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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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유도봉외 1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교통·ITS 장비

추정가격
652억원
입찰 마감
2037/01/29(목) 00:00 · D-3761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시선유도봉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만족하는 시선유도봉을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만족하는 시선유도봉
  • 반사지 등 주요부품의 원산지 표시(2027.1.1. 시행)
  • 전문기관검사 대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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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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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65,227,272,727원
부가세
6,522,727,272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시선유도봉 (46161597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1,750,000 개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4(금)지남
개찰2036/03/30(일) 18:00D-3456
입찰서 제출 마감2037/01/29(목) 00:00D-376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시선유도봉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안전·보안·방재 › 교통·ITS 장비

도로안전시설인 시선유도봉을 제조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공급하는 물품 사업이다.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시험성적서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및 가격협상
  • 현장설치도 조건일 경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를 통한 설치
  • 전문기관검사 대응
  • 하자담보책임(1년)
  • 원산지 증명·표시 관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8/14(금)
공고번호
R26BK01425815-001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65,227,27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경찰청 표준규격에 맞고 호환성 검사를 통과하는 제품인가, 본점이 그 지역인가, 기존 신호등·운영 시스템(TOS 등)과 연동할 수 있나가 갈린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처럼 지정 제품 건은 들어갈 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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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시선유도봉 MAS 구매 정정공고서(R26BK01425815-001).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R26BK01425815-001 호

【주요 정정 내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따른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상품표에서 시선유도봉의 주요부품 ‘반사지’ 제외 가 공고서 -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중 ‘1차 제출’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주재료 공급자 및 원산지 기재 및 ⑧ 협상대상수요물자의 규격별 ‘반산지’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삭제 나. 정부조달물품 표준 규격서 - 3. 필요조건 3.1 재료 문구 수정 ◇ 계약제품 원산지 표시방식 변경 안내(2027. 1. 1. 시행)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시선유도봉 (세부품명번호 : 4616159701 ) ※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만족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구매예정수량 : 3,500,000개 ○ 추 정 가 격 : ₩ 65,227,272,727원(부가가치세 별도)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또는 현장설치도 ※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 (단, 주력분야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만 “현장설치도” 가능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3.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서 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ㅇ 업체는 국내 생산 상품은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원산지 또는 조립국(가공국)을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2027년 1월 1일부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8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 생산품 원산지 증명서(품목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외’ 물품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원산지 또는 조립국(가공국)을 선택하여 ‘대한민국’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입력한 경우 원산지 허위등록 또는 위반납품 발생 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된 품목의 규격을 변경하거나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면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신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원재료 변경 등 원산지증명서의 재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유지하려면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립국(가공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 4616159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 단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단, 주력분야에‘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 사실확인 자료로서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나라장터 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6년 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① 1차 제출서류 : 조달청 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69, 8842, 8867, 8885

과업·요구

ㅇTender Notification No. :R26BK01425815
ㅇDescription of Product/Service :Reflective traffic posts
(Description No. :4616159701)
ㅇQuantity :3,500,000
Unit :pieces
Contract Method :Multiple Award Schedule (MAS)
Closing Date of Tender Notification :March 30, 2036 (KST)
2. Time Limit for the Submission of Tenders
(Deadline for Application for Qualification Test)
ㅇTenderers may apply for the qualification test before January 30. 2036(KST).
Applications must be submitted online using the designated form
available on the tender notification page at KONEPS system(www.g2b.go.kr).
3. Address for Submission of Documents for Qualification Test
ㅇDepartment :MAS Shopping Mall Support Center,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Address :217, Banpo-dae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Zip code : 06578)
4. If further information is needed, please contact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on the following number or address
ㅇTelephone No :+82-70-4056-7246FAX :+82-505-480-1940
Building 3, Government Complex-Daejeon,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Republic of Korea(Zip code : 35208)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