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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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준설)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아산지사 · 기타
- 낙찰업체
- 모두안전지도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150,000원 · 낙찰률 88.842%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3/3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4250 | 09/30(수) | 2,150,000원 | 금차 178일, 총차 178일 | 모두안전지도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2240 | 09/30(수) | 2,150,000원 | 금차 178일, 총차 178일 | 모두안전지도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34473 | 03/31(화) | 2,150,000원 | 금차 178일, 총차 178일 | 모두안전지도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89363 | 03/31(화) | 2,150,000원 | 금차 178일, 총차 178일 | 모두안전지도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도고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준설) 현장의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시공사를 대상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기술지도 실시 시점의 위험요인 안전조치 확인 및 개선 지도
- 다음 공정의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 최초·수시·정기 위험성평가 검토 및 지도
- 안전보건관리체제(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역할, 작업 전 안전미팅, 재해조사 등) 지도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통보 및 K2B전산시스템 입력
- 개선지도 불이행 시 불이행 통보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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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31(화)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1(화) 11: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31(화) 11: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31(화) 12:00 | 지남 |
| 개찰 | 03/31(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00,000원
- 배정예산
- 2,42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31(화)
- 공고번호
- R26BK01431740-000
- 참조번호
- 수의시담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아산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아산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200,000원
- 배정예산
- 2,4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2. 도고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목 차 Ⅰ. 일반사항 1 1. 과업의 수행 1 2. 과업의 변경 1 3. 용어의 해석 2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3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4 6. 기술지도 계약 4 7. 지도기관의 의무 4 8.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 5 9. 과업수행 추진현황 및 성과보고 6 10. 준공보고서 작성 및 처리 6 11. 서류제출 7 12. 과업의 중지 7 13. 대가지급 7 14. 기타 7 Ⅱ. 성과품 제출 9 Ⅲ. 서식 10 1. 기술지도 계약서 10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11 3.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16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18 5.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요청서 19 Ⅰ.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 ❍ 과업수행자(이하 “지도기관”)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이하 “공사”라 함)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지도기관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년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지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지도기관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가 되며 지도기관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②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6. 기술지도 계약 ❍ 지도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이하 “시공사”)을 지도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및 시공사에게 착공신고서 제출 시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이 필수서류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 지도기관은 계약체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7. 지도기관의 의무 ❍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 직원 중 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 지도기관은 담당자에게 건설업 발생 사망사고 사례 등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교육내용은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유형별 예방 대책 등을 포함하되 구체적 내용은 지도기관이 자율로 정하도록 함 - 교육 시간‧방법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가급적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22.6월, 건설산재예방정책과)를 교육에 활용할 것을 권장함 ❍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지도 담당자의 기술지도 횟수는 1명당 1일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제한된다. 8.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 ❍ 지도기관은 아래 내용을 시공사 및 공사감독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기술지도 실시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 -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 최초, 수시 및 정기 위험성평가 검토 및 지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 전 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지도 중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약 60%가 12개 기인물에서 발생 → 12대 기인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철저히 지도할 필요 *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22.6월, 고용부)를 적극 활용 ❍ 기술지도는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금액 40억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지도 8회마다 1회 방문지도해야 함 -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실 공사종료(준공)일까지를 의미하며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2부 출력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및 시공사에 각 1부씩 발급하도록 함 ❍ 지도기관은 과업과 관련된 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1.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나.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2.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도기관은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아야 한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3.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성과물 검수 후 과업수행량에 따른 정산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4. 기타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 법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의 근거에 따라 조치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공사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지도기관은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 구 분 | 성 과 품 내 역 | 제출일 | 수량 | 비고 | |
|---|---|---|---|---|---|
| 수행계획서 | ◦재해예방 기술지도계획서 | 착수시 | 3부 | A4 | |
| 공통 | 준공 보고서 | ◦결과보고서(서식2) ◦불이행 통보서(작성하였을 경우, 서식3)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분기별 확인요청서(서식5) * 총공사비 50억이상 건설공사 ◦기타 과업추진 중 발생한 문서 일체 | 준공시 | 4부 | |
| 전산 (File) |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 4개 | CD 또는 USB | ||
|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 |||||
| 기타 | 기타요구자료 | 요구시 | 1식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 지도일 (확인일) | 유해·위험장소 | 유해·위험요인 | 지적사항 | 이행결과 |
|---|---|---|---|---|
| ‘22.6.7. (’22.6.20.) | 1동 3~6층 슬라브 단부 |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
| ‘22.6.20. (’22.7.1.) | 1층 현장 출입구 |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 이행 완료 |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 유해·위험장소 | 유해·위험요인 | 지적사항 | 비고 |
|---|---|---|---|
|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 지원사항 | 구체적 사항 | 비고 |
|---|---|---|
| ㅇ 교육 | ㅇ 참석인원 : | |
| ㅇ 교육내용 : | ||
| ㅇ 보급한 교육자료 | ||
| ㅇ 기타 | ||
| 관련 법규 | 유해·위험요인 |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 불이행 사항 (확인일) |
|---|---|---|---|
|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
|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
| 발주자 | 성명 또는 사업자명 | 대표자 |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 주소 | 연락처 | |||||||||||||||||||||
| 유형 (공공) [ ] 정부 [ ] 지자체 [ ]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 기업 [ ] 개인 | ||||||||||||||||||||||
|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 건설업체명 | 대표자 | ||||||||||||||||||||
| 공사명 | 사업개시번호 | |||||||||||||||||||||
| 소재지 | 공사기간 | |||||||||||||||||||||
| 공사금액 | ||||||||||||||||||||||
|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 명칭 | 대표자 | ||||||||||||||||||||
| 소재지 | ||||||||||||||||||||||
| 담당자 | 전화번호 | |||||||||||||||||||||
| 기술지도 | 기술지도 구분 |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 ||||||||||||||||||||
| 기술지도 대가 | 원 | 기술지도 횟수 | 총( )회 | |||||||||||||||||||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실시내용 | 회차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실시일자 | 00월/00일 | 00월/00일 | 00월/00일 | 00월/00일 | 00월/00일 | 00월/00일 | 00월/00일 | 00월/00일 | 00월/00일 | 00월/00일 | 00월/00일 | 00월/00일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18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건설공사 발주자 등 | ||||||||||||||||||||||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현장 | 현장명 | 사업장개시번호 | |||||
|---|---|---|---|---|---|---|---|
| 현장 | 공사기간 | . . . ~ . . . | 공정률 | ||||
| 공사금액 | 책임자(연락처) | ||||||
| 주소 | |||||||
| 본사 | 회사명 | 면허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 주소 | |||||||
| □ 기술지도결과 | |||||||
| 기관명 | 소재지 | ||||||
| 계약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담당 요원(연락처) | |||||
| 구 분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기술지도 실시횟수 | ( )회 | ||||
| 주요 개선 지도 내용 | ( ) 회차 |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 |||||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실시한 위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결과를 송부합니다. | |||||||
| 년 월 일 |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사업주(경영책임자) 귀하 | |||||||
| 첨부서류 | 회차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