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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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구리 주민쉼터 신축공사(통신)
경기도 연천군 · 건물·시설 통신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세진정보통신
- 낙찰금액
- 31,371,453원 · 낙찰률 90.31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6곳 · 개찰 04/0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8605 | 10/02(금) | 25,072,89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세진정보통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6677 | 10/02(금) | 25,072,89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세진정보통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6541 | 09/30(수) | 26,547,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세진정보통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6280 | 09/30(수) | 26,547,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세진정보통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5580 | 04/08(수) | 31,371,45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세진정보통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89614 | 04/08(수) | 31,371,45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세진정보통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37219 | 04/08(수) | 31,371,45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세진정보통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36348 | 04/08(수) | 31,371,45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세진정보통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99547 | 04/08(수) | 31,371,45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세진정보통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387-2번지에 신축하는 주민쉼터 건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옥외통신·전화·TV·방송설비 등 통신설비 일체를 설치합니다.
- 옥외통신설비공사(경질비닐전선관, 접지용전선, 통신맨홀, 관로구방수, 접지봉, 터파기·되메우기 등)
- 전화설비공사(UTP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국선단자함, 전화·LAN용 포트, 광인출구 등)
- TV설비공사(TV용 동축케이블, TV분배기함, TV 콘센트 등)
- 방송설비공사(스피커 케이블, 방사형 접지봉, 피뢰침, 접지단자함, 방송 주자재 등)
- 구내통신설비(교환설비대, 국선중계대, 통신단자함, 주배선반 등)
- 방송 주자재 구매·설치(관급자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30564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연천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3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1(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3(금) 10:00 | 지남 |
| 개찰 | 04/03(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417,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30(월)
- 공고번호
- R26BK01430564-000
- 참조번호
- 연천군 공고 제2026-52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수요기관
- 경기도 연천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41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통구리 주민쉼터 신축공사(통신)].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통구리 주민쉼터 신축공사(통신)].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XLSX · 통신시방서(통구리 주민쉼터).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 (1) 이 기준은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
|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
| 1.2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1.3 환경요구사항 | 1.5 환경요구사항 | 1.5 환경요구사항 | 1.5 환경요구사항 | 1.5 환경요구사항 | 1.5 환경요구사항 | 1.5 환경요구사항 | 1.5 환경요구사항 | 1.5 환경요구사항 |
| 1.3.1 현장유지 | 1.5.1 현장유지 | 1.5.1 현장유지 | 1.5.1 현장유지 | 1.5.1 현장유지 | 1.5.1 현장유지 | 1.5.1 현장유지 | 1.5.1 현장유지 | 1.5.1 현장유지 |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 1.3.2 발생자재 | 1.5.2 발생자재 | 1.5.2 발생자재 | 1.5.2 발생자재 | 1.5.2 발생자재 | 1.5.2 발생자재 | 1.5.2 발생자재 | 1.5.2 발생자재 | 1.5.2 발생자재 |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 2.1 재료 | 2.3.1 재료 | 2.3.1 재료 | 2.3.1 재료 | 2.3.1 재료 | 2.3.1 재료 | 2.3.1 재료 | 2.3.1 재료 | 2.3.1 재료 |
|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
|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2.2 구성품 | 2.3.2 구성품 | 2.3.2 구성품 | 2.3.2 구성품 | 2.3.2 구성품 | 2.3.2 구성품 | 2.3.2 구성품 | 2.3.2 구성품 | 2.3.2 구성품 |
| (1) 누설동축케이블 | (1) 누설동축케이블 | (1) 누설동축케이블 | (1) 누설동축케이블 | (1) 누설동축케이블 | (1) 누설동축케이블 | (1) 누설동축케이블 | (1) 누설동축케이블 | (1) 누설동축케이블 |
|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2) 증폭기(이동전화용) | (2) 증폭기(이동전화용) | (2) 증폭기(이동전화용) | (2) 증폭기(이동전화용) | (2) 증폭기(이동전화용) | (2) 증폭기(이동전화용) | (2) 증폭기(이동전화용) | (2) 증폭기(이동전화용) | (2) 증폭기(이동전화용) |
| 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 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
