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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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기타
- 낙찰업체
- 유한회사 창비기술개발
- 낙찰금액
- 52,583,000원 · 낙찰률 88.035%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3곳 · 개찰 04/0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75598 | 10/01(목) | 52,583,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유한회사 창비기술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2744 | 10/01(목) | 52,583,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유한회사 창비기술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2712 | 10/01(목) | 52,583,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유한회사 창비기술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54261 | 04/06(월) | 52,583,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유한회사 창비기술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10279 | 04/06(월) | 52,583,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유한회사 창비기술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장흥농공단지에 수직농장(식물공장) 등 스마트 농업 관련 업종을 도입하기 위해 실시계획 변경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연계 추진하는 용역이다. 산업단지 기능 다변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산업단지 일반현황, 관련 계획, 기반시설 현황)
- 수직농장 도입 타당성 검토(입주 적정성, 업종 분류, 기존 유치업종과의 정합성)
- 개발실시계획 변경(안) 수립(유치업종 변경, 배치계획, 기반시설 영향, 에너지·온실가스 저감)
-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수립(입주대상 업종 확대, 입주기업 자격 기준 정비, 업종별 배치계획)
- 폐수 및 환경 영향 검토(폐수 발생 특성,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 가능 여부, 전처리·재이용 방안)
- 에너지 및 온실가스 검토(전력수요 분석, 신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 온실가스 저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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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라남도 장흥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3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1(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3(금) 10:00 | 지남 |
| 개찰 | 04/03(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60,0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30(월)
- 공고번호
- R26BK01429564-000
- 참조번호
- 장흥군재무관 공고제2026-213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6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과업지시서(장흥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X · 산출내역서 장흥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 · (소액) 장흥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소액) 장흥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Ⅲ. 과업의 주요 내용
