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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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구리 주민쉼터 신축공사(전기)
경기도 연천군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주)신덕
- 낙찰금액
- 94,743,876원 · 낙찰률 90.46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0곳 · 개찰 04/0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9826 | 10/08(목) | 86,906,38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신덕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7765 | 10/08(목) | 86,906,38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신덕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7404 | 04/08(수) | 94,743,87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신덕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89298 | 04/08(수) | 94,743,87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신덕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36455 | 04/08(수) | 94,743,87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신덕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97680 | 04/08(수) | 94,743,87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신덕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387-2번지에 신축하는 주민쉼터의 전기공사 1식을 시공하는 사업이다. 옥외전기, 전력간선, 전등·전열·동력, 소방, 태양광, 한전인입 등 전기설비 전반을 설치한다.
- 옥외전기설비공사(전선관·케이블 매설, 전기맨홀, 접지봉, 정원등기초 등)
- 전력간선설비공사(분전반·계량기함 설치)
- 전등설비공사(LED 조명기구 9종 및 스위치·콘센트 배선)
- 전열설비공사(콘센트·방적콘센트 설치)
- 동력설비공사(강제전선관·케이블·UTP 배선)
- 소방설비공사(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확산소화기, 분말소화기) 및 태양광설비공사, 한전인수전 신청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3065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연천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3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1(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3(금) 10:00 | 지남 |
| 개찰 | 04/03(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4,897,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30(월)
- 공고번호
- R26BK01430659-000
- 참조번호
- 연천군 공고 제2026-51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수요기관
- 경기도 연천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4,89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통구리 주민쉼터 신축공사(전기)].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통구리 주민쉼터 신축공사(전기)].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XLSX · 전기시방서(통구리 주민쉼터).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통구리 주민쉼터 신축공사(전기) 나. 공사구분: 전기공사업 다. 위 치: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387-2번지 라. 공사개요: 전기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바. 기초금액: 금104,387,000원(금일억사백삼십팔만칠천원)
참가자격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4. 1.(수)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4. 3.(금)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4. 3.(금)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연천군 내인 업체로서 「전기공사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1)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
|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 2. 재료 | 2. 재료 | 2. 재료 | 2. 재료 | 2. 재료 | 2. 재료 | 2. 재료 | 2. 재료 | 2. 재료 |
| 가. 전선 및 케이블 | 가. 전선 및 케이블 | 가. 전선 및 케이블 | 가. 전선 및 케이블 | 가. 전선 및 케이블 | 가. 전선 및 케이블 | 가. 전선 및 케이블 | 가. 전선 및 케이블 | 가. 전선 및 케이블 |
| 1) 일반품질수준 | 1) 일반품질수준 | 1) 일반품질수준 | 1) 일반품질수준 | 1) 일반품질수준 | 1) 일반품질수준 | 1) 일반품질수준 | 1) 일반품질수준 | 1) 일반품질수준 |
|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
|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
|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
|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
|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
| 2) KS 전선 및 케이블 | 2) KS 전선 및 케이블 | 2) KS 전선 및 케이블 | 2) KS 전선 및 케이블 | 2) KS 전선 및 케이블 | 2) KS 전선 및 케이블 | 2) KS 전선 및 케이블 | 2) KS 전선 및 케이블 | 2) KS 전선 및 케이블 |
|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
|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
|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
|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
|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
