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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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비석로24길 46 일대 원형관로 보강공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 상하수도

낙찰업체
주식회사 신미화건설
낙찰금액
736,776,249원 · 낙찰률 90.34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888곳 · 개찰 04/0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852209/28(월)736,776,24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신미화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424409/28(월)736,776,24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신미화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81303804/07(화)736,776,24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신미화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69436004/07(화)736,776,24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신미화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65245504/07(화)736,776,24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신미화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65217804/07(화)736,776,24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신미화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사용년수가 오래되어 노후화되고 구조물이 점진적으로 손상된 원형 하수관로를 보수·보강하여 기능 저하를 막고 재난사고를 예방하며 안정성을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노원구 한글비석로24길 46 일대의 D1,350mm~D1,800mm, 길이 218.51m 구간을 특허 제10-1097381호(RPR 공법)로 보강합니다.

  • 기설관 세정 및 CCTV 조사(제관경 결정을 위한 사전 조사)
  • RPR 공법 제관공(프로파일을 나선형으로 말아 재생관 제작·설치)
  • 주입공(기설관과 재생관 사이 간극에 RPR 모르타르 주입)
  • 연결관구 절삭공(가절삭 및 마무리 절삭)
  • 마무리공(관구 마무리 및 인버트 모르타르 마무리)
  • 부상 방지공 및 지보공(주입 시 재생관 부력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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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7(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1(수) 14:00지남
개찰04/01(수) 15:30지남

가격

추정가격
738,136,364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6(목)
공고번호
R26BK01422733-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59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38,13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 본 공사는 전문공사(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 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1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 감점 처리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산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 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 감점 및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의거에 의거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702,146,131원 2. 공사개요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두고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1)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2)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업체로서 상·하수도설비 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 사업자 다. 본 공사는 특허 제10-1097381호(RPR 공법)가 적용되었고, 노원구와 특허 공법사 간 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낙찰자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해당 공법에 대한 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신기술과 관련된 사항은 치수과 (☏ 02-2116-4169)에 문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 불허)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점·평가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건설업자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 종합건설업자 : 관련협회의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및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실적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치수과 ☎02-2116-4169)에서 최종 판단함. ※ 시공경험(실적) 평가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2호)」을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충족여부 확인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0점)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가급적 5일)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상호시장 진출) 가.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46호)」 제11조에 따라 종합공사업 등록업체가 낙찰 예정 1순위인 경우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 미 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을 감점 처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7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1)기술능력 : ① 건설기술인 보유 및 경력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 (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시설·장비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자기소유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일 경우) 3)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국민연금보험료5,079,935원국민건강보험료3,844,709원
퇴직공제부금비2,459,758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505,19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6,143,208원안전관리비19,374,418원
품질관리비0원A값 : 47,407,222

라.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근로자 본인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인력소개소(인력업체) 계좌 지급 불가. 마.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하고 다음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하였을 경우 2)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4)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공사물량이 변동되어 공기내 작업완료가 어려울 때 6) 시행청이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 6. 예정 공정표

7. 설계기준 및 시공방법 가. 이 공사는 공사시방서 등과 법규 및 규정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한국산업규격, 건설업법, 산업안전 보건법, 서울시의 제규정, 노원구 2024년도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지침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공사설명서에 의거 시행할 것이며, 그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중복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 설계변경 조건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물량의 변동이 발생할 때 2) 물가의 변동이 발생할 때 3) 설계도서와 현장의 단면 규격이 상이할 때 4)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운반거리 변동 시(자재, 사토장 등) 6) 건설폐기물 처리비(반입수수료)는 우리구와 계약된 중간처리(재활용) 업체로 반출 후 계량증명서 등을 근거로 처리량 확인 후 정산 9. 안전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가 있을 때에는 즉시 위험표시 및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로 인한 민⋅형사 사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만전을 기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토지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건축물의 파손 등 기타 공정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단면보수 및 바닥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 시행시 시멘트 물, 화학약품 등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물돌리기 등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설계물량은 현장 여건 및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증⋅감 될 수 있다. 라. 하수관거 정비공사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 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 시행 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마. 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 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공사위치도 === 일반시방서.hwp ===

Ⅰ. 일반시방서
1-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에서 발주하는“한글비석로24길 46 일대 원형관로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입찰안내서, 계약문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련법규, 최신의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소구경관 재생의 경우 (작업원이 출입할 수 없는 구경의 관거를 재생하는 경우) 대상기설관경 : φ250mm ~ φ800mm 미만 원형 제관방식 : 원압식 제관방식 주입재 주입 : 관구에서 주입 설치관구 절삭 : 가절삭 및 마무리 절삭기 병용 2) 대구경관 재생의 경우(작업원이 출입할 수 있는 관거를 재생하는 경우) 대상 기설관경 : φ800 ~ φ3000mm 원형 제관방식 : 자주식 제관방식 주입재 주입 : 관구에서 주입 또는 관내부에서 주입 설치관구 절삭 : 인력에 의해 절삭 및 마무리 1.2 시 공 순 서

2. RPR공법 각 공종의 시공내용

2.1 기설관 세정 신속하고 정확한 시공을 실시하기 위해서 모든 작업에 앞서 기설관내(집수정, 연결관)의 세정을 실시한다. 그림-1에 관내 세정의 개요를 나타낸다. 관내 세정은 그림-2의 관로 내 청소작업 표준도에 나타나듯이 대기조사공, 환기설비운전공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덧붙여 준설(퇴적물) 등이 많아 준설차가 필요한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계상한다. 2.2 기설관 조사공 기설관 세정 완료 후 육안 또는 CCTV조사에 의해 제관경의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항목