1.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 산업단지 일반현황 조사 -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 - 입주업체 및 업종 현황 ○ 관련 계획 검토 - 기존 실시계획 - 관리기본계획 -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기반시설 현황 분석 - 도로, 용수, 전력, 폐수처리시설 등 2. 수직농장 도입 타당성 검토 ○ 수직농장 및 식물공장 개념 정립 ○ 산업단지 내 입주 적정성 검토 - 산업시설 해당 여부 - 공장 해당 여부 검토 ○ 업종 분류 검토 - KSIC 업종코드 설정 - 농업(A) 및 제조업(C) 분류 검토 - 유사 산업단지 사례 분석 ○ 기존 유치업종과의 정합성 검토 3. 개발실시계획 변경(안) 수립 ○ 유치업종 변경 검토 - 수직농장 도입에 따른 업종 확장 - 유치업종 원 단위 규모 검토 ○ 배치계획 검토 - 입지 가능 구역 설정 - 기존 공장과의 조화 ○ 기반시설 영향 검토 - 용수, 전력, 도로 영향 - 기반시설 증설 필요성 검토 ○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특례 적용 검토 ○ 에너지 구조 전환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 검토 4.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3조의4 제4항에 의거한 관리권자와의 협의 및 실시계획에 근거한 승인 방안 검토 ○ 입주대상 업종 확대 - 수직농장, 식물공장 등 명시 ○ 입주기업 자격 기준 정비 ○ 업종별 배치계획 반영 ○ 지원시설 및 부대시설 검토 ○ 에너지 구조 전환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 반영 5. 폐수 및 환경 영향 검토 ○ 수직농장 폐수 발생 특성 분석 ○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용량 및 부하량 대비 처리 가능 여부 검토 ○ 오염물질 발생량 추정 ○ 전처리 및 재이용 방안 검토 ○ 환경관련 법령 검토 6. 에너지 및 온실가스 검토 ○ 수직농장 전력수요 분석 ○ 에너지 사용 구조 분석 ○ 신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 검토 ○ 온실가스 저감 방안 도출 7. 관계기관 협의 ○ 협의 대상 기관 선정 - 환경, 산업, 에너지 등 관련 기관 ○ 협의자료 작성 및 협의 대응 ○ 협의 결과 반영 및 조정 8. 인허가 및 의제사항 검토 ○ 실시계획 변경 관련 인허가 및 고시승인 검토 ○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절차 검토 ○ 관련 법령에 따른 의제 가능 여부 검토 ○ 관계기관 협의 사항 반영
Ⅳ. 과업 수행 방법
1.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그 외 관련 법령 및 기본계획
Ⅴ. 예정공정
| 구 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 구 분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 1.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 ||||||||||||||||||
| 2. 수직농장 타당성 검토 | ||||||||||||||||||
| 3. 실시계획 변경(안) 작성 | ||||||||||||||||||
| 4. 폐수·환경·온실가스 검토 | ||||||||||||||||||
| 5.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작성 | ||||||||||||||||||
| 6. 관계기관 협의 | ||||||||||||||||||
| 7. 승인 및 성과품 작성 | ||||||||||||||||||
| 구 분 | 제출시기 | 제출부수 | 비고 |
|---|---|---|---|
| 실시계획 변경(안) 보고서 | 과업중간 | 8부 | 각 보고서 전산파일 전송 주소 csh231111@korea,kr 최종보고서 USB 1식 |
|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보고서 | |||
| 폐수 및 환경 검토 보고서 | 5부 | ||
|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 | |||
| 최종보고서 및 전산파일 | 과업완료시 | 10부 |
| 구 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 구 분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 1.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 ||||||||||||||||||
| 2. 수직농장 타당성 검토 | ||||||||||||||||||
| 3. 실시계획 변경(안) 작성 | ||||||||||||||||||
| 4. 폐수·환경·온실가스 검토 | ||||||||||||||||||
| 5.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작성 | ||||||||||||||||||
