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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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주택경로당 철거공사(원곡동)

경기도 안산시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낙찰업체
주식회사경한건설산업
낙찰금액
66,173,360원 · 낙찰률 89.9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0곳 · 개찰 04/0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639910/12(월)101,762,890원금차 30일, 총공사 30일주식회사경한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626110/12(월)101,762,890원금차 30일, 총공사 30일주식회사경한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441210/12(월)101,762,890원금차 30일, 총공사 30일주식회사경한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33720808/20(목)105,328,350원금차 30일, 총공사 30일주식회사경한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751544208/20(목)105,328,350원금차 30일, 총공사 30일주식회사경한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744460208/20(목)105,328,350원금차 30일, 총공사 30일주식회사경한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398057304/15(수)66,173,360원금차 30일, 총공사 30일주식회사경한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390701704/15(수)66,173,360원금차 30일, 총공사 30일주식회사경한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6-6번지의 노유자시설(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750.17㎡,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구조)을 철거하는 공사입니다. A동·B동·C동 건축물을 해체하고 철거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 A동·B동·C동 건축물 철거(벽돌·블록벽,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잡석, 철골재, 창호, 유리, 천장재, 경량철골천정틀, 샌드위치판넬, 위생도기 등)
  • 수목(나무·관목) 철거
  • 아스콘포장·경계석·휀스·어닝·핸드레일 등 부대시설 철거
  • 건설폐기물 상차 및 반출 처리(건설폐재류·혼합폐기물)
  • 철거 부산물(고철·알루미늄·스텐레스) 회수
  • 철거 후 가설물 철거 및 주변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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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안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2(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7(화) 10:00지남
개찰04/07(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7,330,909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1(수)
공고번호
R26BK01431451-000
참조번호
안산시 공고 제2026-711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7,33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01 A동 철거공사01010101
나무 높이에 의한 철거1m 이하주405EDD34D144C2067E7D85C72D863AB0TFF010101015EDD34D144C2067E7D85C72D863AB047592
1.1~1.5m 이하115EDD34D144C2067E7D85C72D863AB3010101015EDD34D144C2067E7D85C72D863AB347593
8.1~8.5m15EDD34D144C2067E7D85C72D863AA1010101015EDD34D144C2067E7D85C72D863AA147594
관목철거H=0.3~0.7m305EDD34D144FF0621BF653AEE8A692D010101015EDD34D144FF0621BF653AEE8A692D47595
벽돌 및 불록벽 철거+백호1.0M3+대형브레이커M31335EF354F4345EB6BF55C5790588B6AC010101015EF354F4345EB6BF55C5790588B6AC47596
무근콘크리트 철거+125EF354F4344C063B8CF523CF80A712010101015EF354F4344C063B8CF523CF80A71247597
철근콘크리트 철거+3355EF354F4344C063B8F45672F8A2695010101015EF354F4344C063B8F45672F8A269547598
잡석 철거+㎥725EF354F4344C063B8F45569D8B7FD5010101015EF354F4344C063B8F45569D8B7FD547599
철골재 철거(멸실)LPG사용TON0.5625EF354F43433F632A875186081A5FD010101015EF354F43433F632A875186081A5FD47600
석재타일 철거(멸실)바닥M2625EF354F434FEC63FC4459EB082AA0E010101015EF354F434FEC63FC4459EB082AA0E47601
화강석 철거(멸실)485EF354F434FEC63FC4459EB082AA0F010101015EF354F434FEC63FC4459EB082AA0F47602
소형고압블럭 철거735EF354F434FEC63FC4459E8B8B2362010101015EF354F434FEC63FC4459E8B8B236247603
아스콘포장 철거+표50mm+무근150mm+잡석200mm575EF354F4344C063B8F45569D8B7FDE010101015EF354F4344C063B8F45569D8B7FDE47604
경계석 철거M1105EF354F434FEC63FC445F70D82897C010101015EF354F434FEC63FC445F70D82897C47605
화장실칸막이 철거(멸실)M2285EF354F434FEC63FC4458C6288887F010101015EF354F434FEC63FC4458C6288887F47673
텍스, 합판 철거(천장)(멸실)4355EF354F4346F26921C75E3CE8B1506010101015EF354F4346F26921C75E3CE8B150647607
경량철골천정틀 철거(멸실)해체재 재사용 안 함5EF354F4346F2695D0F5D648821D5B010101015EF354F4346F2695D0F5D648821D5B47608
알루미늄천정재 철거(멸실)천정틀포함55EF354F4346F2695D0F5D6488213A6010101015EF354F4346F2695D0F5D6488213A647609
무빙월 철거(멸실)해체재 재사용 안 함165EF354F434FEC63FC4458C62888865010101015EF354F434FEC63FC4458C6288886547610
창호 철거(멸실)1795EF354F434FEC63FC445E6E68040A5010101015EF354F434FEC63FC445E6E68040A547611
유리 철거(멸실)135EF354F434FEC63FC445E6E68160CF010101015EF354F434FEC63FC445E6E68160CF47612
폴리카보네이트 철거해체재 재사용 안 함325EF354F434FEC63FC4459EED8F277C010101015EF354F434FEC63FC4459EED8F277C47613
스텐 핸드레일 철거(멸실)M235EF354F434FEC63FC445F7558C19F6010101015EF354F434FEC63FC445F7558C19F647676
샌드위치판넬 철거(멸실)해체재 재사용 안 함M2495EF354F4346F26917695240581239D010101015EF354F4346F26917695240581239D47615
휀스 철거L:2000*H:1200경간135EF354F434FEC63FC445F70D828B4C010101015EF354F434FEC63FC445F70D828B4C47616
L:2000*H:200055EF354F434FEC63FC445F70D828B4F010101015EF354F434FEC63FC445F70D828B4F47617
위생도기 철거(멸실)EA165EF354F434FEC63FC445F74B875FDE010101015EF354F434FEC63FC445F74B875FDE47680
[ 합 계 ]TOTAL
01010102 B동 철거공사01010102
