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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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 연수지구대 리모델링 공사(건축)

경찰청 인천광역시경찰청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공신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103,152,130원 · 낙찰률 90.31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40곳 · 개찰 04/1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427609/28(월)103,152,13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공신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847909/28(월)103,152,13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공신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26122104/22(수)103,152,13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공신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19160304/22(수)103,152,13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공신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연수경찰서 연수지구대의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건축 공사입니다. 내부 칸막이 재구획과 마감재 교체, 옥탑층 패널구조 휴게실 철거·확장, 장애인 시설 보완 등을 시행합니다.

  • 기존 노후 건물 내부 칸막이 재구획 및 마감재 교체 설치
  • 옥탑층 패널구조 휴게실 철거 및 확장
  • 장애인 시설 보완 설치 및 기타 마감
  • 철골 공사(각형강관·압연강판 등을 이용한 철골 가공·조립·세우기)
  • 조적 공사(콘크리트벽돌 0.5B·1.0B 쌓기, 인방용각파이프 설치)
  • 방수 공사(시멘트 액체방수, 무기질탄성 도막방수, 우레탄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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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7(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7(금)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6(목) 17:00지남
개찰04/16(목)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3,69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7(금)
공고번호
R26BK01426988-000
참조번호
경무기획과-3406
공고기관
경찰청 인천광역시경찰청
수요기관
경찰청 인천광역시경찰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3,69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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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인천연수경찰서 연수지구대 리모델링 공사(건축) 1.2.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1-8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1.4. 공사내용 : 1) 기존 노후 건물 내부 칸막이 재구획, 마감재 교체 설치 2) 옥탑층 패널구조 휴게실 철거 및 확장 3) 장애인 시설 보완 설치 및 기타 마감 등 ※ 시방서 참조 1.5. 기초금액 : 114,059,000원(추정가격 103,690,000원, 부가세 10,369,000원) 1.6.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6.1.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2.2.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입니다. 2.4.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2.5. 전자입찰(전자견적)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7.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경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상기 법정경비는 관련 법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3.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시 방 서-

2026 . 02

인천광역시경찰청

일반,전문 시방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토 공 사(필요시 적용)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필요시 적용) 제 5 장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필요시 적용) 제 6 장 조 적 공 사 제 7 장 타 일 공 사 제 8 장 목 공 사 제 9 장 방 수 공 사 제 10 장 지붕 및 홈통공사 제 11 장 금 속 공 사 제 12 장 미 장 공 사 제 13 장 창 호 공 사 제 14 장 유 리 공 사 제 15 장 도 장 공 사 제 16 장 수 장 공 사 제 17 장 단열・방습공사 제 18 장 실 링 공 사 제 19 장 기 타 공 사 제 20 장 오수정화조공사(필요시 적용)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연수지구대 리모델링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전문시방을 포함한다. 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인천경찰청 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감리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인천경찰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 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 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 독원 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 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1.6 설계도 및 공사 시방상세도(SHOP DRAWING) 1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 또는 도면이라 함은 인천지방경찰청이 공사용으로 승인한 설계도를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시공 상세도를 공사 시행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일일 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 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3× 5”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1부를 작성 제출한다. 1.8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 재료시험 일반 1) 전문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전문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전문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4) 도면, 시방서, 내역서상 재료가 상이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으로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출한다. 1.9 시공검사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 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1.10 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11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 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모든 굴토, 성도시의 법면은 표시된 선, 경사, 단면, 기반고에 맞추어 잘다져 있어야 한다. 2 흙돋우기나 터파기한 부분은 단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한다. 바탕 지바의 도랑이나 배수로는 항상 효과적으로 배수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3 제시물 1) 철거를 시작하기전에 건축물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차단, 건물, 차폐, 필요한 설비의 연속가동등에 대한 조정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건축주가 발주한 공사를 방해하지 않고 진척시키면서 건물을 해체 4 작업조건 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할 구조물을 비우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은 해체공사중에 구조물에서 별도로 철거시킬 수 있다. 3) 도로, 보도 및 그 외에 인접한 점유시설과 사용 시설물에 가급적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체작업과 철거작업을 하여야 한다. 4) 통행인의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칠요에 따라 보호 시설물을 하여야 한다. 5) 인접시설이 손상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수급자는 즉각 보수를 해야 한다. 5 해체 및 철거 1)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 장막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 시킨다. 3) 조적조와 콘크리트조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4)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5) 해체된 부분은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을 부과하지 않게 철거한다. 6)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폐물 및 그 외의 잡물(기계설비등)들을 현장으로부터 철거하며, 소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소각 처리한다.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4.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해 침하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바 탕조건 이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 현상이 일어날 경우 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1개소이상 지내력시험을 감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며,그 결과 치가 설계 지내력 보다 작게 나올시 즉시 설계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4.2 방습층 설치 지정공사 완료 후 다짐두께, 압밀상태, 평탄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0.03mm의 폴리에틸렌 필름 두겹을 15cm 이상 겹쳐서 깐다. 4.3 밑창 콘크리트 지정 밑창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며, 타설 두께 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4.4 잡석지정 1 재료

1)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로 한다. 다만,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쇄석을 사용 할  수 있다. 2) 사춤자갈은 잡석 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로 모래 반 섞인 자갈을 사용한다. 2 시공 1) 잡석은 밀실하고 큰 틈이 없게 깔고, 그 틈새는 사춤자갈을 채워 다진다. 다짐 공법  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2) 설치된 공작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  라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3) 잡석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하여 침하 되거나 스폰지 현상등  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바탕 조건이어야 하며 작업 진행중 우수 또는 침수 등에 의  하여 침하 또는 스폰지 현상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 하였다가 적합한 시  기에 계획하거나 치환 또는 재시공 등에 대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잡석 지정의 표면은 예리한 부분의 돌출등에 의하여 방습 필름등 방습층이 홰손되지 않도록 평탄하게 고른 다음 두께 2cm 정도릐 모래를 깔아 보호해야 한다. 4.5 현황 측량 밑창 콘크리트 타설 후 레벨 및 건물이 앉을 위치에 대하여 측량을 한 뒤 먹줄 및 스프레이 로 표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6. 지장물 도면에 표기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지장물(우수.오수맨홀, 관로등)이 있을시 시공자는 즉시 감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적절히 조치할 수 있게 한다.