| 6. 관계기관 협의 | ||||||||||||||||||
| 7. 최종보고 및 성과품 작성 | ||||||||||||||||||
| 과장 | 팀장 | 검토자 | 담당자 | 설계자 | 2026년 3월 설계 | ||||||
|---|---|---|---|---|---|---|---|---|---|---|---|
| 과장 | 팀장 | 검토자 | 담당자 | 설계자 | |||||||
| FY : 2026년 | 위치 : 장흥군 장흥농공단지 일원 | ||||||||||
| 장흥군 장흥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 | |||||||||||
| 용역개요 : |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1식 (장흥농공단지 1개소) | ||||||||||
| 규모 | : | 149,890.90 | ㎡ | ||||||||
| 용역비 : | 금 | 60,000,000 | 원 | ( | $일금60000000원정 | ) |
| (단위: 원) | |||||||
|---|---|---|---|---|---|---|---|
| 종별 | 수량 | 단위 | 산출금액 | 적용금액 | 비고 | ||
| 단가 | 금액 | 부분변경용역에따른 적용계수 | 금액 | ||||
| 장흥군 장흥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 | |||||||
| 1. 장흥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변경) | 149,890.9 | ㎡ | 80,500,000 | 60% | 48,300,000 | 기존실시계획 제공 및 부분변경에 따른 계수 적용 | |
| 2. 장흥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 17,900,000 | 25% | 4,475,000 | 개발실시계획에 의제한 승인서작성에 따른 계수 적용 | |||
| 2. 손해배상공제 | 1 | 식 | 1,100,000 | 1,100,000 | |||
| 3. 직접경비 | 697,200 | 697,200 | |||||
| 소계 | 54,572,200 | ||||||
| 부가가치세 | 10 | % | 5,457,220 | ||||
| 합계 | 60,029,420 | ||||||
| 만단위 절사 | 60,000,000 | ||||||
| 적용용역비 |
| 면적 | 149,890.90 | ㎡ | ||||||||
|---|---|---|---|---|---|---|---|---|---|---|
| 보정율= | (A/50만㎡)^0.6 | 0.485 | ||||||||
| 보정율 : | 0.485 | |||||||||
| 제경비 : | 110% | 1.1 | ||||||||
| 기술료 : | 20% | 0.2 | ||||||||
| 설계금액 : | $금80500000원정 | (₩ | 80,500,000 | ) | ||||||
| 종 별 | 수량 | 단 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금 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개발실시계획(변경) | [국토계획 표준품셈] 12-11 사업관리계획, 5-3 산업단지 개발계획 준용 | |||||||||
| Ⅰ. 직접인건비 | 31,955,360 | |||||||||
| 1. 개발실시계획 변경 | ||||||||||
| 1) 기존계획검토 | 0.485 | 4,458,888 | ||||||||
| 2) 유치업종 원 단위 규모결정 | 3,506,455 | |||||||||
| 3) 업종별 배분계획 | 3,540,913 | |||||||||
| 4) 공급처리시설계획 | 5,756,481 | |||||||||
| 5) 환경관리계획 | 3,532,625 | |||||||||
| 2. 지구단위 계획변경 | ||||||||||
| 1) 용도지역·지구 | 0 | |||||||||
| 2) 가구 및 획지 | ||||||||||
| 3) 건축물 | ||||||||||
| 3. 성과품 작성 | ||||||||||
| 1)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 0.485 | 3,337,724 | ||||||||
| 2) 관련도서 작성 | 3,769,919 | |||||||||
| 4. 기술협의 | ||||||||||
| 1)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 0 | |||||||||
| 2) 주민설명회·공청회 | ||||||||||
| 3) 관계기관협의 | 0.485 | 4,052,355 | ||||||||
| 4) 협의의견 조정·반영 | 0 | |||||||||
| 5) 의회의견 청취 | ||||||||||
| 6)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 ||||||||||
| Ⅱ.제경비 (직접인건비x110%) | 35,150,896 | |||||||||
| Ⅲ.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 | 13,421,251 | |||||||||