벽돌 및 불록벽 철거+백호1.0M3+대형브레이커M3135EF354F4345EB6BF55C5790588B6ACTFF010101025EF354F4345EB6BF55C5790588B6AC47629
무근콘크리트 철거+25EF354F4344C063B8CF523CF80A712010101025EF354F4344C063B8CF523CF80A71247630
철근콘크리트 철거+355EF354F4344C063B8F45672F8A2695010101025EF354F4344C063B8F45672F8A269547631
잡석 철거+㎥95EF354F4344C063B8F45569D8B7FD5010101025EF354F4344C063B8F45569D8B7FD547632
철골재 철거(멸실)LPG사용TON0.1585EF354F43433F632A875186081A5FD010101025EF354F43433F632A875186081A5FD47633
방부목데크 철거(멸실)해체재 재사용 안 함M2225EF354F434FEC63FC4459E8B874822010101025EF354F434FEC63FC4459E8B87482247634
건식벽체 철거(멸실)945EF354F434FEC63FC4458C6288894D010101025EF354F434FEC63FC4458C6288894D47635
목재사이딩 철거(멸실)하지틀포함235EF354F434FEC63FC4458C6288894C010101025EF354F434FEC63FC4458C6288894C47636
화장실칸막이 철거(멸실)35EF354F434FEC63FC4458C6288887F010101025EF354F434FEC63FC4458C6288887F47674
텍스, 합판 철거(천장)(멸실)1035EF354F4346F26921C75E3CE8B1506010101025EF354F4346F26921C75E3CE8B150647638
경량철골천정틀 철거(멸실)해체재 재사용 안 함5EF354F4346F2695D0F5D648821D5B010101025EF354F4346F2695D0F5D648821D5B47639
열경화성수지천정재 철거(멸실)천정틀포함75EF354F4346F2695D0F5D648821241010101025EF354F4346F2695D0F5D64882124147640
창호 철거(멸실)335EF354F434FEC63FC445E6E68040A5010101025EF354F434FEC63FC445E6E68040A547641
폴리카보네이트 철거해체재 재사용 안 함35EF354F434FEC63FC4459EED8F277C010101025EF354F434FEC63FC4459EED8F277C47642
어닝 철거4000*1500EA15EF354F434FEC63FC4459EED8F2761010101025EF354F434FEC63FC4459EED8F276147643
3500*15005EF354F434FEC63FC4459EED8F2760010101025EF354F434FEC63FC4459EED8F276047644
스텐 핸드레일 철거(멸실)M45EF354F434FEC63FC445F7558C19F6010101025EF354F434FEC63FC445F7558C19F647677
샌드위치판넬 철거(멸실)해체재 재사용 안 함M21665EF354F4346F26917695240581239D010101025EF354F4346F26917695240581239D47646
위생도기 철거(멸실)EA65EF354F434FEC63FC445F74B875FDE010101025EF354F434FEC63FC445F74B875FDE47681
[ 합 계 ]TOTAL
01010103 C동 철거공사01010103
벽돌 및 불록벽 철거+백호1.0M3+대형브레이커M3165EF354F4345EB6BF55C5790588B6ACTFF010101035EF354F4345EB6BF55C5790588B6AC47651
무근콘크리트 철거+35EF354F4344C063B8CF523CF80A712010101035EF354F4344C063B8CF523CF80A71247652
철근콘크리트 철거+505EF354F4344C063B8F45672F8A2695010101035EF354F4344C063B8F45672F8A269547653
잡석 철거+㎥175EF354F4344C063B8F45569D8B7FD5010101035EF354F4344C063B8F45569D8B7FD547654
철골재 철거(멸실)LPG사용TON1.4045EF354F43433F632A875186081A5FD010101035EF354F43433F632A875186081A5FD47655
방부목데크 철거(멸실)해체재 재사용 안 함M2375EF354F434FEC63FC4459E8B874822010101035EF354F434FEC63FC4459E8B87482247656
건식벽체 철거(멸실)895EF354F434FEC63FC4458C6288894D010101035EF354F434FEC63FC4458C6288894D47657
목재루버 철거(멸실)하지틀포함235EF354F434FEC63FC4458C6288894F010101035EF354F434FEC63FC4458C6288894F47658
텍스, 합판 철거(천장)(멸실)995EF354F4346F26921C75E3CE8B1506010101035EF354F4346F26921C75E3CE8B150647659
경량철골천정틀 철거(멸실)해체재 재사용 안 함5EF354F4346F2695D0F5D648821D5B010101035EF354F4346F2695D0F5D648821D5B47660
창호 철거(멸실)495EF354F434FEC63FC445E6E68040A5010101035EF354F434FEC63FC445E6E68040A547661
폴리카보네이트 철거해체재 재사용 안 함125EF354F434FEC63FC4459EED8F277C010101035EF354F434FEC63FC4459EED8F277C47662
스텐 핸드레일 철거(멸실)M145EF354F434FEC63FC445F7558C19F6010101035EF354F434FEC63FC445F7558C19F647678
샌드위치판넬 철거(멸실)해체재 재사용 안 함M22135EF354F4346F26917695240581239D010101035EF354F4346F26917695240581239D47664
[ 합 계 ]TOTAL
01010201 A동 폐기물상차비01010201
건설폐기물상차비24톤덤프, 건설폐재류TON13625EF2540D9487B69E6545D9A788F7BFTFF010102015EF2540D9487B69E6545D9A788F7BF47682
24톤암롤트럭, 혼합폐기물42.75EF2540D9487B69E6545D9A788F7BC010102015EF2540D9487B69E6545D9A788F7BC47683
[ 합 계 ]TOTAL
01010202 B동 폐기물상차비01010202
건설폐기물상차비24톤덤프, 건설폐재류TON128.25EF2540D9487B69E6545D9A788F7BFTFF010102025EF2540D9487B69E6545D9A788F7BF47685
24톤암롤트럭, 혼합폐기물9.35EF2540D9487B69E6545D9A788F7BC010102025EF2540D9487B69E6545D9A788F7BC47686
[ 합 계 ]TOTAL
01010203 C동 폐기물상차비01010203
건설폐기물상차비24톤덤프, 건설폐재류TON184.25EF2540D9487B69E6545D9A788F7BFTFF010102035EF2540D9487B69E6545D9A788F7BF47688
24톤암롤트럭, 혼합폐기물8.55EF2540D9487B69E6545D9A788F7BC010102035EF2540D9487B69E6545D9A788F7BC47689
[ 합 계 ]TOTAL
01010301 A동 작업부산물01010301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352059F78461242A4682F6B5356A800BE7CBD2B174FFT0101030159F78461242A4682F6B5356A800BE7CBD2B17447619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33959F78461242A4682F6B5356A81186EFA7D4EA50101030159F78461242A4682F6B5356A81186EFA7D4EA54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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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TOTAL
01010302 B동 작업부산물01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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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TOTAL
01010303 C동 작업부산물01010303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308759F78461242A4682F6B5356A800BE7CBD2B174FFT0101030359F78461242A4682F6B5356A800BE7CBD2B1744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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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TOTAL