제 5 장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

5.1 레미콘 1 레미콘을 사용할때는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F4009의 규정이 적합하여야 하고 생산 할 수 있는 공작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의 운반에서 타설 완료시간은 골재외 시멘트가 처음 접촉할때부터 외기온이 20℃미만 일 때에는 90분 25℃이상일 때에는 60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도급자는 레미콘 공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 시공 공정에 부합한 레미콘 공급계획을 작 성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감독원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로서 “품질시험관리결과”를 제시하게 하여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를 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2 부어넣기 1 콘크리트를 타설함에 있어 현장대리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다음사항을 정하여 놓고 시공 하여야 한다. 1) 운반 및 부어넣기 방법 및 사용되는 기계기구 2) 작업인원수 및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부터 부어넣기를 끝내는 시간의 한도 4)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6)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에 대한 조치 2 이어붓기・끊기 부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이어붓기의 위치는보, 바닥, 슬래브 및 지붕 슬래브에서는 그의 스팬의 중앙에 두고, 기둥 및 벽에서는 슬래브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 고 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고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그면을 거칠게 한다. 3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기타의 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위하여야 하며 적당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하고 각부분의 부어놓기 방 법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되 특히 보는 그 밑바닥에서 웃면까지 총 두께를 한 물에 부어 넣는다. 4 콘크리트 다지기는 반드시 진동기를 사용하며 사용할 때간은 1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다. 그때 진동기가 직접 철근에 닿아서는 안된다. 5.3 보양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5일간 거적 또는 포장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고 일광의 직사, 급격한 거조 및 한기에 대 하여 적절히 양생을 하여 콘크리트의 온도가 2℃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물건 놓아서는 아니된다. 또 훗일일지라도 양생중인 콘크리트에 새로운 충격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5.4 거푸집 해체 및 검사 1 기온이 5℃이하일 때는 1일 0.5일로 기온이 0℃이하일 때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저기일수 경과 후 거푸집을 철거할 때는 콘크리트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 한다. 3 거푸집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해체한 직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 있는한 빨리 보수한다.

5 거푸집 떼기 존치기간 지주바꾸어 세우기 지주떼내기 등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집어 넣 은 익일부터 하기일수 이상 경과 후 철거한다. 다만, 상층부에 계속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별도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구 분기초 보옆 기둥벽보밑 바닥판 밑
5℃이상5일11일
15℃이상4일9일
제 6 장 조 적 공 사

6.1 일반사항 1 벽돌, 콘크리트 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 작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이나 블럭은 미리 감독원의 지 시에 따른다. 2 공사착수 전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신축에 따른 나 누기, 배관 BOX,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 위치 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 가 48시간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 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6.2 재 료 1 KS F 4004 규정의 합격품(190× 90× 57mm ,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1등급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는 국립건설시험소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하는 시멘트는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조적용을 사용하고, 쌓기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용 도시멘트모 래
치장 줄눈용줄눈용시멘트 11
아치 인방용12
중요 조적조의 일반 쌓기용3
일반 쌓기용4

3 나무벽돌은 방부처리된 벽돌 반토막 크기의 나왕건조목을 한 면이 쐐기형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4 긴결 철물은 #8(지름 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6.3 시 공 1 준비사항 1) 구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현장검측 및 먹메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수평 기준틀을 기준으로 세로 기준틀을 설치한 후 작업 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외벽, 화장실 벽, 지하 계단실, 방수보호벽 등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에는 100mm 이상의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4) 쌓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 블럭은 시공하기 전 충분히 물축임을 해 두어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각종 매설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쌓 기 1)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기가 없는 한 영식이나 화란식 쌓기를 한다. 2) 각 줄눈의 너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고, 치장 줄눈을 요하는 부분에는 각 항의 특기시방을 따른다. 3)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균등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는다. 4) 하루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5) 연속되는 벽체 및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를 나중쌓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6) 간벽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 한 상층 콘크리트 면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슬래브 중앙부에 간벽이 쌓이는 부분은 슬래브를 D13-@200, L=800으로 보강토록 한다.

제 7 장 타 일 공 사

8.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전에 도면 및 현장 검측을 바탕으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온이 2℃ 이하일때는 타일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완료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면이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등을 제 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8.2 재료 1 타일(도기질,자기질 타일) 1) 품 질 타일은 KS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특기사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견 본 타일의 색체를 선정할 때에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 30cm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에 붙인 것으로 한다. 2 붙임모르터 - 모르터의 배합 가. 배합은 <표 9.1.1> 표준 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이 습윤 상태에 따라 담 담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터의 표준배합 (용적비)

구 분시멘트벽
시멘트
모래혼화재비고
붙
임
용
벽떠붙이기
압착붙이기
개량압착붙이기
판형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1
1
1
1
1
-
-
-
-
-
3.0-4.0
1.0-2.0
2.0-2.5
1.0-2.0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1.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바닥판형붙이기
크링커타일
일반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눈용줄눈폭 5mm 이상10.5-2.0지정량
줄눈푝 5mm이하내장0.5-1.0
0.5-1.5
타일구분대형벽돌형(외부)대형(내부일반)소 형모자이크
줄눈나비9632