|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 4) 부속품 | 4) 부속품 | 4) 부속품 | 4) 부속품 | 4) 부속품 | 4) 부속품 | 4) 부속품 | 4) 부속품 | 4) 부속품 |
|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
|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 나) 케이블 타이 | 나) 케이블 타이 | 나) 케이블 타이 | 나) 케이블 타이 | 나) 케이블 타이 | 나) 케이블 타이 | 나) 케이블 타이 | 나) 케이블 타이 | 나) 케이블 타이 |
|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 다) 단자대 | 다) 단자대 | 다) 단자대 | 다) 단자대 | 다) 단자대 | 다) 단자대 | 다) 단자대 | 다) 단자대 | 다) 단자대 |
|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
|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 마) 절연용 비닐튜브 | 마) 절연용 비닐튜브 | 마) 절연용 비닐튜브 | 마) 절연용 비닐튜브 | 마) 절연용 비닐튜브 | 마) 절연용 비닐튜브 | 마) 절연용 비닐튜브 | 마) 절연용 비닐튜브 | 마) 절연용 비닐튜브 |
|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
| 바) 동선용 압착단자 | 바) 동선용 압착단자 | 바) 동선용 압착단자 | 바) 동선용 압착단자 | 바) 동선용 압착단자 | 바) 동선용 압착단자 | 바) 동선용 압착단자 | 바) 동선용 압착단자 | 바) 동선용 압착단자 |
|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
|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
|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 나. 자재 품질관리 | 나. 자재 품질관리 | 나. 자재 품질관리 | 나. 자재 품질관리 | 나. 자재 품질관리 | 나. 자재 품질관리 | 나. 자재 품질관리 | 나. 자재 품질관리 | 나. 자재 품질관리 |
| 1) 시험 | 1) 시험 | 1) 시험 | 1) 시험 | 1) 시험 | 1) 시험 | 1) 시험 | 1) 시험 | 1) 시험 |
|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
|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
|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
|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
| 4) 반입 자재 검수 | 4) 반입 자재 검수 | 4) 반입 자재 검수 | 4) 반입 자재 검수 | 4) 반입 자재 검수 | 4) 반입 자재 검수 | 4) 반입 자재 검수 | 4) 반입 자재 검수 | 4) 반입 자재 검수 |
|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
|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 가. 작업준비 | 가. 작업준비 | 가. 작업준비 | 가. 작업준비 | 가. 작업준비 | 가. 작업준비 | 가. 작업준비 | 가. 작업준비 | 가. 작업준비 |
|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
|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
| 나. 전선 배선 | 나. 전선 배선 | 나. 전선 배선 | 나. 전선 배선 | 나. 전선 배선 | 나. 전선 배선 | 나. 전선 배선 | 나. 전선 배선 | 나. 전선 배선 |
| 1) 입상간선의 고정 | 1) 입상간선의 고정 | 1) 입상간선의 고정 | 1) 입상간선의 고정 | 1) 입상간선의 고정 | 1) 입상간선의 고정 | 1) 입상간선의 고정 | 1) 입상간선의 고정 | 1) 입상간선의 고정 |
|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
|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
|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
|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
|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
|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4) 전선의 시공 | 4) 전선의 시공 | 4) 전선의 시공 | 4) 전선의 시공 | 4) 전선의 시공 | 4) 전선의 시공 | 4) 전선의 시공 | 4) 전선의 시공 | 4) 전선의 시공 |
|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
|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
|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
|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
|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
|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
|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
|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
|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
|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
|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
|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
|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
|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
|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
| 6) 내화보호 배선 | 6) 내화보호 배선 | 6) 내화보호 배선 | 6) 내화보호 배선 | 6) 내화보호 배선 | 6) 내화보호 배선 | 6) 내화보호 배선 | 6) 내화보호 배선 | 6) 내화보호 배선 |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
|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
|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
|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2)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3) 강대 외장 케이블, (4)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 (5) CD 케이블, (6) 연피케이블, (6) 연피케이블, (7)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8) 버스덕트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 7) 내열보호배선 | 7) 내열보호배선 | 7) 내열보호배선 | 7) 내열보호배선 | 7) 내열보호배선 | 7) 내열보호배선 | 7) 내열보호배선 | 7) 내열보호배선 | 7) 내열보호배선 |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
