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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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용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지오이엔비
낙찰금액
128,780,000원 · 낙찰률 87.942%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22곳 · 개찰 04/0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485309/30(수)138,67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지오이엔비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010409/30(수)138,67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지오이엔비 (주계약업체 100%)
R26TE1395492004/14(화)128,78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지오이엔비 (주계약업체 100%)
R26TE1391245304/14(화)128,78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지오이엔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남평리 기 경지정리(30년 이상)지구 내 용·배수로가 파손·노후되어 주민의 영농불편과 농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 지장물 조사, 현황측량 검토, 관련 계획 검토
  • 선형·토공·배수시설·포장·부대시설 설계
  • 구조물 해석 및 설계(필요시)
  • 설계도서 작성(예산서 포함)
  • 지하 매설물조서 작성
  • 설계상세도(Shop Drawing)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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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3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6(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8(수) 10:00지남
개찰04/0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4,636,364원
배정예산
148,10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31(화)
공고번호
R26BK01431445-000
참조번호
정선군 공고 제2026-401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4,636,364원
배정예산
148,1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 ===

남평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3.

농업정책과

목 차

제1장 과업설명서 제1절 과업의 명칭 제2절 과업의 목적 제3절 과업의 범위 제4절 과업기간 제5절 설계기준 제6절 과업의 세부사항 제2장 과업지시서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조 사 제3절 측 량 제4절 설 계 제5절 설계도서작성 및 공사비산출 제6절 제출도서의 작성 제7절 성과품 인쇄 및 납품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제 1 장 과업설명서 제1절 과업의 명칭 남평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용역 제2절 과업의 목적 ❍ 남평리 기 경지정리(30년 이상)지구 내 용·배수로 파손 및 노후로 인한 주민의 영농불편이 발생하여 노후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 침수피해를 해소하고자 함. 제3절 과업의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1리 1124번지 일원 ❍ 실시설계 1식 가. 과업의 범위 1) 조사 가) 지장물 조사 나) 현황측량 검토 및 관련 계획검토 다) 관련 사업계획 조사, 검토 2) 실시설계 가) 선형 설계 나) 토공 설계 다) 배수시설 설계 라) 포장 설계 마) 구조물 해석 및 설계(필요시) 바) 부대시설 설계

사) 공사 중 홍수 및 위급사항 발생시 처리에 대한 계획 및 대책 아) 설계도서 작성(예산서 포함) 자) 지하 매설물조서 작성(각종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기타시설물) 차) 기타 관(우리군 및 관계기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카) 지방하천 한강수계 통행불편해소 기본설계 용역 제시방안에 대한 검토 3) 공사 중 사용할 각종 자재에 대한 규격, 재질시험 및 검사방법 등을 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작성 시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계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절 과업기간 본 실시설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기간 중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급강하)일수가 평균일수(10개년)보다 많아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될 때 나.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다. 우리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과업량 증가 등) 제5절 설계기준 가. 설계적용시방서 및 기준 본 용역설계는 본 과업지시서 및 제시한 각종시방서를 기준 및 참고하여 우리군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 국도건설실무요령 및 평면교차설계지침(건교부 제정)

