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간선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경기도 성남시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 낙찰업체
- 열린
- 낙찰금액
- 533,507,399원 · 낙찰률 90.33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24곳 · 개찰 04/0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4987 | 10/07(수) | 567,750,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열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62245 | 10/07(수) | 567,750,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열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62229 | 04/09(목) | 533,507,39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열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86728 | 04/09(목) | 533,507,39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열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42703 | 04/09(목) | 533,507,39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열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성남시 분당구 관내 간선도로의 차선(노면표시)을 정비·재도색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융착식·수용성 도료를 사용한 차선도색, 차선제거, 차로밑그림작업 등을 시행합니다.
- 차선도색(융착식 도료/수동식): 황색·백색·청색 실선 및 파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문자기호, 색깔유도선(녹색·분홍)
- 차선도색(수용성 도료/수동식): 백색 문자기호, 색깔유도선(녹색·분홍색)
- 차선도색(수용성 도료/기계식): 백색·황색 실선
- 차선제거(전부제거·부분제거)
- 차로밑그림작업(실선·파선·횡단보도·문자기호)
- 폐기물 처리(4.5톤)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23972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30(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1(수) 10:00 | 지남 |
| 개찰 | 04/0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0,00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6(목)
- 공고번호
- R26BK01423972-000
- 참조번호
- 성남시 공고 제2026-88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0,0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2026년 간선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간선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수량산출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_2026년 간선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감점 2.「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상호진출한 종합공사업인 토목공사업이 낙찰 1순위인 경우 ☞ 실태조사 및 적격심사 대상이며, 전문공사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이 낙찰 1순위인 경우 ☞ 적격심사만 대상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간선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분당구 관내 다. 공사내용: 차선도색 등 (물량내역서 참조) 라. 공사구분: 유지보수/전문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바. 공사금액
=== 수량산출서.xlsx === 수량산출 집계표
| 구 분 | 규격 | 단 위 | 수량 | 비고 |
|---|---|---|---|---|
| 차선도색 황색실선 | 융착식 도료/수동식 | m² | 14,900.0 | |
| 차선도색 백색실선 | 4,000.0 | |||
| 차선도색 황색파선 | 1,000.0 | |||
| 차선도색 백색파선 | 1,260.0 | |||
| 차선도색 청색실선 | 700.0 | |||
| 차선도색 청색파선 | 1,500.0 | |||
| 차선도색 백색 횡단보도 | 1,180.0 | |||
| 차선도색 과속방지턱(황색) | 20.0 | |||
| 차선도색 과속방지턱(백색) | ||||
| 차선도색 문자기호(황색) | 10.0 | |||
| 차선도색 문자기호(백색) | 2,400.0 | |||
| 차선도색 색깔유도선(녹색) | 113.0 | |||
| 차선도색 색깔유도선(분홍) | 135.0 | |||
| 차선도색 백색 문자기호 | 수용성 도료/수동식 | 300.0 | ||
| 차선도색 색깔유도선(녹색) | 600.0 | |||
| 차선도색 색깔유도선(분홍색) | ||||
| 차선도색 백색,황색실선 | 수용성 도료/기계식 | 3,300.0 | ||
| 차선도색 백색,황색파선 | - | |||
| 차선제거(전부제거) | 10.0 | |||
| 차선제거(부분제거) | 1,300.0 | |||
| 차로밑그림작업 | 실선 | 1.0 | ||
| 파선 | ||||
| 횡단보도 | ||||
| 문자기호 | ||||
| 폐기물 | 톤 | 4.5 |
=== 시방서_2026년 간선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hwp ===
2026년 간선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시 방 서
2026. 01.
