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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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골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전기공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주식회사 힘샘
낙찰금액
251,240,340원 · 낙찰률 90.197%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499곳 · 개찰 04/09(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597409/28(월)311,524,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힘샘 (주계약업체 100%)
R26TE1826322306/17(수)299,694,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힘샘 (주계약업체 100%)
R26TE1583526306/17(수)299,694,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힘샘 (주계약업체 100%)
R26TE1582578806/17(수)299,694,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힘샘 (주계약업체 100%)
R26TE1839857704/14(화)311,524,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힘샘 (주계약업체 100%)
R26TE1395913404/14(화)251,240,34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힘샘 (주계약업체 100%)
R26TE1394610404/14(화)251,240,34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힘샘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각골지하차도에 설치된 노후 수배전반을 교체하고, 지하에 있는 전기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전기공사입니다.

  • 노후 수배전반(큐비클) 철거 및 신규 수배전반 제작·설치
  • 전기실 지상 이전을 위한 배관·배선 공사(전력 케이블, 접지선 등 포설)
  • CABLE TRAY, PULL BOX, MANHOLE 등 케이블 지지·보호 설비 설치
  • 분전반 제작·설치 및 조명기구(LED), 콘센트, 스위치 등 배선기구 설치
  • 접지설비 공사(접지봉, 접지도체 등)
  • 전기실 지상 이전에 따른 토목공사(터파기, 되메우기, 아스콘 포장 복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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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1(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8(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9(목) 10:00지남
개찰04/09(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1,35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1(수)
공고번호
R26BK01430377-000
참조번호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225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1,35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관 급 자 재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 설치관급자 설치
251,350,000원25,135,000원4,332,000원87,617,000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280,817,000원 276,485,000원 2. 전자입찰 일시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4. 1.(수)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4. 9.(목) 10:00 ○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9.(목) 11:00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 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해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일체를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품질관리비
3,623,700원360,373원3,787,450원-1,754,633원-

