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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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준설)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아산지사 · 기타

낙찰업체
모두안전지도 주식회사
낙찰금액
2,150,000원 · 낙찰률 88.842%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3/3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425009/30(수)2,150,000원금차 178일, 총차 178일모두안전지도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224009/30(수)2,150,000원금차 178일, 총차 178일모두안전지도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53447303/31(화)2,150,000원금차 178일, 총차 178일모두안전지도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48936303/31(화)2,150,000원금차 178일, 총차 178일모두안전지도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도고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준설) 현장의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시공사를 대상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기술지도 실시 시점의 위험요인 안전조치 확인 및 개선 지도
  • 다음 공정의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 최초·수시·정기 위험성평가 검토 및 지도
  • 안전보건관리체제(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역할, 작업 전 안전미팅, 재해조사 등) 지도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통보 및 K2B전산시스템 입력
  • 개선지도 불이행 시 불이행 통보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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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31(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1(화) 11: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31(화) 11: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1(화) 12:00지남
개찰03/31(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00,000원
배정예산
2,42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31(화)
공고번호
R26BK01431740-000
참조번호
수의시담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아산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아산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2,200,000원
배정예산
2,42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목 차 Ⅰ. 일반사항 1 1. 과업의 수행 1 2. 과업의 변경 1 3. 용어의 해석 2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3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4 6. 기술지도 계약 4 7. 지도기관의 의무 4 8.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 5 9. 과업수행 추진현황 및 성과보고 6 10. 준공보고서 작성 및 처리 6 11. 서류제출 7 12. 과업의 중지 7 13. 대가지급 7 14. 기타 7 Ⅱ. 성과품 제출 9 Ⅲ. 서식 10 1. 기술지도 계약서 10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11 3.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16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18 5.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요청서 19 Ⅰ.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 ❍ 과업수행자(이하 “지도기관”)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이하 “공사”라 함)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지도기관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년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지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지도기관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가 되며 지도기관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②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6. 기술지도 계약 ❍ 지도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이하 “시공사”)을 지도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및 시공사에게 착공신고서 제출 시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이 필수서류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 지도기관은 계약체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7. 지도기관의 의무 ❍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 직원 중 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 지도기관은 담당자에게 건설업 발생 사망사고 사례 등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교육내용은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유형별 예방 대책 등을 포함하되 구체적 내용은 지도기관이 자율로 정하도록 함 - 교육 시간‧방법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가급적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22.6월, 건설산재예방정책과)를 교육에 활용할 것을 권장함 ❍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지도 담당자의 기술지도 횟수는 1명당 1일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제한된다. 8.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 ❍ 지도기관은 아래 내용을 시공사 및 공사감독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기술지도 실시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 -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 최초, 수시 및 정기 위험성평가 검토 및 지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 전 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지도 중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약 60%가 12개 기인물에서 발생 → 12대 기인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철저히 지도할 필요 *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22.6월, 고용부)를 적극 활용 ❍ 기술지도는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금액 40억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지도 8회마다 1회 방문지도해야 함 -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실 공사종료(준공)일까지를 의미하며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2부 출력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및 시공사에 각 1부씩 발급하도록 함 ❍ 지도기관은 과업과 관련된 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1.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나.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2.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도기관은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아야 한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3.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성과물 검수 후 과업수행량에 따른 정산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4. 기타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 법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의 근거에 따라 조치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공사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지도기관은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구 분성 과 품 내 역제출일수량비고
수행계획서◦재해예방 기술지도계획서착수시3부A4
공통준공
보고서
◦결과보고서(서식2)
◦불이행 통보서(작성하였을 경우, 서식3)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분기별 확인요청서(서식5)
* 총공사비 50억이상 건설공사
◦기타 과업추진 중 발생한 문서 일체
준공시4부
전산
(File)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4개CD
또는 USB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기타기타요구자료요구시1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유해·위험요인지적사항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유해·위험요인지적사항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구체적 사항비고
ㅇ 교육ㅇ 참석인원 :
ㅇ 교육내용 :
ㅇ 보급한 교육자료
ㅇ 기타
관련 법규유해·위험요인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발주자성명 또는 사업자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연락처
유형 (공공) [ ] 정부 [ ] 지자체 [ ]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 기업 [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대표자
공사명사업개시번호
소재지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대표자
소재지
담당자전화번호
기술지도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회차123456789101112
실시일자00월/00일00월/00일00월/00일00월/00일00월/00일00월/00일00월/00일00월/00일00월/00일00월/00일00월/00일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18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 발주자 등
사업주 또는 대표자(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서명 또는 인)
현장현장명사업장개시번호
현장공사기간. . . ~ . . .공정률
공사금액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회사명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기술지도결과
기관명소재지
계약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담당 요원(연락처)
구 분[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기술지도 실시횟수( )회
주요 개선
지도 내용
( ) 회차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실시한 위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결과를 송부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서명 또는 인)
사업주(경영책임자) 귀하
첨부서류회차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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