|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
|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
| 않는다. | 않는다. | 않는다. | 않는다. | 않는다. | 않는다. | 않는다. | 않는다. | 않는다. |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2)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3) 강대외장 케이블, (4)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 (5) CD 케이블, (6) 연피케이블, (6) 연피케이블, (7)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8) 버스덕트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 다. 케이블 배선 | 다. 케이블 배선 | 다. 케이블 배선 | 다. 케이블 배선 | 다. 케이블 배선 | 다. 케이블 배선 | 다. 케이블 배선 | 다. 케이블 배선 | 다. 케이블 배선 |
|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 2) 시설 방법 | 2) 시설 방법 | 2) 시설 방법 | 2) 시설 방법 | 2) 시설 방법 | 2) 시설 방법 | 2) 시설 방법 | 2) 시설 방법 | 2) 시설 방법 |
|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
|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
|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
|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
| 3) 케이블의 지지 | 3) 케이블의 지지 | 3) 케이블의 지지 | 3) 케이블의 지지 | 3) 케이블의 지지 | 3) 케이블의 지지 | 3) 케이블의 지지 | 3) 케이블의 지지 | 3) 케이블의 지지 |
|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
|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
| 수 있다. | 수 있다. | 수 있다. | 수 있다. | 수 있다. | 수 있다. | 수 있다. | 수 있다. | 수 있다. |
|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4) 케이블 굴곡 | 4) 케이블 굴곡 | 4) 케이블 굴곡 | 4) 케이블 굴곡 | 4) 케이블 굴곡 | 4) 케이블 굴곡 | 4) 케이블 굴곡 | 4) 케이블 굴곡 | 4) 케이블 굴곡 |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
|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5) 케이블의 접속 | 5) 케이블의 접속 | 5) 케이블의 접속 | 5) 케이블의 접속 | 5) 케이블의 접속 | 5) 케이블의 접속 | 5) 케이블의 접속 | 5) 케이블의 접속 | 5) 케이블의 접속 |
|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
|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
|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
|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하여야 한다. |
|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
| 6) 덕트 내 배선 | 6) 덕트 내 배선 | 6) 덕트 내 배선 | 6) 덕트 내 배선 | 6) 덕트 내 배선 | 6) 덕트 내 배선 | 6) 덕트 내 배선 | 6) 덕트 내 배선 | 6) 덕트 내 배선 |
|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
| 고정하여야 한다. | 고정하여야 한다. | 고정하여야 한다. | 고정하여야 한다. | 고정하여야 한다. | 고정하여야 한다. | 고정하여야 한다. | 고정하여야 한다. | 고정하여야 한다. |
|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
|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
|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
| 한다. |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
|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
|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
| 마. 식별 표시 | 마. 식별 표시 | 마. 식별 표시 | 마. 식별 표시 | 마. 식별 표시 | 마. 식별 표시 | 마. 식별 표시 | 마. 식별 표시 | 마. 식별 표시 |
| 1) 상별 표시 | 1) 상별 표시 | 1) 상별 표시 | 1) 상별 표시 | 1) 상별 표시 | 1) 상별 표시 | 1) 상별 표시 | 1) 상별 표시 | 1) 상별 표시 |
|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
|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
|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
|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
|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
|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
|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
|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
|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
|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아. 전로의 절연 저항 | 아. 전로의 절연 저항 | 아. 전로의 절연 저항 | 아. 전로의 절연 저항 | 아. 전로의 절연 저항 | 아. 전로의 절연 저항 | 아. 전로의 절연 저항 | 아. 전로의 절연 저항 | 아. 전로의 절연 저항 |
|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 자. 전선의 색구별 | 자. 전선의 색구별 | 자. 전선의 색구별 | 자. 전선의 색구별 | 자. 전선의 색구별 | 자. 전선의 색구별 | 자. 전선의 색구별 | 자. 전선의 색구별 | 자. 전선의 색구별 |
|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
|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
|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