| 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 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 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 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 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 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 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 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 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
| 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 | (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 | (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 | (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 | (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 | (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 | (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 | (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 | (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 |
|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
|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 |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 |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 |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 |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 |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 |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 |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 |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 |
|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 |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 |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 |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 |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 |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 |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 |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 |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 |
|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
| 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 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5) 콤바이너(Combiner) | (5) 콤바이너(Combiner) | (5) 콤바이너(Combiner) | (5) 콤바이너(Combiner) | (5) 콤바이너(Combiner) | (5) 콤바이너(Combiner) | (5) 콤바이너(Combiner) | (5) 콤바이너(Combiner) | (5) 콤바이너(Combiner) |
| 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 | 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 | 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 | 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 | 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 | 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 | 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 | 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 | 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 |
| 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 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 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 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 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 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 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 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 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
| 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6) 신호분리기(Divider) | (6) 신호분리기(Divider) | (6) 신호분리기(Divider) | (6) 신호분리기(Divider) | (6) 신호분리기(Divider) | (6) 신호분리기(Divider) | (6) 신호분리기(Divider) | (6) 신호분리기(Divider) | (6) 신호분리기(Divider) |
| 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 | 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 | 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 | 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 | 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 | 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 | 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 | 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 | 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 |
| 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 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 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 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 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 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 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 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 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
