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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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 시흥시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정우산업개발
- 낙찰금액
- 73,377,000원 · 낙찰률 88.705%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7곳 · 개찰 03/3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0553 | 10/02(금) | 74,833,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동우개발 (도급업체 76.13%) 정우산업개발 (주계약업체 23.87%) |
| R26TE18586976 | 10/02(금) | 74,833,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동우개발 (도급업체 76.13%) 정우산업개발 (주계약업체 23.87%) |
| R26TE18586811 | 04/03(금) | 73,377,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동우개발 (도급업체 76.13%) 정우산업개발 (주계약업체 23.87%) |
| R26TE13606950 | 04/03(금) | 73,377,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동우개발 (도급업체 76.13%) 정우산업개발 (주계약업체 23.87%) |
| R26TE13579134 | 04/03(금) | 73,377,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동우개발 (도급업체 76.13%) 정우산업개발 (주계약업체 23.87%) |
요약 AI 요약
시흥시 은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폐합성수지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한다.
- 폐콘크리트 581톤, 폐아스콘 1,249.9톤, 혼합폐기물 0.01톤, 폐합성수지 0.7톤의 수집·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성상별·종류별 구분 수집·운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 폐기물 임시 보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보관, 보관표지판 설치)
-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립 및 감독원 승인(수집·운반·보관·처리 계획 포함)
- 과업 완료 후 전·중·후 사진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 제출
- 비산먼지 발생 등 민원 피해 방지 조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22207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시흥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7(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31(화) 11:00 | 지남 |
| 개찰 | 03/31(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4,698,182원
- 배정예산
- 82,168,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5(수)
- 공고번호
- R26BK01422207-000
- 참조번호
- 시흥시 공고 제2026-892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시흥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4,698,182원
- 배정예산
- 82,168,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시방서.xls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나. 사업위치: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일원 라. 본 용역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다. 사업내용: 폐콘크리트 581톤, 폐아스콘 1,249.9톤, 혼합폐기물 0.01톤, 폐합성수지 0.7톤 운반 및 처리 사항을 적용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마. 사업예산: 금82,168,000원(금팔천이백일십육만팔천원)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바. 기초금액: 금82,168,000원(금팔천이백일십육만팔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031-310-6177) 4
입찰(견적) 제출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3. 27.(금) 10:00 ~ 2026. 3. 31.(화) 11:00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설 계 설 명 서 | 주소 | 시흥시 은행동 일원 | ← 수정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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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 사 명 | : | 은행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공사일 | 180일 | ← 수정하기 | |||||||||||||||||||||||||||||||||||||||||||
| 2. 위 치 | 시흥시 은행동 일원 | |||||||||||||||||||||||||||||||||||||||||||||||
| 3. 사업목적 | 시흥시 은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처리하기 위함 | |||||||||||||||||||||||||||||||||||||||||||||||
| 4. 시설개요 | 폐 아스콘: | 1,249.9 | Ton | |||||||||||||||||||||||||||||||||||||||||||||
| 폐 콘크리트: | 581.0 | |||||||||||||||||||||||||||||||||||||||||||||||
| 혼합건설폐기물: | 0.01 | |||||||||||||||||||||||||||||||||||||||||||||||
| 폐합성수지: | 0.7 | |||||||||||||||||||||||||||||||||||||||||||||||
| 5. 사업기간 | : | 본 용역의 착공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 ||||||||||||||||||||||||||||||||||||||||||||||
| 6. 사업설명 | ||||||||||||||||||||||||||||||||||||||||||||||||
| -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
| 1) 본 조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착공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 ||||||||||||||||||||||||||||||||||||||||||||||||
| 2) 골재채취장, 토공 및 중요자재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또는 위치가 변경될 때 | ||||||||||||||||||||||||||||||||||||||||||||||||
| 3)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
| 4)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 5) 설계시 적용품셈이 공사중 변경되었거나 계산 및 적용계획 착오가 있을 때 | ||||||||||||||||||||||||||||||||||||||||||||||||
| 6) 원상복구에 있어서 현지여건상 필요할 때 | ||||||||||||||||||||||||||||||||||||||||||||||||
| 7)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 ||||||||||||||||||||||||||||||||||||||||||||||||
| 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1에 따른다. | ||||||||||||||||||||||||||||||||||||||||||||||||
| 9)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 했던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시공결과에 따른 변경 | ||||||||||||||||||||||||||||||||||||||||||||||||
| 10) 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 ||||||||||||||||||||||||||||||||||||||||||||||||
| 11)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12) 천재지변이나 이상 기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거나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전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발주기관으로부터 | ||||||||||||||||||||||||||||||||||||||||||||||||
|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과 업 지 시 서 | ||||||||||||||||||||||||||||||||||||||||||||||||
| 1. 본 폐기물 처리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 ||||||||||||||||||||||||||||||||||||||||||||||||
|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임시 보관하여야 한다. | ||||||||||||||||||||||||||||||||||||||||||||||||