|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 구분 | L1 | L2 | L3 | N | 보호도체 | |||
| 색상 | 갈색 | 흑색 | 회색 | 청색 | 녹색 - 노란색 |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
| 가. 납품 자격 | 나. 납품 자격 | 나. 납품 자격 | 나. 납품 자격 | 나. 납품 자격 | 나. 납품 자격 | 나. 납품 자격 | 나. 납품 자격 | 나. 납품 자격 |
|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
|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하여야 한다. |
| 나. 참조규격 | 다. 참조규격 | 다. 참조규격 | 다. 참조규격 | 다. 참조규격 | 다. 참조규격 | 다. 참조규격 | 다. 참조규격 | 다. 참조규격 |
|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
| 1) 한국산업표준(KS) | 1) 한국산업표준(KS) | 1) 한국산업표준(KS) | 1) 한국산업표준(KS) | 1) 한국산업표준(KS) | 1) 한국산업표준(KS) | 1) 한국산업표준(KS) | 1) 한국산업표준(KS) | 1) 한국산업표준(KS) |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 KS C IEC 60071 절연협조 | KS C IEC 60071 절연협조 | KS C IEC 60071 절연협조 | KS C IEC 60071 절연협조 | KS C IEC 60071 절연협조 | KS C IEC 60071 절연협조 | KS C IEC 60071 절연협조 | KS C IEC 60071 절연협조 | KS C IEC 60071 절연협조 |
|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
|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
|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
|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
|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
|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
|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
|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
|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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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
|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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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
| 2장 저압 전기설비 | 2장 저압 전기설비 | 2장 저압 전기설비 | 2장 저압 전기설비 | 2장 저압 전기설비 | 2장 저압 전기설비 | 2장 저압 전기설비 | 2장 저압 전기설비 | 2장 저압 전기설비 |
|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
|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
|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
|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 가. 품질수준 | 가. 품질수준 | 가. 품질수준 | 가. 품질수준 | 가. 품질수준 | 가. 품질수준 | 가. 품질수준 | 가. 품질수준 | 가. 품질수준 |
|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
|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
|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
|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
|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
|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
|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
|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
|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
|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
|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
| 나. 폐쇄배전반 도장 | 나. 폐쇄배전반 도장 | 나. 폐쇄배전반 도장 | 나. 폐쇄배전반 도장 | 나. 폐쇄배전반 도장 | 나. 폐쇄배전반 도장 | 나. 폐쇄배전반 도장 | 나. 폐쇄배전반 도장 | 나. 폐쇄배전반 도장 |
|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
|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
|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
|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
|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
| 다. 명판 | 다. 명판 | 다. 명판 | 다. 명판 | 다. 명판 | 다. 명판 | 다. 명판 | 다. 명판 | 다. 명판 |
|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
|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
| 라. 주모선 | 라. 주모선 | 라. 주모선 | 라. 주모선 | 라. 주모선 | 라. 주모선 | 라. 주모선 | 라. 주모선 | 라. 주모선 |
| 1) 재료 | 1) 재료 | 1) 재료 | 1) 재료 | 1) 재료 | 1) 재료 | 1) 재료 | 1) 재료 | 1) 재료 |
|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
|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
|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
| 2) 도체의 색별 | 2) 도체의 색별 | 2) 도체의 색별 | 2) 도체의 색별 | 2) 도체의 색별 | 2) 도체의 색별 | 2) 도체의 색별 | 2) 도체의 색별 | 2) 도체의 색별 |
|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삼상 회로 | 가) 삼상 회로 | 가) 삼상 회로 | 가) 삼상 회로 | 가) 삼상 회로 | 가) 삼상 회로 | 가) 삼상 회로 | 가) 삼상 회로 | 가) 삼상 회로 |
|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 나) 단상회로 | 나) 단상회로 | 나) 단상회로 | 나) 단상회로 | 나) 단상회로 | 나) 단상회로 | 나) 단상회로 | 나) 단상회로 | 나) 단상회로 |
