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제주공항 승강시설 개선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승강기

낙찰업체
주식회사 삼일승강기
낙찰금액
223,000,000원 · 낙찰률 96.187%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곳 · 개찰 04/06(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497210/12(월)242,816,2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삼일승강기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360110/12(월)242,816,2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삼일승강기 (주계약업체 100%)
R26TE1431471204/24(금)223,00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삼일승강기 (주계약업체 100%)
R26TE1430953404/24(금)223,00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삼일승강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주공항 국내선·국제선 청사와 신관제탑·합동청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노후 부품을 교체하는 승강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엘리베이터 메인로프·조속기로프·시브와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을 교체하고, 관련 통신·감시설비를 개선합니다.

  • 엘리베이터 메인로프 및 조속기로프 교체 (12기)
  • 엘리베이터 시브 교체 (1기)
  •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교체 (1기)
  • 엘리베이터 교체 가설칸막이·바닥보양·타일교체 등 가설 및 건축공사
  • CCTV 교체 및 시험, HMS·FMS 등 승강감시 프로그램 연동
  • 감시반 비상통화장치 및 엘리베이터 인터폰 교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27365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 (최근 5년간 공사실적)5점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5점
입찰가격9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7(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1(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5(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6(월) 10:00지남
개찰04/06(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9,869,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7(금)
공고번호
R26BK01427365-000
참조번호
20260327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9,869,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 2 -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 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승강기·삭도공사업[업종코드: 6201][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주력분야코드: 018)]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 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우리 공사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사실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 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진행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포기서 제출 및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 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배점·평가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합계(A)
2,473,7621,872,2471,197,821246,0134,627,3103,868,491014,285,644

과업·요구

- 13 - === 공사시방서(제주공항 승강시설 개선공사).hwp ===

공사 시방서

(제주공항 승강시설 개선공사) 2026.

제 1 편 일반시방

제 1 장 공사개요

가. 건 명 : 제주공항 승강시설 개선공사 나. 위 치 : - E/L : 국내선 청사(#3,11,12,13), 신관제탑(#22), 합동청사(#24), 국제선 청사(#6,7,8,9,10,11,12)) - E/S : 국내선 청사(#13)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까지 라. 공사내역

구 분사 업 내 용수 량비 고
승강시설개선1. 엘리베이터 메인로프 및 조속기로프 교체12기
2. 엘리베이터 시브 교체1기
3.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교체
가설 및 건축공사1. 엘리베이터 교체 가설칸막이 및 바닥보양, 타일교체 등1식
통신공사1. CCTV 교체 및 시험1대
2. HMS 및 FMS 등 승강감시 프로그램 연동1식
3. 감시반 비상통화장치 및 엘리베이터 인터폰 교체

라. 공사기간 산출내역

구 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계비고
공사기간45일37일83일15일180일

- 비작업일수 산출표(제주 기준)

구 분5월6월7월8월9월10월비고
(31일)(30일)(31일)(31일)(30일)(31일)
기후혹서기(35℃이상)옥내 작업으로 기후로 인한 비작업일수 없음
일강수량 10㎜이상
최대순간풍속 15㎧
소계(①)
법정공휴일(②)754777
월별 중복일수(③)
(②×①÷달력일수)
------
비작업일수(①+②-③)754777
비작업일수 합계37일

- 작업일수(준비기간 및 정리기간 포함) 산출표

구 분5월6월7월8월9월10월비고
공사 준비기간2520
엘리베이터 교체구역 가설공사5
엘리베이터 오버홀 공사255
에스컬레이터 오버홀 공사
승강시설 시운전3
비상통화장치 교체공사1010
CCTV 설치 등 부대시설 개선10
시운전 및 정리기간15
소 계252525232025
합 계143일
제 2 장 공사일반

