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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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외 17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사무·학교·일반가구

추정가격
4,909억원
입찰 마감
2030/10/31(목) 18:00 · D-1479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책장 외 17종 가구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책장, 의자, 탁자 등 사무·교육용 가구 18개 품명을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 책장, 이동형파일서랍, 응접탁자, 회의용탁자, 수강용탁자, 작업용의자, 접이식의자, 라운지용의자, 침대, 실험기구진열장, 실험실용 싱크대, 이동식서가, 식탁, 칠판보조장, 약품장, 스툴의자, 실습대, 장롱 등 18개 품명의 가구 제품 등록
  • 각 품목별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에 따른 시험항목(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강도시험, 내구성시험, 캐스터 성능시험, 누수시험, 도막시험 등) 충족
  • 어린이용 가구의 경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 장인(무형유산 보유자, 대한민국 명장)과 협업한 사무용 가구류의 MAS 등록 및 한국적 이미지 디자인 옵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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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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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90,909,090,909원
부가세
49,090,909,09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책장 (56101507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100,000 개
제조물품
모름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구매 품목
책장 · 침대 · 장롱 · 응접탁자 · 접이식의자 · 식탁 · 회의용탁자 · 이동형파일서랍 · 작업용의자 · 라운지용의자 · 스툴의자 · 이동식서가 · 실습대 · 수강용탁자 · 칠판보조장 · 실험기구진열장 · 약품장 · 실험실용싱크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2(목)지남
개찰2029/12/31(월) 18:00D-1175
입찰서 제출 마감2030/10/31(목) 18:00D-1479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책장 외 17종 가구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가구 › 사무·학교·일반가구

책장·탁자·의자·침대·서가·실습대 등 사무·학교·실험실용 가구 18종을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록·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고다.

  • 시험성적서·KS/단체표준 인증 등 적격성평가 서류 제출
  • 어린이용 가구 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제출 및 가격협상
  • 납품 후 1년 하자보증
  • 현장설치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4/02(목)
공고번호
R26BK01432149-001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490,909,09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품목 종류와 직생(필수특이사항까지)이 제조사를 가르고, 지정 제품·지역(수도권 사업장)·실적 벽이 판을 좁힌다. 그다음은 납품지가 몇 곳이고 어디까지인가(전국 부대·도서)와 짧은 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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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순번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KS표준번호계약요청 시 포함할 시험항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품목**의 경우 별도 시험 필요)
검사
기관
15610150701책장KS G 2020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선반판 지지구의 강도, 선반판의 휨 시험조달청
25610170801이동형파일서랍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내구성시험
35610151901응접탁자KS G 4203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45610170601회의용탁자
55612150501수강용탁자
65611210201작업용의자KS G 4215캐스터 성능시험, 안정성시험, 내구성시험
75610154201접이식의자캐스터 성능시험, 안정성시험
85611210501라운지용의자KS G 4215
KS G 4213
안정성시험, (캐스터 성능시험),
3인용의 경우 아래에 별도표기
95610151501침대KS G 4300폼알데하이드, 다리부의 강도 시험
(2층침대는 별도 시험*)
105612200201실험기구진열장KS G 2020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115612200401실험실용 싱크대단체표준폼알데하이드, 강도시험, 누수시험
도막시험
125612101501이동식서가KS G 2020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선반판 지지구의 강도, 선반판의 휨 시험
135610154301식탁KS G 4009폼알데하이드, 강도시험, 도막시험
145612179801칠판보조장KS G 2020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155612200202약품장
165611210601스툴의자KS G 4215캐스터성능시험, 안정성시험
175612150101실습대단체표준폼알데하이드, 강도시험
185610151601장롱KS G 2020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내구성시험수요
기관

* 계약체결 후 납품검사 시에는 각 표준에 정하고 있는 전체 항목에 대하여 시험 검사함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용 가구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공급지역은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품목 등록 시 특별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조정)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기준으로 협상품목 등록 시 협의하여 조정함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하자보증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9.12.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업체당 품목수 제한 사항 - 품목 등록은 계약 사후관리, 업체의 중점 품목 유도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가구류 제품은 아래와 같이 품명별 허용 규격수 내로 품목 등록 가능 - 조합의 경우 조합원사별로 적용

