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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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명자원연구부 노후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 설계·감리

낙찰업체
주식회사건축사사무소명승
낙찰금액
21,360,000원 · 낙찰률 97.981%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3/3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569610/06(화)21,36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건축사사무소명승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017804/03(금)21,36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건축사사무소명승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005504/03(금)21,36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건축사사무소명승 (주계약업체 100%)
R26TE1360190104/03(금)21,36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건축사사무소명승 (주계약업체 100%)
R26TE1353932704/03(금)21,36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건축사사무소명승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산림생명자원연구부의 노후건축물 3동(속성육묘온실, 종합실험실, 실험실)을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체허가(신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용역이다.

  • 사전준비단계: 사업부지 및 인접부지 건축물 주변조사, 지하매설물 조사(도면 첨부), 지하구조물 사전조사,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 건축설비의 이동·철거·보호: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장비이동 계획, 가설시설물 설치 계획(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에 따른 시공상세도 첨부)
  • 작업순서·해체공법·구조안전계획: 해체작업순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해체공법 선정,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안전점검표 첨부, 구조보강계획
  • 안전관리대책: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주변통행·보행자 안전관리
  •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관리, 해체물 처리 계획, 부지 정리 방안
  • 인접건물 안전관리: 인접건물 구조형식·상태확인, 구조적 취약부 분석 및 보수보강방안 검토, 결함 사진·동영상 촬영, 계측기(균열게이지·건물경사계) 설치 및 초기치 측정, 수직·수평변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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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6(목)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30(월)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0(월) 11:00지남
개찰03/30(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818,182원
배정예산
21,8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6(목)
공고번호
R26BK01423084-000
참조번호
산림생명정보연구과-867
공고기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수요기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9,818,182원
배정예산
21,8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붙임 3. 과업지시서(산림생명자원연구부 노후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산림생명자원연구부 노후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2026. 2.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산림생명자원연구부 노후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체 건묵물 3동에 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체허가(신고) 및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와 인접 시설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3. 과 업 개 요 - 과업개요 1) 사 업 명: 산림생명자원연구부 노후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2) 철거대상: 오목천동 44-3 , 오목천동 964(A동). 오목천동 967(1동)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4) 과업대상(공부상 정보)

※ 인접건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장물이 대상 - (기타) 해체계획서관련 각종 대관업무(신고·허가·심의에 따라 행정절차가 최종 완료될 때까지 허가권자 협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 해체계획서 승인을 위한 제반사항을 처리, 변경허가 시 추가 과업을 포함)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조 및 해체검토 사항 - (존치부 구조검토) 건축물 해체 도면 존치·보강 부분의 안전성 등 구조 검토 1) 해체 후 존치부분이 있을 경우, 존치부분에 대한 안전성 등 구조 검토 2) 존치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강복원해야 될지에 대한 구조 검토 해체대상 및 인접부지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검토 및 보강계획 작성 등 구조와 관련된 검토사항의 최종 날인자는 구조기술사로 한다.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Ⅱ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산림생명자원연구부 노후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시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지침 등과 연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산림생명자원연구부’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2 ‘수급인’이라 함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3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2.4 “지장물”이란 현장 내 해체하여야할 건축물, 구조물 등을 말한다 2.5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6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2.7 “관리자”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2.8 “허가권자”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을 말한다. 2.9 “해체”란 지장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2.10 “해체공사감리자”란 건축물 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 공사 감리업무를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2.11 “해체작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 사업자로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12 “관계전문가”란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연번성과품명규격수량비고
1해체계획서A45부
2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및 계산서
3해체허가 심의 자료-1식
4공정표 및 작업순서도
5공정별 안전관리대책(조치사항) 목록
6각종 인허가 협의 관련 도서
(해체허가(신고), 기타 인허가 신청도서)
7설계내역서
(해체공사 계략공사비 산출서, 해체공사 감리 용역)
8모든 자료가 입력된 저장매체usb 등

용 역 설 명 서

❏ 용 역 명 : 산림생명자원연구부 노후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39(산림생명자원연구부 내) ❏ 용역 목적 ❍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체 건축물 3동에 대하여 안 전하고 체계적인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체허가(신고) 및 해체 공사의 안전 확보와 인접 시설 피해 예방 ❏ 과업내용 ¡ 현황조사 : 대상지 정밀조사,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파악, 석면조사 등 ¡ 해체계획 수립 : 건물별 해체 공법 선정 및 최적 공법 선정 등 ¡ 안전성 검토 : 인허가 승인에 필요한 해체 장비 하중 및 구조안전 기술 검토 ¡ 기술지원 : 승인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자료 작성 및 가설 시설물 계획 수립 ¡ 인허가 : 해체 허가ž신고 관련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및 심의 대응 일체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음 -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설계 조건 및 유의 사항 ¡ 본 과업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관련 설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건축물관리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해체계획서 작성 기준) 등 최신 관 련 법령 준수 ¡ 과업 중 취득한 시설 정보 및 도면 등 보안 자료의 외부 유출 금지 ¡ 설계 완료 후라도 공사 발주 및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의 보완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기타 용역관련 문의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운영지원실 (용역감독관 ☎ 031-290-1019, 계약담당자 ☎ 031-29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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