| 계 | 80,527,507 | |||||||||
| (만단위절사) | 80,500,000 | |||||||||
| 일위대가표(500,000㎡ 기준) | [국토계획 표준품셈] 12-11호 사업관리계획, 11-3 특화분야, 5-3 산업단지 개발계획 준용 | |||||||||
| 1. 관리기본계획변경 | ||||||||||
| 제1호표 기존계획검토 | 9,193,584 | |||||||||
| 기 술 사 | 2.1 | 50만㎡ | 940,081 | 447,658 | 940,081 | 0 | 0 | 기타분야 | ||
| 특급기술자 | 4.1 | 1,466,471 | 357,676 | 1,466,471 | ||||||
| 고급기술자 | 6.7 | 2,022,482 | 301,863 | 2,022,482 | ||||||
| 중급기술자 | 9.1 | 2,380,059 | 261,545 | 2,380,059 | ||||||
| 초급기술자 | 10.4 | 2,384,491 | 229,278 | 2,384,491 | ||||||
| 제2호표 유치업종 원 단위 규모결정 | 7,229,805 | |||||||||
| 기 술 사 | 1.7 | 50만㎡ | 794,268 | 467,217 | 794,268 | 0 | 0 | 건설분야 | ||
| 특급기술자 | 2 | 746,706 | 373,353 | 746,706 | ||||||
| 고급기술자 | 4.2 | 1,305,712 | 310,884 | 1,305,712 | ||||||
| 중급기술자 | 4.4 | 1,298,607 | 295,138 | 1,298,607 | ||||||
| 초급기술자 | 13.1 | 3,084,512 | 235,459 | 3,084,512 | ||||||
| 제3호표 업종별 배분계획 | 7,300,852 | |||||||||
| 기 술 사 | 1.8 | 50만㎡ | 840,990 | 467,217 | 840,990 | 0 | 0 | 건설분야 | ||
| 특급기술자 | 2 | 746,706 | 373,353 | 746,706 | ||||||
| 고급기술자 | 5.6 | 1,740,950 | 310,884 | 1,740,950 | ||||||
| 중급기술자 | 5.8 | 1,711,800 | 295,138 | 1,711,800 | ||||||
| 초급기술자 | 9.6 | 2,260,406 | 235,459 | 2,260,406 | ||||||
| 제4호표 공급처리시설계획 | 11,869,034 | |||||||||
| 기 술 사 | 2.5 | 50만㎡ | 1,140,592 | 456,237 | 1,140,592 | 0 | 0 | 환경분야 | ||
| 특급기술자 | 3.3 | 1,194,639 | 362,012 | 1,194,639 | ||||||
| 고급기술자 | 8.7 | 2,818,739 | 323,993 | 2,818,739 | ||||||
| 중급기술자 | 9 | 2,449,161 | 272,129 | 2,449,161 | ||||||
| 초급기술자 | 17.3 | 4,265,903 | 246,584 | 4,265,903 | ||||||
| 제5호표 환경관리계획 | 7,283,764 | |||||||||
| 기 술 사 | 1.6 | 50만㎡ | 729,979 | 456,237 | 729,979 | 0 | 0 | 환경분야 | ||
| 특급기술자 | 2.2 | 796,426 | 362,012 | 796,426 | ||||||
| 고급기술자 | 5.6 | 1,814,360 | 323,993 | 1,814,360 | ||||||
| 중급기술자 | 5.7 | 1,551,135 | 272,129 | 1,551,135 | ||||||
| 초급기술자 | 9.7 | 2,391,864 | 246,584 | 2,391,864 | ||||||
| 2. 지구단위 계획변경 | ||||||||||
| 제1호표 용도지역·지구 | 8,448,380 | |||||||||
| 기 술 사 | 2.3 | 50만㎡ | 1,074,599 | 467,217 | 1,074,599 | 0 | 0 | 건설분야 | ||
| 특급기술자 | 2.9 | 1,082,723 | 373,353 | 1,082,723 | ||||||
| 고급기술자 | 5.4 | 1,678,773 | 310,884 | 1,678,773 | ||||||
| 중급기술자 | 3.9 | 1,151,038 | 295,138 | 1,151,038 | ||||||
| 초급기술자 | 14.7 | 3,461,247 | 235,459 | 3,461,247 | ||||||
| 제2호표 가구 및 획지 | 7,320,476 | |||||||||
| 기 술 사 | 2.8 | 50만㎡ | 1,308,207 | 467,217 | 1,308,207 | 0 | 0 | 건설분야 | ||
| 특급기술자 | 2.2 | 821,376 | 373,353 | 821,376 | ||||||
| 고급기술자 | 4 | 1,243,536 | 310,884 | 1,243,536 | ||||||
| 중급기술자 | 4.2 | 1,239,579 | 295,138 | 1,239,579 | ||||||
| 초급기술자 | 11.5 | 2,707,778 | 235,459 | 2,707,778 | ||||||