가. 타일의 선정 나. 입고 시기 5) 운송 및 취급 제품을 운송, 취급 및 보관 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품을 BOX 포장하고 출고표에 근거 식별 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6) 하자보증 준공 후 2년으로 하고 지형 및 구조물 변경 시를 대비하여 3%의 여유자재를 현장에 비축. 2. 제 품 1) 항균고강도타일의 특징 (1) 내마모성:0.02 (2) 내동해성:이상없음 (3) 내균열성:이상없음 (4) 내마모성:0.02 (5) 내약품성:이상없음 (6) 흡수율:0.3%이하 (7) 꺽임강도:480~640(N/cm) 3. 산업용고강도타일의 구분 소지에 질에 의한 구분으로 자기질 타일에 속한다. 1) 자기질 (1) 소지의 색깔 : 연회색/회색/청색/적색/노랑색/검정색/초록색. (2) 흡 수 율 K.S 규정에 의한 흡수 시험 시 0.3% 이하이어야 한다. (3) 내 균열성 고강도타일의 경우 이상없슴이 되야한다. (4) 내 마모성 고강도타일의 경우 이상없슴이 나와야한다. (5) 내 동해성 고강도타일의 경우 이상없슴이 나와야한다.. (6) 꺽임강도 K.S 규정에 의한 시험 시 나비 1cm당 꺽임 파괴하중이 하기 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 타일의 두께란 직사각형 타일의 긴변 또는 정사각형 타일의 두께를 말한다. (7) 내 약품성 필요에 따라 K.S 규정에 의한 시험 후 그 결과를 기록. (8) 고강도자기질타일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 1mm이하 (9) 고강도자기질타일의 두께의 허용차 : 외장 및 바닥타일 ± 1.5 * 두께의 제작 치수는 뒷굽까지의 두께가 포함된다. 조합에 의한 구분으로 내장, 외장, 바닥타일에 속한다. 유약의 유무에 따른 구분으로는 무유타일에 속한다.

호 칭 명나비 1cm 당 꺾임 파괴 하중
N/cm {kgf/cm}
내 장 타 일12{1.23}이상
외 장 타 일
바 닥 타 일
타일의 두께가 10mm 이하인 경우290이상
타일의 두께가 13mm 이하인 경우400이상
타일의 두께가 13mm이상인경우600이상
타일의 치수고강도 바닥타일
50mm이상 105mm미만± 1.0
105mm이상 155mm미만
155mm이상

3) 겉모양 고강도타일을 외장 및 바닥타일로 사용 시 겉모양은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고강도타일의 품질 (1) 뒤틀림과 치수의 불규칙도 가. 타일의 치수란 뒤틀림의 경우는 타일의 긴변을 말하며, 치수의 불규칙도는 대상이 되는 긴변 또는 짧은변을 말한다. 또한, 타일이 정사각형인 경우는 어느 1변을 말한다. 나. 볼록, 오목 뒤틀림은 인위적으로 표면에 볼록, 오목을 만든 것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 장 타 일3 - 7 mm
외 장 타 일5 - 10 mm
바 닥 타 일10 - 15 mm

다. 측면 뒤틀림은 직사각형타일의 긴변 및 한변이 160 mm를 초과하는 정사각형타일의 각변에 적용한다.

결 점 종 류판 정 기 준
1개의
타일에서의
결점
금, 금 갈라짐, 박리층, 현저한 뒷면 흠집, 깨어짐없어야 한다.
소지 떨어짐, 핀홀, 오목, 표면 흠집, 이물질의 부착, 장식 얼룩, 색 얼룩, 광택 얼룩, 변형약 1m 거리에서 바라보았을 때 눈에 띄지 않을 것.
타일
상호간의
결점
색조의 불균일, 광택의 불균일약 1m2의 타일을 펴 놓고 약 2m 거리에서 바라보았을 때 눈에 띄지 않을 것.
타일의 치수볼록 뒤틀림오목 뒤틀림옆면 뒤틀림치수의 불규칙
타일의 치수자기석기도기자기석기도기자기석기도기자기석기도기
50이하---1.51.2-
50 초과 105 이하1.20.90.90.61.02.01.60.6
105 초과 155 이하1.61.21.20.81.52.52.00.8
155 초과 355 이하2.01.51.51.02.03.02.41.5
355 초과 605 이하2.41.81.81.22.53.52.82.0

8. 고강도타일 시공 바탕 1) 콘크리트바탕 (1) 바탕의 보수 - 바탕 몰탈면의 들뜸, 박리, 균열, 요철기복 등은 사전에 검사하여 불량한 곳을 보수한다. - 몰탈의 들뜸, 박리는 점검봉이나 나무망치 등으로 표면을 두들기면서 그 타격음에 의하여 이러한 부분을 제거하여 보수한다. - 들뜬 몰탈을 제거한 후 들뜸 부분의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는 절단기 등으로 보수부위 주변을 절단, 절연하면서 제거한다. - 몰탈의 들뜸 부위가 작을 경우는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여 보수한다. (2) 바탕 처리(취핑작업) 보수전 바탕 처리는 들뜸이나 DRYOUT 현상을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바탕에 물축임을충분히 하는 방법과 취핑기를 이용하여 기존 에폭시 또는 페인트등을 제거한 후 그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 몰탈의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 줌으로서 붙임몰탈의 양생을 강화한다. (3) 양생 - 옥외의 장소에서는 직사광선, 바람, 비 등에 의한 나쁜 영향이 예상될 때는 미리 sheet등을 쳐서 양생을 하여야 한다. - 특히 동절기에는 기온이 2℃ 이하로 내려갈 우려가 있으면 시공을 피하는 것이 좋다. - 또한 타일 시공 중에는 진동과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바닥타일 시공 후에는 타일면 위에 보행판을 설치하고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양생하여야 한다.

