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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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통신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통신

낙찰업체
주현전기(주)
낙찰금액
32,533,306원 · 낙찰률 90.905%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6곳 · 개찰 04/02(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057209/29(화)30,667,2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현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732709/29(화)30,667,2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현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59026808/26(수)32,533,3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현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52124508/26(수)32,533,3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현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401969204/14(화)32,533,3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현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94602704/14(화)32,533,3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현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90152304/14(화)32,533,3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현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에 따른 통신공사를 시행한다. 구내통신선로·TV·방송·접지 등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다.

  • 통합배선 및 TV설비공사(UTP 케이블, 동축케이블, 모듈라짹, TV 유니트 등)
  • 방송설비공사(스피커, 전선관, 내열비닐절연전선 등)
  • 철거공사(TV유니트, 모듈라짹, 스피커 철거)
  • 접지공사(접지봉 매설, 접지저항 측정)
  • 케이블트레이공사
  • 화재감시자 배치(용접·용단 등 화재 취약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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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안성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7(금)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1(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2(목) 10:00지남
개찰04/02(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853,637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6(목)
공고번호
R26BK01424175-000
참조번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3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85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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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공사기간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긴급]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통신공사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2026. 3. 27.(금)
17:00
~
2026. 4. 2.(목)
10:00
2026. 4. 2.(목)
11:00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36,139,000원
(추정가격: 32,853,637원+
부가가치세: 3,285,363원)
도급자설치 관급액 : 금0원관급자설치 관급액 : 금0원

나. 수요기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다. 추정금액: 금36,139,000원 (추정가격: 32,853,637원 + 부가가치세: 3,285,363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경기도 안성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건에 계상된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금액(원)822,420622,442-81,788624,0402,150,690

참가자격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조건을 모두 갖춰야합니다. 1)「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면허)한 업체 2)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가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시행 2025.7.8.]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서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과업·요구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 건에 계상된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금액(원)822,420622,442-81,788624,0402,150,690
공 사 명공사기간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긴급]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통신공사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2026. 3. 27.(금)
17:00
~
2026. 4. 2.(목)
10:00
2026. 4. 2.(목)
11:00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36,139,000원
(추정가격: 32,853,637원+
부가가치세: 3,285,363원)
도급자설치 관급액 : 금0원관급자설치 관급액 : 금0원

참가자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조건을 모두 갖춰야합니다. 1)「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면허)한 업체 2)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가. 개찰일시: 2026. 4. 2.(목) 11:00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다.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팀다.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개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담당자 양정석 (☎031-678-5248)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공사명: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통신공사
비 목구 분금 액구 성 비
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 소 계 )
순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직접 노무비) * 15 %
( 소 계 )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
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
공퇴 직 금 공 제(직접 노무비) * 2.3 %
경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직노) * 3.11 %
기 타 경 비(재료+노무) * 4.6 %
건 강 보 험 료(직접 노무비) * 3.595 %
연 금 보 험 료(직접 노무비) * 4.75 %
사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 보험료) * 13.14 %
석면분담금(노무비) * 0.006 %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 * 0.09 %
비
비
( 소 계 )
( 순 공 사 비 계 )
일 반 관 리 비(재료+노무+경비) * 8 %
이 윤(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 공 급 가 액 )
부 가 가 치 세
도 급 액
( 총 계 )
총줄수->552.0[ 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통신공사 ]
번호공종코드…공 종 명규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통신공사]
0011. 통신공사식1
0000
Total( 합 계 )
공종줄1.통신공사
001011-1. 통합배선및TV설비공사식1
001021-2. 방송설비공사
001031-3. 철거공사
0000
001Total( 합 계 )
총줄수->812.0[ 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통신공사 ]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1.통신공사::1-1.통합배선및TV설비공사
597503380A100101V59750338001나사없는전선관E19m49제 6호
597503380A2V59750338002E2593제 7호
597503380A3V59750338003E3162제 8호
597530970A2V59753097002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29제 9호
MM3180750013913170825309903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커플링 E19개13
MM3180750023913170825309904커플링 E2525
MM3180750033913170825309905커플링 E3116
MM3180751013913170825309896커넥터 E198
MM3180751023913170825309897커넥터 E25
MM3180751033913170825309898커넥터 E314
597537771A2V5975377710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9제 11호
597537672013912130820174710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평형10
614541275E1V61454127541고발포동축케이블삼중차폐, 5C-HFBTm396제 13호
614521675A2V61452167502UTP 케이블Cat.6 0.5mm 4P875제 14호
580517502A1V58051750201모듈라짹매입용, Cat.6 1구개3제 15호
580517502A2V58051750202매입용, Cat.6 2구제 16호
582002971A1V58200297101TV UNIT쌍방향, 직렬4제 19호
EKK33352002EKK333520002스위치박스-ST1개용 54mm 노출1제 2호
EKK21302002EKK213020002아웃렛박스-ST8각 54mm 노출10제 1호
EKO40001002EKO400010002파이프행거16C개소29제 3호
EKO40002002EKO40002000222C61제 4호
EKO40003002EKO40003000228C40제 5호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통신공사::1-2.방송설비공사
597503380A100102V59750338001나사없는전선관E19m55제 6호
597530170633913170620174446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16 mm 일반-방수개28
56959000002V5695900000216 mm 방수m18제 10호
MM3180750013913170825309903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커플링 E19개15
MM3180751013913170825309896커넥터 E1912
597537672013912130820174710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평형6
56959000004V56959000004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38mm(1.5㎟)m157제 12호
596503970A1V59650397001스 피 커스피커(S.T), 천정용(3W)개11제 17호
596503970C1V59650397021벽부형(10W)3제 18호
EKK21302002EKK213020002아웃렛박스-ST8각 54mm 노출6제 1호
EKO40001002EKO400010002파이프행거16C개소36제 3호
0000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통신공사::1-3.철거공사
5695900000600103V56959000006TV유니트철거EA3제 20호
56959000008V56959000008모듈라짹철거1구제 21호
56959000010V569590000102구제 22호
56959000012V56959000012스피커철거벽부형1제 23호
56959000014V56959000014천장형9제 24호
0000
합계줄( 합 계 )

