등 설명회에 따른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Ⅳ. 보안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신규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하여 정규 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6.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과업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부수만 생산해야 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또한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 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보안 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9. 성과물 납품물량외 추가 발행 금지 및 각종 심의자료는 필요한 부수를 발행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0. 용역 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 성과물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 금지 - 과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고 필히 회수·파기 조치하여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 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불량파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 등 파기하여야 한다. 11. 과업 수행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12.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Ⅴ.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종료 전, 발주처에 최종보고를 완료하여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도록 한다. ㅇ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등 2.1 착수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내용에 따른 세부수행계획(공정표 포함) - 담당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 단계별 주요검토사항 - 인원투입계획 및 소요기간, 공정계획 등 2.2 중간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과업수행 내용을 정리하여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중간보고회의 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2.3 수시보고 ㅇ 과업 추진상 문제점 및 과제수행 중 특이사항은 수시로 보고하고, 기타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때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4 최종보고 ㅇ 최종보고서 초안은 과업완료 1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과업수행 내용을 정리하여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서의 제출방법, 제출부수, 제출시기, 준공검사 시기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ㅇ 과업 성과물은 최종보고회 시 지적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작성하여야한다. 3. 주요 성과품의 소유 ㅇ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업무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업무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ㅇ 업무수행자는 준공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4.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시기
| 구 분 | 제출시기 | 제출수량 | 비고 |
|---|---|---|---|
| 착수보고서 | 착수 후 14일 이내 | 20부 | 과업수행계획 |
| 중간보고서 | 착수 후 4개월 이내 | 과업의 중간연구 결과 | |
| 최종보고서 (요약본 포함) | 준공 시 | 과업의 최종 연구 결과 | |
| 성과품 수록 USB | 1개 |
| 용 역 내 용 | 개월 | ||||
|---|---|---|---|---|---|
| 용 역 내 용 | 1 | 2 | 3 | 4 | 5 |
| 1. 확대된 보상대상자 분석 | |||||
| - 법 개정·시행에 따른 보상대상자 조사 | ■ | ■ | |||
| 2. 추가 보상가능자 조사 | |||||
| - 1차 공고 시 미신청자 | ■ | ■ | ■ | ||
| - 1차 공고 보상 비대상자 | |||||
| 3. 손실보상 계획(안) 수립 | |||||
| - 손실 발생액 추계 | ■ | ■ | |||
| - 손실 보상 계획 수립 | |||||
| - 전문가 자문 실시 | |||||
| 보고 일정 | 착수 | 중간 | 최종 | ||
| 공 정(%) | 15 | 15 | 20 | 30 | 20 |
| 누계 공정(%) | 30 | 50 | 80 | 100 |
참가자격
Ⅶ. 제안서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 가능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단, 보상분야의 경우 보상대상자 측을 대리하는 경우는 참여할 수 없음 마.「국가계약법 시행령」제72조에 따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ㅇ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경제부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재경경제부계약예규)」등에 따름 3.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 공고된 본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나.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 ㅇ 기술능력 평가는 서면 또는 제안발표(PT)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제안발표는 제출된 제안서를 활용하여 과제의 책임연구원이 발표 다.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ㅇ 기술평가 점수는 최저점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 점수로 산정(소수점 2자리까지) 라. 가격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입찰가격 평가 마.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4. 협상 내용과 범위 가.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확인함
과업·요구
| 작성 항목 | 작성 내용 | 비고 |
|---|---|---|
| Ⅰ. 제안 개요 | 1.1 목적 및 필요성 1.2 사업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계획 1.3 사업수행 범위 1.4 제안의 특징 | |
| Ⅱ. 사업수행방안 | 2.1 연구 수행방향 2.2 연구 수행내용 * 평가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해 평가가 가능하도록 수행범위, 수행방법 및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Ⅲ. 사업관리부문 | 3.1 품질보증계획 3.2 추진일정계획 3.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3.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안전관리 포함) * 하도급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 포함 3.5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
| Ⅳ. 기타사항 | 4.1 사후 협조 및 지원방안 4.2 추가 제안사항 | |
| Ⅴ. 제안업체(기관) 일반 | 5.1 일반현황 5.2 조직 및 인원 5.3 주요 사업내용 및 재무구조 5.4 관련 연구인력(석‧박사급) 보유 현황 * 분담도급일 경우, 기관(업체)별로 별도 작성 | |
| Ⅵ. 증빙서류 |
배점·평가
상기의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26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인) (평가요령) 평가척도 해당란에 ○표하고 점수란에 점수를 기재한 후 최종 합산점수를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척도 | 점수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A | B | C | D | E | 점수 |
| 1. 연구방법의 적정성(20) |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 10 | 8 | 6 | 4 | 2 | |
| 연구추진방법 및 체계가 연구수행에 적정한가 | |||||||
| 2. 연구내용의 타당성(30) | 연구내용이 연구목표에 부합하는가 | ||||||
| 연구내용이 제안서를 포괄하고 논리적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가 | |||||||
| 연구내용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어 있는가 | |||||||
| 3. 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30) | 연구자료 수집․분석 수행경험이 있는가 | ||||||
| 연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인적구성이 되어 있는가 | |||||||
| 과제책임자 및 평가팀이 전문성이 있는가 | |||||||
| 4. 연구결과의 정책활용 가능성(10) | 예상되는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가 | ||||||
| 5. 연구일정의 적정성(10) | 연구일정은 연구방법, 현지적용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가 | ||||||
| 합 계 | 점 | ||||||
| 종합의견 |
참가자격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2026/04/13 11:00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5개월 용역예정금액: 154,000,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에 관한 실태조사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04/01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04/13 10:00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04/13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의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단, 보상분야의 경우 보상대상자 측을 대리하는 경우는 참여할 수 없음
배점·평가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0-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0-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1.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