11. 고강도타일의 줄눈 재료 줄눈용 몰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요구된다. * 수축, 균열이 작아야 한다. * 방수성이 있어야 한다. * 내후성이 우수하여 변색, 퇴색이 없어야 한다. * 내약품성이 있어야 한다. 1) 현장 조합 줄눈용 몰탈 : 접착재료와 동일 2) 줄눈용 기조합 몰탈 : " 3) 신축 줄눈재 바탕면의 수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계 시공되어지는 재료로서 신축성이 우수하고 부착성이 좋으며 내후성, 내오염성에 우수하여야 한다. 실리콘계, 폴리우레탄계의 재료가 있다. 12. 신축줄눈 넣기 1) 타일 시공 후 최소 24시간후 경과한 다음, 줄눈 사이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줄눈시멘트(시멘트 : 모래 = 1 : 2 ) 로 충분히 물과 배합하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참고) 줄눈몰탈(줄눈시멘트) 포틀랜드시멘트 : 모래 (규사) : 분말방수제 1 : 1.8 : 0.2 2) 바닥줄눈의 폭은 10mm 가 가장 적합하다. 3) 신축줄눈의 폭과 깊이 신축줄눈의 폭과 깊이는 외벽의 경우 수직, 수평 모두 10-15mm 정도이며, 바닥의 경우는 폭 20-25mm, 깊이 15-20mm 를 기준하고 발포합성수지판 등으로 구조체까지 씰링제를 추진하여 마감한다. 또는 바탕이 다른 이질재와 접속부분이나 구조체의 EXPANSION JOINT 부분에도 필히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13. 팽창줄눈 넣기 1) 팽창줄눈은 콘크리트 타설 후 온도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팽창 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2) 팽창줄눈은 9 ~ 12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타일줄눈 나누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팽창줄눈의 폭은 10 ~20 mm 정도로 기준을 잡는다. 14. 보양 및 청소 1) 보 양 (1) 옥외 공사의 경우 직사광선, 바람, 비등으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도록 SHEET를 쳐서 보양한다. (2) 실온 5℃ 이하의 경우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난방장치를 하여 실온을 5℃ 이상으로 유지한다. (3) 타일시공 후 경화되기 전에 타일면에 진동이나 충격이 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4) 타일이 실직적인 완공 일까지 나빠지거나 결함이 발생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와 설치자가 승인하는 방법과 상태로 보호한다. (5) 완료된 부분의 타일면은 타일공사 진행 시에 착색, 파손 및 마모되는 것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크라프트지나 기타의 두꺼운 덮개를 덮어 보호한다. (6) 바닥 타일은 줄눈 그라우팅이 완료된 면 위로 사람의 통행을 3 일간 차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는 톱밥이나 나무판을 대어 양생한다. 2) 청 소 (1) 줄눈이나 몰탈을 채울 때 오염되기 쉬우므로 타일의 설치 및 줄눈그라우팅 작업이 끝난 다음, 타일 전체 표면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2) 타일면은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청소는 물청소를 원칙으로하고 솔, 걸레 등으로 타일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3) 타일면이 심하게 오염되어 합성세제를 사용하는 경우 외관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4) 타일 면에 부착된 잔여 그라우트재는 가능한 한 샌딩기를 이용 즉시 제거한다.

15. 보수 및 교체 1) 파손 또는 불량공사 준공이 되기 전에 발견된 파손 또는 하자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하는 상태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 공사 중 또는 준공 검사 인수 전에 발생한 파손물을 교체하기 위하 여 발주자에게 보수 자재용으로 제공하고 발주자가 보관중인 타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8 장 목 공 사

9.1 일반사항 1. 총 칙 각종 마무리 공법은 특기 또는 별도 지시가 없는한 표준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고 노출 부분의 마무리 공법 및 각종 칫수는 별도 설계도 상세에 의해 시공할것 2. 재 질 1) 중기 양생 목재의 합수율은 라왕 15% 이하로서 곧고 결함없는 것을 사용하고 합판은 KSF 3101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합판 마감재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무늬, 색, 모양등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것 3) 수 종 특기가 없는 한 노출부 마감재는 라왕상품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고 기타는 육송상 품을 사용할 것 부득이 상기 내용을 변경할 시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치 수 가구 및 창호도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감치수로 하고 은폐 및 골구재 는 제재 치수로 한다. 5) 보 양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된 부분은 종이 붙임 널대기등 감 리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9.2 방부처리 외부, 내부 재료로 사용되는 목재등에는 방부처리를 하여야 하며 착수 전후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자재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 다.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 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 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라.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후 서 명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 격 가.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2 / 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 다. 나.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다.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라.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245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6) 견본시공 가.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 인을 받는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 주한다.

7)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 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 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 한다. 2 자 재 1)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가. 방수재는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방수재는 KSF 4925(시멘트 액체형 방수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모래 모래는“31310 시켄트 모르터 바름”에 따르되, 입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종 류체의 호칭치수(㎜)별로 체 통과량의 중량 백분율(%)
종 류52.51.20.60.30.15
페이스트용10045~9020~605~15
모르터용10080~10050~9025~6510~352~10

0.15㎜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분말을 적량 투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다.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 을 사용한다. 라.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작업 성능 개 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조재료에는 아래 표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가.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투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는다. 나. 제조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는 분체로 된 방수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표의 배 합비로 한다.