|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 마. 접지 | 마. 접지 | 마. 접지 | 마. 접지 | 마. 접지 | 마. 접지 | 마. 접지 | 마. 접지 | 마. 접지 |
| 1) 접지모선 | 1) 접지모선 | 1) 접지모선 | 1) 접지모선 | 1) 접지모선 | 1) 접지모선 | 1) 접지모선 | 1) 접지모선 | 1) 접지모선 |
|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
|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2) 금속함의 접지 | 2) 금속함의 접지 | 2) 금속함의 접지 | 2) 금속함의 접지 | 2) 금속함의 접지 | 2) 금속함의 접지 | 2) 금속함의 접지 | 2) 금속함의 접지 | 2) 금속함의 접지 |
|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
|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
|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
| 바. 이면배선 | 바. 이면배선 | 바. 이면배선 | 바. 이면배선 | 바. 이면배선 | 바. 이면배선 | 바. 이면배선 | 바. 이면배선 | 바. 이면배선 |
|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
|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
|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
|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
|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
|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
| 나) 단자 | 나) 단자 | 나) 단자 | 나) 단자 | 나) 단자 | 나) 단자 | 나) 단자 | 나) 단자 | 나) 단자 |
|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
| 다) 표시 | 다) 표시 | 다) 표시 | 다) 표시 | 다) 표시 | 다) 표시 | 다) 표시 | 다) 표시 | 다) 표시 |
|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
|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
|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
| 사. 경보 | 사. 경보 | 사. 경보 | 사. 경보 | 사. 경보 | 사. 경보 | 사. 경보 | 사. 경보 | 사. 경보 |
|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 가. 설계도서 검토 | 가. 설계도서 검토 | 가. 설계도서 검토 | 가. 설계도서 검토 | 가. 설계도서 검토 | 가. 설계도서 검토 | 가. 설계도서 검토 | 가. 설계도서 검토 | 가. 설계도서 검토 |
|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
|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
| 나. 시설 조건 | 나. 시설 조건 | 나. 시설 조건 | 나. 시설 조건 | 나. 시설 조건 | 나. 시설 조건 | 나. 시설 조건 | 나. 시설 조건 | 나. 시설 조건 |
| 1) 옥내의 시설 | 1) 옥내의 시설 | 1) 옥내의 시설 | 1) 옥내의 시설 | 1) 옥내의 시설 | 1) 옥내의 시설 | 1) 옥내의 시설 | 1) 옥내의 시설 | 1) 옥내의 시설 |
|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
|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
|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
|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
|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
| 히터를 설치한다. | 히터를 설치한다. | 히터를 설치한다. | 히터를 설치한다. | 히터를 설치한다. | 히터를 설치한다. | 히터를 설치한다. | 히터를 설치한다. | 히터를 설치한다. |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
| 2) 옥외의 시설 | 2) 옥외의 시설 | 2) 옥외의 시설 | 2) 옥외의 시설 | 2) 옥외의 시설 | 2) 옥외의 시설 | 2) 옥외의 시설 | 2) 옥외의 시설 | 2) 옥외의 시설 |
|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
| 등을 검토한다. | 등을 검토한다. | 등을 검토한다. | 등을 검토한다. | 등을 검토한다. | 등을 검토한다. | 등을 검토한다. | 등을 검토한다. | 등을 검토한다. |
|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
|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
|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
|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
|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
|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
| 3) 배선용 피트 | 3) 배선용 피트 | 3) 배선용 피트 | 3) 배선용 피트 | 3) 배선용 피트 | 3) 배선용 피트 | 3) 배선용 피트 | 3) 배선용 피트 | 3) 배선용 피트 |
|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
|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
|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
|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
| 4) 전기실의 시설 | 4) 전기실의 시설 | 4) 전기실의 시설 | 4) 전기실의 시설 | 4) 전기실의 시설 | 4) 전기실의 시설 | 4) 전기실의 시설 | 4) 전기실의 시설 | 4) 전기실의 시설 |
| 가) 시설장소 | 가) 시설장소 | 가) 시설장소 | 가) 시설장소 | 가) 시설장소 | 가) 시설장소 | 가) 시설장소 | 가) 시설장소 | 가) 시설장소 |
|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선정한다. |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
|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
| 나) 시설조건 | 나) 시설조건 | 나) 시설조건 | 나) 시설조건 | 나) 시설조건 | 나) 시설조건 | 나) 시설조건 | 나) 시설조건 | 나) 시설조건 |
|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
|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
|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
|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