2)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3)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4)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 제정) 5)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6) 하천시설 기준(국토교통부 제정) 7) 하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8) 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 규정 : 적용 9) 시선유도시설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제정) 10) 일반도로 구조물 표준도(구조 및 수리계산에 의하되 참고사항 필요시) 11) 한국공업규격(KS관련사항) 12) 『강원도형』 자연순응ㆍ산간계곡형 수해복구지침 및 기타 필요한 관련자료 나.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2025년도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 노임단가 다. 환 율 : 납품당시 기준 전산환매도율 적용 라. 중기사용료 :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중기사용료 마. 자재단가 : 최근 물가정보지(조달청발행)를 적용하고 내용이 없는 자재는 가격 정보지(대한건설협회 발행)를 참고 제6절 과업의 세부사항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설계과정에서 우리군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과업의 지시서와 관계 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공계와 예정공정표 및 용역수행자 명단을 분야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표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제4절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리군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도급자는 본 과업 수행중 관계법규에 따른 인·허가 또는 협의가 필요할 시에는 우리군과 협의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서를 변경할 수 있다. 7)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군이 갖는다. 8)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군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9) 설계도서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C.G.S 단위를 사용한다. 10)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11) 설계도서에는 매 도면마다 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확인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 1) 도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공과 동시 제출한다. 3) 모든 관계서류 자료들을 본 사업 이외의 여타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우리군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용역참가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우리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보안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우리군에서 보완지시할 수 있으며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다. 설계변경 및 조정 1) 우리군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2) 우리군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변경 또는 과업내용이 증감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3) 본 용역대상은 개략공사비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던바 실제 공사비가 증감될 경우 우리군의 방침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도급자는 우리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하자 책임한계 도급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예산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공사진행 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설계 하여야 하며, 우리군이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마. 해약조건 우리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우리군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제 2 장 과 업 지 시 서

제 2 장 과업지시서 제1절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본 과업의 선형, 계획고 및 횡단면 결정시에는 우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시 당해지역 및 인근지역의 개발계획과 인접지역의 연결관계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3) 하천에 연하여 검토 결정될 때 하천홍수위를 감안하여 결정하고 횡단면도상에 홍수위를 표시하여야하며, 하천 홍수위에 영향을 미칠 때는 관리청과 협의하고 협의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도시계획 등 제반 인⋅허가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본 용역과업 완료 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제반여건에 따라 시공 상 문제점 등 보완사항이 발생할 시는 우리군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보완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 및 검사 1) 모든 보고서는 제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2) 입찰도서와 공사에 참고가 될 보고서를 작성하며 보고서에는 종합적인 내용으로 지형, 기후, 골재원, 포장설계, 공사개요 등 도로설계의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한다.

3) 모든 보고서 작성을 위해 우리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보고서 양식, 규격 보고서 종류 등도 우리군의 기준을 우선으로 하되 타 도로 설계 시 사용한 것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모든 보고서의 작성작업은 우리군과 협의하여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2절 조 사 가.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도상예비 조사노 선 답 사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1/25,000, 1/5,000 지형도➡⋅지형 및 지세
⋅현장시행 가능 토질조사
⋅골재원 조사
⋅강우 및 홍수조사
⋅지장물 조사
➡⋅측량
⋅토지이용현황조사
⋅민원 및 지장물 조사

나. 현황조사 1) 현장조사 : 현장의 지형, 지물 2) 기존자료조사 : 설계도면, 현황측량도, 준공도면 및 기존자료 등 3) 기존 구조물 변형상태 조사 : 기존 구조물의 변형 상태를 조사하여 철거공법 및 보강대책수립 다. 지장물 조사 지상 및 지하에 설치, 매설되어 있는 각종시설물을 조사하여 시공 시 저촉여부를 판단하고 저촉되는 지장물은 이설 여부를 판단 설계에 반영한다. 라. 보상대상 조사 편입용지 및 각종 지장물 등 보상대상을 정밀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 재료 본 공사 시행 시 필요한 토취장, 석산, 선택층, 보조기층, 조·세골재의 골재원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골재원 위치는 공사구간 인근지역 중 가장 경제적인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허가가능 여부를 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확인 후 결정(관련근거 첨부) 3) 채취 가능량 및 매장량 조사 4) 사토가 발생 시는 사전협의 후 사용 가능한 적정한 사토장을 선정하고 그 평면 및 종·횡단면도 첨부 5) 운반거리 조사는 운반속도에 대한 적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로의 상태, 노폭, 진입로 등을 면밀히 조사 6) 각종 재료의 시험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또는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험성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7) 현장 발생암은 최대한 유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용·배수구조물 조사 1)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 - 과거 최고 홍수위 - 부근 기존 구조물 규격 - 부근 수리시설 용량 - 하천의 현황(침식, 하상 등) 3) 자료수집 항목 : - 강우강도 - 강우시간(지속시간) - 강우빈도 4) 용수로 및 배수로 편입구간에 대하여는 수로의 단면 연장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현지 지형을 감안하여 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배수관공 시공단면 결정시에는 배수구조물별로 유역면적을 조사 선정하여 통수 단면을 결정하고(구조 및 수리계산서 제출) 유입·유출구의 방향, 구배 등을 측량하여 별도 구조물 횡단도를 작성 수량산출토록 하여야 하며 현지여건을 충분히 조사, 배수도가 중간에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용·배수관공의 규격 및 시공위치 조사시는 감독관, 용역회사책임자, 관계기관 및 주민대표 등과 합동으로 조사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기존구조물 또는 배수시설의 구조, 형식, 연장, 구조물 상태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이용가능 또는 철거여부를 결정 사. 구조물의 조사 1) 구조물 조사는 계획노선에 관련되는 기존 구조물조사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여부 및 위치를 조사한다.