=== [붙임3] 시방서(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통신공사).hwp ===

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통신공사

통 신 공 사 시 방 서

2026. 3.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목 차 ]

□ 일 반 사 항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구내전송선로 및 TV 설비공사
□ 접지공사
□ 옥외통신설비공사
□ 케이블트레이공사
□ 안전관리
□ 화재감시자 배치

1. 일 반 사 항

가. 목 적 본 시방서는 “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통신공사”에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구내통신선로설비(전화 및 LAN 통합배선설비 등), 구내전송선로설비, T.V공동수신설비(이하 'TV공청설비'라 한다.), 방송설비, CCTV설비, 비디오폰 및 인터폰설비 등 구내 정보통신설비에 관계되는 공사를 말한다. (2)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라 함은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 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구내전송선로설비 공사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설치하는 선로. 관로. 증폭기. 분배기 및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로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2조 및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4) TV 공시청 설비 공사라함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42조 및 텔레비전공동시청 안테나시설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규칙(정보통신부령)에 의한 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기타법규의 규제를 받는 정보통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3) 본 시방서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술기준, 단말 장치기술기준 등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본 시방서에서 적용하는 정보통신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구내통신선로설비 (나) 구내전송선로설비 및 TV공동시청안테나설비 (다) 방송설비 (라) 비디오폰설비 (마) 인터폰 및 인터컴 설비 (바) 기타 정보통신 관련 설비 라. 공사시행 (1)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5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업체가 시행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24조에 의거 정보통신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관계 기관과의 제반업무 수속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지역별 T.V 방송 현황 (KBS1.2.3, MBC, SBS, VHF, UHF) 및 유선방송 업체와 협의하고 기타 관계 공사 내용을 숙지한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채널별 수신 전계강도, 채널별 화면상태 등을 사전 조사하여 현장 실정에 맞는 공청 설계도, 계통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본 시방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감리원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마. 사용자재 및 기기 (1) 전기통신기자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의거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형식승인 대상 제품이 아닐 경우 KS 및 국내표준규격의 성능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T.V 공청설비 자재는 VHF,UHF, 종합 유선방송(5MHz-864MHz) 및 쌍방향 송수신에 적합한 설비여야 하며, 감리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3) T.V 공청설비에 소요되는 자재는 제작 및 시험 시설을 구비한 제조업체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회사 제품이어야 한다. (동축케이블 제외) 단, 국내 생산이 안되는 완제품인 경우에는 감독의 승인을 득한후 외국산 자재를 사용할수 있다. 바. 관계관서의 수속 등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할 관서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행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사. 설계변경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감리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 할 수 있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시공 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 (2) 건물 구조체 변경으로 인한 경우 (3) 통신 배관이 시공상 불합리할 경우 아. 기기 자재의 시험 등 (1)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는 공인 기관의 시험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단, K.S 표시품 및 형식 승인품은 시험을 면제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은(방송설비, TV공청설비용 자재, 구내통신선로설비 접속자재, 비디오폰 설비, 감시카메라설비, 앰프류 및 비상전원 장치는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시험 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제출물 (1) 준공서류 (가) 정보통신공사 준공시에는 다음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험성적서 ② 측정보고서(링크상태, 절연저항, 접지저항, TV수신레벨 측정표 등) ③ 각 공사별 시공상세도면 ④ 통합배선선번장(도면에 표기하여 제출) (2) 공사사진 (가) 정보통신공사의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다음과 같다. ① 슬래브배관 : 배관상태 2개소 이상 ② 지하매설물 : 구내간선, 구내통신선로 인입관로 등의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파악이 가능 토록 도로횡단, 일반구간으로 구분하여 용도별로 각 1개소 이상 ③ 벽체관통부위의 지수날개 사용상태 : 통신인입부위 ④ 배선공사 : 각종 단자함류 배선처리상태 : 용도별 각 1개소 이상 ⑤ 접지공사 : 동봉 접속상태 및 매설 심도 ⑥ TV 수신화면 칼라사진 ⑦ 준공시설물 칼라사진 ⑧ 기타 : 설계변경 근거자료 및 취약부위, 재시공부위, 특수 시공부위 등 감독자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부위 차. 준공 및 인수인계 (1) 해당 설비의 관할관서에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필증을 수령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카. 산업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업체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시공업체는 본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시공업체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시공업체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7) 시공업체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2. 구내통신선로설비(통합배선 등)공사

