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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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우리동네 예술학교) 전문기관 위탁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진도교육지원청 · 문화·예술·체육

낙찰업체
주식회사 케이아츠에듀
낙찰금액
460,000,000원 · 배정예산의 91.2%
종합 점수
-
참가
6곳 · 개찰 04/2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525010/02(금)496,000,000원2027/03/31주식회사 케이아츠에듀 (주계약업체 100%)
R26TE1860660405/15(금)496,000,000원2027/03/31주식회사 케이아츠에듀 (주계약업체 100%)
R26TE1497361005/15(금)460,000,000원2027/03/31주식회사 케이아츠에듀 (주계약업체 100%)
R26TE1494422705/15(금)460,000,000원2027/03/31주식회사 케이아츠에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농어촌 학교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전문기관-지역 연계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문기관이 진도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의 요구에 맞춰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지속형(1학기·2학기, 연간 60시간 내외) 및 교육과정 연계형(분야별 최대 6시간) 등 학교 요구에 맞는 문화예술 교육과정 구축·운영
  • 중앙 강사풀을 우선 활용한 강사 배정·관리, 부족 시 지역 강사 모집·운영
  • 지역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연간 최소 4회) 및 분기별 사업 운영·회계 내역 보고
  • 사업 참여 강사 대상 사전 워크숍·소양교육 실시
  • 교육과정 촬영·편집 및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유튜브 채널 게시, 홍보자료 제작
  •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성과발표회 추진, 사업 운영 시스템(OMS)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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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5점
제안기관 역량 - 사업적 유사성, 적합성, 전문성2점
제안기관 역량 - 문화예술분야별 유관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2점
제안기관 역량 - 센터에 대한 사업 협조 의지1점
사업수행 전략 - 교육 추진전략의 우수성6점
사업수행 전략 - 교육분야별·교육대상별 교육추진 방안의 우수성6점
사업 추진 기반 -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체계 구축방안2점
사업 추진 기반 - 사업대상 학교와의 협력 체계 구축방안3점
교육 기획, 운영 - 교육 운영 방안의 현실성, 효율성, 적정성6점
교육 기획, 운영 - 교육 기획·운영 및 관리 능력의 적정성7점
강사 관리 - 학교별 강사 배치·운영 관리와 강사의 질 관리 방안12점
강사 관리 - 지역강사 교육 및 선발계획의 우수성5점
성과 관리 - 사업 성과지표 제안 및 관리 방안1점
성과 관리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방안2점
안전 - 안전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10점
사업수행실적6점
투입인력보유현황5점
사회적 책임4점
경영상태5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3(목) 10:00지남
개찰04/23(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5원
배정예산
504,11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2(목)
공고번호
R26BK0142647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진도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5원
배정예산
504,11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976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용역 개요 ◦ 과 업 명 :「2026년도 진도교육지원청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전문기관 위탁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3. 31. ◦ 예 산 액 : 금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담당부서/담당자 : 교육지원과/ 장학사 김문선 2. 추진 필요성과 목적 ❍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로 농어촌 학생의 문화적 역량 및 삶의 질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의 문화적 동반성장 지원 ❍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교-전문기관-지역 연계 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예술전문교육의 연속성 확보 ❍ 문화예술교육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학교에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Ⅱ 사업수행자 선정

1.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가능 ❍ 하도급 불가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해당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과 업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목적, 방향, 범위, 추진 전략, 추진 체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사업을 총괄, 관리 감독, 지원하는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의지
Ⅱ. 제안업체 일반
1. 참여의지
2. 일반현황
3. 유사용역 수행실적
4.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 제안업체의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제시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시
∙ 학교가 희망하는 문화예술분야별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와 이를 동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제시
Ⅲ. 사업수행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 및 계획,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수행 시 예상 문제점, 쟁점사항, 해결방안 제시
∙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전략 제시
∙ 교육분야별 및 교육대상(학년별) 교육추진 방안 제시
∙ 학교 및 발주기관,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업무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협조 방안 제시
∙ 지역 특성(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 운영 방안 제시
∙ 교육 기획・운영 및 관리 능력 등의 전문성 제시
Ⅳ. 사업관리방안
1. 강사 관리
2. 추진일정 및 산출물 관리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학교별 강사 배치 및 운영 관리 방안 제시
∙ 사업 참여 강사 질 관리 방안 제시
∙ 강사 추가 모집 계획 제시
∙ 전문강사를 활용한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질 제고 방안 제시
∙ 강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제시
∙ 사업 홍보 계획 제시
∙ 사업추진일정(일정표 및 일정별 용역수행내용),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안, 사후관리방안 등을 제시
∙ 교과 과정과 문화예술교육의 융합교육과정 또는 디지털·AI와 문화예술교육의 융합교육과정의 개발 추진
∙ 지역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및 실무협의회 참여 방안 제시
∙ 사업 운영 시스템(OMS)의 입력 및 활용 방안 제시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분장 제시
∙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 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Ⅴ. 기타∙ 동 사업을 통한 해당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질 제고 방안 제시
∙ 교육 운영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및 안전관련 교육 계획 제시 등
∙ 개인정보파일의 안전한 관리 방안
∙ 기 제안한 내용 외에 제안업체의 전문성을 입증할 자료 제시

7. 사업 산출물 ❍ 사업착수・진행・완료 단계별 산출물을 파일(문서, USB)로 제출 - 착수계, 사업수행 계획서 - 강사 배치, 필요시 강사 추가 모집, 지역 강사 교육・모집 관련 자료 일체 - 착수/수시/결과 등 내부 보고용 파일 전체 - 교육 결과 보고 및 설문조사 결과 - 교육 콘텐츠, 강의자료, 교재 및 집필 원고 - 교육 관련 홍보 자료(포스터, 현수막 등의 원본파일), 교육 운영 사진 등 - 동영상 촬영 콘텐츠, 성과발표회 결과 보고서 등 - 강사 DB 등 현황 자료 일체 등 8.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각 1부(필요시) ❍ 제출기간 : 공고문에 따름 ❍ 제출방법 : 공고문에 따름 9. 사업자 선정방법 ❍ 사업자 선정 기준 -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 방식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10. 협상기준 및 절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 제안서 기술평가 ❍ 기술평가 :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70점) ❍ 정량평가 주체 : 수요기관(수행실적, 기술인력보유상태, 사회적책임) ❍ 정성평가 주체 : 수요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성평가 진행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구분평가 항목평가 세부 항목평가기준배점
기술
평가
(90)
정성적평가
(70)
제안사 일반
(10)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사업 목적, 방향, 범위, 사업추진 체계 등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정도를 평가한다.5점
제안
기관 역량
◦ 사업적 유사성, 적합성, 전문성을 평가한다2점
◦ 학교가 희망하는 문화예술분야별 유관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를 평가한다.
◦ 센터에 대한 사업 협조 의지를 평가한다.1점
사업
수행
전문성
(30)
사업
수행 전략
◦ 교육 추진전략의 우수성을 평가한다.6점
◦ 교육분야별·교육대상별(학년 및 학교급) 교육추진 방안의 우수성을 평가 한다.
사업 추진 기반◦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2점
◦ 사업대상 학교와의 협력 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3점
교육 기획, 운영◦ 교육 운영 방안의 현실성, 효율성, 적정성을 평가한다.6점
◦ 교육 기획·운영 및 관리 능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7점
사업
관리
(20)
강사 관리◦ 학교별 강사 배치 및 운영 관리와 강사의 질 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 한다.12점
◦ 지역강사 교육 및 선발계획의 우수성을 평가한다.5점
성과
관리
◦ 사업 성과지표 제안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1점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2점
기타
(10)
안전◦ 안전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10점
정량적
평가
(20)
사업수행실적사업수행실적◦ 최근 5년간 사업수행 실적(표 1)6점
투입인력보유현황투입인력보유현황◦ 투입인력보유현황(표 2)5점
사회적 책임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표 3)4점
경영상태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표 4)5점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100점

과업·요구

Ⅰ 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 과 업 명 :「2026년도 진도교육지원청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전문기관 위탁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3. 31. ◦ 예 산 액 : 금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전국 단위 공고 ◦ 담당부서/담당자 : 교육지원과/장학사 김문선 ※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국단위로 동등한 조건하에 전문기관 선정 추진 필요 2. 추진 필요성과 목적 ❍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로 농어촌 학생의 문화적 역량 및 삶의 질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의 문화적 동반성장 지원 ❍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교-전문기관-지역 연계 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예술전문교육의 연속성 확보 ❍ 문화예술교육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학교에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3. 사업운영의 원칙과 기준 ❍ 농어촌 학교의 학생이 다양한 문화예술분야를 경험·체험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은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이하 발주기관) 및 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2026년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기관은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별첨 1)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 추진 지침(3차 개정)[26. 1. 16.] 참조 ❍ 2026년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에 참여하는 강사는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에서 모집된 강사풀을 우선적으로 활용함 - 단, 센터를 통해 구축된 강사풀을 활용하여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 문화예술 분야별로 부족한 강사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강사 모집을 추진할 수 있음 ❍ 책정된 강사비 임의 변경 불가능 - 총괄운영위원회와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의 수시 점검 결과 전문기관에서 강사비를 감액 지급하거나, 적기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문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관련 사업비 회수 및 손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음 ❍ 여비 규정 - 강사 여비(교통비, 식비 등 포함)는 2026년 공무원 여비 기준에 따름 - 강사 선발 이후 강사의 학교 배치에 따라 지역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거나 이동 거리와 특수 조건(예: 섬 지역 교통비, 교육 일정상 숙박 필요 등) 등을 고려하여 여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예시: 권역내: 5만원/일 또는 10만원/일, 권역외: 10만원/일 또는 15만원/일, 섬 지역 숙박비 10만원/일 등 - 권역의 구분은 강사의 실거주지에서 수업 대상 출강 학교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편도 60Km(다음(Daum)의 최단거리 기준) 이내를 권역 내 거리로 보며, 이외의 거리를 권역 외로 규정하되, 강사의 상황(배치된 학교간 거리가 멀어서 이동 거리가 긴 경우 등), 학교 상황(교육지원청과 학교와의 거리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지역운영위원회 판단을 통해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 사업 운영 및 회계내역을 지역운영위원회 진행 시(분기별) 발주기관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 ❍ 용역대금 지급 방식 - 본 사업은 강사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용역과 같이 선금과 잔금으로 지급할 경우 강사비 지급의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최초 선금(50%) 지급 이후 일정 기간 수행 성과(교육 진척율)에 따라 기성금 지급방식(30%)으로 대금 지급 - 수행성과에 따른 기성금(30%) 지급방식은 강사비 지급 및 운영비용 사용을 위해, 최초 선금 50% 지급 이후, 계약 6개월차부터 2026년 2월까지 매월 추진 교육실적(투입강사비, 교육사업비에 대한 정산)에 따라, 매월 소요 비용(해당월 소요비용 보고)에 대하여 다음달 10일 지급 - 단, 기성금(30%)의 경우 선금(50%)를 모두 이행한 것이 확인되고 그 이상으로 기성실적이 있는 경우 지급 - 잔금(20%)는 사업 완료 검수 후 지급

구분선금기성금잔금
비율(%)503020

※ 잔금 지급(사후 정산) 시 사업 완료 검수 및 과업 내용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정산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용역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원가계산서 상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여부, 인건비 등을 확인하여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삭감하거나 집행 잔액으로 반납토록 함 4. 과업범위 ❍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질 제고를 위한 노력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추진계획 수립 - 발주기관별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운영위원회 진행 시(분기별) 사업 운영 사항 및 회계 내역 보고 - 발주기관 산하 대상학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구축 [지속형(1학기, 2학기), 교육과정 연계형, 캠프형 등] 및 문화예술교육 추진 ※ (별첨2)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문화예술교육 분야 및 교육시간(안) 참조)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강사 배치 ※ 참여 강사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필수임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강사 관리, 운영 ※ 지역에서 강사 추가 모집 시 모집·배치 등의 업무(단, 발주기관 또는 지역운영위원회 승인 이후 추가 모집 가능)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 참여 강사에 대한 교육(강사 소양교육, 워크샵 등)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촬영 및 편집

※ 동영상 자료 등 지적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영상 등 게시 및 사용을 위해서는 발주기관 및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의 승인 후 게시 가능 - 교과과정 및 문화예술교육 융합교육과정 또는 문화예술교육 및 디지털·AI 융합교육과정 개발 -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발주기관 주관 성과발표회 추진 - 늘봄학교 연계 운영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 운영 시스템(OMS) 활용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 운영 성과 보고 - 교사 및 지역주민의 참여 개방 - 안전관리 ❍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 지원 기능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종합사업 추진계획 수립 지원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실무협의회 실시 및 운영 - 전국 단위 문화예술교육 강사풀 구축 및 운영 업무 지원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 운영 시스템(OMS) 운영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 성과 보고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우수사례 발굴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YouTube 채널(농어촌 학교) 사진 및 영상 게시 - 늘봄학교 원콜센터 운영 지원 - 기타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업무 지원

5.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3. 31. 6. 소요예산 : 5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7. 계약방식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국 단위로 동등한 조건 하에 전문기관 선정 추진

Ⅱ 과업 내용

□ 2026년도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 ❍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질 제고를 위한 노력 - 전문기관은 농어촌 학교 및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의 질 제고와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학교에서 계획한 수업시수와 수업 요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 - 전문기관은 문화예술교육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 시작 시기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학교 업무 대상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해야 함 ❍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추진계획 수립 - 대상 학교별 교육 분야 및 일정을 확인한 후 학교별 문화예술분야 등을 종합하여 세부적인 추진일정, 교과과정 구성, 투입 강사의 시수, 교육계획(일정과 대상, 시수 등), 동영상 촬영계획, 발표회 일정과 계획 등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함 ❍ 발주기관별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전문기관은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함 - 지역운영위원회 구성은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 및 재무회계 담당자, 전문기관 책임자, 문화예술교육분야 외부 전문가, 학교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전문기관은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장은 교육지원청 위원으로 함 - 지역운영위원회는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단위 심의 기구임. 지역운영위원회의 역할에는 발주기관 단위에서 의사 결정해야 하는 해당 지역의 종합 사업추진계획서의 확정, 사업 관련 제반 평가(수업 효과성 평가, 만족도 조사 등), 지역 단위의 강사 모집과 운영, 교육과정 및 교육 시수의 확정, 사업예산의 확정 및 변경 등이 포함됨 ※ 교육 시수의 경우 발주된 수업 시수 이상 운영 필수임 - 지역운영위원회는 연간 최소 4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어야 함 - 전문기관은 지역운영위원회 진행 시(분기별) 사업 운영 및 회계내역을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발주기관 산하 대상학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구축 및 문화예술교육 추진 -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사업은 지속형과 교육과정연계형 등으로 구성함 - 지속형 교육과정은 1학기와 2학기 총 1년 동안 동일한 문화예술분야에 대하여 대상 학급을 교육하는 교육과정으로 각 학교와 학생이 희망하는 문화예술분야를 1개 학급(최대 20명 이내 원칙, 학교별 상황에 따라 최대 25명 내외 가능)을 대상으로, 1년간 총 60시간 내외로 교육하는 과정이며 1회 교육 시 최소 2시간 이상 배정을 원칙으로 함