배점·평가

국민건강보험료 합 산 액 2,742,569원 12,268,725원 5.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따르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12,268,725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과업·요구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품질관리비
3,623,700원360,373원3,787,450원-1,754,633원-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0101 고재처리
고재처리경량철Bkg2443.2
A동321.36
상동112.9
[ 합 계 ]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0102 전기공사
TFR-CV (구내 설치)2.5sq x2CM5호표 1
4sq x2C16호표 2
TFR-CV (구내 설치, 열동시)10sq x2C290호표 3
TFR-CV (지중 설치, 열동시)20호표 4
TFR-CV (구내 설치, 열동시)16sq x2C580호표 5
TFR-CV (지중 설치, 열동시)16sq x2C (지중 설치, 열동시)40호표 6
TFR-CV (구내 설치)16sq x4C145호표 7
TFR-CV (지중 설치)16sq x4C (지중 설치)10호표 8
TFR-CV (구내 설치, 열동시)16sq x4C870호표 9
TFR-CV (지중 설치, 열동시)16sq x4C (지중 설치, 열동시)60호표 10
TFR-CV (구내 설치, 열동시)50sq x1C1740호표 11
TFR-CV (지중 설치, 열동시)50sq x1C (지중 설치, 열동시)120호표 12
TFR-CV (지중 설치, 4열동시)300sq x1C (지중 설치, 4열동시)139호표 13
압착단자 (단말처리) 설치, 철거16sq (2C)개소4호표 14
16sq (4C)7호표 15
동관단자 (단말처리) 설치, 철거50sq (3C)2호표 16
300sq (4C)4호표 17
방수접속제 (직선접속)16sq (2C)호표 18
16sq (4C)16호표 19
50sq (3C)4호표 20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ELP50ΦM8호표 21
ELP (4열 동시)80Φ호표 22
ELP (2열동시)100Φ호표 23
ELP125Φ108호표 24
GW CONDUIT22C호표 25
TFR-GV1C 25㎟3호표 26
1C 50㎟169호표 27
접지봉14x1000mm * 1본개소2호표 28
F-CVV-S (구내 설치, 열동시)1.5sq x2CM168호표 29
F-CVV-S (지중 설치, 열동시)15호표 30
F-CVV-S (구내 설치)1.5sq x4C10호표 31
F-CVV-S (구내 설치, 열동시)163호표 32
F-CVV-S (지중 설치, 열동시)15호표 33
F-CVV-S (구내 설치, 열동시)1.5sq x5C331호표 34
F-CVV-S (지중 설치, 열동시)30호표 35
LIREV-AMESB 222P10호표 36
CNCV-W (3열 동시, 철거)60sq x1C176호표 37
CNCV-W (단말처리, 철거)60sq x3C개소4호표 38
TFR-CV (구내 철거)2.5sq x2CM8호표 39
4sq x2C24호표 40
TFR-CV (구내 철거, 열동시)10sq x2C4호표 41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TFR-CV (구내 철거, 열동시)16sq x2CM8호표 42
TFR-CV (구내 철거)16sq x4C2호표 43
TFR-CV (구내 철거, 열동시)12호표 44
50sq x1C24호표 45
F-CVV-S (구내 철거, 열동시)1.5sq x2C50호표 46
1.5sq x4C32호표 47
1.5sq x5C88호표 48
LIREV-AMESB 22 (구내 철거)2P20호표 49
큐비클(Cubicle, 철거)1㎥ 500kg 이하대1호표 50
3㎥ 500kg 이하3호표 51
10㎥ 500kg 이하2호표 52
10㎥ 1000kg 초과1호표 53
PLC(외함 설치 PLC 설치/점검/시험)EA호표 54
PULL BOX200x200x200개호표 55
MANHOLE700x700x900EA2호표 56
CABLE TRAY ST.W:600xH:100M115호표 57
CABLE TRAY ST. (W/COVER)5호표 58
CABLE TRAY EL.2호표 59
CABLE TRAY VER.호표 60
덕트설치용 구멍뚫기개소1호표 61
입상케이블 보호관 설치입상관 ∮130mmM4호표 62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전력량계함CT 400/5대1호표 63
LED50W개8호표 64
HFIX2.5sq x1C (3열동시)M17호표 65
2.5sq x1C (4열동시)20호표 66
S/W2구개1호표 67
콘센트(접지극부)1구6호표 68
2구3호표 69
HFIX (3열동시)4sq x1CM37호표 70
분전반 조립 및 설치 (내부 결선 포함)분전반 400x500x170개1호표 71
TFR-CV (구내 설치)6sq x2CM9호표 72
F-GV6sq x1C호표 73
GW CONDUIT36C7호표 74
F-GV4sq x1C11호표 75
ELP30Φ7호표 76
타일 해제M214.2호표 77
터널용고소작업차0.5tonHR24호표 78
싸인카2.5ton호표 79
방수접속제 (직선접속)6sq - 10sqKIT4
U Channel42*42*t2.5mmM108
스트롱 앙카개
전산볼트M10M8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압착단자압착단자 2.5㎟개2
압착단자 4㎟
압착단자 10㎟4
보호철판200A*2440EA1
스탠드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단상2선식 18평형)대
설치비 (벽부형 프레임 포함)
모래M30.2별도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TON43.5252
폐토사크리트50.9864
[ 합 계 ]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0103 토목공사
터파기/토사보통, 굴삭기 0.4m3 90%, 인력10%M3110.458산근 1
되메우기 및 뒷채움88.29호표 80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굴삭기 0.4m3+대형브레커18.924산근 2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t=7.5cm 이하M2산근 3
아스팔트포장 절단포장두께 20cm 이하M186산근 4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인력식M293산근 5
동상방지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t=20cm(1일 165m3)M318.6산근 6
시공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
t=20cm(1일 150m3)46.5산근 7
공
저속도로 보도용 블록 포장
소형고압블록M25산근 8
저속도로 보도용 블록 철거산근 9
[ 합 계 ]
0104 관급자 관급자재
LV-1EA1
LV-2
LV-3
LV-4
[ 소 계 ]
조달수수료0.54%식0.0054
[ 합 계 ]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0105 도급자 관급자재
W.H.MEA1
[ 소 계 ]
조달수수료0.54%식0.0054
[ 합 계 ]

=== 시방서(각골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만 교체 및 지상이전 전기공사).pdf === 각골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 이전 전기공사 시 방 서 2 0 2 6 . 2 .