가. 배관공사 (1) 구내배관은 설치후 구내케이블의 입선, 교체 및 증설 등 시공이 쉬운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국선의 인입배관은 국선의 수용 및 교체, 증설이 용이하게 시공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 국선인입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인입배관의 내경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최소 54㎜ 이상 (나)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최소 36㎜ 이상 (4) 국선 인입배관의 공수는 주거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1공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2공 이상, 업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2공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3공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구 또는 트레이 등의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5)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의 배관 공수는 동등 이상 내경을 가진 예비공 1공 이상을 포함하여 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트레이 및 닥트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 한다. (6) 수평배선계의 배관은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하며, 전선관방식에 의한 배관 설치시에는 전선관을 통해 근방의 다른 인출구로 경유할 수 있는 인출구는 1개소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7)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통신용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배관의 내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되, 곡률반경은 배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엘보우 등 부가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 이내로 하며 3개소의 합계는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한 조로 된 선로)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굴곡 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이내로 한다.

나. 배선공사 (1) 구내 통합배선은 정보통신 규격품으로 UTP(CAT.5, 5e 혹은 CAT.6)케이블을 사용한다. (2) 구내 단자함 사이의 배선은 0.5mm 이상의 UTP케이블을 사용한다. (3) 건물내의 UTP케이블은 건물배선반(MDF) 등에서 최종단 인출구까지 배선거리가 최대 9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구내 통신선은 구내 강전류 전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cm 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는 12cm 이상) (나)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cm 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는 30cm 이상) (5) 통신용 인출구(아웃트렛트) 설치 높이는 박스 중앙을 기준하여 300mm로 시공하며, 콘센트, T.V Unit 등과 나란히 설치시 150mm 이격하여 설치한다. 다. 통신단자함 (1) 통신단자함의 규격은 정보통신기본법 제33조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 공사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통신단자함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합판3mm이상) 하여 마무리 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도록 한다. (3) MDF 및 국선용 단자함은 케이블 포설후 배관구(예비 공관 포함)를 충진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국선단자함은 가입자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검사확인 (1) 통신(전화,LAN용) 인출구(모듈러형 8PIN형) 정보통신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마. 관로공사 (1) 관로 포설 상세도는 별도 도면을 참조하고 매설 깊이는 다음과 같다.

포 설 장 소매 설 깊 이
보 도60 ㎝
차 도120 ㎝

(2) 관로에 사용하는 관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관내부에는 통신케이블의 견인시 손상 및 지장을 줄 수 있는 돌기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3) 관로 포설의 곡률 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바. 수공설치 공사 (1) 수공 규격은 별도 상세도를 참조한다.