| 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 | (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 | (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 | (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 | (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 | (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 | (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 | (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 | (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 |
| 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 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 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8) 안테나 | (8) 안테나 | (8) 안테나 | (8) 안테나 | (8) 안테나 | (8) 안테나 | (8) 안테나 | (8) 안테나 | (8) 안테나 |
| 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 | 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 | 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 | 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 | 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 | 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 | 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 | 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 | 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 |
| 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 | (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 | (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 | (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 | (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 | (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 | (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 | (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 | (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 |
| 2.3 자재품질관리 | 2.4 자재품질관리 | 2.4 자재품질관리 | 2.4 자재품질관리 | 2.4 자재품질관리 | 2.4 자재품질관리 | 2.4 자재품질관리 | 2.4 자재품질관리 | 2.4 자재품질관리 |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 3.1 시공조건 확인 | 3.3.1 시공조건 확인 | 3.3.1 시공조건 확인 | 3.3.1 시공조건 확인 | 3.3.1 시공조건 확인 | 3.3.1 시공조건 확인 | 3.3.1 시공조건 확인 | 3.3.1 시공조건 확인 | 3.3.1 시공조건 확인 |
| (1) 기본 사항 | (1) 기본 사항 | (1) 기본 사항 | (1) 기본 사항 | (1) 기본 사항 | (1) 기본 사항 | (1) 기본 사항 | (1) 기본 사항 | (1) 기본 사항 |
|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 (2) 사전 확인 | (2) 사전 확인 | (2) 사전 확인 | (2) 사전 확인 | (2) 사전 확인 | (2) 사전 확인 | (2) 사전 확인 | (2) 사전 확인 | (2) 사전 확인 |
| 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 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 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 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 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 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 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 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 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 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
| 3.2 공사 간 간섭 | 3.3.2 공사 간 간섭 | 3.3.2 공사 간 간섭 | 3.3.2 공사 간 간섭 | 3.3.2 공사 간 간섭 | 3.3.2 공사 간 간섭 | 3.3.2 공사 간 간섭 | 3.3.2 공사 간 간섭 | 3.3.2 공사 간 간섭 |
| (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 (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
| (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 (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3.3 현장품질관리 | 3.4 현장품질관리 | 3.4 현장품질관리 | 3.4 현장품질관리 | 3.4 현장품질관리 | 3.4 현장품질관리 | 3.4 현장품질관리 | 3.4 현장품질관리 | 3.4 현장품질관리 |
| 3.3.1 구조검사 | 3.4.1 구조검사 | 3.4.1 구조검사 | 3.4.1 구조검사 | 3.4.1 구조검사 | 3.4.1 구조검사 | 3.4.1 구조검사 | 3.4.1 구조검사 | 3.4.1 구조검사 |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3.3.2 동작시험 및 검사 | 3.4.2 동작시험 및 검사 | 3.4.2 동작시험 및 검사 | 3.4.2 동작시험 및 검사 | 3.4.2 동작시험 및 검사 | 3.4.2 동작시험 및 검사 | 3.4.2 동작시험 및 검사 | 3.4.2 동작시험 및 검사 | 3.4.2 동작시험 및 검사 |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 ||||||||
|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3.3.4 기타 | 3.3.4 기타 | 3.3.4 기타 | 3.3.4 기타 | 3.3.4 기타 | 3.3.4 기타 | 3.3.4 기타 | 3.3.4 기타 | 3.3.4 기타 |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
| 1.2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1.3 환경요구사항 | 1.5 환경요구사항 | 1.5 환경요구사항 | 1.5 환경요구사항 | 1.5 환경요구사항 | 1.5 환경요구사항 | 1.5 환경요구사항 | 1.5 환경요구사항 | 1.5 환경요구사항 |
| 1.3.1 현장유지 | 1.5.1 현장유지 | 1.5.1 현장유지 | 1.5.1 현장유지 | 1.5.1 현장유지 | 1.5.1 현장유지 | 1.5.1 현장유지 | 1.5.1 현장유지 | 1.5.1 현장유지 |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 1.3.2 발생자재 | 1.5.2 발생자재 | 1.5.2 발생자재 | 1.5.2 발생자재 | 1.5.2 발생자재 | 1.5.2 발생자재 | 1.5.2 발생자재 | 1.5.2 발생자재 | 1.5.2 발생자재 |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 2.1 재료 | 2.2.1 재료 | 2.2.1 재료 | 2.2.1 재료 | 2.2.1 재료 | 2.2.1 재료 | 2.2.1 재료 | 2.2.1 재료 | 2.2.1 재료 |