가. 적용범위 1) 적 용 가) 본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이하 “공항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제주공항 승강시설 개선공사』에 적용하고, 당해 공사의 전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등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적용한다. 2)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설계내역서 나) 일반 및 특별 시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용한다. 다) 기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 현장업무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의문이 생기거나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른다. 기기 제작 시 계약상대자는 제작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이의 없이 수정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자는 감독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작할 수 없다. 3) 법규 우선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법규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를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NO작 업 내 용작업구분
NO작 업 내 용구매설치
관 급 자
공 사
도급자
1엘리베이터 철거 (기계실 및 승강로 내부시설)●
2엘리베이터 주변 가설공사 및 정리●
3엘리베이터 설치(제어반 포함) 및 시운전●
4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신규) 설치 및 테스트
5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교체) 설치 및 테스트●
6엘리베이터 UTP 케이블 포설 (각 호기→TPS실)
7엘리베이터 CCTV 설치 및 시험
8엘리베이터 제어반 설치●
9엘리베이터 구동모터 전원결선
10엘리베이터 승강로 내부의 법적 장비 설치
11엘리베이터 법적 안전시설 및 각종 스티커 부착
12엘리베이터 삼방틀(승강장 이동) 설치 후 건축 마감
13엘리베이터 교체 승강로 기계실 마감(기존 타공부 메우기 등)
14엘리베이터 교체에 따른 승강기 검사 이행
15엘리베이터 설치완료 후 운전자 교육 이행
16엘리베이터 양중을 위한 건축물(바닥) 보양
17엘리베이터 전원공급 배선(전원판넬↔제어판넬)
18엘리베이터 전원공급 배선(제어판넬↔구동모터)
19엘리베이터 철거품 지정장소 운반(관급)/고재처리(공사)●
20엘리베이터 감시반 HMI,FMS 연동
21엘리베이터 교체에 따른 종합시운전 및 운전자 교육 이행●
제 2 장 오버홀 공사

: 엘리베이터 국내선 #3,11,12,13,22,24, 국제선 #6,7,8,9,10,11,12

에스컬레이터 국내선 #13

가. 엘리베이터 메인로프 교체 (1) 주 로프의 안전율을 10이상이며 엘리베이터용 로프 규격 KSD 351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주 로프의 끝 부분은 로프 소켓에 바빗트 채움을 하거나, 체결식 로프 소켓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 엘리베이터의 로프 본수는 1대 기준 최소 3본 이상으로 하고 로프의 재질 및 규격은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4) 주 로프를 조립할 때, 로프의 자체꼬임 및 로프 상호간의 꼬임이 없도록 하여야하 한다. 또한, 승강로 상부에 케이블 서포트를 고정하고, 케이블 고정 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카가 최하층에 있을 때 케이블 굴곡 부분의 하부가 피트 바닥으로부터 100mm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구 분(E/L)메인 로프비 고
구 분(E/L)D6×12×20D6×12×35D10×5×20D12×3×65비 고
국내선 #11호기240m---
국내선 #12호기
국내선 #13호기-420m
국내선 #22호기-195m
국내선 #24호기100m-
국제선 #6호기420m-
국제선 #7호기240m-
국제선 #8호기
국제선 #9호기-420m
국제선 #10호기240m-
국제선 #11호기-420m
국제선 #12호기240m-

나. 엘리베이터 조속기 로프 교체 (1) 조속기 설치는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평을 확인 후 앵커볼트와 용접으로 조속기 지지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2) 조속기 설치 후, 승강기의 속도가 정격속도를 초과(1.3배)하기 전 과속스위치가 동작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구 분(E/L)조속기 로프비 고
구 분(E/L)D8×1×20D8×1×35D8×1×120비 고
국내선 #11호기20m--
국내선 #12호기
국내선 #13호기-35m
국내선 #22호기-120m
국내선 #24호기20m-
국제선 #6호기-35m
국제선 #7호기20m-
국제선 #8호기
국제선 #9호기-35m
국제선 #10호기20m-
국제선 #11호기-35m
국제선 #12호기20m-