상 록 구 청

도 로 교 통 과

일 반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제 2 장 배 관 공 사

제 3 장 배 선 공 사

제 4 장 분전함 제작 및 설치공사

제 5 장 조명기구

제 6 장 접지설비공사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각골지하차도 노후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 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2) 전기공사업법 (3) 소방시설법 (4) 전기통신공사업법, 구내통신설비기술기준 (5) 건축법 (6) 한국전기설비규정(KEC) (7) 한국공업규격 (8) 전기용품 및 생황용품 안전관리법 (9) 산업표준화법 (10) 기타 관계법령 등 3)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예정 공정, 출력인원 등을 보고하고 현장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계약서를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제반법령과 전기공급규정 및 한국전력공사의 제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3) 수급자는 공사 중 시공부분 일부가 부실시공으로 예상 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 또는 보수 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필요한 사 항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상주 배치하여야 한다. 6) 제작 또는 시공 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제작도 및 시공도(SHOP DRAWING)를 제반 여건에 맞게 작성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 1 - 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라로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재해 예방조치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3) 기타 감독원의 지시 사항 9)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타 관련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 및 철골 포함), 기계 설비 및 기타 관계 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 웃트랫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 이 기타 시설물과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11) 건축, 토목 구조물, 기계 설비, 기타 관련 공사의 변경으로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는 전기 사용 전 검사, 소방 검사 등 모든 전기 설비의 기능 시험을 완료하여 관계기관의 인허가 수속이 완료되고 인수인계가 완료 되었을 때 준공으로 본다. 13) 준공도면 (1)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할 수 있다. (2) 준공도는 원도 1부 및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제작 승인도는 별도 ) 4. 사용 자재 및 기기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건축법 25조에 의거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 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을 우선 사용하여 . . 야 하며 K S 표시품이 없을 때는 K S 규격에 준한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및 기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5. 관계기관의 수속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허가신고 및 검사 등을 수급자가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시행하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의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총괄 관리자로서 다음 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정기적인 합동 안전점검 실시 3. 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인의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조치 4. 공사 현장의 안전시설물(난간, 통로 등) 설치 및 유지“ - 2 - 3) 수급인은 본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모든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2.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신규채용자, 정기 교육 등) 3. 안전장비 및 보호구 지급, 착용 확인

4.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 절차 준수 5. 현장 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조치 4) 본 공사 중 발생하는 산업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도급인(원청)과 수급인(하청)은 산업안전보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각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수급인은 공사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고, 도급인은 전체 공정의 안전보건 총괄 관리를 이행한다.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 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시험 품목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하고 현장 반입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도 외관상 자재 품질의 적정 여부의 판단이 어려울시 현장감독원은 기기 자재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 는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 3 -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금속관 배관 (후강 아연도 전선관) . 1)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 S 제품이어야 한다. .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 S 규격(KSC - 8402 ~ 8417)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 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 록 선정한다.

철 판 두 께
PULL BOX 규격외 함전 면비 고
500 × 500 × 300 미만1.6t1.6t
500 × 500 × 300 이상2.0t
WIRE DUCT 규격철 판 두 께비 고
800 × 300 미만1.6t
800 × 300 이상2.0t

6) WIRE DUCT 내에는 케이블, 전선 등을 바인드 할 수 있도록 지지금구를 시설하고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7) WIRE DUCT 및 CABLE TRAY의 천정면 시공은 1.5m ~ 2.0m 간격으로 U 찬넬(동등이상)을 이 용 9ø이상의 앙카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한다. 8) 수급자는 PULL BOX, WIRE DUCT, CABLE TRAY는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제작도, 견본, 제품 카 다 록크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거친 후 제작하여야 한다. - 6 -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옥내 배선 공사 1) 배선은 전기 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내선규정, KEC 기준등에 관한 규칙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 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 2) 전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 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납땜 등은 K 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 4)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타는 K S 표시품 또는 동등 이 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 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7)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한다. 9)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접속단자, 전선콘넥터, 슬리이브 등을 사용한다. 10) 비닐 시이즈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테이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 처리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최저 절연 테이프 및 고무테 이프 사용 경우 2겹, 비닐테이프 사용 경우 4겹 이상으로 하고 전선의 굵기에 따라 증가할 것. 11)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1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13)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4) 기구 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 2 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 mm 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15) 연선에 터미날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는 은 납땜을 시행한다.