| (1) 조건 | (1) 조건 | (1) 조건 | (1) 조건 | (1) 조건 | (1) 조건 | (1) 조건 | (1) 조건 | (1) 조건 |
| 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 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 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 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 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 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 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 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 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
| (2) 안테나 | (2) 안테나 | (2) 안테나 | (2) 안테나 | (2) 안테나 | (2) 안테나 | (2) 안테나 | (2) 안테나 | (2) 안테나 |
| 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 |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 |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 |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 |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 |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 |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 |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 |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 |
| 2.2 구성품 | 2.2.2 구성품 | 2.2.2 구성품 | 2.2.2 구성품 | 2.2.2 구성품 | 2.2.2 구성품 | 2.2.2 구성품 | 2.2.2 구성품 | 2.2.2 구성품 |
| (1) 안테나 | (1) 안테나 | (1) 안테나 | (1) 안테나 | (1) 안테나 | (1) 안테나 | (1) 안테나 | (1) 안테나 | (1) 안테나 |
|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
|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
|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
|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
|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
|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3) 증폭기 | (3) 증폭기 | (3) 증폭기 | (3) 증폭기 | (3) 증폭기 | (3) 증폭기 | (3) 증폭기 | (3) 증폭기 | (3) 증폭기 |
|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
|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4) 동축케이블 및 단자 | (4) 동축케이블 및 단자 | (4) 동축케이블 및 단자 | (4) 동축케이블 및 단자 | (4) 동축케이블 및 단자 | (4) 동축케이블 및 단자 | (4) 동축케이블 및 단자 | (4) 동축케이블 및 단자 | (4) 동축케이블 및 단자 |
|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
|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
|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2.3 장비 | 2.2.3 장비 | 2.2.3 장비 | 2.2.3 장비 | 2.2.3 장비 | 2.2.3 장비 | 2.2.3 장비 | 2.2.3 장비 | 2.2.3 장비 |
| (1) 장치함 | (1) 장치함 | (1) 장치함 | (1) 장치함 | (1) 장치함 | (1) 장치함 | (1) 장치함 | (1) 장치함 | (1) 장치함 |
|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 |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 |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 |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 |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 |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 |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 |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 |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 |
|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2) 케이블 TV | (2) 케이블 TV | (2) 케이블 TV | (2) 케이블 TV | (2) 케이블 TV | (2) 케이블 TV | (2) 케이블 TV | (2) 케이블 TV | (2) 케이블 TV |
|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 |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 |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 |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 |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 |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 |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 |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 |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 |
|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3) 위성방송장치 | (3) 위성방송장치 | (3) 위성방송장치 | (3) 위성방송장치 | (3) 위성방송장치 | (3) 위성방송장치 | (3) 위성방송장치 | (3) 위성방송장치 | (3) 위성방송장치 |
|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
|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 ||||||||
|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
|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 ||||||||
| (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2.4 자재품질관리 | 2.6 자재품질관리 | 2.6 자재품질관리 | 2.6 자재품질관리 | 2.6 자재품질관리 | 2.6 자재품질관리 | 2.6 자재품질관리 | 2.6 자재품질관리 | 2.6 자재품질관리 |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 3.1 시공조건 | 3.2.1 시공조건 | 3.2.1 시공조건 | 3.2.1 시공조건 | 3.2.1 시공조건 | 3.2.1 시공조건 | 3.2.1 시공조건 | 3.2.1 시공조건 | 3.2.1 시공조건 |