※ 학교 및 학년별 교육분야는 학교 희망에 따름, 교육시간은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배정 ※ 단순 공연 관람(단순 체험) 수업은 불가함 - 교육과정연계형 교육과정은 1개 학급(최대 60명 이내 원칙, 학교별 상황에 따라 최대 65명 내외 가능 등)을 구성하여 1개 학급을 대상으로 초등/중등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험과 실습 대상 교육과정(탈춤, 관악기, 타악기 등)에 대하여 최대 6시간을 공연-이론교육-체험-실습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1회 교육 시 최소 2~3시간 이상 배정을 원칙으로 함 ※ 학교 및 학년별 교육분야는 학교 희망에 따름, 교육시간은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배정 ※ 단순 공연 관람(단순 체험) 수업은 불가함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지역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한 세부계획 수립 시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 계획,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 강사 및 행정지원 인력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함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강사 배정 기준 - 학급별 투입 강사의 인원은 각 교육지원청의 예산 상황, 강사풀 상황에 따라 지속형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연계형 모두 주강사 1명을 최소 투입 인원으로 하고, 추가 강사 투입 인원은 지역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 학급별 투입 강사의 기준은 각 교육과정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지속형 및 교육과정 연계형 강사는 주강사 1인 이상이 원칙이지만, 필요시 투입 강사 구성은 지역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음 ▣ 투입 강사 유형 ◦ 모든 수업에 투입되는 강사 유형 - 해당 교육(지원)청의 예산, 강사 인원의 구성 가능성, 문화예술 분야별 특성에 따라 강사 투입 인원이 확정됨 - 해당 학급에 학생 수, 교육과정의 내용을 고려하여 주강사 1명, 주강사 1명 + 보조강사 1명 등으로 투입 가능

※ (예시) 무용, 합창 강의 등과 같이 반주 강사가 필요한 경우  반주 강사가 보조강사 또는 주강사로 추가 투입될 수 있음 ◦ 투입 강사 인원과 시수 산정의 구분 - 시수의 산정은 해당 학급 수업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함 - 단, 본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 수당 책정은 강사의 시수를 기준으로 산정됨. 즉, 예산 단가에서의 시수는 강사의 시간을 기준으로 함 - 학급별 투입 강사의 구성은 주강사를 기준으로 하며, 지속형 교육과정의 경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강사를 투입할 수 있음 ※ 보조강사만을 수업 강사로 투입할 수 없음 - 발주기관별 여건에 따라 학생 대상 캠프 등 운영이 가능하며 교육분야, 시수, 강사 수 등은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교육시수는 반드시 발주된 교육 시수 이상 추진되어야 함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전문기관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등 운영 가능 - 전문기관은 학교에 최종 배치된 강사의 수업계획서(안)가 담당교사(혹은 문화예술교육 수업교사)와의 필수적인 사전 협의를 통해 수업계획이 학교의 교육과정과 잘 연계되도록 해야 함. 이 수업계획서(안)는 담당교사의 검토를 거쳐 필요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의 교육과정과 원활하게 연계되어 최종 확정되어야 함 ※ 사전 협의(대면, 서면, 온라인 등으로 가능)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추진을 위한 강사 관리, 운영 - 사업에 참여하는 강사는 센터에서 전국 단위로 구축하는 중앙 강사가 있으며, 전국 및 지역에서 전문기관이 모집하는 지역 강사의 유형이 있음 - 전문기관은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구축된 강사풀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강사에게 수업을 배정해야 함. 또한, 본 사업에 투입되는 강사는 계약 주체인 전문기관과 위촉(위임)계약하여 학교에서 일정기간동안 배정된 수업 시수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의 수업을 담당하는 인력이며, 보험 가입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 주체와 맺은 계약사항에 따름

※ 본 사업에서 전문기관과 강사가 맺는 계약에 대한 기본 형태는 위촉(위임)계약이나, 강사의 보험 가입 형태는 전문기관과 강사의 계약 사항에 따름 ※ 따라서 전문기관은 강사별 다양한 상황, 관계 법령 및 강사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강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상해보험에 필수로 가입해 주어야 함(보험 보장 내용의 범위는 민간 보험사에 가입 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인 교육(지원)청과 전문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하여 가입함) - 강사비는 주강사의 경우 권역 내 6만원/1시간, 권역 외는 2만원/1시간만큼 추가 지급하며, 보조강사의 경우 권역 내 5만원/1시간으로 책정하고 권역 외는 1만원/1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지급함 - 강사 여비(교통비, 식비 등 포함)는 2026년 공무원 여비 기준에 따름 - 강사 선발 이후 강사의 학교 배치에 따라 지역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무원 여비 규정 외에 별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예시: 권역 내: 5만원/일 또는 10만원/일, 권역 외: 10만원/일 또는 15만원/일, 섬지역 숙박비 10만원/일 등 - 권역의 구분은 강사의 실거주지에서 수업 대상 출강 학교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편도 60Km(다음(Daum의 최단거리 기준) 이내를 권역 내 거리로 보며, 이외의 거리를 권역 외로 규정하되, 강사의 상황(배치된 학교간 거리가 멀어서 이동거리가 긴 경우 등)을 고려하여 지역운영위원회 판단을 통해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 강사비 지급은 익월 25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투입된 시간은 1교시(각 학교별 수업시간에 따름) 시간을 1시간으로 간주하여 강사비를 산정함 - 강사 배정 시 센터를 통해 구축된 전국 단위 중앙 강사를 우선 배정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지역에서 문화예술 분야별로 부족한 강사가 발생하는 경우, 전문기관은 부족한 강사의 인원과 문화예술 분야를 파악하여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지역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모집과정을 추진할 수 있음 - 지역에서 모집하는 강사의 경우 전국 단위로 구축할 때와 동일하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통해 심사하며, 반드시 지역운영위원회가 구성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함 - 지역에서 강사를 모집했을 경우 지역에서 모집한 강사 정보를 센터에 공유하고 각 지역별 사업 담당 교육(지원)청, 타 전문기관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시스템(OMS)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 - 학교별로 신청된 교육 일정에 따라 강사 배치를 확정해야 함 - 강사 계약 시 사업 추진 지침을 참고하여 서식 내에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별첨 2)학교 안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강사 관리 지침(교육부 교육정책과) 참조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 참여 강사에 대한 교육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강사 대상 사전 워크숍 개최를 통해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의 사업 취지와 추진 원칙,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교육에 대한 강사 소양교육(발주기관에서 추천하는 강사가 진행), 각 발주기관별 교육과정에 대한 강사 간 협의,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해야 함. - 사업 참여 강사 대상 사전 워크숍 및 강사 소양교육은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워크숍 및 강사 소양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함 · 교육의 중립성 확립 · 문화예술분야 전문성 향상 · 학생중심 교수학습방법 및 협력수업 방법 · 아동학대 및 (성)폭력 등 4대 폭력 관련 법정 필수 교육 등 - 강사 소양교육 등의 운영은 대면교육 필수임. 다만, 지역운영위원회 판단에 따라 특별하게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 교육 운영을 할 수 있음 - 학생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을 하거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교가 강사 교체를 요청할 경우, 즉시 강사 교체 등 조치 필요 - 참여 강사가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 진행 시 협력 교사와 협의하여 해당 학생의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취합하도록 함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촬영 및 편집 -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 참여 과정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편집

※ 수업 진행, 강사 연수 및 워크숍, 캠프 및 지역 연계 행사, 지역 발표회 및 전국 발표회 사진 및 영상 등 ※ 사업 참여 학생 및 학부모, 교사, 강사 등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필수(개인정보 동의기한: 교육부의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전체 사업종료 시까지) -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위한 초상권 활용 동의서를 수업 시작 전 반드시 취합하여야 함 - 촬영 사진 및 동영상의 편집 후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가 운영하는 Youtube 채널(채널명: 농어촌학교)에 게시해야 함 ※ 동영상 자료 등 지적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전문기관이 별도 기관 홈페이지에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 및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의 승인 후 게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별 사업 홍보 동영상 및 홍보자료 제작 ※ 홍보자료 제작 시 교육부, 교육(지원)청 및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임을 반드시 표기할 것 ❍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 지역 내 강사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은 해당 문화예술분야별 실무교육과 함께,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있는 문화예술 전문가, 방과 후 강사, 학교 교사, 지역주민 및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동 교육 이수자 중 우수역량을 갖춘 자는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 내 강사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분야 및 인원 등 세부적인 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교육성과에 대한 발표회 추진 - 교육성과 발표회 추진 ※ 발주기관 주관 성과발표회는 학교별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하되 타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간 공동협의체 또는 해당 지역의 시도교육청에서 발표회를 운영할 수 있음 - 발표회 기획, 장소 임대, 소요 장비 임대, 사회자 섭외, 발표회 필요 의상 및 부속 재료 구매, 참여 학생 점심 식사, 간식 제공 등을 추진 ※ 발주기관은 학생들의 이동수단, 관리감독 교사의 선정 및 참석 등에 대한 전문기관 및 학교의 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함. 단, 발표회를 위한 학생 이동 수단 관련 예산은 전문기관이 집행하고, 관리 감독 교사의 선정은 학교에서 정함 ❍ 늘봄학교 연계 운영 - 발주기관은 사업 예산 운영 범위에서 늘봄학교를 연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기관은 늘봄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함 ※ 단, 늘봄학교 강사 수당 지급은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 단가가 아닌, 지역별로 적용되는 늘봄학교 강사 단가 적용 ※ 전문기관은 늘봄학교 원콜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에 필수적으로 협조해야함 ※ 원콜센터 기능: 우리동네 예술학교 참여 지역은 아니지만 문화예술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수요 확인 후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강사 매칭 지원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 운영 시스템(OMS) 활용 - 전문기관은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에서 구축한 사업 운영 시스템(OMS)을 반드시 사용해야함 - 사업 운영 시스템(OMS)은 본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강사 및 수업 일정 관리 시스템임 - 강사 모집, 배정, 수업 일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 운영 시스템(OMS)에 입력하고 활용되어야 함 - 전문기관은 학교별 담당교사, 강사, 발주기관 등의 실무자들이 사업 운영 시스템(OMS)에 가입하여 사용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학교가 사업 운영 시스템(OMS)을 통해 해당 학교의 강사 이력서, 수업계획서, 강사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 운영 성과 보고 - 전문기관은 해당 지역의 운영성과 보고를 센터가 제시하는 양식을 기준으로 최종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지역별 운영성과 최종 보고서는 당해 사업의 최종 총괄운영위원회 개최 이전에 각 지역별 지역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된 이후 제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전문기관은 사전에 최종보고서를 구성하고, 각 지역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이후 관련 최종보고서를 확정해야 함

❍ 교사 및 지역주민의 참여 개방 - 모든 교육과정에는 교사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인원은 학생과 동일하게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수업을 받고, 발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음 ❍ 안전관리 - 전문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 방안 ․ 사업 참여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계획 등 - 기타 사업 현장에서 도난, 보안, 안전 및 화재 사고 등 각종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대처 및 조치를 취해야 함 □ 2026년도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사업 운영을 위한 중앙 농어촌교육지원센터 지원 기능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종합 사업추진계획 수립 지원 - 전문기관은 2026년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 총괄운영위원회 개최 이전에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함 ※ 사업추진계획: 대상 학교별 교육 분야 및 일정을 확인한 후 학교별 문화예술 분야 등을 종합하여 세부적인 추진 일정, 교과과정 구성, 투입 강사의 시수, 교육계획(일정과 대상, 시수 등), 동영상 촬영계획, 발표회 일정과 계획 등을 포함 ※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는 2026년 전문기관별[23개 발주기관]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당해연도 종합사업 추진계획 수립 후 총괄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함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실무협의회 참여 - 전문기관 책임자는 실무협의회에 반드시 참여하고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추진하며, 총괄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협조하여야 함 - 실무협의회는 연간 최소 2회 이상 개최하거나, 필요에 따라 수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전국 단위 문화예술교육 강사풀 구축 운영 업무 지원 - 전문기관은 센터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문화예술교육 강사풀 구축 운영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참조: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 추진 지침(3차 개정) p.18~20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 운영 시스템(OMS) 활용 - 전문기관은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에서 구축한 사업 운영 시스템(OMS)을 반드시 사용해야함 - 사업 운영 시스템(OMS)은 본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강사 및 수업 일정 관리 시스템임 - 강사 모집, 배정, 수업 일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 운영 시스템(OMS)에 입력하고 활용되어야 함 - 전문기관은 학교별 담당교사, 강사, 발주기관 등의 실무자들이 사업 운영 시스템(OMS)에 가입하여 사용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학교가 사업 운영 시스템(OMS)을 통해 해당 학교의 강사 이력서, 수업계획서, 강사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 성과 보고 - 전문기관은 2026년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 운영 결과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역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함 ※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는 2026년 전문기관별[23개 발주기관]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당해연도 종합 성과보고서 작성 후 총괄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함 ❍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YouTube 채널(농어촌 학교) 운영 지원 - 전문기관은 2026년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 참여 과정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편집하여 YouTube 채널(농어촌 학교)에 게시하여야 함 ❍ 늘봄학교 원콜 센터 운영 지원 - 전문기관은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에 참여하는 강사들 중 늘봄학교 참여에 동의한 강사들이 늘봄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 추천 및 배정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해야 함 -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사업 참여 학교는 아니지만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의 수요가 있을 경우 강사 배정 및 운영을 지원해야 함 ❍ 기타 업무 지원 - 전문기관은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 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업무에 적극 지원해야 함 □ 추진체계 및 일정 가. 사업 추진체계와 주체별 역할

교육부
• 사업 총괄 관리 감독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 사업 총괄 관리 감독 지원
• 종합사업추진 계획 수립
• 총괄운영위원회(실무협의회) 운영
• 전국 단위 문화예술교육 강사 모집 및 강사풀 구축
• 사업 운영 시스템(OMS) 구축 및 운영 총괄
• 수업 효과성 평가, 만족도 조사 개발 및 진행,취합
• 사업 종합 성과 보고
• YouTube 채널(농어촌 학교) 운영
• 늘봄학교 원콜센터 기능
교육(지원)청협의
↔
실행
전문기관
• 사업 관리(필요 예산 지원)
• 사업 주관(입찰, 전문기관 선정,
계약, 사업 관리, 정산 등)
• 총괄운영위원회 및 지역운영위원회 참여
• 학교별 수요조사 및 사업 참여
• 문화예술교육 일정 전문기관에 전달
• 발주기관 주관 성과발표회 참여
•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지원
• 농어촌 문화예술교육 질 제고 노력
• 사업추진 계획 수립
• 실무협의회 참여
•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강사 수업 배정, 운영, 교육 등 관리
• 교육과정 구축 및 교육 수행
• 교육과정에 대한 촬영 및 편집
• 사업 운영 시스템(OMS) 활용
• 수업 효과성 평가, 만족도 조사 협조
• 지역 인재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 교사, 지역주민의 참여 독려 및 활동 공유
• 수업 안전관리
• 차년도 강사 배정, 사업설명회 등 지원
• 발주기관 주관 성과발표회 추진
• 늘봄학교 연계 운영
•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업무 지원