① 본관내의 돌기물이나 장애물 ② 침입수의 유무 ③ 단차, 굴곡의 유무와 정도 ④ 균열ㆍ부식의 정도 ⑤ 맨홀 치수 ⑥ 맨홀 내 발판(사다리)등에 의한 제관기의 반입ㆍ반출 장애의 유무 ⑦ 집수정으로부터 연결관 내에의 절삭기 삽입 가부 ⑧ 맑은 날 수위ㆍ유량 등 이러한 조사결과를 정리해 제관경을 결정하도록 한다. 현지조사로 결정한 제관경이 설계 등과 다른 경우 에는 발주자와 협의를 한다. 2.3 제 관 공 2.3.1 제관순서 1) 원압식 제관방식의 경우 소정의 제관경이 될 때까지 지상에서 제관한다. 맨홀내에 반입 가능하도록 제관기를 분해하여 반입한다. 맨홀 내에서 제관기를 조립하여 관 중앙에 설치한다. 프로파일을 드럼에서 꺼내어 선단을 경사지게 절단하여 제관기 까지 유도하여 감합롤러에 설치한다. 제관한 후 관의 선단을 접착테이프를 붙여 재생관이 확장되지 않게 억제 시킨다. 제관롤러를 구동하여 프로파일을 감합시키면서 재생관을 제관한다. 재생관의 선단이 도달 측 맨홀에 도달할 때까지 제관을 한다. 제관길이가 길고 프로파일이 1드럼 분 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제관작업이 2일 이상 소요되어 교통상의 문제로 프로파일을 끊었다 다시 연결할 경우 프로파일끼리 열융착에 의해 접합한다. 재생관 선단이 도달하면 제관기와 재생관을 전동 그라인더 혹은 실톱 등으로 프로파일을 절단 한다. 제관기를 맨홀에서 반출 가능한 크기로 분해하여 반출한다.

【제관종결ㆍ기자재철거】 제관종료 후 관거 및 맨홀내의 기자재를 분해 후 철거한다. 2) 자주식제관방식의 경우 제관기의 일부를 분리하여 맨홀에 반입한다. 떼어낸 제관기를 맨홀 내에서 재차 조립해 감합 롤러를 설치한다. 프로파일을 드럼 내경에서 선단을 비스듬하게 절단하여 제관기 까지 이끌어 감합 롤러에 결합한다. 소정의 제관경이 될 때까지 여러 개를 제관하며 소정의 제관경이 되면 권출링 한 부분을 떼어낸다. 유압 유니트를 관내에 삽입, 제관롤러를 구동하여 프로파일을 감합하면서 재생관을 제관한다. 프로파일은 나선모양으로 제관기 까지 공급한다. 제관기 전체가 도달 측 맨홀에 돌출될 때까지 제관을 실시한다. ①제관장이 길어 프로파일이 한 드럼분 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제관작업 이 2일 이상인 경우 프로파일을 열 융창에 의해 접합한다. ②스틸보강재 일체형의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관도중에 스틸보강재를 끼어 넣어 접속해 제관종료 후 맞이음 면을 용접한다. 재생관 선단이 도달하면 제관기와 재생관을 전동 그라인더 또는 실톱 등으로 프로파일을 절단한다. 제관기를 맨홀로부터 반출 가능한 크기까지 분해해 반출한다. 2.3.2 프로파일의 융착 및 접속 제관시 프로파일의 길이가 1드럼 분으로 부족한 경우나 제관작업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프로파일끼리 접속한다. (1) 프로파일 융착(열융착) 접속하는 프로파일의 양 끝단을 열풍기로 따뜻하게 해 똑바로 늘린다. 히터로 온도가 올라간 열반을 프로파일의 양단에 끼워 신속히 압축하여 융착한다. 비트 제거기로 돌출된 비트를 제거한다. 융착된 프로파일을 보온대에 넣고 따뜻하게 한다. 융착부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속으로 제관한다. (2) 프로파일 접속 프로파일 단면을 실톱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직각으로 절단한다.

1) 소구경관 재생의 경우 그림 - 14,15에 나타내듯이 주입관과 주입 펌프를 압송용 호스로 접속해 RPR주입재를 주입한다. 도달측의 공기누출구에서 주입재가 넘치면 밸브를 닫고 주입을 계속해 도달측의 공기누출구에서 주입재가 넘치고 넘친 모르타르가 물과 완전하게 치환된 것을 확인한 후에 밸브를 닫는다. 주입압에 의한 재생관의 좌굴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세밀한 주입 압력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입구 부근에서의 압력이 재생관 본체의 임계 좌굴압을 넘지 않게 관리한다. 그림 - 14 주입구 및 공기누출구 설치도 2) 대구경관 재생의 경우 스팬연장이 길고 전단면을 한 번에 주입 할 수 없는 경우는 분리 타설 하되 신ㆍ구 모르타르의 경계면이 가능한 수평이 되도록 관리한다. 주입압에 의한 재생관의 좌굴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세밀한 주입압력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입구 부근에서 압력이 지보공을 설치한 관의 임계 좌굴압을 넘지 않게 관리한다. 그림 - 16 관축방향 분할주입 구배조정 방법(그림 - 17) ① 설정 구배선에 대해서 각 지보재의 상․하 위치를 레이저 측량기 등으로 측정하고 표시해둔다. ② 주입재를 일정량(재생관이 부력에 의해 뜨려고 할 때까지)주입한 상태로 재생관을 관통시킨 지보재의 잭 볼트를 느슨하게 한다.

