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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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곡1지구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 농업기반

낙찰업체
주식회사 창미이엔지
낙찰금액
72,345,000원 · 낙찰률 88.172%
낙찰하한율
88%
참가
7곳 · 개찰 04/02(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258609/30(수)72,345,000원금차 108일, 총차 108일주식회사 창미이엔지 (주계약업체)
건축사사무소 혜림 (도급업체)
주식회사 이산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동앤욱엔지니어링 (도급업체)
R26TE1854150809/30(수)72,345,000원금차 108일, 총차 108일주식회사 창미이엔지 (주계약업체)
건축사사무소 혜림 (도급업체)
주식회사 이산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동앤욱엔지니어링 (도급업체)
R26TE1704205107/29(수)72,345,000원금차 108일, 총차 108일주식회사 창미이엔지 (주계약업체)
건축사사무소 혜림 (도급업체)
주식회사 이산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동앤욱엔지니어링 (도급업체)
R26TE1701687307/29(수)72,345,000원금차 108일, 총차 108일주식회사 창미이엔지 (주계약업체)
건축사사무소 혜림 (도급업체)
주식회사 이산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동앤욱엔지니어링 (도급업체)
R26TE1701668307/29(수)72,345,000원금차 108일, 총차 108일주식회사 창미이엔지 (주계약업체)
건축사사무소 혜림 (도급업체)
주식회사 이산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동앤욱엔지니어링 (도급업체)
R26TE1379232204/09(목)72,345,000원금차 108일, 총차 108일주식회사 창미이엔지 (주계약업체)
건축사사무소 혜림 (도급업체)
주식회사 이산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동앤욱엔지니어링 (도급업체)
R26TE1374191104/09(목)72,345,000원금차 108일, 총차 108일주식회사 창미이엔지 (주계약업체)
건축사사무소 혜림 (도급업체)
주식회사 이산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동앤욱엔지니어링 (도급업체)
R26TE1374161304/09(목)72,345,000원금차 110일, 총차 110일주식회사 창미이엔지 (주계약업체)
건축사사무소 혜림 (도급업체)
주식회사 이산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동앤욱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낙동강 보 개방에 따른 수위 조절 시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취수할 수 있도록 덕곡1지구 양수장 시설물을 개선하는 세부설계(보완설계) 용역이다. 2023년 타절된 지구로, 기존 설계 성과물을 활용(활용률 40%)해 세부설계 1식을 수행한다.

  • 양수장 1개소 세부설계(보완설계) 1식
  • 기존 설계 성과물 검토·활용 및 실정보고를 통한 활용률 조정
  • 조사측량(수준·기준점·지형·노선·하천 종횡단 등)
  • 지질조사(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현장투수시험, 불교란시료 채취 등)
  •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 작성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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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7(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7(금)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1(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2(목) 10:00지남
개찰04/02(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4,673,636원
배정예산
82,141,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7(금)
공고번호
R26BK01427180-000
참조번호
경남농지관리-2961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4,673,636원
배정예산
82,14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덕곡1지구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덕곡1지구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국정과제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의 선정에 따라 보 개방에 의한 낙동강 수위 조절 시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취수할 수 있도록 양수장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한 물환경 및 영농기반 확충 3. 과업대상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 314-1번지 일원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4.1 과업의 규모 - 양수장 1개소 - 추정사업비: 4,617백만원 - 용역비: 82,141천원 4.2 과업의 내용: 세부설계(보완설계) 1식 4.3 기타사항: - 2023년 타절 지구로서 설계보완 및 잔여 공정 등을 시행함. -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설계비에 기존 설계 활용률(40%)을 제외한 설계 과업률(60%)을 적용하여 설계비를 산출하여 착수함 - 다만 기존 설계서 검토 및 설계 진행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실정보고를 통하여 활용률은 조정될 수 있음. - 과업의 공종 및 규모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과업 수행 시 사업시행자(지사) 및 승인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과업의 기간 5.1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 사유: 환경부 보 개방계획에 맞추어 9월 공사착공을 위한 세부설계 용역 추진 5.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공사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Ⅱ. 일 반 지 침 1. 정 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한국농어촌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1.2 “용역감독원”이란 세부설계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계약상대자”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세부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적용범위 2.1 본 과업지시서는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등 기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한 세부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0.1 본 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농업생산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어촌정비사업 전문시방서 및 기타 토목공사 제반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10.2 현장조사시 업무의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6-144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10.3 과업의 범위는 토목(토질 및 재료시험), 기전, 지질, 토양, 농업경제조사 등을 포함한 전분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조사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다.) 10.4 주요 구조물위치 및 규모결정은 예정지답사 또는 기본조사 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 충분한 여건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0.5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0.6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10.7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1.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1.1 본 과업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8년 개정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지질조사 등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야 조사를 포함한다. 11.2 조사측량 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11.2.1 조사측량시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11.2.2 조사측량을 위한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11.2.3 조사측량을 위한 임목벌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47조 참조) 11.3 재료의 운반 및 채취 장소는 사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도에 표시 제출한다. 11.4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한다. 11.5 각종 수리, 수문, 구조계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 기준에 의하고 미정립분야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1.6 각종 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1.7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한국농어촌공사 발행 설계단가 적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 단가는 조달청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직접조사한 가격에 의한다. 11.8 주요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입용지 토지조서 등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지목, 지적 및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 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필히 용지도상과 일치하여야 하며, 편입토지조서, 용지매수보상 조서, 토지대장 및 용지도 등을 최종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9 중점검토사항 (1) 주요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입용지 토지조서 및 용지도 작성은 용역감독의 사전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2) 사업지구내 전주(한전, 통신) 분묘 및 공공시설이 이전에 필요한 물량규모등을 조사하여 평면도에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3) 배수 및 침수상황은 유역경계를 정확히 조사하고 유입구, 유출구를 확인하여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시설물별 설계빈도를 고려하여 각종 기상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4) 토양조사 및 농업경제조사가 필요 할 경우 공신력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한다. (5) 배수장, 배수문, 교량 등의 구조물 확장이나 신설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기설 제방, 방조제에 대한 사면안정검토, 구조물의 안정성, 침하 등 자료 분석을 위하여 구조물 기초지반에 대한 토질조사 혹은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시료에 대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6) 토양조사결과에 따라 복토 또는 매립 등이 필요할 경우 적정한 복토원을 조사하고 복토원으로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사토장이 필요할 경우 적정한 사토장을 조사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배수장 공종을 필요로 하는 지구인 경우 기설 시설물에 대하여 토목, 기계, 전기, 건축, 지질담당과 사전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하며, 수문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현장조사에 충분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배수장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간별 배수장 펌프가동 조견표를 설계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10) ‘을’은 현지조사 착수 전 ‘갑’과 사전협의하여 사업지구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될 때는 용역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시행한다. 11.10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현지조사 측량착수 시