참여학교-강사 • 문화예술교육 강사(주강사, 보조강사)와 함께 협력하여 수업 진행 • 발주기관 주관의 성과발표회 참석(일부 발표회는 대상 학교 인원만 참여 가능) 나. 추진일정

추진 내용시행 기관추진 시기
① 학교별 수요조사 진행교육(지원)청~‘25. 11월
② 성립 전 예산 편성 및 예산 배정교육부, 교육(지원)청,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26. 2월
③ 문화예술분야 확정 및 차년도 사업 강사 배정전문기관, 교육(지원)청~’26. 2월
④ 전문기관 선정(입찰, 확정)전문기관, 교육(지원)청~’26. 3월
⑤ 강사/담당교사 workshop전문기관, 강사,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26. 3월
⑥ 2025년 사업 진행 학교 확정에 따른 강사 배정 및 시스템 입력전문기관, 강사, 담당교사, 교육(지원)청, 참여학교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사업 운영 시스템(OMS)]
~’26. 3월
⑦ 교육실시(1학기, 2학기 공통)전문기관, 강사, 담당교사, 교육(지원)청, 참여학교’26. 3월~’27. 2월
⑧ 사업 성과 발표회전문기관, 교육(지원)청, 학교~‘26. 12월
⑨ 사업 마무리 및 최종 성과보고전문기관, 교육(지원)청,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27. 1~3월

※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해당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방법 ❍ 전문기관은 과업수행시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제안서, 관련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석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함 ❍ 전문기관은 분석 시 다양하고 고도화된 기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시사점 발굴 및 대안 제시에 노력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과업 수행 시 학교에서 사용하고 남는 교자재에 대하여 소모품의 경우 학교에 반납 및 제출하도록 함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기관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전문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함 2. 조직 및 인력관리 ❍ 전문기관은 1인 이상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과업기간 내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책임지고 총괄하며, 과업수행 중 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과업 수행 중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전문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 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회사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3. 업무협의 및 보고 ❍ 전문기관은 과업 수행일정에 맞춰 지시내용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또한, 발주기관,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로 보고하여야 함 ❍ 추진 사항이 당초 일정보다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사업 운영 및 회계내역을 지역운영위원회 진행 시(분기별) 발주기관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사업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 보고하여야 함. 신청서는 계약 시 금액과 실제 지출된 금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기타 세부방법 및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과업내용 변경 ❍ 발주기관은 필요시 사업목적 및 범위 내에서 분석내용 일부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을 전문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발주기관 및 지역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과업을 추진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따른 다음 사항은 전문기관과 발주기관, 지역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에서 추가로 발주기관 및 지역 운영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 전문기관의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 및 기타 상호 협의 사항 ❍ 과업 수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이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총괄운영위원회 점검결과 전문기관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5. 과업 산출물 관련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 소유권과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전문기관은 계약완료일까지 발주기관에 과업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단, 발주기관은 본 사업 홍보를 위해 해당 산출물을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와 공유 가능)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산출물을 수정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게시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 및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모든 산출물은 지적 재산권,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제반 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생산하여야 하며, 위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민ㆍ형사상 책임은 전문기관에게 있음 ❍ 전문기관은 과업진행 중 또는 과업완료 후에라도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함 6. 보안관리 ❍ 전문기관은 보안상 결격사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은 유출시키지 않아야 함 ❍ 업무 수행 중 참여자가 변경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배상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기타 보안관계에 관하여는 발주기관이 적용하는 법규와 규정을 준수함

7. 계약의 해지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음 - 전문기관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전문기관이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 또는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총괄운영위원회가 인정하였을 경우나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 전문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 8. 추진 단계별 산출물 제출 ❍ 본 사업의 결과물로 제출하여야 할 산출물과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산출물 추가와 변경은 발주기관과 전문기관이 별도 협의한 경우에 한함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중 중요사항이 발생하여 회의의 필요성이 있을 시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회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 진행 실무자로 구성되는 과업진행 협의회의 개최에 응하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야 함 ❍ 사업추진계획서 - 전문기관은 계약 후 1학기 교육 시행 이전에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과업의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주기관 및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함 - 본 과업 수행에 관한 세부 추진일정 및 내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성과보고서 - 전문기관은 과업 종료 후 취합된 사업 추진 성과와 결과분석, 과업 산출물(사진, 동영상 자료 등)을 포함한 최종보고서 10부를 지역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주기관 및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함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사업 추진 지침

■ 사업 추진 지침 개발의 개요 □ 사업 추진 지침 개발의 배경 및 목적 ◦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사업(이하 본 사업)은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도시와 농어촌 간 사회경제적 불균형 심화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함 - 본 사업은 교육지원청이 선정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해 농어촌의 작은 학교만의 문화예술 기반 특색교육과정의 개발·운영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함 ◦ 사업 추진 지침은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본 사업은 각 교육(지원)청과 전문기관 간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으 로 추진되지만,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학교,전문기관,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의 협력이 필수 적으로 요구됨 - 이에 따라 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교육(지원)청·학교·센터 협력 부분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각 지역별 전문기관이 사업을 목적과 기준에 맞게 효과적으 로 추진할 수 있도록,발생 가능한 사례 및 참고 사항 등에 대한 기준 제시가 필요함 - 사업 추진 과정을 정립하고,각 단계별 필수사항과 문화예술교육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수업 운영 중,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 와 갈등 해결을 위한 기준 및 방안 제시 필요 - 제시된 사업 추진 지침을 통해 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 진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창출하고자 함 -동 지침은 특별교부금(2023~2025년)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사업에 적용됨

※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동 지침은 달리 정함이 없는 사업 기간 종료 시까지 적용함 - 1 - □ 사업 추진 지침 제·개정 연혁 ◦ 2023년 10월 총괄운영위원회 심의 통과 및 제정 ◦ 2024년 5월 총괄운영위원회 심의 통과 및 1차 개정 ◦ 2024년 12월 총괄운영위원회 심의 통과 및 2차 개정 - 2 - ■ 사업 추진 지침의 구성 □ 사업 추진 지침 세부 구성 ◦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학교,센터,전문기관 등의 기능과 역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총 18개의 Activity로 구분할 수 있음 ※ 용역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르기 때문에 동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전문기관의 수행업무에 대한 지침,교육(지원)청,학교,센터의 협력 분야 등에 대하여 제시함 ※ 이 단계는 사업 추진 단계가 아닌 지침의 구분일 뿐이며,사업 추진 단계는 상황에 따라서 추진될 수 있음 [그림 1] 사업 지침 구성 - 3 - ■ 사업 지침 구성별 세부 추진사항 1. 사업 기반 협력관계 ▣ 사업 기반-교육(지원)청·학교·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전문기관 협력관계 ◦ 본 사업의 추진은 사업에 참여하는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센터 간 협약, 발주기관인 교육(지원)청과 전문기관 간 용역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업의 주최는 교육(지원)청이며, 주관은 전문기관임 ◦ 본 사업은 다수의 학교와 학급을 대상으로 다수의 강사를 배정하고, 연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교육(지원)청, 학교, 센터, 전문기관의 적극 적 협력체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 ◦ 지침 세부 구성은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 센터, 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기 위함 ◦ 본 지침은 지역 및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필 요시 지역별 사업 주체와 운영위원회, 본 사업의 총괄운영위원회를 통해 해당 지역 및 기관에 맞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 사업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이 지침에 없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1)지역별 교육(지원)청-전문기관 협의,2)각 지역운영위원회 협의 및 심의, 3)총괄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 후 운영해야 함 ◦ 총괄운영위원회는 교육부 사업 담당 과장(위원장), 위원장이 지명한 외부전문가(공동위원장), 당해연도 주관 교육청 담당 장학관, 사업 참여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관으로 구성되며 구성원은 전체 사업 기간동안 당연직으로서 총괄운영위원으로 참여해야 함(운영위원은 센터에서 개최하는 총괄운영위원회에 필수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불가피하게 불참할 경우 대리 참석자 또는 총괄운영위원 회에 권한을 위임해야 함) - 4 - 교육부 • 사업 총괄 관리 감독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 사업 총괄 관리 감독 지원 • 전국 단위 성과발표회 기획 및 운영 총괄
• 종합사업추진 계획 수립 • 수업 효과성 평가, 만족도 조사 개발 및 취합
• 총괄운영위원회(실무협의회) 운영 • 사업 종합 성과 보고
• 전국 단위 문화예술교육 강사 모집 및 강사풀 구축 • YouTube 채널(농어촌 학교) 운영
• 사업 운영 시스템(OMS) 구축 및 운영 총괄 • 늘봄학교 원콜센터 기능
교육(지원)청전문기관
• 사업 관리(필요 예산 지원)
• 사업 주관(입찰, 전문기관 선정, 계약,
협의
사업 관리, 정산 등)
• 총괄운영위원회 및 지역운영위원회 참여 ↔
• 학교별 수요조사 및 사업 참여
실행
• 문화예술교육 일정 전문기관에 전달
• (전국 및 지역 단위) 성과발표회 참여
•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지원
• 농어촌 문화예술교육 질 제고 노력
• 사업추진 계획 수립
• 실무협의회 참여
•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강사 수업 배정, 운영, 교육 등 관리
• 교육과정 구축 및 교육 수행
• 교육과정에 대한 촬영 및 편집
• 사업 운영 시스템(OMS) 운영
• 수업 효과성 평가, 만족도 조사 진행
• 지역 인재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 교사, 지역주민의 참여 독려 및 활동 공유
• 수업 안전관리
• 차년도 강사 배정, 사업설명회 등 지원
• 지역 단위 성과발표회 추진
• 늘봄학교 연계 운영
•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업무 지원

참여학교-강사 • 문화예술교육 강사(주강사, 보조강사)와 함께 협력하여 수업 진행 • 발주기관 주관의 성과발표회 참석(일부 발표회는 대상 학교 인원만 참여 가능) [그림 2] 사업 추진체계와 주체별 역할 - 5 - ▣ 사업 주체별 기능과 역할 [1] 교육(지원)청(발주기관) § 전 문 기 관 과 용 역 계 약 을 하 는 교 육 (지 원 )청 - 교육(지원)청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 위탁계약을 통해서 입찰, 전문기관 선정, 계약, 사업 관리, 정산 등을 처리해야 함 - 교육(지원)청의 문화예술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운영위원회와 총괄운영위원회에 참여 해야 함 - 교육(지원)청의 사업 담당 장학관은 전체 사업 기간 동안 총괄운영위원(당연직)으로 활동하며, 센터에서 개최하는 총괄운영위원회 참여에 협조하여야 함 - 교육(지원)청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당해 연도 예산(강사 인건비 및 사업경비 등)을 확정함. 이를 위해 현장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시도교육청에 협의 및 협조하여야 함 - 지역의 현장 상황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성범죄 이력 및 기타 범죄 이력 조회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성범죄,아동학대 등 수업 참여 강사의 범죄 이력 조회 동의를 위한 제출 서류는 지역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따르거나 지역 상황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 붙임 1참조-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p.43)

※ 참여학교와 교육(지원)청은 필요에 따라 마약 검사,(잠복)결핵 검사 등 필요한 추가 서류를 강사에게 요청할 수 있음 § 현 장 에 서 사 업 을 담 당 하 는 교 육 (지 원 )청 - 지역 내 사업 참여학교의 문화예술 분야 선택, 학급 구성, 교육 시간의 선정과 확정, 동영상 촬영 협조, 발표회 참여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기관에 전달해야 함 - 전문기관이 학교 일정과 강사의 강의 일정을 조율하고, 이를 확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 문화예술교육 질 제고를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 수업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등을 전문기관에 전달해야 함 - 지역의 현장 상황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성범죄 이력 및 기타 범죄 이력 조회 등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성범죄,아동학대 등 수업 참여 강사의 범죄 이력 조회 동의를 위한 제출 서류는 지역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따르거나 지역 상황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 붙임 1참조-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p.43) ※ 그 외,학교의 필요에 따라 마약 검사,(잠복)결핵 검사 등 필요한 추가 서류를 강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강사는 이를 제출해야 함 § 시도교육청은 전국 단위 발표회에 참여하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를 지원해야 함 - 6 - § 교육(지원)청은 전국 단위 발표회 참석을 위해, 학생들의 이동수단, 관리감독 교사의 선정 및 참석 등에 대한 전문기관 및 참여학교의 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함. 단, 학생 이동 수단 관련 예산은 전문기관이 집행하고, 관리 감독 교사의 선정은 학교에서 정함 § 교육(지원)청은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교육과정(사업설명회, 학교 수업 진행, 캠프, 성과발표회(지역, 전국 단위), 강사 연수 및 워크숍, 지역 연계 행사 등)의 사 진 및 영상 촬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참여 학생 및 학부모,교사,강사 등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필수 ☞ 붙임 2참조-촬영 및 초상권 사용 동의서(p.44~45) ☞ 붙임 3참조-개인정보 활용 동의서(p.46~47) ※ 개인정보 동의 기한:교육부의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전체 사업 종료 시까지 [2] 참여학교 § 참여학교는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가 참여하는 학급, 문화예술 분야, 학급별 인원, 교육유형(지속형, 교과과정 연계형 등)을 선택하고, 교육(지원)청 및 전문기관과 협 의하여 교육과정을 확정함 § 참여학교는 센터에서 구축한 사업 운영 시스템(OMS)을 통해 전문기관이 입력한 교 육일정, 문화예술 분야, 학급, 인원, 주강사 및 보조강사 인적 사항 등 본 사업 운영 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해야 함 § 참여학교는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된 교육 일정을 준수하고, 불가피하게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과 강사에게 전일 17시까지 공지해야 함 ※ 학교의 사정으로 수업 일정 변경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강사가 학교로 이동했을 때 수업시수로 인정됨(전문기관은 인정된 시수만큼 강사료 지급) § 참여학교는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범죄 이력 조회, 성범죄 이력 조회 등에 협조해야 함 § 참여학교는 성과발표회 등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 참여 학생의 이동, 관리 감독 교사의 배치 등을 수행해야 함 § 참여학교는 학교가 보유한 교자재 리스트를 전문기관에 제공하고,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보유 교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붙임 4참조-학교 보유 교자재 확인서(p.48) - 전문기관이 구매하기 어려운 교자재의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학교가 구매하거나 임대 등의 방법으로 교육 방안 모색(임대료는 전문기관이 부담 원칙이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역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 붙임 5참조-교자재 구입 신청서(p.49~50) - 7 - § 참여학교는 사업 추진을 협의하기 위해 방문하는 전문기관 담당자 및 강사와 적극 적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이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모든 수업은 협력수업으로 진행해야 함 - 수업 운영은 반드시 학교 교사와 문화예술분야 강사의 협력으로 이뤄지며,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학교 교사가 함 - 담당교사는 배정된 강사와 최초 출강 전, 수업 계획 및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강사가 ’교육과정 운영 사전 협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교육과정 운영 사전 협의 확인서는 해당 지역 전문기관에서 제공함 (단,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한 경우,전문기관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붙임 6참조-교육과정 운영 사전 협의 확인서(p.51) § 참여학교는 사업 참여 과정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참여 학생 및 학부모,교사,강사 등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필수 ☞ 붙임 2참조-촬영 및 초상권 사용 동의서(p.44~45) ☞ 붙임 3참조-개인정보 활용 동의서(p.46~47) ※ 개인정보 동의 기한:교육부의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전체 사업종료 시까지 [3] 전문기관 § 전문기관은 농어촌 학교 및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교육(지원)청 산하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의 요구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 이를 위해 학교에서 계획한 수업시수와 수업 요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 ※ 예시)지속형,교육과정 연계형,캠프형 등 ※ 교육 시수의 경우 발주된 수업 시수 이상 운영 필수임 § 전문기관은 문화예술교육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 시작 시기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학교 업무 대상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해야 함 § 전문기관은 지역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총괄운 영위원회 개최 이전에 센터에 제출해야 함