성 남 시
교통기획과
설 계 설 명 서
1. 공사 일반 가. 공 사 명 본 공사는 2026년도 간선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라 한다. 나. 목 적 본 시방서는 성남시에서 발주한 2026년도 간선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에 적용하며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수급인이 이행해야 할 계약사항과 시공요령 등의 기준을 정하여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공사 시행 및 관리, 도로이용자의 안전운행 제고, 교통안전시설의 적정 유지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도로교통법」제3조, 제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에 규정된 교통안전시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공사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확보를 위해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대상지역 경기도 성남시 마.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계약 후 착공일로부터 180일 바. 설계변경 조건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함.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준공검사원에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 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특기 시방서
1.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노면이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 브러쉬를 부착한 모터 스위퍼(Mortor Sweeper)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 기온이 영상 5℃ 이하의 경우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3. 노면표시선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하며, 끝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횡단보도 도색 시 철판, 마스킹 테이프 등 사용하여 정확히 시공) 4.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며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 및 보행자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5. 차선제거기는 깎이식 제거기계를 사용하며 포장면 손상을 최소화 한다. 기 설치된 노면표 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6.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시료를 채취, 규격품 여부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검사 의뢰·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7. 노면표시선 도색은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매뉴얼에 의거 도색 하여야 하며,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거 매뉴얼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 하여야 한다. 8. 노면표시 선이 노면상태 등으로 굴곡이 되었을 경우, 노면표시 선을 바르게 교정 후 도색 하여야 한다. 9. 기존 노면표시가 두꺼운 경우에는 깨짐 현상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과 상의 하에 기존 차선을 제거(부분제거 적용)하고 재도색하여야 한다. 10. 노면표시선의 야광 반사율을 높이기 위하여 라인마커 등에는 반드시 유리알 분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손으로 살포 하는 것을 금한다. 11. 프라이머를 도장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융착식 도료를 도색 한다. 12. 시공 시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 착수 전 분출구(스트레스간격 및 스프레이 압력) 조정을 한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13. 시공 중인 라인마커 및 선도차, 재료 운반차 등에는 황색경보등을 켜야 하고 도색 작업 시에는 라바콘, 교통 유도깃발 등 유도장비를 충분히 비치 활용하고 작업인부는 반드시 안전화 및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4. 도색 작업 시 교통통제원은 작업지점 10-100m 뒤에서 적색 깃발을 흔들어 차량 등을 작업차로에서 타 차도로 진행토록 유도하여 도색작업을 알려야 한다. 15. 본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중앙선, 구분선, 안전지대, 횡단보도에 숙련공을 배치하여야 하며, 기술 미숙 및 작업 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는 시공업자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16. 야간작업 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13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등을 유도하여야 하며 작업원 전원은 야광반도를 착용케 하여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7. 모든 공사의 진행은 작업 감독관에게 작업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아 현장 대리인(작업 주 반장 등)이 모든 작업환경을 조성토록 하여야 하고 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업자가 진다. 18. 도색공사 후 심한 외부의 충격이나 장해, 아스콘 노면의 수축작용 기타 자연재해 등이 없이 하자 보증기간 내에 정성적인 교통조건하에 현저한 기능손상이 있을 경우 시공업자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19.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은 도로교통버 시행규칙 별표6(안전표지의 종류, 반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 시는 시공업자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면표시 반사성능 (단위 : mcd/㎡.Lux)
| 조사각 | 관측각 | 구 분 | 반 사 성 능 | 비고 | ||
|---|---|---|---|---|---|---|
| 조사각 | 관측각 | 구 분 | 백 색 | 황 색 | 청 색 | 비고 |
| 88.76° (1.24°) | 1.05° (2.29°) | 설치 시 | 240 | 150 | 80 | |
| 젖은 노면(습윤)시 | 100 | 70 | 40 |
주 1. “설치시”는 노면표시 설치 직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때 재 도색 시점으로 본다. 3. 관리기준 노면표시에 사용된 반사재료의 최소재귀반사 성능은 최소 기준(백색 100mcd/㎡․Lux, 황색 70mcd/㎡․Lux, 청색 40mcd/㎡․Lux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20. 도로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감독관 입회하에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다 21. 준공검사 제출자료는 공사 물량표(구간별로 수량 표기), 공사사진,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자료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되 도로교통법규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매뉴얼을 적용하며 관련 법령이 우선한다. 22. 작업 간 분진으로 인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대책을 마련하여야하며 노면표시 설치는 다음과 같이한다. 가. 노면표시 설치 1) 도색 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이 청소 하여야 한다. 2) 차량 도색 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 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일기예보를 점검하고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 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 포하여야 한다. 6) 시공 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사가 진다. 나.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2)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사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3) 휘도 측정 가) 준공 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 이상의 경우에는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 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다. 노면표시 산출근거 23. 검측 도막 두께 측정방법은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매뉴얼을 적용하여 두께1mm 이하의 철판을 활용하여 시료채취 및 도막두께를 측정하며, 검측에 필요한 장비(자재)는 항시 현장에 비치하여 한다. 24. 하자검사 가. 계약에 따른 하자기간내 하자검사는 재귀반사성능 저하가 제설작업 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이 원인일 경우 하자 유무의 판단이 곤란 하므로, 동절기 이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시 재귀반사성능은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품질검사 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휘도 측정은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이상의 경우에는 1㎞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 준치 이상이어야 하나 미달일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 여건하에서 탈락,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이 기준 에 미달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마른노면은 백색 240mcd/㎡․Lux, 황색 150mcd/㎡․Lux, 청색 80mcd/㎡․Lux 젖은노면(습윤)은 백색 100mcd/㎡․Lux, 황색 70mcd/㎡․Lux, 청색 40mcd/㎡․Lux 기준 측정값 이상 이어야 하며 미달시는 수급인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설치시 기준값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000공사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2024년 01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 번호 | 공정명 | 주 종 | 수량 | 단위 | 비고(차량등록증) 첨부 |
|---|---|---|---|---|---|
| 1 | 차선도색공사 (작업구간) | 스프레이 시공기 (차선도색) | 대 | ||
| 스크리드 시공기 (문자,기호, 횡단보도) | |||||
| 용해차량 | |||||
| 시공기 운반차량 | |||||
| 안전유도차량 |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