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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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군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경상남도 함양군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승안환경
낙찰금액
34,236,000원 · 낙찰률 88.108%
낙찰하한율
88%
참가
3곳 · 개찰 04/0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041610/12(월)34,236,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승안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80929510/12(월)34,236,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승안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631361404/06(월)34,236,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승안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364770104/06(월)34,236,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승안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361427804/06(월)34,236,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승안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함양군 대군소하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967.87톤 등)을 선별·분리·운반·처리하여 폐기물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역이다.

  •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선별·분리(성상별·종류별 구분 보관)
  • 지구 내 집하장 설치·운영 및 폐기물 유형별 분류·선별
  •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운반 및 위탁 처리(외부 반출)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재활용 지정사업자 연계 처리
  • 지정폐기물(폐유 등) 분리 보관 및 위탁 처리
  •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 작성 및 반출확인서(송장)에 의한 물량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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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함양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3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1(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3(금) 10:00지남
개찰04/0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5,454,545원
배정예산
39,0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30(월)
공고번호
R26BK01430795-000
참조번호
함양군 공고 제2026-437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5,454,545원
배정예산
39,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대군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 치함양군 함양읍 구룡리 554-1 번지 일원
사 업 량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 상세내용 시방서 참고
(폐콘크리트 967.87톤 운반 및 처리)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금39,000,000원(금삼천구백만원)

참가자격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수의견적 제출 용역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함양군 내에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 제1호(수집 ·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경남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배열)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한 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과업·요구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함양군 건설교통과 하천담당(☎ 055-960-6333) 다.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 055-960-432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3. 30. 함 양 군 (분 임) 재 무 관 === 시방서(대군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제 1 장 폐 기 물 처 리

1. 총 칙 1) 목 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철거잔재를 선별 , 분리하여 처리하면 페기물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환경 오염방지, 자원 재활용, 민원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처리기준을 제지함으로써 쓰레기의 감량, 재활용을 촉진하여 원가절감을 도모함에 있다. 2) 적용 범위 1. 건축 . 토목공사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토사,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조각류, 등)

2) 집하장운반 폐기물에 대하여 지구내에 선별․분리하여 처리시 혼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처리비용의 절감에 최선을 하여야함 7) 건설폐기물의 외부반출처리 1. 외부반출대상 폐기물 소각 및 재활용폐기물외의 폐기물 2. 법적기준(폐기물관리법 제25조)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페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km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인계서 작성․인계시기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이러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⑤ 취급시 주의사항 : ○ 보 관 시 ○ 운 반 시 ⑥ 운반예정장소 : 3) 보관시설 가) 규모 : 3m × 4m (사업장 규모에 따라 증감가능) 나) 재질 : 바닥 :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주위에 배수로 설치) 벽면 : 블록 또는 벽돌 상옥 : 함석 또는 슬레이트 다) 비치장비 : 폐유, 폐 휠터, 오일용기, 기름묻은 장감 등을 분리하여 보관 할 수 있는 드럼통(전면에 표식 기재) 9) 물량 산정 방법 1) 폐기물은 정확한 수량정산 및 재활용율의 제고를 위하여 지구내 일정부지에 집하장을 설치하여 전량 집하한 후 각각의 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류․선별한다. 2)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폐기물중 재활용 지정사업자가 재활용재 생산의 원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별․분리한 후 재활용 지정사업자(한국 자원재생 공사등)로 하여금 수거하여 가도록 하여 폐기물처리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물량산정은󰡒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부산물의 배출량원단위󰡓는 표준품셈1-30 건설 폐재의 재활용 촉진 및 폐기물 처리비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 본 설계에 적용하였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 부산물의 배출량 원단위 : 품셈1-30적용 4) 반출폐기물의 최종물량 정산은 분류 보관된 폐기물 체적을 근거로 하여 공사 감독이 발급하는 반출확인서(송장)에 의거 정산 처리 한다 - 반출확인서(송장) 양식 : 별첨 #1 -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양식 : 별첨 #2 9-1) 비용 산정

