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이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재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토당
낙찰금액
462,992,600원 · 낙찰률 86.924%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47곳 · 개찰 03/3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1142610/07(수)26,340,000원금차 180일, 총차 1080일주식회사 토당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635810/07(수)26,340,000원금차 180일, 총차 1080일주식회사 토당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523304/10(금)36,971,000원금차 180일, 총차 1080일주식회사 토당 (주계약업체 100%)
R26TE1394159804/10(금)36,971,000원금차 180일, 총차 1080일주식회사 토당 (주계약업체 100%)
R26TE1380336604/10(금)36,971,000원금차 180일, 총차 1080일주식회사 토당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나주시 이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도로 굴착 등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아스콘·폐콘크리트·건설오니·혼합건설폐재류·기타 건설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한다.

  • 폐아스콘 2,079톤 처리
  • 폐콘크리트 7,245톤 처리
  • 건설오니 104톤 처리
  • 혼합건설폐재류 175톤 처리
  • 기타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 10톤 처리
  • 폐기물 운반(30km 이하, 덤프 24톤 9,324톤 / 암롤 24톤 289톤, 상차 제외)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22277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전라남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7(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1(화) 12:00지남
개찰03/31(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84,740,000원
배정예산
533,214,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5(수)
공고번호
R26BK01422277-000
참조번호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221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84,740,000원
배정예산
533,214,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89132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건은 장기계속용역이며, 장래 용역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에 의해 추진되며, 예산의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수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기 계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이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617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 폐아스콘 2,079톤, 폐콘크리트 7,245톤, 건설오니 104톤 - 혼합건설폐재류 175톤, 기타건설폐기물 10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금차분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533,214,000원(추정가격 484,740,000원+부가가치세 48,474,000원) - 총괄금액: 533,214,000원 - 금차금액: 36,971,000원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대상 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두며,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

배점·평가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입찰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용역」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 · 중간처리: 금313,484,613원(64.67%, 부가세 제외) · 수집운반: 금171,263,120원(35.33%, 부가세 제외)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 구분하여 제출하며,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준공된 실적만 인정함) ※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는 발주부서 판단에 따릅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중간처리량 :26.34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26.34톤 · 용역이행능력평가 : 평가등급증명서는 협회 발급 증명서로만 인정

참가자격

①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면허증(등록증)사본 등 ②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 참조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사.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합 계노무비재료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
순 공 사 비
1.폐기물처리비
폐아스콘2,079Ton
폐콘크리트7,245
건설오니104
혼합건설폐재류175
기타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등)10
2.폐기물운반비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24톤9,324Ton
30km이하,암롤24톤289

=== 시방서(이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제 1 장 폐기물처리

1.1 총 칙 본 항은 “나주시 이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도로 굴착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1.2 적용범위 ○ 주요내용 ▷ 본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본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목 적 “나주시 이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위 치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617번지 일원 ○ 건설폐기물 포 장파취 물, 기존 관거 및 구조물 1.3 폐기물처리 해설 및 용어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 폐기물을 철거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특수 성은 건설폐 기물의 직접 처리를 어렵 게 하 는 요 인이 되고 있다. 이 때 문에 시방지 침서는 필수 이며, 폐 기물 관리 법 령에 따 라 건설폐 기물을 적정처 리하기 위해 필 요한 사항 에 대하 여 구체 적인 처 리순서 를 정하는 것이 다. ○ 시 방지침 에 있어 서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과 같다 .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 질을 말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 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 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 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 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 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구 분단 위단 가(원 )적 용 범 위
폐콘크리트TON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
(도로포장,교량,옹벽등)
폐아스콘이 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혼합건설폐재류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주)1.부가가치세 별도임.
2.운반비 별도임.
2.제조원가계산서 참조
3.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또는 지역에 따라 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
4.건설폐기물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는 재정경제부 회계 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건설공사 표준품
셈 품을 적용하여 산출된 단가이며,재정경제부 ‘원가계산 용역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산출되었음.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