③ 주입재로부터 받는 부력에 의해 재생관이 부상한다. ④ 소정의 위치까지 관이 부상한 지점에서 잭 볼트를 고정한다. 2.5 연결관구 절삭공 주입재 주입 완료 후 연결관구를 절삭한다. 덧붙여 소구경관재생의 경우는 아래의 절삭기를 이용하고 대구경관재생의 경우는 인력에 의해 가절삭 및 마무리 절삭을 실시한다. 다만 원압식의 경우는 가절삭기를 사용한다. 연결관용 에어 플러그 장착으로부터 절삭까지의 사이에 각 집수정내에 수중 펌프 등을 설치해 물푸기를 실시한다. 2.5.1 가절삭 집수정으로 가절삭기를 삽입해 위치확인을 위한 가절삭을 실시한다. 그림 - 18 가절삭 2.5.2 마무리 절삭 본관 내부로부터 마무리 절삭기로 절삭한다. 2.6 마무리공 2.6.1 관구 마무리공 주입재 주입을 완료해 지보공을 철거한 후 주입용의 관구 씰링부를 시공 범위의 위치까지 절삭해 그 절삭부를 모르타르로 마무리 한다. 2.6.2 인버트 마무리공 제관기의 설치에 필요한 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거한 인버트 등이 있으면 복구한다. 상류측 맨홀 저부는 재생관의 두께(프로파일 두께)분만큼 단차가 생기기 때문에 하수의 원활한 유하를 꾀할 수 있도록 인버트를 모르타르로 마무리한다. 그림 - 21 인버트 마무리

3. RPR 공법 시공상의 주의점

3.1 기설관조사공(사전 조사)에 있어서의 주의 점 (1) 기설 관내나 맨홀내에 출입․조사할 때는 하수 수위, 유속을 확인함과 동시에 산소 결핍, 유해 가스 농도 등을 측정하고 충분히 환기 후 들어간다. (2) 조사하는 항목을 조사표에 의해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CCTV 카메라 조사도 병용한다. 3.2 제관공에 있어서의 주의점 3.2.1 프로파일 드럼 (1) 원압식 제관의 경우에는 외권형 드럼, 자주식 제관의 경우에는 중출식 드럼을 사용한다. (2) 드럼의 배치는 평탄한 장소를 선택하고 수준기로 수평을 확인한다. (3) 외권형 드럼의 경우는, 제관 방향을 맨홀의 좌측으로 설치하면 프로파일의 이송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4) 중출드럼의 경우는 제관 방향에 대해서 직각으로 설치해, 링 현상을 유지한 상태로 프로파일을 이송하면 제관이 순조롭게 된다. (5) 드럼의 포장을 벗길 때는 커터 나이프 등으로 프로파일에 상처가 나지 않게 주의한다. (6) 드럼의 보관은 자외선 열화나 스틸 보강재의 녹이 생기지 않도록 실내 보관이나 시트커버 등으로 가리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7) 드럼 운반 중 프로파일에 흠, 균열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원압식 제관기 (1) 맨홀 치수를 조사하여 제관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2) 맨홀 가운데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맨홀 벽을 일부 깍아내고, 제관중심이 센터에 오도록 설치한다. 깎아낸 면은 제관 종료 후 복구한다. (3) 슬래브 맨홀에서 슬래브고가 낮고 프로파일의 이송이 곤란한 경우는 제관기의 브레이크롤러 일부를 탈거하고 이송 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 후 설치한다. (4) 제관기의 운전은 가능한 한 원격 조작에 의해 실시한다.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제관기의 조정을 실시한다. (5) 맨홀 내에 프로파일을 유도할 때에는 프로파일에 흠이 나지 않도록 덧 댐판 등으로 면을 보호해 이송한다. (6) 제관중에 부하가 걸려 프로파일 감합부에 미끄러짐이 생겨 확경이 되는 경우는 즉시 제관을 중지하고 부하 증대의 원인을 조사 후, 부하 저감의 필요한 조치 를 취한다. 이때 프로파일 감합부의 미끄러짐을 확인하려면 제관 한 관의 내면에 매직잉크로 축방향으로 선을 그리고 그 선이 제관중심에 어긋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선이 어긋나면 감합부가 미끄러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7) 겨울철에 바람이 강한 날에 제관 하는 경우는 프로파일의 표면 온도가 내려가므로 무리한 제관으로 프로파일이 갈라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8) 유압유니트에 접속하는 유압호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호스 첨단은 항상 부속의 캡을 끼워 보호하여 모래, 쓰레기 등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9) 제관기를 매달아 올리고 내릴 때는 흠이 생기지 않게 나일론 씰크, sling 등을 이용한다. (10) 제관기는 무리한 조작이나 거친 취급을 하지 않게 하고 사용 후는 기름, 진흙, 쓰레기 등을 닦아내고 점검한 후 주유, 방청 처리를 한다. 3.2.3 자주식 제관기 (1) 제관기의 반입 치수를 확인한다. 개구부는 60㎝ 이상인 것을 확인한다. (2) 링크의 분해, 조립은 신중하게 실시하고 무리한 취급은 하지 않는다. (3) 프로파일의 송출 작업은 숙련된 작업원을 배치해, 프로파일의 뒤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한다. (4) 관내에는 제관기의 운전 상황의 감시나 프로파일의 송출을 위해 적절 인원을 배치한다. (5) 제관기 및 유압 유니트 사용 후는, 부착된 쓰레기, 기름, 진흙 등을 닦아내고 점검 후 주유, 방청 처리를 한다. (6) 그 외, 원압식제관기에 준해 동일한 취급을 실시한다. 3.3 주입재 주입공에 있어서의 주의점 3.3.1 RPR 모르타르 (1) 시공에 앞서 기온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배합 계획을 검토하고 시험 배합을 실시해, 성질(압축강도, 부착강도 등)과 상태(슬럼프플로, 재료분리 유무 등)를 확인한다. (2) 바깥 공기에 의해 물성이 변하므로 주의한다. - 5℃ 이하의 경우 강도 발현이 지연됨 (초기 동해시 강도 저하 발생) - 30℃ 이상 기온이 높고 건조할 경우 표면 마름과 경화시간이 빨라짐 (3) 배합 계획대로(W/B : 16.5~19.5% 이내, 현장 온도 습도에 따라 배합수량을 조절하여 슬럼프플로치를 맞춤)의 비율로 계량, 혼합하여 모르타르 강도의 균일화를 꾀한다. - 실험실(온도 22℃ 습도 80%)에서의 물량에 따른 모르타르 물성 표(현장 조건(온도, 습도, 바람 등)에 따라 다름)