※ 사업추진계획:대상 학교별 교육 분야 및 일정을 확인한 후 학교별 문화예술 분야 등을 종합하여 세부적인 추진 일정,교과과정 구성,투입 강사의 시수,교육계획(일정과 대상,시수 등),동영상 촬영계획,발표회 일정과 계획 등을 포함 ☞ 붙임 7참조-종합사업추진 계획 작성 양식(p.52~56) § 전문기관은 반드시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며, 지역운영위원회 구성은 교육(지원)청 담당자 및 재무회계 담당자, 전문기관 책임자, 문화예술교육 분야 외부 전문가, 학교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운영위원회는 연간 최소 4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고,필요에 따라 수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어야 함 - 8 - § 전문기관은 사업을 위해 강사 배치 및 관리, 운영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운영 시스템(OMS)을 사용하여야 함 - 사업 운영 시스템(OMS) 사용에 소요되는 예산은 실제 사업 참여 기간이 아닌, 전체 사업 기간(당해연도 4월 1일~차년도 3월 31일)으로 적용하여 전문기관에서 발주기관별 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스템의 계약은 발주기관과 전문기관의 계약 시점에 따라 계약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 며,시스템 사용료는 전체 사업기간(당해연도 4월 1일~차년도 3월 31일)에 대해 사 용량에 따라 월별 청구됨 - 전문기관은 사업에 참여하는 강사를 센터에서 구축한 강사진을 활용하여 수업을 배정해야 함 - 전문기관은 수업 배정 시, 매칭의 기준(학교 현장의 의견(만족도 등), 학교의 희망 수업과 강사의 문화예술 분야 일치, 강사의 해당 지역 출강 희망 여부, 해당 지역 권역 내 거주 여부 등)을 마련하여야 함

※ 단,동일 조건일 경우,근거리 우선 배정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에서 강사 추가 모집 시 모집·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 단,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강사를 먼저 배치한 경우,지역운영위원회에 강사 모집 결과와 수업 배치에 대한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하며,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강사 배치가 취소됨 - 전문기관은 지역에서 모집된 지역 강사풀을 반드시 사업 운영 시스템(OMS)에 등록해야 하며, 강사 정보를 센터에 전달하여 강사풀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전문기관은 사업의 취지와 추진 원칙 및 협력 수업에 대해 교사 및 강사가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워크숍 및 소양 교육 등을 통해 안내하는 등 수업 관리 및 감독에 책임을 다해야 함 - 중앙 및 지역 강사 사전 워크숍은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중앙 강사: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에서 구축한 전국 단위 강사풀에 포함된 강사 지역강사:전문기관이 지역에서 모집한 강사 - 강사 소양교육에는 문화예술분야 전문성 향상, 학생 중심 교수학습방법 및 협력수업 방법, 아동학대 및 폭력 예방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학교에 최종 배치된 강사의 수업계획서(안)가 담당 교사(혹은 문화예술교육 수업 교사)와의 필수적인 사전 협의를 통해, 수업 계획이 학교의 교육과정과 잘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은 강사에게 해당 학교 방문과 협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사전 협의 확인서’ 등 붙임 서식을 활용하며, 강사 최초 출강 전까지 붙임 서식의 확인서를 반드시 수령 및 보관하고 사업 운영 시스템(OMS)의 강사 폴더에 업로드함 ☞ 붙임 6참조-교육과정 운영 사전 협의 확인서(p.51) § 전문기관은 강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민간)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사업과 관련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편집하고 동영상 자료를 센터가 구축한 Youtube 채널 ‘농어촌 학교’ 재생 목록에 게시하여야 함 - 9 - - 동영상 자료 등 지적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전문기관이 별도 기관 홈페이지에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 및 센터의 승인 후 게시하여야 함

※ 사업 참여 학생 및 학부모,교사,강사 등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필수 ☞ 붙임 2참조-촬영 및 초상권 사용 동의서(p.44~45) ☞ 붙임 3참조-개인정보 활용 동의서(p.46~47) ※ 개인정보 동의 기한:교육부의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전체 사업종료 시까지 §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해당 문화예술 분야별 실무교육과 함께, 지역 내 문화예술 전문가, 방과 후 강사, 학교 교사, 지역 주민 및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분야 및 인원 등 세부적인 계획은 발주기관 과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 - 교육 이수자 중 우수역량을 갖춘 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문기관은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교육성과에 대한 발주기관 주관 발표회를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발주기관이 사업 예산 운영 범위에서 늘봄학교를 연계 운영하고자 할 때 늘봄학교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사업에 참여하는 강사 중 늘봄학교 참여에 동의한 강사들이 늘봄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 추천 및 배정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참여학교는 아니지만 문화예술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의 수요가 있을 경우 강사 배정 및 운영을 지원해야 함 § 전문기관은 사업 운영 시스템(OMS)에 해당 사업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업로드해야 함 - 강사 배정, 수업 일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 운영 시스템(OMS)에 입력하고 활용되어 야 함 - 학교별 담당교사, 강사, 발주기관 등의 실무자들이 사업 운영 시스템(OMS)에 가입하여 사용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학교가 사업 운영 시스템(OMS)를 통해 해당 학교의 강사 이력서, 수업계획서, 강사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 ☞ 붙임 8참조-수업계획서(p.57~58) ☞ 붙임 9참조-수업 일지(p.59~60) § 전문기관은 당해연도의 예산 및 회계 내역을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 모든 교육과정에는 교사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인원은 학생과 동일하게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수업을 받고 발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안전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각종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대처 및 조치를 취해야 함 § 전문기관 책임자는 센터에서 진행하는 실무협의회에 반드시 참여하고,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의 추진 등 총괄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협조하여야 함

※ 총괄운영위원회(실무협의회)는 연간 최소 4회 이상 개최되거나 수시 운영위원회를 - 10 - 개최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센터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문화예술교육 강사풀 구축 운영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전문기관은 학교가 사업 운영 시스템(OMS)를 통해 해당 학교의 강사 이력서, 수업계획서, 강사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 § 전문기관은 센터가 총괄·기획하는 전국 단위 성과발표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현장 실무업무를 수행해야 함 § 전문기관은 사업 성과에 대한 제반 평가(만족도 조사, 수업 효과성 평가 등) 실시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 전문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 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센터에 적극 지원해야 함 § 전문기관은 지역운영위원회, 총괄운영위원회 및 센터의 수시 점검이 이루어질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전문기관에서 강사비를 감액 지급하거나, 적기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면 전문기관 선정이 취소됨 - 이럴 경우 지역운영위원회, 총괄운영위원회 및 센터에서 관련 사업비 회수 및 손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적 실무(예: 전문기관 선정 취소, 관련 사업비 회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실무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은 적극 협조해야 함 §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전담 인력이 반드시 배정되어야 함. 특히, 하나의 전문기관이 시도교육청 산하의 여러 교육지원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 교육지원청마다 전담 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함

[4]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사업의 총괄 관리 감독을 지원함, 이를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 총괄운영위원회와 함께 수시 감독 및 점검을 수행할 수 있음 - 수시 감독 및 점검 과정 중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안건은 지역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총괄운영위원회에 심의안이 제출되어야 함. 또한, 이와 관련한 민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각 교육(지원)청, 전문기관, 참여 강사들에게 안내하여야 함 - 센터는 지역운영위원회, 총괄운영위원회의 수시 점검 결과 전문기관에서 강사비를 감액 지급하거나, 적기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문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관련 사업비 회수 및 손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음. 이때, 추가적 실무(예: 전문기관 선정 취소, 관련 사업비 회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실무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은 적극 협조해야 함 § 센터는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지원)청, 각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 책임자 및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총괄운영위원회(실무협의회)를 - 11 - 연간 최소 4회 이상 개최하거나 수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어야 함 § 센터는 전문기관별(발주기관)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당해연도 종합사업 추진계획 수립 후 총괄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함 § 센터는 전국 단위로 문화예술교육 강사(중앙 강사)를 모집하여 구성하고, 전문기관에서 모집한 지역 단위 문화예술교육 강사(지역강사)와 함께 강사풀을 구축하여 사업을 연계·지원 해야 함 § 센터는 사업 운영 시스템(OMS)을 구축하여 교육부, 교육(지원)청, 참여학교, 전문기관, 참여 강사 등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 센터는 각 전문기관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전국 단위 성과발표회 기획 및 운영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 센터는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Youtube 채널(채널명: 농어촌 학교)을 운영하고 각 전문기관이 YouTube 채널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해야 함 § 센터는 늘봄학교 및 해맑음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 강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원콜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센터는 각 전문기관에 최종 성과보고서 양식을 제시하고, 전문기관은 이 양식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각 지역별 지역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된 이후 센터에 제출함 ☞ 붙임 10참조-종합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작성 양식(p.61~66) - 센터는 각 전문기관별 최종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최종 종합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종 총괄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상정함 - 12 -

2. 학급 구성 및 문화예술 분야 ▣ 학급 구성의 기준과 원칙 ◦ 본 사업은 발주기관 산하 대상 학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구축 및 문화예술교육 추진을 위해 각 학교에서 학급을 구성하고, 구성된 학급을 기준으로 강사를 배정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 로 추진되며,각 학급의 구성은 학교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학 교에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학급의 구성 기준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수 업 내용(문화예술 분야)’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하여, 공간이 분리되거나,시간대가 다른 경우,문화예술 분야를 구분하 여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학급으로 구분함 ◦ 본 사업은 교과 연계를 우선으로 지속형과 단기 교육과정 연계형 등으로 구성하고 시수 여유가 있는 경우 교과 외 연계 수업(방과 후 학교,늘봄학교 등)의 지원이 가능함 -지속형 교육과정은 1학기와 2학기 총 1년 동안 동일한 문화예술 분야 에 대하여 대상 학급을 교육하는 교육과정으로 각 학교와 학생이 희 망하는 문화예술 분야를 1개 학급(최대 20명 이내 원칙,학교별 상황 에 따라 최대 25명 내외 가능)을 대상으로,1년간 총 60시간 내외로 교육하는 과정이며 1회 교육 시 최소 2시간 이상 배정을 원칙으로 함 -교육과정 연계형 교육과정은 1개 학급(최대 60명 이내 원칙,학교별 상 황에 따라 최대 65명 내외 가능 등)을 구성하여 1개 학급을 대상으로 초등/중등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험과 실습 대상 교육과정(탈 춤,관악기,타악기 등)에 대하여 최대 6시간을 공연-이론교육-체험-실습 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1회 교육 시 최소 2~3시간 이상 배정을 원 칙으로 함

※ 학교 및 학년별 교육 분야는 학교 희망에 따름,교육 시간은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배정됨 ※ 단순 공연 관람(단순 체험)수업은 불가함 ◦ 학급에서 1교시의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1시수(시간)로 산정하며,1교시 수업은 학교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1시수(시간)로 산정함 ※ 일반적인 학교 급당 1시수 1교시(시간)산정:초등학교 40분,중학교 45분,고등학교 50분 - 13 - ◦ 1시수(시간)는 각 강사별 강사비 지급 기준에서 1시간을 산정할 경 우 적용되는 시간이며,전문기관에서 자의적으로 강사비 지급 시간 을 변경하여 반드시 실제 수업 시간으로 산정해야 함(예 :40분 수 업 시간인 4교시 수업의 총 수업 시간은 160분으로 2시간 40분이 나,강사비 산정 시 3시간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반드시 4시간으 로 산정해야 함) ◦ 학교에서는 학급을 구성함에 있어 다수의 학년을 통합하여 학급으 로 구성할 수 있으며,타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다수 학교가 함께 학급을 구성할 수 있음(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가능) ◦ 학급의 구성인원은 지속형 교육과정의 경우 최대 20~25명 내외,교 육과정 연계형의 경우 최대 60~65명 내외 가능함을 기준으로 하지 만,투입 강사의 인원,학교의 상황 등에 따라 전문기관과 학교와 의 협의를 통해 학급별 구성인원은 변동할 수 있음(가급적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급의 구성인원 확정) ◦ 본 사업은 정규 수업 시간에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며,학교 혹은 강 사의 사정으로 방과 후 수업 시간까지 연결해서 수업이 운영될 경 우에도 강사료 지급은 구분되어 지급됨.즉 정규 수업 시간 강사료 는 ‘우리동네 예술학교’사업 단가로 책정·지급되며,방과 후 수업 시 간 강사료는 해당 지역의 방과 후 수업 강사 단가로 책정·지급함 ▣ 문화예술 분야의 구분과 대상 기준 ◦ 본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학교와 학생이 요구하는 모든 문 화예술 분야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하는 것임.이에 따라,사업 추진 은 2023년을 기준으로 총 40개 문화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2026년 디지털·AI분야가 추가되어 41개 분야로 진 행됨하고 있음

※ 기준에 따라,차년도 수요조사 시 4041개 문화예술 분야 이외 학교의 희망과 문 화예술 분야의 구분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거나,분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각 학교별로 희망하는 문화예술 분야를 추가 기입하도록 함 ※ 선택한 문화예술 수업의 지속형,교과과정 연계형의 선택은 학교 운영에 따름 - 14 - [표 1] 수업 대상 문화예술 분야의 분류

순번대분류중분류(예시)세분류
1전통 예술탈춤, 전래놀이, 판소리, 전통악기 등
2연극연극놀이, 뮤지컬, 행위예술 등
3음악합창, 중창, 아카펠라,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실용음악 등
4미술조소/조각, 판화, 디자인, 공예, 도예, 서예, 목공, 액션페인팅 등
5만화영상만화, 애니메이션, 웹툰, 사진, 영상, 영화 등각 문화예술 분야
6무용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 등별로 학교에서
7실험실험창작 등세분류를 기입하여
8융합융합(IT와 예술) 등수요조사 필요
9마술마술 등
10디지털디지털·AI 융합, 문화예술 코딩 등
11그 외그 외 기타