| 제3호표 건축물 | 24,106,989 | |||||||||
| 기 술 사 | 6.5 | 50만㎡ | 3,036,910 | 467,217 | 3,036,910 | 0 | 0 | 건설분야 | ||
| 특급기술자 | 8.3 | 3,098,829 | 373,353 | 3,098,829 | ||||||
| 고급기술자 | 14.4 | 4,476,729 | 310,884 | 4,476,729 | ||||||
| 중급기술자 | 17.8 | 5,253,456 | 295,138 | 5,253,456 | ||||||
| 초급기술자 | 35 | 8,241,065 | 235,459 | 8,241,065 | ||||||
| 3. 성과품 작성 | ||||||||||
| 제1호표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 6,881,906 | |||||||||
| 기 술 사 | 2.3 | 50만㎡ | 1,029,613 | 447,658 | 1,029,613 | 0 | 0 | 기타분야 | ||
| 특급기술자 | 2.1 | 751,119 | 357,676 | 751,119 | ||||||
| 고급기술자 | 4.2 | 1,267,824 | 301,863 | 1,267,824 | ||||||
| 중급기술자 | 4.4 | 1,150,798 | 261,545 | 1,150,798 | ||||||
| 초급기술자 | 11.7 | 2,682,552 | 229,278 | 2,682,552 | ||||||
| 제2호표 관련도서 작성 | 7,773,030 | |||||||||
| 기 술 사 | 1.8 | 50만㎡ | 805,784 | 447,658 | 805,784 | 0 | 0 | 기타분야 | ||
| 특급기술자 | 2.8 | 1,001,492 | 357,676 | 1,001,492 | ||||||
| 고급기술자 | 4.7 | 1,418,756 | 301,863 | 1,418,756 | ||||||
| 중급기술자 | 5.2 | 1,360,034 | 261,545 | 1,360,034 | ||||||
| 초급기술자 | 13.9 | 3,186,964 | 229,278 | 3,186,964 | ||||||
| 4. 기술협의 | ||||||||||
| 제1호표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 6,266,529 | |||||||||
| 기 술 사 | 3 | 식 | 1,342,974 | 447,658 | 1,342,974 | 0 | 0 | 기타분야 | ||
| 특급기술자 | 1,073,028 | 357,676 | 1,073,028 | |||||||
| 고급기술자 | 905,589 | 301,863 | 905,589 | |||||||
| 중급기술자 | 6 | 1,569,270 | 261,545 | 1,569,270 | ||||||
| 초급기술자 | 1,375,668 | 229,278 | 1,375,668 | |||||||
| 제2호표 주민설명회·공청회 | 6,266,529 | |||||||||
| 기 술 사 | 3 | 식 | 1,342,974 | 447,658 | 1,342,974 | 0 | 0 | 기타분야 | ||
| 특급기술자 | 1,073,028 | 357,676 | 1,073,028 | |||||||
| 고급기술자 | 905,589 | 301,863 | 905,589 | |||||||
| 중급기술자 | 6 | 1,569,270 | 261,545 | 1,569,270 | ||||||
| 초급기술자 | 1,375,668 | 229,278 | 1,375,668 | |||||||
| 제3호표 관계기관협의 | 8,355,372 | |||||||||
| 기 술 사 | 4 | 식 | 1,790,632 | 447,658 | 1,790,632 | 0 | 0 | 기타분야 | ||
| 특급기술자 | 1,430,704 | 357,676 | 1,430,704 | |||||||
| 고급기술자 | 1,207,452 | 301,863 | 1,207,452 | |||||||
| 중급기술자 | 8 | 2,092,360 | 261,545 | 2,092,360 | ||||||
| 초급기술자 | 1,834,224 | 229,278 | 1,834,224 | |||||||
| 제4호표 협의의견 조정·반영 | 17,452,669 | |||||||||
| 기 술 사 | 10 | 식 | 4,476,580 | 447,658 | 4,476,580 | 0 | 0 | 기타분야 | ||
| 특급기술자 | 3,576,760 | 357,676 | 3,576,760 | |||||||
| 고급기술자 | 3,018,630 | 301,863 | 3,018,630 | |||||||
| 중급기술자 | 13 | 3,400,085 | 261,545 | 3,400,085 | ||||||
| 초급기술자 | 2,980,614 | 229,278 | 2,980,614 | |||||||
| 제5호표 의회의견 청취 | 4,177,686 | |||||||||
| 기 술 사 | 2 | 식 | 895,316 | 447,658 | 895,316 | 0 | 0 | 기타분야 | ||
| 특급기술자 | 715,352 | 357,676 | 715,352 | |||||||
