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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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18호선 보성 복내 시천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폐콘크리트 처리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유한회사 서부산업
낙찰금액
21,928,600원 · 낙찰률 88.037%
낙찰하한율
88%
참가
56곳 · 개찰 04/0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393310/08(목)16,06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유한회사 서부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731808/20(목)21,928,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유한회사 서부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745034508/20(목)21,928,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유한회사 서부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744863908/20(목)21,928,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유한회사 서부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389604/10(금)16,06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유한회사 서부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782304/10(금)19,558,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유한회사 서부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498552004/10(금)21,928,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유한회사 서부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497235604/10(금)21,928,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유한회사 서부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385332204/10(금)21,928,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유한회사 서부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380212404/10(금)21,928,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유한회사 서부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도 18호선 보성 복내 시천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501톤을 처리·운반하는 용역이다. 도로 선형개선 공사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분리·재활용·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원가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폐콘크리트 501톤의 선별·분리·운반·위탁처리
  • 지구 내 집하장 설치 및 유형별 분류·선별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재활용 지정사업자 연계 처리
  • 지정폐기물(폐유 등)의 분리 보관 및 위탁처리
  •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 작성·관리
  • 반출확인서(송장)에 의한 최종 물량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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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전라남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30(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1(수) 10:00지남
개찰04/0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627,273원
배정예산
24,89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6(목)
공고번호
R26BK01425094-000
참조번호
전라남도 공고 제2026-295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627,273원
배정예산
24,89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폐기물 과업지시서-국도 18호선 보성 복내 시천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폐콘크리트).hwp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국도 18호선 보성 복내 시천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폐콘크리트] 2. 위 치 :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시천리 산34-2번지 일원 3. 목 적 : 본 사업은 국도 18호선 보성군 복내면 시천리 일원, 국도 18호선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 선형개선 하고자 함. 4. 위탁처리 개요 : 폐콘크리트 501ton 5. 본 공사의 추진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 본 공사 시공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 기간이 연장 되었을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 추진중 다음과 같이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맞추어 변경 설계할 수 있다.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 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시공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 변경이 생겼을 때

제1장 폐기물처리 시방서

제 1 장 폐 기 물 처 리

1. 총 칙 1) 목 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철거잔재를 선별, 분리하여 처리하면 페기물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환경 오염방지, 자원 재활용, 민원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처리기준을 제지함으로써 쓰레기의 감량, 재활용을 촉진하여 원가절감을 도모함에 있다. 2) 적용 범위 1. 건축 . 토목공사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토사,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조각류, 등) 2. 지구내에 불법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3)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연소재.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2.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3. 사업장폐기물 - 대기 환경 보전법,수질 환경 보전법,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4.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5. 건설폐기물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

6. 혼합폐기물 -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는 폐콘크리트, 폐블럭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페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설 폐기물은 수집․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5)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 현장에서 건설 폐 재류 ․ 폐 목재․ 페 합성수지․폐 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 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의 선별․분리 절차 1. 지장물 철거전의 조치 1) 도로편입 지장물건에 대하여 지장물 조서에 의기 철거된 표시하여야 하며 도로부지와 정하여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균열 상태등을 파악하여 철거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예방 2) 철거되는 물건의 내부에 있는 가정폐기물에 대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조치하고 내용물에 대하여 확인한 후 철거준비 토록 함 3) 지장물의 형태별 유형은 가옥, 공장, 공공건물, 가추, 창고, 화장실, 기타로 분료되며, 구조별 유형으로는 목조, 연화벽동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로 분류되며 철거비는 본건물(9가옥, 공장, 공공건물)만 계상하고, 부속건물의 성격인 가추, 창고, 화장실 기타는 반영안함

2. 선 별 1) 지장물철거전 금속류, 목재류, 섬유, 플라스틱류, 종이류 등의 비교적 선별이 용이한 폐기물을 1차 선별함으로써, 지장물 철거시 혼합되는 폐기물량은 최대한 줄여야함 2) 집하장운반 폐기물에 대하여 지구내에 선별․분리하여 처리시 혼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처리비용의 절감에 최선을 하여야함 7) 건설폐기물의 외부반출처리 1. 외부반출대상 폐기물 소각 및 재활용폐기물외의 폐기물 2. 법적기준(폐기물관리법 제25조)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페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km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인계서 작성․인계시기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이러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8) 지정폐기물 처리방안 1. 지정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방법 1)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사업장 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2) 처리방법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건설장비가동시 발생하는 폐유 등이며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 처리 전에는 폐기물 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등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7일이내에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2.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방법 1) 지정폐기불의 보관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가) 폐유등의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나)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 다)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함 라) 보관 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 지정폐기물중 폐유 등은 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관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2) 보관표지판 부착 가) 규 격 : 가로 60cm × 세로 40cm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cm × 세로 10cm 이상) 나) 색 깔 : 황색 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씨 다) 부착장소 : 출입구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② 총 보관량 :
③ 보 관 기 관 :④ 관리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 ○ 보 관 시 ○ 운 반 시 ⑥ 운반예정장소 : 3) 보관시설 가) 규모 : 3m × 4m (사업장 규모에 따라 증감가능) 나) 재질 : 바닥 :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주위에 배수로 설치) 벽면 : 블록 또는 벽돌 상옥 : 함석 또는 슬레이트 다) 비치장비 : 폐유, 폐 휠터, 오일용기, 기름묻은 장감 등을 분리하여 보관 할 수 있는 드럼통(전면에 표식 기재) 9) 물량 산정 방법 1) 폐기물은 정확한 수량정산 및 재활용율의 제고를 위하여 지구내 일정부지에 집하장을 설치하여 전량 집하한 후 각각의 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류․선별한다. 2)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폐기물중 재활용 지정사업자가 재활용재 생산의 원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별․분리한 후 재활용 지정사업자(한국 자원재생 공사등)로 하여금 수거하여 가도록 하여 폐기물처리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물량산정은󰡒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부산물의 배출량원단위󰡓는 표준품셈1-30 건설 폐재의 재활용 촉진 및 폐기물 처리비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 본 설계에 적용하였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 부산물의 배출량 원단위 : 품셈1-30적용 4) 반출폐기물의 최종물량 정산은 분류 보관된 폐기물 체적을 근거로 하여 공사 감독이 발급하는 반출확인서(송장)에 의거 정산 처리 한다 - 반출확인서(송장) 양식 : 별첨 #1 -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양식 : 별첨 #2 9-1) 비용 산정