계절지하지상
여름1시간 정도연속하여 시공
봄 또는 가을3시간 정도0.5~2시간 정도
겨울6시간 정도1~4시간 정도

6-1-2 시공 가.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은 V-CUTTING 후 폴리우레탄 실란트로 SEALING하고 표면조정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한다. 나. 도장사양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다. 도장방법 1) 하도 : - 바탕처리가 끝난후 프라이머 붓, 로울러로 43ℳm 1회 도장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 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두터운 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후 하도를 얇게 (약 0.1kg/m²)추가 도장한다 2) 중도 : - 하도도장후 20°C 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 물을 제거하고 도장 면적 및 도막두께 0.5mm 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 여 시공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mm 로 SCRAPING도장한다. - 도장후 20°C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1.5mm에 대한 소 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시공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2mm 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 에 골고루 잘 펴지도록 도포한다. -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 도포후 20°C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ℳm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가. 도장시 유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C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 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C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1,000~1,500)로 약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 후 전면 도장한다. (AIR SPRAY)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C 이상 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 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C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재:30분, 상도재:2시간(20°C기준)

제 10 장 지붕 및 홈통공사

11.1 콘크리트 스라브 지붕공사 가. 재료 규정 1) 방수 마감재는 방수공사 항목을 참조할것 2) 루우프 드레인은 주철제로 하고 물받이 구조가 양호한 것으로 한다. 3) 선 홈통은 STT 각 PIPE로 한다. 나. 시공 규정 1) 지붕 스라브 바탕의 구배는 콘크리트 골조에서 잡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루우프드레인 및 홈통 설치 완료후에는 청소 및 통수시험을 하고 확인 받는다. 11.2 홈통공사 가. 적용범위 루우프드레인은 파이프 덕트를 통하여 하층배수구에 연결 시공하고 일부는 토목배수로에 연결 시공한다. 나. 재 료 1) 홈통은 매입시 설비공사에 해당한다. 2) 루우프드레인은 KSD - 4304 - 4305 각종 주철품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연단 보울트 및 너트, 크램프 등은 KS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4) 용접봉은 KSD 3503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홈통공사시 설비공사부분 시공자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 한다. 11.3 루우프 드레인 가. 위치는 도면에 의함 나. 지붕 방수공사외의 접한 부분은 누수가 없도록 면밀히 시공한다. 1) 선홈통과의 접합은 최소 60㎜ 이상 깊이로 꽃아 넣는다. 2)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구배를 둔다. 11.4 후로아 드레인 도면을 참조하여 시공한다. 11.5 신축줄눈 가. 재료 및 형상 도면에 의함. 나. 시공규정 1) 옥상 콘크리트타설시 바닥의 구배를 잡는다. 2) 옥상 평면도상에서 신축줄눈 도면을 작성하여 줄눈나누기를 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배치도면에 의해 옥상 보호몰탈의 구배를 고려한 실을 띄운다. 이때 먼저 DRAIN 주위를 60m/m 높이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1/100 구배에 맞도록 실을 띄운다. 4) 실을 따라 줄눈 고정철물을 6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이때 고정철물의 높이가 실보다 2~3m/m 정도(PVC CAP두께) 낮도록 설치한다.

바 탕바름부분초벌재벌정벌합계
콘크리트바닥2424
벽 돌벽77418
콘크리트천정66315
외벽99624

13.5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 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제 13 장 창 호 공 사

14.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3 시공사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감독원이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6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 야 한다. 7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8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4.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1 적 용 범 위 :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도 및 견본 : 시공자는 창호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자 재

가. 섀 시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것으로서 KS D 7038,7039, KS F 310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표면처리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이외의 마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규 격 : 도면 또는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7038,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 범위는 +0.5mm로, 부재두께는 1.35mm로 한다. 라.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 KS F 3109에 따르고 필요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시 공 가. 제 작 1) 가 공 : 가공은 손상, 녹 등의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립의 정도

창호의 치수 부위치 수허용차 (단위 : mm)
폭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2.0m 미만3
2.0m 이상 3.5m 미만4
3.5m 이상5
대칭변 안쪽 치수의 차2.0m 미만2
2.0m 이상 3.5m 미만3
3.5m 이상4
틀 세 우 기1.2m 이상2
1.2m 이상 1.5m 미만3
1.5m 이상 2.0m 미만4
2.0m 이상5

표 20025.8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치수 허용차 3) 녹막이처리 :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을 피하고, 모르터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나. 운반, 저장 :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에 변형, 손상,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한다.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창호설치 1) 각 부재는 위치, 변형,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 한다. 2)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 창호설치를 실시한다. 앵커는 모서리에서 150mm이내에 설치하고 한변 길이가 1,200mm 이상인 경우는 5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3)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한다. 4)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5) 호차는 KSF 4524 규정에 의하고 주행회수는 10만회(왕복을 1회로함)후에 문의 개폐가 원활하여야한다. 호차의 브라켓은 아연도금 강판틀 또는 동등이상품으로 한다. 라.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1) 보 양 :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2) 검 사 : 창호의 전수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3) 인 도 : 취급설명서 인도,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열쇠의 인도,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14.3 스테인리스 및 브론즈 철제 창호 1 제작 및 설치 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한다. 2 주재료 1) 스테인리스 철판 KSD 3698 냉간압면 스테인리스 철판(STS 304, 27종)으로 두께 1.5MM 헤어라인 철판을 알곤 용접으로 가공하되 이색, 이질감이 없게 처리해야 한다. 모든 절곡은 V커팅 후 로서리 접기를 해야 한다. 2) 브론즈 판 Cu 65%, Zn 35%을 함유한 합금 황동판으로 두께 1.5MM의 헤어라인 마감이나 이온화 부식 피막처리를 하여 그 견본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색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3) 내부 보강판 두께 1.6MM이상의 냉간압면 아연도금 철판을 창호 단면과 같은 형상과 같은 길이로 가공하여 내부 보강해야 한다. 3 부재료 1)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2) 연결접합 및 보강재 연결접합 및 보강에 쓰이는 철물은 동일한 재질의 스테인리스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3)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4)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창호 프레임 색상 및 재질이 동일한 것 중 감독원이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14.4 창호철물 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FINISH HARDWARE류를 시공함에 있어 제반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2)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공사범위 본공사에 적용하는 FINISH DOOR HARDWARE는 다음과 같은 창호의 모든 철물류를 말한다. 1) STEEL DOOR 용 HARDWARE 2) WOOD DOOR 용 HARDWARE 3) ALUMINUM DOOR 용 HARDWARE 4) STAINLESS STEEL DOOR HARDWARE