2) 구조물 설치위치에 대한 지질조사 및 배수상태 유량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구조 형식, 규격 및 연장, 기초공법 등을 결정한다. 3)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결정은 관계기관, 주민 및 우리군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4) 기존 구조물을 철거해야 될 경우에는 일반도를 작성하여 철거단면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절 설 계 가. 설계기준 1) 본 용역설계의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 등이 불량한 특정구간에 대하여는 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선형은 평면도, 종⋅횡단면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설계하되 암거 및 기타 부대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장래 주민들의 질적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토공설계 1) 횡단구성요소인 절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구간별 비탈면 처리계획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토공은 제조사에 의한 자료나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과 횡단도를 기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최상의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질조사 성과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산출해야 한다.

2) 사토장은 비상주차장이나 적사장등 도로 부속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도면에 표기한다. 3) 낙석 위험구간에 대한 방지대책 검토 후 설계에 반영 4)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도 시방규정 및 세부적인 도면(크기, 간격 등)을 작성한다. 5)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우리군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마. 기존구조물 철거 시 철거방법 및 필요시 낙하물방지 설계 바. 시공순서, 시공방법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제4절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일반사항 1)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부제정 토목설계제도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으로 한다. 2) 구조물 상세도는 구조물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사항은 도면상에 문자로 표시한다. 3) 콘크리트 구조물은 규격 및 설계기준강도를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타설방법은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설계도는 양질의 「트레이싱」지에 제도하므로써 선명한 복사가 가능함은 물론 수정하여도 인쇄가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한다. 5)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평면도 작성 1) 축척은 1:1,200으로 하여 평면도를 작성한다. 2) 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등을 표시하며,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3) 교각점과 접선을 표시하고 교각, 접선장, 곡선장 및 편구배 등을 명기한다. 4)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의 규격, 형식 등을 기입하고 배수시설에 있어서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5) 모든 도근점 및 T.B.M을 표시하고 그의 좌표 및 표고를 기입한다. 다. 종단면도 작성 1) 종단곡점 부분에는 곡선점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2) 제반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의 위치, 규격 및 형식,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3) 종단부 하부에 측점, 지반고, 계획고, 종단구배 등을 기입한다. 라. 횡단면도 작성 1)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벌개제근, 법면보호공, 암면고르기, 절토부 등 수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2) 암거 및 배수관의 횡단면도 작성 시 위치, 규격, 계획고, SKEW,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마. 구조물도 작성 1) 구조물도는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2) 콘크리트구조물 상세도에는 소요 28일강도, 콘크리트 타설순서 등을 명기한다. 3) 철근배근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유지용 및 철근 피복유지용 Spacer 및 Chair 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4) Spacer 또는 Chair Bar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마)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재료 및 단가산출 가)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하도록 편집한다. 나) 중기사용료 및 자재단가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3) 예산서 작성 가) 각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에 의거하여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나) 각 공종별 수량은 도면 및 산출서상 명시하되 반드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원가계산은 재경원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한다. 라) 각 공종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서를 작성하여 별책으로 편집한다. 마)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시방규정을 상세히 작성 별책으로 편집하고 비용도 적정하게 반영한다. 제5절 제출도서의 작성 가. 보고서 작성 보고서의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목적, 내용, 기간, 과업 수행지침 2) 사전 조사사항 3) 설계기준 및 지침 4) 실시설계 내용요약 5) 토질조사 내용 6) 관련사업 검토사항 7) 세부공정 계획 8)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9) 기타 우리군의 요구사항 및 참고사항 10) 분야별 참여기술자명단