|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
|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
| 3.2 작업 준비 | 3.2.2 작업 준비 | 3.2.2 작업 준비 | 3.2.2 작업 준비 | 3.2.2 작업 준비 | 3.2.2 작업 준비 | 3.2.2 작업 준비 | 3.2.2 작업 준비 | 3.2.2 작업 준비 |
| (1) 랙(RACK) | (1) 랙(RACK) | (1) 랙(RACK) | (1) 랙(RACK) | (1) 랙(RACK) | (1) 랙(RACK) | (1) 랙(RACK) | (1) 랙(RACK) | (1) 랙(RACK) |
|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
|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2) 혼합기 및 증폭기 | (2) 혼합기 및 증폭기 | (2) 혼합기 및 증폭기 | (2) 혼합기 및 증폭기 | (2) 혼합기 및 증폭기 | (2) 혼합기 및 증폭기 | (2) 혼합기 및 증폭기 | (2) 혼합기 및 증폭기 | (2) 혼합기 및 증폭기 |
|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
| (3) 안테나 기초 | (3) 안테나 기초 | (3) 안테나 기초 | (3) 안테나 기초 | (3) 안테나 기초 | (3) 안테나 기초 | (3) 안테나 기초 | (3) 안테나 기초 | (3) 안테나 기초 |
|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
|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3.3 공사 간 간섭 | 3.2.3 공사 간 간섭 | 3.2.3 공사 간 간섭 | 3.2.3 공사 간 간섭 | 3.2.3 공사 간 간섭 | 3.2.3 공사 간 간섭 | 3.2.3 공사 간 간섭 | 3.2.3 공사 간 간섭 | 3.2.3 공사 간 간섭 |
| (1) 안테나 시공 | (1) 안테나 시공 | (1) 안테나 시공 | (1) 안테나 시공 | (1) 안테나 시공 | (1) 안테나 시공 | (1) 안테나 시공 | (1) 안테나 시공 | (1) 안테나 시공 |
| 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
|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
|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
| ④ 급전선 | ④ 급전선 | ④ 급전선 | ④ 급전선 | ④ 급전선 | ④ 급전선 | ④ 급전선 | ④ 급전선 | ④ 급전선 |
|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
|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
|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
| (2) 케이블 시공 | (2) 케이블 시공 | (2) 케이블 시공 | (2) 케이블 시공 | (2) 케이블 시공 | (2) 케이블 시공 | (2) 케이블 시공 | (2) 케이블 시공 | (2) 케이블 시공 |
|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3) 케이블 접속 | (3) 케이블 접속 | (3) 케이블 접속 | (3) 케이블 접속 | (3) 케이블 접속 | (3) 케이블 접속 | (3) 케이블 접속 | (3) 케이블 접속 | (3) 케이블 접속 |
| 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 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 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 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 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 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 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 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 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
|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
| (4) 배선 | (4) 배선 | (4) 배선 | (4) 배선 | (4) 배선 | (4) 배선 | (4) 배선 | (4) 배선 | (4) 배선 |
|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
| (5) 접지 | (5) 접지 | (5) 접지 | (5) 접지 | (5) 접지 | (5) 접지 | (5) 접지 | (5) 접지 | (5) 접지 |
|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
|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 (6) 전원 | (6) 전원 | (6) 전원 | (6) 전원 | (6) 전원 | (6) 전원 | (6) 전원 | (6) 전원 | (6) 전원 |
|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
|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 ||||||||
| 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
| 3.4 현장품질관리 | 3.6 현장품질관리 | 3.6 현장품질관리 | 3.6 현장품질관리 | 3.6 현장품질관리 | 3.6 현장품질관리 | 3.6 현장품질관리 | 3.6 현장품질관리 | 3.6 현장품질관리 |
| 3.4.1 구조검사 | 3.6.1 구조검사 | 3.6.1 구조검사 | 3.6.1 구조검사 | 3.6.1 구조검사 | 3.6.1 구조검사 | 3.6.1 구조검사 | 3.6.1 구조검사 | 3.6.1 구조검사 |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3.4.2 동작시험 및 검사 | 3.6.2 동작시험 및 검사 | 3.6.2 동작시험 및 검사 | 3.6.2 동작시험 및 검사 | 3.6.2 동작시험 및 검사 | 3.6.2 동작시험 및 검사 | 3.6.2 동작시험 및 검사 | 3.6.2 동작시험 및 검사 | 3.6.2 동작시험 및 검사 |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 3.4.4 기타 | 3.6.4 기타 | 3.6.4 기타 | 3.6.4 기타 | 3.6.4 기타 | 3.6.4 기타 | 3.6.4 기타 | 3.6.4 기타 | 3.6.4 기타 |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홈네트워크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
| 1.2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1.3 환경요구사항 | 1.5 환경요구사항 | 1.5 환경요구사항 | 1.5 환경요구사항 | 1.5 환경요구사항 | 1.5 환경요구사항 | 1.5 환경요구사항 | 1.5 환경요구사항 | 1.5 환경요구사항 |
| 1.3.1 현장유지 | 1.5.1 현장유지 | 1.5.1 현장유지 | 1.5.1 현장유지 | 1.5.1 현장유지 | 1.5.1 현장유지 | 1.5.1 현장유지 | 1.5.1 현장유지 | 1.5.1 현장유지 |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
|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
| 1.3.2 발생자재 | 1.5.2 발생자재 | 1.5.2 발생자재 | 1.5.2 발생자재 | 1.5.2 발생자재 | 1.5.2 발생자재 | 1.5.2 발생자재 | 1.5.2 발생자재 | 1.5.2 발생자재 |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 2.1 재료 | 2.4.1 재료 | 2.4.1 재료 | 2.4.1 재료 | 2.4.1 재료 | 2.4.1 재료 | 2.4.1 재료 | 2.4.1 재료 | 2.4.1 재료 |