(2) 내업 착수시 (3) 각종 구조물 결정시 (구조물 및 용․배수로 규격 및 규모) (4) 수문조사 결정시 (5)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시 (6) 설계에 계상될 각종재료단가 결정시 (7)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11.11 본 과업 수행중 생산기반 시설물의 변경 계획을 반영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관할 유지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그 내용을 용역감독원에 서면으로 보고하며 설계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지정한 기한 내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2.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하천법」등과 관련 승인신청자료(하천공작물 신축 등) 및 협의검토자료(홍수량재산정, 수위영향 등) (2) 용지보상조서 및 용지도 원본 및 사본 (3) 도로점용 및 농지전용 협의 신청자료 (4)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협의 관련자료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관련자료 (6) 관련기관 협의자료 (7) 기타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8) 설계안전성 검토자료 13. 기술심의(검토) 및 결과의 반영 등 13.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기술심의규정(기술검토회 규정 포함)에 따라 기술심의 또는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및 검토자료를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 또는 기술검토를 과업완료 30일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심의(검토) 제출자료는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 이행된 성과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자료 설명 및 심의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14일 이내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의 사용 14.1 본 용역에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 적용시 반드시 용역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한국농어촌공사 『신기술(특허)포함공사 발주기준』에 따라 기술사용 협약, 하도급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 관련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계약상대자가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를 기본 및 세부설계에 반영하고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아 사업시행 전, 공사 중 및 준공 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반 책임을 져야 한다. 15. 용역대가의 확정 및 지급 15.1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낙동강 유역환경청 협의 내용 반영 등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5.2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15.3 조사설계 용역이 최종 완료된 후 지급하는 용역정산금은 해당 계약업체에 최종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시행계획 승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산출된 용역대가에는 도서인쇄비, 현장측량비, 지질조사비, 설계안전성 검토서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검토 등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용역대가 = [(승인 결과에 따른 조사설계비¹× 60%² + 추가업무비] × 낙찰률(계약률)] + 손해배상보증보험료 + 안전보건관리비(실비정산) + 부가가치세 1. 승인 결과에 따른 조사설계비 - (시행계획 승인 결과에 따른 세부설계비) 대가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율 대상액 × 해당 요율 2. 기존설계 활용률(40%)를 제외한 설계 과업률(60%) 적용 15.4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확정 승인 후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가 잔액 지급 신청 시 손해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5.5 용역대가 및 위탁관리비 산정은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92호)을 따른다. 15.6 최종 승인 전 용역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단, 최종 승인금액이 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정 최종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확정 승인 후 잔액을 지급한다. 단, 현장조사 중에 발생된 지역주민의 반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제비용은 실비정산 할 수 있다. 15.7 용역수행 중 공사 또는 계약상대자의 금융사고 등의 사유로 용역수행이 불가하여 타절 정산할 경우 용역대가는 과업수행계획서의 공정계획표상 작업진척도, 계약기간중 진행일수, 계약기간중 실비정산액을 산정하여 그 중 가장적은 금액으로 한다. 15.7.1 공정계획표상 작업진척도 판단은 7.2 과업수행계획서상의 공정계획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에게 공정계획표상 성과물을 판단하기 위한 부분 성과물을 문서 및 전자파일(각종기초자료, 분석자료, 결과자료 등)로 제출해야 한다. 미 제출시 조사설계 용역의 특성상 성과물 활용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공정계획표상 진척도는 없는 것으로 본다.

24.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 설계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에 따라 지하굴착 10m 이상은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허가 이전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시설계획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5. 기타 사항 25.1 하도급에 관한 사항 25.1.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5.1.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기타 공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25.1.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1.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25.1.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25.1.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5.2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 AutoCAD 폰트 사용 주의(법적처벌) - Autodesk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폰트: "굴림, 궁서, 돋움, 바탕" - 위 4가지를 제외한 모든 윈도우 폰트는 Autodesk 제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1억 이상 배상) - 포맷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저작권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굴림.ttf"를 "굴림.shx"로 바꾸는 경우 입니다. 25.3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번호항 목제출목적규격부수제 출 일
1착 수 계승인용A42계약후 7일이내
2과업수행계획서계약후15일이내
3중간성과물중간보고용 및 승인용50%진행시점(필요시)
4월간공정보고중간보고용1매월30일(필요시)
5준 공 계승인용2계약 종료일까지

(2) 성과품내역 (세부설계)

구 분성 과 품비 고
구 분종 별수량비 고
1. 사업계획서
(제계산서 포함)
원 고
프린트
1부
7부
2. 사업계획도면도면 (A1 규격)
도면  (A3 규격)
2부
7부
백도 가능
3. 세부설계 보고서세부설계 요약 보고서7부
4.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검토결과 포함
5. 건설공사안전보건대장보고서에 포함-
6. 사업현황 차트
(위치도 포함)
3부
7. 기 타
- 측량자료(야장 등)
- 현장 사진첩
- 각종 인허가 서류
- 기타 설계관련 서류
일체
7. 세부설계 CD1~6호 전체 포함3개CD 및 USB

