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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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관내 도로 재포장 정비공사(4공구) 폐기물운반용역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서한환경주식회사
- 낙찰금액
- 71,516,900원 · 낙찰률 88.018%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70곳 · 개찰 04/0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1654 | 10/13(화) | 71,516,9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서한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7881 | 10/13(화) | 71,516,9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서한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94793 | 04/20(월) | 71,516,9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서한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90609 | 04/20(월) | 71,516,9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서한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6년 관내 도로 재포장 정비공사(4공구) 시행으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 4,439톤을 적정하게 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4,439톤 운반(테크노중앙로 등 9개소)
- 현장에서 당일 발생 폐기물 당일 처리
- 운반차량 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회사명·전화번호 표기(가로 20cm 이상, 세로 10cm 이상, 녹색바탕 흰색 글씨)
- 용역수행 단계별(반출·반입) 날짜 확인 기록사진(칼라 3″×5″) 촬영 및 폐기물운반 집계표 제출
- 폐기물 수집운반 시 현장에서 분류작업 실시(중간 적치장 임의 사용 금지)
- 준공 시 폐기물 운반확인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운반 준공 사진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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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3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1(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3(금) 10:00 | 지남 |
| 개찰 | 04/03(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3,020,909원
- 배정예산
- 80,323,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30(월)
- 공고번호
- R26BK01427240-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702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3,020,909원
- 배정예산
- 80,323,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4공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4공구).pdf · 공고규격서
- HWP · 폐기물운반용역(4공구)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XLS · 공내역서(폐기물 운반용역).xls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2026년 관내 도로 재포장 정비공사(4공구)
폐기물운반용역설계서
2026. 3.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목 차
1. 용 역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수 량 산 출 서
1. 용역설명서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관내 도로 재포장 정비공사(4공구) 폐기물 운반용역 2. 용역위치 : 테크노중앙로(테크노중앙로69~테크노벨리네거리) 외 8개소 3. 용역목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2026년 관내 도로 재포장 정비공사(4공구) 시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금번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을 집행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용역개요 :
| 구 분 | 폐아스콘 (ton) | 비 고 |
|---|---|---|
| 합 계 | 4,439 | |
| 1. 테크노중앙로(테크노중앙로69~테크노벨리네거리) | 203 | |
| 2. 유성대로654번길(유성고네거리~봉명동558-10) | 574 | |
| 3. 도안동로(계룡대교네거리~용반네거리) | 502 | |
| 4. 동서대로(덕명네거리~수통골삼거리) | 530 | |
| 5. 배울1로(신동아파밀리에5단지~외국인학교) | ||
| 6. 테크노2로(송강네거리~한들교) | 862 | |
| 7. 노은로(노은네거리~지족네거리) | 890 | |
| 8. 과학로(지질박물관~승적골삼거리) | 241 | |
| 9. 반석동로(지족1교~반석고등학교) | 107 |
5. 용역(처리)기간 :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 부터 90일간으로 한다. 6. 용역(처리)기준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처리기준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용역현장에서 당일 발생되는 폐기물은 당일 처리하여야 하며 교통소통과 시민불편을 최소화되도록 제반 안전시설을 조치하고 교통유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출근시간(07:30~09:30), 퇴근시간(17:30~19:30)대의 공사는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및 기타사항 1) 본 용역에 계상된 경비 등의 적용사항이 변동될 경우와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기관으로부터 발견될 때에는 특수계약조건의 규정에 의거 계산,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의 없이 즉시 응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현장여건(운반거리 변경)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일반계약조건의(설계변경요인 적용)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한다. 3)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따른다. 8. 입찰참가자격 조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6728) 허가를 보유한 업체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기준 폐기물 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한 업체
2. 과업지시서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2026년 관내 도로 재포장 정비공사(4공구) 건설폐기물 운반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 규정,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용역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일반과업지지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전문과업지시서에 따른다. 2. 관련규정 도급자는 본 지시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의 각종 규정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건설폐기물 운반용역의 범위 (1) “본공사 시공업체”의 공사물량내역서 상에 포함되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2) 계약기간 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처리한 후 정산 처리한다. (3)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운반비는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고시 24톤 덤프트럭 L=30km이하를 적용하였으며 페기물 운반 처리 후 계근 중량으로 정산 처리한다. 다. 설계변경조건 (1) 별도 시행되는 본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2)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 및 부피가 설계조건 및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계약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3)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 또는 감독자에게 초과물량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은 폐기물운반 처리 시 감독자가 입회하여 서명한 계근중량표를 근거로 한다. (4) 발주가가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볍률, 회계예규 및 발주자 계약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6) 도급자는 상기 항의 설계변경 조건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 또는 감독자와 사전협의하고, 그에 따른 발생현황(운반비 포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7) 조사 불가능한 부분(지하구조물, 방치폐기물 등)에 대하여 철거 및 벌개제근 후 변경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라. 