16)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8) 전선의 색상 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 7 -

구 분배 선 방 식 전 압 측중성선측 전선
저 압단상 2선식 갈색 또는 흑색
3상 3선식 갈색, 흑색, 회색
3상 4선식 갈색, 흑색, 회색
청색
고 압3상 3선식 갈색, 흑색, 회색
직 류- 극 : 청 색, + 극 : 적 색

19)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0mm이상 이격한다. 20) 저압의 옥내 및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 할 수 있는 전로마다 기기 설치 후의 절연저항치는 1MΩ 이상으로 한다. 21)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간접조명, 광천정)의 배선공사는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 여 조명기구 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 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 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 기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한다. 2) 케이블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에따라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 새들, 스태 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시설의 구분에 따라 1 ~ 2m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용 조영재 상호 간격이 2m을 넘을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맷신저 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5)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정등에 매입할 때는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인 강제전선관 등에 넣는다. 6)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 반경은 원칙으로 케이블 완성 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에 한한다. 그리고 금속외장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3. 배선기구 . 1)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 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 좋게 설치한다. 3) 각종 콘센트는 2P 250V 15A 접지부로써 매입형을 사용한다. 4) 1개의 점멸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6개 이내로 시공하도록 한다. 5)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 - 8 - 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6)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 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단,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 장소 및 기구의 구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7)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연용형 칼라 플레이트 또는 K 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스위치는 접속이 용이한 PIN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 9 -

제 4 장 분전함 제작 및 수배전반 설치공사

1. 분전반은 KSC 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 함 규격, 외 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의 재료, 부품은 아래표의 규격품 중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출하 여 승인을 받는다.

K․S 번 호규 격 명 칭
C - 1 2 0 1전력량계 통칙
C - 1 2 0 2보통 전력량계
C - 1 2 0 3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C - 1 2 0 7전력량계 (변성기부 계기)
C - 1 2 0 8전력량계 (단독 기기)
C - 1 7 0 6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C - 2 6 1 9동관단자 및 관단자
C - 4 5 0 4교류 전자용 개폐기
C - 7 5 0 6배전반용 전구
C - 8 1 0 1배선용 휴우즈 및 호울더 통칙
C - 8 3 0 6배선용 통형 휴우즈 및 호울더
C - 8 3 0 7배선용 플러그 휴우즈 및 호울더
C - 8 3 2 1배선용 차단기
C - 8 3 1 2분전반 유니트
C - 5 5 3 0동 부스바
정 격 전 류 (A)2
전 류 밀 도 (A/MM )
비 고
100 이하2.5 이하
100 초과 225 이하2.0 이하5%의 허용 오차를
225 초과 400 이하1.8 이하인정
400 초과 600 이하1.5 이하

8.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절연 피복 또 는 코팅하는 것으로 한다. 9. 도선 접속부(모선 접속 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 조임, 용접, 리벳 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0.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회로 명판 꽂이를 부착한다. 11.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연선에는 압착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12.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1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3. MCCB 및 E.L.B는 사용하는 Frame에 대한 차단 용량을 충분히 고려한다. 14. 전등용 PANEL중 3ø 4W식(380/220V) 전등, 전열 회로의 ELB(누전 차단기)는 과부하 및 지락 보 호용으로써 감도 전류, 동작 시간은 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5. 필요한 부분의 배선 말단에는 적절한 치수의 터미날 블럭을 설치 인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6. 재질은 전면 2.3t 이상, 보호 카바 1.6t, 기타 1.6t 이상의 냉각 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17. 충전부와 비충전 부분과의 금속제 간격을 공간 및 옆면에 각각 규정치 이상으로 한다. 18. BUS를 사용하는 도체는 접속점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적당한 절연물로 Coating하여야 한다.

