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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기타

낙찰업체
유한회사 창비기술개발
낙찰금액
52,583,000원 · 낙찰률 88.035%
낙찰하한율
88%
참가
3곳 · 개찰 04/0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559810/01(목)52,583,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유한회사 창비기술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274410/01(목)52,583,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유한회사 창비기술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271210/01(목)52,583,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유한회사 창비기술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365426104/06(월)52,583,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유한회사 창비기술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361027904/06(월)52,583,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유한회사 창비기술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장흥농공단지에 수직농장(식물공장) 등 스마트 농업 관련 업종을 도입하기 위해 실시계획 변경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연계 추진하는 용역이다. 산업단지 기능 다변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산업단지 일반현황, 관련 계획, 기반시설 현황)
  • 수직농장 도입 타당성 검토(입주 적정성, 업종 분류, 기존 유치업종과의 정합성)
  • 개발실시계획 변경(안) 수립(유치업종 변경, 배치계획, 기반시설 영향, 에너지·온실가스 저감)
  •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수립(입주대상 업종 확대, 입주기업 자격 기준 정비, 업종별 배치계획)
  • 폐수 및 환경 영향 검토(폐수 발생 특성,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 가능 여부, 전처리·재이용 방안)
  • 에너지 및 온실가스 검토(전력수요 분석, 신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 온실가스 저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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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라남도 장흥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3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1(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3(금) 10:00지남
개찰04/0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545,455원
배정예산
60,0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30(월)
공고번호
R26BK01429564-000
참조번호
장흥군재무관 공고제2026-213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4,545,455원
배정예산
6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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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Ⅲ. 과업의 주요 내용

1.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 산업단지 일반현황 조사 -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 - 입주업체 및 업종 현황 ○ 관련 계획 검토 - 기존 실시계획 - 관리기본계획 -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기반시설 현황 분석 - 도로, 용수, 전력, 폐수처리시설 등 2. 수직농장 도입 타당성 검토 ○ 수직농장 및 식물공장 개념 정립 ○ 산업단지 내 입주 적정성 검토 - 산업시설 해당 여부 - 공장 해당 여부 검토 ○ 업종 분류 검토 - KSIC 업종코드 설정 - 농업(A) 및 제조업(C) 분류 검토 - 유사 산업단지 사례 분석 ○ 기존 유치업종과의 정합성 검토 3. 개발실시계획 변경(안) 수립 ○ 유치업종 변경 검토 - 수직농장 도입에 따른 업종 확장 - 유치업종 원 단위 규모 검토 ○ 배치계획 검토 - 입지 가능 구역 설정 - 기존 공장과의 조화 ○ 기반시설 영향 검토 - 용수, 전력, 도로 영향 - 기반시설 증설 필요성 검토 ○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특례 적용 검토 ○ 에너지 구조 전환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 검토 4.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3조의4 제4항에 의거한 관리권자와의 협의 및 실시계획에 근거한 승인 방안 검토 ○ 입주대상 업종 확대 - 수직농장, 식물공장 등 명시 ○ 입주기업 자격 기준 정비 ○ 업종별 배치계획 반영 ○ 지원시설 및 부대시설 검토 ○ 에너지 구조 전환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 반영 5. 폐수 및 환경 영향 검토 ○ 수직농장 폐수 발생 특성 분석 ○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용량 및 부하량 대비 처리 가능 여부 검토 ○ 오염물질 발생량 추정 ○ 전처리 및 재이용 방안 검토 ○ 환경관련 법령 검토 6. 에너지 및 온실가스 검토 ○ 수직농장 전력수요 분석 ○ 에너지 사용 구조 분석 ○ 신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 검토 ○ 온실가스 저감 방안 도출 7. 관계기관 협의 ○ 협의 대상 기관 선정 - 환경, 산업, 에너지 등 관련 기관 ○ 협의자료 작성 및 협의 대응 ○ 협의 결과 반영 및 조정 8. 인허가 및 의제사항 검토 ○ 실시계획 변경 관련 인허가 및 고시승인 검토 ○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절차 검토 ○ 관련 법령에 따른 의제 가능 여부 검토 ○ 관계기관 협의 사항 반영