※ 주1)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주2) 각종 인허가 첨부서류[타법관련 인허가사항, 예) 농지 및 산림협의 등] [별표1]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2025.01.04.) [별표2] 기존 설계 활용률 산정 기준 가. 기초 조사 및 현황 분석(약 15%) 1) 지형측량, 토질조사, 수리/수문 기초 통계 데이터 등은 물리적 지형 변화가 없는 한 일부 재사용이 가능 2) 기존 시설물(양수장 등)에 대한 정밀점검 결과 및 노후도 진단 자료 활용 나. 기본 구조물 및 수리 계산(약 15%) 1) 양수장 위치 선정 및 기초 구조물 설계값은 기존 설계를 일부 준용 가능 다. 행정 절차 및 기본 도서(약 10%) 1) 기 추진되었던 인허가 관련 기초 자료 활용 가능 [별지 제2호 서식_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_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 용 역 명 : ○ 책임기술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귀하

[붙임4]

【공사용 자재 조사설계 체크리스트】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총사업비 : 백만원(순공사비 , 관급자재 ) □ 주요사업 : □ 자재 직접구매 대상사업* 여부 ( □ Yes, □ No ) * 중소기업제품 판로촉진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추정가격 40억원이상인 종합공사 및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Ⅱ. 주요자재 현황 □ 관급자재

□ 사급자재

품명규격수량단가금액
(천원)
특이사항비고
품명규격수량단가금액
(천원)
신기술특허특정
규격
비고
이중마루틀10075,0007,500□ Yes
□ No
□ Yes
□ No
□ Yes
□ No
계
품명규격수량금액
(천원)
신기술․특허비고
품명규격수량금액
(천원)
KRC
등록
신기술
심의회
기술
검토회
비고
보도교B2.0*L180m1개소1,200,000□ Yes
□ No
□ Yes
□ No
□ Yes
□ No
투수포장100㎡7,500
이중마루틀

□ 디자인제품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가능여부 ( □ Yes, □ No ) * 『지역개발사업 디자인제품 구매방식 개선(농촌관리-545호, 2019.11.04.)』 참고 □ 특정규격(특정사양, 특정상표 등)을 지정할 경우 사유서 첨부 ( □ Yes, □ No ) □ 적정 단가

작성자(용 역 사) :○○이엔지부장○ ○ ○(인)
검토자(용역감독) :경남지역본부기반계획부 ○급○ ○ ○(인)
확인자(담당부장) :기반계획부장

[붙임5] 지질조사 과업지시서 제1조 시추조사 1. 조사용 장비는 회전식으로 구경 65∼75mm로 100미터 이상 굴진 능력을 가진 동력 10HP 이상, 회전수는 300rpm 이상이어야 한다(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 NX사이즈로 굴착하여 불교란시료 채취). 2. 시추조사시 수반되는 제시험은 용역관리자의 지시하에 실시하되 한국공업규격(KSF)에서 규정한 시험법에 의한다. 3. 시추조사 시행 전에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4. 조사구경은 지표 하 불교란시료 채취 심도까지 75mm 미만, 그 하부는 65mm 구경으로 하고, 불교란시료 채취 시에는 채취 심도까지 물을 이용하지 않고 시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추조사시 사용되는 물은 맑은 청수이어야 한다. 5. 교란시료는 시료병에 넣어 채취 순서대로 정리하여 코어와 함께 코어상자에 보관하고 심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코어상자의 규격은 약 가로 1m, 세로 0.4m, 높이 0.06m, 내부 5∼6칸의 목제품(판재 및 합판두께 3.6mm)으로 하며, 상자 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연도, 지구명, 공번, 심도, 조사기관명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용역관리자 또는 완료검사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채취된 시료중 코어상자에 보관하는 시료병의 시료 외 잔량의 시료는 흑색 비닐봉지등 직사광선에 보호가 가능한 용기에 담아 조사공당 2개씩 지구명, 공번 등을 명기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3. 변수위법의 경우 최대 1분 이하의 간격으로, 정수위법의 경우 최소 2.0ℓ이상의 주입량으로 최소 10단계 이상 수위를 측정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인 암반의 경우 압력주수식(패커투수시험)으로 5단계로 압력단계별 안정이 이루어진 후 5분 간격으로 시행하고 압력단계는 다음과 같다. 낮은압력 → 중간압력 → 높은압력 → 중간압력 → 낮은압력 (5단계) 제4조 불교란시료 채취(필요시 실시) 1. 불교란시료는 KSF 2317규정에 따라 채취하며, tube는 용역관리자의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불교란시료는 시추조사 공당 1점씩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채취시료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토질시험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채취해야 하며, 채취심도는 설계서에 의하되 필요시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채취된 불교란시료는 즉시 밀봉하고, 상․하 구분 및 공번, 채취심도 등을 tube에 표기하여야 하며, 시료가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채취된 시료를 용역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증을 받은 품질검사 전문기관[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토질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5. 토질시험은 설계서에 명시된 시험종목으로 하고 필요시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추가 또는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 조사공 원상복구 1. 조사가 완료된 시추조사공은 자연수위 측정 후,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2. 원상복구 방법은 <표 1> 시추조사공 원상복구 절차에 의하되, <표 1>에 명시되지 안은 사항은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추조사공 원상복구 완료 후 (양식 4)와 (양식 5)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지점 원형보존 및 환경오염방지 조치 1. 계약상대자는 조사완료 후 조사지점을 원형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누유, 찬공수 배출 등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오염사고 발생시 즉시 용역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적법하게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품 내역 1. 지질조사 용역 성과품은 우리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항목을 책자 및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지질조사 용역보고서 2부 및 파일 1식. - 지질조사 보고서에는 용역 수행시 획득한 제반사항(주상도, 표준관입시험, 투수시험일보, 토질시험 결과, 작업사진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 조사공 원상복구 확인서, 원상복구 재료 구입 증빙서 1부 및 파일 1식. ○ 코어상자 보관 확인서 1부 및 파일 1식. ○ 위험공종작업허가서 및 수시 위험성 평가표 1부 및 파일 1식. ○ 안전교육 실시현황 1부 및 파일 1식. ○ 작업일지(착수일~완료일) 1부 및 파일 1식. ○ 완료내역서 등 완료서류 각 2부. ○ 기타 필요서류 제8조 안전관리 및 법률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자재의 반출입, 찬공 등 위험공종 작업전 수시 위험성 평가표를 첨부한 위험공종 작업허가서를 작업 1일전까지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양식 5, 양식 6)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 장비투입이 필요한 경우 차량계 건설기계작업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양식 7).. 4. 종사자의 안전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공사에 투입된 장비 및 공기구는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다. 안전교육 : 공사 시공 중 매일 안전교육(음주여부 확인 및 혈압 측정 포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양식 8, 양식 9). 라. 보호구 : 현장조사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높이 2m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2)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3)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4)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5)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6)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7)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8)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마. 안전사고 처리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알리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바 안전수칙 1)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2)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3)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4)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6)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7) 각종 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8) 장비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 공공의 안전 : 공공과 관계가 있을 때에는 안전측면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를 하여야 한다. 아.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수칙,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지침”및“세부지침”에 따른다. 5. 법률준수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에 사항 용역수행 과정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이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시행 중 취득한 자료 및 결과의 일부분이라도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10조 기타사항