W/B15.5%16.0%16.5%17.0%17.5%18.0%18.5%19.0%19.5%20.0%20.5%21.0%21.5%
Slump
(mm)
180
이하
200
~220
220
~250
265
~280
280
~295
300
~310
300
~310
320
~330
320
~330
320
~330
330 이상330 이상330 이상
압축강도
(MPa)
45이상40이상40이상40이상40이상40이상40이상40이상40이상35이상35이상35이상30이상

*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플로우 250~330mm 는 재료 개발과 동시에 진행된 제품의 물성치로 플로우가 250mm 이하가 될 경우 배합수량이 적고 모르타르 타설시 압송 및 충전이 잘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330mm 이상이 될 경우 배합수량이 많아 재료분리가 일어나 압송이 힘들고 최종 모르타르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250mm ~ 330mm 로규정 하고 있음(단, 현장 여건상(온도, 바람 등) 시방서 범위에 벗어나도 품질 또는 시공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감독자 확인후 사용 가능) ** RPR 모르타르는 현장의 특이사항을 모두 수용 할 수 있는 범용적 제품으로 배합수의 유동성을 포용하도록 설계됨 (4) 혼합수는 양질의 물을 사용하며 해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5) 사용 전 및 사용 후는 주입 호스나 주입 배관내의 청소를 충분히 실시한다. (6) 주입 플랜트의 계량기기 내를 청소해 계량의 정밀도를 올린다. (7) 교반기내의 모르타르를 채취해 수시로 플로우치, 온도 등을 측정한다. 또한 재료 분리의 유무도 확인한다. (모르타르 채취시기 : 모르타르 10ton 타설시 마다 1번이상(단, 타설 전 1회 품질 확인, 30분이상 멈추어 있을 경우 추가실시) (모르타르 측정기준 : 플로우 250~330mm 이내 (250mm 이하일 경우 물량 추가, 330mm 이상일 경우 분체 추가 후 재믹싱)) (8) 에어빼기관 등으로 부터 넘치는 모르타르는 하류에 흘리지 않고 비닐 자루 등으로 받아서 산업 폐기물 처분한다. (9) 모르타르는 알칼리가 강하기 때문에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고 인체나 눈에 접촉했을 때는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낸다. 3.3.2 주입재 주입 (1) 압력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주입구에서 재생관 본체의 임계 좌굴압을 넘지 않게 관리한다. (2) 압력 손실이 커지지 않게 극단적인 곡선 배관은 피해 배관 저항을 낮춘다. (3) 주입 방식은 전단면 일괄 주입이나 수평, 관 축방향의 분할 방식인지를 표 - 1 에 따라 선정한다. (4) 모르타르 경화 후에 완전 주입 확인은 타공음이나 지보공 철거 후의 부상방지공 구멍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공기 누출구의 완충 여부로 확인한다. 표 - 1 주입 방식의 선정

3.4 연결관구 절삭공에 있어서의 주의점 3.4.1 가절삭기 (1) 사전에 연결 관내를 CCTV 카메라로 연결관의 단차, 굴곡, 파손 등을 조사하여 가절삭기의 헤드 및 플렉서블(flexible) 샤프트가 통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2) 배수량이 많아 장시간 멈출 수가 없는 연결관에 대해서는 그림 - 22 과 같이 우레탄 등을 이용한 지수와 연결절삭을 병용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한다. (3) 절삭은 신중하게 실시하여 프로파일 면을 파손시키지 않게 해야 한다. (4) 절삭기 사용 후는 절단 가루, 쓰레기, 기름 등을 닦아내고 칼끝 상태, 이완부 점검 후 주유, 방청 처리를 실시한다. 그림 - 22 연결관구 절삭 3.4.2 마무리 절삭기 (1) 가절삭으로 뚫은 면을 CCTV 카메라로 확인하고 마무리 절삭의 방법을 검토한다. (2) 절삭면은 연결관에서 유입되는 오수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마무리한다. (3) 절삭기 사용 후는 절단 가루, 쓰레기, 기름 등을 닦아내고 칼끝 상태, 이완부 점검 후 주유, 방청 처리를 실시한다. 3.5 시공상의 유의점 1) 연결관 등을 임시 마감하는 경우는 미리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강우가 있을 경우는 작업 중이어도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유하 능력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작업 종료 후는 시공 기기, 재료가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유하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맨홀 및 관거내에 출입, 또는 관내부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산소 결핍이나 유독가스의 유무를 작업 개시전과 작업 중에 항상 감시하고 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기설관과의 일체화 및 보강 효과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 기설관 내벽의 세정이나 면처리(치핑)를 실시해, 열화 부분을 확실히 제거함과 동시에 노출된 철근의 녹도 제거하여야 한다.