| 다. 현장품질관리 | 다. 현장품질관리 | 다. 현장품질관리 | 다. 현장품질관리 | 다. 현장품질관리 | 다. 현장품질관리 | 다. 현장품질관리 | 다. 현장품질관리 | 다. 현장품질관리 |
| 1) 품질시험 | 1) 품질시험 | 1) 품질시험 | 1) 품질시험 | 1) 품질시험 | 1) 품질시험 | 1) 품질시험 | 1) 품질시험 | 1) 품질시험 |
|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
|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
| 가) 입회검사 | 가) 입회검사 | 가) 입회검사 | 가) 입회검사 | 가) 입회검사 | 가) 입회검사 | 가) 입회검사 | 가) 입회검사 | 가) 입회검사 |
|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
|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
| 기초의 위치,배근 등(콘트리트 타설전), 기초볼트의 위치 및 설치(볼트 설치 작업과정), 전기실내 매입배관의 부설(콘크리트 타설전) | ||||||||
| 배전반류의 설치(설치작업 과정),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처리 및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처리 과정) | ||||||||
| 전선과 기기접속(접속작업 과정), 접지극 매설(접지개소 매설전), 전선의 부설(부설작업 과정) | ||||||||
| 나) 품질시험 항목 | 나) 품질시험 항목 | 나) 품질시험 항목 | 나) 품질시험 항목 | 나) 품질시험 항목 | 나) 품질시험 항목 | 나) 품질시험 항목 | 나) 품질시험 항목 | 나) 품질시험 항목 |
|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
|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
| 시험항목 | 시험종류 | 시험방법 | ||||||
| 구조시험 | 구 조 |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 ||||||
| 구조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 ||||||||
| 성능시험 | 절연저항 | 특별고압 및 고압회로에서 1,000V 저압회로에서는 500V | ||||||
|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다음조건에 맞아야 한다. | ||||||||
| 특별고압과대지간 :100㏁이상 | ||||||||
| 1차(고압측)과 2차(저압측):30㏁이상 | ||||||||
| 1차(고압측)과 대지간 :30㏁이상 | ||||||||
| 2차(저압측)과 대지간 :5㏁이상 | ||||||||
| 제어회로 일체와 대지간 :5㏁이상 | ||||||||
| 내 전 압 | 특별고압,고압 충전부 각각의 상호간 및 대지간에 다음 | |||||||
| (3)항에 의한 내전압시험을 실시한다. | ||||||||
| 계전기특성 | 다음(4)항에 의한 계전기특성을 시험한다. | |||||||
| 종합동작 | 제조자의 표준에 의하여 승인된 시퀸스도에 의하여종합 | |||||||
| 동작시험을 실시한다.또한,배전계통 전압의 종합 고조 | ||||||||
| 파 왜율은 50%이하가 되어야 한다. | ||||||||
| 접지저항 | 접지공사의 조건에 의하여 실시한다. | |||||||
| 다) 내전압 시험 | 다) 내전압 시험 | 다) 내전압 시험 | 다) 내전압 시험 | 다) 내전압 시험 | 다) 내전압 시험 | 다) 내전압 시험 | 다) 내전압 시험 | 다) 내전압 시험 |
|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
| 전 압 인 가 개 소 | 인가전압 | 인가시간 | 개 요 | |||||
| 특별고압 주회로와 대지간 | 72/84㎸(중성점 접지계) | 1.1E | 10분간 | 인가전압은 전선에케이블을 사용하는경우에는 DC로 하여도 된다. E :최고사용전압 | ||||
| 2.2E(DC) | ||||||||
| 72/84㎸(중성점 비접지계) | 1.25E | |||||||
| 2.5E(DC) | ||||||||
| 24/36㎸ | 1.25E | |||||||
| 2.5E(DC) | ||||||||
| 고압충전부상호간 및 대지간 | 10,350V | 인가전압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DC로 하여도 된다. | ||||||
| 20,700V(DC) | ||||||||
| 라) 계전기 특성시험 | 라) 계전기 특성시험 | 라) 계전기 특성시험 | 라) 계전기 특성시험 | 라) 계전기 특성시험 | 라) 계전기 특성시험 | 라) 계전기 특성시험 | 라) 계전기 특성시험 | 라) 계전기 특성시험 |
|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
|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
| 종 류 | 시험항목 | 시험 내용 | ||||||
| 과전류 계전기 | 최소동작전류 | 한시요소 및 순시요소를 정정탭에 설정하여 측정한다. | ||||||
| 동작시간특성 |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 |||||||
| 지락과전류 계전기 | 최소동작전류 | 정정탭에 설정하여 측정한다. | ||||||
| 동작시간특성 |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 |||||||
| (과.부족) 전압 계전기 | 최소(대)동작전류 | 정정탭에서 측정한다. | ||||||
| 동작시간특성 | 과전압 계전기는 정정탭의 120%전압의 동작시간을 측정하고,부족전압 계전기는 정정탭의 70%전압의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 |||||||
| 비율차동 계전기 | 최소동작전류 | 정정값에서 측정한다. | ||||||
| 동작시간특성 | 정정값에서 0에서 300%전류까지 급변하였을 때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 |||||||
| 비율특성 | 1차 또는 2차 정정값의 전류값을 일정하게 하였을 때 2차 또는 1차의 동작전류값을 측정한다. | |||||||
| 지락과전압 계전기 | 최소동작전압 | 정정값에서 측정한다. | ||||||
| 동작시간특성 | 최소정정값,최대정정시간,정정전압의 150%에서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 |||||||
| 지락방향 계전기 | 최소동작전류 |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동작위상의 전류로 측정한다. | ||||||
| 최소동작전압 |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동작위상의 전압으로 측정한다. | |||||||
| 동작시간특성 |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130%,400%전류의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 |||||||
| 위상특성 |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1000%전류의 동작위상각을측정한다. | |||||||
|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
| 1) 유지관리 교육 | 1) 유지관리 교육 | 1) 유지관리 교육 | 1) 유지관리 교육 | 1) 유지관리 교육 | 1) 유지관리 교육 | 1) 유지관리 교육 | 1) 유지관리 교육 | 1) 유지관리 교육 |