1. 본 조사계획은 예상지층에 대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조사심도 및 제시험 횟수는 현장 지층 여건 변동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필요시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장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다. 3. 업무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휴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는 지양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휴일근무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표 1〉

시추조사공 원상복구 절차
공 번시 험 일 자
시험구간지 층
지하수위케이싱지표노출
케이싱구경조 사 자
경과시간(sec)공내수위(cm)수위변화
(cm)
지하수위까지의 수두(cm)K(cm/s)
공번시험
구간
L(m)
공경
(cm)
공내
수위
(m)
압력
게이지
지상고
(m)
게이지
압력
(bars)
시험
시간
(분)
총수량
()
H=Hg+Hp(cm)Q
(㎤/s)
K
(cm/s)
공번시험
구간
L(m)
공경
(cm)
공내
수위
(m)
압력
게이지
지상고
(m)
게이지
압력
(bars)
시험
시간
(분)
총수량
()
HgHpHQ
(㎤/s)
K
(cm/s)
H1H2
용역명지구명시추공번심도(m)시멘트
사용량(포)
사진여부확인
일 자내 역구 입사 용잔 량사용처확인
구입 및 사용15510
사용5

참가자격

1) 주 소: 우)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260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2) 연락처 ①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055-269-9332) ② 과업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부 용역담당(055-269-944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견적서 제출방식 ---------------------------------------------------------------------------------------------------------------- 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계약이며,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4)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자격을 갖추고,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차순위에게 제출요구)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기준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계획부 용역담당 (055-269-9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9. 입찰무효 ----------------------------------------------------------------------------------------------------------------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8 - === 4-7. 조사설계 용역비 산출내역서(덕곡1).xlsx ===

표지

과업·요구

2026년도지구명 :덕곡1
세부설계 용역비 산출내역
- 덕곡1지구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
금액 :금팔천이백일십사만일천원82141
2026. 01.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1. 용역비 산출내역

덕곡1지구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비 산출 내역서

공 종규 격단 위수 량단 가(천 원)금 액(천 원)비 고
설계용역비
1. 설 계 비식169,14469,144
2. 측 량 비(보 완)4,6714,671
- 설계용역비 계73,815(A)
- 손해배상공제수수료%0.79973,815589(B)
- 안전보건관리비식190270(E)←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 매뉴얼 참조용역참여인원 × 개인당 보호구 구매 비용 × 과업기간(년)
소 계74,674(C=A+B)
부 가 세%1074,6747,467(D=C×10%)
용 역 비82,141(천단위이하절사)

2. 설계비 산출근거

덕곡1지구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비 산출내역AB-AF열 삭제 금지
- 위탁요율(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24.5.))구 분사 업 비비 고0.500.5
대상액0억원0.5억원1억원2억원3억원5억원10억원20억원30억원50억원100억원200억원300억원500억원1000억원2000억원계수원공평야부부대공10.51
구 분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합 계----100%212
기본조사설계비3.353.353.192.692.532.362.171.971.881.801.711.611.571.501.451.39국 비323
실시설계비6.426.426.095.114.784.464.073.713.543.413.243.063.012.902.792.70도 비535
공사감리비(단순)11.7511.7511.7511.7511.7511.7511.7511.7511.7511.759.667.346.244.963.933.11군 비10510
공사감리비(보통)13.1013.1013.1013.1013.1013.1013.1013.1013.1013.1010.738.146.925.524.363.45201020
공사감리비(복잡)14.4414.4414.4414.4414.4414.4414.4414.4414.4414.4411.808.977.626.074.793.79302030
시설부대비1.081.080.900.720.720.720.630.360.360.270.250.230.230.230.230.21503050
10050100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 기준요율의 100%대상지구 요율구간200100200
총사업비 :4,617,000천원30억원부터50억원까지300200300
실시설계비3.54~3.41500300500
□ 덕곡1지구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비 산출- 평야부3,427,3503,427,35010005001000
- 순공사비+자재대 :3,601,260천원- 부대공사260,084260,084200010002000
- 요 율 대 상 액 :3,273,873○ 지급자재대1,556,004728,055827,949300020003000
1.0○ 기타공사비194,747--194,747
대상액3,273,873천원요율- 폐기물처리비79,74779,747
세부3.54- (3.54 - 3.41)*(대상액 - 30억원) / (50억원 - 30억원) =3.52- 설계안정성검토10,00010,000
- 지반조사비20,00020,000
총 세부설계비 :요율 대상액×3.52%115,240천원- 문화재지표조사비5,0005,000
기존 설계 공정률 :40%- ICT 설치50,00050,000
세부설계 용역비 :69,144천원
- 성과보고서작성비30,00030,000
※ 농식품부 협의 시 사업비가 변동 될 수 있어 대상액 임의 조정 하였음--
□ 보 상 비100,000--100,000
○ 직접보상비70,00070,000
○ 간접보상비30,00030,000
□ 시설부대경비77,50077,500
○ 측량설계비
- 기본조사비
- 세부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3. 공제요율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력 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4. 용역일수 산출내역