3. 사업 운영 시스템(OMS) ◦ 사업 운영 시스템(OMS)은 본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 로,강사 및 수업 일정 관리 시스템을 지칭함 ◦ 시스템 사용에 대한 소요 예산은 실제 사업 참여 기간이 아니라 전체 사업기간 (당해연도 4월 1일~차년도 3월 31일)으로 적용하여 발주기관별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스템의 계약은 발주기관과 전문기관의 계약 시점에 따라 계약기간이 달라질 수 있 으며,시스템 사용료는 전체 사업기간(당해연도 4월 1일~차년도 3월 31일)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월별 청구됨 ◦ 본 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및 교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센터와 전문기관은 시스템 권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4. 수요조사 ▣ 전국 단위 수요조사 ◦ 교육부는 차년도 전국 단위 수요조사를 전년도 하반기에 실시하여야 하 며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단,센터에서 수요조사를 추진함 ◦ 본 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의 신청으로 사업 이 구성되며,각 학교는 차년도에 희망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 15 - 교육을 수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수요조사에 응답해야 함 ◦ 전국 단위 수요조사는 차년도 예산,사업추진 계획 등의 세부내용의 확정,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강사의 모집 및 강사풀 구축 규모 등을 확정하기 위해 매년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지원)청별 학교를 대상으로 하반기 중 추진되어야 함 ◦ 전국 단위 수요조사 시 교육(지원)청별 예술 담당,초·중등 교육과정 담당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수요조사에 참여 가능함 ◦ 전국 단위 수요조사는 학교에서 희망 수업과 세부 내용을 기입하여 제출하고,교육(지원)청은 이를 취합하여 배정된 시수 내에서 조율 을 통해 학교별 수업을 확정해야 함 ◦ 전국 단위 수요조사는 첨부된 수요조사 양식(엑셀파일)을 각 학교별, 교육(지원)청별로 취합하여 확정해야 함 ◦ 전국 단위 수요조사 결과 문화예술 분야는 중분류 단위까지를 문 화예술 분야의 대상으로 확정(10개 영역 내,약 41개 분야 ± 5개 분야)하고,세분류의 경우 전문기관이 추후 강사 배정에서 활용함 ◦ 전국 단위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차년도 사업 추진의 전체 수 업 시수,수강인원(학생 수)등을 종합하여 취합함 ◦ 수요조사 과정에서 수업 시간의 구성은 지속형 교육과정은 1회 2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1개 학기 15회(30시간 내외)내외,연간 30 회 내외(60시간 내외)교육을 기준으로 함.교육과정 연계형은 분 야별 최대 6시간으로 수업 구성은 1회 2~3시간을 기준으로 2~3회 로 구성하여,연간 6시간 교육을 기준으로 함 -지속형(1학기 30시간,2학기 30시간으로 연간 총 60시간 내외로 운영 되며,신청은 1학기부터 2학기,1학기와 2학기 유형으로 신청 가능)

- 교육과정 연계형(분야별 최대 6시간,수업 구성 2~3시간/1일으로 운영됨(단,예산 범위 내에서 1,2학기 별도 신청 후 지원도 가능) ※ 학교 및 학년별 교육분야는 학교 희망에 따름,교육 시간은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배정됨 - 16 - ◦ 그럼에도 불구하고,다수의 학교에서 수업 시간 구성의 한계로 인해 다양하게 수업 시간을 구성해서 신청할 수 있음 -학교의 수업시간표 구성의 어려움으로 일부 학급의 경우 동일한 문 화예술 분야를 1학년 1시간,2학년 1시간 등으로 구분하여 수업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으며,하루에 4학년 2시간,5학년 2시간,6학년 2 시간으로 구성하여 하루를 모두 동일한 문화예술 분야로 신청 가능함 -교육과정 연계형(분야별 최대 6시간)일 경우,다수의 분야로 다수의 수업이 가능하며,농어촌학교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1일 최대 6시간 까지 가능함 -반면,하나의 문화예술 분야 강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1시간만 수업 하는 경우는 강사비의 지출보다 강사의 여비와 교통비 지출이 더 큰 유형으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학교의 수업 시간표 사전 계획단계에서 관련 내용이 공지되어야 함 ▣ 사업 추진 과정의 수요조사 ◦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교는 최초 전국 단위 수요조사에 신청한 내 용의 변경,1학기 수업 추진 이후 1학기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문화예술 분야의 변경,강사의 변경,수업시수 및 시간의 변경을 요 청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각 전문기관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음 2학기 수업 추 진을 위한 수요조사를 추진해야 하며,전국 단위 수요조사 양식의 일부 변경(강사명,강사 변경 요구,문화예술 분야 변경 등)을 적용 하여 1학기 수업 종료 시점 이전에 수요조사 및 1학기 만족도 조 사를 추진해야 함 ◦ 전문기관은 1학기 수업 추진 이후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사업 운영 시스템(OMS)에 입력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과정의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수업 효과성 평가 등 조사 결과 각 학교별 수업의 취소,추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 17 - 교육과정 유형의 변경,대상 학년의 변경 등도 발생할 수 있음.그 럼에도 불구하고,최초 전문기관의 선정 과정에서 확정한 수업시수 는 최소 수업시수로 준용하되,각 학교별 추가신청 시수의 경우 예 산의 가용 여부를 판단하여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수용 할 수 있어야 함(가용예산이 불가능한 경우 최소 목표 수업시수만 운영 가능)

5. 사업 참여 강사풀 구축 및 운영 ▣ 강사 모집과 유형 § 참여 강사는 센터에서 전국 단위로 구축하는 중앙 강사가 있으며 전국 및 지역 에서 전문기관이 모집하는 지역 강사의 유형이 있음 § 지역 강사는 전문기관이 지역에서 모집한 후 전국 단위 강사풀에 포함됨 [표 2] 강사 유형별 모집

강사 유형모집 주체모집 단위비고
중앙 강사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전국학교 수요에 따라
최우선 배정
지역 강사전문기관전국 및
각 지역
필요시 심사를 거쳐 지역에서
모집하여 후순 배정

▣ 전국 단위 강사풀 구축 ◦ 본 사업의 핵심역량은 농어촌 지역학교의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 고 학교가 희망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한 강사진이 수업에 참 여하도록 하는 것이며,강사풀의 질 관리를 위해 센터에서 구축함 ◦ 전국 단위 강사풀 구축은 매년 하반기 중 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각 문화예술 분야별로 전국 단위에서 강사를 구성하는 체계임 ◦ 전국 단위 강사풀 구축은 센터에서 강사 모집을 위한 공고를 구성하 고,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고하고 강사를 모집함.이와 관련하여 교 육부,각 교육(지원)청 등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의 공공기관 및 유관 기관 등에 강사풀 구축 공고 게시를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18 - ◦ 강사 신청 기준은 해당 문화예술 분야 경력,경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신청 대상으로 함 ◦ 강사풀 구축은 전년도 사업 참여 결과 평가,지원서 평가,면접 평가 의 3단계를 통해 심사하며,면접 평가는 해당 문화예술 및 교육 분 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센터는 강사풀을 구축할 때 각 평가(전년도 사업 참여 결과 평가,지원서 평가, 면접 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강사 모집 공고함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비율은 센터 내부 규정에 따름) ※ 전년도 사업 참여 결과 평가의 경우 협력교사와 협의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주강사만 평가함

[표 3] 강사풀 구축을 위한 평가 3단계

단계별
구분
평가 대상평가
참여
평가 항목
전년도‘우리동네 예술학교’ 수업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모든 주강사
O 수업에 참여하는
사업 참여
결과 평가
신규 강사X협력교사 평가
‚ 전문기관 평가
지원서‘우리동네 예술학교’ 수업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모든 주강사, 보조강사
O
평가신규 강사ƒ 지원서 적부 평가
전년도 사업 참여 결과 평가 대상자 중 면접 대상자
면접전년도 사업 참여 결과 평가 대상자 중 면접 면제자X„ 면접 심사 평가
평가신규 강사O

◦ 강사풀 구축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의 수당 지급은 정부의 심사위원 참여 수당을 기준으로 참여 수당과 여비와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전국 단위 강사풀 구축과정에서 신청하는 강사는 수업 참여 가능 지역을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전문기관은 센터 에서 구축한 강사풀을 활용하여 수업 배정 업무를 추진함 ※ 전국 단위 강사풀 구축 업무: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 센터를 통해 구축된 강사풀을 활용한 수업 배정의 업무:각 전문기관 ※ 전문기관은 강사 배정 시,전문기관은 강사 매칭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강사를 수업에 배정해야 하며 강사 수업 매칭 기준에 대해 강사들에게 안내가 - 19 - 이루어져야 함(p24.강사 배정 참조) ▣ 지역별 수요에 따른 지역에서의 강사 모집 ◦ 전문기관은 학교와 강사 간 수업 배정을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매칭하여야 함 -센터에서 구축된 전국 단위 중앙 강사를 우선 배정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업의 수요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배정하고, 센터를 통해 구축된 전국 단위 중앙 강사를 우선 배정하고자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지역에서 문화예술 분 야별로 부족한 강사가 발생하는 경우 전문기관은 필요한 강사를 모집할 수 있음 ◦ 단,부족한 강사의 인원과 문화예술 분야를 명확하게 파악한 이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지역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후 모 집과정을 추진할 수 있음 ◦ 지역에서 모집하는 강사의 경우 전국 단위로 구축할 때와 동일하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서류심사,면접심사 등을 통해 심사하 며,반드시 지역운영위원회가 구성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긴급하게 강사를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 는 경우 전문기관은 해당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상황을 공유한 후, 반드시 전문기관 담당자,해당 학교의 담당 교사(사업 담당 또는 협력),지역운영위원회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서류 또는 면접 심 사를 거쳐야 하며,심사위원 전원 찬성 시 긴급 투입 지역 강사의 수업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단,그 결과는 사후 지역운영위원회 에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함)

※ 서류 또는 면접 심사에서 1명 이상의 심사위원이라도 자격 부적격 등으로 반대 하는 경우 해당 강사는 수업 배정이 취소됨 ※ 지역운영위원회에 강사 모집 결과와 수업 배치에 대한 사후 보고 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강사 배치가 취소됨 ◦ 전문기관은 지역에서 강사를 모집했을 경우 지역에서 모집한 강사 정보를 센터에 공유하고 각 지역별 사업 담당 교육(지원)청,타 전문 기관과 공유․활용 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시스템(OMS)에 반드시 - 20 - 등록해야 함 ▣ 강사비의 지급 기준 ◦ 본 사업에서 강사비의 책정 기준은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상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함 § 강사비는 주강사의 경우 권역 내 6만원/1시간으로 책정하되, 권역 외는 2만원/1시간 만큼 추가 지급하며, 보조강사의 경우 권역 내 5만원/1시간으로 책정하고 권역 외는 1만원/1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지급함 § 강사 여비(교통비, 식비 등 포함)는 권역 내 10만원/일, 권역 외 15만원/일을 기준으로 하되, 이동 거리와 특수 조건(예: 섬지역 교통비, 교육 일정상 숙박 필요 등) 등을 고려하여 여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단,2025년 차년도 사업부터는 공무원 여비 기준에 따름 § 기준 이외의 별도의 여비 규정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예시)권역 내:5만원/일 또는 10만원/일,권역 외:10만원/일 또는 15만원/일,섬지역 숙박비 10만원/일 등 § 강사비 지급은 각 전문기관이 해당 수업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익월 25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투입된 시간은 1교시(각 학급별 수업 시간에 따름) 시간을 1시 간으로 간주하여 강사비를 산정함 § 권역의 구분은 강사의 실거주지에서 수업 대상 출강 학교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편도 60km(다음(Daum)의 최단거리 기준) 이내를 권역 내 거리로 보며, 이외의 거리 를 권역 외로 규정하되, 강사의 상황(배치된 학교 간 거리가 멀어서 이동 거리가 긴 경우 등) 등을 고려하여 지역운영위원회 판단을 통해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 강사가 여러 학교 방문 시 첫 학교를 기준으로 하되,지역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지역운영위원회, 총괄운영위원회의 수시 점검 결과, 전문기관에서 강사비를 감액 지급 하거나, 적기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문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관련 사 업비 회수 및 손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음 ※ 지역운영위원장 또는 발주기관은 전문기관의 선정 취소 등 관련 사항으로 긴급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전문기관은 긴급위원회에서 제외됨 ※ 긴급위원회에서 전문기관의 선정 취소 등 관련 사항을 결정할 때,전문기관은 소 명을 위해 이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 센터는 각 전문기관의 강사비 지급 보류 및 강사비 단가 등에 대한 민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수시 점검을 수행할 수 있음. 이때 해당 안건은 지역운영위원회를 통해 총괄운영위원회에 심의안을 상정할 수 있음. 또한, 이와 관련한 민원 발생 등에 대 - 21 - 비한 신고 체계를 마련해 각 교육(지원)청과 전문기관 및 참여 강사들에게 안내하 여야 함 § 전문기관은 센터의 수시 점검 업무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수시 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적 실무(예: 전문기관 선정 취 소, 관련 사업비 회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센터를 적극 지원해야 함 ◦ 강사비를 지급함에 있어, 강사의 현재 거주지(실거주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의 제출, 주민등록등본과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에 대한 계약 서, 실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통해 실거주지 를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함

※ 전문기관은 강사에게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 제반 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강사는 실거주지 변경 시,2주 이내에 전문기관에게 필수적으로 알려야 함 ◦ 강사비 지급을 위해 전문기관은 해당 강사가 배정된 수업을 진 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확보해야 하며,각 학교 의 담당 교사는 사업 운영 시스템(OMS)또는 오프라인의 방법 을 통해 강사의 강의 확인을 하고,이를 근거자료로 활용함 ◦ 각 강사의 강사비 지급은 해당 강사의 주강사,보조강사로의 참여 여부가 사전에 확정되고,이를 근거로 강사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며,학급별 강사의 구성 기준에 의거 강사비를 책정할 수 있음(강사비의 책정은 전문기관의 산출내역을 근거로 지역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함) ▣ 강사 교육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강사는 반드시 워크숍(사업설명회 등),강사 소양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 중앙 및 지역 강사 대상 사전 워크숍 및 강사 소양교육은 발주기관 과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강사 소양교육은 발주기관에 서 추천하는 강사가 진행함 ◦ 워크숍 및 강사 소양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본 사업의 취지와 추진 원칙 - 22 - -문화예술 분야 전문성 향상,학생 중심 교수 학습방법 및 협력 수업 방법 등 -아동학대,(성)폭력 등 4대 폭력 관련 법정 필수 교육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 각 발주기관별 교육과정에 대한 강사 간 협의,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수업 운영 시 발생하는 민원 사례 등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진행 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등에 대한 교육 등 ◦ 강사 소양교육 등의 운영은 대면 교육 필수임.다만,지역운영위원회 판단에 따라 특별하게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 교육 운영을 할 수 있음 ◦ 교육을 수강한 강사에게는 관련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교육을 이 수한 강사를 대상으로 수업의 매칭을 추진 ◦ 수업에 배정된 강사는 계약한 전문기관의 소양교육에 반드시 참석해 야 하며,소양교육에 미참여한 강사는 수업에 배정하지 않음 -수업에 배정되었더라도 강사 소양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배 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질병,사고,입원,출산,부고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강사가 (필수)소양교육의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강사와 계약한 전문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전문 기관은 강사의 제반 서류를 바탕으로 인정 여부를 강사에게 알려야 함 -원칙은 소속된 전체 지역에서 소양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불가피한 경우에만 아래와 같이 인정될 수 있으며,강사는 해당 전문기관에게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필요 제반 서류와 소양교육 이수 확인증을 제