=== 철거공사시방서(주택경로당 철거공사).hwp ===

철거공사시방서

안산 주택경로당 철거공사

2026. 3. .

노인복지과

제 1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주택경로당 철거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6-6번지 3. 건물용도 : 노유자시설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5.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구조 6. 건물층수 : 지하1층 ~ 지상2층 7. 연면적 : 건물 : 750.17㎡ ※ 상기 면적은 건축허가상의 법정면적이며, 법정면적 이외의 부분도 본 공사에 포함된다.

제 2장 철거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철거 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2장에 따른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2.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 구조물을 말한다. 나.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 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한다.

다. 철거시공업자 :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외부 법랑판넬 철거공사는 법랑판넬 전문시공업체가 해체하여 재활용이 가능토록 한다. 라.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 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2 철거시공계획

2.2.1 현장조사 가. 철거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 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마. 철거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 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 하다. 21.2.2 시공계획서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철거공법은 철거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가설물

가. 철거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을 제2장(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특기사방에 따른다.

2.4 시 공

2.4.1 일반사항 이 시방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 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2.4.3 철거 가.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되어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바.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철거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하여 기중기․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2.5 공해 및 안전대책

2.5.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 장소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5.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2.6 철거재 처분

가.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철거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철거공사 시 1일 정도분의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철거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철거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 하여야 한다.

바. 철거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 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 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2.7 철거 마무리 작업

철거 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 작업을 한다. 2.7.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철거하고 뒷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7.2 복원 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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