Ⅳ. 과업 수행 방법

1.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그 외 관련 법령 및 기본계획

Ⅴ. 예정공정
구 분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구 분102030102030102030102030102030102030
1.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2. 수직농장 타당성 검토
3. 실시계획 변경(안) 작성
4. 폐수·환경·온실가스 검토
5.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작성
6. 관계기관 협의
7. 승인 및 성과품 작성
구 분제출시기제출부수비고
실시계획 변경(안) 보고서과업중간8부각 보고서
전산파일 전송 주소
csh231111@korea,kr
최종보고서 USB 1식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보고서
폐수 및 환경 검토 보고서5부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
최종보고서 및 전산파일과업완료시10부
구 분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구 분102030102030102030102030102030102030
1.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2. 수직농장 타당성 검토
3. 실시계획 변경(안) 작성
4. 폐수·환경·온실가스 검토
5.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작성
6. 관계기관 협의
7. 최종보고 및 성과품 작성
과장팀장검토자담당자설계자2026년 3월 설계
과장팀장검토자담당자설계자
FY : 2026년위치 : 장흥군 장흥농공단지 일원
장흥군 장흥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
용역개요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1식 (장흥농공단지 1개소)
규모:149,890.90㎡
용역비 :금60,000,000원($일금60000000원정)
(단위: 원)
종별수량단위산출금액적용금액비고
단가금액부분변경용역에따른 적용계수금액
장흥군 장흥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
1. 장흥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변경)149,890.9㎡80,500,00060%48,300,000기존실시계획 제공 및 부분변경에 따른 계수 적용
2. 장흥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17,900,00025%4,475,000개발실시계획에 의제한 승인서작성에 따른 계수 적용
2. 손해배상공제1식1,100,0001,100,000
3. 직접경비697,200697,200
소계54,572,200
부가가치세10%5,457,220
합계60,029,420
만단위 절사60,000,000
적용용역비
면적149,890.90㎡
보정율=(A/50만㎡)^0.60.485
보정율 :0.485
제경비 :110%1.1
기술료 :20%0.2
설계금액 :$금80500000원정(₩80,500,000)
종 별수량단 위총 액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고
금 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개발실시계획(변경)[국토계획 표준품셈] 12-11 사업관리계획, 5-3 산업단지 개발계획 준용
Ⅰ. 직접인건비31,955,360
1. 개발실시계획 변경
1) 기존계획검토0.4854,458,888
2) 유치업종 원 단위 규모결정3,506,455
3) 업종별 배분계획3,540,913
4) 공급처리시설계획5,756,481
5) 환경관리계획3,532,625
2. 지구단위 계획변경
1) 용도지역·지구0
2) 가구 및 획지
3) 건축물
3. 성과품 작성
1)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0.4853,337,724
2) 관련도서 작성3,769,919
4. 기술협의
1)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0
2) 주민설명회·공청회
3) 관계기관협의0.4854,052,355
4) 협의의견 조정·반영0
5) 의회의견 청취
6)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Ⅱ.제경비 (직접인건비x110%)35,150,896
Ⅲ.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13,421,251
계80,527,507
(만단위절사)80,500,000
일위대가표(500,000㎡ 기준)[국토계획 표준품셈] 12-11호 사업관리계획, 11-3 특화분야, 5-3 산업단지 개발계획 준용
1. 관리기본계획변경
제1호표 기존계획검토9,193,584
기 술 사2.150만㎡940,081447,658940,08100기타분야
특급기술자4.11,466,471357,6761,466,471
고급기술자6.72,022,482301,8632,022,482
중급기술자9.12,380,059261,5452,380,059
초급기술자10.42,384,491229,2782,384,491
제2호표 유치업종 원 단위 규모결정7,229,805
기 술 사1.750만㎡794,268467,217794,26800건설분야
특급기술자2746,706373,353746,706
고급기술자4.21,305,712310,8841,305,712
중급기술자4.41,298,607295,1381,298,607
초급기술자13.13,084,512235,4593,084,512
제3호표 업종별 배분계획7,300,852
기 술 사1.850만㎡840,990467,217840,99000건설분야
특급기술자2746,706373,353746,706
고급기술자5.61,740,950310,8841,740,950
중급기술자5.81,711,800295,1381,711,800
초급기술자9.62,260,406235,4592,260,406
제4호표 공급처리시설계획11,869,034
기 술 사2.550만㎡1,140,592456,2371,140,59200환경분야
특급기술자3.31,194,639362,0121,194,639
고급기술자8.72,818,739323,9932,818,739
중급기술자92,449,161272,1292,449,161