품명허용규격 수
① 사무실칸막이, 작업용의자500개 이하
② 책상, 사물함, 책장, 캐비닛, 회의용탁자, 소파300개 이하
③ 접이식의자, 실험기구진열장200개 이하
④ 학생용책상, 실험대, 신발장, 라운지용의자, 수강용탁자, 매트리스, 교실용걸상, 이동형파일서랍, 식탁, 스툴의자, 유아용교구장, 응접탁자, 유아용탁자100개 이하
①, ②, ③, ④ 외의 품명50개 이하

※ 장인과 협업한 사무용 가구류 MAS 등록 가능 □ 장인과의 협업한 제품은 옵션계약이나 별도의 식별번호를 부여받아 MAS 계약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장인은 무형유산의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무형유산 보유자 및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정하는 대한민국 명장을 말합니다. * 소목장, 두석장, 목공예, 나전칠기, 칠공예, 단청, 금속공예, 미술 등 □ 기본모델과 별도로 한국적 이미지 디자인은 옵션으로 할 수 있다. - 기본모델 : 사무용 가구류 - 옵션 : 한국적 이미지 디자인 적용 □ 장인과의 협업으로 생산된 제품을 등록한 품목은 다음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➀ 계약 연장 시 3년간 실적 없는 품목의 삭제 규정 ➁ 해당 품명에 대한 품목수 제한 규정 * 장인과의 협업한 사무용가구 제품을 등록할 경우에는 증빙자료(계약서 등)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공고에 의한 매 1년 6개월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이내 중 중간점검을 실시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 ※ 직접생산 확인 기준이 세부품명 내에서 2개 이상으로 나뉘어 규정된 경우(금속제, 금속제이외 등)에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범위만을 계약대상으로 함(‘금속제’로 직접생산 확인받은 경우 ‘금속제 이외’ 계약 불가, ‘금속제 이외’로 직접생산 확인받은 경우 ‘금속제’로 계약 불가) ※ 조합계약에 참여한 업체는 별도 독립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합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2026.6.30. 이전에 적격성 평가를 신청한 자에 한함. 2026.7.1. 이후 해당 조항 삭제)

과업·요구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⑦ (조합)적격조합확인서 및 조합원사 계약업무위임장(조합원사 인감증명 첨부) ⑧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서 또는 단체표준표시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류 - 대상 :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2조(어린이제품의 정의 및 범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용 가구 - 제출 서류 : 공급자적합성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0220호(2022.12.14.) 및 KC 인증마크를 규격서에 명시 ⑩「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 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각 세부품명별 대표규격 기준으로 제출(기준 미달 시 계약 제외함) * 대표규격은 ①계약하고자 하는 규격 중 직전 MAS계약으로 납품한 규격 중 1개를 계약업체가 지정 ② 신규등록품목(직전 공고에서 계약되지 않은 품목)인 경우 민간 또는 공공기관(학교 포함)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규격 중 1개를 계약업체가 지정

① 콘센트 및 플러그 등 전기용품 포함 제품은 전기용품안전인증 제조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고,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해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 ② 해당 물품(규격)이 KS 또는 단체표준을 보유하고 있거나,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조달청 납품검사에 합격한 규격이 있는 품목은 시험성적서(폼알데하이드방출량 포함) 제출 면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4항) - 단, 납품검사 합격한 규격의 품목이라도 필수시험항목* 누락 시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락된 시험항목의 시험성적서 별도 제출하여야 함 * p.1. 계약요청 시 포함할 시험항목 ③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용 가구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0220호(2022.12.14.)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용 가구는 위 ②항 시험성적서 면제 대상에서 제외 ④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은 납품검사(조달청검사)시 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수요기관 다량 납품요구에 따른 납품기한 연장 관련 안내 사항 ○ 납품요구 물량이 많아 납품기일 내에 납품이 어려운 경우「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5조(수정계약) 및 제59조(납품기한의 변경)에 따라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납품기한 연장, 수량 조정(감량, 감액)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7.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본 건은 조달청검사 및 조달물자 검사 감액 대상물품입니다. (감액대상 제외물품) 작업용의자(5611210201), 장롱(5610151601)은 제외 * 어린이용(유아용 포함) 가구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 -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조달청 훈령)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조달품질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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