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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고사부리성 동측 성벽 복원공사 감리용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국가유산 수리 설계·감리

낙찰업체
주식회사 수인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27,232,000원 · 낙찰률 88.542%
낙찰하한율
88%
참가
5곳 · 개찰 04/06(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584110/12(월)30,173,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수인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543310/12(월)30,173,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수인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748782108/21(금)27,232,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수인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747921508/21(금)27,232,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수인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365030504/06(월)27,232,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수인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364851404/06(월)27,232,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수인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정읍 고사부리성 동측 성벽(외벽 20.4m, 내벽 13.7m)을 복원하는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이다. 착수·시행·준공 전 단계에서 감리원이 수행할 업무 범위를 정해 공사 기간 중 행정·기술 문제를 해소하고 최적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국가유산 원형 확인 및 고증 관련 자문·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 확인
  • 검측체크리스트·검측업무지침 작성 및 주요 공종별 검측(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수행
  • 중간감리보고서(분기별)·최종감리보고서 작성 및 감리일지 기록·유지
  • 품질관리(시험)계획의 승인 전 시행 방지, 이행 확인 및 품질시험·검사 결과 확인
  • 주요 기자재(목재·석재·기와 등) 공급원 승인 검토와 반입 자재 검수·수불 관리
  • 공정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검토,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 공정계획 검토) 및 설계변경·기성·준공검사 입회, 준공도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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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국가유산감리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3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2(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5(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6(월) 14:00지남
개찰04/06(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830,000원
배정예산
30,613,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31(화)
공고번호
R26BK01431456-000
참조번호
정읍시 공고 제2026 - 695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830,000원
배정예산
30,613,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고사부리성 동측 성벽 복원공사 감리용역).hwp === 2026. 3.

「고사부리성 동측 성벽 복원공사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고사부리성 동측 성벽 복원공사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고사부리성 동측 성벽 복원공사 감리용역 2. 목 적 ㅇ 본 용역은 ‘고사부리성 동측 성벽 복원공사 감리용역’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리자를 선정하고 관리함에 있어 착수단계, 공사 시행단계, 준공단계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를 정함으로서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함에 있다. 3. 감리업무개요 가.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고사부리성 동측 성벽 복원공사 감리용역 2) 위 치 :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1-1번지 일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4) 용 역 비 : 금30,613,000원(금삼천육십일만삼천원) 5) 사업내용 : 동측 성벽 복원공사(외벽 20.4m, 내벽 13.7m) 감리용역 1식 4. 비상주감리원 기본임무 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감리업자는「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나)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다)「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나.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비상주감리원은 당해수리의 특성, 수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주요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이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비상주감리원의 근무수칙 가.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그 밖의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수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감리업자 및 비상주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시행 중은 물론 수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현장점검 및 확인(수리현장에서의 검사 및 확인요청사항 포함)등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감리내용 등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보수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상주감리원은 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국가유산수리 감리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다. 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1) 발주자는 국가유산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감리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국가유산감리원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요구받은 국가유산감리원이나 국가유산감리원의 변경을 요구받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특별사항 1) 본 과업은 고사부리성 동측 성벽 복원공사로 각 공정별 우수한 장인이 참여하여 복구 및 복원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또한, 성벽 보수공사는 유구와 전통기법 및 도구를 이용한 복구 원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기법 및 도구의 최대한 적용 범위를 검토하여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 중 감리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감리시에는 국가유산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거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감리회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4) 업무 수행 중 공사 추진 상 필요하며, 발주청이 지시할 시에는 감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교체 지시사항 - 공사 추진 상 감리요원 수요가 감소되어 감원 지시사항 - 공사 추진 상 감리요원 수요가 증가되어 증원 지시사항 5) 본 과업수행 중 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 당초 감리업무 착수시의 감리 기술자보다 등급이 동등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의 명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 기구, 자재 및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전후임자의 연서로 인계 인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소요기간이 연장될 사유가 발생시 시행청은 남은 공종, 수량 등을 면밀히 검토, 감리원을 적절히 조정하여 감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 시행청은 감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일시 중지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공사감리 시행자는 공기 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9) 감리자는 그 임무가 완료된 때에는 서류를 갖추어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11)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 본 현장은 국가유산 수리현장 중점공개 대상으로 국가유산 수리공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을 위해 감리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및 국가유산 수리현장 중점공개 운영 매뉴얼에 따라 발주자 요청에 따라 국가유산 현장 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국가유산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 가. 행정업무 1)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비상주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계획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나) 감리비 산출내역서 다) 비상주감리원 지정신고서와 비상주감리원 경력확인서 라) 비상주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비상주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3) 국가유산감리업자는「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비상주감리원으로 하여금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이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자는 비상주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국가유산수리현장의 공종 및 수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착수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관리 1) 비상주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국가유산수리감리용역 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수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국가유산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 가. 국가유산원형의 확인 1)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이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유산의 고증자료,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원형의 확인을 위하여 고증관련 자문 및 검토사항에 대한 결과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1) 비상주감리원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가) 중간감리보고서(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 내에 제출) ① 국가유산감리원의 감리일지 ②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③ 주요 공정별 시공 현황(시공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 ④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⑤ 검측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⑥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⑦ 국가유산수리 설계 변경 현황 ⑧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