▣ 용역일수 산출내역

지구명총사업비
(백만원)
주요공종용 역 일 수비고
지구명총사업비
(백만원)
주요공종총외업일수(A)내업일수(B)비고
(A)+(B)기본(a)추가(b)기본(c)추가(d)
덕곡1지구4,617양수장 1개소9617540일+(22×0.75)17100일 적용
= 57일
비고(a)×30%(c)×30%
※ 용역일수 산출기준 [조사설계 용역관리지침(개정2025.01.04.) 별표4]

측량비 산출내역

덕곡1지구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 측량비 산출내역

구 분단위수량단가(원)금 액비 고
구 분단위수량단가(원)금 액비 고
1. 직접인건비1,351,804
□ 고급기술자인0.3289,26598,35026년 측량기술자 임금
□ 중급기술자0.8251,596196,244"
□ 초급기술자0.9215,609187,579
□ 초급기능사1.1200,786224,880
□ 측 부4.3151,706644,751
2. 직접경비1,264,818
□ 노 임313,163
-인 부인1.8172,06826년 조사측량용단가 적용
□ 여 비일8.095,000760,000(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 재료비100,020
-석항개1.091,20091,20026년 조사측량용단가 적용
-항목(A항)-15,460-"
-항목(B항)10.08108,100
-항목(C항)3.0240720
-측량선[22.4kw,측량용]일530,300-
□ 임차료2.045,81891,635공사계약단가적용(중형 전기차)
3. 제경비1,486,983
- 직접인건비 × 110%식110%1,351,804
4. 기술료567,757
- (직접인건비+제경비)×20%식20%2,838,787
합계(1항~4항)4,671,000
손해배상보험료30,000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
부 가 세(VAT)467,000
합 계5,168,000측량대가의 기준
* 품의할증 : 표준품셈 1-16 품의할증 준용
* 직접경비 : 운반비, 기기상각비 및 정비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로 계상한다.