6. TEMPLATES, FASTENINGS & FINISH 1) 모든 문 내지 JAMB에 설치하는 HARDWARE류에 대한 TEMPLATES (형판)은 납품 계 약 체결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DOOR 및 FRAME 제작시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한다. 2) 자재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등을 TYPE 별 SIZE 별로 정확하게 충분히 공급하여야하며, FASTENING 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HARDWARE의 마감 색상은 SCHEDULE 작성시 반영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HARDWARE의 종류 1) PIVOT HINGE (피벗 힌지) ① KS 규격 KSF 4588의 2호이상의 성능 제품을 사용한다. ② 피벗 힌지는 내구성을 고려하여 후레임 하부는 스테인레스 6mm로하고 기타 몸통은 S45C 단조품으로하고, 베어링이 내장되어야하며,스테인레스 카바가 있어야한다. ③ 피벗힌지는 저급품을 사용하면 문이 처지고 문작동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품질을 고려해야한다. ④ 140kg 사용할수 있는 K-1400이나 동등이상을 사용한다. 2) LOCKSET 및 DEAD LOCK SET ① 일반 사항 - 도아록은 용도 및 위치에 따라 MORTISE TYPE과 CYLINDER TYPE으로 구분되며 또한 ROOM의 성격에 따른 기능별 LOCK 또는 LATCH로 선별한다. - 모든 LOCKSET 및 LATCH는 각각 TRIM, ARMOR, FRONT, CONCEALED FASTENING, WASHER 및 BUSHING등을 포함하여 완전한 SETTING으로 설치하고 모든 LOCKSET은 6 PIN TYPE으로 하여야 한다. - DOOR 와 LATCH의 설치 및 가공은 미국연방 규정 D.H.I.의 규정에 맞게 설치 및 가공을 해야하며 KS 규격품 이어야 한다. - LOCKSET과 LATCH의 설치높이는 DOOR 밑바닥에서 95Cm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손잡이는 KNOB 타입이나 레버 타입을 사용한다.

② 등급에 의한 분류 ROOM의 중요도에 따라 SECURITY 등급을 결정한다. ③ CYLINDER LOCKSET 및 LATCH : ANSI A156.2 , KSB6411에따라 KOPAT R-1000 씨리즈, R - 60씨리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하며 CORE CYLINDER는 6PIN MASTER KEY로 한다.

모델끝번호 (기능번호)기능명칭기능 설명
0출입문,사무실용- 안쪽 손잡이 잠금쇠를 누르면 잠기고 바깥 손잡이는 고정되어 돌아가지 않는다.
- 바깥쪽에서는 열쇠로 열수있다.
0001화장실,욕실용- 안쪽에서 잠금쇠를 누르면 바깥손잡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 밖에서는 동전으로 열수있다.
0002밀실, 회의실,뒷문용- 안쪽에서 잠금쇠를 누르면 바깥손잡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 잠겼을때 밖에서는 열수 없다.
- 안쪽 손잡이를 돌리거나 문을 닫으면 잠금장치가 풀린다.
0003복도,자유통행문용- 자유로이 열수있고 잠금장치가 없다.
0004출구용- 바깥쪽에서는 열수 없다.
- 안쪽에서는 언제든지 열 수 있다.
- 문이 닫히면 자동적으로 데드로킹 된다.

④ 도아록의 FUNCTION (기능) 에 관한 분류 - 도아록은 각실의 용도에 따라 같은 기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도아록의 DESIGN (모양) - 손잡이의 모양은 제작사의 모델중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마감 - DOOR LOCK의 마감은 US 26D, 32D (BHMA 626, 630)로 한다. - DEAD BOLT의 마감은 US 26D, 32D (BHMA 626, 630)로 한다. ⑦ KEY SYSTEM - HARDWARE SCHEDULE 제출과 동시에 KEY SCHEDULE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각 LOCKSET CHANGE KEY(개별키) 2개,마스타 각3개,그랜드 마스타키 5개를 공급한다. - 준공시 KEY는 KEY 수량에 맞는 KEY SCHEDULE에 KEY TAG에 의거 담당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 - KOPAT R-1000씨리즈와 R-60씨리즈 동종 이상을 사용한다.

3) DOOR CLOSERS ① 도어크로저의 실린더는 특수합금 알미늄으로 재작된 것이어야하며, 유압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도어크로저는 일반속도(GENERAL SPEED), 잠금속도(LATCH SPEED) 기능이 있어야 하며 조절밸브로 손쉽게 수시로 각 기능의 새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② DOOR CLOSER는 ANSI A156.4 2등급 수준, KS규격(KSF4505)으로써 K-800 동종 이상을 사용한다. ③ DOOR CLOSER는 ROOM별 및 미관을 고려하여 HARDWARE SCHEDULE 상에서 REGULAR ARM, PARALLEL ARM, HOLD OPEN, NON HOLD OPEN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필요에따라 DELAYED ACTION(D/A 90°일시정지기능)이나 BARRIER FREE(B/F장애자용 유연 스프링)을 OPTION으로 사용 할수 있다

모 델문 중량 (kg)문 크기 (mm)용 도
K-83065kg Max.950 x 2100 이하일반철문 NON HOLD OPEN
K-1830일반철문 HOLD OPEN
K-2830일반방화문 FUSEBLE LINK
K-84085kg Max.1050 x 2400 이하중량철문 NON HOLD OPEN
K-1840중량철문 HOLD OPEN
K-2840중량방화문 FUSEBLE LINK
K-7245kg Max.900 x 2100 이하점검구문 NON HOLD OPEN