초급기술자17.34,265,903246,5844,265,903
제5호표 환경관리계획7,283,764
기 술 사1.650만㎡729,979456,237729,97900환경분야
특급기술자2.2796,426362,012796,426
고급기술자5.61,814,360323,9931,814,360
중급기술자5.71,551,135272,1291,551,135
초급기술자9.72,391,864246,5842,391,864
2. 지구단위 계획변경
제1호표 용도지역·지구8,448,380
기 술 사2.350만㎡1,074,599467,2171,074,59900건설분야
특급기술자2.91,082,723373,3531,082,723
고급기술자5.41,678,773310,8841,678,773
중급기술자3.91,151,038295,1381,151,038
초급기술자14.73,461,247235,4593,461,247
제2호표 가구 및 획지7,320,476
기 술 사2.850만㎡1,308,207467,2171,308,20700건설분야
특급기술자2.2821,376373,353821,376
고급기술자41,243,536310,8841,243,536
중급기술자4.21,239,579295,1381,239,579
초급기술자11.52,707,778235,4592,707,778
제3호표 건축물24,106,989
기 술 사6.550만㎡3,036,910467,2173,036,91000건설분야
특급기술자8.33,098,829373,3533,098,829
고급기술자14.44,476,729310,8844,476,729
중급기술자17.85,253,456295,1385,253,456
초급기술자358,241,065235,4598,241,065
3. 성과품 작성
제1호표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6,881,906
기 술 사2.350만㎡1,029,613447,6581,029,61300기타분야
특급기술자2.1751,119357,676751,119
고급기술자4.21,267,824301,8631,267,824
중급기술자4.41,150,798261,5451,150,798
초급기술자11.72,682,552229,2782,682,552
제2호표 관련도서 작성7,773,030
기 술 사1.850만㎡805,784447,658805,78400기타분야
특급기술자2.81,001,492357,6761,001,492
고급기술자4.71,418,756301,8631,418,756
중급기술자5.21,360,034261,5451,360,034
초급기술자13.93,186,964229,2783,186,964
4. 기술협의
제1호표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6,266,529
기 술 사3식1,342,974447,6581,342,97400기타분야
특급기술자1,073,028357,6761,073,028
고급기술자905,589301,863905,589
중급기술자61,569,270261,5451,569,270
초급기술자1,375,668229,2781,375,668
제2호표 주민설명회·공청회6,266,529
기 술 사3식1,342,974447,6581,342,97400기타분야
특급기술자1,073,028357,6761,073,028
고급기술자905,589301,863905,589
중급기술자61,569,270261,5451,569,270
초급기술자1,375,668229,2781,375,668
제3호표 관계기관협의8,355,372
기 술 사4식1,790,632447,6581,790,63200기타분야
특급기술자1,430,704357,6761,430,704
고급기술자1,207,452301,8631,207,452
중급기술자82,092,360261,5452,092,360
초급기술자1,834,224229,2781,834,224
제4호표 협의의견 조정·반영17,452,669
기 술 사10식4,476,580447,6584,476,58000기타분야
특급기술자3,576,760357,6763,576,760
고급기술자3,018,630301,8633,018,630
중급기술자133,400,085261,5453,400,085
초급기술자2,980,614229,2782,980,614
제5호표 의회의견 청취4,177,686
기 술 사2식895,316447,658895,31600기타분야
특급기술자715,352357,676715,352
고급기술자603,726301,863603,726
중급기술자41,046,180261,5451,046,180
초급기술자917,112229,278917,112
제6호표 위원회 자문·심의지원8,355,372
기 술 사4식1,790,632447,6581,790,63200기타분야
특급기술자1,430,704357,6761,430,704
고급기술자1,207,452301,8631,207,452
중급기술자82,092,360261,5452,092,360
초급기술자1,834,224229,2781,834,224
면적149,890.90㎡
보정율=(A/50만㎡)^0.60.485
보정율 :0.485
제경비 :110%1.1
기술료 :20%0.2
설계금액 :$금17900000원정(₩17,900,000)
종 별수량단 위총 액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고
금 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관리기본계획(변경)[국토계획 표준품셈] 12-11 사업관리계획, 5-3 산업단지 개발계획 준용
Ⅰ. 직접인건비7,107,643
1. 관리기본계획 변경
1) 기존계획검토0
2) 환경관리계획
3) 토지이용계획
4) 공급처리시설계획
2. 지구단위 계획변경
1) 용도지역·지구0
2) 가구 및 획지
3) 건축물
3. 성과품 작성
1)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0.4853,337,724
2) 관련도서 작성3,769,919
4. 기술협의
1)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0
2) 주민설명회·공청회
3) 관계기관협의
4) 협의의견 조정·반영
5) 의회의견 청취
6)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Ⅱ.제경비 (직접인건비x110%)7,818,407
Ⅲ.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2,985,210
계17,911,260
(만단위절사)17,900,000
일위대가표(500,000㎡ 기준)[국토계획 표준품셈] 12-11호 사업관리계획, 11-3 특화분야, 5-3 산업단지 개발계획 준용
1. 관리기본계획변경
제1호표 기존계획검토10,364,860
기 술 사2.150만㎡996,380474,467996,38000기계/설비분야
특급기술자4.11,645,768401,4071,645,768
고급기술자6.72,247,039335,3792,247,039
중급기술자9.12,734,213300,4632,734,213
초급기술자10.42,741,460263,6022,741,460
제2호표 환경관리계획7,789,942