다.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교체 (1) 체인의 철거 및 설치시는 하중(자중)이 걸려 있는지 여부와 기타 안전 상태를 확인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Unit별 스텝체인 조립 시 체인이 손상되지 않도록 운반 조립·설치하여야 한다. (3) 스텝이 상․하부 진입 시 플랫폼과 간섭이 없어야 하며 상호 이격은 5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스텝체인 설치 후 스텝체인 구동스프라켓 치(齒)는 체인 내측 플레이트와 간섭없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스텝체인은 각 스텝을 연결하여 구동하는 특수체인으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라. 엘리베이터 시브 교체 (1) 구동 시브는 항상 균등한 견인력과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브(주, 보조 등) 및 로프에는 사람의 손이나, 물건이 끼이지 않도록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급제동 시 또는 지진 및 기타의 진동에 의해 주 로프가 벗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구동시브는 고급 주철제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홈을 정밀 가공하고, 그 직경은 주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합니다. (4)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탈착 가능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의 보호망을 설치하고 로프(플랫벨트)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구 분(E/L)엘리베이터 시브수 량
국내선 #3호기메인시브1EA
보조시브
서스펜시브(CAR)
서스펜시브(균형추)
디플렉터 시브
제 3 장 가설 및 건축공사

: 엘리베이터 국내선 #19 가. 가설울타리 (1) 재질 및 규격 : 샌드위치패널(75T) (2) 설치위치 : 제주공항 국내선 엘리베이터 #19호기 (3) 도면에 명시된 지역에 보안 및 안전을 위해 샌드위치 판넬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며, 도어락을 설치하여 공사관계자외 출입을 제한한다. (4) 철거 및 설치 공사 시, 합판을 설치하여 건물 입구부터 교체 위치까지의 바닥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5) 엘리베이터 철거 및 설치작업 바닥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표기된 지역에 부직포로 바닥을 보양한다. (6) 공항 내 승객의 안내를 돕기 위한 공사 안내판, 스티커의 디자인을 감독자에게 확인 후 안전가림막 등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보양 및 현장정리 (1)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재는 수시로 정리정돈 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 공사 시행 지역은 항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페인트 보관 창고에 소화기 및 위험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특히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양 작업을 한다. 다. 기타 안전시설물 (1) 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표지를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기계기구는 특히 지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적절한 설비를 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고장이나 위험이 없도록 손질하고, 특히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 저장소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한다. 라. 타일 및 석공사 (1) 일반사항

가) 본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교부제정 표준시방서와 건축관련법규에 의한다. 나) 시공전에 암판석의 크기,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후 시공한다. 다)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보양을 철저히 하여 타공정으로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석재의 색깔․결무늬․가공형상․마무리정도․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나)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드롱지 등으로 보양하고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널 등으로 보양한다. 다)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보행을 엄금한다. 라) 바탕면은 부착력을 저해할 수 있는 먼지, 왁스, 페인트, 각종 오일류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마) 바탕면의 상태가 너무 건조할 경우에는 적정한 물뿌림을 하여 바탕면의 수분이 어느정도 되도록한다. 바) 줄눈시공은 붙이기가 끝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고 줄눈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실시한다. 사) 줄눈은 마감표면보다 아래로 꾹꾹눌러 치밀하게 채워지도록 누름줄눈으로 시공한다. 아) 줄눈처리후 주변 모르타르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자) 신축줄눈은 석재용실란트를 사용한다. 차) 석재용에폭시 접착제는 바탕에 적정한 두께를 바르고 수직,수평을 맞추어 석재를 압착시킨다.