기타 사항 (1) 본 용역은 공사추진 및 폐기물 운반,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도급자는 일반과업지시서 및 전문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공사 시공업체”가 공사추진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본공사 시공업체” 및 “감독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가. 감독자의 권한 (1) 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정해진 사항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도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은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 상의 증․감량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만일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장 철수 지시가 있을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철수 지시를 받은 즉시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현장대리인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4)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은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히 대하여 발주자의 이미지를 손상해서는 안되며, 도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민원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다. 감독자의 의무 (1) 감독자는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도급자가 용역수행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도급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장,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용역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도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필요시 도급자, “본 공사 시공업체“, 감리원이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라.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1) 도급자는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물량변동에 따른 용역수행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도급자의 서면보고가 있을 때 또는 용역 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 및 확인을 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하고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마.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1) 도급자는 용역계약 체결후 7일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전 폐기물운반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서 검토를 하여야 하며, 주요장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인력투입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용역착수계 제출후 14일 이내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보고 및 제출서류 (1) 도급자는 계약서 및 관련규정에 명시된 사항 및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계약서 및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도급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법령, 규칙 및 조례, 기타 관련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 그리고, 모든 용역수행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도급자 시정명령 및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1) 도급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다. (2) ①항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발주자는 상기 비용을 도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으며 또한, 도급자에게 지불할 용역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6. 용역중지 (1) 용역수행상 중지가 필요할 경우 (2)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7. 사진제출 도급자는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 반입)로 날짜가 확인되는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 5″)을 촬영하여 폐기물운반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먼지,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 및 통행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도급자 부담으로 방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재난발생조치 (1)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0.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2026년 관내 도로 재포장 정비공사(4공구) 폐기물운반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본 용역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상사고 (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 용역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12. 용역수행 규정 도급자는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전문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1) 설계서, 제규정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용역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급자가 용역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대안을 감독자에게 제시하고, 서면으로 승인을 받은 후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전 문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수행 기간동안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 및 업무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용역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환경 관련법규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에서 제정한 규정 및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2. 계약기간 별도 시행되는 “본공사 시공업체”의 폐기물 발생 시로부터 발생이 종료된 후 건설폐기물을 최종 운반,처리한 날까지로 하되, 발주자의 폐기물운반,처리지침 변경 및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건설폐기물의 관리책임 범위 (1) 건설폐기물의 운반범위 중 철거 및 폐기물 상차는 별도 시행되는 “본공사 시공업체”의 책임사항이며 폐기물 운반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2) 건설폐기물운반에 따른 관할청(대전건설관리본부)의 행정처리에 맞게 적법하게 시행하고, 도급자는 행정처리가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감독자 및 “본공사 시공업체”에 관련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구조물철거 및 가옥철거 등 폐기물 발생시는 “도급자”, “본공사 시공업체” 및 “감독자”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운반 (1)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20cm이상 세로 10cm이상 글씨의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3)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 는 운반할 수 없다. (4)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자 및 “감리원”에게 보고 없이 반출할 수 없다.