| (1) 단자함 | (1) 단자함 | (1) 단자함 | (1) 단자함 | (1) 단자함 | (1) 단자함 | (1) 단자함 | (1) 단자함 | (1) 단자함 |
|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
|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2) 장비 | (2) 장비 | (2) 장비 | (2) 장비 | (2) 장비 | (2) 장비 | (2) 장비 | (2) 장비 | (2) 장비 |
|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2.2 구성품 | 2.4.2 구성품 | 2.4.2 구성품 | 2.4.2 구성품 | 2.4.2 구성품 | 2.4.2 구성품 | 2.4.2 구성품 | 2.4.2 구성품 | 2.4.2 구성품 |
| (1) 구성 장비 | (1) 구성 장비 | (1) 구성 장비 | (1) 구성 장비 | (1) 구성 장비 | (1) 구성 장비 | (1) 구성 장비 | (1) 구성 장비 | (1) 구성 장비 |
| ① 구성 기기 | ① 구성 기기 | ① 구성 기기 | ① 구성 기기 | ① 구성 기기 | ① 구성 기기 | ① 구성 기기 | ① 구성 기기 | ① 구성 기기 |
| 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 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 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 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 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 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 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 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 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 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
| 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 | 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 | 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 | 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 | 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 | 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 | 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 | 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 | 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 |
| 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 | 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 | 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 | 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 | 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 | 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 | 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 | 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 | 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 |
| 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 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 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 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 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 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 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 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 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
| 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 |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 (2) 기타 | (2) 기타 | (2) 기타 | (2) 기타 | (2) 기타 | (2) 기타 | (2) 기타 | (2) 기타 | (2) 기타 |
| 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 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
| 2.3 자재품질관리 | 2.6 자재품질관리 | 2.6 자재품질관리 | 2.6 자재품질관리 | 2.6 자재품질관리 | 2.6 자재품질관리 | 2.6 자재품질관리 | 2.6 자재품질관리 | 2.6 자재품질관리 |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 3.1 시공조건 확인 | 3.4.1 시공조건 확인 | 3.4.1 시공조건 확인 | 3.4.1 시공조건 확인 | 3.4.1 시공조건 확인 | 3.4.1 시공조건 확인 | 3.4.1 시공조건 확인 | 3.4.1 시공조건 확인 | 3.4.1 시공조건 확인 |
|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 3.2 공사 간 간섭 | 3.4.2 공사 간 간섭 | 3.4.2 공사 간 간섭 | 3.4.2 공사 간 간섭 | 3.4.2 공사 간 간섭 | 3.4.2 공사 간 간섭 | 3.4.2 공사 간 간섭 | 3.4.2 공사 간 간섭 | 3.4.2 공사 간 간섭 |
| (1) 홈게이트웨이 | (1) 홈게이트웨이 | (1) 홈게이트웨이 | (1) 홈게이트웨이 | (1) 홈게이트웨이 | (1) 홈게이트웨이 | (1) 홈게이트웨이 | (1) 홈게이트웨이 | (1) 홈게이트웨이 |
| 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2) 월 패드 | (2) 월 패드 | (2) 월 패드 | (2) 월 패드 | (2) 월 패드 | (2) 월 패드 | (2) 월 패드 | (2) 월 패드 | (2) 월 패드 |
| 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 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 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 | 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 | 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 | 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 | 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 | 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 | 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 | 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 | 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 |
| (3) 원격제어기기 | (3) 원격제어기기 | (3) 원격제어기기 | (3) 원격제어기기 | (3) 원격제어기기 | (3) 원격제어기기 | (3) 원격제어기기 | (3) 원격제어기기 | (3) 원격제어기기 |