제 4 장 부대시설 개선

: CCTV 설치, 승강감시프로그램 연동, 비상통화장치 교체 등 가. 엘리베이터 CCTV, CRT용 케이블(UTP) 포설 (1) 전선과 케이블의 종류 및 크기는 내역서에 따른다. (2) 트레이 전까지 수직구간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모두 난연 케이블을 사용한다. (3)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각 종 케이블의 층간 이동시 케이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인상, 기존 박스 사용 시 기존 케이블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CCTV(2MP, Dome, IR, TTA인증) 설치 및 테스트 (1) CCTV 수량 및 위치는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감시카메라의 영상이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기 운영 중인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야 한다. (2) CCTV 설치 시 세부위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CCTV는 감시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한 렌즈 각을 설정하여 주변 상황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4) CCTV 브라켓은 진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천정에 고정시켜야 한다. (5) 천장 케이블트레이 외 구간은 노출구간 배관은 합성수지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하되, 전력케이블과 통신케이블은 분리하여야 포설하여야 한다.

(6) CCTV에 설치되는 통신 및 전기 배선은 포설 시 상호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설되어야 한다. (7) CCTV를 설치한 후, 정상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8) 감시카메라의 영상이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감시용 카메라로부터 전송되어진 영상은 국제선 승강감시반 내에서 표출하여 승강설비 운영현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CCTV 라이센스 규격 (1) VMS 방식의 통합관제 프로그램으로 카메라 설치 개소에 대해 통합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 필요시 영상 선택과 제어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2) 향후 현장 확장성을 고려 하여 카메라 및 저장 무제한 확장 가능 (3) 프로그램은 카메라로부터 받은 영상을 재가공하여 각기 다른 해상도 및 비트 레이트로 클라이언트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4) 운영자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각각의 경보 및 이벤트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경보나 이벤트의 유효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5) 통합관리소프트웨어는 웹서버의 기능을 제공하여, 웹브라이저에서 라이브영상/녹화영상/녹화영상/카메라 제어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6) 멀티도메인 기능 지원을 하여, 같은 NETWORK에 있는 카메라는 서버와 상관없이 하나의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하고 디스플레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승강감시반 HMI, FMS 수정 및 연동 (1) 제주공항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원활한 작동과 감시를 위해 안정적인 구축을 하여야 한다. (2) 기 설치된 감시망에 연동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며 기존 CRT 기능상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3) CRT 및 CCTV시스템은 실선을 통하여 영상감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접지선 포설 시 전선 및 케이블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면 상 지정된 구간에서는 강제전선관,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경질비닐(PVC) 또는 후렉시블 전선관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처리하여야 한다. (5) 통신선로 포설은 도면을 기준하되 가공, 지중매입, 노출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발주처와 협의, 구성 하여야 한다. 마. 비상통화장치 (1) 카 내부와 승강감시실 간 인터폰은 상호 원활한 통화가 이루어져야하며 기존 통신선을 활용하거나 추가 또는 교체 배선 하여 시설운영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기존 제품과 호환성 有 설치) (2) 엘리베이터에서 비상호출 시 방재실과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자체점검자에게로 자동 통화 연결도록 연동되어야 한다. (3) 설치한 비상통화장치와 엘리베이터 인터폰간의 상호 연결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제품을 선정해야 한다.

*비상통화장치 : 다국주장치(그룹용) 1EA, 확장카드(그룹용) 2EA, 다국주장치(호기용) 4EA, 확장카드(호기용) 16EA, 확장카드(추가 호기용) 14EA

제 5 장 배선 배관 공사

가. 배선․배관 공사 (1) 전기사업법, 전력관리기술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등 전기관련 법령에 적합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KSC 3302, KSC 3328, KSC 3330, KSC 3611 (3)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4)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행 하여야 한다. (5)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6)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에서는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7)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25-9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의 인입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 이어서 안 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내선규정 부록 4-1 을 참고한다. (7)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의한 고압 옥내 배선과 다른 고압 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 거리는 15cm 이상이어야 한다. (8) 전력케이블 단말처리는 볼트 접속시 절연튜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기 내부에서 케이블의 다중 도체를 접속할 케이블 자켓 전체의 커버는 생략해도 좋다. (9) 단자의 상 표시는 설비의 전면에서 보았을 때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A, B, C 등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6 장 철거공사 및 뒷정리