| 3.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
| 4. 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투기장소 및 처리방법은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
| 5. 과업 완료후 도급자는 전, 중, 후 사진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6. 도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비산먼지발생등에 따른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7. 본 과업수행에 따른 폐기물 처리 수량은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에 의거 정산한다. |
| 1. 일반사항 | |||||||||||||||||||||||
|---|---|---|---|---|---|---|---|---|---|---|---|---|---|---|---|---|---|---|---|---|---|---|---|
| (1) 적용범위 | |||||||||||||||||||||||
| 가) 요약 | |||||||||||||||||||||||
|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 |||||||||||||||||||||||
| 나) 주요내용 | |||||||||||||||||||||||
| ① 폐기물 수집‧운반 | |||||||||||||||||||||||
| ② 보관 및 처리 | |||||||||||||||||||||||
| (2) 적용규준 | |||||||||||||||||||||||
|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
| 가) 관련법규 | |||||||||||||||||||||||
|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 |||||||||||||||||||||||
|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3) 제출문 | |||||||||||||||||||||||
|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 |||||||||||||||||||||||
| 가)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나)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
| (4) 품질보증 | |||||||||||||||||||||||
|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
| - 폐기물 수거 및 운반 | |||||||||||||||||||||||
| - 폐기물 보관 | |||||||||||||||||||||||
| - 폐기물 처리 | |||||||||||||||||||||||
| 2. 자 재 | |||||||||||||||||||||||
| (1) 운반차 | |||||||||||||||||||||||
|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 |||||||||||||||||||||||
|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한다. | |||||||||||||||||||||||
|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 | |||||||||||||||||||||||
| 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 |||||||||||||||||||||||
| 3. 시 공 | |||||||||||||||||||||||
| (1) 폐기물 수집‧운반 | |||||||||||||||||||||||
| 가)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 |||||||||||||||||||||||
| 나)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 | |||||||||||||||||||||||
| 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 |||||||||||||||||||||||
| (2) 보관 및 처리 | |||||||||||||||||||||||
| 가)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 | |||||||||||||||||||||||
| 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 |||||||||||||||||||||||
|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
| 다)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라)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 | |||||||||||||||||||||||
| 하여야 한다. | |||||||||||||||||||||||
|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 |||||||||||||||||||||||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 |||||||||||||||||||||||
| ① 폐기물의 종류 : | ② 총 보관량 : Ton | ||||||||||||||||||||||
| ③ 업소별 수탁량 | |||||||||||||||||||||||
| 업 소 명 | 수탁일자 | 수 탁 량 | |||||||||||||||||||||
| (설치요령) | |||||||||||||||||||||||
| ∙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 표지의 규격 : 60cm×40cm | |||||||||||||||||||||||
| ∙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 |||||||||||||||||||||||
| 4. 폐기물 처리기준 | |||||||||||||||||||||||
|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 |||||||||||||||||||||||
|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 |||||||||||||||||||||||
|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
|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 |||||||||||||||||||||||
|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 |||||||||||||||||||||||
|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 |||||||||||||||||||||||
| 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 |||||||||||||||||||||||
|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 |||||||||||||||||||||||
| (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
| 가) 공통사항 | |||||||||||||||||||||||
|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 | |||||||||||||||||||||||
| 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
|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 |||||||||||||||||||||||
| 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
|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 |||||||||||||||||||||||
| 법 제2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 |||||||||||||||||||||||
|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
|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 |||||||||||||||||||||||
| -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
|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 |||||||||||||||||||||||
|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 |||||||||||||||||||||||
|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 |||||||||||||||||||||||
|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
|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
| 나)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
| ① 공통사항 | |||||||||||||||||||||||
|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
|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 |||||||||||||||||||||||
| 한다. | |||||||||||||||||||||||
| ② 수집‧운반의 경우 | |||||||||||||||||||||||
|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 |||||||||||||||||||||||
|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
| -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
|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 |||||||||||||||||||||||
|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 |||||||||||||||||||||||
|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
| ③ 보관의 경우 | |||||||||||||||||||||||