11) 민원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12) 시공 시 주의를 요하는 사항 나. 시방서 작성 1) 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구분작성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3) 시공순서 표기 등 그림 또는 도면이 필요할 시에는 그림 또는 도면을 삽입한다. 4) 특별시방서 작성 시 본 공사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으로 시공과 관련된 특별히 유의할 사항,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최적의 품질과 규격이 확보되도록 하는 상세한 조건 및 요구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5) 신공법과 관련하여 시공 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6) 수급자가 제공하여 시공하는 건설 자재 중 기준 및 재질과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과 관련한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한다. 8) 레미콘, 아스콘의 경우 배합설계 승인사항, 타설 또는 포장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한다. 제6절 성과품 인쇄 및 납품 가. 검토용 성과품 제출 계약자는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노선비교검토, 포장공법 및 단면결정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단가산출서, 재료산출서, 예산서등 각종 성과품을 감독관 경유 우리군의 검토를 득한 후 인쇄를 준비하여야 한다.

3) 우리군에서 공사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납품 요구 시에는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경계말뚝 설치는 도급자 부담으로하고 경계말뚝설치 측점별 사진은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인쇄 계약자는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한다. 다. 납품목록 1) 모든 성과품 일체는 USB 등 지정된 납품매체로 납품 하여야 한다. 이 때 성과품은 전자설계도서 작성․남품지침에 따라 제작 납품 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및 관련계획에 의거 작성하며 감독관의 최종 검사 후 승인을 받아 규격은 조정할 수 있음. 계약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일 이내에 아래 성과품을 납품한다. 2) 실시설계보고서(필요시) 3부 3) 설계도면(청사진 : 원판포함) 3부(A3 소도면 3부 포함) 4) 설계서 3부 5) 설계예산서 3부 6) 단가산출서 3부 7) 수량산출서 3부 8) 구조계산(해석)서 및 수리계산서(필요시) 3부 9) 편입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용지도면 포함) 3부 10) 측량관계야장 및 성과표(원본) 일 체 11) 인⋅허가 서류(필요시) 일 체 12) 구간별 현황사진첩 1부 13) 전산화 USB 1식 ※ 설계도면 Auto CAD 2007버전, 설계내역 EBS, 엑셀변환 설계도서 및 각종자료 일체를 CD 또는 USB로 제작하여 제출.

착 수 월
단 계 별
착수30일착수 60일착수 90일착수 120일비 고
착 수 보 고 및
현 지 답 사
실 시 설 계
유관기관협의
(인허가 일체 등)
용 역 최 종 보 고
및 납 품
계

=== 공고문.hwp === 정선군 공고 제2026-401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사양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 특수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과업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남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20일 라. 위 치: 정선군 북평면 남평1리 1124번지 일원 마. 용역내용: 실시설계 1식 바. 기초금액: 금148,100,000원(금일억사천팔백일십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사양서), 과업이행 요청서, 납품조건,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참가자격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준공 완료한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건설과)에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 농어업토목 실시설계용역 - 실적인정금액 : 추정가격 134,636,364원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원본 또는 원본 확인 후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따릅니다.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025.10.29.) 평균비율 적용 - 기준비율 적용 업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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