가. 일반사항 (1) 철거 가) 도면에 표기된 시설을 철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철거시 기존 시설물에 손상 및 사용에 지장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함은 물론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가하였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철거작업 또는 교체작업 중 발생된 고재류와 폐기물을 각각 분리하여 지정장소에 보관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장비류는 철거전 철거방법 및 공정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반출 및 적치에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야 한다. 라)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구비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를 현장에 투입하여서는 안된다. 나. 뒷정리 (1) 도색을 요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도색 시공전에 녹,먼지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때 철제류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후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시공중 발생하는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현장 밖으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다. 원상복구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시행중 발생하는 기존시설 손상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철거범위에서 제외된 시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공종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보양작업으로 기존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배관 철거품등 운반 및 취급시 발생하는 기존시설(출입도어 및 바닥재 등)의 손상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시설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공 종 별 내 역 서
○ 제주공항 승강시설 개선공사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구 분규 격단 위수 량단 가 금 액단 가 금 액단 가 금 액단 가 금 액
[001]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개선공사
엘리베이터 메인로프 교체메인로프대12--1,641,62719,699,524--1,641,62719,699,524
메인로프D6m3,1207,15022,308,0007,15022,308,000
D101007,540754,0007,540754,000
D121956,9001,345,5006,9001,345,500
로프소켓체결식EA6150,000900,000150,000900,000
엘리베이터 조속기 로프 교체조속기로프대12--472,2215,666,652--472,2215,666,652
조속기로프D8m4005,7002,280,0005,7002,280,000
에스컬레이터 스텝 체인 교체S-BT 1200대1--1,503,2071,503,207--1,503,2071,503,207
스텝 체인EA61478,00029,158,000478,00029,158,000
엘리베이터 시브 교체엘리베이터 시브 세트SET18,485,2008,485,2002,341,3692,341,369--10,826,56910,826,569
[ 합 계 ]65,230,70029,210,75294,441,452
[002] 엘리베이터(교체) 가설 및 건축공사
샌드위치패널 설치T75, 우레탄 난연m219248,0909,233,28034,2916,583,872685131,52083,06615,948,672
샌드위치패널 철거--5,3161,020,67210620,3525,4221,041,024
디지털도어록 설치터치패드, 안전키 타입EA2210,000420,00010,62921,258212424220,841441,682
합판(바닥) 설치내수용, 15T×910×1,820m22017,208344,16015,087301,7403016,02032,596651,920
합성수지문 설치900x2,100EA2245,000490,00048,14096,2809621,924294,102588,204
경량벽체철골틀 설치0.8T, 102mmm23807,5822,881,16010,2873,909,060617234,46018,4867,024,680
경량벽체철골틀 해체102mm--6,0022,280,76012045,6006,1222,326,360
타일(현무암타일) 설치T203045,0001,350,00028,649859,47085925,77074,5082,235,240
타일(현무암타일) 철거--16,573497,19099429,82017,567527,010
바탕고르기(벽)-1215,985191,8203193,82816,304195,648
바탕고르기(바닥)1811,625209,2502324,17611,857213,426
[ 합 계 ]14,718,60015,971,372503,89431,193,866
[003] 엘리베이터 통신공사
CCTV 설치2MP, DOME, TTA인증EA11,100,0001,100,000126,745126,745--1,226,7451,226,745
CCTV 시험설치 후 시험--400,860400,860400,860400,860
UTP 케이블 설치Cat.6, 4Pr CMm301,57447,2119,596287,88011,170335,091
비상통화장치 설치엘리베이터용SET17,720,0007,720,000504,529504,5298,224,5298,224,529
비상통화장치 확장카드추가 호기용EA14160,0002,240,000160,0002,240,000
인터폰 설치기계실1660,000960,00061,527984,432--121,5271,944,432
엘리베이터 카내130,0002,080,000191,5273,064,432
키폰 전화기 설치감시실1710,000710,00061,527771,527771,527
디바이스 설치RS-485 to Ethernet696,180696,180174,152174,1525,2245,224875,556875,556
HMI프로그래밍승강HMI식1,734,1441,734,1441,734,1441,734,144
FMS프로그래밍MOC FMS768,000768,000768,000768,000
서버랙1200*600*600대970,000970,000--970,000970,000
[ 합 계 ]16,523,3916,026,7015,22422,555,316
[004] 작업부산물
고철중량철Bkg5,157-260- 1,340,933- 260- 1,340,933
비철(스테인리스)STS500-1,450- 725,000- 1,450- 725,000
[ 합 계 ]-2,065,933---2,065,933
[005] 운반 및 처리
크레인(타이어)10ton시간88,60968,87259,020472,16030,793246,34498,422787,376
덤프트럭8ton20,919167,35249,778398,22410,34782,77681,044648,352
[ 합 계 ]236,224870,384329,1201,435,728