19. 전면 DOOR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분전반 명칭과 분전반이라고 고딕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20. 각 분전반의 MCCB 또는 ELB Unit Cover에는 부하명을 기입할 수 있는 Card Holder를 시설한다. 21. 동일 분전반 내에 주 간선 및 전압이 상이한 것을 수용할 경우에는 분전반 내부에 격벽을 설치하 여 혼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2. 분전반 외함에는 접지 단자대를 설치하여 제작한다. 23. 함의 도장 상태, 사용 기기, 이면 배선 상태등은 감독원의 중간 제작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5. 조명 CONTROL SYSTEM의 릴레이, 변환 장치등의 기기가 수용되는 PANEL은 CONTROL용 기기 설치 SPACE을 확보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6. 수배전반은 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고서 적정한 위치에 표시작업을 한 후 설치위 치를 결정한 27. 수배전반은 기초용 콘크리트(높이 : 100㎜)위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수직수평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28. 수배전반을 제작하기 전에 장비의 진입경로와 진입로상의 개구부의 크기, 높이 및 계단 여부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11 - 29. 수배전반 설치 후 임시전력을 이용하여 기기의 투입 및 트립시험을 하여 이상 유무 를 확인하여야 한다. - 12 - 제 5 장 조 명 기 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조명기구 제작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작 기준 설계 도면과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또는 내선규정, KEC 한국공업 표준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3. 제작 납품 자격 등기구의 완벽한 제작과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납품하여야 한

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명장치제조업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등기구를 제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업체 이어야 한다. 1.4. 경미한 변경 조명기구 제작에 있어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설계도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5. 제작 공정표 도급자는 제작에 앞서 승인도면 제공시 제작 공정표를 3부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제작기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1.6. 승인도 제출 별첨 설계 도면은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개략적인 외형도면이므로 도급자는 계약 후 제작 승인도면 및 등기구 사양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제작과정에 대한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7. 부속자재 (이하 자재) 1.7.1. 사용하는 기재는 모두 KS 규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1.7.2. 기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고, 한국 공업규격 (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특 기하지 않는 한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7.3. 기재는 사양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취득한 것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참고 도면을 작성, 제출 하고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에 의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7.4. 도급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조명기구 TYPE에 한하여 SAMPLE을 제작 납품하며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1.7.5. 사용되는 기재는 공인기관 혹은 MAKER자체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또는 MAKER 자체 성 - 13 - 적서를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8. 제품의 보증 제품의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불량제품은 계약자가 교체하여야 한다. (단, 소모성이 있는 램프류는 제외한다.) 1.9. 기 타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등기구 특성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지정되 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성능에 필요한 품목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작 납품 되어야 한다. 1.10. 특기 시방의 자재는 특정 제품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설명을 위한 시방 내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 품을 적용 한다. 동등 이상 제품 적용 시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한다.

2.1.1.구매품의 설계 및 제작 납품
2.1.2.각종 도면 제출
2.1.3.각종 시험 수행
2.1.4.제작된 물품의 운반 및 현장 반입 납품
2.1.5.납품기구의 성능 보장책임

2.2. 제출 자료 도급자는 제작착수 이전에 설계, 제작, 시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3. 승인용 자료 제출서