|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
| 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 (4) 감지기 | (4) 감지기 | (4) 감지기 | (4) 감지기 | (4) 감지기 | (4) 감지기 | (4) 감지기 | (4) 감지기 | (4) 감지기 |
| 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 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
| 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
| 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5) 세대단자함 | (5) 세대단자함 | (5) 세대단자함 | (5) 세대단자함 | (5) 세대단자함 | (5) 세대단자함 | (5) 세대단자함 | (5) 세대단자함 | (5) 세대단자함 |
| 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 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6) 세대통합관리반 | (6) 세대통합관리반 | (6) 세대통합관리반 | (6) 세대통합관리반 | (6) 세대통합관리반 | (6) 세대통합관리반 | (6) 세대통합관리반 | (6) 세대통합관리반 | (6) 세대통합관리반 |
| 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 3.3 장비 시공 | 3.4.3 장비 시공 | 3.4.3 장비 시공 | 3.4.3 장비 시공 | 3.4.3 장비 시공 | 3.4.3 장비 시공 | 3.4.3 장비 시공 | 3.4.3 장비 시공 | 3.4.3 장비 시공 |
| (1) 단지 네트워크장비 | (1) 단지 네트워크장비 | (1) 단지 네트워크장비 | (1) 단지 네트워크장비 | (1) 단지 네트워크장비 | (1) 단지 네트워크장비 | (1) 단지 네트워크장비 | (1) 단지 네트워크장비 | (1) 단지 네트워크장비 |
| 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 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 | 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 | 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 | 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 | 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 | 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 | 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 | 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 | 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 |
| 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 (2) 단지 서버 | (2) 단지 서버 | (2) 단지 서버 | (2) 단지 서버 | (2) 단지 서버 | (2) 단지 서버 | (2) 단지 서버 | (2) 단지 서버 | (2) 단지 서버 |
| 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 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 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 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 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 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 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 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 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
| 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 (3) CCTV 시스템 | (3) CCTV 시스템 | (3) CCTV 시스템 | (3) CCTV 시스템 | (3) CCTV 시스템 | (3) CCTV 시스템 | (3) CCTV 시스템 | (3) CCTV 시스템 | (3) CCTV 시스템 |
| 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 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
| 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4) 예비전원장치 | (4) 예비전원장치 | (4) 예비전원장치 | (4) 예비전원장치 | (4) 예비전원장치 | (4) 예비전원장치 | (4) 예비전원장치 | (4) 예비전원장치 | (4) 예비전원장치 |
| 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5) 동 출입시스템 | (5) 동 출입시스템 | (5) 동 출입시스템 | (5) 동 출입시스템 | (5) 동 출입시스템 | (5) 동 출입시스템 | (5) 동 출입시스템 | (5) 동 출입시스템 | (5) 동 출입시스템 |
| 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
| 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 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 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 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 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 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 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 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 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
| 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 (6) 원격검침시스템 | (6) 원격검침시스템 | (6) 원격검침시스템 | (6) 원격검침시스템 | (6) 원격검침시스템 | (6) 원격검침시스템 | (6) 원격검침시스템 | (6) 원격검침시스템 | (6) 원격검침시스템 |
| 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 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 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 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 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 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 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 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 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
| 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 | 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 | 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 | 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 | 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 | 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 | 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 | 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 | 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 |