조사업무량(측량)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 측량업무량 산정내역

수혜면적 :ha
구분단위업무량1 일 작 업 기 준소 요 량차 량비 고
(할증은 별도 계상)
작업량기술자인부측부항목기술자인부측부항목
석ABC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
기능사
석ABC
■ 수준측량
ㅇ 수준측량km기본,세부p.17
- 답사선점-2.00.100.000.000.000.000.000.000.000.00
- 관측1.00.901.002.000.030.140.140.130.501.00
■ 기준점측량
ㅇ 1급 기준점측량점1.0기본,세부p.18
- 답사선점0.500.000.500.000.000.000.000.000.00
- 조표0.300.70GPS(62.5%)
- 관측1.400.002.00
ㅇ 2급 기준점측량기본,세부p.18
- 답사선점0.400.000.400.000.000.000.000.000.00
- 조표0.200.50GPS(62.5%)
- 관측1.200.001.70
ㅇ 3급 기준점측량기본,세부p.18
- 답사선점0.100.000.100.000.000.000.000.000.00
- 조표1.00.100.030.030.040.100.10GPS(62.5%)
- 관측0.700.001.100.140.140.140.280.001.10
ㅇ 4급 기준점측량0.200.100.200.000.000.000.000.00기본,세부p.18
■ 지형측량
ㅇ 지형현황측량(S=1/500∼600)ha2.03.001.002.0050.000.000.000.000.000.000.0세부p.20
ㅇ 지형현황측량(S=1/1,200)1.08.0200.130.130.110.120.252.5유수지 내용적, 개간, 개답, 경지정리(전)기본,세부p.21
-10.00.000.000.000.000.000.0경지정리(답), 간석지(내부개답)
ㅇ 구역내 고저측량(답)30.02.000.00p.22
ㅇ 구역내 고저측량(전,임야)20.03.001.00세부
ㅇ 구역내 고저측량(기경지정리 답)-50.02.000.00기본,세부
ㅇ 지형현황측량(토탈, 지오디메터 등)1.01.620.901.80평지p.23, GPS(90%)
2.101.202.40구릉지 및 산지세부
3.601.004.00시가지
ㅇ 저수지 내용적 측량1.100.600.6010.0기본,세부p.24, GPS(90%)
■ 노선측량
ㅇ 용‧배수로 등(농경지,구릉지)노선측량km기본p.25
- 노선선정3.01.000.000.000.000.000.000.000.000.00
- 노선선점1.001.00300.0
ㅇ 용‧배수로 등(농경지,구릉지)노선측량세부p.25
- 노선선정1.000.000.000.000.000.000.000.000.00
- 노선선점1.001.00300.0
- 중심선 측량3.002.003.001200.0GPS(90%)
- 종단 측량1.000.001.00
- 횡단 측량2.002.00
- IP 위치 측량
ㅇ 용‧배수로 등(산, 임야지)노선측량기본조사, 노폭 10m기준기본p.26
- 노선선정1.71.000.000.000.000.000.000.000.000.00
- 노선선점1.001.00300.0
ㅇ 용‧배수로 등(산, 임야지)노선측량실시조사, 노폭 10m기준세부p.26
- 노선선정1.71.000.000.000.000.000.000.000.000.00
- 노선선점2.002.001.00300.0
- 중심선 측량3.003.003.001100.0
- 종단 측량1.000.001.00
- 횡단 측량2.002.00
- IP 위치 측량
ㅇ 용‧배수로 등(농경지,구릉지)노선지형측량0.43.002.00실시조사 S=1/1000, 노폭 좌우30m세부p.27
ㅇ 용‧배수로 등(산,임야)노선지형측량0.3
ㅇ 제당노선측량m기본p.28
- 선정개소1.01.000.001.000.000.000.000.000.000.00
- 선점20.0
- 중심선 측량m150.02.003.00150.0GPS(90%)
- 종단 측량0.001.00
ㅇ 제당노선측량세부p.28
- 선정개소1.01.000.001.000.000.000.000.000.000.00
- 선점20.0
- 중심선 측량m150.02.003.00150.0GPS(90%)
- 종단 측량0.001.00
- 횡단 측량4.001.003.001500.0
ㅇ 물넘이 방수로, 통관 노선측량기본p.29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20.0
ㅇ 물넘이 방수로, 통관 노선측량m세부p.29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20.0
- 중심선 측량m100.00.300.701.00100.0GPS(90%)
- 종단 측량0.000.30
- 횡단 측량0.70
ㅇ 양배수장 노선측량기본p.30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1.00.500.080.080.170.170.50
- 중심선 측량m100.0100.00.300.701.00100.060.060.060.120.701.0010.0GPS(90%)
- 종단 측량0.000.300.000.080.080.140.000.30
ㅇ 양배수장 노선측량세부p.30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
- 중심선 측량m100.00.300.701.00100.0GPS(90%)
- 종단 측량0.000.30
- 횡단 측량0.70
ㅇ 취입보 노선측량기본p.31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
ㅇ 취입보 노선측량m세부p.31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
- 중심선 측량m50.00.501.00100.0GPS(90%)
- 종단 측량0.000.50
- 횡단 측량
■ 노선측량(기설)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용‧배수로측량)km-3.01.001.001.000.000.000.000.000.000.00기본p.32
세부
- 선점1.001.001.000.000.000.000.000.000.00
- 중심선 측량3.002.003.00600.0GPS(90%)
- 종단 측량0.900.000.90
- 횡단 측량1.80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저수지 제방노선측량)m세부p.197
- 종단 측량150.00.200.000.20100.000.000.000.000.000.0GPS(90%)
- 횡단 측량2.400.601.8040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물넘이 방수로측량)세부p.197
- 종단 측량m100.00.500.000.200.000.000.000.000.00GPS(90%)
- 횡단 측량0.70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방조제 제방노선측량)세부p.198
- 종단 측량km1.00.200.200.40200.000.000.000.000.000.0GPS(90%)
- 횡단 측량2.802.802.8040
■ 하천 종‧횡단측량
ㅇ 하천 종단측량(양안왕복)km2.01.61.63.20.000.000.000.000.000.00횡단 100m 이상p.33, GPS(90%)
ㅇ 하천 종단측량(한측왕복)0.800.801.60횡단 100m 미만
ㅇ 하천 횡단측량(1,000m)개소1.01.701.102.20선부 별도 계상
ㅇ 하천 횡단측량(700m)1.300.901.80
ㅇ 하천 횡단측량(400m)1.000.601.00
ㅇ 하천 횡단측량(200m)0.400.400.60
ㅇ 하천 횡단측량(100m)0.200.200.20
ㅇ 하천 횡단측량(50m)0.100.100.10
■ 석항매설
ㅇ 수준점점1.01.00.400.401.00.030.120.120.130.400.001.0기본, 세부p.34
ㅇ 삼각점0.500.500.000.000.000.000.00
ㅇ A 항0.250.2510.0
■ 방조제 측량p.35
ㅇ 위치선정답사조1.02.002.000.000.000.000.000.000.000.00기본, 세부
ㅇ 조표설치개소2.0140.0
ㅇ 시종점평판측량1.08.004.004.0020GPS(90%)
ㅇ 노선측량(간사지)km7.007.009.0030기본
15.0015.0017.00세부
ㅇ 중심선측량5.005.005.00300.0기본, 세부
ㅇ 종단측량2.002.004.00
ㅇ 횡단측량8.008.008.00세부
ㅇ 영구간종단수심측량(해상)개소7.004.0012.000.00기본, 세부
■ 배수갑문 측량p.36
ㅇ 위치선정개소1.01.000.001.000.000.000.000.000.000.00기본, 세부
ㅇ 중심선측량2.002.002.00100.0GPS(90%)
ㅇ 종횡단측량
ㅇ 평판측량6.004.004.00200.0
ㅇ 취부배수로노선측량(육상)km15.0015.0017.0030
ㅇ 취부배수로노선측량(해상)개소7.004.0012.00
■ 간석지 및 영구간 지형측량p.37
ㅇ 기선측량km2.05.005.004.00700.000.000.000.000.000.000.0기본GPS(90%)
ㅇ 수심측량12.07.004.003.00
ㅇ 수심측량(자동화시스템)21.64.000.001.00
ㅇ 간석지영구간지형측량1.06.004.004.00GPS(90%)
ㅇ 간석지측량ha10.03.001.002.00
ㅇ 해안선주위평판측량km1.06.004.004.00세부
■ 방수제측량p.39
ㅇ 방수제측량일체km2.06.008.007.0020800.000.000.000.000.000.000.00.0세부GPS(90%)
■ 선착장측량p.39
ㅇ 선착장위치선정개소1.01.001.000.000.000.000.000.000.000.00기본
ㅇ 선착장측량3.002.002.00GPS(90%)
■ 기타조사농지이용 및 정주권조사, 수문, 품셈, 기타조사 등은 표준품셈 지형현황 계획준비 비율을 따름
ㅇ 저수지 수심 측량km12.87.004.003.000.000.000.000.000.000.00선박1기본p.95
ㅇ 구조물조사(세부규격, 외관)㎡1400.01.000.30기본, 세부p.200
ㅇ 평면도작성(전산)_지적도ha50.0p.105
ㅇ 평면도작성(전산)_지번 및 표고-60.0
ㅇ 평면도작성(전산)_현지형50.0
ㅇ 보상물조사[가옥(현황 및 면적)]호10.02.00기본, 세부p.106
ㅇ 보상물조사[과목, 전, 답(용수로, 도로)]km2.01.00
ㅇ 보상물조사[과목, 전, 답(수몰지내)]ha10.0
소 계
0.000.340.780.871.121.824.251.000.0010.002.50