| 고급기술자 | 603,726 | 301,863 | 603,726 | |||||||
| 중급기술자 | 4 | 1,046,180 | 261,545 | 1,046,180 | ||||||
| 초급기술자 | 917,112 | 229,278 | 917,112 | |||||||
| 제6호표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 8,355,372 | |||||||||
| 기 술 사 | 4 | 식 | 1,790,632 | 447,658 | 1,790,632 | 0 | 0 | 기타분야 | ||
| 특급기술자 | 1,430,704 | 357,676 | 1,430,704 | |||||||
| 고급기술자 | 1,207,452 | 301,863 | 1,207,452 | |||||||
| 중급기술자 | 8 | 2,092,360 | 261,545 | 2,092,360 | ||||||
| 초급기술자 | 1,834,224 | 229,278 | 1,834,224 |
| 면적 | 149,890.90 | ㎡ | ||||||||
|---|---|---|---|---|---|---|---|---|---|---|
| 보정율= | (A/50만㎡)^0.6 | 0.485 | ||||||||
| 보정율 : | 0.485 | |||||||||
| 제경비 : | 110% | 1.1 | ||||||||
| 기술료 : | 20% | 0.2 | ||||||||
| 설계금액 : | $금17900000원정 | (₩ | 17,900,000 | ) | ||||||
| 종 별 | 수량 | 단 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금 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관리기본계획(변경) | [국토계획 표준품셈] 12-11 사업관리계획, 5-3 산업단지 개발계획 준용 | |||||||||
| Ⅰ. 직접인건비 | 7,107,643 | |||||||||
| 1. 관리기본계획 변경 | ||||||||||
| 1) 기존계획검토 | 0 | |||||||||
| 2) 환경관리계획 | ||||||||||
| 3) 토지이용계획 | ||||||||||
| 4) 공급처리시설계획 | ||||||||||
| 2. 지구단위 계획변경 | ||||||||||
| 1) 용도지역·지구 | 0 | |||||||||
| 2) 가구 및 획지 | ||||||||||
| 3) 건축물 | ||||||||||
| 3. 성과품 작성 | ||||||||||
| 1)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 0.485 | 3,337,724 | ||||||||
| 2) 관련도서 작성 | 3,769,919 | |||||||||
| 4. 기술협의 | ||||||||||
| 1)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 0 | |||||||||
| 2) 주민설명회·공청회 | ||||||||||
| 3) 관계기관협의 | ||||||||||
| 4) 협의의견 조정·반영 | ||||||||||
| 5) 의회의견 청취 | ||||||||||
| 6)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 ||||||||||
| Ⅱ.제경비 (직접인건비x110%) | 7,818,407 | |||||||||
| Ⅲ.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 | 2,985,210 | |||||||||
| 계 | 17,911,260 | |||||||||
| (만단위절사) | 17,900,000 | |||||||||
| 일위대가표(500,000㎡ 기준) | [국토계획 표준품셈] 12-11호 사업관리계획, 11-3 특화분야, 5-3 산업단지 개발계획 준용 | |||||||||
| 1. 관리기본계획변경 | ||||||||||
| 제1호표 기존계획검토 | 10,364,860 | |||||||||
| 기 술 사 | 2.1 | 50만㎡ | 996,380 | 474,467 | 996,380 | 0 | 0 | 기계/설비분야 | ||
| 특급기술자 | 4.1 | 1,645,768 | 401,407 | 1,645,768 | ||||||
| 고급기술자 | 6.7 | 2,247,039 | 335,379 | 2,247,039 | ||||||
| 중급기술자 | 9.1 | 2,734,213 | 300,463 | 2,734,213 | ||||||
| 초급기술자 | 10.4 | 2,741,460 | 263,602 | 2,741,460 | ||||||
| 제2호표 환경관리계획 | 7,789,942 | |||||||||
| 기 술 사 | 1.6 | 50만㎡ | 759,147 | 474,467 | 759,147 | 0 | 0 | 환경분야 | ||
| 특급기술자 | 2.2 | 883,095 | 401,407 | 883,095 | ||||||
| 고급기술자 | 5.6 | 1,878,122 | 335,379 | 1,878,122 | ||||||
| 중급기술자 | 5.7 | 1,712,639 | 300,463 | 1,712,639 | ||||||