4) FLOOR HINGE (FLOOR CLOSER) ① KS규격(KSF 4518)품 또는 ANSI 156.4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FLOOR HINGE는 DOOR의 크기, 중량, 설치위치에 따라 규격, 성능등은 제조업체의 추천을 적용해야 한다. ③ DOOR의 조건에 따라 CENTER HUNG 내지 OFFSET HUNG 으로 구분하고 CENTER HUNG일 경우라도 SINGLE ACTING 혹은 DOUBLE ACTING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④ 기능에 따라 A.H.O (AUTOMATIC HOLD OPEN )외 N.H.O (NON HOLD OPEN)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⑤) 사용 제품은 9000 씨리즈나 8000 씨리즈 동종 이상을 사용하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한다. ⑥ PATCH FITTING(가네모네힌지)사용시 모델 부품 용도 GH- 5 문상부 문틀이 상부와 기둥이 있을때 GH-55 문상부+문틀용 상부가 유리이고 기둥만 있을때 GH-75 문상부+문틀용 문틀이 없고 상부와측면이 유리일 때 플로어 힌지 모델

모 델문 중 량정 지 각 도용 도
K-9500180 kg이하양쪽 90, 115 정지외부 강화유리문
K-9500 S한쪽 90, 115 정지
K-9500 N양쪽 논스톱
K-9700240 kg이하양쪽 90, 115 정지
K-8300105 kg이하양족 90, 115 정지내부 강화유리문
K-8300 S한쪽 90, 115 정지

5) TEMPERED GLASS DOOR용 DEAD LOCK ① BOTTOM RAIL DEAD LOCK - 문 높이가 2100mm 초과될 경우 문의 하부에 설치하는CS 1860 SERIES 동등이상을 사용한다. - 하부용이므로 DUST PROOF STRIKE을 병행 설치한다. ② DEAD LOCK - 문 높이가 2100mm까지는 상부에 설치하는 K-380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6) AUTOMATIC DOOR BOTTOM 및 GASKET ① 방음, 방화, 방연을 요구하는 DOOR에는 HEAD, JAMB 부분에 GASKET를 설치하고 BOTTOM 부분에는 PEMKO사(혹은 동등이상의 제품)의 AUTOMATIC DOOR BOTTOM과 DOOR GASKET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AUTOMATIC DOOR BOTTOM은 설치조건에 따라 노출형과 매입형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매입형을 원칙으로 한다. ③ BUTT HINGE 사용처 중에서 AUTO DOOR BOTTOM의 매입을 원할 경우 MORTISE TYPE인 434A를 사용하고 PIVOT HINGE를 사용한곳이나 SURFACE TYPE을 원할 경우 SURFACE TYPE인 430C를 사용한다. 7) AUTO POWER HINGE 및 DOOR RELEASE

모 델문 크기 (mm)문 중 량(kg)
K-101000 X 2100 X 4085kg Max.
K-121200 X 2100 X 40100kg Max.
K-141400 X 2100 X 45130kg Max.
K-161600 X 2400 X 45160kg Max.
K-181800 X 2400 X 50200kg Max.

③ DOOR RELEASE는 전자식 방식으로 항상 무전원 HOLDER 기능을 하며 연감지후 HOLDER 기능을 해재하는 K-200 또는 동등이상을 사용한다. 8) DOOR COORDINATOR (DOOR SELECTOR) PAIR DOOR의 HEAD 부문에 부착되어 양쪽문중 먼저 닫혀야할 문 (INACTIVE LEAF)이 순서대로 닫히도록 하는것으로서 K-34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9) FLUSH BOLT(오르내리 꽂이쇠) 양개문의 한쪽을 고정하는 장치인 오르내리 꽂이쇠는 크롬 도금된 제품 사용한다.

모 델크 기용 도
31325 X 170mm철 문 용
31418 X 95mm목재문용
모 델용 도
305FLOOR용 반달형
309WALL용 원형(배꼽형)
308WALL용 막대형

11) DUST PROOF STRIKE (먼지 소켓) - 강화 유리문의 하부 잠금장치인 BOTTOM RAIL DEAD LOCK의 LATCH HOLL의 먼지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2) CUP HANDLE (오목손잡이) - 매입문의 손잡이는 돌출이 10mm이하여야한다. 13) PUSH/PULL HANDLE (강화유리문 손잡이) - 손잡이는 하단으로 길게 설치한다. 14) BUTT HINGE (경첩) ① KS규격(KSF 4519)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모든 외부문에 부착되는 경첩은 NON-FERROUS 자재이어야 하며, NON-REMOVABLE PIN이어야 한다. ③ 사용 빈도가 많은 출입문에는 BALL BEARING HINGE를 사용하여햐 한다. 사용 빈도가 적은 출입문에는 PLAIN BEARING HINGE를 사용한다. ④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경첩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 문의 두께가 40mm 이고 문폭이 900mm일때 : 4" x 4" - 문의 두께가 45mm 이고 문폭이 1,050mm까지 : 4 ½ ” x 4" - 문의 두께가 45mm 이고 문폭이 1,050-1,200mm일경우 : 5"x4" ⑤ 문의 회전이 180˚일 경우 TRIM 돌출 길이를 고려하여 경첩의 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2) 기름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3) 실링재와 융착되지 않을 것 4)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5)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을 것 6)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7) 백업재는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셋팅 블록(SETTING VLOCK) 1) 셋팅 블록의 길이 및 폭, 개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2)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셋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5 개스킷(GASKET) 1) 재질은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한다. 2) 스폰지 개스킷의 경우 40 ±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0% 수축될수 있어야 한다. 3) 길이는 최소 15㎝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사용길이보다 1%크게 만든다. 15.3 시 공 1 외기온도가 섭씨 5℃이하이거나 강우, 강풍, 강성때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2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섀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견본시공은 본 시방서 커튼 윌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4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시공해야 한다. 5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즉시 교체한다. 6 끼우기 전 유리는 충분히 청소하고 창호의 유리끼울 부위도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5.4 보호 및 청소 1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주변공사에 의한 손상 및 오염 등의 염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보호 커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유리의 청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유리 실란트 공사 실란트 공사의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재 료 명규 격색 상도장 횟수비 고
수성 페인트외부 KSM - 6010지정색2회에멀존
내부 KSM - 60103회
조합 페인트외부 KSM - 53122회철 부
내부 KSM - 5312
비닐페인트KSM - 5964에멀존
녹막이 페인트KSM - 53111회철 부
세라민 페인트AT - 3802회몰탈면
바 니 시KSM - 5603투 명3회목 부