기술자분류(측량) (숨김)

[표준품셈][조사비적산기준][조사비적산기준의 기술자 품을 표준품셈 기술자별 품 비율에 따라 세분화]
수준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비고(표준품셈)
답사선점10.100.1009-2-4 수준측량
관측28880.9120.070.280.280.2712
1급기준점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답사선점55550.50.50.130.130.130.110.518-3-1 1급기준점측량
조표00.30.700.10.10.10.7
관측91512241.420.210.350.280.562
2급기준점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답사선점44440.40.40.10.10.10.10.418-3-2 2급기준점측량
조표0.20.500.070.070.060.5
관측81010201.21.70.20.250.250.51.7
3급기준점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답사선점1.52220.10.10.020.030.030.020.118-3-3 3급기준점측량
조표00.100.040.1
관측141414280.71.10.140.140.140.281.1
4급기준점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답사선점1.5330.20.10.20.040.040.040.080.10.218-3-4 4급기준점측량
조표
관측20202040
지형측량
S=1/500~600
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기준점설치1131201.041.040.921218-8 지형현황
세부측량777
지형측량
S=1/1,200
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기준점설치1131201.041.040.921218-8 지형현황
세부측량777
구역내 고저측량
(농업용수, 배수개선용)
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기준점설치119-3-1 지형현황
답777220.70.70.62
전,임야311.041.040.921
기경지정리 답20.70.70.6
지형현황측량
(토탈스테이션, 지오디메이터 등 사용시)
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기준점설치119-3-1 지형현황
평지7771.8120.630.630.5412
구릉지 및 산지2.11.22.40.730.730.641.22.4
시가지3.6141.251.251.114
저수지 내용적 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기준점설치1118-8 지형현황
저수지 내용적측량7771.10.60.60.380.380.340.60.6
용배수로 등
(농경지,구릉지)
노선측량
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노선선정212010.40.20.409-4-1 노선측량
노선선점12110.170.170.330.3311
중심선측량13230.60.60.61.223
종단측량01100.250.250.51
횡단측량220.50.512
ip위치측량
용배수로 등
(산, 임야지)
노선측량
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노선선정212010.40.20.4018-10 노선측량
노선선점12110.170.170.330.3311기본조사
220.330.330.670.672실시
중심선측량13330.60.60.61.233
종단측량01100.250.250.51
횡단측량220.50.512
ip위치측량
용‧배수로 등
(농경지,구릉지)
노선지형측량
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농경지468103220.430.640.861.072218-10 노선측량(전체 더하기)
용‧배수로 등
(산,임야)
노선지형측량
구분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산,임야지468103220.430.640.861.072218-10 노선측량(전체 더하기)
제방 노선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선정2120110.40.20.40118-10 노선측량
선점120.170.170.330.33
중심선측량1230.20.20.20.423
종단측량0100.250.250.51
횡단측량41311213
여수토 방수로 통관
노선측량
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선정21200.50.20.10.2018-10 노선측량
선점120.50.080.080.170.170.5
중심선측량10.30.710.060.060.060.120.71
종단측량00.300.080.080.140.3
횡단측량0.70.7
양배수장 노선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위치선정21200.50.20.10.2018-10 노선측량
선점120.50.080.080.170.170.5
중심선측량10.30.710.060.060.060.120.71
종단측량00.300.080.080.140.3
횡단측량0.70.7
취입보 노선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위치선정21200.50.20.10.2018-10 노선측량
선점120.50.080.080.170.170.5
중심선측량10.510.10.10.10.20.51
종단측량00.500.130.130.240.5
횡단측량
기설 노선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노선선점11221110.170.170.330.33119-5-1 노선측량
중심선측량13230.60.60.61.223
종단측량01100.250.250.51
횡단측량22
하천 종단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횡단100m이상(양안왕복)0.21111.61.63.20.10.50.50.51.63.218-9 하천측량
횡단100m미만(한측왕복)0.80.81.60.050.250.250.250.81.6
하천 횡단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1000m0.21221.71.12.20.070.330.650.651.12.29-4-2 하천측량
700m1.30.91.80.050.250.50.50.91.8
400m10.610.040.190.380.390.61
200m10.40.40.60.020.10.10.180.40.6
100m0.20.20.20.010.050.050.090.20.2
50m0.10.10.100.020.020.060.10.1
석항매설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수준점28880.40.40.030.120.120.130.49-3-4 2급수준측량(관측)
삼각점91512240.50.50.080.130.10.190.59-2-1 1급기준점(관측)
A항0.250.250.040.060.050.10.25
방조제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위치선정답사5555220.50.50.50.529-2-1 1급기준점측량(답사선점)
조표설치00.670.670.669-2-1 1급기준점측량(조표)
시종점평판측량7778442.672.672.66449-4-1 지형현황(세부)