2.4. 납품시

2.5. 포장
2.5.1.도급자는 운송 중 외상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2.5.2.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등기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진다. 2.6. 납 품 2.6.1. 납품장소는 해당 공사현장의 일정한 장소로 하고 제작 납품 완료기간은 계약 후 건축공정에 따라 공사감독관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2.6.2. 본 등기구 납품은 현장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중 분할 납품이 가능하여야 한다. 2.7. 가 로 등 시 설 2.7.1 가로등주 안에서의 모든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를 사용하거나 적 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해야 하며, 방수형 접속재를 사용 할 때는 레진충전식, 실리콘 수밀 식(젤타입)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 테이프의 이중절연을 하여야한다. - 15 - 3. 조명기구 제작사항 3.1. 일반 사양 3.1.1. 점등시의 표면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도 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설치장소의 특수 환경조건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1.2.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접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1.3. 천장 매입형은 가요전선과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 여야 한다. 다만, 기구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기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 에 COVER 있는 OUT 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3.1.4.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UVER, 반사판 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1.5.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 등)에는 방습형의 조명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 등)에는 방우형을 사용하고 먼지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1.6.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조영재등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

3.1.10.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동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3.2. 내부 배선 3.2.1.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다 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SLEEVE 접속 또는 납땜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TUBE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 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3.2.2.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자가 보여서는 아니 된다. 3.2.3. 조명기구에 사용하는 전선은 HFIX ( KS C IEC 60227-3) 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4.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지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 16 - 3.3. LED 등기구 3.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LED(Light Emitting Diode)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용 조명등의 실내조명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LED 조명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 정한다. 3.3.2. 제조 및 가공 3.3.2.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표면이 고루지 않으면 안 된다. 나사를 이용 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도록 한다. 3.3.2.2.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먼 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한다. 3.3.2.3. 등기구 전체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 여 제작하지 않도록 한다. 3.3.2.4.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 여서는 안 된다. 3.3.2.5.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 에서도 그 특성 이 변하거나 손상을 입지 않는 절연체로 한다.

3.3.2.6.재료의 절단은 정교하고 미려하게 하여야하며 요철 및 날카로운 면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3.3. 제조 및 가공
3.3.3.1.평판형으로 구성된 다운라이트 대체용 제품의 몸체는 방열구조를 가져야 한다.
3.3.3.2.기구내의 배선은 기구 밖으로 나오거나 쳐져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어 연결한다.

3.3.3.3.컨버터는 KS 인증 제품이여야 한다.
3.3.4. 기능 및 성능
3.3.4.1.기능

등기구에 사용한 컨버터의 출력선은 +는 백색(적색), -는 검정색(청색)으로 하며, 커넥터의 경 우 반대로 끼울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3.3.4.2. 제품 성능 성능은 시험 하였을 때 항목별로 다음의 요구 수준이상 이어야 하며 실제 보증 할 수 있는 값 을 제시하여야 한다.

3.3.4.2.1.점등특성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각각 점등되어야 한다.
3.3.4.2.2.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3.3.4.2.3.역률 : 0.9(5W 이하는 0.85) 이상 이어야 한다.
3.3.4.2.4.초기특성 : 초기광속은 정격광속의 95%이상, 연색성은 75 이상, 색온도와 광효율은

색온도별, 소비전력별로 다음 표 1의 값 이상 이어야 한다. - 17 -

LED등기구효율 (lm/W) 정부 최소 녹색 기준
구분
색온도
색온도(K)10W이하10W초과
30W이하
30W초과
60W이하
60W초과
100W이하
100W초과
6,5006,530±5105560657075
5,7005,665±355
5,0005,028±283
4,5004,503±2435055606570
4,0003,985±275` 70
3,5003,465±24570
3,0003,045±1754550556065
2,7002,725±145

3.3.4.2.5. 광속 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이어야 한다.

3.3.5. 마감 및 외관
3.3.5.1.통상 사용 시 안정하게 동작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 되어야 한다.
3.3.5.2.겉모양은 균열, 흠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3.5.3.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3.6. 기타사항
3.3.6.1.부분품은 현장에서 조립설치 할 수 있다.
3.4.1.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3.4.2.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3.4.3.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

하게 채취 한다. 3.4.4. 시험방법 3.4.4.1. 분류, 표시, 기계적 구조 및 전기적 구조 3.4.4.1.1. KS C 7658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을 따른다

시험항목시험방법판정기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내구성 및 내열성KS C 7658KS C 7658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시험
누설 전류KS C 7658KS C 7658

