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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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건설)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낙찰업체
한양건설안전컨설팅
낙찰금액
9,033,670원 · 낙찰률 90.347%
낙찰하한율
90%
참가
28곳 · 개찰 04/02(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926710/08(목)7,581,010원금차 246일, 총차 366일한양건설안전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854710/08(목)7,581,010원금차 246일, 총차 366일한양건설안전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R26TE1368591204/07(화)6,685,610원금차 246일, 총차 366일한양건설안전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R26TE1365489404/07(화)6,685,610원금차 246일, 총차 366일한양건설안전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령 이행을 지도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용역입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와 풍납취수장에서 시행하는 건축·토목·조경분야 시설물 정비공사 현장에 대해 월 2회 안전관리 기술지도를 실시합니다.

  • 기술지도 실시 시점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확인 및 개선 지도
  •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전 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지도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시공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통보
  • 개선지도 불이행 시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불이행 통보서 제출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및 성과품(계약서, 결과보고서, 불이행 통보서, 확인요청서, 완료증명서) USB 2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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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7(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31(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1(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2(목) 12:00지남
개찰04/02(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180,000원
배정예산
10,098,000원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7(금)
공고번호
R26BK01425880-000
참조번호
정수시설과-3317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180,000원
배정예산
10,098,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 직원 중 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2) 지도기관은 담당자에게 건설업 발생 사망사고 사례 등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4) 지도기관은 도급인(시공사)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 등 □ 시공사의 위험성 평가 지원을 원하는 경우(과업 내용에 포함할 시) ※ 위험성평가에 대한 과업내용은 서울시 위험성평가 매뉴얼 참고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 2027. 4. 30.로 하고,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자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마.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Ⅱ. 일반사항 과업의 수행 및 보고 가. (과업계획서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한다.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기술지도 실시)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를 실시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 확인 및 개선을 지도하고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전 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을 지도한다. - 사전에 시공사와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 - 기술지도 결과는 결과보고서(붙임2)에 구체적으로 기재 다. (지도결과의 현장 통보 및 전산 입력)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결과서를 시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소장) 등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에게 통보 - 원칙적으로 대면 통보 후(결과보고서 전달 및 설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 - 단, 대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 통보(수신 확인 후, 유선으로 설명) - 기술지도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 시스템에 입력 라. (기술지도의 이행)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의 대상자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기술지도의 개선요구사항 불이행 시 계약상대자는 불이행 통보서(붙임3)을 발주자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완료증명서의 발급)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종료 후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붙임5)를 발주자 및 현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 계약기간을 연장(또는 신규체결)하지 않아, 기술지도 없이 공사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현장은 계약 미체결 현장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 바.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시공사가 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현장에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갖추도록 지도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기술지도계약서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함 -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전기안전 기술사 등 법에서 정하는 자격에 적합한 기술자가 8회 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하여야 한다.

※ `8회 마다 한 번 이상 방문` 여부는 1~8회, 9~16회, 17~24회 중 한 번 이상 방문 했는지 여부로 판단 사. (성과품 제출) - 완료증명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아래의 사항에 대한성과품을 만들어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과 형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의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 목록 ① 기술지도 계약서 ② 시공사에 제출한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보고서 ③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해당 시) ④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요청서(해당 시) ⑤ 완료증명서 *①∼⑤ : PDF파일 형식으로 USB(2EA)에 저장하여 제출 ** 완료증명서의 경우 원본도 함께 제출 과업의 변경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 시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발생 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 지연 또는 불가능 시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 사태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시 -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자의 계획 변경 시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사유 발생 시,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준공 전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제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변경시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서, 견적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용어의 해석 가. 과업설명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안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용 역 명용 역 개 요용 역 기 간용 역 금 액(원)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건설, 장기계속)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
~2027. 4. 30.
기초금액10,098,000
추정가격9,180,000
부 가 세918,000

참가자격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조달청 근무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업·요구

설계2026. 3결재
심사2026. 32026. 3
설 계 내 역 서(총차)
용역명 :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건설)(총차)
구 분금 액비고
공급가액금$0원₩-
부가세
용역비
○ 용역개요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건설) 32회 시행
용역명 :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건설)(총차)
공종명규격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계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순용역비
건축토목시설물 정비공사3억원이상~20억원 미만, 2회/월23회
조경관리용약3억원이상~20억원 미만, 수시9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용 역 비

갑지(1차수)

설계2026. 3결재
심사2026. 32026. 3
설 계 내 역 서
용역명 :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건설)(1차수)
구 분금 액비고
공급가액금$0원₩-
부가세
용역비
○ 용역개요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건설) 24회 시행

내역서(1차수)

설 계 내 역 서(1차수)

용역명 :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건설)(1차수)
공종명규격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계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순용역비
건축토목시설물 정비공사3억원이상~20억원 미만, 2회/월15회
조경관리용약3억원이상~20억원 미만, 수시9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용 역 비

갑지(2차수)

설계2026. 3결재
심사2026. 32026. 3
설 계 내 역 서(2차수)
용역명 :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건설)(2차수)
구 분금 액비고
공급가액금$0원₩-
부가세
용역비
○ 용역개요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건설) 8회 시행

내역서(2차수)

설 계 내 역 서

용역명 :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건설)(2차수)
공종명규격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계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순용역비
건축토목시설물 정비공사3억원이상~20억원 미만, 2회/월8회
조경관리용약3억원이상~20억원 미만, 수시0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용 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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