4. RPR 공법의 품질관리

4.1 프로파일 품질관리 1) 제관에 사용하는 프로파일은 공사의 시공에 앞서 프로파일의 구조, 길이, 재료의 재질, 물성에 관해서 재료승인원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2) 승인을 받은 재료는 검사원에 의해 검사를 받고 재료검사 성적서를 제출한다. 3) 프로파일 재료의 기본물성 및 품질은 다음 표 - 2를 기본으로 한다. 표 - 2 프로파일의 물성

성 질항 목단 위물 성 치비 고
기계적 성질인장강도N/㎟33.0 이상KS M ISO 527-2
인장파단변형%50 ~ 200
열적성질열팽창1/℃6.5(±0.5) x 10-5KS M 3015
연화온도℃80 이상KS M ISO 306
내 연 성-난연성KS M 3015
화학적저항성내약품성(염산10%)이상 없음
내약품성(황산10%)

4.2 RPR 주입재의 품질관리 1) 사용에 있어 재료의 재료승인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2) 사용하는 주입재는 RPR주입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시공전, 현장 반입시, 시공시 및 시공 후에 아래와 같이 품질관리를 한다. (1) 시공전의 품질관리 공사의 시공에 앞서 기온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배합계획을 검토하고 주입재의 재료시험 성적표 등을 제출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확인 한다. ① 시공조건 외기온이 5℃이하 및 35℃이상인 경우에 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지만 불가피 할 경우에는 혼합수의 온도조정을 통하여 시공한다. ② 혼합 상태 ‧ 혼합 비중 (표 - 3 참조) ‧ 혼합 온도는 (10℃~30℃)내로 필요한 혼합수의 온도조정을 한다. ③ 주입성능 기설관과 재생관 과의 간극을 충분하게 주입 가능한 것으로 한다. ④ 압축강도 압축강도는 현장 반입된 모르타르를 채취하여 KS F 2476의 압축강도시험법에 근거 시험을 실시하고 공시체는 습윤양생(기온 20℃, 습도 80℃)한 재령 28일의 것을 사용한다. (표 -3 참조) ⑤ 부착강도 부착강도시험은 현장 반입된 모르타르를 채취하여 KS F 2476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콘크리트 밑판에 1cm두께로 타설 후 습윤양생(기온 20℃, 습도 80℃) 한 재령 28일의 것을 사용하며 시험은 KS F 2476 시험법에 의거 실시한다.(표 -3 참조) 표 - 3 RPR주입제의 물성

구 분항 목단 위물 성 치비 고
물리적 성질단위용적중량g/cm32.3 이하KSF 2476
압축강도N/mm235.0 이상28일
부착강도1.0 이상
유동성Flowmm250~330KSF 2476
팽 창 율%0.00 ~ 0.0328일

(2) 현장반입시 품질관리 주입재에 사용하는 RPR특수모르타르(이하 혼합재료라고 함)의 현장 반입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을 관리한다. ① 운반방법 혼합재료는 운반 중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 및 운반방법을 채택한다. ② 보관방법 혼합재료를 관리하는 경우는 건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로(結露)가 없는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3) 시공시의 품질관리 계량, 혼합, 주입작업에 있어서는 숙련된 작업원을 배치하는 동시에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주입재의 품질을 관리한다. ① 계량작업 ‧ 혼합재료는 현장반입 시에 건조 상태를 확인한 후 계량, 혼합을 한다. ‧ 모르타르, 물의 계량에 있어 각각의 전문 작업원, 계량기를 배치하고, 계량정밀도의 안정을 계획한다. ② 혼합작업 재료반입, 혼합에 있어서 각각의 전문 작업원, 설비를 배치하고 용량 확인한 후 혼합 모르타르의 균일화를 계획한다. ③ 주입작업 ‧ 주입 중에는 주입압, 용량의 상황을 감시, 기록하고 소정의 주입량을 확인하는 동시에 안정된 주입이 유지되도록 주입압 등을 확인하고 주입량을 조절한다. ‧ 주입 중에는 시공연장 100m마다 1회 나누어 교반기(agitator)에서 KS F 2476의 압축 강도시험법에 근거에 기초해 압축강도시험 등의 공시체를 3본 채취하고 습윤양생(기온20℃, 습도 80%)한다. ․ 주입 중에는 매일 또는 급격한 기온 변화 등 필요할 때마다 인출 플로우치 시험을 실시하고 플로우치가 표 - 3의 내용과 같은지 여부를 확인한다. ․ 주입 완료시, 주입재의 주입량이 계획 도서에 나타내는 주입량대로 되는 것을 확인하고 공기 누출구로부터 주입재가 넘쳐흐르는 것을 확인한다. (4) 시공 후의 품질관리 ․ 주입재의 충전 완료 후는 이하의 점에 유의해 품질을 확인한다. ․ 압축강도 시험용의 공시체는 현장 재료로 시편제작 후 시험한다 (5) 품질관리 시험의 빈도 및 규격 관리 기준 ▣ RPR 모르터 (현장 재료로 시편제작 후 시험)