3. 구내전송선로 및 TV 설비공사

가. 일반사항 (1) TV공시청수신설비에 사용되는 자재는 KBS 1, 2, EBS, MBC, 지역민방 등의 지상파(아날로그 및 디지털), 무궁화위성방송, 외국위성방송(NHK, STAR) 및 종합유선방송(CATV) 시청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TV공시청수신설비 자재는 지상파(아날로그 및 디지털, 54MHz~864MHz) 및 종합유선방송 (상향 : 5.57MHz~41.75MHz, 하향 : 54MHz~864MHz)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배관공사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안테나에 설치하는 배관종단에는 웨더캡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종합유선방송설비 또는 공동시청안테나설비에 사용되는 옥내관로의 배관 등에 대하여는 제2절 구내통신 선로설비(통합배선 등) 공사의 배관공사 항목을 준용한다. (4) 세대단자함을 사용할 경우에 세대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의 배관은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선공사 (1) 케이블은 고발포 동축케이블로서 3중 차폐 또는 알미늄 튜브형을 사용한다. (2) 발포 동축케이블 배선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기기 수용 박스와 풀박스내의 고발포 동축케이블은 곡률반경이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나) 모든 기기의 케이블 접속부분은 스크류형 CATV용 콘넥타를 사용한다. (3) 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간 또는 최초로 접속되는 인출구 구간에는 단독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라. 기기취부 공사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정보통신부령 제36호 1997. 4. 1) (1) 증폭기 (가) 구내증폭기는 케이블의 손실특성에 의하여 감쇠된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채널별로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어야 하며,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소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증폭기내부의 등화기는 케이블특성에 따른 전송주파수별 레벨편차를 보상할 수 있어야 하고, 감쇄기는 과한 입력레벨을 적절하게 감쇄할 수 있여야 하며, 증폭기와 접속사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 증폭기는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 서어지(Surge)전압에 견디는 피뢰설비를 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마) 증폭기의 전원공급은 전기공사에 포함한다. (2) 장치함 (가) 장치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장치함은 사용설비의 수용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크기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증폭기에 전원공급이 필요한 장치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전기공사업체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장치함은 시건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고주파동축케이블 (가) 구내간선계에는 7C-HFBT(3중차폐) 동축케이블을 사용하고, 수평배선계에는 5C-HFBT 동축 케이블을 사용한다. (나)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의 공사잔재나 물기 등을 청소한 후 입선하고, 관내입선시 꼬임 등으로 인한 변형으로 케이블 특성에 나쁜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기용박스와 풀박스내의 동축케이블은 곡률반경이 케이블의 직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모든 기기의 케이블 접속부분은 F형 커넥터(F-Crimp형)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기 단자에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마)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부속기기와 연결시 전문공구를 사용하여 접속에 충실하여야 한다. (바) 커넥터 작업후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방수방식 연결개소 풀림등이 없도록 하며, 커넥터를 보호

하여야 한다. (4) 분배기 및 분기기 (가) 분배기 및 분기기 입출력 임피던스 75Ω의 것으로 사용주파수 5MHz~750MHz의 적정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 (나) 유휴분배단자 및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Ω 종단기(Dummy)를 설치하여야 한다. (5) TV 유니트(아웃트렛트) (가) TV 유니트는 하이브릿트 형으로 사용주파수는 5MHz~864MHz(양방향)에서 적합한 특성을 가지며 T.V Feeder 연결부분은 외부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나) 종단형 유니트에는 75Ω의 유휴 종단저항이 부착되어야 한다. (다) TV아웃트렛트 단자는 동축 케이블(75Ω)을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용도에 따라 중간형, 종단형 또는 중간분기형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동출케이블을 아웃트렛트에 연결할 때 케이블 심선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혼 합 기 혼합기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특성
구분
입출력 임피던스삽 입 손 실정 재 파 비비고
HIGH - HIGH75 Ω3.5 이하1.5 이하
HIGH - LOW1.5 이하
VHF - UHF2 이하

다. 종합점검 (1) 화질 및 전계 강도 (가) 화질 및 수신 전계 강도를 판단하는 TV 수상기에 필요한 화질은 다른 전파의 방해를 받지않는 양질의 화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최종단 유니트의 수신전계강도는 65~85dB 이어야 하며, 인접채널간은 3dB이내, 비인접채널간은 10dB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 화질 평가는 칼라TV수상기를 각 최종단 유니트에 연결하여 측정한다. (라) 화질 평가 결과가 시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조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2) 난시청 지역에 대한 조치 (가) 수급자는 당해 설치 지역 난시청 여부를 최상층 골조공사 완료전에 조사,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수급자는 인근 주택 등에 본 건설공사로 인한 T.V 난시청 발생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접 지 공 사