|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며,교육일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
| 2) 입회 | 2) 입회 | 2) 입회 | 2) 입회 | 2) 입회 | 2) 입회 | 2) 입회 | 2) 입회 | 2) 입회 |
|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
| 마. 완성품 관리 | 마. 완성품 관리 | 마. 완성품 관리 | 마. 완성품 관리 | 마. 완성품 관리 | 마. 완성품 관리 | 마. 완성품 관리 | 마. 완성품 관리 | 마. 완성품 관리 |
|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 1.2 관련법규 | 1.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
| - 중대재해처벌법 - 건설기술진흥법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 -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 소방기본법 |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1.3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 도급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중대재해처벌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 1.4 안전관리계획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 (1) 도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 (2)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 ||||||||
|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 ||||||||
|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 ||||||||
| ㅇ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 ㅇ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 ||||||||
| ㅇ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
|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ㅇ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ㅇ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
| ㅇ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 ||||||||
|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
|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 ||||||||
| ㅇ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 (3) 도급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
| (4)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도급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도 | ||||||||
| 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 | ||||||||
| 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 ||||||||
|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 | ||||||||
| 을 지시할 수 있다. | ||||||||
| (6)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7)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
| 1.5 안전관리체계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 ||||||||
| 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
| 1.6 안전점검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 (1) 도급자는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2)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 ||||||||
|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 | ||||||||
| 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3)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1.7 안전교육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 (1) 도급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 ||||||||
|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
| (2) 도급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 ||||||||
|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1.8 사고처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 도급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 | ||||||||
| 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1.9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 (1) 도급자는 공사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 ||||||||
|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낙찰자의 공사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
| (3)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공사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 | ||||||||
| 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 ||||||||
|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 | ||||||||
| 술지도비, 안전관리 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 ||||||||
| (4) 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도급자는 발주처에 | ||||||||
|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
| (5) 발주처는 낙찰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