| 초급기술자 | 9.7 | 2,556,939 | 263,602 | 2,556,939 | ||||||
| 제3호표 토지이용계획 | 23,090,221 | |||||||||
| 기 술 사 | 5 | 50만㎡ | 2,336,085 | 467,217 | 2,336,085 | 0 | 0 | 건설분야 | ||
| 특급기술자 | 5.7 | 2,128,112 | 373,353 | 2,128,112 | ||||||
| 고급기술자 | 13.9 | 4,321,287 | 310,884 | 4,321,287 | ||||||
| 중급기술자 | 15.2 | 4,486,097 | 295,138 | 4,486,097 | ||||||
| 초급기술자 | 41.7 | 9,818,640 | 235,459 | 9,818,640 | ||||||
| 제4호표 공급처리시설계획 | 12,464,136 | |||||||||
| 기 술 사 | 2.5 | 10만㎡ | 1,140,592 | 456,237 | 1,140,592 | 0 | 0 | 환경분야 | ||
| 특급기술자 | 5.8 | 2,099,669 | 362,012 | 2,099,669 | ||||||
| 고급기술자 | 9.1 | 2,948,336 | 323,993 | 2,948,336 | ||||||
| 중급기술자 | 11.1 | 3,020,631 | 272,129 | 3,020,631 | ||||||
| 초급기술자 | 13.2 | 3,254,908 | 246,584 | 3,254,908 | ||||||
| 2. 지구단위 계획변경 | ||||||||||
| 제1호표 용도지역·지구 | 8,448,380 | |||||||||
| 기 술 사 | 2.3 | 50만㎡ | 1,074,599 | 467,217 | 1,074,599 | 0 | 0 | 건설분야 | ||
| 특급기술자 | 2.9 | 1,082,723 | 373,353 | 1,082,723 | ||||||
| 고급기술자 | 5.4 | 1,678,773 | 310,884 | 1,678,773 | ||||||
| 중급기술자 | 3.9 | 1,151,038 | 295,138 | 1,151,038 | ||||||
| 초급기술자 | 14.7 | 3,461,247 | 235,459 | 3,461,247 | ||||||
| 제2호표 가구 및 획지 | 7,320,476 | |||||||||
| 기 술 사 | 2.8 | 50만㎡ | 1,308,207 | 467,217 | 1,308,207 | 0 | 0 | 건설분야 | ||
| 특급기술자 | 2.2 | 821,376 | 373,353 | 821,376 | ||||||
| 고급기술자 | 4 | 1,243,536 | 310,884 | 1,243,536 | ||||||
| 중급기술자 | 4.2 | 1,239,579 | 295,138 | 1,239,579 | ||||||
| 초급기술자 | 11.5 | 2,707,778 | 235,459 | 2,707,778 | ||||||
| 제3호표 건축물 | 24,106,989 | |||||||||
| 기 술 사 | 6.5 | 50만㎡ | 3,036,910 | 467,217 | 3,036,910 | 0 | 0 | 건설분야 | ||
| 특급기술자 | 8.3 | 3,098,829 | 373,353 | 3,098,829 | ||||||
| 고급기술자 | 14.4 | 4,476,729 | 310,884 | 4,476,729 | ||||||
| 중급기술자 | 17.8 | 5,253,456 | 295,138 | 5,253,456 | ||||||
| 초급기술자 | 35 | 8,241,065 | 235,459 | 8,241,065 | ||||||
| 3. 성과품 작성 | ||||||||||
| 제1호표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 6,881,906 | |||||||||
| 기 술 사 | 2.3 | 50만㎡ | 1,029,613 | 447,658 | 1,029,613 | 0 | 0 | 기타분야 | ||
| 특급기술자 | 2.1 | 751,119 | 357,676 | 751,119 | ||||||
| 고급기술자 | 4.2 | 1,267,824 | 301,863 | 1,267,824 | ||||||
| 중급기술자 | 4.4 | 1,150,798 | 261,545 | 1,150,798 | ||||||
| 초급기술자 | 11.7 | 2,682,552 | 229,278 | 2,682,552 | ||||||
| 제2호표 관련도서 작성 | 7,773,030 | |||||||||
| 기 술 사 | 1.8 | 50만㎡ | 805,784 | 447,658 | 805,784 | 0 | 0 | 기타분야 | ||
| 특급기술자 | 2.8 | 1,001,492 | 357,676 | 1,001,492 | ||||||
| 고급기술자 | 4.7 | 1,418,756 | 301,863 | 1,418,756 | ||||||
| 중급기술자 | 5.2 | 1,360,034 | 261,545 | 1,360,034 | ||||||
| 초급기술자 | 13.9 | 3,186,964 | 229,278 | 3,186,964 | ||||||
| 4. 기술협의 | ||||||||||
| 제1호표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 6,266,529 | |||||||||