배점·평가

===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제주공항 승강시설 개선공사).hwp ===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건명 : 제주공항 승강시설 개선공사] 1. 수행능력 평가(10점) ㅇ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실적사항점수배점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점수 = 실적계수 × 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 실적계수 = 공사실적 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2)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삭 제>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6.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에서 제외한다.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ㅇ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ㅇ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公社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함. [별표 1]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3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2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2.0
1.8
1.6
1.4
1.2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제2조제6항제2호 및 제9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7)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구 분부채비율유동비율
승강기·삭도공사업78.01%110.92%
공사업종적격심사대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종합건설사업자전문건설사업자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종합공사종합건설사업자 전체 가중평균비율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가중평균비율
단일 전문공사
(1개 업종)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복합 전문공사
(2개 이상 업종)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업종별 평가 후, 평가값에 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합산)
심 사 항 목분모 ‘0’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최저등급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배점한도최저등급

[별표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등급별 점수
A+이상A2+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35.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34.1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33.3
CCC+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공사별 평가기준

구 분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5/35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3]

신인도 평가기준

ㅇ 신인도(-9점 ~ +6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평가결과 배점한도(-9점 ~ +6점)를 초과하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9)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0~+3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3.0
+1.8
+0.9
0.0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1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
관련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3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8-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2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붙임서식 1>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 평가항목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제주공항 승강시설 개선공사).zip ===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제주공항 승강시설 개선공사).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제주공항 승강시설 개선공사) □ 위험등급 - (사 업 명) 제주공항 승강시설 개선공사 - (위험등급) 중 (사업금액 Ⅱ, 위험도 Ⅱ)

위험등급고6 ~ 9=사업규모
(금액)
X위험도
위험등급중2 ~ 4=사업규모
(금액)
X위험도
저1
구분위험도
ⅢⅡⅠ
금
액
Ⅲ963
Ⅱ642
Ⅰ321
사업
금액
ⅠⅡⅢ
사업
금액
2,000만원 미만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주요 내용비고
Ⅰ•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Ⅱ•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Ⅲ•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안내 사인물,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평가항목위험등급 및 배점
평가항목고중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일반원칙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02계획수립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101010
03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55-
나. 실행 계획
04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202030
05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51020
06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510
07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10-
08안전작업제도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다. 운영 관리
09신호 및 연락체계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1010-
10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5
11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10
라. 재해발생 수준
12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101020
합계100100100

□ 평가 최소등급 기준 - B등급(70점 이상)

위험등급등급득점비고
고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보통•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3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1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1010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666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22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5-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33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11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2030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121218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44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1020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3612
미흡•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124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510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336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11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10-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66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22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10-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66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22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10-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66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22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5-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33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11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510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336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112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1020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6612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224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