가. 접지시공 (1) 시공전 협의 (가) 접지선과 접지극 매립시 토목공사의 오.배수관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지하층 내부에 접지시험 단자함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 우수 드레인이나 설비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지용 자재 (가)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전선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지용 자재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건물내 인입되는 접지선은 GV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주접지반 등의 접지 (가) 주접지반과 지중 도체간을 연결하는 접지선과 지상에 노출되는 접지선은 피복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접지반은 절연애자, 절연판 등을 사용하여 철가에 견고하게 취부 하여야 한다. (다) 구내 접지선이 벽, 바닥, 천장 등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절연도관을 통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라) 접지선은 통신용 케이블과 분리시켜 포설.포박하고, 인명보호, 부식을 방지 등을 위하여 주접지반에는 아크릴뚜껑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압착단자 또는 압착동관단자는 접지선을 접지단자반이나 장비에 접속시 사용하며, 황동볼트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선의 매설 (가) 접지봉의 리드선과 접지봉(판)간을 연결하는 접지선은 연동연선(나동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은 강전류를 대지로 안전하게 방전시킬 수 있는 굵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 75㎝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 통신용접지시설과 피뢰접지의 지중매설도체는 최소 5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접지봉 간격은 접지 봉길이의 최소 2배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접지봉 설치 (가) 매설심도 깊이(75㎝)이상 터파하여 망치(해머등)을 이용하여 타입시공하여야 한다. (나) 접지봉은 지표면과 수직으로 매설하며, 각 접지극의 매설간격은 접지극 길이의 2배를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최소한 접지극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접지봉은 토양과 접촉면적이 크고 부식에 강한 제품을 사용하며, 해변지역에는 아연도금 접지봉을 사용하고, 기타지역은 동피복 접지봉 등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6) 접지선의 접속 등 (가) 매설된 접지선과 접지봉간의 접속시 납땜 또는 압착슬리브 등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나) 압착슬리브(C형) 접속시 유압식 압착기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이고, 접지선과 동판의 접속시는 황동용접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 접지선간의 접속은 접지선 단면적의 5배 이상이 되도록 접촉면을 크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접지극 및 접지선은 매설깊이 및 외상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 등을 씌우는 방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접지시공과정(터파, 봉매설, 결선과정, 측정과정 등) 사진촬영 보관하여야 한다.

① 접지봉매설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설치 ②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 및 제출 (7) 접지측정 (가) 측정방법은 전위강하법(3점전위차 측정), 크램프온미터방식을 사용하며,정확한 접지측정을 위하여 접지선을 주배선반(함) 또는 장비등과 분리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나) 통신접지의 기준 ① 정보통신공사의 접지 저항치는 다음에 의한다.

기 기 명 칭접 지 저 항 치비 고
주배선반(MDF)10Ω 이하제 1 종 접 지
단 자 함10Ω이하(국선100회선초과)
100Ω이하(국선100회선이하)제 3 종 접 지
보안기용 접지100Ω 이하
확성기용 증폭기

② 접지선은 직경 1.6㎜이상의 PVC피복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 극은 동판ㆍ동관ㆍ동봉 또는 나동선을 사용하여 지하의 안전한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5. 옥 외 통 신 설 비 공 사

가. 옥외 통신 인입 공사 (1) 기간통신사업자의 맨홀에서 지하 공관으로 인입한다. (2) 전화국선의 인입 Cable 및 전화기는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나. 공동구내 통신 공사 (1) 공사한계 (가) 통신공사 옥내 국선용 단자함에서 인출된 스리브 위치까지이며 Tray는 통신공사에 포함한다. (나) 방송 및 인터폰 공사 옥내 단자함에서 인출된 스리브 배관접속 및 단자함까지의 배선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2) 통신용 Tray는 장차 기간통신사업자의 케이블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기간통신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에 협조한다. (3) 케이블 포설 후 간선별 2m마다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고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 표찰을 부착한다. 다. 기 타 (1) 도급자는 시공 완료후 접지 개소마다 접지 저항측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옥외와 옥내의 전선 및 케이블은 최초 기기까지의 접속을 옥외공사에 포함한다.

6. 케 이 블 트 레 이 공 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계 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치한다.

다) 기기 및 재료

① 케이블트레이는 챤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에 따른다. ② 케이블덕트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폭이 5cm 를 넘고 또한 두께가 1.2mm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다. 나)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다)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등으로 피복한다.

라) 시공

1) 케이블덕트 ①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코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코넥타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③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④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⑤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주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라켓을 선정한다. ⑥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덕트 ①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② 금속덕트는 3m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③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④ 금속덕트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해서는 아니된다.

마) 접지

금속제 트레이 및 덕트에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일 때 제3종접지공사를 하고 400V를 초과시에는 특별제3종접지를 한다.

7. 안 전 관 리

1. 내 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공사현장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의거 공사, 용역 안전 및 보건 이행사항 2.1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통신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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