| -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 |||||||||||||||||||||||
|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
| 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 -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 |||||||||||||||||||||||
|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 |||||||||||||||||||||||
|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 | |||||||||||||||||||||||
| 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④ 처리의 경우 | |||||||||||||||||||||||
| - 파쇄기준 및 방법 | |||||||||||||||||||||||
| ⓐ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 |||||||||||||||||||||||
| ⓑ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 |||||||||||||||||||||||
|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 | |||||||||||||||||||||||
| 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 매립기준 및 방법 | |||||||||||||||||||||||
| ⓐ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 | |||||||||||||||||||||||
| 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 |||||||||||||||||||||||
|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 | |||||||||||||||||||||||
| 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 |||||||||||||||||||||||
| 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 |||||||||||||||||||||||
| 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 |||||||||||||||||||||||
|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
|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
| -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 |||||||||||||||||||||||
|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
|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
| -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
|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 |||||||||||||||||||||||
| <비 고> | |||||||||||||||||||||||
| - 원지름 : 100밀리미터 | |||||||||||||||||||||||
| -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 |||||||||||||||||||||||
| ②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 |||||||||||||||||||||||
|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 | |||||||||||||||||||||||
| 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 |||||||||||||||||||||||
| ③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 | |||||||||||||||||||||||
| 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 |||||||||||||||||||||||
|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 | |||||||||||||||||||||||
| ‧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⑥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 | |||||||||||||||||||||||
| 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 |||||||||||||||||||||||
|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 |||||||||||||||||||||||
| (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
| 가) 공통기준 | |||||||||||||||||||||||
|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
|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 |||||||||||||||||||||||
|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 |||||||||||||||||||||||
|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 | |||||||||||||||||||||||
|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④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힝‧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 | |||||||||||||||||||||||
| 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
|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
|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 |||||||||||||||||||||||
|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 |||||||||||||||||||||||
|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 |||||||||||||||||||||||
| 이 경우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
|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 |||||||||||||||||||||||
| 경우 | |||||||||||||||||||||||
|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
|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 |||||||||||||||||||||||
| ⓐ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 |||||||||||||||||||||||
| ⓒ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 |||||||||||||||||||||||
|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 |||||||||||||||||||||||
| 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 |||||||||||||||||||||||
|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 |||||||||||||||||||||||
|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 |||||||||||||||||||||||
|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 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 |||||||||||||||||||||||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 | |||||||||||||||||||||||
| 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
|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 |||||||||||||||||||||||
|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 |||||||||||||||||||||||
|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5.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은행지구(은행동 575번지 일원) 공공하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A01 | |||||||||||||||||||||||
|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1 | 식 | ||||||||||||||||||||||
| .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 | 1,249.9 | TON | |||||||||||||||||||||
| 폐콘크리트 | 581.0 | 20 | G070300 | |||||||||||||||||||||
| 혼합폐기물 | 0.01 | |||||||||||||||||||||||
| 폐합성수지 | 0.7 | |||||||||||||||||||||||
| . 건설폐기물운반 | L=10.0km | 30 | Q301A100004 | F | ||||||||||||||||||||
| . 폐콘+폐아스콘운반 | 1,830.9 | |||||||||||||||||||||||
| . 폐합성수지운반 | 0.7 | |||||||||||||||||||||||
| 소계 | ||||||||||||||||||||||||
| . 부가가치세 | 10 | % | 40 | F | eq=eq(10,0,30)*0.1 | |||||||||||||||||||
| 합계 | 50 | G | -16920 | 0 | 0 |