재 료 명시 험 항 목시 험 빈 도기 준 치시 험 방 법
RPR 모르타르부착강도습 윤 시구간별 1개소*1 N/㎟ 이상KS F 2476
압축강도30 N/㎟ 이상

* RPR모르타르의 품질검사는 관로연장 100m에 1회를 기본으로 한다. 단, 100m를 초과한 연속 타설인 경우 1회 타설 구간내 1회, 이어치기 구간이 여러개인 경우 구간의 1/3 개소를 임의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4.3 재생관의 마무리 치수 주입재 주입, 경화 후의 마무리 내경 D는 갱생관경이 550mm 이하의 경우는 대각의 평균허용치를 ± 10mm, 640mm 이상은 ± 20mm를 표준으로 한다. 갱생관 마무리 내경 허용오차 마무리내경

5. RPR 공법의 안전관리

RPR공법은 하수를 흘리면서 시공할 수 있는 특징도 있는 반면 갑작스런 호우에 의한 증수나 빌딩 등으로 부터의 부정기 배수에 의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제관작업중이나 지보공 설치중은 약간의 유하 저해가 생겨 현장 주변이나 상류지역이 역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하의 안전 대책을 강구해 시공중 작업원의 안전 확보와 공기지연 등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한다. 5.1 시공전의 정보수집 ① 시공노선 및 상류부에 위치하는 빌딩 피트, 펌프장등의 배수 시설의 유무를 조사해 배수 시간대나 배수에 수반하는 현장 수위의 변동을 조사 파악한다. 또 펌프장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협력을 얻어 배수시의 사전 연락 체제를 마련한다. ② 시공노선 상류부에 있어 근접하는 다른 유하계통 노선의 유무를 조사해 강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유입량을 타 계통에 가배수할 수 있는 맨홀위치를 조사 파악한다.

③ 일기예보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시로 입수 파악한다. 5.2 작업원의 안전대책 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할 수 있는 수위 및 유속을 넘었을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지해 지상으로 대피한다. ② 관내 연락체제는 상하 맨홀 상부 및 맨홀 내에 각1명의 감시원을 배치해 긴급 시에 대비한다. ③ 하류측 맨홀내에 단관파이프재의 책을 설치해 만일의 작업원의 유하에 대비한다. ④ 빌딩 피트 펌프장 등으로부터 배수 시간대는 작업을 중단해 지상에서 대기하며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수위를 확인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⑤ 빌딩 피트 관리자에게로의 사전 협의로 재생공법 작업시간대에 가동하지 않게 협력을 확약한다. ⑥ 특히 펌프장의 운전 개시는 위험을 수반하므로 펌프장과 현장의 작업시간대를 정함과 동시에 연락 체계의 책임자를 정해 안전 작업에 노력한다. 또 관내에서 는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아 별도 연락방법의 확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3 현장주변 상류지역의 침수 대책 ① 일기예보 등의 정보에 근거해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는 유하 저해를 수반하는 작업을 중지한다. ② 시공 중 예상외의 호우가 있었을 경우는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신속히 기계기구등의 철거 반출을 실시한다. ③ 호우 등에 의해 관내 수위가 상승해 침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현장 주변 및 상류지역에 작업원, 기자재를 대기시켜 작업 책임자의 판단, 지시에 의해 타계 통의 가 배수 등으로 침수 대책을 실시한다. 5.4 RPR 공법의 안전위생관리 RPR공법시공자는 시공 현장에 있어서의 안전위생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체계를 정해 엄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5.4.1 긴급연락 조치 표 - 4에 예시 5.4.2 안전 위생활동 RPR공법 시공자는 다음에 제시한 안정 위생활동을 실시해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a) 일상의 활동

1) 작업협의 및 안전위생 지시와 주의 매일 시부터 (협의방법ㆍ확인서ㆍ각 작업원에게로 전달방법) 당일의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직원과 협력업자 직원 및 책임자가 작업 예정을 협의해 작업조정을 취한다. 2) 작업협의 및 안전 위생 기록 ① 작업협의에서의 결정 사항의 기입(작업 책임자, 안전주의사항) ②작업협의에 근거해 작업전에 작업자 전원에 전달. (작업협의 기록의 주지철저) 3) 안전원에 의한 점검, 지도 등 매일 시부터 (점검ㆍ지도의 방법, 점검ㆍ지도 결과의 기록, 주석자에게로의 보고) ① 현장을 순회해 점검을 실시한다. ② 설비기기 작업방법 및 위생상태 등 점검해 결과에 미비가 있는 경우는 개선지도를 실시한다. ③ 작업원의 복장, 보호도구, 작업행동 등의 점검을 실시해 개선 지도한다. ④ 순회 결과를 안전일지에 기록한다. ⑤ 순회결과 개선방법은 작업 전에 전작업원에게 지시 전달한다. 4) 기계기구등의 사전점검 ① 기계 사용자는 매일 작업 개시전에 점검을 실시해 점검 결과를 기록해 제출한다. 5) 전기 설비의 사전 점검 등 (사전점검, 정기점검의 방법) 작업 개소가 수시로 다른 장소가 되므로 발전기의 사전 점검은 매일 시행하며, 기록한다.