⑨ 국가유산수리 전후 사진 나) 최종감리보고서(감리 만료일 10일 이내에 제출) ①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용역 개요 ②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③ 국가유산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④ 검측 실적의 종합 ⑥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⑥ 주요 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⑦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 ⑧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⑨ 종합분석 2)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국가유산수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수명사항의 처리 비상주감리원은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관리 비상주감리원은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이 감독관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마.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이행확인 비상주감리원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품질시험․검사 요령 1)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시험․검사성과 확인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신청시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아.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1) 비상주감리원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주간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일일 감리업무수행 계획에 참고하여야 한다. 3)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금주작업실적이 포함된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수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자체양식)을 참조하여 작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금주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자. 시공 확인 1)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해당 수리의 설계도면, 국가유산수리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확인 나) 매몰부위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직접 검측하여 수리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2) 비상주감리원은 해체공정 및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중요 공정 등은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주요 공정별 시공현황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차. 검측업무 1)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나)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를 유도 다)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업무를 도모 2)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해당 수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작성․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나)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다)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 라)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마)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중요 공정은 입회 확인 하에 시행 바) 감독관이 검측을 지시할 때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제출한 검측요청서에 국가유산수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사)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감리자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자 부담으로 한다. 3)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비상주감리원은 현장 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나)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4) 비상주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이 지시서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수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비상주감리원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카.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1)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목재, 석재, 기와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3) 비상주감리원은 가공된 자재의 공급원 승인 시 공급원의 가공 작업장에서 가공된 자재의 가공오차를 직접 측정한 후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비상주감리원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타.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비상주감리원은 수리 목적물을 구성하는 가공자재, 자재, 설비, 제조품 등의 주요 부재 및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 및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국가유산수리업자 임의로 수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 반입된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비상주감리원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비상주감리원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비상주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등

3)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 공정관리 비상주감리원은 해당 수리가 정해진 수리기간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가가. 국가유산수리 진도 관리 1)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나)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2) 비상주감리원은 주간, 월간 수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가나. 부진공정 만회대책 비상주감리원은 수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가다. 수정 공정계획 비상주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수리 범위 변경,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수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국가유산수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국가유산원형의 확인 등의 현장실정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라. 공정보고 등

1) 비상주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중간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마. 사고처리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1)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시행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수리기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연장 및 장비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수리비 내역을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비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을 전달받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개요서 나) 부재상세도를 포함한 설계변경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다) 수량산출조서 라) 기타 필요한 서류 3) 비상주감리원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가. 기성 및 준공검사 1)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와 함께 당해 수리의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내역 또는 준공도서 나)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다)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라) 기타 검사자가 요청하는 사항 나.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1) 비상주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일 30일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국가유산 감리원의 업무 범위

구분업무범위
비상주감리원가. 국가유산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다.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국가유산 원형의 확인,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ㆍ확인
라.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마. 국가유산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바. 완료 도면의 검토 및 완료 사실의 확인
사.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용 역 명정읍 고사부리성 동측 성벽 복원공사 감리용역
개 요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80일위 치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금30,613,000원접수
개시일시
2026. 4. 2.(목) 09:00
(기초금액)(삼천육십일만삼천원)접수
마감일시
2026. 4. 6.(월) 14:00
추정가격금27,830,000원개찰일시2026. 4. 6.(월) 15:00
부가가치세금2,783,000원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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