(보고하지 않은 운반량 도급액에 포함하여 서는 안된다.) (5)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수집운반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7)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8) 건설폐재류를 매립지로 반입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9)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반드시 건재된 상태에서 감독자 및 “감리원”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하며, 우기시에는 비가 멈춘 후 부터 최소한 48시간 이상 지나야 반출할 수 있다. 5. 설계서 및 관련법규 해석 본공사 설계서(성상별 분류포함) 및 관련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발주자와 도급자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적용한다(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보고사항 도급자는 계약기간 중 감독관청(시, 군)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준공처리 가. 도급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관련서류 및 발주자가 지시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운반확인서 2부. (2)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포함) 2부. (3) 폐기물인계서 2부. (4) 폐기물운반 준공 사진첩(착수전/운반/완료후) 2부. (5)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1식. 나. 준공시 제출서류 작성대가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운반 완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행정처리(폐기물배출 및 운반,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대장 등)를 하여 야 하며, 처리 후 3일이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최종 준공 시는 준공검사 결과 및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리 등이 완료되어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준공금을 지불하며, 수급인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계약기간 연장조건 가.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설계서에 계상한 용역기간이 회계연도 내로 준공기한이 책정됨으로써 용역기간의 부족일수가 발생할 경우 다. 관계기관의 예산배정 결과에 따라 용역기간이 부족일수가 발생할 경우
라. 기타, 우리시에서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 기 타 (1) 폐기물운반 중 수급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 민원, 기타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문제는 수급인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비용도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일반과업지시서 및 전문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전문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3) 용역수행 완료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여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대지(토사)는 평탄성 있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2026년 관내 도로 재포장 정비공사(4공구) 폐기물운반용역
| 공기 공종 | 착공일 부터 90일 | 비 고 (공 정) | ||||||
|---|---|---|---|---|---|---|---|---|
| 공기 공종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90일 | 비 고 (공 정) |
| 착공준비 | 5% | |||||||
| ■ | ||||||||
| 철거공 | 80% | |||||||
| ■ | ■ | ■ | ■ | ■ | ||||
| 부대공 | 15% | |||||||
| ■ | ■ | ■ | ■ | ■ | ■ | ■ | ||
| 계 | 100% | |||||||
| ■ | ■ | ■ | ■ | ■ | ■ | ■ | ||
| 설 계 년 월 일 | 2026. 3. | 설 계 자 | 검 산 자 | 팀 장 | 과 장 | ||
|---|---|---|---|---|---|---|---|
| 설 계 년 월 일 | |||||||
| 2026년 | |||||||
| 2026년 관내 도로 재포장 정비공사(4공구) 폐기물운반용역 설계예산서 | |||||||
| ▣ 용 역 개 요 | |||||||
| ▣ 용 역 금 액 | 총 용 역 비 : 금 팔천삼십이만삼천원 (₩80,323,000) 폐 기 물 운 반 비 : 금 팔천삼십이만삼천원 (₩80,323,000) |
| 구 분 | 폐아스콘 (ton) | 비 고 |
|---|---|---|
| 합 계 | 4,439 | |
| 1. 테크노중앙로(테크노중앙로69~테크노벨리네거리) | 203 | |
| 2. 유성대로654번길(유성고네거리~봉명동558-10) | 574 | |
| 3. 도안동로(계룡대교네거리~용반네거리) | 502 | |
| 4. 동서대로(덕명네거리~수통골삼거리) | 530 | |
| 5. 배울1로(신동아파밀리에5단지~외국인학교) | ||
| 6. 테크노2로(송강네거리~한들교) | 862 | |
| 7. 노은로(노은네거리~지족네거리) | 890 | |
| 8. 과학로(지질박물관~승적골삼거리) | 241 | |
| 9. 반석동로(지족1교~반석고등학교) | 107 |
| 용 역 명 | 2026년 관내 도로 재포장 정비공사(4공구) 폐기물운반용역 | |||
|---|---|---|---|---|
| 용 역 내 용 | 현 장 |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등 9개소 / 과업지시서 참조 | ||
| 기 간 | 착수일부터 90일 | |||
| 용역개요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4,439톤 운반 | |||
| 기 초 금 액 | 금80,323,000원 | 견적서제출개시일 | 2026. 4. 1. 10:00 | |
| 견적서제출마감일 | 2026. 4. 3. 10:00 | |||
| 추 정 가 격 | 금73,020,909원 | |||
| 개 찰 일 | 2026. 4. 3. 11:00 | |||
| 부가가치세 | 금7,302,091원 | |||
|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 | 폐기물운반비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4,439 | Ton | ||||||||||
| 1. | 테크노중앙로(테크노중앙로69~테크노벨리네거리)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203 | Ton | ||||||||||
| 2. | 유성대로654번길(유성고네거리~봉명동558-10)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574 | Ton | ||||||||||
| 3. | 도안동로(계룡대교네거리~용반네거리)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502 | Ton | ||||||||||
| 4. | 동서대로(덕명네거리~수통골삼거리)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530 | Ton | ||||||||||
| 5. | 배울1로(신동아파밀리에5단지~외국인학교)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530 | Ton | ||||||||||
| 6. | 테크노2로(송강네거리~한들교)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862 | Ton | ||||||||||
| 7. | 노은로(노은네거리~지족네거리)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890 | Ton | ||||||||||
| 8. | 과학로(지질박물관~승적골삼거리)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241 | Ton | ||||||||||
| 9. | 반석동로(지족1교~반석고등학교)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107 | Ton | ||||||||||
| 0 | 0 | ||||||||||||
|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가격정보 | 물가자료 | 유통물가 | 물가정보 | 거래가격 | 견적가1 | 적용단가 | 비 고 | 당초합계 | 당초노무비 | 당초재료비 | 당초경비 | ||||||||||||
|---|---|---|---|---|---|---|---|---|---|---|---|---|---|---|---|---|---|---|---|---|---|---|---|---|---|---|---|
|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적용단가 | 비 고 | ||||||||||
| 1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Ton | 16,450 | |||||||||||||||||||||||
|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 | 32,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