출해야 함(단,이는 강사 소양교육에 한함) ※ (예시1)전문기관A와 계약한 강사가 기관A가 운영하는 A1,A2,A3 지역에 출 강하는 경우 ð A1,A2,A3중 한 지역에서만 교육받아도 인정 가능 (예시2)전문기관A와 계약한 강사가 다른 전문기관B에서 운영하는 B1지역에도 출강하는 경우 ð 기관A와 기관B의 협의를 통해야 인정 가능 (예시3)전문기관A와 계약한 강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계약하지 않은 전문기관C의 C1 지역에서 소양교육을 들어야 하는 경우 ð 기관A와 기관C의 협의를 통해야 인정 가능하며,강사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필요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3 - ☞ 붙임 12참조-소양교육 이수 확인증(p.68) -지역과 기관별 운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출강 시 강사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은 전문기관이 별도로 안내해야 함 ◦ 학생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을 하거나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교가 강사 교체를 요청할 경우, 즉시 강사 교체 등 조치를 취해야 함 6. 수업배정 및 준비 ▣ 강사의 배정 ◦ 전문기관은 센터를 통해 구축된 강사를 활용하여 수업을 배정해야 함 ◦ 수요 조사된 학교의 수업에 해당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강사는 사업 운영 시스템(OMS)을 활용하여 수업에 배정함 -전문기관은 강사 배정 시,아래 강사 매칭 기준 예시를 참고하여 매칭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강사를 수업에 배정해야 하며, 강사와 수업의 매칭 기준에 대하여 강사들에게 안내해야 함

※ 강사 배정 시 매칭 기준 예시:학교 현장의 의견(만족도 등),학교의 희망 수업 과 강사의 문화예술 분야 일치,강사의 해당 지역 출강 희망 여부,해당 지역 권역 내 거주 여부 등(단,동일 조건일 경우 근거리 우선 배정을 원칙으로 함) ※ 전국 단위 강사풀 구축 업무: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 센터를 통해 구축된 강사풀을 활용한 수업 배정의 업무:각 전문기관 ◦ 사업 운영 시스템(OMS)에 의한 강사 배정은 강사의 선택에 의한 강사 배정을 기준으로 하지만,전문기관은 강사의 선택을 조정할 수 있으며,각 학교별로 선호하는 강사를 조사하여 관련 강사 배정 을 전문기관이 변경할 수 있음 ◦ 학급별 투입 강사의 인원은 각 교육지원청의 예산 상황,강사풀 상 황에 따라 지속형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연계형 모두 주강사 1명을 최소 투입 인원으로 하고,추가 강사 투입 인원은 지역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학급별 투입 강사의 기준은 각 교육과정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지속형 및 교육과정 연계형 강사는 주강사 1인 이상이 원 - 24 - 칙이지만,필요시 투입 강사 구성은 지역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음 ◦ 학급별 투입 강사의 구성은 주강사를 기준으로 하며,지속형 교육 과정의 경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강사를 투입할 수 있음 ※ 보조강사만을 수업 강사로 투입할 수 없음 ▣ 투 입 강 사 유 형 ◦ 모든 수업에 투입되는 강사 유형 - 해당 교육(지원)청의 예산, 강사 인원의 구성 가능성, 문화예술 분야별 특성에 따라 강사 투입 인원이 확정됨 - 해당 학급에 학생 수, 교육과정의 내용을 고려하여 주강사 1명, 주강사 1명 + 보조강사 1명 등으로 투입 가능

※ (예시)무용,합창 강의 등과 같이 반주 강사가 필요한 경우 ð 반주 강사가 보조강사 또는 주강사로 추가 투입될 수 있음 ◦ 투입 강사 인원과 시수 산정의 구분 - 시수의 산정은 해당 학급 수업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함 - 단, 본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 수당 책정은 강사의 시수를 기준으로 산정됨. 즉, 예산 단가에서의 시수는 강사의 시간을 기준으로 함 ◦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하여 강사 배정 과정에서 한 명의 강사가 주 당 최대 15시간 미만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배정하 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되,강사 인원,수업의 배치에 따라 전문기 관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 월 최대 시수는 각 운영기관별 60시수 이내로 설정함 ◦ 본 수업에 투입되는 강사는 계약 주체인 전문기관과 위촉(위임)계 약하여 학교에서 일정기간동안 배정된 수업시수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수업을 담당하는 인력이며,보험 가입과 관련된 사항은 계 약 주체와 맺은 계약사항에 따름 ※ 본 사업에서 전문기관과 강사가 맺는 계약에 대한 기본 형태는 위촉(위임)계약 이나,강사의 보험 가입 형태는 전문기관과 강사의 계약 사항에 따름 ※ 따라서 전문기관은 강사별 다양한 상황,관계 법령 및 강사의 요청 등을 고려하 여 계약을 진행하고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 붙임 20참조-강사계약서 표준안(p.77~78) - 25 -

※ 단,강사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 주체인 전문기관의 소관이므로 강사와 전문기관이 맺은 계약서를 따르며,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침의 ‘강사의 업무 범 위’의 예시를 참고할 수 있음(p.29) ☞ 붙임 14참조-강사 해지 통보서_전문기관용(p.70) ▣ 강사의 수업계획서 취합 ◦ 각 수업에 배정된 강사는 해당 수업 추진을 위해 수업계획서를 작 성하여 제출해야 하며,수업계획서에는 수업의 시수별 추진계획과 함께 수업에 필요한 교자재 목록과 수량 등도 함께 제시해야 함(교 - 26 - 육과정 운영 사전 협의 확인서를 기반으로 작성) ☞ 붙임 8참조-수업계획서(p.57~58) ☞ 붙임 6참조-교육과정 운영 사전 협의 확인서(p.51) ◦ 전문기관은 취합된 수업계획서가 학교 교사와의 협력 수업 및 사전 수 업 준비물 파악을 위해 수업을 시작하기 최소 3주 전에 교육(지원)청, 학교(담당 교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단,학교 일정과 강사 수급의 차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조정 가능) ◦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수업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체계는 학교와 강사의 조율을 통해 추진될 수 있음 ◦ 수업계획서는 전문기관에서 보유하지만,센터에서 구축한 사업 운 영 시스템(OMS)강사 폴더에 업로드 되어야 함 ◦ 추후 학교와 강사의 수업 내용에 대한 변경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업계획서를 기반으로 논의되어야 함 ◦ 전문기관은 수업계획서가 변경되어 운영되었을 경우에도 변경된 수업 계획서를 교육(지원)청 및 학교(담당 교사)에 전달,사업 운영 시스템 (OMS)에도 재업로드 해야 함 ▣ 강사의 업무범위 ◦ 강사는 센터(중앙 강사)와 전문기관(지역 강사)의 심사 과정을 통해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강사풀로 포함될 수 있으며,강사풀 참 여 동의서를 제출하고,사업 참여에 동의하여야 함 ☞ 붙임 11참조-강사풀 참여 동의서(p.67) ◦ 강사는 구축된 강사풀에 포함될 경우,농어촌 지역 학교의 수요를 중 심으로 수업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배정된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 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을 운영해야 함

※ 강사풀로 포함되더라도 반드시 수업 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예컨대,강사의 수업계획서와 문화예술 분야 등 참여학교의 수요와 맞지 않을 경우, 수업이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붙임 8참조-수업계획서(p.57~58) ◦ 강사는 강사 수업 배정,교육 일정 조정,강사 정보 업로드,수업 - 27 - 확인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시스템(OMS)에 가 입하고 활용해야 함 ◦ 강사는 배정된 수업을 진행할 경우,사전에 반드시 해당 학교 수업의 협력교사와 협의하여 교육과정 운영 사전 협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함 ☞ 붙임 6참조-교육과정 운영 사전 협의 확인서(p.51) ◦ 강사는 교육(지원)청,학교,센터,전문기관 등 사업 주체가 요청하는 제 반 서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강사가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 강사는 이 외에도 사업 주체가 요청하는 필수 제반 서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예시:성범죄 등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잠복)결핵 검사서,마약 검사서 등 ◦ 강사는 워크숍(사업설명회 등),강사 소양교육 등 전문기관이 필수로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강사는 계약 내용을 불이행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주체인 전문기관을 통해 계약 해지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28 - (계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는 전문기관에 권한이 있으며 이 내용은 전문기관과 강사 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함) -강사의 계약 내용 불이행은 위촉(위임)받은 업무에 대한 불이행 을 말하며,강사의 업무 범위 예시는 아래와 같음 ※ 강사의 업무 범위 -위촉(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 (예시)협력교사와의 수업 사전 협의,강사 소양교육과 사업설명회 등 연수 참여 -학교,교사,학생,학부모 등을 고려한 수업 활동 -필수 제출 제반서류,교육자로서 필수 의무교육 참여 등 전문기관 요청 사항 이행 -이외 전문기관과의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업무 ▣ 수업 진행을 위한 사전준비 ◦ 학교와 강사는 수업 진행을 위해 상호 협의를 사전에 진행할 수 있으며,이를 위해 학교 담당자 및 강사는 상호 연락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은 학교에 사업 운영 시스템(OMS)에 대해 안 내하여야 함 ◦ 학교와 강사는 최초 출강 전 교육과정 운영 사전 협의 확인서를 작성, 수업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하여야 함 ☞ 붙임 6참조-교육과정 운영 사전 협의 확인서(p.51) ◦ 전문기관은 강사 수업일정을 사업 운영 시스템(OMS)에 업로드 하 여야 함 ◦ 학교의 사업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 또는 해당 수업 시간의 협력 교사가 상이할 수 있으며,학교 업무 담당 교사는 담임 교사 또는 해당 수업 시간의 협력 교사의 요구사항,협의 내용 등을 강사 또 는 전문기관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함 - 29 -

7. 교자재 지원 ▣ 교자재 지원 및 협의 체계 ◦ 강사는 수업계획서에 필요한 교자재를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고,필 요한 교자재의 수량까지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제시해야 함 ☞ 붙임 5참조-교자재 구입 신청서(p.49~50) - 교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강사 개인은 학교에 교자재비를 요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문기관에 요청해야 함(전문기관은 중앙 및 지역 강사 워크숍 시 사전 교육을 통해 필수 안내해야 함) - 강사가 이를 위반하여 학교에 개인적으로 교자재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각 교 육(지원)청 및 전문기관은 이를 반드시 학교에 안내하여야 함 ※ 강사가 이를 위반하여 학교에 개인적으로 교자재 구매를 요청할 시 연락 체계 -1차 연락처:각 지역별 전문기관,교육(지원)청 -2차 연락처: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 전문기관은 제시된 교자재에 대하여 학교가 기보유한 교자재가 포함 되어 있는지,해당 학교에는 없지만,타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사용 가능한지 등을 조사하 여 최대한 활용해야 함 ◦ 이를 위해,학교와 교육(지원)청은 각 학교별 교자재 보유 리스트를 파악하여 타 학교 등에서 대여 가능한 교자재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함 ☞ 붙임 4참조-학교 교자재 보유 확인서(p.48) ◦ 구축된 교자재 보유 리스트에 대하여 전문기관은 구매,임대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추정하여 교육(지원)청에게 보고하고,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 및 임대할 교자재 대상을 확정하여 지원해야 함 ◦ 교육(지원)청의 경우 확정된 교자재 보유 리스트 중 각 학교가 구 매 또는 임대해야 하는 교자재에 대하여 확정하고,전문기관에 관 련 리스트와 비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 해 관련 교자재 구매 및 임대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30 - ◦ 교자재 구매 및 임대 지원의 경우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각 학기별로 예산 배정과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전문기관의 가용예산의 부가적 활용,예산 항목 중 잔여 예산이 존재하는 경우 일부 예산의 전용 등을 통해 추가로 지원 가 능한 범위를 설정하고,이를 지역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이후 예산 항목의 변경을 통해 확대할 수 있음

8.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체계 ◦ 지역운영위원회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단위 심의 기구임 ◦ 지역운영위원회 구성은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 및 재무회계 담당자, 전문기관 책임자,문화예술교육 분야 외부 전문가,학교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전문기관은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위원장은 교육(지원)청 위 원으로 함 ◦ 지역운영위원회의 역할에는 발주기관 단위에서 의사 결정해야 하 는 해당 지역의 종합 사업추진계획서의 확정,만족도 조사,수업 효과성 평가 및 수요조사,지역 단위 강사의 모집과 운영,교육과 정 및 교육 시수의 조정과 확정,학급의 구성,강사비의 책정,여비 교통비의 기준 적용과 확정,사업 예산의 확정 및 변경,전문기관 사업 추진 인력의 변경,학생 대상 캠프 및 교사 연수,발표회의 일정과 추진,동영상 촬영의 대상 확정 등에 대하여 최종 심의 권 한을 보유하며,교육부와 센터가 운영하는 총괄운영위원회에 심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지역 단위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각 지역별 지역운영위원회의 결 정에 따르며,과업 지시서와 제안요청서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운영위원회는 최소 4회 이상 개최를 기준으로 각 지역별 사업 추진 과정의 협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음 - 31 - ◦ 지역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가 지연되거나 현장 상황에 따라 사업 운영이 급히 먼저 진행된 경우,이러한 사안은 지역운영위원 회를 통해 사후에 추후 검토되어야 함

※ 발주기관은 학교나 기타 현장에서 이미 진행 중이나 지역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한 경우,지역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음 ※ 학교 수업 진행을 위해 긴급하게 강사를 투입할 경우,해당 강사를 먼저 선 정한 후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이후 전문기관 담당자,학교 담당교사,지역 운영위원회의 외부전문가가 심의한 결과를 지역운영위원회로 반드시 사후 보고 해야 함(단,사후 보고 이후 지역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강사에 대한 수 업 배정을 반대할 경우 강사 배치가 취소됨) ◦ 지역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개최 일정 등은 전문기관과 교육(지원)청 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됨 ◦ 지역운영위원회 참여 수당은 교육(지원)청과 학교,전문기관 등 본 사업의 담당자 및 실무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단,참여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공무원 수당 지급 기준 이내에서 지급하되,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별 감사부서의 확인 필요 9. 수업관리 ▣ 수업관리 사항 ◦ 본 사업의 모든 교육 운영에 관해서는 전문기관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다하여 추진하고,학생의 안전관리,수업 참여,수업 추 진과 수업 시간에 대한 관리 등은 학교와 강사 등에서 협력을 통해 관리함 ◦ 본 사업의 모든 수업은 담임 교사 및 담당 교과목 교사의 전반 적인 관리하에 이뤄지고,모든 수업은 강사와 교사와의 협력 수업이 원칙이기에 교사는 수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학생들 의 안전 관리,수업 참여,수업 추진과 수업 시간에 대한 관리 등 강사와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관리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협력 수업에 대해 교사 및 강사가 숙지할 수 있도 - 32 - 록 워크숍 및 연수 과정을 통해 안내하는 등 수업 관리에 책임 을 다해야 함 ◦ 전문기관의 수업 관리는 학급의 구성,시수의 확정,대상 학생 수의 관리,학생 안전 관리,수업 추진을 위한 준비(교자재 등) 관리,수업 내용에 대한 관리(문제 발생 시 해소 방안 제시 등),강사 관리,학생의 만족도 관리 등으로 구성됨 ◦ 전문기관은 수업 관리를 위해 필요시 담당자를 모니터링 요원으 로 배치할 수 있으며,모니터링 진행 시 실시 기간 등을 학교와 의 합의 후 진행하며 강사에게는 일정을 사전 안내 ☞ 붙임 17참조-수업 현장 모니터링 서면 기록표(p.73~74) -모니터링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진행할 수 있음 ◦ 각 구성 요소별 수행업무는 전문기관에 의해 추진되고,현장에서 의 관리는 학교와 강사가 관리하며,추가적인 수업 관리 업무는 전문기관과 교육(지원)청이 협의 후 확정 ◦ 수업은 강사와 교사의 협의 후 운영되어야 하므로 학교 배정이 완료된 강사가 배정학교의 수업 담당 교사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전문기관은 강사에게 해당 학교 방문과 협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사전 협의 확인서’서식을 제공하 고,강사 최초 출강 전까지 ‘교육과정 운영 사전 협의 확인서’를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해야 함