1. 일반사항 1) 지장물철거비는 가옥(목조,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장(목조,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공건물 (목조,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만 계상한다. 2) 선별비는 장비(백호우)+인력의 혼합단가로 한다. 3) 분류비용 산정은 장비투입 등 대가지급요인에 대하여 현장 실사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지장물철거량의 지구내 집하장까지 운반거리는 평균운반거리로 한다. 5) 폐기물의 효율적인 선별처리를 위하여 지구내에 공터를 최대한 이용하고, 이에 따른 침출수 집수시설 및 비산분진 방지 시설 등의 설치비를 계상한다. 9-2) 소각처리비용 1) 소각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물가정보자료 등에 제시된 가격과 소각처리시설을 임대한 후 손료만을 계산하는 비용을 비교․검토한 후 2개 이상의 소각처리시설 설치 및 임대업체의 견적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하기 전에 재활용업자에게 무상 또는 위탁소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반출이 가능한 지를 확인 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3) 위탁소각폐기물은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9-3) 외부 반출비용 1) 폐기물의 량은 중량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건조 등의 방법으로 가급적 수분을 감소시켜 반출한다. 2) 반출 폐기물은 도급회사로 하여금 상차토록 하고 상차비용은 설계에 반영한다.

3) 반출 건설 폐기물의 운반․처리비용은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을 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4)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분뇨처리비는 지자체 고시 가격을 적용한다. 6)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제출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비교 검토하여 최저단가를 적용한다. 7)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재활용재의 지구내 잔류를 기준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의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9-4) 재활용관련비용 1) 재활용 가능한 목재 및 고철류는 당초 소유자 및 인접국민이 사용을 원할시에 적정처리 될수 있도록 사업지구내 분류하여 적재하여 두어야 한다. 2) 폐기물 선별에 따른 발생 재활용재의 처리는 단지내 운반거리의 최소화를 위하여 인근 공원부지에 성토하는 것으로 계상한다. 9-5) 매립쓰레기 처리비용 1) 지구내 매립쓰레기는 선별기를 설치하여 선별하여 성분 분석후 재활용이 가능할 시는 재활용하고 잔여폐기물은 위탁소각 또는 지구 외 반출처리하고 재활용 불가시는 전량 소각 등에 대하여는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 건설 폐기물 협회 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전부 반영하며, 2) 사업 지구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업 지구외로 반출 처리하는 경우(위탁 소각, 지구외 반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9-6) 공사 발주시 설계에 반영여부

1) 처리대상이 비교적 많은 경우 별도로 발주하여 공개경쟁 입찰토록 하고 2) 처리대상이 비교적 적어 조성공사에 설계 변경 할 경우 단가와 제경비는 가) 사업 지구내에서 시공업체가 직접 시행하는 철거, 선별, 적치, 운반, 지구내 소각등은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단가에 낙찰율(저가인 경우 협의 낙찰율)을 곱하고 제잡비는 전부(일부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반영하며, 나) 사업 지구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업 지구외로 반출처리 하는 경우(위탁 소각, 지구외 반출), 또는 사업 지구내에서 시행될 지라도 폐기물처리업체에 일괄 위탁처리(철거, 선별, 운반, 최종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10) 건설폐기물 처리 사항 10-1.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1) 지장물 철거 (목조,기타조) 동당 2) 지장물 철거 ( 연화벽돌, 철근철골조) 동당 -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장비를 이용 선별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재활용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지장물을 몇 단계로 분류철거 하고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비용과 지하구조물위 철거, 파쇄비용과 철거면의 정리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당단가에는 지장물에 부속되는 가추, 화장실, 창고, 기타의 철거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0-2. 폐기물 선별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철거된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 선별과 철거된 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 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0-3. 혼합폐기물 상차 (위탁처리용)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지장물 철거 , 재활용 폐기물의 선별 후 혼합 페기물을 위탁처리 하기위한 위탁폐기물의 상차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0-4. 건설폐기물 상차 (위탁처리용)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재활용 위한 폐 콘크리트 , 폐아스콘 ,철거석축, 및 보도 등을 상차운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 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0-5. 외부 반출 비용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현장내에서 계량이 가능한 시설로 계량한 후 감독원의 반출확인서 (송장)를 기준하여야 한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국도 18호선 보성 복내 시천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폐콘크리트 처리용역 나. 위 치: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시천리 산34-2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폐콘크리트 501톤 처리 및 운반 ※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24,890,000원(추정가격 22,627,273원, 부가가치세 2,262,727원)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2. 견적 제출 일정 및 계약‧입찰 방식

참가자격

가. 본 건은 총액입찰, 제한(지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방식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제출 방식이며, 견적제출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견적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견적 제출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 제출 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1) ~ 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1) ~ 2)호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가 포함되어야함. 다. 1)호 또는 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분담비율: 중간처리 65% / 수집·운반 35%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를 이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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