기 술 사1.650만㎡759,147474,467759,14700환경분야
특급기술자2.2883,095401,407883,095
고급기술자5.61,878,122335,3791,878,122
중급기술자5.71,712,639300,4631,712,639
초급기술자9.72,556,939263,6022,556,939
제3호표 토지이용계획23,090,221
기 술 사550만㎡2,336,085467,2172,336,08500건설분야
특급기술자5.72,128,112373,3532,128,112
고급기술자13.94,321,287310,8844,321,287
중급기술자15.24,486,097295,1384,486,097
초급기술자41.79,818,640235,4599,818,640
제4호표 공급처리시설계획12,464,136
기 술 사2.510만㎡1,140,592456,2371,140,59200환경분야
특급기술자5.82,099,669362,0122,099,669
고급기술자9.12,948,336323,9932,948,336
중급기술자11.13,020,631272,1293,020,631
초급기술자13.23,254,908246,5843,254,908
2. 지구단위 계획변경
제1호표 용도지역·지구8,448,380
기 술 사2.350만㎡1,074,599467,2171,074,59900건설분야
특급기술자2.91,082,723373,3531,082,723
고급기술자5.41,678,773310,8841,678,773
중급기술자3.91,151,038295,1381,151,038
초급기술자14.73,461,247235,4593,461,247
제2호표 가구 및 획지7,320,476
기 술 사2.850만㎡1,308,207467,2171,308,20700건설분야
특급기술자2.2821,376373,353821,376
고급기술자41,243,536310,8841,243,536
중급기술자4.21,239,579295,1381,239,579
초급기술자11.52,707,778235,4592,707,778
제3호표 건축물24,106,989
기 술 사6.550만㎡3,036,910467,2173,036,91000건설분야
특급기술자8.33,098,829373,3533,098,829
고급기술자14.44,476,729310,8844,476,729
중급기술자17.85,253,456295,1385,253,456
초급기술자358,241,065235,4598,241,065
3. 성과품 작성
제1호표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6,881,906
기 술 사2.350만㎡1,029,613447,6581,029,61300기타분야
특급기술자2.1751,119357,676751,119
고급기술자4.21,267,824301,8631,267,824
중급기술자4.41,150,798261,5451,150,798
초급기술자11.72,682,552229,2782,682,552
제2호표 관련도서 작성7,773,030
기 술 사1.850만㎡805,784447,658805,78400기타분야
특급기술자2.81,001,492357,6761,001,492
고급기술자4.71,418,756301,8631,418,756
중급기술자5.21,360,034261,5451,360,034
초급기술자13.93,186,964229,2783,186,964
4. 기술협의
제1호표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6,266,529
기 술 사3식1,342,974447,6581,342,97400기타분야
특급기술자1,073,028357,6761,073,028
고급기술자905,589301,863905,589
중급기술자61,569,270261,5451,569,270
초급기술자1,375,668229,2781,375,668
제2호표 주민설명회·공청회6,266,529
기 술 사3식1,342,974447,6581,342,97400기타분야
특급기술자1,073,028357,6761,073,028
고급기술자905,589301,863905,589
중급기술자61,569,270261,5451,569,270
초급기술자1,375,668229,2781,375,668
제3호표 관계기관협의8,355,372
기 술 사4식1,790,632447,6581,790,63200기타분야
특급기술자1,430,704357,6761,430,704
고급기술자1,207,452301,8631,207,452
중급기술자82,092,360261,5452,092,360
초급기술자1,834,224229,2781,834,224
제4호표 협의의견 조정·반영17,452,669
기 술 사10식4,476,580447,6584,476,58000기타분야
특급기술자3,576,760357,6763,576,760
고급기술자3,018,630301,8633,018,630
중급기술자133,400,085261,5453,400,085
초급기술자2,980,614229,2782,980,614
제5호표 의회의견 청취4,177,686
기 술 사2식895,316447,658895,31600기타분야
특급기술자715,352357,676715,352
고급기술자603,726301,863603,726
중급기술자41,046,180261,5451,046,180
초급기술자917,112229,278917,112
제6호표 위원회 자문·심의지원8,355,372
기 술 사4식1,790,632447,6581,790,63200기타분야
특급기술자1,430,704357,6761,430,704
고급기술자1,207,452301,8631,207,452
중급기술자82,092,360261,5452,092,360
초급기술자1,834,224229,2781,834,224

=== (소액) 장흥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hwp === 장흥군재무관 공고 제2026-213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장흥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나. 위 치: 장흥농공단지(부산면 금자리 1162-2 일원) 다. 사 업 량: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호기 변경 1식(장흥농공단지 1개소)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금60,000,000원 - 추정가격: 금54,545,455원, 부가가치세: 금5,454,545원 바. 기초금액: 금60,000,000원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장흥군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로 건설부문(수질관리)의 신고를 필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 44조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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