1. 일반사항 1) 지장물철거비는 가옥(목조, 연와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장(목조,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공건물(목조,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만 계상한다. 2) 선별비는 장비(백호우)+인력의 혼합단가로 한다. 3) 분류비용 산정은 장비투입 등 대가지급요인에 대하여 현장 실사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지장물철거량의 지구내 집하장까지 운반거리는 평균운반거리로 한다. 5) 폐기물의 효율적인 선별처리를 위하여 지구내에 공터를 최대한 이용하고, 이에 따른 침술수 집수시설 및 비산분진 방지 시설 등의 설치비를 계상한다. 9-2) 소각처리비용 1) 소각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물가정보자료등에 제시된 가격과 소각처리시설을 임대한 후 손료만을 계산하는 비용을 비교․검토한 후 2개 이상의 소각처리시설 설치 및 임대업체의 견적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 하기전에 재활용업자에게 무상 또는 위탁소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반출이 가능한 지를 확인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3) 위탁소각폐기물은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9-3) 외부 반출비용 1) 폐기물의 량은 중량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건조등의 방법으로 가급적 수분을 감소시켜 반출한다. 2) 반출 폐기물은 도급회사로 하여금 상차토록 하고 상차비용은 설계에 반영한다.

3) 반출 건설 폐기물의 운반․처리비용은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을 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4)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분뇨처리비는 지자체 고시 가격을 적용한다. 6)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제출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비교 검토하여 최저단가를 적용한다. 7)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재활용재의 지구내 잔류를 기준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의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9-4) 재활용관련비용 1) 재활용 가능한 목재 및 고철류는 당초 소유자 및 인접국민이 사용을 원할시에 적정처리 될수 있도록 사업지구내 분류하여 적재하여 두워야 한다. 2) 폐기물 선별에 따른 발생 재활용재의 처리는 단지내 운반거리의 최소화를 위하여 인근 공원부지에 성토하는 것으로 계상한다. 9-5) 매립쓰레기 처리비용 1) 지구내 매립쓰레기는 선별기를 설치하여 선별하여 성분 분석후 재활용이 가능할 시는 재활용하고 잔여폐기물은 위탁소각 또는 지구 외 반출처리하고 재활용 불가시는 전량 소각등에 대하여는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 건설 폐기물 협회 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전부 반영하며, 2) 사업 지구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업 지구외로 반출 처리하는 경우(위탁 소각, 지구외 반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9-6) 공사 발주시 설계에 반영여부

1) 처리대상이 비교적 많은 경우 별도로 발주하여 공개경쟁 입찰토록 하고 2) 처리대상이 비교적 적어 조성공사에 설계 변경 할 경우 단가와 제경비는 가) 사업 지구내에서 시공업체가 직접 시행하는 철거, 선별, 적치, 운반, 지구내 소각등은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단가에 낙찰율(저가인 경우 협의 낙찰율)을 곱하고 제잡비는 전부(일부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반영하며, 나) 사업 지구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업 지구외로 반출처리 하는 경우(위탁 소각, 지구외 반출), 또는 사업 지구내에서 시행될 지라도 폐기물처리업체에 일괄 위탁처리(철거, 선별, 운반, 최종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10) 건설폐기물 처리 사항 10-1.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1) 지장물 철거 (목조,기타조) 동당 2) 지장물 철거 ( 연화벽돌, 철근철골조) 동당 -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장비를 이용 선별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재활용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지장물을 몇 단계로 분류철거 하고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비용과 지하구조물위 철거, 파쇄비용과 철거면의 정리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당단가에는 지장물에 부속되는 가추, 화장실,창고, 기타의 철거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0-2. 폐기물 선별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철거된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 선별과 철거된 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 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0-3. 혼합폐기물 상차 (위탁처리용)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지장물 철거 , 재활용 폐기물의 선별후 혼합 페기물을 위탁처리 하기위한 위탁폐기물의 상차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0-4. 건설폐기물 상차 (위탁처리용)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재활용 위한 폐 콘크리트 , 폐아스콘 ,철거석축, 및 보도 등을 상차운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 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0-5. 외부 반출 비용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현장내에서 계량이 가능한 시설로 계량한 후 감독원의 반출확인서 (송장)를 기준하여야 한다.

반 출 확 인 서 ( 송 장 ) 폐기물처리송장(보관용) NO. 0 0 공 사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 Ⅰ 확 인 자 : 󰄫 폐기물처리송장(발주자용) NO. 0 0 공 사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 Ⅰ 확 인 자 : 󰄫 폐기물처리송장(업체용) NO. 0 0 공 사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 Ⅰ 확 인 자 : 󰄫 2장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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