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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경기도 의정부시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낙찰업체
주식회사 金炅엔지니어링
낙찰금액
84,530,100원 · 낙찰률 88.561%
낙찰하한율
88%
참가
5곳 · 개찰 04/0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0809010/02(금)84,530,1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金炅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726410/02(금)84,530,1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金炅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668404/06(월)84,530,1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金炅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364400704/06(월)84,530,1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金炅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364004704/06(월)84,530,1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金炅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 자연재해 영향을 미리 조사·검토·분석하여 재해경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이다.

  •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 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및 협의
  •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홍수유출해석, 토사유출해석, 사면안정해석 등)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유지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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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지역제한
경기도 의정부시,경기도 포천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남양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7(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1(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3(금) 10:00지남
개찰04/0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7,336,364원
배정예산
96,07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7(금)
공고번호
R26BK01426282-000
참조번호
의정부시 공고 제2026-709호
공고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7,336,364원
배정예산
96,07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 1 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 결정·지정 등을 하는 경우 미리 재해위험(유발)요인을 조사·검토·분석 등을 통하여 재해경감대책 마련을 위함. 1.3 과업의 위치 및 규모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1)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697번지(공공하수처리시설) 2) 시설규모 : Q=34,000㎥/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1 - 나. 중계펌프장, 간선관로 1)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655번지(공공하수처리시설) 2) 시설규모 : Q=43,000㎥/일(중계펌프장 신설), L=2.1km(간선관로 신설) - 2 - 1.4 과업의 범위 가.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1식 나.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평가서 협의기간에 따라 변경가능) 1.5 과업의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성검토 1)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2) 협의서 작성 및 협의 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 작업계획 수립 (공통) 2) 사업의 개요 (공통) 3)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공통) 4) 기초현황 조사 (공통)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7) 유지관리 계획 8) 결론 9) 협의서 작성 및 협의

제 2 장 과업의 세부내용

2.1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재해영향검토·평가를 실시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영향검토·평가와 관련된 관계법규 및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2) 본 과업은 「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실시설계」 수행자(이하 “사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재해영향검토·평가 업무에 대하여 협 의 한 후 감 독 관 의 승 인 을 받 아 실 시 하 여 야 하 며 , 재 해 영 향 검 토 · 평 가 성 과 물은 실시설계시 활용토록 사업수행자의 요구사항을 반영 하여야 한다. 3) 재해영향검토·평가 결과 신뢰성 및 정확도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부담으로 보완, 재조사를 실시 - 3 -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별도의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5) 재해영향검토·평가의 물량 변동에 대하여 과업물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내에서 이를 반영하여 항목간 증감내용을 반영하여 수 행하며, 단 과업물량의 변경시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인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7)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업무흐름의 공유, 업무의 중복과 혼란을 막고 일관화된 업무의 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책임자를 선정한다. 2.2 세부사항

1) 평가서 작성시 검토내용 (1) 사업대상지와 입지여건, 지역환경, 도입기능 및 시설 등이 유사한 사례를 대상으로 시설현황 등에 대한 조사·분석 (2) 지형조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3) 주변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지 검토 (4)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조사 및 대상지역과의 관련성 (5) 침수재해 발생 가능성 (6)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개발계획 현황조사 및 대상지역과의 관련성 (7) 대상지역내 하천, 소하천의 존재 여부 및 정비계획 수립의 관련성 (8)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9) 대상지역의 입지 적정성 분석 (10) 대상지역내 지진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11) 사면 및 지반재해 발생가능성과 저감대책 (12)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 및 농가의 침수예상구역 사전 파악 및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여부 (13) 내수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수처리계획 수립 여부 (14) 저지대 및 지내력이 적은 지역에는 범람 및 내수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처리 방안 검토 여부 - 4 - (15) 침수위험지역에 인구 및 시설이 밀집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여부 (16) 월류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대책 수립 여부 (17) 교량 등 하천횡단구조물 공사 계획 시 홍수류의 수리학적 특성 고려 여부 (18) 하천환경관리계획 및 저류지 계획과 관련하여 폐천부지 및 고수부지 활용에 따른 수리학적 특성 고려 여부 (19) 증가되는 강수량의 추세를 감안하여 하천 계획홍수량, 홍수위, 계획 하폭 등이 적절히 결정하였는지 검토 여부

2) 재해영향성검토서 목차 제1장 작업계획 수립 제2장 계획의 개요 및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지역 설정 2.1 계획 배경 및 목적 2.2 계획 내용 2.3 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2.4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지역 설정 2.4.1 설정방법 2.4.2 계획 유형별 검토 대상지역 설정 제3장 기초현황 조사 3.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 방향 3.2 재해발생 현황조사 3.3 재해관련 지구지정 및 관련계획 현황 조사 3.4 방재시설 현황 조사 3.5 현장조사 3.6 조사결과 종합 제4장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4.1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4.2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제안 제5장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 5 - 5.1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5.2 참고문헌 5.3 관련 문서 등 3)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 목차 제1장 작업계획 수립 제2장 사업의 개요 2.1 사업 배경 및 목적 2.2 사업 내용 2.3 사업 추진경위 2.4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제3장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3.1 기초조사 3.2 평가 대상지역 설정방법 3.3 사업 유형별 평가 대상지역 설정 제4장 기초현황 조사 4.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4.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4.3 수문특성 조사 4.4 토질 및 지질현황 조사 4.5 사면현황 조사 4.6 재해발생 현황 조사 4.7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4.8 방재시설 현황 조사 4.9 관련계획 조사 - 6 - 제5장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5.1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용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5.2 홍수유출해석 5.3 토사유출해석 5.4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제6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6.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6.2 저감대책 수립 6.3 저감방안 반영 6.4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제7장 유지관리계획 7.1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7.2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7.3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7.4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제8장 결론 제9장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9.1 부록 내용 9.2 재해영향평가 작성 시 기타 참고사항

4) 재해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 ¦ 계약상대자는 재해영향평가 심의과정 및 관련기관협의 과정에서 기 술적인 협조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종료 ¦ 계약상대자는 최종심의 완료와 더불어 최종보고서를 납품하였을 때 준공처리 한다. - 7 -

제 3 장 일반사항

3.1 과업의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관련규정에 의하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2025. 05, 행정안전부)」에 따라 작성한다. 나.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은 이 과업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과업변경을 통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 을 때에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외국의 예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3.2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착수신고서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다. 착수신고서에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과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성 과표 준 성 과 도 서
구 분구 분규 격제출부수비 고
보고서재해영향성검토서(조치계획포함),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조치계획 포함)
A45부(협의용 별도)
기 타현장조사 사진첩 및 기타자료USB1식

참가자격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라.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로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 ~ 2)의 자격을 모두 갖 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 속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에 둔 자 1)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업무, (업종코드: 5105)]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업 종코드 : 3586],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업종코드 : 3587], 엔지니어링사업(토 질, 지질)[업종코드 : 358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업종코드 : 1346],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업종 코드 : 134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 737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해당하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5. 견적서(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견적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4. 1.(수) 10:00 ~ 2026. 4. 3.(금) 10:00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 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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