6) 조회의 실시 매일 현장에서 실시한다.(5분 ~ 10분 정도) ① 당일의 주요 작업내용과 주의사항 전달. ② 안전담당자에 의한 연락조정 및 지시의 전달. ③ 당일의 작업내용, 순서를 설명한다. ④ 전원이 예상되는 위험작업을 예지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⑤ 시간은 3분 정도로 간결하게 요령을 자주 설명한다. b) 월례행사 1)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협의사항) ① 시공계획, 시공방침의 주지 철저 ② 공정, 작업방법, 안전 대책의 검토 ③ 안전 위생교육에 대해 ④ 재해 사례의 검토와 방지대책 ⑤ 일상의 안전 활동의 결과보고 ⑥ 자사 및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⑦ 전작업원을 모아 안전집회를 개최한다. ⑧ 유자격자 작업원의 배치 사항을 확인한다. ⑨ 기계설비의 점검을 실시한다. 2) 기기ㆍ설비의 점검 정비 정기 자주검사 및 정비를 실시해 기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① 기기의 점검부를 작성해 월례 점검을 실시해 기록한다. ② 기기의 반입시에는 점검을 실시해 확인한다. c) 감전방지 공사용 전력의 취급은 책임자를 명확하게 정함, 그 지시에 따라서 감전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1) 전기설비의 보수, 보안은 책임자하에 실시하고, 기기의 설비이동을 할 때에는 관련현장과 연락 및 안전한 작업에 만전을 다한다. 2) 기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전원표시의 확인, 배선을 포함해 사용점검에 최선을 다한다. 3) 수중, 강우, 기타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서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고무장화, 고무장갑을 착용해 충분하게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그 외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안전위생규칙 등의 관계법규를 준수해 작업을 실시한다. d) 건강관리 작업원의 법정 건강진단을 적절히 실시하고 특히 고용시에 있어서의 건강진단, 건강관리를 충분히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공사관계자 전원 매년 예방접종(파상풍 외)을 실시한다. e)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1) 신규작업자에 대한 교육 2)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3) 위험 유해 업무의 특별교육 4) 위험 예지 훈련의 실시 5.4.3 산소 결핍ㆍ유독가스 등의 대책 RPR 공법 시공자는 산소결핍, 유독가스 대책을 세워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a) 유독가스 방지대책 맨홀내 및 관거내에서의 작업전 각종 가스의 발생, 산소결핍에 기인하는 사고를 방지해 작업의 안전을 확보 하도록 한다. 1) 산소결핍 위험 작업 책임자를 선임해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① 산소결핍ㆍ유독가스의 측정 ② 유독가스 및 산소 결핍의 공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작업방법의 결정 ③ 환기장치, 검지기 등의 설비의 점검 ④ 공기 호흡기 등의 피난용구의 배치 b) 각종 가스의 측정 각종 유독가스 및 산소결핍 등의 사고 방지책으로서 작업 개시전과 작업 중에 작종 유독가스의 측정을 실시해 기록한다. 판정기준은 산소 농도 18%이상, 황화수소 농도 10 PPM 이하, 일산화탄소농도 50 PPM이하, 가연성 가스농도 5% 이하의 경우 : 양호한 것으로 한다. 산소농도가 18% 미만 23.5 퍼센트 이상, 탄소가스농도가 1.5 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PPM인 이상인 장소의 내부. 작업환경 불량의 경우는 강제 환기를 실시해 양호하게 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한다. 이상을 근거로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작업 중은 측정기에 선임의 감시인을 배치해 작업자에게 지시한다. 항상 측정에는 연속 작업 유독가스 검지기<방폭형>를 사용한다. c) 환 기 맨홀내에 들어가기 전에 송풍기로 맨홀내에 송풍을 실시해 환기한다. ■ 산소결핍 위험장소에서 작업순서 (주) ※ 1 필요한 공기호흡기, 안전대, 구명줄 등의 점검도 포함

※ 2 판정기준은 전항을 참조 할 것 ※ 3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 4 필요한 경우 공기호흡기를 사용한다. ※ 5 작업환경이 불량한 경우에서만 측정결과를 기록한다. ■ 환풍기 사양