| 기 술 사 | 3 | 식 | 1,342,974 | 447,658 | 1,342,974 | 0 | 0 | 기타분야 | ||
| 특급기술자 | 1,073,028 | 357,676 | 1,073,028 | |||||||
| 고급기술자 | 905,589 | 301,863 | 905,589 | |||||||
| 중급기술자 | 6 | 1,569,270 | 261,545 | 1,569,270 | ||||||
| 초급기술자 | 1,375,668 | 229,278 | 1,375,668 | |||||||
| 제2호표 주민설명회·공청회 | 6,266,529 | |||||||||
| 기 술 사 | 3 | 식 | 1,342,974 | 447,658 | 1,342,974 | 0 | 0 | 기타분야 | ||
| 특급기술자 | 1,073,028 | 357,676 | 1,073,028 | |||||||
| 고급기술자 | 905,589 | 301,863 | 905,589 | |||||||
| 중급기술자 | 6 | 1,569,270 | 261,545 | 1,569,270 | ||||||
| 초급기술자 | 1,375,668 | 229,278 | 1,375,668 | |||||||
| 제3호표 관계기관협의 | 8,355,372 | |||||||||
| 기 술 사 | 4 | 식 | 1,790,632 | 447,658 | 1,790,632 | 0 | 0 | 기타분야 | ||
| 특급기술자 | 1,430,704 | 357,676 | 1,430,704 | |||||||
| 고급기술자 | 1,207,452 | 301,863 | 1,207,452 | |||||||
| 중급기술자 | 8 | 2,092,360 | 261,545 | 2,092,360 | ||||||
| 초급기술자 | 1,834,224 | 229,278 | 1,834,224 | |||||||
| 제4호표 협의의견 조정·반영 | 17,452,669 | |||||||||
| 기 술 사 | 10 | 식 | 4,476,580 | 447,658 | 4,476,580 | 0 | 0 | 기타분야 | ||
| 특급기술자 | 3,576,760 | 357,676 | 3,576,760 | |||||||
| 고급기술자 | 3,018,630 | 301,863 | 3,018,630 | |||||||
| 중급기술자 | 13 | 3,400,085 | 261,545 | 3,400,085 | ||||||
| 초급기술자 | 2,980,614 | 229,278 | 2,980,614 | |||||||
| 제5호표 의회의견 청취 | 4,177,686 | |||||||||
| 기 술 사 | 2 | 식 | 895,316 | 447,658 | 895,316 | 0 | 0 | 기타분야 | ||
| 특급기술자 | 715,352 | 357,676 | 715,352 | |||||||
| 고급기술자 | 603,726 | 301,863 | 603,726 | |||||||
| 중급기술자 | 4 | 1,046,180 | 261,545 | 1,046,180 | ||||||
| 초급기술자 | 917,112 | 229,278 | 917,112 | |||||||
| 제6호표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 8,355,372 | |||||||||
| 기 술 사 | 4 | 식 | 1,790,632 | 447,658 | 1,790,632 | 0 | 0 | 기타분야 | ||
| 특급기술자 | 1,430,704 | 357,676 | 1,430,704 | |||||||
| 고급기술자 | 1,207,452 | 301,863 | 1,207,452 | |||||||
| 중급기술자 | 8 | 2,092,360 | 261,545 | 2,092,360 | ||||||
| 초급기술자 | 1,834,224 | 229,278 | 1,834,224 |
=== (소액) 장흥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hwp === 장흥군재무관 공고 제2026-213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장흥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나. 위 치: 장흥농공단지(부산면 금자리 1162-2 일원) 다. 사 업 량: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호기 변경 1식(장흥농공단지 1개소)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금60,000,000원 - 추정가격: 금54,545,455원, 부가가치세: 금5,454,545원 바. 기초금액: 금60,000,000원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장흥군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로 건설부문(수질관리)의 신고를 필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 44조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