3.4.4.2. 광학적 성능 3.4.4.2.1. KS 표시품 : KS C 7658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을 따른다. 3.4.4.3. 고효율 인증 제품 :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따른 다. 3.4.4.3.1. 점등특성 등기구를 -10℃와 40℃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시험 전압에서 점 등 되는지를 시험한다. - 18 - 3.4.4.3.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한다. 3.4.4.3.3. 역률 측정입력전력 역률 = ---------------------------- × 100 정격전압×측정입력전류 3.4.4.3.4. 초기특성 등기구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초기 특성치를 측정한다. 3.4.4.3.5. 광속 유지율 초기특성 측정시간을 포함하여 램프에 정격전압을 가하여 2,000시간 에이징후 광속을 측 정하여 계산한다.

3.4.5. 기타 제작사양
3.4.5.1.기구의 재질은 금속 및 유리재료로 조합하여야 한다.
3.4.5.2.기구의 구조가 개방형 또는 밀폐형 어느 것이나 취급이 안전하고 내부점검 및 청소, 램프

교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3.4.5.3. 기구의 구조는 방열이 잘 되어야 하고, 장시간 사용시에도 램프 및 안정기의 온도상승으로 인하여 기구의 변형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제작자는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요령서 (시험항목, 시험기기, 시험기준, 시험 방법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 시험을 수행하고 납품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1. 제작과정 검사 제작자는 제작 중간 과정, 제작완료단계에서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제작자는 자체 검사를 시행하고 또한 외주 품에 대해서는 자체검사를 실시하며 시험성적서를 작성한다. 4.2. 제작완료 검사 제작자는 제작완료 후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3. 기타 사항 4.3.1. 모든 기기는 별도 표기한 제원을 충족하는 동등이상의 기기이어야 한다. 4.3.2. 모든 기기는 형식승인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19 -

제 6 장 접지공사

1. 접지공사의 구분 및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다. ※TN계통:보호도체(PE)를 계통의 접지도체에 직접 연결, 배전계통에서 PE도체를 추가 접지할 수 있다. *TN-S: 중성선(접지된 선도체)과 PE도체 별도 사용 *TN-C: 중성선과 PE도체의 기능을 동일 도체로 겸용(PEN도체) - 20 -

※TT계통: 설비의 노출도전부를 계통의 접지극과 독립적인 접지극에 접속,배전계통에서 PE도체를 추가 접지할 수 있다. ※IT계통:전원은 대지에 절연 또는 임피던스로 대지에 접속, 노출도전부는 일괄 또는 단독으로 PE도체에 연결하여 대지에 접속 2.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요구사항 1)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 설비로 구성하고, KEC 140에 의하는 것 이외 에는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 도체)에 의한다. 2)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접지단자에 연결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다만, 열 적, 열·기계적, 전기·기계적 응력 및 이러한 전류로 인한 감전 위험이 없어야 한다. 4)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하고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접지도체와 보호도체 1)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도체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60364-5-54(저압전 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표 54.1(토양 또는 콘크리트 에 매설되는 접지극으로 부식방지 및 기계적강도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의 최소 굵기)”에 따라야 한다. (1) 구리는 50 ㎟ 이상 (2) 콘크리트매입 강철(나강,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75 ㎟ 이상 - 21 -

2)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KEC 142.3.2.1 나 ”에 따라 계산하거나 KEC 표 142.3-1에 따라 선정 할 수 있다. 다만, “KEC 142.3.2.1 다”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변압기 중성점 접지 1)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고압·특고압측 전로 1선 지락전류로 150을 나눈 값과 같은 저항 값 이하 2) 변압기의 고압·특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 하고 저압전로의 대지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경우는 저항 값은 다음에 의한다. (1) 1초 초과 2초 이내에 고압·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300을 나눈 값 이하 (2) 1초 이내에 고압·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600을 나눈 값 이하 3)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값에 의한다. 다만, 실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로정수 등으로 계산한 값에 의한다. 5.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1)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 한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통접지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가.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저항 형성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 다면 위험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접지극을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나. 고압 및 특고압을 수전 받는 수용가의 접지계통을 수전 전원의 다중접지된 중성선과 접속하면 “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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