| 3.4 현장품질관리 | 3.6 현장품질관리 | 3.6 현장품질관리 | 3.6 현장품질관리 | 3.6 현장품질관리 | 3.6 현장품질관리 | 3.6 현장품질관리 | 3.6 현장품질관리 | 3.6 현장품질관리 |
| 3.4.1 구조검사 | 3.6.1 구조검사 | 3.6.1 구조검사 | 3.6.1 구조검사 | 3.6.1 구조검사 | 3.6.1 구조검사 | 3.6.1 구조검사 | 3.6.1 구조검사 | 3.6.1 구조검사 |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3.4.2 동작시험 및 검사 | 3.6.2 동작시험 및 검사 | 3.6.2 동작시험 및 검사 | 3.6.2 동작시험 및 검사 | 3.6.2 동작시험 및 검사 | 3.6.2 동작시험 및 검사 | 3.6.2 동작시험 및 검사 | 3.6.2 동작시험 및 검사 | 3.6.2 동작시험 및 검사 |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3.4.4 기타 | 3.6.4 기타 | 3.6.4 기타 | 3.6.4 기타 | 3.6.4 기타 | 3.6.4 기타 | 3.6.4 기타 | 3.6.4 기타 | 3.6.4 기타 |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
| 1.2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 1.3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 2.1 재료 | 2.5.1 재료 | 2.5.1 재료 | 2.5.1 재료 | 2.5.1 재료 | 2.5.1 재료 | 2.5.1 재료 | 2.5.1 재료 | 2.5.1 재료 |
|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
| 2.2 구성품 | 2.5.2 구성품 | 2.5.2 구성품 | 2.5.2 구성품 | 2.5.2 구성품 | 2.5.2 구성품 | 2.5.2 구성품 | 2.5.2 구성품 | 2.5.2 구성품 |
| (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
| (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 (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 (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 (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 (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 (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 (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 (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 (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
| (3) 영상녹화장치 | (3) 영상녹화장치 | (3) 영상녹화장치 | (3) 영상녹화장치 | (3) 영상녹화장치 | (3) 영상녹화장치 | (3) 영상녹화장치 | (3) 영상녹화장치 | (3) 영상녹화장치 |
| 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 | 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 | 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 | 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 | 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 | 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 | 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 | 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 | 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 |
| 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 (4) 카메라의 부속장치 | (4) 카메라의 부속장치 | (4) 카메라의 부속장치 | (4) 카메라의 부속장치 | (4) 카메라의 부속장치 | (4) 카메라의 부속장치 | (4) 카메라의 부속장치 | (4) 카메라의 부속장치 | (4) 카메라의 부속장치 |
| 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 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
| (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2.3 자재품질관리 | 2.6 자재품질관리 | 2.6 자재품질관리 | 2.6 자재품질관리 | 2.6 자재품질관리 | 2.6 자재품질관리 | 2.6 자재품질관리 | 2.6 자재품질관리 | 2.6 자재품질관리 |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 3.1 CCTV설비 시공 | 3.5 CCTV설비 시공 | 3.5 CCTV설비 시공 | 3.5 CCTV설비 시공 | 3.5 CCTV설비 시공 | 3.5 CCTV설비 시공 | 3.5 CCTV설비 시공 | 3.5 CCTV설비 시공 | 3.5 CCTV설비 시공 |
| (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 | (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 | (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 | (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 | (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 | (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 | (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 | (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 | (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 |
| (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 (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3.2 현장품질관리 | 3.6 현장품질관리 | 3.6 현장품질관리 | 3.6 현장품질관리 | 3.6 현장품질관리 | 3.6 현장품질관리 | 3.6 현장품질관리 | 3.6 현장품질관리 | 3.6 현장품질관리 |
| 3.2.1 구조검사 | 3.6.1 구조검사 | 3.6.1 구조검사 | 3.6.1 구조검사 | 3.6.1 구조검사 | 3.6.1 구조검사 | 3.6.1 구조검사 | 3.6.1 구조검사 | 3.6.1 구조검사 |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3.2.2 동작시험 및 검사 | 3.6.2 동작시험 및 검사 | 3.6.2 동작시험 및 검사 | 3.6.2 동작시험 및 검사 | 3.6.2 동작시험 및 검사 | 3.6.2 동작시험 및 검사 | 3.6.2 동작시험 및 검사 | 3.6.2 동작시험 및 검사 | 3.6.2 동작시험 및 검사 |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3.2.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 3.2.4 기타 | 3.6.4 기타 | 3.6.4 기타 | 3.6.4 기타 | 3.6.4 기타 | 3.6.4 기타 | 3.6.4 기타 | 3.6.4 기타 | 3.6.4 기타 |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