노선측량(간사지)4681077911.522.5799-5-1 노선측량
1515172.143.214.295.361517
중심선측량11125551112559-5-1 노선측량(중심선)
종단측량22400.50.51249-5-1 노선측량(종단)
횡단측량888224889-5-1 노선측량(횡단)
영구간종단수심측량(해상)1174121.751.751.751.75412해양조사측량
배수갑문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위치선정5555110.250.250.250.2519-2-1 1급기준점측량(답사선점)
중신선측량11122220.40.40.40.8229-5-1 노선측량(중심선)
종횡단측량22400.50.519-5-1 노선측량(종단, 횡단)
평판측량777644222449-4-1 지형현황(세부)
취부배수로
노선측량(육상)
1112151517333615179-5-1 노선측량(중심선)
취부배수로
노선측량(해상)
74121.41.41.42.8412
간석지 및 영구간 지형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기선측량77755401.671.671.66549-4-1 지형현황(세부)
수심측량7432.332.332.3443
수심측량(자동화시스템)411.331.331.341
간석지영구간지형측량64422244
간석지측량31211112
해안선주위평판측량64422244
방수제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방수제측량일체202020406871.21.21.22.4879-2-4 4급기준점(관측)
선착장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선착장위치선정111100.50.5019-4-1 지형현황(기준점)
선착장측량777322111229-4-1 지형현황(세부)
기타조사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구역답사(경지정리 및 개간)0.511110.20.40.4019-4-1 지형현황(계획)
구조물조사(세부규격,외관)11
평면도작성(전산)_지적도
평면도작성(전산)_지번 및 표고
평면도작성(전산)_현지형
보상물조사[가옥(현황 및 면적)]22
보상물조사[과목, 전, 답(용수로, 도로)]11
보상물조사[과목, 전, 답(수몰지내)]
기설저수지
제방노선 측량
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종단측량1120.20.200.050.050.10.29-5-1 노선측량(종단, 횡단)
횡단측량2.40.61.80.60.61.20.61.8
기설물넘이
방수로 측량
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종단측량1120.50.200.130.130.250.29-5-1 노선측량(종단, 횡단)
횡단측량0.70.7
기설방조제
제방노선 측량
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종단측량1120.20.20.400.050.050.10.20.49-5-1 노선측량(종단, 횡단)
횡단측량2.82.82.80.70.71.42.82.8
구 분종 별단위단 가비고
구 분단위2025.9월2026.1월증감증감율(%)비고
1.노임보통인부인171,037172,0681,0310.6
측 부146,654151,7065,0523.4
특별인부224,490226,1221,6320.7
보 링 공226,520232,5626,0422.7
2. 항목삼각점(석항1,드라이몰탈2대포함)개91,20091,200--
수준점(석항1,드라이몰탈2대포함)
목항(A항: 0.12×0.12×1.0, 보조재포함)15,46015,460
목항(B항:1.5"×1.5"×1.5')810810
목항(C항:1.0"×1.0"×1.0')240240
3. 선박측량선[7.5kw,측량용]일461,400465,3003,9000.8
측량선[22.4kw,측량용]522,800530,3007,5001.4
측량선[44.8kw,측량용]628,900642,20013,3002.1
측량선[44.8kw,13hr,조류속측량용]986,300996,30010,0001.0
측량선[44.8kw,25hr,조류속측량용]1,664,5001,678,80014,3000.9
4.운반차용달차(2ton, 편도 10km 기준)회46,20046,5003000.6
용달차(2ton, 편도 20km기준 )65,00065,3000.5
용달차(2ton, 4시간/일 임대 )일63,40063,700
용달차(2ton, 1일 임대 )126,900127,500600
경운기(1ton, 운전원포함)192,300195,0002,7001.4
5. 수굴인력 : 심도 ( 0 - 1 m )공58,10058,5004000.7
인력 : 심도 ( 0 - 2 m )277,000278,7001,7000.6
인력 : 심도 ( 0 - 3 m )755,900760,5004,600
6. 유류대유류대(LPG)일11,51011,400△110△1.0
운전사유류대(경유)12,25013,0307806.4
유류대(휘발유)13,28013,8205404.1
운전사240,680238,930△1,750△0.7
1. 차량비는 친환경차량, 내연기관차량, 택시로 구분하여 현장의 사용여건을 고려하여 적용
- 친환경차량: 부서별 직접 계약체결(총무계약-4000(2025. 10. 21.)호.)
- 내연기관 차량(승합차 포함) 및 택시는 계상시점의 현장이 속해있는 광역시·도 또는 지자체의 렌터카 견적단가 적용
※ 견적단가 적용시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계상
2. 렌터카 사용시 유류대는 별도 계상, 구분6의 일당 유류대는 VAT포함된 단가임
※ 운전사 필요시 별도 계상하고, 운전사 비용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에 의함
3. 운반차 금액은 '25년 품셈 미정립분야 적용요령(9.3 구역화물의 운임)을 준용
4. 그밖에 필요한 단가는 관련 근거,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참고하여 적정 단가를 반영하기 바람
5. 구분2의 재료비(석항, 목항)는 부가세 제외 단가임, 외주 조사·측량용역시 그대로 사용
2025년도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0-1695호, 2020.4.23)에
의한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에 적용할 측량
기술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2025년도 측량기술자 임금 □
구분직종단가(원)
기술계기 술 사442,679
특 급326,774
고 급289,265
중 급251,596
초 급215,609
기
능
계
측량고 급259,647
중 급235,899
초 급200,786
지도제작고 급268,435
중 급242,957
초 급198,089
도화고 급300,967
중 급236,885
초 급229,483
항공사진고 급299,990
중 급270,554
초 급237,664
기타사업용조종사313,877
항법사303,861
항공정비사288,757
측부140,043
※ 참고사항
1. 적용일 : 2025년 1월 1일부터
2. 본 노임단가는 1일 기준이며,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단가임.
3. 측량기술자 월평균 근무일수는 20.3일로 함
20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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