※ 전문기관은 강사 최초 출강 전 해당 증빙 서류를 수령 후 사업 운영 시스템(OMS) 의 강사 폴더에 업로드하여야 함 ☞ 붙임 6참조-교육과정 운영 사전 협의 확인서(p.51) 10. 학생 대상 캠프 등 활동 추진 ▣ 학생 대상 캠프 등 부가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과 협의 ◦ 본 사업 예산의 확정,입찰 등의 원인으로 진행되지 못한 시수 에 대한 잔여 예산이 발생하거나,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수 여 유가 있는 경우 교과 외 연계 수업(방과 후 학교,늘봄학교,방 - 33 - 학 캠프 등)지원 가능함 ◦ 이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기간,캠프,방학 중 특화 아카데미 등을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음 ◦ 방학 캠프 등의 추진 프로그램은 학생의 공연 관람만으로 교육과 정을 구성할 수 없으며,공연 관람은 수업시수에 해당하지 않음 ◦ 잔여 시수에 대한 소진은 학생을 대상으로 강사가 투입되어 수 업을 진행하는 경우 인정되며,수업은 문화예술 분야 중 교육 (지원)청과 협의 후 확정되는 문화예술 분야 또는 전문기관이 특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중 선택하여 해당 캠프 또는 집중 교육 기간을 추진함 ◦ 학생 대상 캠프 또는 아카데미 구성과 운영에 대한 예산 중 학 생의 숙식에 대한 예산,학생 이동에 지원되는 예산의 항목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전문기관과 교육(지원)청은 관련 예산이 필요한 경우 타 예산 항목의 절감을 통해 구성하여 지역운영위 원회를 통해 예산을 전용하여 활용할 수 있음 ◦ 학생 대상 캠프,아카데미 등의 수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준비 과 정에는 반드시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준비가 포함되어야 하며,이를 위해 최소 학생 10인당 1명의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되어야 함 ◦ 아카데미 구성은 특화된 문화예술 분야 또는 전문기관이 구축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방학 또는 학기 중 주말 등 특정 기간동안 희망 학생을 모집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며,투입되는 강사,진행하는 시수 등을 산정하여 수업시수에 포함할 수 있음 ◦ 단,방학 또는 학기 중 학생 대상 캠프,아카데미 추진 과정에 참여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동영상 촬영에 대한 촬영 동의 등 을 받아야 하고,학생/학부모에게 캠프 및 아카데미 참여에 대 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됨

※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 관람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함 - 34 - 11. 사업 관련 제반 평가(만족도 조사, 수업 효과성 평가 등) ▣ 사업 관련 제반 평가 대상과 추진 방법 ◦ 교육(지원)청,학교,전문기관,강사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조사 에 참여 대상(학생,교사 및 교원,교육(지원)청 담당자,강사 등)이 사업 관련 제반 평가(수업 효과성 평가,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함 -전문기관은 1학기 수업 효과성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환류하여 2학기 문화예술교육 추진과 연계,운영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함 ◦ 조사 결과는 추후 최종 성과보고회에 보고됨 12.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 본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는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여 해당 수업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며,이를 위하여 전문기관 은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필수로 운 영하여야 함 ◦ 지역 내 강사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은 해당 문화예술 분 야별 실무교육과 함께,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있는 문화예술 전문가,방과 후 강사,학교 교사,지역주민 및 학부 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다수 참여할 수 있 도록 추진해야 함 ※ 지역 내 강사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분야 및 인원 등 세부적인 계획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동 교육 이수자 중 우수역량을 갖춘 자는 ‘농어촌 우리동네 예 술학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문기관은 지역 강사 양성을 위한 전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모집 공고,수 업 배정,지역 강사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역 강사 양성 교육을 위한 강사 섭 외 등을 담당하며,발주기관인 교육(지원)청은 지역 강사의 수업 배정 심의, 지역 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역 강사 양성 교육에 참여하는 강사 섭외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은 각 문화예술 분야별로 이론과 실습,최신 해당 분야 문화예술 트렌드,초등 - 35 - 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때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등에 대한 교육이 진 행되어야 함 ◦ 각 교육(지원)청과 전문기관은 최대한 많은 인원이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추진해야 함 ※ 해당 지역에 이미 출강 중인 강사들도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음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을 대 상으로 참여 비용을 지급할 수 없으며,참여 교육생 대상 식사 (점심시간이 포함된 교육을 추진할 경우)는 제공할 수 있음 13. 교사 연수 및 역량 강화 ◦ 본 사업 추진 과정에 학교 담당교사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각 학교별 담당교사의 사업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는 필수 적인 사항임 ◦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전문기관이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 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각 교육(지원)청의 담당자,학교별 담 당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 따라,금번 사업의 추진 범위에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무리한 요구,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무리한 점검과 행정요구 등이 존재함(예:일부 담당자는 사업 범위에 있지 않거나,수용하기 어려운 수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존재함) ◦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학교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이해,최신 문화예술 트렌드 등에 대한 교사 연수 추진 필요 ◦ 이와 같이,전문기관은 교사 연수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 위 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예산 항목을 배정하기 위해 관련 연 수 추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교육(지원)청과 지역운영위원 회에 보고한 이후 심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음 ◦ 교사 연수는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함께,학교별 담당 교사,학 - 36 - 교 내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관심 있는 학교 교사 등에 대하여 교사 연수 모집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

※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 관람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함 14. 문화예술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 발주기관과 전문기관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 실시되 는 문화예술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사례를 수집함으로써,소 규모 학교 교육과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여야 함 ◦ 예를 들어,문화예술교육과 다른 과목(수학,과학,사회 등)과의 연계성을 찾아내어 학급을 운영하거나,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개발할 수 있음.또한 문화 예술교육과 디지털·AI분야를 융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 음 ◦ 또한,각 전문기관은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함 15. 교육과정에 대한 촬영 및 편집 ▣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의 기획과 추진 ◦ 본 사업에 대한 동영상과 사진 촬영은 사업 참여 학생에게 관련 추억과 즐거움을 제공하고,교육(지원)청에게는 홍보영상을 제공 하기 위함 ◦ 전문기관은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한 기획 내용을 기준으로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센 터가 운영하는 Youtube채널(채널명:농어촌 학교)을 통해 수시 로 업로드하는 것임 ※ 수업 진행,강사 연수 및 워크숍,캠프 및 지역 연계 행사,지역발표회 및 전국 발표회 사진 및 영상 등 - 37 - ◦ 사업의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은 전문기관이 관련 동영상 및 사 진 촬영에 대한 기획을 추진하고,촬영 대상 학교의 학생/학부 모에게 촬영 동의서를 취합한 이후 추진할 수 있음

※ 사업 참여 학생 및 학부모,교사,강사 등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필수 ☞ 붙임 2참조-촬영 및 초상권 사용 동의서(p.44~45) ☞ 붙임 3참조-개인정보 활용 동의서(p.46~47) ※ 개인정보 동의기한:교육부의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전체 사업종료 시까지 ◦ 동영상 촬영은 촬영 이후 편집 과정에서 초등학생,중ž고등학생이 출 연하는 동영상으로서의 최소 편집 기준을 적용하여 편집되어야 함 ◦ 단,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음 ※ 동영상 자료 등 지적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전문기관이 별도 기관 홈페이지에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 및 센터의 승인 후 게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별 사업 홍보 동영상 및 홍보자료 제작 시 교육부,교육 (지원)청 및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임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16. 사업 성과 발표회 ▣ 교육성과에 대한 발표회 추진 ◦ 사업의 교육성과에 대한 발표회는 전국 단위 발표회와 지역별 발주기관 주관 발표회(지역발표회)로 진행 할 수 있으며,발표회 개최 여부와 방식,예산 분담은 총괄운영위원회와 지역운영위원 회의 결정에 따름 ◦ 전국 단위 성과발표회는 센터가 총괄·기획하며,전문기관은 전국 단위 성과발표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 야 하며,이와 관련된 현장 실무업무를 수행해야 함 ◦ 지역발표회의 경우 학교별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하고,발주기 관과의 협의와 지역운영위원회를 통해 발표회 일정을 확정함 - 38 - ◦ 전문기관은 정해진 지역발표회 추진 일정에 맞춰 발표회를 기획 하고,장소 임대,소요 장비 임대(음향,영상 등),사회자 섭외,발 표회 필요 의상 및 부속 재료 구매,참여 학생 점심 식사,간식 제공 등을 추진하며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발표회를 준비해야 함 ◦ 또한,발표회 참여를 위해 각 학교별 담당 수업은 리허설 시간을 기존 수업 시간 내에 배분하거나,추가시간을 배정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음

※ 기존 시수 외 강사의 추가 시수에 따른 강사비는 지역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상 한 기준을 마련한 뒤,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발표회를 위한 학생 이동 수단 관련 예산은 전문기관이 집행하고, 관리 감독 교사의 선정은 학교에서 정함 ※ 발주기관은 학생들의 이동 수단,관리 감독 교사의 선정 및 참석 등에 대한 전문 기관 및 학교의 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전국 단위 성과발표회 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전국 단위 성 과발표회를 총괄·기획하는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와 교육부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함 17. 늘봄학교 및 해맑음센터와의 연계 운영 ◦ 발주기관은 사업 예산 운영 범위에서 늘봄학교 및 해맑음센터를 연계 운영할 수 있으며,이때 전문기관은 늘봄학교 운영 및 해맑 음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함 ▣ 늘봄학교 및 해맑음센터 원콜 센터 운영 지원 ◦ 센터는 늘봄학교 및 해맑음센터에서 강사풀에 포함된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원콜센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 ◦ 강사풀 구축 과정에서 각 강사에게 늘봄학교와 연계한 수업에 대한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관련 강사 자료를 늘봄학교와 연계하 는 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취합해야 함 ☞ 붙임 18참조-늘봄학교 출강 동의서(p.75) ※ 전문기관은 늘봄학교와 해맑음센터 원콜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에 필수적 - 39 - 으로 협조해야 함