명 칭형 식풍 량풍 압전 압회전수출 력본체중량
와카비Ⅱ
Ø 150
WB-Ⅱ16~5㎥/min150~50Pa100V×1Ø7000~2000
min-1
max81/74W
(입력표시)
2kg
하드 베이비
Ø 200
HB20㎥/min80Pa100V×1Ø
200V×1Ø
3000/3600
min-1
140/155W
(입력표시)
8kg
스피콘 베이비
Ø 200
HB-SC20~5㎥/min80~10Pa100V×1Ø3000~1200
min-1
max155W
(입력표시)
윈 마마
Ø 300
WM-TD70㎥/min30Pa100V×1Ø
200V×1Ø
200V×3Ø
3000/3600
min-1
550W15kg
스피콘 마마
Ø 300
WM-SC70~20㎥/min300~50Pa100V×1Ø
200V×1Ø
3000~1000
3600~1200
min-1
max550W
윈 에스
Ø 400
WA2-2110㎥/min300Pa200V×3Ø3000/3600
min-1
1.5kW34kg
윈 에스
Ø 500
WA2-5190㎥/min3.7kW55kg
방진 베이비
Ø 200
BB-B20㎥/min80Pa100V×1Ø
200V×1Ø
0.18kW13kg
방진 마마
Ø 300
BM-B70㎥/min300Pa0.55kW20kg
슈퍼 윈
Ø 600
SW-150320㎥/min-200V×3Ø1500/1800
min-1
1.5kW67kg
공 종작 업 순 서
(주요 순서)
위 험 내 용
(어떤 위험이 있는가)
사전대책의 구체적 내용
1. 준비작업인원배치현장 부적응에 의한 사고‧ 신규 출입자 교육의 실시, 작업순서의 확인
‧ 협의, 지시사항의 주지 철저
2. 공통사항교통규제 개시 ‧ 개방일반차량과의 접촉사고‧ 유도원의 적정 배치, 신호, 유도의 철저
‧ 작업대 설치 순서의 확인
보행자가 작업대로 출입‧ 보행자 통로를 명확하게 확보한다,
‧ 도로사용허가조건의 확인
‧ 예고판, 안내판의 적정배치
기자재 운반교통사고‧ 교통법규의 준수(과적재 금지, 속도초과 기타)
화물이 무너짐‧ 받침대 검사, 시트(커버) 사용
작업차량 출입일반차량과의 접촉사고‧ 유도원의 배치, 신호 유도의 철저
‧ 운전사에 의한 안전 확인철저
‧ 작업대의 앞뒤로 차량을 정차하지 않음
기자재의 하차크레인 차의 전복‧ 자격자에 의한 조작
‧ 적정화물, 크레인 와이어 적정 중량 확인
‧ outrigger의 이용 시 지반의 확인
가공선을 절단한다‧ 감시원을 배치, 신호유도의 철저
와이어 이동 화물 낙하‧ 화물 이동 중에는 들어가지 않음
‧ 작업원의 상공선회 금지
‧ 화물 고리의 점검
재료의 보관‧ 프로파일의 자외선 대책, 주입재의 습도대책
주변 정리정돈, 청소‧ 작업후의 청소 및 재확인의 실시
암거, 맨홀내 작업산소결핍, 유독가스‧ 들어가기 전 산소, 유독 가스 농도의 측정
‧ 환기의 실시
‧ 작업 책임자, 감시원의 배치
추락사고‧ 기존 맨홀내의 사다리의 점검, 확인
‧ 승강설비, 안전대의 사용
‧ 추락방지용 임시덮개의 설치
비래, 낙하재해‧ 개구부 주변의 정리정돈
‧ 소도구의 반입은 로프 등을 사용
‧ 유량확인, 감시원 배치
‧ 임시 배수, 지수전 설치
‧ 발 주변에 주의, 작업공간확보
‧ 펌프 위치, 빌딩 관리자에 배수조정 의뢰
‧ 기상예보 등 정보수집
공 종작 업 순 서
(주요 순서)
위 험 내 용
(어떤 위험이 있는가)
사전대책의 구체적 내용
3. 사전조사공관거내 조사(육안)물에 휩쓸려 감‧ 유량확인, 로프사용
몸상태 불량‧ 보호구 사용
‧ 옷이 젖은 작업자는 신속하게 옷을 갈아입음
‧ 출입구 확보
4. 사전처리공관내 세정공기설관을 파손한다.‧ 기설관의 파손상태를 확인
선단 노즐이 몸에 접촉‧ 볼트, 너트의 접속확인
분진재해‧ 송풍기로 환기
‧ 방진안경, 방진마스크, 귀마개를 사용
5. 제관공제관기의 반입 조립비래, 낙하재해‧ 먼저 맨홀내에 들어가지 않는다.
(분해반출)‧ 맨홀위, 아래에서 대화로 소통
‧ 소도구, 부품은 로프나 천으로 된 양동이 등을 사용
손가락이 빨려드는 사고‧ 조작방법의 확인
프로파일 삽입프로파일 탄성력에 의한 사고 주의‧ 연계 작업(단독작업 금지)
프로파일 융착고온부에 접촉, 화상‧ 취급방법 확인
6. 지보공중량, 지보재 반입, 철거맨홀내로 낙하‧ 맨홀내의 작업자는 관거 내부에서 대기
지보대 전도‧ 지보대 완전 고정전 전도되는 것에 주의
7. 주입재주입공주입재료를 호퍼에 반입분진재해‧ 보호구(방진안경, 방진마스크)의 사용
주입재의 혼합회전부에 감겨짐‧ 조작방법, 순서의 확인
주입공주입 호스의 파열사고‧ 주입압력은 감시, 무전기를 사용
‧ 작업시작 점검 실시(남은 물의 동결에 주의)
8.연결관구 절삭공가절삭 공오작동에 의한 사고‧ 작업시작 점검 실시, 조작방법의 확인
익수사고‧ 절삭공 관경, 수량 확인
본절삭 공오작동에 의한 사고‧ 작업시작 점검의 실시
케이블이 미 정리, 넘어짐‧ 케이블 종류를 묶어 놓는다.
9. 마무리공관구, 인버트 마무리‧ 단독작업 금지
6. 공해 및 수해 방지대책

6.1 소음, 분진의 방지대책 전력원으로는 제네레이터를 사용한다. 적은 소음이 발생되는 것을 선택하고 인근주민에 가해지는 영향을 최소한 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경음이 발생되는 공사에 관해서는 시간대를 고려해 가능한 빠른 시간에 완료시킨다. 주입재 주입시 분진의 발생을 고려하여 분진기, 시트 등을 이용해 작업을 실시한다. 작업 종료시에는 현장 내를 청소하고 인근주민이 쾌적한 일상생활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2 수해 등의 방지대책 본 공사에서는 시공 중 일시적이지만 본관내에 흐름을 저해하거나 기계기구 등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집중 우천 등에 대비해 아래와 같이 대책을 만든다. 1) 일기예보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작업공정을 변경한다. 2) 시공 중 우천 등이 다가오는 경우 기계도구 및 장치 등을 철거한다. 3) 큰 비가 올 때는 작업원을 대기시키고 현장에는 감시원을 배치하여 책임 감독원 등의 지시 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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