16.7 수성도료(내부용)KSM6010-2종-2급 1 적용범위 1) 콘크리트나 시멘트몰탈, 석고보드 등으로 마감한 건물의 내부용 마감도료 2 시공 1) 표면처리 (1)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나.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라.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2) 석고보드및 구도막 소지 가.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선행도장 (1)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후 본 제품을 사용한다. 3 도장사양

구분제품명도막두께도장방법색상
상도KSM6010-2종-2급40㎛B, R, S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제 18 장 실 링 공 사

19.1 일반사항 1 시방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보증확인서, 각종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한냉기(5℃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9.2 재 료 1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 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방서,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되는 실링재 등은 제조된 후 사용만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사용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 표에 의한다.

19.3 시공일반 1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2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3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깊이 = 2:1 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19.4 시공 1 기후조건 1)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2) 강풍, 눈, 서리, 우천 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청 소 1)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2)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3)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백업재 삽입 1)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조인트 폭보다 2~3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

3)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4. 3각 조인트 부분이나 심하게 꺽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4) 마스킹 테이프 작업 가.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인다. 나.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다.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프 로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5) 프라이머 처리 가.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나. 프라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6) 실란트 충진 가.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7) 표면 마무리 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 나이프을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한다. 8)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종 별관의지름
(m/m)
관의두께(m/m)적당한
경사도
종 별관의지름
(m/m)
오지토관콘크리트관훔관적당한
경사도
9cm토관901020-1/50
12 〃12012241/80
15 〃15014271/100
18 〃18015281/150
24 〃2401830
30 〃3002036
36 〃360401/200
45 〃450-4530
60 〃6005045

7. 유입량이 변동되더라도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유입량을 다음 처리단계로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악취발산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되,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생활소음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10. 오수배관은 폐쇄, 억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점검, 보수 및 오니의 청소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맨홀설치 13.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구조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반 및 구조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 상․하부 및 측면공사를 하여야 한다. -구조물이 안전하게 유지․보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하부 및 측면을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며 강도는 180㎏f/㎠이상, 두께는 20㎝이상으로 한다.

나. 구조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때에는 구조물일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본체에 1.5m마다 받침대를 설치하고, 받침대구조물은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손괴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하며, 받침대 윗 부분에는 구조물의 파손방지를 위해 고무쿠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떠오름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오수처리시설제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재질검사성적서 원본을 준공검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계, 장비등의 한국산업규격(KS)이 있는 경우는 KS표시의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15. 전기제품중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형식승인을 얻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오수처리시설 전원을 필요로 하는 처리방법으로 설치하는 때에는 전력사용량 및 전원의 공급, 차단시간을 기록하여 판독할 수 있는 기기(이하“가동상태 확인기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동상태확인기기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험분야의 공인시험, 검사기관이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가. 전원의 공급 및 차단여부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일일 전력사용량을 적산하여 이를 1년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전력사용량의 오차는 5%미만이어야 한다.

다. 가동상태확인기기는 자료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외부에서 자료를 변경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가동상태확인기기의 외부에 접지용단자가 있어야 한다. 17. 오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학교, 연수원 등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동안에도 오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배수설비시방서를 참조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시에는 생활하수와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배수를 맨홀 연결후 오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한 후 유출되는 배관 설치시 맨홀하부지점으로부터 30㎝이상 설치한후 최종배수관 연결시에는 맨홀바닥에 설치하여 배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유입되는 지점, 곡관, 합류관, 유출관에는 필히 맨홀 설치 2. 시공방법설명서 1. 시공개요 시방서의 적용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제조업체가 제작한 FRP성형의 정화조설치공사에 적용되며,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자가 시공하여 수질보전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시공장소설정 가. 정화조의 각부기능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곳 나. 차량이나 사람의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 다. 정화조 설치시 자연구배가 가능한 곳

8) 각 배관을 연결하고 공기배관은 콘트롤박스 설치장소(부패탱크식 제외)까지 연결한다. 콘트롤 판넬은 통풍이 잘되고 먼지가 없는 구석진 장소를 선정하여 진동, 소음등으로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9) 각 조마다 만수를 시키고 환기구를 지상 2m 이상 높이로 설치한 다음 본체에서 최소30cm이상은 모래나 석분으로 채운 후 남은 흙으로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10) 공기배관 및 전원을 브로워에 연결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11) 맨홀 뚜껑을 주물맨홀로 하여 상부는 콘크리트로 두께는 15cm이상, 넓이는 정화조 넓이 보다 양쪽으로 30cm이상 넓이로 타설한다. 12) 일반 FRP맨홀 뚜껑으로 할 시는 일반인이 열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맨홀하단부에 안전바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정화조의 유효수심까지 물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후 전원을 넣고 브로아에 이상이 없는지 폭기상태는 정상인지, 선회류가 생기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14) 시운전시 이상이 없으면 시공은 완료하게 된다. 4. 운영․관리 4-1. 오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 오니의 적정제거여부 및 방류수의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2. 1일 처리용량이 200㎡이상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 2000인 이상인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이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할 것. 3.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단, 특정지역은 6개월에 1회이상) 4.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오니, 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오니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청소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5.1일 처리용량이 100㎡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 500인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에 대해서는 염소 등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6.오수배수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역류 또는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펌프 등 필요한 시설을 가동할 것. 7.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 모기 등 해로운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할 것 4-2. 운영시 주의사항 1.정화조의 경우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외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에 공장폐수, 빗물 등을 유입시키는 행위 3.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에 살충제, 살균제 등 독성물질을 유입시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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