※ 원콜센터 기능:늘봄학교와 해맑음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 강사풀을 필요로 하는 경우,전문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강사 연계 지원 ▣ 늘봄학교 참여에 대한 부가 행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기관은 늘봄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하며 제반 업무를 수행함 ◦ 전문기관은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는 아니지만 문화예술교육지원 을 필요로 하는 학교의 수요가 있을 경우 강사 배정 및 운영을 지원해야 함 ◦ 전문기관은 사업에 참여하는 강사 중 늘봄학교 참여에 동의한 강 사들이 늘봄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 추천 및 배정 등 에 적극 협력해야 함 ◦ 전문기관은 발주기관 및 지역 내 학교에서 늘봄학교 진행을 요청 할 시 사업 시수 내에서 추진하여야 함 18. 최종 성과보고 ▣ 최종 성과보고서의 구성 ◦ 사업이 추진된 이후 각 전문기관은 해당 지역의 운영성과 보고 를 센터가 제시하는 양식을 기준으로 최종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붙임 10참조-종합사업추진 결과보고서(p.61~66) ◦ 지역별 운영성과 최종 보고서는 당해 사업의 최종 총괄운영위 원회 개최 이전에 각 지역별 지역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된 이후 제출되어야 함.이를 위해,각 전문기관은 사전에 최종 보고서를 구성하고,각 지역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이후 관련 최 종 보고서를 확정해야 함 ◦ 운영성과 최종 보고서는 당해 사업의 최종 총괄운영위원회에 보 고된 이후 추진 결과에 대한 보고 내용,운영성과,만족도 조사, - 40 - 수업 효과성 평가 결과 분석 등이 심의되어야 함 ▣ 최종 성과보고 이후 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 ◦ 전문기관은 사업 계약 기간(계약일 ~ 차년도 3.31.)에 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학교와 강사 배정의 업무,강사의 소양교육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 본 사업 운영 성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 제출 이후 총괄운영위원회 는 운영 성과에 대한 최종 보고와 함께 추진 과정의 문제점,개선 방향 등에 대하여 제시하고,이를 차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아래의 필독사항을 읽어보신후 작성하세요.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전국단위 수요조사
2025사업참여 여부(O,X표기)➊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
희망
여부
지역교육 (지원)청신청 학교 정보➋ 수업유형 (해당란에 O)
사업 총 시수 여유가 있는 경우 교과외 연계 수업으로 신청 가능
(신청은 sheet 3에서)
➌
수업 배정 순위
❹ 수업희망분야
(sheet 2의 문화예술분야-중분류 참조)
1학기2학기총 수업 시수총 수업
일수
❺
동영상 촬영 동의 여부 (O,X)
지역 발표회 참여 여부 (O,X)
학교명담당
교사
연락처이메일교과 연계1순위2순위3순위세부사항
기재
디지털 기기 및 AI활용 여부운영학급학년총
수강인원
수업
시작일
수업
종료일
수업
요일
수업시간수업 장소수업 휴강일1학기 수업 시수
(여름방학 포함)
운영학급학년수강인원수업
시작일
수업
종료일
수업
요일
수업시간수업 장소수업 휴강일2학기 수업 시수
(겨울방학 포함)
1학기여름 방학2학기겨울방학
지속형교육 과정 연계형지속형교육 과정 연계형
Ox전남진도교육지원청진도초등학교박지정061-544-2018OO전래놀이한국무용실용무용x41654월1일여름방학 때까지화요일, 목요일1~4교시9:00~9:40, 9:50~10:30, 10:40~11:20, 11:30~12:10가상스포츠실현장체험, 개교기념일, 시험기간, 재량휴업일, 대체휴일 등12041학년659월2일겨울방학 때까지화요일, 목요일1~4교시9:00~9:40, 9:50~10:30, 10:40~11:20, 11:30~12:10가상스포츠실현장체험, 개교기념일, 시험기간, 재량휴업일, 대체휴일 등12024060xx
061-544-2019뮤지컬실용무용(댄스)사물놀이24월 1일월요일, 화요일, 목요일1교시~4교시09:00~09:40, 09:50~10:30, 10:50~11:30,
11:30~12:10
가상 스포츠실현장체험,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대체휴일 등2학년9월 1일월요일, 화요일, 목요일1교시~4교시09:00~09:40, 09:50~10:30, 10:50~11:30,
11:30~12:10
가상 스포츠실현장체험, 재량휴업일, 대체휴일 등
061-544-2020합창중창아카펠라합창수업 희망3703월 1일8월 31일수요일교실803학년70수요일교실현장체험,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대체휴일 등8016040OO
061-544-2021만화애니메이션난타○4714월 7일여름방학 때까지목각 교실, 음악실현장체험, 개교기념일, 시험기간, 재량휴업일, 대체휴일 등644학년71목각교실, 음악실현장체험, 개교기념일, 시험기간, 재량휴업일, 대체휴일 등6412832xx
061-544-2022사물놀이타악기사진O55894월 3일여름방학때까지금1~5교시09:00~09:40, 09:50~10:30, 10:50~11:30,
11:40~12:20
13:20~14:00
음악실7555학년899월 4일겨울방학때까지금1~5교시09:00~09:40, 09:50~10:30, 10:50~11:30,
11:40~12:20
13:20~14:00
음악실7515030O
061-544-2023영화(스마트폰)영상(유튜브)탈춤○46904월 2일5월 28일화, 목요일5,6교시13:20~14:40교실현장체험일, 수학여행6446학년909월 2일10월 28일화, 목요일5,6교시13:20~14:40교실현장체험일6412832X
진도서초등학교오해규061-544-9201, 010-4075-0410may40@naver.com1영상웹툰애니메이션013학년 5명, 4학년 5명, 5학년 2명, 6학년 5명174월 6일6월 29일월요일2교시~4교시9:50~10:30, 10:50~11:30, 11:40~12:20방과후실현장체험, 개교기념일, 시험기간, 재량휴업일, 대체휴일 등3013학년 5명, 4학년 5명, 5학년 2명, 6학년 5명179월 7일11월 30일월요일2교시~4교시9:50~10:30, 10:50~11:30, 11:40~12:20방과후실현장체험, 개교기념일, 시험기간 등306020XO
OO2마술디지털실험창작1학년 4명, 2학년 4명54월 27일얼요일3교시~4교시10:50~11:30, 11:40~12:20도서실상동663X
x군내북초등학교김기명061-542-1011, 010-8612-7003goldvessel@hanmail.netOO1현대무용실용무용
(댄스)
x3학년 1명, 4학년 4명4월 2일여름방학 때 까지월요일1교시~2교시9:00~9:40, 9:50~10:30체육관현장체험, 개교기념일, 시험기간, 재량휴업일, 대체휴일 등3013학년 1명, 4학년 4명59월 1일12월 31일월요일1교시~2교시9:00~9:40, 9:50~10:30체육관현장체험, 개교기념일, 시험기간, 재량휴업일, 대체휴일 등306030O
6학년 4명43교시~4교시11:00~11:40, 11:50~12:30상동6학년 4명43교시~4교시11:00~11:40, 11:50~12:30상동
2만화애니메이션웹툰O3학년 1명, 4학년 4명5수요일1교시~2교시9:00~9:40, 9:50~10:30도서관3학년 1명, 4학년 4명5수요일1교시~2교시9:00~9:40, 9:50~10:30도서관
6학년 4명43교시~4교시11:00~11:40, 11:50~12:306학년 4명43교시~4교시11:00~11:40, 11:50~12:30
금성초등학교이지후061-542-4014, 010-5067-9193te11@korea.kr1연극놀이뮤지컬행위예술x3학년 2명, 4학년 3명, 5학년 4명, 6학년 7명164월 6일7월 6일월요일1교시~2교시9:00~9:40, 9:50~10:30현장체험,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대체휴일 등243학년 2명, 4학년 3명, 5학년 4명, 6학년 7명169월 7일11월 30일월요일1교시~2교시9:00~9:40, 9:50~10:30현장체험,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대체휴일 등244824O
2발레현대무용실용무용1학년 6명,
2학년 1명
73교시~4교시11:00~11:40,
11:50~12:30
상동1학년 6명,
2학년 1명
73교시~4교시11:00~11:40,
11:50~12:30
상동X
고성초등학교이화엽061-543-1014lovi1214@naver.comOO1연극놀이뮤지컬01학년 7명, 2학년 5명
3학년 6명
187월 1일(여름방학중)여름방학 때 까지화목금
(조율가능)
1교시~3교시9:00~9:40, 9:50~10:30, 10:40~11:20AI교실현장체험, 개교기념일, 시험기간, 재량휴업일, 대체휴일 등301학년 7명, 2학년 5명
3학년 6명
1812월 1일(겨울방학중)10월 22일화목금
(조율가능)
1교시~3교시9:00~9:40/ 9:50~10:30/ 10:40~11:20AI교실현장체험, 개교기념일, 시험기간 등306020
오산초등학교윤민희061-543-1018, 010-3006-0264ming7373@naver.comOO발레현대무용x1학년 7명, 2학년 6명134월 1일4월 15일수요일1교시~2교시9:00~9:40, 9:45~10:25교실61학년 7명, 2학년 6명139월 2일9월 16일수요일1교시~2교시9:00~9:40, 9:45~10:25음악실현장체험, 개교기념일, 시험기간, 재량휴업일, 대체휴일 등6126
웹툰판화3학년 9명9정보화실상동3학년 9명9정보화실상동
4학년 10명104월 22일3교시~4교시10:30~11:10,11:15~11:554학년 10명103교시~4교시10:30~11:10,11:15~11:55
디지털(코딩)디자인O5학년 8명84월 1일1교시~2교시9:00~9:40, 9:45~10:25교실5학년 8명81교시~2교시9:00~9:40, 9:45~10:25교실
6학년 17명173교시~4교시10:30~11:10,11:15~11:556학년 17명173교시~4교시10:30~11:10,11:15~11:55
의신초등학교윤형정061-543-4014, 010-4256-9321gudwjd829@korea.krOO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x1학년 3명, 2학년 6명, 3학년 5명144월 6일6월29일월요일1교시~2교시9:00~9:40, 9:50~10:30도서관현장체험, 재량휴업일, 대체휴일 등201학년 3명, 2학년 6명149월 7일11월 30일월요일1교시~3교시9:00~9:40/ 9:50~10:30/ 10:40~11:20도서관현장체험,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등204020XO
석교쵸등학교곽인례061-543-3107 010-6242-8827ivyin@hanmail.net1뮤지컬합창영화6학년 6명, 5학년 9명,156월 4일7월 2일목요일9:00~9:40, 9:50~10:30,국악실현장체험, 개교기념일, 시험기간, 재량휴업일, 대체휴일 등106학년 6명, 5학년 9명,159월 3일11월 12일화요일9:00~9:40, 9:50~10:30,국악실현장체험, 개교기념일, 시험기간 등3015
4학년 6명, 3학년 8명143교시~4교시11:00~11:40, 11:50~12:304학년 6명, 3학년 8명1411:00~11:40, 11:50~12:30
지산초등학교손민혁061-542-0014
010-2757-5862
alsgur5862@korea.kr영상(유튜브)웹툰디자인태블릿, 스마트폰 등 활용O23~4학년 15명154월 7일6월 9일화요일1교시~2교시9:00~9:40, 9:50~10:30컴퓨터실현장체험일,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대체휴일 등303~4학년 15명, 5~6학년 11명159월 1일11월 24일1교시
~2교시
9:00~9:40, 9:50~10:30컴퓨터실현장체험일,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대체휴일 등306030X
5~6학년 11명113교시~4교시11:00~11:40,
11:50~12:30
상동113교시
~4교시
11:00~11:40,
11:50~12:30
상동
조도초등학교이한솔010-4445-9805gksthf9805@naver.com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xx1학년 6명, 2학년 6명125월 11일6월 22일월1교시~4교시9:00~9:40, 9:45~10:25, 1105~11:45
11:50~12:30
다목적실없음2421학년 6명, 2학년 6명129월 7일10월 19일월1교시~4교시9:00~9:40, 9:45~10:25, 1105~11:45
11:50~12:30
다목적실없음244812O
xkorec@kongju.ac.kr2합창탈춤현대무용43학년 4명, 4학년 5명, 5학년 6명, 6학년 5명20체육관43학년 4명, 4학년 5명, 5학년 6명, 6학년 5명20체육관
O진도중학교이보경010-4169-8700whruddl727@naver.comㅇㅇ난타11~3학년 10명104월 2일7월19일7교시~8교시15:30 ~ 17:00음악실현장체험, 개교기념일, 시험기간, 재량휴업일, 대체휴업일 등1411~3학년 10명108월 14일12월31일7교시~8교시15:30 ~ 17:00음악실현장체험, 개교기념일, 시험기간, 재량휴업일, 대체휴업일 등163015oo
진도국악고등학교황규선010-9375-74356ybhkdql@naver.comOO2현대무용실용무용한국무용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 6명
11명3월 2일여름방학전까지목요일15:40~16:30
16:50~17:40
무용실현장체험, 개교기념일, 시험기간, 재량휴업일, 대체휴일 등20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 6명
11명8월 21일겨울방학
전까찌
목요일7~8교시15:40~16:30
16:50~17:40
무용실현장체험, 개교기념일, 시험기간 등204020OO
필 독 사 항
* 사업 안내:
-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은 농어촌 학교 학생들에게
전국단위의 수준높은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해 학생들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지원함
- 2026년 문화예술교육 수업은 4월부터 시작 예정 (단, 발주기관의 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 발주기관은 수요조사 시 관할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관할의 범위를 넘어선 인근 지역 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포함해 추진할 수 있음
(단, 수요조사하는 발주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
- 2026년은 기존 문화예술을 포함한 디지털 융합 교육지원으로 확대 추진, 문화예술분야(1~40번) 중 디지털 기기 및 AI 활용 시 활용 여부 체크
* 서식 작성 안내
➊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희망 여부: '우리동네 예술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신청하되, 인근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희망하는 경우 O. X 로 표기
➋ 수업유형:
- 수업배정은 교과 연계를 최우선으로 배정, 단, 사업 총시수 여유가 있는 경우 교과 외 연계 수업(방과후 학교, 늘봄학교 등) 지원 가능(교과 외 연계 신청은 sheet 3에서)
- 지속형 (1학기 30시간, 2학기 30시간으로 연간 총 60시간 내외로 운영되며. 신청은 1학기, 2학기, 1학기와 2학기 유형으로 신청 가능)
- 교육과정연계형 (분야별 최대 6시간, 수업 구성 2~3시간/1일으로 운영됨. 단, 예산 범위 내에서 1, 2학기 별도 신청 후 지원도 가능)
- 방학중 수업은 지속형, 교육과정연계형, 캠프 등의 유형으로 추진 가능
➌ 수업배정 순위:
- 학교에서 수업 분야와 대상을 다양하게 신청하였으나, 전체 사업 예산 범위의 총 시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배정
- 따라서, 수요조사서 작성 시 반드시 문화예술 수업이 이루어지는 1개 학급별로 분야, 학급 구성 수, 참여 인원, 신청 유형, 시수 등을 각각 한 줄씩 기재하여 신청해야함
❹ 수업희망 분야:
- sheet 2의 문화예술분야-중분류 목록 참조하여 우선순위로 희망하는 분야 기재(단, 별도로 원하는 상세 신청 분야가 있는 경우 세부 사항에 기재바람)
* 수업 신청 시 유의 사항
- 1일 교육시간(지속형/교육과정연계형 공통)은 강사 1인에 대하여 최소 2시간 이상으로 신청해야 강사 배정 가능
(예시 1) 수업 배정 및 강사 파견은 3시간/1일 수업이 원칙이나, 2시간/1일 신청까지는 강사 배정 가능, 그러나 1시간/1일 수업은 강사 배정 불가
(예시 2) '판화'수업을 2시간/1일 수업 구성 시, 동일한 날짜에 1학년 2교시(1시간/1일), 2학년 3교시(1시간/1일)로 총 2시간/1일 연속해서 수업이 운영되는 경우 강사 배정 가능
그러나 '판화' 수업이 동일한 날짜에 1학년 3교시(1시간/1일), 2학년 5교시(1시간/1일)로 수업시간이 연결되지 않은채 총 2시간/1일로 신청하는 경우 강사 배정 불가
❺ 동영상 촬영:
- 수업진행 과정에 대한 촬영으로, 해당 영상은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유튜브에 홍보자료로 업로드됨
- 단, 촬영 및 영상 게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확인 후 진행
2026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교과 외 연계 수요조사
2025사업참여 여부(O,X표기)지역교육 (지원)청신청 학교 정보수업희망분야
(Sheet2의 문화예술분야-중분류 참조)
1학기2학기총 수업 시수총 수업
일수
학교명담당
교사
연락처이메일교과 외 연계1순위2순위3순위세부사항
기재
운영
학급
학년총
수강
인원
수업
시작일
수업
종료일
수업
요일
수업시간수업 장소수업 휴강일1학기 수업 시수운영학급학년수강인원수업
시작일
수업
종료일
수업
요일
수업시간수업 장소수업 휴강일2학기 수업 시수
1학기2학기
방과후, 늘봄학교 등방과후, 늘봄학교 등
O전남진도교육지원청오산초등학교윤민희061-543-1018, 010-3006-0264ming7373@naver.comOO실험창작마술13~6학년
희망학생
153월 18일7월 10일수요일늘봄
학교
13:30~15:00특별실현장체험, 개교기념일, 시험기간, 재량휴업일, 대체휴일 등3213~6학년
희망학생
159월 2일12월 16일수요일늘봄
학교
13:30~15:00특별실현장체험, 개교기념일, 시험기간, 재량휴업일, 대체휴일 등326432
고성초등학교이화엽061-543-1014lovi1214@naver.com연극놀이뮤지컬1학년 7명, 2학년 5명
3학년 6명
184월 1일7월 20일13:20~14:50돌봄
교실
301학년 5명, 2학년 5명109월 1일11월 30일13:20~14:50돌봄
교실
306030
의신초등학교윤형정061-543-4014, 010-4256-9321gudwjd829@korea.kr합창마술디지털3학년 5명, 4학년 7명, 5학년 8명, 6학년 2명226월 2일7월 21일화요일방과후15:00~16:30과학실163학년 5명, 4학년 7명, 5학년 8명, 6학년 2명2211월 3일12월 29일화요일방과후15:00~16:30과학실163216

=== 2026. 농어촌학교 디지털 융합 교육(우리동네 예술학교) 긴급공고 사유서.hwp === 붙임 긴급공고 사유서 □ 공고명 : 2026. 농어촌학교 디지털 융합 교육(우리동네 예술학교) 운영 □ 긴급입찰사유 가.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제5항 및 제6항 ※ 입찰공고 시기 조정 사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긴급공고 사유 ㅇ 농어촌학교 대상 AI·디지털 활용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리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있는 농어촌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시간에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ㅇ 디지털 융합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학교의 학사 일정에 맞추어 2026학년도 1학기(5월)부터 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4월 초~중에 전문기관이 선정되어 4월 말까지 학교별로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 강사를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구성을 완료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ㅇ 이에 2026년 교육지원청 예산 확정 후 위탁사업 추진되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정상적인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이 실시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농어촌 학교의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업운영이 시급한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제6항에 따라 긴급공고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서(지방+자체평가+공동).pdf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세부품명:기타교육서비스 1식
○ 사업금액: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454,5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2027-03-31
○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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